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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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청소년수련관 주변 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경기도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세창환경건설(주)
낙찰금액
38,735,000원 · 낙찰률 88.166%
낙찰하한율
88%
참가
2곳 · 개찰 05/1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0893009/28(월)43,62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세창환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215809/28(월)43,62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세창환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26150805/27(수)38,735,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세창환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19668005/27(수)38,735,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세창환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동안 청소년수련관 주변 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환경 기준에 맞게 처리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폐아스콘(깨기) 177톤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폐아스콘(파쇄) 699톤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폐콘크리트 53톤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성상별·유형별 폐기물 분리 및 보관
  •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및 제출
  • 지정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운반 및 현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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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기도 안양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2(화) 10:00지남
개찰05/1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060,000원
배정예산
44,066,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6(수)
공고번호
R26BK01503465-000
참조번호
동안구 공고 제 2026-313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0,060,000원
배정예산
44,066,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4. 입찰(견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합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1. 설 계 설 명 서 ▣ 설계설명서 1. 용 역 명 동안 청소년수련관 주변 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비산동 1125번지 일원(동안 청소년수련관 주변) 3. 목 적 본 과업은 동안 청소년수련관 주변 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으로 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환경기 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며 공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하고 공사현장 및 기타 인근지역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4. 용역개요 가. 용역내용 및 수량 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폐아스콘 - 깨기 폐아스콘 - 파쇄폐콘크리트
구분비고
(ton)(ton) (ton)
폐기물 177699 53

2) 폐기물 처리

폐아스콘 - 깨기 폐아스콘 - 파쇄폐콘크리트
구분비고
(ton)(ton) (ton)
폐기물 177699 53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5. 유의사항 가. 상기 폐기물 수량 및 추정가격은 현장조사 및 폐기물 처리별 원단위 기준을 근거로 산정한 추정량인바, 계근중량으로 정산하고자 함 나. 용역기간은 철거 및 공사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설계변경은 아래 조건에 해당될 경우 시행 가능함 1)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2) 공사 시행 중 발주처의 형편에 따라 변경을 요할 때 3) 품셈이나 정부 고시 가격 및 공공요금의 변동이 있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 원가계산의 과다 적용, 단가 및 수량변경이 불가피할 때 6) 제반 여건상 구조변경이 불가피할 때 2. 과 업 지 시 서 ▣ 과업지시서 1. 과업개요 1.1. 과 업 명 : 동안 청소년수련관 주변 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2. 과업위치 : 비산동 1125번지 일원(동안 청소년수련관 주변) 1.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동안 청소년수련관 주변 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으로 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며 공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하고 공사현장 및 기타 인근지역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1.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1.5. 과업내용 : 공사 중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종 류 수 량비 고
폐아스콘(깨기)177ton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폐아스콘(파쇄)699
폐콘크리트53
폐아스콘(깨기)17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폐아스콘(파쇄)699
폐콘크리트53

2. 용어정리 2.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안양시 동안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자로서 안양시 동안구청장이 임명․통보 한 직원을 말한다. 2.4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수하는 때 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2.5 수집․운반 『수집․운반』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2.6 중간처리 『폐기물처리』는 폐기물의 분리, 선별, 파쇄 및 소각 등에 의한 중간처리를 말한다. 3. 일반사항 3.1 본 과업내용서는 지장물 철거공사와 관련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양시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자와 협의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3.3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3.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3.3.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3.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3.4 수급인의 책임한계 3.4.1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 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3.4.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3.5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령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 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6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7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 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8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 하여야하며, 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 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3.10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 시 관계시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1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안양시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3.12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13 본 과업 수행 중 책임기술자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 다. 3.14 건설폐기물 운반시 지정 차량으로 운반을 하여야하며, 작업 시간은 09:00∼18:00까지로 제한하여야 하고, 폐기물운 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15 보안사항 3.15.1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토해양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공사 보안업무 취급준칙 을 준수한다. 3.15.2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16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17 안양시에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18 안양시에서 관련 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 될 수 있도록 감독 자와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19 건설폐기물 처리는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4. 특기사항 4.1 폐기물처리는 수집․운반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며, 성상별로 분리 처리한다. 4.2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4.3 폐기물은 성상별․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4 폐기물 수량은 지장물 철거공사 물량, 기존도면 및 실측 등을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방법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5 건설폐기물 수량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수량 증감시는 별도의 지시에 의하며, 본 용역의 계약 업체는 폐기물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4.6 건설폐기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성상별 폐기물 수량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4.7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 리하여야 한다. 4.8 본 계약의 수급업체는 지장물 철거공사 업체 및 감독자의 폐기물량을 확인 후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4.9 용역 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 완료 기준일은 폐기물 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여, 처리물량은 폐 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 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4.10 폐기물 인계․인수 4.10.1 수급인은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9)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 서(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9)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인계서를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0.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1)은 배출자에게 돌려 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4.10.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2)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1)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11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순회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12 지장물 철거공사 수급업체와 폐기물 처리 수급업체와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 호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분리․보관․관리 및 상차폐기물 처리용역 수급업체
건설폐기물의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을 불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중간처리업

⇒ 계약 후 후속공정에 지장에 없도록 적기에 선별 및 반출하여야하며 반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13 감독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반출중단 요구시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4.14 위험개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교통안전 요원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 기타 5.1 계약자는 운반비가 기재된 산출내역서를 계약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5.2 용역비의 조정(설계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5.2.1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장구조물 수량증감이 있을 때 5.2.2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때 5.2.3 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시 5.2.4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5.2.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5.3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이나, 추가 폐기물 발생등에 따른 공기연장 및 계약변경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은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 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5.5 수급인은 건물철거 후 5일이내에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5.6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5.7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때는 “발주자”의 해석 에 따른다.

6. 예정공정표 공사일정(착수일로부터 4개월) 구 분 비 고 20일 40일 60일 80일 100일 4개월 수집운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처리 3. 설 계 내 역 서 4. 시 방 서 ▣ 시방서 1. 적용도서 본 공사는 설계도서, 아래 시방서 및 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 관리법 - 환 경 부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 환 경 부 설계도서 및 이 시방서 등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써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 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 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종류별 ‧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써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아. 분진 ‧ 소각재 ‧ 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써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 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 집수시설 ‧ 유량조정조 ‧ 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 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 운영을 위탁받은 자 를 포함)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 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 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 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 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 보조기층재 ‧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 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 ‧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 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 표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 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 ․ 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 립할 수 있다.

4.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파쇄시설 :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 할 수 있는 시설)의 파쇄시설 (2) 분리 ‧ 선별시설 (3)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소각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소각하는 경우에 한한 다.) (4) 굴삭기 : 바켓용량 0.6제곱미터 이상 1대 이상 (5)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것 (6) 계량시설 1식 이상 (7) 수집 ‧ 운반차량 : 덤프트럭, 콘테이너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 운 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인 이상 5. 견 적 서 6. 수 량 산 출 서 === 02 설계내역서(동안청소년수련관).pdf ===

내 역 서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명 규격 수량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1. 폐기물운반비 1
1) 폐아스콘(깨기) 177ton
2) 폐아스콘(파쇄) 699
3) 폐콘크리트 53
2. 폐기물처리비 1식
1) 폐아스콘(깨기) 177ton
2) 폐아스콘(파쇄) 699
3) 폐콘크리트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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