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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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천 하천시설물(배수암거) 정비공사

경기도 평택시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낙찰업체
(주)천수종합건설
낙찰금액
152,688,800원 · 낙찰률 90.743%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7곳 · 개찰 05/1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822410/06(화)136,51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천수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716110/06(화)136,51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천수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16593808/05(수)152,688,8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천수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15794808/05(수)152,688,8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천수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715759005/18(월)152,688,8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천수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00668805/18(월)152,688,8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천수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97362705/18(월)152,688,8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천수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관리천 하천시설물의 배수암거를 정비하여 원활한 하천 흐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배수암거를 재설치합니다.

  • 기존 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공사
  • PC암거(16m) 및 흄관 부설
  • 암거 날개벽, 난간벽, 차수벽, 마감벽 설치
  • 콘크리트 포장 및 가드레일 설치
  • H-Pile 및 토류판을 이용한 가시설 공사 및 계측관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03369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평택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2(화) 10:00지남
개찰05/1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5,836,364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4(월)
공고번호
R26BK01503369-000
참조번호
평택시 공고 제2026-1613호
공고기관
경기도 평택시
수요기관
경기도 평택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5,83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관리천 하천시설물(배수암거) 정비공사
위 치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산리 20-1번지 일원
공사개요배수암거 정비(L=16m, B=3m)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171,420,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도급) 관급자재(관급)

참가자격

총공사금액 금246,044,000원 155,836,364원 15,583,636원 74,624,000원 - *기초금액은 2026.3.13.자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5. 8.(금) 10:00 ~ 2026. 5. 12.(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5. 12.(화)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 (’21.1.1. 시행)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내역서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2025년 관리천 하천시설물(배수암거)정비공사0A0001
1. 토 공1식10A010
2. 배 수 공20A020
3. 포 장 공30A060
4. 부 대 공40A070
5. 사 급 자 재 대50A090MA+ =20517080MA =20517080
순 공 사 비60*F. MA = MA(10,0,50)
. LA = LA(10,0,50)
. EQ = EQ(10,0,50)
EQ+ =8323054.74EQ =8323054.74
6. 간 접 노 무 비직노*요율16.5%70.EQ = LA(60)*0.1652092062.8362092062.836
7. 산 재 보 험 료(직노+간노)*요율3.5680.EQ =(LA(60)+TOT(70))*0.0356593534.681593534.681
8. 고 용 보 험 료1.0190.EQ =(LA(60)+TOT(70))*0.01011813417.0781813417.078
9. 건 강 보 험 료직노*요율3.595100.EQ = LA(60)*0.035952396030.912396030.91
10. 연 금 보 험 료4.75110.EQ = LA(60)*0.0475238282.9938238282.9938
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요율13.14120.EQ = TOT(100)*0.13141160183.3881160183.388
12. 퇴 직 공 제 부 금 비직노*요율2.3130.EQ = LA(60)*0.0232682281.8012682281.801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노+재료비)*요율)*1.2배3.15140.EQ=((LA(60)+MA(60))*0.0315)*1.2
관급 자재불 포함 : ((직접노무비+직접재료비+사급재료비) * 요율 * 1.2
'관급포함:'(LA(60)+MA(60)+(MA(280)/1.1))*0.0315=?
'관급제외:'((LA(60)+MA(60))*0.0315)*1.2=?
'관급포함:' ((LA(60)+MA(60)+(MA(280)/1.1))*0.0253+3300000)=?
'관급제외:'((LA(60)+MA(60))*0.0253+3300000)*1.2=?
'안전관리비대상액:'(LA(60)+MA(60)+(MA(280)/1.1))=?
'안전관리비대상액:'(LA(60)+MA(60))=?
4122710.284122710.28
14. 기 타 경 비(직노+간노+재료비)*요율5.2150.EQ = (MA(60)+LA(60)+TOT(70))*0.052515230.605515230.605
15. 환 경 보 전 비순공사비*요율0.5160.EQ=(TOT(60))*0.005525535.2171525535.2171
16.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0.51170.EQ=(TOT(60))*0.00513525.94863525.9486
17. 석면분담금(직노+간노)*요율0.006180.EQ =(LA(60)+TOT(70))*0.006/10052889.22952889.229
18. 임금채권부담금0.09190.EQ =(LA(60)+TOT(70))*0.09/100127564853127564853
순 공 사 원 가200*. EQ = TOT(60,0,190)10205188.2410205188.24
19. 일 반 관 리 비순공사원가*요율8%210.EQ= (TOT(200)) * 0.0817582210.5117582210.51
20. 이 윤(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요율15220.EQ = ((TOT(200)+TOT(210))-MA(60))* 0.15-6307/1.1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15%이내
((TOT(200)+TOT(210))-MA(60))* 0.15 =?
155352251155352251
총 원 가230*. EQ =TOT(200,0,220)15535225.115535225.1
21. 부 가 가 치 세총원가*요율10%240.EQ=TOT(230)*0.10
총원가 * 10%
TOT(230)*0.10 = ?
22. 품 질 관 리 비1식250A100EQ+ =171420000EQ =171420000
도 급 액260*F. EQ =TOT(230,0,250)
23. 관 급 자 재 대1식270A200
a) 도급자 관급자재대280*A210EQ+ =246044000EQ =246044000
총 공 사 비290F. EQ =TOT(260,270)
300S
1. 토 공1식A010
.1) 기존구조물 철거10
..콘크리트포장절단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20M20H0061450510T
..아스콘 포장깨기(30Cm미만)백호0.7+브레이카6M330I00112000120F
..철근 콘크리트 깨기 (T=30CM 미만)6040I00112000340
..무근 콘크리트 깨기 (T=30CM 미만)2550I00112000300
..폐기물 상차백호0.79160I0011830020
.2) 가물막이70
..톤마대쌓기 및 헐기4M380H00621400T
..비닐깔기0.2mm12M290H00617060100
..물푸기D150mm5대/일100H000589100
.3) 터파기(토 사) 백호우:0.7M3인력10%+기계90%355M3110I0004700200F
.4) 되메우기 및 다짐백호우:0.7+핸드가이드식0.7T377120I00083110130
.5) 순성토 운반(24.0Ton)L=10.0Km(백호우0.7적사)25130I000250501010
140
2. 배 수 공1식A020
.1) 흄관접합 및 부설10
..흄관접합 및 부설(고무링접합)D=450M/M1.5M20H002100000500T
..배수관 기초D= 450M/M30H002280
.2) PC암거 설치40
..PC BOX 설치(Type-Ⅱ)5000x2500x1000㎜16M50H002902600T
..레미콘 타설무근(장비사용타설)9M360H000060
..기초잡석부설 및 다짐백호우0.7+핸드가이드2770I00325063F
.3) 암거 날개벽5.0X2.5X1련3EA80H002921100T
.4) 난간벽11.5M90H002922100
.5) 차수벽100H002922200
.6) 암거 마감벽1개소110H002941000
.7) 가시설공120
..말뚝박기용 장비조립 및 해체2회130H00554001000T
..말뚝박기용천공(토사)케이싱미사용D500미만,10m미만74M140I00315000100F
..H-말뚝 박기(H300)천공후 항타16본150I003850020
..천공홀 되메우기(모래)Φ406mm106M160I0032020015
..H-말뚝 뽑기(H300)진동햄머40Kw+25TON크레인16본170I00386002
..H-PILE 두부정리180I003870
..H-빔 버팀보 설치및철거(6~8m)H=300~5005190H0056000000220T
..버팀보 제작(한면제작)H300*300개소200H00560000610
..H-빔 띠장 설치및철거(12~14m)H=300~5002본210H0056000000140
..H-빔 설치 띠장(15~18m)220H0056000040100
..JACK 설치 및 철거(100Ton)3개월5개소230H05810
..브라켓트 설치및 철거32EA240H0058400100
..토류판 설치 해체6개월미만129M2250H0056000130
.. H-형강손료3개월(15%)16.636Ton260H00675850
.8) 계측관리1식270G1360000000
280
3. 포 장 공1식A060
.1) 콘크리트포장10
..콘크리트포장(두께20Cm)A-TYPE(믹서트럭직접타설)31M320H0061450450T
..보조기층 포설및다짐백호우포설0.7M330H00614502410
..유로폼 6회간단5M240H00030500600
..콘크리트포장줄눈절단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31M50H0061450525
60
4. 부 대 공1식A070
.1) 교통안전시설10
..가설휀스(PE:1500x900x410)설치 및 철거25m20NTRL009000010T
..유도등 설치 및 해체쏠라윙카30NTRL00900022
..교통통제및안전처리신호수 2인5일40H0080210310
..교통안전표지판Δ90cm, AL판2개소50NTRL0090013
..공사안내표지판(0.9x1.8)60NTRL0090017
.2) 가드레일 설치70
..가드레일조립및판설치지주간격4M, 2W16M80H00568050T
..가드레일지주설치앙카용6본90H00568011
..엔드레일 설치4EA100H00568085080
.3) 자재운반비110
..철 근 운 반(하치장상차도)구역화물30Km이내3.435TON120I008570000020F
..PC암거운반5.0*2.5*1.0*1련16본130I00811201595
..중 기 운 반1식140I008700
150
5. 사 급 자 재 대1식A090
.1)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보통2종)450㎜본10M1749018
.2) 골재대20
..혼합골재현장도착도,40mm70M330M071705314
..모 래현장도착도1440M0717053
.3) 가드레일50
..가드레일(표준레일)4.0x350x4330㎜4매60M1437003
..가드레일(엔드레일)4.0x350x765㎜70M14370031
..가드레일(옹벽용포스트)φ139.8x4.5x7006본5660004716180M1437047
..가드레일(주주캡)φ139.8EA90M14370211
..가드레일(취부볼트)ψ19x180 (PIPE용)SET100M1437015
..가드레일(연결볼트)ψ16x3350110M1437018
.4) 고재대중량A100KG120M9531005
130
6. 품 질 관 리 비1식A100
.1) 품질시험비10XA0021000T
20S
7. 관 급 자 재 대1식A200
a) 도급자 관급자재대10A210
20
a) 도급자 관급자재대1식A210
.1) 레 미 콘10
.. 레미콘25x24x8037M320G0097950
25x21x80323096300
25x18x80144090100
.2) 이형철근하치장 상차도50
.. 이형철근(SD400)H19M/M0.73TON60G00822800
H16M/M1.42570
H13M/M1.28180
.3)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90
..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5.0*2.5*1련16M100G003913860
.4) 용접철망110
.. 용접철망#6-100x100161M256801207021120G005010
.5) 조달수수료130EQ+ =400802.364EQ =400802.364
.. 조달수수료재료비의0.54%1식140F.EQ=TOT(10,0,120)*0.54/100
.. 단위조정150G53800
160S

=== 시방서[관리천 하천시설물(배수암거)정비공사].hwp === 2025년 관리천 하천시설물(배수암거)정비공사 설 계 서 2026. 3. 평 택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일 위 대 가 표 7. 단 가 산 출 서 8. 수 량 산 출 서 9. 설 계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5년 관리천 하천시설물(배수암거)정비공사 2.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산리 20-1번지 일원 3. 목 적 : 본 공사는 관리천 하천시설물(배수암거) 정비를 통해 원활한 하천 흐름을 조성하기 위함.. 4. 공사개요 : 1) 토 공 : 구조물깨기: 91㎥, 터파기: 355㎥, 되메우기: 377㎥, 톤마대쌓기(1.0*1.0*0.7): 4㎥, 물푸기: 5일, 순성토: 25㎥ 2) 배 수 공 : 흄관부설(D450): 1.5m, PC암거(5.0*2.5): 16m, 날개벽: 3개소, 가시설: 1식 3) 포 장 공 : 콘크리트포장: 31㎥ 4) 부 대 공 : 1식 5. 주요자재 및 장비

품 명규 격단 위수 량품 명규 격단 위수 량
콘크리트25-24-80㎥37PC암거5.0*2.5*1련m16
25-21-8032이형용접철망#6 100*100㎡161
25-18-8014모 래㎥14
철 근
(SD 40)
H19ton0.730잡 석혼합∅4070
H161.425흄 관D450본1
H131.281가드레일앙카용경간4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백 호 우0.7㎥대1
덤 프 트 럭24ton"
로 울 러식
크래인 및 트래일러

6. 골재원 위치 골 재 : 현장 도착도 7 시공기준 본 공사는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건설부 표준시방서,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8.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 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9.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되었을 시에는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지반의 토질상태 및 지형여건이 설계와 상이할 때 2) 골재원 및 기타 사용자재의 운반거리가 변동될 때 3)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의 구조 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설계계획고의 변동이 불가피할 때 5) 감독관청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10. 공시기간 본 공사의 준공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토목공사 시방서(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시행청의 변경, 관급자재 조달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특 별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토 공 제 3 장 포 장 공 제 4 장 배 수 공 제 5 장 가 시 설 공 제 6 장 콘 크 리 트 공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KㆍS) 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 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 시험 각종 품질관리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ㆍS)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적용범위 이 장은 토공에 있어서 벌개제근, 준비배수, 지반처리, 땅깎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 흙운반, 흙쌓기, 다지기,토공의 마무리 비탈면 보호공등의 토공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 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의한 다. 2. 적용기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CBR) 시험방법 3. 재 료 가. 성토재 1)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고 상당한 마찰력을 가지고 있는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성토재로써 발파암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건축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300 m/m 미만으로 소할하여 감독원을승인을 받아야하 며 성토시 토사와 혼합하여 성토하여야 한다. 나. 노상재 1) 성토면에 일정두께의 노상재료는 분니(噴泥)가 생기지 않고 배수성이 좋으며 진동이나 유수에 대하여 안정성이 높고 소요의 다짐도가 얻어지는 양질의 재료로써 승인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쇄석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과 배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뒷채움재 구조물의 뒷면 및 되메우기가 1m 이하인 암거에 접하는 재료는 입도배합이 양호한 사력질토 및 사질토 또는 입경이 150 mm 이하이고 입도배합이 양호한 암버럭이어야한다. 라. 비탈층 성토재 1) 성토비탈면에서 두께 1.0 m 범위의 성토 본체는 지름 300 mm 이상인 암석 또는 버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탈면에 돌깔기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떼붙이기를 하는 비탈면 부근에 사용하는 흙은 떼붙이기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토공일반 가. 준비공 모든 절토 및 성토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하기 위하여 규준틀 등은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나.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발주자의 용지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안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면을 깊게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 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벌개제근이라 함은 절토 또는 성토시공에 앞서서 공사현장의 초목, 나무뿌리등의 제거를 말하며, 절토 또는 성토의시공에 앞서서 절토 부, 토취장 또는 성토부에 대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벌개제근을 하여야 한다. 2) 벌개제근의 깊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며, 벌개제근할 범위는 설계도에 표시하고, 지구계 바깥에서 내민 나 무가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잘라내어야 한다. 라. 기존 구조물 철거 1) 일반사항 가) 공사현장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기존구조물은 성토재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0cm이하의 크기로 파쇄하여 지하 굴착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토사와 혼합하여 성토하여야 하며, 만일 지구밖으로 반출하여 적치할 경우 관계기관 및 토지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 마무리면에서 1.5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이 철거하여야 한다. 다) 성토부의 저장실, 탱크, 지하실, 지하수로 등의 지하구조물은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한 후 성토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건설폐기물 잔재 가) 건설폐기물 발생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를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특정폐기물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폐기물 관리법 및기타 관련법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수량은 정산하고 설계변경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행중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생활쓰레기, 폐유, 분뇨등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기물이 발생되었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 여 폐기물 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수량에 대한 공사비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산출하 여 설계변경시 반영하여야 한다. 라) 건설 폐기물 배출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에 위탁처리하며 반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하며 반출확인서는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토공의 마무리 1) 비탈면 마무리 가) 성토부, 절토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에 인접한 토취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이 나 기울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절토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비탈어깨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2) 표면마무리 가)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되어야하며, 시공기면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나)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절 토 가. 토질분류 절토 시공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원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절 토 1) 절토에 앞서 성토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비탈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아서는 안되고 절토 중 또는 절토완료 후에 지반면이 연(약)화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처리공을 하여야한다. 4) 절토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성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절토의 허용오차와 터파기 1) 절토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토사구간의 절토면 ± 10 cm - 풍화암구간의 절토면 ± 20 cm - 발파암구간의 절토면 ± 30 cm 2)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절토된 부분은 감독원이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충분히 다져야한다. 6. 도로 성토 가. 지반면의 처리 1) 개천이나 수로, 나무뿌리를 뽑아낸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 들어간 곳은 성토의 최초층을 쌓기전에부근 지반과 같은 높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2) 절토한 지반면위의 성토시공에서는 절토후, 다음의 경우에 다지기를 하여야한다. 가) 절토한 지반면이 연약하여 기준값에 미달하는 경우

3)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다짐도 시험을 실시하여 소요밀도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성토 비탈면 부근의 시공 1) 비탈면 부근의 성토는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2) 암버럭 등으로 성토한 비탈면은 원칙적으로 돌깔기를 하여야한다 바.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 및 검사 1) 성토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해서 ± 30 ~ 50 mm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성토 표면의 횡단 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 고, 가능한 대로 균등한 지지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3)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 m 간격마다 1 개소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7. 노 체 가.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1) 최대치수 : 300 mm 이하 2)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 2.5 이상 나. 재료는 다진 후의 1 층의 시공 두께가 30 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KS F 2312)에서의A 및 B 다짐 으로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의 90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흙의 다짐시험방법 ( KS F 2312 ) 에 의한 최적 함수비 부근과 다짐 곡선의 90 %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로 한다.

11. 노상 표면의 프루프롤링 가. 노상의 최종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노상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타이어 롤러로 3 회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프루프롤링에 사용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 kg/㎠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하중 및 접지압의 조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프루프롤링의 결과 발견된 노상불량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12.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가. 성토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 최대크기 60 m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다. 도로성토에서 최종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체 : ± 5 cm, - 노상 : ± 3 cm 라. 노상마무리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 cm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13. 떼붙이기공 가. 절토에서 마무리한 절토 비탈면 및 성토에서 마무리한 성토 비탈면 보호공의 시공에 앞서서 표면을 다시 다듬어야 하며, 안정된 절토 비 탈 면이나 다져진 비탈면을 이완시켜서는 아니된다. 나. 비탈면 성토재는 조경수목과 잔디 등의 식재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로 성토하며 잔디 및 수목 식재에 부적합한 자갈, 호박돌 및 유기질토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마 모 감 량KS F 250850 % 이 하
소 성 지 수KS F 23046 % 이 하
실 내 CBR 값KS F 232030 % 이 하
모 래 당 량KS F 234025 % 이 하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준입도 보조기층재료의 다진후의 입도는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단, 현지 골재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 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 도 번 호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 고
80mm50mm40mm19mm4.75mm
(NO. 4)
2.36mm
(NO.10)
425㎛
(NO.40)
75㎛
(NO.200)
SB - 1100-70-10050-9030-6520-555-252-10
SB - 2-10080-10055-10030-705-30

3) 승인 및 시험 가) 보조기층재료는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확인시험은 감독원이 실시한다. 4) 저 장 가) 저장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하여 유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준비공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 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포 설 가)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 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다)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 다 짐 가)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진동 로울러 10 TON , 타이어 로울러로 8 ~ 15 TON 으로 다져야한다. 4)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입도조정기층 가. 재 료 1) 품 질 가)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 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나) 재료는 5mm체에 남는 것중 중량으로 70% 이상되는 것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다음에 표시하는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입도조정기층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소 성 지 수
수 정 CBR 값 (%)
마 모 감 량 (%)
안 정 성 (%)
KSF 2304
KSF 2320
KSF 2508
KSF 2507
4 이 하
80 이 하
40 이 하
20 이 하

2) 입 도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다음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하며 아래표 이외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도조정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 도 번 호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 고
40mm25mm19mm4.75mm2.36mm425㎛75㎛
B - 210080-9560-9030-6520-5010-302-10

3) 승 인 입도조정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또한 승인을 받은 후에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채취지의 변경 등으로 품질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저 장 입도조정기층재료를 저장할 경우에는 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되도록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최대건조밀도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의해서 구한다. 또한 현장에서 시험한 최대건조밀도는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서 결정하여야 한다. 다. 시공기계 시공에 사용할 장비의 기종, 성능,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라. 재료의 부설 입도조정기층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만약 재료분리가 일어난 구간이 발생할 경우 세립분을 추가 살포하여 표준입도에 맞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없이 다짐을 실시 할 수 없다. 마. 다 짐 입도조정기층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르며 E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바. 프루프로울링 1)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서 기층표면전체에 걸쳐 타이어 로울러로 적어도 3회이상 프루프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로울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kg/㎠이어야 한다. 3) 프루프로울링 결과 발견된 기층불량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사. 마무리 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계획고보다 3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2) 20m 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1.5㎝ 이상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아. 유지관리 입도조정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적용기준 KSF 4403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KSD 6021 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M 3810 (PVC 이중벽관) 2. 재 료 가. 품 질 1)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은 KSF440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구력이 좋고 외충에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오수관의 재질은 고강성 이중벽관으로서 부식, 마모, 약품등에 대하여 저항력이 뛰어나고 장기수용 및 수명을 구비한 재질이 어야 한다. 3)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취급 및 운반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2) 관을 운반할때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쐐기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3) 관의 이음부위는 관 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없이 접착(接着)시켜야 한다. 4) 흄관이 수평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水平器) 등을 사용하여 관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5) 흄관이 지반에 안정(安定)되면 이동 및 요동방지 대책공으로 목재 또는 벽돌 등으로 고이고, 접합부위를 마른 헝겊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접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6) 흄관부설지반에 용수(湧水)가 있거나 침수(浸水)된 때에는 배수 처리후에 시공해야 한다. 7) 접합수밀시험 기준은 건설교통부제정 오수관 및 우수관의 수밀시험기준 등에 따른다. 6. PC암거 1) 적 용 범 위 ■ 이 시방서는 조립식 P.C 암거 제작 및 조립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데 있다. ■ 콘크리트 및 P.C 암거에 소요되는 재료는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는 품질이 균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재 료 2-1) 세 골 재 ■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 골재는 대, 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입도는 5m/m 이하로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 잔 골재의 내구성은 KSF 2507에 의하여 시험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2) 조 골 재 ■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 0.01% 이상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 굵은 골재는 대, 소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40m/m 이하의 것을 사용하며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철 근 ■ KSF 3504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SBD-40 고강도 이형철근을 사용한다. ■ 철근의 항복강도는 4,000kg/㎠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도.표.시-P414 6.1.3 철근 및 PS강재) 2.3-1) P S 강 재 -( 도.표.시 P414 6.1.3 철근 및 PS강재) ■ PS강선, PS강봉, PS스트랜드는 한국공업규격 KSD7002 , KSD3505에 따라야 한다. ■ PS강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질을 요구한다. - 인장강도가 높아야 한다. * PS강선의 안장강도는 14,500~19,500kg/㎠ , 항복강도는 12,500~17,500kg/㎠ PS강봉의 인장강도는 9,500~14,500kg/㎠ , 항복강도는 8,000~13,000kg/㎠ - 항복비가 커야한다. - 리렉세이션이 작아야한다. (3%이하) - 적당한 연성과 인성이 있어야 한다. - 응력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커야한다. - 부착시켜 사용하는 긴장재는 콘크리트와 부착강도가 커야 한다. - 어느 정도 피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직선성이 좋아야한다 (타래의 지름이 소선 지름의 150배 이상) 2.4) 물 ■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5) 혼화재료 ■ 사용할 AE제 및 감수제는 각각 KSF 4050 및 KSF 4051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 혼화재료에 대하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제 조 3.1) 형틀조립 ■ 형틀은 깨끗이 청소하고 오물처리제를 분무기로 살포하여 마포로 잘 닦아낸 후에 조립한다. ■ 형틀은 볼트 등으로 항시 정확하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하며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 조립 후 철근 조립 전에 매회 치수를 체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 형틀조립 후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형틀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틀내면에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2) 철근가공 ■ 철근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 절곡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은 철근지름의 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라멘구조의 모서리 부분의 외측에 연결하는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은 철근지름의 1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 철근조립은 도면과 같이 정확하게 배치하고 철근과 형틀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셔, 결속선을 사용하여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도면과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 철근은 상온의 지상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표.시 -P91 3.1.1(3)) ■ 철근을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해야한다. 철근의 교전은 지름 0.9mm이상의 풀림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으로 긴결해야 한다. (콘.표.시 -P92 3.2.1 (2)) 3.2-1) PS강재의 가공 및 조립 (콘.표.시 P227 3.1.1) ■ PS강재는 설계에 나타낸 형상 및 치수와 일치하도록 재질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가공하고 조립해야한다. 심하게 구부려진 PS강재, 급격한 열의 영향을 받은 PS강재 및 높은 온도에 접한 PS강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PS강봉의 나사로 이음하는 부분은 열의 영향에 의한 재질의 변화 때문에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가열에 의한 절단을 해서는 안 된다. ■ 프리텐션방식의 시공에 사용하는 PS강재 및 프리스트레싱 후에 부착시키는 PS 강재는 조립 전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뜬녹, 기름 ,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 해야한다. 3.3) 콘크리트 배합 ■ 배합책임자 입회하에 설계강도에 따른 콘크리트 믹스 디자인에 의하여 KSF 4009로 정량 배합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키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콘.표.시 P53 2.8.1)

■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기 위해 콘크리트는 부재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 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분리가 거의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이어야 한다. (콘.표.시 P53 2.8.1) 3.3-1) 콘크리트 계랑 ■ 계량은 시멘트, 골재, 물은 정확하게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시킨다. ■ 각재료의 계량방법 및 계랑설비는 콘크리트 제조 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내에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콘.표.시 P60 2.9.1) ■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 개시전 및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조정해야 한다.(콘.표.시 P60 2.9.1) ■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 방법에 따르며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 유효흡수율의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콘.표.시 P61 3.1.2) ■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 배합에 의해 계량한다.(콘.표.시 P61 3.1.2)

재료허용오차(%)
물1
시멘트
혼화재2
골재3
혼화제

단, 조강재 사용 시멘트일 경우 상기내용의 80%로 한다. ■ 양생시간 및 온도 (특.시 P218) ■ 대기온도보다 10。C높아 질 때까지 계속관리해야 한다 (특.시 P196) ■ 증기 양생이 끝난 후 양생포를 덮어 직사광선을 차단하여 헤어크랙을 방지한다.(특.시 P218) ■ 온도계 : 외부 1개, 내부 2개 설치하여 측정한다.(특.시 P218) 3.6) 탈 형 ■ 탈형시 콘크리트 강도는 150kg/cm2 이상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에 기록한 테스트피스에 의하여 강도를 확인하고 탈형한다. ■ 탈형시 인서트 바란스빔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탈형하고 탈형 전후 형틀의 손상 및 변형이 되지 않도록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 동절기에는 콘크리트와 외기 온도의 차가 크므로 수축을 고려하여 급격히 냉기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4) 제품검사 4.1) 검사 및 시험 ■ 제품의 모양, 치수, 정밀도 ■ 철근가공 및 조립상태 ■ 형틀조립상태 ■ 검사는 200EA를 1LOT로 하고 1LOT에서 랜덤하게 1개의 시료를 샘플링하여 검사하고 합격판정을 내린다. 그러나, 1LOT에서 샘플이 불합격하면 다시 2LOT에서 랜덤하게 2개의 시료를 샘플링하여 2개 다 그 제품의 강도 및 규격 규정에 적합하면 최초 불합격품을 제외한 2LOT의 전부를 합격으로 하고 1개라도 적합하지 않으면 2LOT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4.2) 표 시 ■ P.C CULVERT에는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규격을 명기하여야 한다. 4.3) 제품저장방법 ■ 저장방법은 종류에 따라 적치 보관한다. ■ 적치시 받침목의 위치는 상·하 동일선상에 두어야 하며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5) 품질관리 ■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을 될 수 있는 데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 압축강도는 P.C 암거 28일 = 340kg/cm2 이상 - 탈형시 강도는 P.C 암거 1일 = 150kg/cm2 이상이어야 한다. ■ 제품은 매타설 필요시마다 스텀프 테스트 KSF 2402를 하고 공시체를 제작하여 제품과 같은 조건으로 양생한 후 탈형, 각 3개의 공시체로서 KSF 2405 규정에 의하여 강도 시험하여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 치수의 정밀도는 폭 ±3.0m/m 이내 두께 ±3.0m/m 이내 대각 ±3.0m/m 이내 ■ 시공은 시방서에 지시된 원칙에 따라 수행하며, 동시에 콘크리트 시방서 p74 (8.8.2)에 정해진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조건을 만족 하는지를 확인해야한다.(콘.표.시 p74 3.8.1) ■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물-시멘트 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중 하나를 사용하여 관리한다. (콘.표.시 p77 3.8.3) ■ 공장제품에 사용한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및 시험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콘.시 P221 3.4.2)

항 목시험.검사방법시기.횟수판정기준
양생온도오도상승률,온도강하율,최고온도와지속시간재료,배합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KS 또는 제조계획서에 정해진조곤에 적합할 것
탈형시 강도1.3에 의한다.(콘.표.시 p217)재료,배합,양생방법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프리스트레스도입시의 강도

■ 양생온도, 탈형시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시 강도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 표에 의한다. (콘.시 P221 3.4.2) 6) 운 송 ■ 제품의 출하는 설치순서에 준하여 출하시켜야 하며 1일 설치량, 현장의 적치량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출하량을 신축성 있게 조절한다. ■ 출하담당자는 제품 상차시에 운송중 차량사고 또는 제품이 파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받침목을 적정한 위치에 고였는지 라이팅은 완전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시킨다. 7) 기타사항 ■ 건설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철근콘크리트 설계편람에 의하여 적용한다. 8) 시공방법 8.1) 터 파 기 ■ 터파기는 계획지반고 이하의 P.C 암거 부설부의 트랜치터파기, 소형구조물부의 기계화 터파기 등을 말하며, 터파기 최종저면의 허용오차는 ±5cm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터파기는 이 공사의 도면에 표시된 선, 구배 또는 치수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도서에 의해서는 시공이 곤란한 경우나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지질구조를 검토하고 사면 안정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선, 구배, 또는 치수를 변경할 수 있다. ■ 수급인은 터파기시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충분히 배수시켜 기초를 연약하게 하거나, 기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P.C 암거 터파기시 기초지반이 연약한 점토층일 경우 잡석 및 보조기층제로 다짐 및 치환을 실시하여 충분한 지지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8.2) 지장물 조사 및 이설 ■ 수급인이 흙깍기 공사중 지하매설물 발견시에는 지하매설물 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지하매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한다. ■ 수도관 및 가스관로 관의 굴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직관부의 이음을 이동할 경우가 있을 경우 낙하방지공 등의 보강으로 표준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특별한 곳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하수관로 관로 및 맨홀의 누수부분 또는 누수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굴착하여 사전에 보강조치를 한 다음 공사를 하여야 한다. ■ 전신, 전화선 관로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맨홀내부 및 관거의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이 생긴 장소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특히, 통신 광케이블 및 군통신 케이블 선로구간은 선로의 매설위치 및 매설깊이 등을 공사 착수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모든 완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부처에서 선임하는 책임자와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사를 착수 시공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 및 공사잘못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법률상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원상복구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수급자가 부담한다. ■ 전력선 관로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전력선 관로 주위를 시공하기전 감독 및 관련부서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8.3) 기초공 ■ 연약지반 처리 기초지반에 연약한 부분이 노출될시 또는 도면에 명시된 실제지반이 상이할 시 필요한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구조물 기초지반의 지내력 및 지지력이 연약하여 원설계대로 시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는 기초 치환, PILE 기초, grouting 공법 등의 대안을 즉시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시공할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 용수지역 처리 용수유출지역은 배수처리를 하여 수위를 낮춘 후 다음 시공을 하여야 한다. ■ 불순물 처리 콘크리트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기초 콘크리트 공사전 굴착부위의 불순물 및 기타 협잡물은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 ■ 지하수 및 우수의 처리 지하수 및 우수에 의한 부력이 각 구조물의 기초 및 저판, 벽체 시공시 작용되지 않도록 물푸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갈과 같은 투수성 자재를 부설하여 지하수 및 우수를 배제하여 부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초치환 기초의 치환은 사력재로 실시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회 부설두께는 30cm 미만으로 한다. 2) 재료의 최대입경은 1회 부설 두께의 1/2 이하이어야 한다. 3) 다짐은 8톤급 진동 로울러 8회 이상 왕복하여야 하고, 로울러 폭의 1/3 이상이 중복되어야 하며 필요시 살수를 한다. 4) 다짐 후 치환재의 변형계수는 Es=500kg/cm2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평판재하시험은 면적 500m2당 1회 이상 시행하며 그 위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한다. ■ P.C BOX천공 작업시 연결관 천공의 크기는 D(외경)+15cm로 하며 천공후 거친면이 없도록 마무리 작업을 한다. ■ 연결관 설치후 몰탈채움(1:3) 작업을 해야하며 몰탈채움 작업전에 불순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작업을 하며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해 야 한다. 8.9) 기존 BOX와 연결 ■ 기존 및 신설 BOX 연결작업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점 및 종점부의 P.C BOX에서 철근을 40D이상 돌출 시키며 철근을 연결하기 전에는 잘 닦고 녹이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 철근 연결작업이 끝난 후에는 설계도면과의 이상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 채움작업시 KSF4009로 정량 배합된 콘크리트로 타설하며 철근 연결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하고 작업완료시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10) P.C BOX의 곡선부 ■ 곡선부의 P.C BOX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공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한다. ■ 곡선부 P.C BOX와 직선부 P.C BOX 연결작업은 8.6항의 P.C BOX설치 따르며 작업전에는 감독관과 협의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8.8 되메우기 ■ 되메우기 재료는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토사를 이용하여야 하며 나무뿌리, 유기물질, 동결재료 등이 포함 되어서는 아니된다. 되메우기시는 P.C 암거 또는 소형구조물의 손상 및 이동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구조물 주위에는 구조물 시공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여 콘크리트의 소요강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되메우기를 할 수 없다. ■ 되메우기 재료부설 도중 P.C 암거에 이상변형이 유발되지 않도록 P.C 암거 양측에 동일한 두께로 고르게 되메우기 하여 P.C 암거에 편압이 작용되지 않도록 시공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능한한 양질토를 사용하며, 양질토사는 다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체 규 격3/8″NO.4NO.8NO.16NO.30NO.50NO.100NO.200
통 과 율100%70~100%36~93%20~80%8~65%2~30%1~10%0~3%

■ 되메우기 재료에 대해서는 소요다짐도가 만족되도록 함수비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함수비 시험은 KSF 2306에 의한다. ■ 되메우기 시공이 부실하게 되어 과대한 침하가 발생되는 곳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재굴착한 후 필요로 하는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되메우고 다짐을 해야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 되메우기는 층별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한 층의 두께는 다짐완료 후 1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짐시는 되메우기 재료를 고르게 편 후 KSF 2312의 A 다짐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공 종성 토 재 료다 짐비 고
노 체- 최대치수 : 150mm 이하
- 다짐도의 건조밀도 : 1.5t/m3 이상
- 1층 다짐 두께 : 다짐완료후 30cm 이하
- 다짐시험방법 : KS2312 A 또는 B 방법
- 최대건밀도 90% 이상
노 상- 최대치수 : 10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 25~100%
- 75㎛체 통과량 : 0~25%
- 소성지수 : 10 이하
- 1층 다짐 두께 : 다짐완료후 20cm 이하
- 다짐시험방법 : KS2312 C, D 또는 E 방법
- 최대건조밀도 95% 이상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구조물
뒷채움
- 최대치수 : 100mm 이하
- 4.75mm체 통과량 : 25~100%
- 75㎛체 통과량 : 15%
- 소성지수 : 10 이하
- 1층 다짐 두께 : 다짐완료후 20cm 이하
- 다짐시험방법 : KS2312 C, D 또는 E 방법
- 최대건밀도 95% 이상
-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적용

3. 시 공 3.1 일반사항 (1) 굴토를 위한 PILE천공 위치에 따라 줄파기를 선행하여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지하매설물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 후 그 시설과 기능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PILE관입을 위한 천공장비는 현장의 토질 여건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되 특히 인접구조물의 위해 및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3) PILE의 설치는 수직을 유지하여야 하고 (시공오차 한계 0.3%이내, 최대변위 : 10㎝)이내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의 재료로 간격과 근입깊이 를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PILE이음은 PILE의 본체의 강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이음의 위치가 동일 높이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띠장은 이음이 되지 않도록 PILE에 고정시켜야 하며 PILE과 간격이 있을 경우에는 채움으로서 시공하여 PILE의 하중의 띠장으로 분배 전달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각종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 및 재질 혹은 그 이상의 것을 시공하여야 하며 운반, 설치중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가공된 부재는 비틀림, 구부림이 없어야 하고 모든 연결부는 틈이 없도록 밀착시켜야 하며 재 사용부재는 감리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중장비의 운전으로 인한 소음을 방지할수 있는 차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토사 운반용 트럭의 현장 출입시 차체 청소를 할 수 있는 살수시설 및 분진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공사용 출입차량이 인접도로 교통에 방해되거나 위험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량통제를 위한 교통정리를 해야한다. (10) 매설보호는 굴착에 선행하여 시행하며, 특히 설계중 현장 조사시 고려되지 않은 매설, 지장물을 특히 유의하여 이를 감독관, 감리자에게 통 보하고 보호, 복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매설위치를 측량하여 시공도면에 표시하고,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항상점검 보수하여야 하고 다음 매설물을 특히 유의한다. (맨홀, 소화전, 밸브공, 수도관, 하수도관 전신 전화선로, 전력선, 석유관로, 기타지층 구조물) (12) 피해예방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은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인 원칙에 불과하며,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충실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으므로 시공자는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피해의 예방, 굴착면 주변지반의 거동 및 지하구조물의 안정성, 법적분쟁시 증빙자료 제출, 경제적인 시공방안제 및 확인과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계측을 반드시 시행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감리자의 협조로 안전한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3) 계측보고서는 월 1회, 부정기 보고서는 계측시행시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14) 착공시에는 감리자에게 이를 알리고 공정보고 및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2 H-PILE 공 3.2.1 천 공

(1) 천공할때는 수직조정에 유의하며 소정의 깊이까지 정확하게 천공하여야 한다. (2) 천공토사는 비산되지 않도록 방호 설비를 하여 조속히 반출해야 한다. (3) H-Pile의 항타 또는 천공시 자중의 이상 물체 출현으로 공사진행에 문제가 발생시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감리자에게 통보하여 자문을 얻은 후 진행하도록 한다. (4) H-Pile 설치시 인접지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비로 천공후 H-Pile을 설치하도록 한다. 3.2.2 사용 기계 공사에 사용되는 천공기, 항타기, 벤토나이트, 모르터 주입기등은 작업 종료후 조속히 철수 시킬 수 있도록 기동성있게 할것이며 소음, 진동등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3.2.3 H-PILE 박기 (1) 천공이 완료된 직후 조속히 H-Pile을 수직으로 진입하여 소정의 깊이까지 해머로 박아야 한다. (2) 천공경이 H-Pile보다 크므로서 발생하는 타입시의 좌굴에 유의해야 한다. (3) H-Pile의 타입, 천공근입시에는 지상시설(특히 고압전선) 및 지하 매설물 등을 손상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H-Pile의 수직성에 유의함과 동시에 휨, 흔들림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5) 드롭해머를 사용할 때에는 견고한 캡으로 H-Pile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6) 설계도서상의 H-Pile 간격과 근입 깊이는 필히 준수하고 H-Pile은 수직, 일직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중앙 H-Pile의 관입부의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강Grout를 시행토록 한다. (7) H-Pile은 정위치에 수직으로 타입 되어야 하며 시공오차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최 대 경 사 : 0.3 % 이내 2) 최 대 변 위 : 10 cm 이내 (8) 말뚝의 시공오차로 인한 보강 공사는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오차 한계를 초과한 H-Pile에 대하여는 재시공되어야 한다. (9) H-Pile삽입후 필히 공 주변에 양질의 토사 혹은 모래를 채워 주변의 지반 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처리 하여야 한다. 3.2.4 이 음 (1) H-Pile이음을 할 경우 이음부의 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이음의 용접은 설계소요 두께를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접은 필요한 개소, 성능, 재료의 종류와 특성에 만족되도록 신중히 시공해야 한다. (3) 용접이 끝나면 용접 시공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3 토류벽 설치(토류판) 3.3.1 사용 토류판의 종류

목재의 종류허 용 응 력 (kg/cm2)
휨 응 력압 축 응 력전 단 응 력
침엽수 (소나무, 미송)13512010.5
활엽수 (참나무)19513521.0

3.3.2 재 질 (1) 토류판의 두께는 설계 도서에 명시한 소요 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 하도록 한다. (2) 휘어진 것과 비틀어진것 및 죽은 옹이등의 흠점이 없는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4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3.4.1 H-Pile 수량의 산출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본수로 산출하되 길이별로 구분 산출한다. 3.4.2 토류판 수량의 산출은 흙막이 높이에 시공연장을 곱하여 설치면적을 산출한다. 3.4.3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토류시설의 단위당 단가로 지급하며 이 단가에는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제외한 H-Pile+토류판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4.4 터파기 및 되메우기에 대한 비용은 본 시방서 관련 항목의 지급규정에 따라야 한다. 띠장 및 버팀보공 1. 재 료 각종 강재 및 볼트등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규격과 재질로 도로교 표준 시방서의 조건에 맞는 재료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토록 한다. (1) 재사용 강재는 현저한 변형 또는 단면 결손이 되어 있거나 부식되어 허용응력이 감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감리 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토록 한다. (2) 버팀보에 사용하는 Screw Jack은 100ton급 이상의 제품 또는 현장여건과 계산결과를 고려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토류 Anchor에 사용되는 Jack과 강선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재질과 규격품 이상으로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1) 가공은 말끔히 마무리 하여야 하며, 절단과 모서리는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2) 가공 마무리된 부재는 비틀림이나 구부림이 없어야 하고, 모든 연결부는 틈이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 부재의 이음은 이어지는 면을 다듬어 수평지지가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부에서 결함이 발생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현장 용접은 안전사고 (전기누전, 화재발생등)에 특히 유의하여 시행하고, 용접전에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유해한 녹, 도료, 기름등을 완전 제거한후에 용접 부위를 충분히 건조시킨후 시행 하여야 한다. (5) 별도 명기하지 않은 용접 두께는 용접 모재의 최소 두께보다 큰 것을 원칙으로 하여 V 용접, Fillet용접 등의 적정 용접법을 적용 시켜야 한다. (6) 용접공은 KS B 0885 (용접기술 검정시험 방법, 판정기준)에 정하여진 시험종류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라야만 한다. (7) 강재가공시 Bolt 구멍의 천공은 드릴을 사용하여 긴밀한 연결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설치부재의 운반이나 설치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곡변형의 허용치는 건설부 제정 도로교 시방서의 해당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9) 지보공은 설계도, 표준도 등에 의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0) 굴착이 지보공 설치위치까지 진행 되었을 때에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그 하부의 굴착은 설치 완료후 시행하여야 한다. (11) 지보공은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현장 상황에 대응하여 배치하며, 설치위치, 시기, 방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12) 띠장, 버팀보의 설치 간격은 설계 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여 지장물의 유무관계 또는 구조물 타설계획, 재료및 장비 투입공간 확보관계 로 부득이 명시된 값을 초과 할 경우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지보공의 철거는 구조물공 또는 되메우기공의 진척에 따라 순차적으로 필요개소 부터 시행하여야 하며, 구제 또는 되메우기 토사등에 의하여 토류재에 작용하는 하중을 받쳐준 후가 아니면 시행해서는 안된다.

5.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띠장 수량의 산출은 흙막이 연장길이에 띠장 설치단수를 곱하여 길이별 본수로 산정하고, 버팀보 수량의 산출은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설치되는 길이별 본수로 산정한다. (2)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토류시설의 항목에 포함되었고, 관련된 모든비용이 포함된다. 계 측 관 리 1. 일반사항 (1) 현장 계측은 지반 조건에 관한 이용 가능한 실질 DATA 부족에 기인한 설계상의 결점을 시공기간 중에 발견하여 제거하기 위한 수단과 터파기 공사가 지반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지반의 변화가 인근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공중 및 시공후에 정보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써, 조기에 DATA를 집적하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공으로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시공자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제시된 계측기를 구매 및 임대하여 감독원 입회 아래 전문기술자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계측기를 유지 관리하여 계측 DATA 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측 항목 계측 항목은 설계 도면을 표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과 상황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하에 조정될 수 있다. 3. 계측 위치 계측 장소는 설계 도면을 표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과 상황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하에 조정될 수 있다. 4. 계측 빈도 계측 빈도는 계측의 중요성, 목적, 공사의 진척정도, 계측방법 여부 등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계측 빈도의 예>

측정방식계측 항목사용계기비 고
수동계측
탐사
흙막이 변형지중경사계토류벽의 거동이 크게 예상되는 위치에 계측 한다
strut 축력변형률계
지반 부등침하침하계

5. 계측 관리 (1) 계측관리는 각종 계측을 조직적으로 행하면서 계측결과를 바로 설계 시공에 반영하고 계획시의 설계시공을 현장에 적절한 것으로 변경시키면 서 공사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시공관리해야 하므로 계측 각 단계별로 관리지침이 필요하다. (2) 계측 관리 기준치 설정 계측에 의한 변위 및 응력의 관리기준은, 지질조건 및 단면의 크기 및 형상, 굴착공법, 주변 구조물의 환경조건 등에 따라 각각 달라지므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곤란한일이지만 설계시 해석결과 또는 유사지질 및 단면에서의 계측결과를 토대로 계측전문 기술자에 의해 관리기준 허용량 및 허용속도 등을 기준치로 정해야만 한다. (3) 측 정 1) 기본 순서를 지켜 시행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는 정밀도로 측정한다. 2) 전회의 DATA를 참고하여 이상치가 아닌가를 즉시 파악한다. 3) 측정은 동일인이 실시하여 오차를 최소화시킨다. 4) 관리기준치에 근접하거나 급작스러운 변화를 나타낼 때는 측정빈도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대응책을 강구한다. (4) 계측 결과의 집적 1) 측정이 종료되면 계측 DATA를 정리하여 즉시 해석하고 측정치가 이상을 보일 때는 재측정 후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2) DATA의 정리는 굴착 진행상태 및 지보의 설치시기를 명기하여야 한다. 3) 각종 계측결과는 일상의 시공관리에 이용 및 장래공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정리하고 그 기록은 보존하여야 한다. (5) 계측결과의 보고 계측결과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단, 현저한 큰변위 및 응력이 발생할 경우는 즉각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계측 결과 분석 (1) 계측결과 분석은 충분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계측 전문기술자에 의해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되어야 한다. <허용 수평 변위의 기준(DM-7)>

SOIL TYPE AND CONDITIONRotation Y/H
ActivePassive
Dense Cohesiveless0.00050.002
Loose Cohesiveless0.0020.005
Stiff Cohesive0.010.02
Soft Cohesive0.020.04

Y = Horizontal Displacement H = Height of the wall <관리 기준치>

측정 항목안전,위험의
판정 기준치
판 정 법
지표(관리기준)위 험주 의안 전
측압(토압,측압)설계시에 이용한 토압(지표면에서 단계근입깊이)설계시 이용한 토압
F1=
실측에 의한 토압 (예측)
F1<0.80.8<F1<1.2F1 >1.2
벽체 변형설계시의 추정치설계시의 추정치
F2 =
실측의 변형량 (예측)
F2<0.80.8<F2<1.2F2 >1.2
토류벽
내응력
철근의 허용인장응력철근의 허용인장응력
F3 =
실측의 인장응력 (예측)
F3<0.80.8<F3<1.2F3 >1.2
토류벽의 허용휨시멘트허용 휨 모멘트
F4 =
실측에의한 휨모멘트(예측)
F4<0.80.8<F4<1.2F4 >1.2
STRUT
측력
부재의 허용측력설계시 이용한 토압
F5 =
실측에 의한 측압(예측)
F5<0.80.8<F5<1.2F5 >1.2
굴착 저면의 heaving량T.W.Lambe에 의한 허용 heaving량실측결과가 위험영역에 plot될때실측결과가 주의영역에 plot되는 경우실측결과가 안전영역에 plot될 때
침하량각 현장마다
허용치를 결정
각 현장상황에 맞는 허용 침하량을 지정하고,그 허용침하량을 넘으면 위험 또는 주의 신호로 지정한다.
부등
침하량
건물의 허용
부등 침하량
기둥 간격에 따른 부등침하량의 비1/300
이상
1/300
~ 1/500
1/500이하

S : 기둥 사이의 간격 또는 임의 두점 사이의 거리 <여러가지 구조물에 대한 각변위 한계(Bjerum, 1963)> 각 변 위 δ / L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1/1000 󰠏󰠏󰠏󰠍󰠏󰠇󰠏󰠏󰠏󰠏󰠍󰠏󰠇󰠏󰠏󰠏󰠏󰠊󰠏󰠏󰠏󰠏󰠏󰠏󰠍󰠏󰠏󰠏󰠏󰠏󰠏󰠊󰠏󰠏󰠏󰠏󰠏󰠏󰠊󰠏󰠏󰠏󰠏󰠏󰠏󰠍󰠏󰠇󰠏󰠏󰠏󰠏󰠍󰠏󰠏󰠏󰠏󰠏󰠏󰠍󰠏󰠏󰠏󰠏󰠏󰠏󰠍󰠏󰠏󰠏󰠏󰠏 󰠐 󰠐 󰠐 󰠐 󰠐 󰠐 󰠐 󰠐 󰠐 󰠐 󰠌󰠏󰠏 침하에 예민한 기계 󰠐 󰠐 󰠐 󰠐 󰠐 기초의 작업곤란 한계 󰠐 󰠐 󰠐 󰠐 󰠐 󰠐 󰠐 󰠐 󰠐 사재를 가진 뼈대의 위험 한계 󰠐 󰠐 󰠐 󰠐 󰠐 󰠐 󰠐 균열을 허용할 수 없는 빌딩에 대한 󰠐 󰠐 󰠐 안정 한계 󰠐 󰠐 󰠐 󰠐 󰠐 󰠉󰠏󰠏 칸막이 벽에 첫 균열이 예상되는 한계 󰠐 󰠐 󰠐 󰠐 󰠐 󰠌󰠏󰠏 고가크레인의 작업곤란이 예상되는 한계 󰠐 󰠐 󰠐 󰠌󰠏󰠏 강성이 고층빌딩의 전도가 눈에 띄일 수 있는 한계 󰠐 󰠉󰠏󰠏 칸막이 벽이나 돌벽의 상당한 균열이 있는 한계 󰠐 󰠉󰠏󰠏 가소성 벽돌벽의 안전 한계 󰠐 󰠌󰠏󰠏 일반적인 건물의 구조적 손상이 예상되는 한계 7.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계측 수량의 산출은 설계도면에 표현된 설치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참고하여 산출한다. (2)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개소당 단가로 지급하며 이 단가에는 계측기 설치, 유지관리, 계측결과 검토 및 보고서 작성, 계측기 해체 등 계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제 6 장 콘크리트 공사 1 적 용 범 위

가. 본 절은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레 미 콘 ( Ready Mixed Conorete ) 가. 지구내 모든 콘크리트는 현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레미콘 사용을 원측으로하되 소량의 콘크리트 공사 또는 레미콘 진입 난이 등 시공상 문제로 현장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강도는 철근콘크리트에서 σ = 210 Kg/㎠ 이상, 무근콘크리트에서는 σ = 180Kg/㎠ 이상이고 LEAN 콘크리 트는 σ = 180 Kg/㎠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도면이나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때에는 이에 따른다 다. 레미콘은 KS F 4009에 의해야 하며 품질관리 시험은 스럼프와 압축강도시험을 필히 하여야 하며 기타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험방법 및 별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시 험 종 목시 험 방 법시 험 빈 도비 고
슬 럼 프
공 기 량
공 시 체 제 작
KS F 2402
KS F 2421
KS F 2405
배합이 다를 때 1일 1회
AE 제 사용시 1일 1회
10㎡ 마다
1일 시공량이 3㎡
미만일 경우 생략
할 수 있음

3 운 반 및 타 설 가.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리 원활히 되도록 받는 시기, 장소 등에 대하여 제조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레미콘을 내려놓는 장소 및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다. 레미콘 운반차 진입이 난이하여 소운반알 경우에는 어떤 방법의 운반이든 간에 소요의 품질이어야 한다. 라. 소운반을 하는 경우에는 자재의 분리가 없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하고 운반거리가 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재료분리가된 콘크리트는 반드시 거듭미미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다 지 기 가.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또는 직후에 콘크리트가 철근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갈수 있도록 다져야 한다. 나. 진동기는 수직으로 아래층 콘크리트속 10cm가지 더 찔러야 하고 뺄때에는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한다. 다. 다짐은 소형 진동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상 봉다지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1층의 높이가 15cm 이하가 되도록하며 봉다지기가 난이한 부위는 외측을 두들겨 가라 않혀야 한다. 5 양 생 가.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간주 및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형향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양생소요 일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양생 도중 진동, 가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하고 콘크리트를 친후 7일간을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가. 노출관에서 균등한 외관이 있도록 콘크리트의 치기와 다짐, 시공 및 신축 이음에 특별히 유의하고 거푸집 상태가 양호하여 야 한다. 나. 노출면에 곰보 또는 줄이 생긴 경우는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후 적당한 배합의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 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6. 일 위 대 가 표 7. 단 가 산 출 서 8. 수 량 산 출 서 9. 설 계 도 면 === 260410 평택(감사) 계약심사결과서[관리천 하천시설물(배수암거)정비공사].hwp === 계약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관리천 하천시설물(배수암거)정비공사 ○ 사업내용: 배수암거 재설치 L=16m. B=3m ○ 사 업 비: 244,942천원(도급171,234천원, 관급74,624천원, 고재처리-916천원) ○ 사업기간: 착공일부터 90일간 ○ 예 산 액: 5,704,474천원(시비/원인자부담) ○ 예산과목: 세부)배수지건설사업 편성목)시설비및부대비 통계목)시설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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