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안내판외 1종
각 수요기관 · 간판·안내판·현수막
- 추정가격
- 842억원
- 입찰 마감
- 2030/08/07(수) 18:00 · D-1394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안내판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급
요약 AI 요약
안내판(주요시설·관광지·공공장소 등에서 위치·방향·정보·규칙을 알리는 표지판)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 위한 공고다.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해 수요기관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안내판 물품(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제조·공급
- 정부조달물품 표준규격에 따른 규격서 작성(붙임 표준규격 기준)
- 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판(단체표준 SPS-KBUWEL001-5686 적용) 공급
-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등 옵션계약 물품 공급
- 재질별 시험성적서 제출(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
- 규격(모델)별 안전인증·안전검사·형식승인 등 인증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0294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84,204,545,454원
- 부가세
- 8,420,454,545원
첨부파일
- HWP · 안내판공고(R26BK01502948-000).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40일
- 품명
- 안내판 (55121718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97,500 개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8(금) | 지남 |
| 개찰 | 2029/10/09(화) 18:00 | D-1092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0/08/07(수) 18:00 | D-1394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안내판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공급
물품 › 인쇄·도서·사무 › 간판·안내판·현수막
안내판(표지판)을 제조·등록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간판·안내판·표지판은 인쇄·도서·사무의 간판·안내판·현수막에 해당한다.
- 현장설치도/납품장소하차도 인도
- 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판·음성유도기 옵션 공급
- 1년 하자보증
- 종합쇼핑몰 등재·가격협상·2단계 할인율 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8(금)
- 공고번호
- R26BK0150294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84,204,545,45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 옥외광고업 등록과 안내판 직생이 먼저다. 그다음은 현장 설치까지인지, 그 위험작업(고소작업차·철도 야간·안전관리자 상주)을 우리 인력·비용으로 감당하는지, 조명 사인 전기 작업까지 하는지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 단위 | 구매예정수량 | 인도조건 |
|---|---|---|---|---|
| 5512171801 | 안내판* | 개 | 195,000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하차도 |
* 주요시설, 관광지, 공공장소 등에서 방문객에게 위치, 방향, 정보, 규칙 등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표지판으로, 안내목적과 장소에 따라 형태가 다양함(도로표지는 별도로 분류). 다만, 아래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대중의 일반적인 인식을 벗어난 형태로 특정 디자인이 과도하게 강조되거나 가미되어 안내판의 기능보다 조형물의 성격이 강한 물품 ② 안내판의 기능을 보완(조명)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추가 구성품이 부착되는 물품 ○ 추 정 가 격 : 84,204,545,454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40일 이내 ○ 하자보증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9.10.9.)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 ①~③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참가자격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안내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718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안내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5512171801)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 (※ 다만,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자여야 하며 단독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명시된 제품 형태에 적합한 규격만 계약가능)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계약관련 규정(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MAS규정 및 관련법률)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 계약희망업체는 계약관련 규정(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붙임의 「정부조달물품 표준규격」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품목 등록은 계약 사후관리, 업체의 중점 품목 유도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50개 품목까지만 등록 가능함 - 소형의 표찰과 부분품(이정표, 봉 등)은 품목 등록에서 제외함 - 교통표지, 기기장비, 타일, 벽돌 등 별도의 세부품명이 존재하는 경우는 등록에서 제외함
※ 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판 -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종합쇼핑몰에 등록 - 단체표준 SPS-KBUWEL001-5686(시각장애인용 촉지안내도) 적용물품 -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등은 옵션계약으로 체결하되,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외산품의 경우 공증 번역서 포함) 및 AS확약서를 제출 *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는 1개사에만 공급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중복발행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재질별로 제출하며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⑨ 규격별(모델별) 인증서 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 의한 안전인증,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규격(모델)별 사본 1부 ⑩「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등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1-1, 1-2, 1-3...) 명기 - 매출장은 세무회계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요망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9년 8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69, 8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