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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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섬(교통섬) 정원형 식재공사
경기도 안양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주)정민조경
- 낙찰금액
- 142,946,300원 · 낙찰률 90.30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3곳 · 개찰 05/1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6107 | 10/12(월) | 137,06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정민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4649 | 10/12(월) | 137,06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정민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59367 | 09/01(화) | 143,748,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정민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57017 | 09/01(화) | 143,748,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정민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73301 | 08/14(금) | 142,946,3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정민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72378 | 08/14(금) | 142,946,3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정민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017622 | 05/19(화) | 142,946,3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정민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017093 | 05/19(화) | 142,946,3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정민조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안양역 앞 로터리 교통섬에 정원형 식재를 조성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관목 및 초화류(수국, 억새, 사계국화 등) 식재
- 왕마사, 현무암 자갈, 해미석 등을 이용한 포장 공사
- 조경석 및 구형석 배치
- 경계 엣지 설치
- 관수 및 공사 안내판 설치
- 신호수 배치 등 안전관리 수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02497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양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6(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1(월) 10:00 | 지남 |
| 개찰 | 05/11(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4,9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4(월)
- 공고번호
- R26BK01502497-000
- 참조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6-867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4,9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초록섬(교통섬) 정원형 식재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초록섬(교통섬) 정원형 식재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초록섬(교통섬) 정원형 식재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초록섬(교통섬) 정원형 식재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원가조정 사유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초록섬(교통섬) 정원형 식재공사 나. 위 치 : 안양역 앞 로터리 교통섬(만안구 안양동 1189-1 일원) 다. 공사개요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정원도시과(☎031-8045-2389)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참가자격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신설공사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종합·전문 공사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A값: 8,549,332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주공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100% 2.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안양시청 정원도시과 (☎031-8045-2389)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과업·요구
| 내역서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초록섬(교통섬)정원형 식재사업 | 1 | 식 | A0001 | ||||||||||||||||||||||||||
| a. 순공사비 | 10 | A001 | MA+ = | 0 | MA = | 0 | |||||||||||||||||||||||
| 직 접 공 사 비 | 20 | * | F | MA = MA(1, -1,10) LA = LA(1, -1,10) EQ = EQ(1, -1,10) | LA+ = | LA =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의 18.4% | ZZA000200000 | 30 | F-FUZZA000200000 | LA = LA(20) * 18.4/100 | EQ+ = | EQ =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의 3.56% | ZZB110100000 | 40 | F-FUZZB110100000 | EQ = ( LA(20) + LA(30) ) * 3.56/100 | ||||||||||||||||||||||||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의 1.01% | ZZB120100000 | 50 | F-FUZZB120100000 | EQ = ( LA(20) + LA(30) ) * 1.01/100 | ||||||||||||||||||||||||
|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의 3.595% | ZZB130100000 | 60 | F-FUZZB130100000 | EQ = LA(20) * 3.595/100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 ZZB130200000 | 70 | F-FUZZB130200000 | EQ = EQ(60) * 13.14/100 | ||||||||||||||||||||||||
| 연 금 보 험 료 | 직접노무비의 4.75% | ZZB140100000 | 80 | F-FUZZB140100000 | EQ = LA(20) * 4.75/100 | ||||||||||||||||||||||||
| 퇴 직 공 제 부 금 | 직접노무비의 2.3%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직노+도급자관급)*2.07% | 90 | * | F-FUZZB300100001 | EQ = ( MA(20) + LA(20) + (ma(250)/1.1)) * 2.07/100 | EQ+ = | 0 | EQ = | 0 | ||||||||||||||||||||
| (재료+직노)*2.07%*1.2 | 130 | F | EQ = ( MA(20) + LA(20) ) * 2.07/100 * 1.2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의 4.9% | ZZB400100000 | 140 | F-FUZZB400100000 | EQ = ( MA(20) + LA(20) + LA(30) ) * 4.9/100 | ||||||||||||||||||||||||
| 환 경 보 전 비 |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3% | ZZB700100000 | 150 | F-FUZZB700100000 | EQ = ( MA(20) + LA(20) + EQ(20) ) * 0.3/100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16% | ZZB800100000 | 160 | F-FUZZB800100000 | EQ = ( MA(20) + LA(20) + EQ(20) ) * 0.16/100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의 0.006% | 166 | F | EQ = ( LA(20) + LA(30) ) * 0.006/100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의 0.09% | 167 | EQ = ( LA(20) + LA(30) ) * 0.09/100 | ||||||||||||||||||||||||||
| B-1. 안전관리비 | 200 | A41 | |||||||||||||||||||||||||||
|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원가의 8% | ZZC000100000 | 170 | F-FUZZC000100000 | EQ = ( MA(20) + LA(20) + LA(30) + EQ(20) + EQ(40) + EQ(50) + EQ(60) + EQ(70) + EQ(80) + EQ(130) + EQ(140) + EQ(150) + EQ(160) + EQ(166) + EQ(167) ) * 8/100 | -260435.9091 | -260435.9091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 ZZD000100000 | 180 | F-FUZZD000100000 | EQ = ( LA(20) + LA(30) + EQ(20) + EQ(40) + EQ(50) + EQ(60) + EQ(70) + EQ(80) + EQ(130) + EQ(140) + EQ(150) + EQ(160) + EQ(166) + EQ(167) + EQ(170) ) * 12/100-223169/1.1-57555 | 0 | 0 | ||||||||||||||||||||||
| 총 원 가 | * | 190 | * | F-FU* | EQ = MA(20) + LA(20) + LA(30) + EQ(20) + EQ(40) + EQ(50) + EQ(60) + EQ(70) + EQ(80) + EQ(130) + EQ(140) + EQ(150) + EQ(160) + EQ(166) + EQ(167) + EQ(170) + EQ(180) | ||||||||||||||||||||||||
| 공 급 가 액 | 210 | F | eq=tot(190) + tot(200) | EQ+ = | 0 | EQ = | 0 | ||||||||||||||||||||||
| 부 가 가 치 세 | 총원가의 10% | ZZF000100000 | 220 | F-FUZZF000100000 | EQ = EQ(210) * 10/100 | ||||||||||||||||||||||||
| 도 급 공 사 비 | 230 | * | F | eq=tot(210)+tot(220)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250 | A42 | EQ+ = | 0 | EQ = | 0 | |||||||||||||||||||||||
| 총 공 사 비 | * | 260 | * | F-FU* | EQ = tot(230) + tot(250) | ||||||||||||||||||||||||
| a. 순공사비 | A001 | ||||||||||||||||||||||||||||
| A-1. 식재공 | 20 | A04 | |||||||||||||||||||||||||||
| A-2. 포장공 | 30 | A07 | |||||||||||||||||||||||||||
| A-3. 부대공 | 40 | A08 | |||||||||||||||||||||||||||
| 60 | * | ||||||||||||||||||||||||||||
| 70 | S | ||||||||||||||||||||||||||||
| A-1. 식재공 | 1 | 식 | |||||||||||||||||||||||||||
| 관목이식 | H1.0 | 1800 | 주 | ||||||||||||||||||||||||||
| 말채나무(미드윈터파이트) | 21cm | 150 | |||||||||||||||||||||||||||
| 양국수(디아블로) | H0.5 | 60 | |||||||||||||||||||||||||||
| 자산홍 | H0.3xW0.3 | 250 | |||||||||||||||||||||||||||
| 러시안세이지 | 15cm | 130 | 본 | ||||||||||||||||||||||||||
| 여우꼬리보리사초 | 440 | ||||||||||||||||||||||||||||
| 사계국화 | 10.2cm | 190 | |||||||||||||||||||||||||||
| 사철채송화(송엽국) | 8cm | 90 | |||||||||||||||||||||||||||
| 수국(다루마) | 21cm | 180 | |||||||||||||||||||||||||||
| 수크령(리틀버니) | 10.2cm | 140 | |||||||||||||||||||||||||||
| 숙근아스타 | 70 | ||||||||||||||||||||||||||||
| 억새(그린라이트) | 18cm | 130 | |||||||||||||||||||||||||||
| 억새(리틀키튼) | 15cm | 120 | |||||||||||||||||||||||||||
| 억새(야고드와프) | |||||||||||||||||||||||||||||
| 수국(엔들레스썸머오리지널) | 21cm | ||||||||||||||||||||||||||||
| 은사초 | 18cm | 60 | |||||||||||||||||||||||||||
| 제브리너스(참억새) | 15cm | 200 | |||||||||||||||||||||||||||
| 큰꿩의비름 | 150 | ||||||||||||||||||||||||||||
| 털수염풀 | 1300 | ||||||||||||||||||||||||||||
| 홍띠 | 250 | ||||||||||||||||||||||||||||
| 황금조팝 | 120 | ||||||||||||||||||||||||||||
| A-2. 포장공 | 1 | 식 | A07 | ||||||||||||||||||||||||||
| 왕마사포장 | T50 | 143 | ㎡ | 10 | SXAAH3000 | T | |||||||||||||||||||||||
| 현무암자갈포장 | T100, Φ20~50 | 21 | 20 | SXAAH3010 | |||||||||||||||||||||||||
| 현무암주먹돌포장 | Φ20~50 | 11 | 30 | SXAAH3020 | |||||||||||||||||||||||||
| 해미석포장 | T100, Φ20~50 | 218 | 40 | SXAAH3030 | |||||||||||||||||||||||||
| 조경석A | 20목 | 20 | ea | 60 | SXAAH3040 | ||||||||||||||||||||||||
| 조경석B | 10목 | 26 | 70 | SXAAH3050 | |||||||||||||||||||||||||
| 조경석C | 2목 | 67 | 80 | SXAAH3060 | |||||||||||||||||||||||||
| 구형석A | Φ600 | 13 | 90 | SXAAH3070 | |||||||||||||||||||||||||
| 구형석B | Φ500 | 20 | 100 | SXAAH3080 | |||||||||||||||||||||||||
| 구형석C | Φ300 | 37 | 110 | SXAAH3090 | |||||||||||||||||||||||||
| 경계엣지 | H160xT1.3 | 240 | m | 120 | SXAAH4010 | ||||||||||||||||||||||||
| 200 | * | ||||||||||||||||||||||||||||
| A-3. 부대공 | 1 | 식 | A08 | ||||||||||||||||||||||||||
| 관수 | 소형장비 | 5 | 회 | 10 | SWOOP4050 | T | |||||||||||||||||||||||
| 공사안내판 | 0.9 x1.8m | 1 | 개소 | G007 | |||||||||||||||||||||||||
| 현수막 | 6.0x0.9m | 20 | G008 | ||||||||||||||||||||||||||
| * | |||||||||||||||||||||||||||||
| B-1. 안전관리비 | 1 | 식 | A41 | ||||||||||||||||||||||||||
| 신호수 | 보통인부(2인) | 5 | 일 | 30 | G009 | ||||||||||||||||||||||||
| 40 | * | ||||||||||||||||||||||||||||
| C-1. 도급자관급자재대 | 1 | 식 | A42 | ||||||||||||||||||||||||||
| 러시안세이지 | 15cm | 130 | 본 | 10 | MZTAC2005 | ||||||||||||||||||||||||
| 여우꼬리보리사초 | 440 | 20 | MZTAC2006 | ||||||||||||||||||||||||||
| 사계국화 | 10.2cm | 190 | 30 | MZTAC2008 | |||||||||||||||||||||||||
| 사철채송화(송엽국) | 8cm | 90 | 40 | MZTAC2009 | |||||||||||||||||||||||||
| 수국(다루마) | 21cm | 180 | 50 | MZTAC2010 | |||||||||||||||||||||||||
| 수크령(리틀버니) | 10.2cm | 140 | 60 | MZTAC2020 | |||||||||||||||||||||||||
| 숙근아스타 | 70 | 70 | MZTAC2030 | ||||||||||||||||||||||||||
| 억새(그린라이트) | 18cm | 130 | 80 | MZTAC2040 | |||||||||||||||||||||||||
| 억새(리틀키튼) | 15cm | 120 | 90 | MZTAC2050 | |||||||||||||||||||||||||
| 억새(야고드와프) | 100 | MZTAC2060 | |||||||||||||||||||||||||||
| 수국(엔들레스썸머오리지널) | 21cm | 110 | MZTAC2070 | ||||||||||||||||||||||||||
| 은사초 | 18cm | 60 | 120 | MZTAC2080 | |||||||||||||||||||||||||
| 제브리너스(참억새) | 15cm | 200 | 130 | MZTAC2090 | |||||||||||||||||||||||||
| 큰꿩의비름 | 150 | 140 | MZTAC2100 | ||||||||||||||||||||||||||
| 털수염풀 | 1300 | 150 | MZTAC2110 | ||||||||||||||||||||||||||
| 홍띠 | 250 | 160 | MZTAC2120 | ||||||||||||||||||||||||||
| 황금조팝 | 120 | 170 | MZTAC2130 | EQ+ = | 620 | EQ = | 620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300 | F | eq=ma(10,0,170)*0.54/100+620 |
| 자재 | ||||||
|---|---|---|---|---|---|---|
| 명 칭 | 규 격 | 단 위 | 단 가 | 비 고 | ||
| 유기질비료 | kg | 물자/하24/ | MPLA7011 | |||
| 카멜펜스 | H1.5xW1.8 | 조 | 거가/171/ | MZSSD0120 | ||
| 부직포 | 200g | ㎡ | 물자/338/ | MZSSD1260 | ||
| 말채나무(미드윈터파이트) | 21cm | 주 | 견단/에스케이가든/ | MZTAC2001 | ||
| 양국수(디아블로) | H0.5 | 물정/310/ | MZTAC2002 | |||
| 자산홍 | H0.3xW0.3 | 물정/307/ | MZTAC2003 | |||
| 러시안세이지 | 15cm | 본 | 가정/26051945/ | MZTAC2005 | ||
| 여우꼬리보리사초 | 가정/25633705/ | MZTAC2006 | ||||
| 사계국화 | 10.2cm | 가정/26017236/ | MZTAC2008 | |||
| 사철채송화(송엽국) | 8cm | 가정/26017239/ | MZTAC2009 | |||
| 수국(다루마) | 21cm | 가정/26017088/ | MZTAC2010 | |||
| 수크령(리틀버니) | 10.2cm | 가정/26017250/ | MZTAC2020 | |||
| 숙근아스타 | 가정/26017260/ | MZTAC2030 | ||||
| 억새(그린라이트) | 18cm | 가정/26017274/ | MZTAC2040 | |||
| 억새(리틀키튼) | 15cm | 가정/26017278/ | MZTAC2050 | |||
| 억새(야고드와프) | 가정/26017293/ | MZTAC2060 | ||||
| 수국(엔들레스썸머오리지널) | 21cm | 가정/26017097/ | MZTAC2070 | |||
| 은사초 | 18cm | 가정/26017295/ | MZTAC2080 | |||
| 제브리너스(참억새) | 15cm | 가정/26017281/ | MZTAC2090 | |||
| 큰꿩의비름 | 가정/26017308/ | MZTAC2100 | ||||
| 털수염풀 | 가정/26017312/ | MZTAC2110 | ||||
| 홍띠 | 가정/26017321/ | MZTAC2120 | ||||
| 황금조팝 | 가정/26017213/ | MZTAC2130 | ||||
| 왕마사 | Φ5~10 | ton | 물정/316/ | MZTAD2000 | ||
| 현무암골재 | Φ20~50 | ㎥ | 물자/337/ | MZTAD2005 | ||
| 현무암주먹돌 | 물정/316/ | MZTAD2010 | ||||
| 해미석 | T100, Φ20~50 | ton | 물자/337/ | MZTAE2010 | ||
| 조경석A | 20목 | ea | 물자/338/ | MZTAE2020 | ||
| 조경석B | 10목 | 거가/109/ | MZTAE2030 | |||
| 조경석C | 2목 | 거가/409/ | MZTAE2040 | |||
| 구형석A | Φ600 | 견단/마인드스케이/ | MZTAE2050 | |||
| 구형석B | Φ500 | MZTAE2060 | ||||
| 구형석C | Φ300 | MZTAE2070 | ||||
| 경계엣지 | H160xT1.3mm | m | 물자/321/ | MZTAE2080 |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