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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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섬(교통섬) 정원형 식재공사

경기도 안양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주)정민조경
낙찰금액
142,946,300원 · 낙찰률 90.30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3곳 · 개찰 05/1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610710/12(월)137,06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정민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464910/12(월)137,060,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정민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775936709/01(화)143,74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정민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775701709/01(화)143,748,0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정민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737330108/14(금)142,946,3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정민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737237808/14(금)142,946,3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정민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501762205/19(화)142,946,3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정민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501709305/19(화)142,946,3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정민조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안양역 앞 로터리 교통섬에 정원형 식재를 조성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관목 및 초화류(수국, 억새, 사계국화 등) 식재
  • 왕마사, 현무암 자갈, 해미석 등을 이용한 포장 공사
  • 조경석 및 구형석 배치
  • 경계 엣지 설치
  • 관수 및 공사 안내판 설치
  • 신호수 배치 등 안전관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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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안양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6(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1(월) 10:00지남
개찰05/11(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4,90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4(월)
공고번호
R26BK01502497-000
참조번호
안양시 공고 제2026-867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4,9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초록섬(교통섬) 정원형 식재공사 나. 위 치 : 안양역 앞 로터리 교통섬(만안구 안양동 1189-1 일원) 다. 공사개요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정원도시과(☎031-8045-2389)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참가자격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신설공사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종합·전문 공사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A값: 8,549,332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주공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100% 2.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안양시청 정원도시과 (☎031-8045-2389)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과업·요구

내역서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 초록섬(교통섬)정원형 식재사업1식A0001
a. 순공사비10A001MA+ =0MA =0
직 접 공 사 비20*FMA = MA(1, -1,10)
LA = LA(1, -1,10)
EQ = EQ(1, -1,10)
LA+ =LA =
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의 18.4%ZZA00020000030F-FUZZA000200000LA = LA(20) * 18.4/100EQ+ =EQ =
산 재 보 험 료노무비의 3.56%ZZB11010000040F-FUZZB110100000EQ = ( LA(20) + LA(30) ) * 3.56/100
고 용 보 험 료노무비의 1.01%ZZB12010000050F-FUZZB120100000EQ = ( LA(20) + LA(30) ) * 1.01/100
건 강 보 험 료직접노무비의 3.595%ZZB13010000060F-FUZZB130100000EQ = LA(20) * 3.595/1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ZZB13020000070F-FUZZB130200000EQ = EQ(60) * 13.14/100
연 금 보 험 료직접노무비의 4.75%ZZB14010000080F-FUZZB140100000EQ = LA(20) * 4.75/100
퇴 직 공 제 부 금직접노무비의 2.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직노+도급자관급)*2.07%90*F-FUZZB300100001EQ = ( MA(20) + LA(20) + (ma(250)/1.1)) * 2.07/100EQ+ =0EQ =0
(재료+직노)*2.07%*1.2130FEQ = ( MA(20) + LA(20) ) * 2.07/100 * 1.2
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의 4.9%ZZB400100000140F-FUZZB400100000EQ = ( MA(20) + LA(20) + LA(30) ) * 4.9/100
환 경 보 전 비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3%ZZB700100000150F-FUZZB700100000EQ = ( MA(20) + LA(20) + EQ(20) ) * 0.3/10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16%ZZB800100000160F-FUZZB800100000EQ = ( MA(20) + LA(20) + EQ(20) ) * 0.16/100
석면분담금노무비의 0.006%166FEQ = ( LA(20) + LA(30) ) * 0.006/100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의 0.09%167EQ = ( LA(20) + LA(30) ) * 0.09/100
B-1. 안전관리비200A41
일 반 관 리 비순공사원가의 8%ZZC000100000170F-FUZZC000100000EQ = ( MA(20) + LA(20) + LA(30) + EQ(20) + EQ(40) + EQ(50) + EQ(60) + EQ(70) + EQ(80) + EQ(130) + EQ(140) + EQ(150) + EQ(160) + EQ(166) + EQ(167) ) * 8/100-260435.9091-260435.9091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ZZD000100000180F-FUZZD000100000EQ = ( LA(20) + LA(30) + EQ(20) + EQ(40) + EQ(50) + EQ(60) + EQ(70) + EQ(80) + EQ(130) + EQ(140) + EQ(150) + EQ(160) + EQ(166) + EQ(167) + EQ(170) ) * 12/100-223169/1.1-5755500
총 원 가*190*F-FU*EQ = MA(20) + LA(20) + LA(30) + EQ(20) + EQ(40) + EQ(50) + EQ(60) + EQ(70) + EQ(80) + EQ(130) + EQ(140) + EQ(150) + EQ(160) + EQ(166) + EQ(167) + EQ(170) + EQ(180)
공 급 가 액210Feq=tot(190) + tot(200)EQ+ =0EQ =0
부 가 가 치 세총원가의 10%ZZF000100000220F-FUZZF000100000EQ = EQ(210) * 10/100
도 급 공 사 비230*Feq=tot(210)+tot(220)
도급자관급자재대250A42EQ+ =0EQ =0
총 공 사 비*260*F-FU*EQ = tot(230) + tot(250)
a. 순공사비A001
A-1. 식재공20A04
A-2. 포장공30A07
A-3. 부대공40A08
60*
70S
A-1. 식재공1식
관목이식H1.01800주
말채나무(미드윈터파이트)21cm150
양국수(디아블로)H0.560
자산홍H0.3xW0.3250
러시안세이지15cm130본
여우꼬리보리사초440
사계국화10.2cm190
사철채송화(송엽국)8cm90
수국(다루마)21cm180
수크령(리틀버니)10.2cm140
숙근아스타70
억새(그린라이트)18cm130
억새(리틀키튼)15cm120
억새(야고드와프)
수국(엔들레스썸머오리지널)21cm
은사초18cm60
제브리너스(참억새)15cm200
큰꿩의비름150
털수염풀1300
홍띠250
황금조팝120
A-2. 포장공1식A07
왕마사포장T50143㎡10SXAAH3000T
현무암자갈포장T100, Φ20~502120SXAAH3010
현무암주먹돌포장Φ20~501130SXAAH3020
해미석포장T100, Φ20~5021840SXAAH3030
조경석A20목20ea60SXAAH3040
조경석B10목2670SXAAH3050
조경석C2목6780SXAAH3060
구형석AΦ6001390SXAAH3070
구형석BΦ50020100SXAAH3080
구형석CΦ30037110SXAAH3090
경계엣지H160xT1.3240m120SXAAH4010
200*
A-3. 부대공1식A08
관수소형장비5회10SWOOP4050T
공사안내판0.9 x1.8m1개소G007
현수막6.0x0.9m20G008
*
B-1. 안전관리비1식A41
신호수보통인부(2인)5일30G009
40*
C-1. 도급자관급자재대1식A42
러시안세이지15cm130본10MZTAC2005
여우꼬리보리사초44020MZTAC2006
사계국화10.2cm19030MZTAC2008
사철채송화(송엽국)8cm9040MZTAC2009
수국(다루마)21cm18050MZTAC2010
수크령(리틀버니)10.2cm14060MZTAC2020
숙근아스타7070MZTAC2030
억새(그린라이트)18cm13080MZTAC2040
억새(리틀키튼)15cm12090MZTAC2050
억새(야고드와프)100MZTAC2060
수국(엔들레스썸머오리지널)21cm110MZTAC2070
은사초18cm60120MZTAC2080
제브리너스(참억새)15cm200130MZTAC2090
큰꿩의비름150140MZTAC2100
털수염풀1300150MZTAC2110
홍띠250160MZTAC2120
황금조팝120170MZTAC2130EQ+ =620EQ =620
조달수수료0.54%1식300Feq=ma(10,0,170)*0.54/100+620
자재
명 칭규 격단 위단 가비 고
유기질비료kg물자/하24/MPLA7011
카멜펜스H1.5xW1.8조거가/171/MZSSD0120
부직포200g㎡물자/338/MZSSD1260
말채나무(미드윈터파이트)21cm주견단/에스케이가든/MZTAC2001
양국수(디아블로)H0.5물정/310/MZTAC2002
자산홍H0.3xW0.3물정/307/MZTAC2003
러시안세이지15cm본가정/26051945/MZTAC2005
여우꼬리보리사초가정/25633705/MZTAC2006
사계국화10.2cm가정/26017236/MZTAC2008
사철채송화(송엽국)8cm가정/26017239/MZTAC2009
수국(다루마)21cm가정/26017088/MZTAC2010
수크령(리틀버니)10.2cm가정/26017250/MZTAC2020
숙근아스타가정/26017260/MZTAC2030
억새(그린라이트)18cm가정/26017274/MZTAC2040
억새(리틀키튼)15cm가정/26017278/MZTAC2050
억새(야고드와프)가정/26017293/MZTAC2060
수국(엔들레스썸머오리지널)21cm가정/26017097/MZTAC2070
은사초18cm가정/26017295/MZTAC2080
제브리너스(참억새)15cm가정/26017281/MZTAC2090
큰꿩의비름가정/26017308/MZTAC2100
털수염풀가정/26017312/MZTAC2110
홍띠가정/26017321/MZTAC2120
황금조팝가정/26017213/MZTAC2130
왕마사Φ5~10ton물정/316/MZTAD2000
현무암골재Φ20~50㎥물자/337/MZTAD2005
현무암주먹돌물정/316/MZTAD2010
해미석T100, Φ20~50ton물자/337/MZTAE2010
조경석A20목ea물자/338/MZTAE2020
조경석B10목거가/109/MZTAE2030
조경석C2목거가/409/MZTAE2040
구형석AΦ600견단/마인드스케이/MZTAE2050
구형석BΦ500MZTAE2060
구형석CΦ300MZTAE2070
경계엣지H160xT1.3mmm물자/321/MZTAE2080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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