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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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마을 6단지 증축형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

정정 · 경기도 성남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낙찰금액
527,100,000원 · 낙찰률 85.552%
낙찰하한율
85.495%
참가
36곳 · 개찰 05/2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274110/01(목)552,1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690210/01(목)552,1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213906/12(금)527,1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576427306/12(금)527,1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572711506/12(금)527,100,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한솔마을 6단지 아파트의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평가하고 현장 조사 결과를 전산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자료 수집 및 분석(도면, 구조계산서, 지질조사 보고서 등)
  • 현장 육안조사 및 비파괴시험(콘크리트 강도, 철근 배근, 탄산화 등)
  • 기초 변위·변형 및 지내력 확인 조사
  • 구조안전성 평가(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
  • 증축 가능 여부 판정 및 종합 결론 도출
  •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및 수치해석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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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9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기술인 경력8점
책임기술인 실적 건수5점
책임기술인 실적 금액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2점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6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 건수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 금액5점
분야별참여기술인 등급2점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3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4점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12점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13점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업무정지3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실적1점
기술활용실적1점
기술투자실적8점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6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4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0.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2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2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27(수) 10:00지남
개찰05/2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55,255,000원
배정예산
610,780,500원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게시일
05/07(목)
공고번호
R26BK01501549-002
참조번호
주택과-8690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55,255,000원
배정예산
610,780,5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1970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한솔마을6단지 증축형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 과 업 내 용 서 - 목 차 -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단지현황 4. 과업의 범위 5. 관련법규 6. 과업 수행기간 7. 발주기관 및 연락처 8. 과업의 일반사항 9. 보안 및 안전대책 제2장. 과업 세부지침 1. 진단계획 수립 2. 자료수집 및 분석 3. 현장조사 및 시험 4. 구조안전성 평가 5. 종합평가 6. 과업의 흐름 제3장. 성과품 작성 1. 보고서 작성 2. 성과품 작성지침 3. 성과품 목록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한솔마을 6단지 증축형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가. 본 용역은「주택법」규정에 의거하여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서, 나. 대상 건축물의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의 확인,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기존 구조도 등의 적정성 평가, 현장조사 결과를 전산화된 도면으로 작성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3. 단지현황 가. 위 치 :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54 나. 규 모 : 12개동(지하1층, 지상25층) / 1,039세대 다. 준공년도 : 1995년 4. 과업의 범위 ∙ 분당구 내정로 54 한솔 마을 6단지 아파트의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진단에 해당하는 일체의 과업을 말한다. 가. 기본과업 내용 1) 과업수행계획 수립 2) 자료 수집 및 분석 3) 현장조사 및 시험

4)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5) 상태평가 6) 구조안전성 평가 7) 종합 결론 및 건의 8) 보고서 작성 나. 주요과업 내용 본 과업은 한솔마을 6단지 아파트의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8호)과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협의하여 정한「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매뉴얼」에 따른 안전진단 과업을 수행한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 건축/구조도면, 구조계산서, 지질조사 보고서, 안전점검 보고서, 유지관리 이력 등 2) 조사가능 세대 및 공용구간 조사 ∙ 조사가능 세대 협의 ∙ 육안조사 : 하중상태, 부재배치 상태, 누수, 박리, 박락, 철근노출, 층분리, 균열 등 ∙ 비파괴시험 : 콘크리트 강도, 철근 배근, 부재단면 치수, 탄산화, 염분 함유량, 철근 부식 등 3) 기초 변위·변형 조사 ∙ 기울기, 침하조사 및 부재 처짐 4) 지내력 확인 ∙ 지반탐사조사(전단판 속도측정, 지하수위 측정, 토질시험) ∙ 검증된 계산식에 의한 말뚝 설계지지력 추정 5)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6) 구조안전성 검토 ∙ 취약부 발생 시 재조사 후 구조안전성 검토 7) 증축 가능여부 판정 ※ 과업 수행 중 발생한 모든 변형에 대한 원상복구 포함 5. 관련(적용) 법규 가. 「주택법」 (법률 제21323호, 2026.02.03.) 나.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8호)

다.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매뉴얼(한국시설안전공단, 2019.04)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470호) 마. 기타 관련법규 6. 과업 수행기간 ∙ 본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7. 발주기관 및 연락처 가. 발주기관 : 성남시청 주택과 나.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다. 연 락 처 : 031 – 729 - 3385 8. 과업의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한솔마을 6단지 증축형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용역수행자는 모든 과업내용을 본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 방법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과업수행 시 발주청의 지취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청 및 관련부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조합이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의견을 들어 현장조사의 평가항목별 조사 부위, 위치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건축구조기술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현장조사 실시 후 표본층, 표본부재로 선정된 세대의 동의(건축주 및 세입자) 확보 시까지 용역은 일시 중단 예정이며 그 기간은 과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과업 수행을 위한 세대 동의 확보 시까지 과업 중단이 장기간 길어질 경우 용역 추진 여부를 별도 협의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별도의 과업수행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 경험과 지식 및 실적이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본 과업수행에 적극 활용하여 수행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지침 및 제반시설 규정 등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직접경비(현지차량운행비, 보고서인쇄비 등), 추가과업(구조안전성 검토비 등), 위탁사업 항목, 손해배상공제료 항목은 준공일 10일 전에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용역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시 이를 정산 처리한다.

6) 과업수행 과정에서 각종 회의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한 부수만을 작성하되 회의 종료 후에는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7)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시에는 참여 인원은 최소화하되 정규 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케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과 관련된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해야 하며,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될 시는 과업수행자는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안전대책 1)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비용발생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2) 현장조사 시 조사원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대상시설물의 사용중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 협조를 요청한다. 3) 마감재 해체·복구 시 관리주체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과업 세부 지침 1. 진단계획 수립 ∙ 안전진단을 신청한 조합이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의견을 들어 안 전진단기관이 결정하여야 하며 구조적인 제반특성을 파악하고 1차 안 전진단 등의 조사·시험 항목의 선정, 기술인력 및 소요장비 등의 추 진방향을 수립한다. 특히 발주처와 조사가능 세대에 대해 협의한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 증축 안전진단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한다. 관련된 설계 및 시공관 계도서류, 관계자 청문 및 유지관리이력 등의 자료를 요청 및 수집한다.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다음에 열거하는 바와 같다. 1) 도면(건축 및 구조도면) 2) 구조계산서 3) 시방서(일반, 전문시방서 포함) 4) 품질시험성적서(재료와 시공상태에 관한 시험성적서) 5) 공사관련 자문(회의)자료 6) 각종 심의자료(지적사항 및 반영자료) 7) 건축물 보수 및 유지관리 내용 8) 기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보고서 9) 기타 자료 수집 3. 현장조사 및 시험 ∙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에 따라 육안검사와 비파괴검사를 실시한다. 가. 육안 검사 1) 사용실태 조사 ∙ 용도변경 및 사용하중조사 ∙ 구조변경조사 2) 부재배치상태 조사 3) 콘크리트 균열 및 표면노후화 4) 부재 규격 실측 ∙ 주요부재 규격 실측 ∙ 부재의 변위·변형여부 조사(수평, 수직) 5) 기타 마감부위 상태 조사 6) 기 실시한 보수·보강 부위의 결함 발생여부 조사(필요시) 나. 시험 ∙ 시험은 철근콘크리트구조를 주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반발경도법, 초음파속도법, 코어강도(파괴시험)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2) 철근의 배근 상태 조사 ∙ 철근콘크리트부재에 대한 철근의 배근상태는 자기법 또는 전자파 탐상법을 이용하여 철근의 배치간격과 피복콘크리트 두께 등을 조사한다.

3) 콘크리트 탄산화 측정 ∙ 시험 부위를 콘크리트용 드릴로 철근 깊이까지 구멍을 뚫어 구멍 내부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반응법을 실시하여 탄산화 깊이를 파악한다. (필요시 채취된 코어 시료로부터 확인) 4) 철근부식도 측정 ∙ 철근 부식조사는 육안조사, 국부파괴 조사, 비파괴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비파괴조사 방법은 자연 전위차법을 이용한 장비를 사용하여 철근 부식을 파악한다. 4. 구조안전성 평가 1) 구조안정성의 평가는 현장조사결과 검토·분석 자료를 근거로 해당 건축물의 동별로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으 로, 3가지 평가부문에 대해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6가지 항목으 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구조안전성 평가 평가항목>

2) 평가세부사항 및 방법은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8호)과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매뉴얼(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 기준 및 매뉴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검토 기준 및 매뉴얼 등을 참조하여 수행한다. 5. 종합평가 ∙ 구조안전성의 각 항목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여부 를 결정한다. 1)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 각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모두 B등급 이상(성능점수가 80점 초과) 2) 증축형 리모델링 불가 ∙ 각 평가항목 중 어느 하나의 평가등급이 D등급 이하(성능점수가 55점 이하) 3) 수평증축 리모델링 가능 ∙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위 1) 및 2)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6. 과업의 흐름(1차 안전진단 흐름도) 제3장. 성과품 작성 1. 보고서 작성 증축 안전진단 보고서는 증축형 리모델링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서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안전진단 기관의 장) 2) 보고서 목차 3)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표 -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수평증축 리모델링 가능, 증축형 리모델링 불가 4) 참여 기술진 명단(안전진단 기술진 및 구조설계자) 5) 건물의 위치도 6) 건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7)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나. 증축형 안전진단의 개요 ∙ 증축형 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진단의 목적 2) 건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5) 진단 수행일정 등 주요사항 다. 자료수집 및 분석 ∙ 증축 안전진단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결과 3) 보수․보강 및 용도변경 이력 4)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기타 관련 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 조합 등이 추천한 구조설계자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의거하여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 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건물기울기 및 침하 부문 조사항목 2) 내하력 부문 조사항목 3) 내구성 부문 조사항목 4)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5) 재료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마. 건물의 구조안전성 평가 ∙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의 검토·분석을 통하여 구조안전성은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에 대한 평가항목별로 평가한다. 1)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한 조사 동수: 증축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모든 동 대상 2) 평가항목별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 3) 평가항목별 평가등급: 조사결과에 요소별(항목별,부재별,층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성능점수를 산정하여 결정 <평가등급별 성능점수>

평가등급ABCDE
대표
성능점수
1009070400
성능점수
(PS) 범위
100≧PS>9595≧PS>8080≧PS>5555≧PS>2020≧PS≧0

바. 종합평가 ∙ 구조안전성의 각 항목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1)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 각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모두 B등급 이상(성능점수가 80점 초과) 2) 증축형 리모델링 불가 ∙ 각 평가항목 중 어느 하나의 평가등급이 D등급 이하(성능점수가 55점 이하) 3) 수평증축 리모델링 가능 ∙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위 (가) 및 (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사.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2) 기타 필요한 사항 아. 부록 1) 과업지시서 2) 외관조사망도 3)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해석 모델링 파일 CD로 제출) 4) 측정, 시험, 계측 결과(편집 가능한 엑셀 또는 한글파일로 제출) 5) 구조 안전성평가 결과 6)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7) 사전조사 자료 일체 8) 기타 참고자료 ∙ 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 자료 포함 2. 성과품의 작성지침 가. 본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각종 보고서와 도면, CD등의 성과품은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어가 본 과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완료시 발주청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 과업 결과로 생산된 성과품은 발주청이 사용하며,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 외 「저작권법」제16조 및 제21조의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된 저작권은 본 과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발주청으로 귀속된다.

라.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용역수행자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성과품의 제출 1)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14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3. 성과품 목록 가. 제출목록 1)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보고서 3부(지질조사 보고서 및 부록 포함) 2) USB 3개 (안전진단 보고서, CAD, 엑셀 등 파일 포함할 것) 나. 기 타 1)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2) 이전의 진단 및 점검시 지적된 사항과 신규로 지적된 사항은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끝. === 공고문(한솔마을 6단지 증축형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pdf === 성남시 공고 제2026-1283호 「한솔마을 6단지 증축형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전자입찰 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시행 2025. 12. 1.)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7일 성 남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한솔마을 6단지 증축형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성남시청(주택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현 황 건 물 규 모 단지명 위 치 연면적 구조 층수 세대수 준공년도 (동수) 분당구 내정로 66,694.91㎡ 지하1층 한솔마을 6단지 RC 1,039 1995 54 (12개동) 지상15~25층 2) 용역범위 :「주택법」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610,780,5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지질탐사 조사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단, 리모델링 특성 상 수행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P.Q)를 실시하며,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를 제출 할 필요 없음.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1)~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주택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나)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책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3)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평가서 제출 : 서면 제출(평가서 저장 USB[CD] 포함) 1) 평가서 작성 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고 2) 평가서 제출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가격개찰 후 문서로 통보) 3) 평가서 제출 장소 : 성남시청 주택과 ※ 입찰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하신 후 적격 심사 통과점수(90점)을 감안하여 가격입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 및 가격입찰 대상자 통보 가. 제출된 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 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7.9.) 및 경기도고시 제2025-5734호(2025. 7. 4.)에 따라 고시된 『경기도 건축분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성남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배점·평가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 한 적격 심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기준 배점한도(100점) = ①해당용역수행능력(48점)+②경영상태(2점)+③입찰가격평점 (50점)+기술인력(△10점)+계약질서(△1점) ※ ①해당용역수행능력(48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47점) + 기술자 경력 평가(1점) - 3 - ※ 지역업체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점수 적용시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함. ※ ②경영상태는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절차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 사업수행평가항목(P.Q) 중 ‘①용역수행능력평가항목 해당 용역의 사업 책 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함. 6. 입찰참가제한 및 위배시 입찰보증금 회수,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해당 시 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 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2026. 05. 성 남 시 (주 택 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안내서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한솔마을 6단지 증축형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성남시청(주택과) 다. 용역사업의 주된 내용 1) 대 상

2) 용역범위 : 「주택법」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과업내용서 참조)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4) 용 역 비 : 금610,780,5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지질탐사 조사 포함 5) 입찰예정시기 : 공고문 참조 2. 참가자격 : 가 ~ 라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공고일 현재 『주택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 불가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선정방법 가. 제출된 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7.9.) 및 경기도고시 제2025-5734호(2025. 7. 4.)에 따라 고시된 『경기도 건축분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성남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배점·평가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9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2개사 미만 업체가 참가할 경우 재공고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모든 평가요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전체를 제출받아 심사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적격심사 기준> [①해당용역수행능력(48점)+경영상태(2점)+②가격점수(50점)+기술인력(△10점)+계약질서(△1점)] ※ 지역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②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으로 평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중 ①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서면 제출(평가서 저장 USB[CD] 포함) 1) 평가서 작성 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고 2) 평가서 제출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5월 27일 가격개찰 후 문서로 통보)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비고
[가]
참여
기술인
(1) 책임기술인〈18〉(가)등급부적격 시 실격
(나)경력8
(다)실적건수5
금액
(2) 분야별책임기술인
〈18〉
(가)등급2
(나)경력6
(다)실적건수5
금액
(3) 분야별참여기술인
〈9〉
(가)등급2
(나)경력3
(다)실적4
【소계】【45점】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1)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12
(2)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13
【소계】【25점】
[다]
신용도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
(2) 업무정지3
(3) 재정상태 건실도
【소계】【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1
(2) 활용실적
(3) 투자실적8
【소계】【10점】
[마]
업무중첩도
(1) 책임기술인6
(2) 분야별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4
소 계【10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비고
가점(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0.3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45]
(1) 책임기술인(18)-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가) 등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 경력8- 경력 기간
(다) 실적(건수)5- 실적 건수
실적(금액)- 실적 금액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부가세포함)인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 해당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분야별 점수배분율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제시
※ 채점방식
점수배분율 적용 시 :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 × 점수배분율(%))
점수배분율 미적용 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가) 등급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 경력6- 경력 기간
(다) 실적(건수)5- 실적 건수
실적(금액)- 실적 금액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부가세포함)인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 해당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결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
※ 채점방식
점수배분율 적용 시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 × 점수배분율(%))
점수배분율 미적용 시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가) 등급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 경력3- 경력 기간
(다) 실적(건수)4- 실적 건수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부가세포함)인 건축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25]-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부가세포함)인 건축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1) 건수(12)- 실적 건수 (12점)
(2) 금액(13)- 실적 금액 (13점)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 해당분야 실적규모/해당용역 발주규모)×100
* 규모는 금액(부가세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다.
신
용
도
[10]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처분에 따른 감점사항에 대해서는 처분받은 용역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업무정지(3)-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3)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첨부1 참조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1) 개발실적(1)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활용실적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 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건수, 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3) 투자실적(8)-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마.
업
무
중
첩
도
[10]
(1) 책임기술인(6)-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4)-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가중치 입찰공고시 제시)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세 부 평 가 방 법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8.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기도 공고 2025-5734호) 가.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45점】 (공통분야) ①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분야별참여)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총3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② 해당 기술자격증, 학력인정서,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 수료증,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건축구조기술사가 사업책임 또는 분야책임기술인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불참시 실격) ④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같이 실시한 용역은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하나 내진성능평가만 실시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사업책임기술인 : (18점) (가) 등급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자여야 하며 미달시 실격처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교육(건축분야)를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합니다. (나) 경력(8점) 1)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2)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평가합니다. 3) 배점

구분10년이상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점수8.07.26.45.64.8
구분14건 이상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배점5.04.54.03.53.0
구분7억원이상7억원미만
~6억원이상
6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점수5.04.54.03.53.0
분 야건축분야
특급기술인
건축분야
고급기술인
건축분야
중급기술인
건축분야
초급기술인
건축분야2.01.81.61.4
구분7년 이상7년 미만 ~ 6년 이상6년 미만 ~ 5년 이상5년 미만 ~ 4년 이상4년 미만
점수6.05.44.84.23.6
구분11건 이상11건 미만 ~ 9건 이상9건 미만 ~ 7건 이상7건 미만 ~ 5건 이상5건 미만
점수5.04.54.03.53.0
구분5억원 이상5억원 미만 ~ 4.5억원 이상4.5억원 미만 ~ 4억원 이상4억원 미만 ~ 3.5억원 이상3.5억원 미만
점수5.04.54.03.53.0
구분5년 이상5년 미만 ~ 4년 이상4년 미만 ~ 3년 이상3년 미만 ~ 2년 이상2년 미만
점수3.02.72.42.11.8
구분8건 이상8건 미만 ~ 6건 이상6건 미만 ~ 4건 이상4건 미만 ~ 2건 이상2건 미만
점수4.03.63.22.82.4
구분5건 이상5건 미만 ~ 4건 이상4건 미만 ~ 3건 이상3건 미만 ~ 2건 이상2건 미만
점수12.010.89.68.47.2
구분500% 이상500%미만~400%이상400%미만 ~ 300%이상300%미만 ~ 200%이상200%미만
점수13.011.710.49.17.8

※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 해당분야 실적규모/해당용역 발주규모)×100, 규모는 금액(부가세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 단, 0원은 0점 처리 다. 신용도【10점】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4점) (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최근 1년간(처분일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 건수에 따라‘불량’처분은 0.5점 감점,‘매우 불량’처분은 0.7점 감점 (2)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3점) (가)  용역업자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기술인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가능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1) 개발․사용실적(1점)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①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② 특허  : 0.3점 / 건당 (나)「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구 분가 중 치
1.00.90.80.70.6
실적건수5건 이상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 1건 이상
실적금액2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 18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 16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
14억원 미만
~ 12억원 이상
구분3.0% 이상3.0% 미만 ~ 2.5% 이상2.5% 미만 ~ 2.0% 이상2.0% 미만 ~ 1.5% 이상1.5% 미만
점수8.07.26.45.64.8
구분12월 미만12월 이상 ~ 15월 미만15월 이상 ~ 18월 미만18월 이상 ~ 21월 미만21월 이상
점수6.05.44.84.23.6
구분12월 미만12월 이상 ~ 15월 미만15월 이상 ~ 18월 미만18월 이상 ~ 21월 미만21월 이상
점수4.03.63.22.82.4
평가항목배점자기평가평가점수 산출근거(구체적 작성)
총 계100
참
여
기
술
인
계45
사업책임
기 술 인
소 계18
등 급-적격
경 력8
실적건수5
실적금액
분야책임
기 술 인
소 계18
등 급2
경 력6
실적건수5
실적금액
분야참여
기 술 인
소 계9
등 급2
경 력3
실적건수4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25
건 수12
금 액13
신용도계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3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10
기술개발1
활용실적
투자실적8
업 무
중첩도
계10
사업책임기술인6
분야책임기술인4
가 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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