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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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판학습교구
각 수요기관 · 교구·완구·과학교구
- 추정가격
- 51.8억원
- 입찰 마감
- 2037/04/30(목) 18:00 · D-3852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자석판학습교구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자석판학습교구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종합쇼핑몰에 등재할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 자석판학습교구(물품세부분류번호 6010989801) 공급 물품 등록
- 조달청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규격서 작성
- 조달청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 제출
- 법적의무인증서(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기반 가격자료 제출
- 2단계 이상의 할인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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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5,181,818,181원
- 부가세
- 518,181,818원
첨부파일
- HWP · R26BK01501358-000(자석판학습교구).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20일
- 품명
- 자석판학습교구 (6010989801)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10,000 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7(목) | 지남 |
| 개찰 | 2036/10/31(금) 18:00 | D-3671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7/04/30(목) 18:00 | D-385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자석판학습교구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교육·문화·체육 › 교구·완구·과학교구
자석판학습교구는 유아·초중등 수업에 쓰는 교구로, 이를 제조하거나 공급확약을 받아 납품하는 것이 이 사업의 중심이다.
- 제조업체 공급확약을 받은 공급업체의 납품
- 법적의무인증(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취득
- KOLAS 시험성적서 제출
- 전문기관검사 수검
- 납품 후 1년 하자담보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7(목)
- 공고번호
- R26BK0150135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5,181,818,18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제한(충남·구리남양주)과, 기성품을 사서 대는 일인지 디자인해 만드는 일인지가 먼저 가른다. 유통형은 배송 곳수·횟수(전국 50회 이상)와 수시 지시 뒤 3일(긴급 1일) 납품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분류 | 세부품명 | 물품세부분류번호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인도조건 |
|---|---|---|---|---|---|
| 1 | 자석판학습교구 | 6010989801 | 10,000 | 조 | 납품장소도 |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20일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10.31.)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 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부분류번호 10자리(6010989801, 자석판학습교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등록한 제조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는 1개사에만 공급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함) ○ 신규품목 납품실적 요구(1건 이상) - 동 세부품명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1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함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체결국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자석판학습교구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품 또는 표준화된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하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된 규격(성능, 품질, 외형 등)을 벗어난 자석판학습교구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방법(총액 등)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shop.g2b.go.kr) 로그인 후 구매공고 검색(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마이페이지 메뉴) [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입찰공고번호, 공고명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우측 하단 [신청서 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 종합쇼핑몰 로그인 상태에서 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 [심사▶MAS심사▶MAS심사 목록]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기초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공장등록증명원(최근3개월 이내) ⑥ 제조업체 공급확약서(공급업체만 해당) ⑦ 법적의무인증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안전확인, 적합성평가,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규격(모델)별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사본 1부.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조달청 표준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조달청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성적서는 모델별(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법적의무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참가자격
⑩ 신규품목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6항에 따라 신규품목에 대한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출원장 : 본 공고 물품뿐만 아니라 업체의 전체 거래내역이 포함된 내용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6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전화 02-590-8849, 8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