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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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천 수해복구공사(관대지구)

충청남도 아산시 · 하천·재해

낙찰업체
온화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55,559,800원 · 낙찰률 89.98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4곳 · 개찰 05/1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340510/13(화)54,787,27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온화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364210/13(화)54,787,27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온화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16462209/16(수)55,373,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온화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15983909/16(수)55,373,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온화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72664105/15(금)55,559,8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온화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94146505/15(금)55,559,8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온화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94063905/15(금)55,559,8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온화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91707305/15(금)55,559,8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온화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집중호우 시 호우 피해를 예방하고 농촌 지역의 영농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제방 복구 공사를 수행합니다.

  • 토공: 터파기(298㎥) 및 되메우기(190㎥)
  • 배수공: 배수통관(D600, L=7.5m) 및 유출부 도수로(H=3.18m) 설치
  • 호안공: 전석쌓기(L=56m, H=2.5~3.5m) 및 옹벽블록 설치(L=5.0m, H=3.0m)
  • 포장공: 콘크리트 포장 및 보조기층 포설
  • 부대공: 공사 설명판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 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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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아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4(월)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1(월) 14:00지남
개찰05/11(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5,945,455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4(월)
공고번호
R26BK01501179-000
참조번호
아산시 공고 제2026-1611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5,94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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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관대천).pdf === 아산시 공고 제2026-1611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4. 아 산 시 분 임 재 무 관 < 필 독 사 항 > 본 안내공고는 2025. 7. 16. ~ 7. 20.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인자 (일시정지중인 계약은 제외) ⇒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시공 중인 [붙임1]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을 3일이내 선제출하여야 하며,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선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m 공사건명: 관대천 수해복구공사(관대지구) m 공사위치: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산1-3번지 일원(생태하천과 지정장소) m 공사개요: 전석쌓기 L=56.0m, H=2.5~3.5m, 옹벽블록쌓기 L=5.0m, H=3.0m 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m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m 추정금액: 76,480,000원【도급액: 61,540,000원 + 도급자 관급자재: 14,940,000원】 m 기초금액: 61,540,000원【추정가격: 55,945,455원 + 부가세: 5,594,545원】

참가자격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m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m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1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m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고시)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주력 분야가 석공사 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m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m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m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m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m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m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생태하천과 하천관리팀 (☎041-540-2527) 6. 견적서 제출 m 제출기간: 2026. 5. 4. (월) 19:00 ∼ 2026. 5. 11. (월) 14: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m 개찰일시: 2026. 5. 11. (월)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 m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1,184,265원 m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법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과업·요구

내역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A.순 공 사 비
[1]1공구(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산1-3일원)
1.토공
1.01기존구조물깨기
콘크리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7㎥3㎥
콘크리트 포장절단6M
폐기물상차백호0.7㎥3㎥
2.배수공
2.01배수통관 및 유출부도수로
터파기(기계)-(보통토사)Type-Ⅰ (백호1.0㎥)105㎥
되메우기및다짐(램머)백호0.6㎥(100%)69
잔토처리(현장내)36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철근구조물18
무근구조물3
유로폼3회, 보통,0~7m56㎡
3회, 간단,0~7m4
철근가공및조립(현장)Type-Ⅰ-10.925Ton
스페이스설치벽체용31㎡
바닥22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D=600mm8M
2.03사각집수정설치900×900×12001EA
2.04벤치플륨관설치400C2M
3.포장공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A-Type, t=20cm3㎥
유로폼3회, 간단,0~7m2㎡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3㎥
[2]6공구(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134-2일원)
1.토공
1.01기존구조물깨기
호안블럭철거22㎡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4㎥
폐기물상차백호0.7㎥
1.02터파기(기계)-(보통토사)Type-Ⅰ (백호1.0㎥)193
1.03되메우기및다짐(램머)백호0.6㎥(100%)121
1.04잔토처리(현장내)72
1.05벌목8m이상60㎡
1.06벌개제근(뿌리뽑기)
2.호안공
2.01전석쌓기
179㎡
기초다짐및뒷채움소형장비사용54㎥
부직포설치4.0 ton/m224㎡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26㎥
유로폼3회, 간단,0~7m50㎡
PVC 배수파이프Φ50mm90M
2.02옹벽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설치(기계)비탈경사 1:1.0미만15㎡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3㎥
유로폼3회, 간단,0~7m5㎡
부직포설치4.0 ton/m15
뒷채움잡석소형장비5㎥
속채움잡석2
[3]부대공
1.중기운반비관대천1식
2.안전시설비
공사설명판소형(0.6×1.2m)2EA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PE드럼6개
3.자재운반
뒷채움잡석 운반덤프15톤65㎥
철근운반L=20km이내0.952Ton
4.하차비
전석 하차비241Ton
옹벽블록 하차비12TON
5.사급자재대
뒷채움잡석쇄석 40mm이하65㎥
이형철근(SD400),천안D=13mm0.952Ton
흄 관(B형)(사급)Φ600mm3본
벤치플륨관(3종)400C(400*400)1
사각집수정900×900×1200×200EA
주철뚜껑(사각)1100×1100×50조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6, 150×15013㎡
B.관급자재대
1.레미콘
레미콘(관급)-충청남도(천안시,아산시)조합공통품목, 25-21-08049㎥
조합공통품목, 25-18-08021
조달수수료0.54%
2.축조블록
옹벽블록1000×750×500mm30개
조달수수료0.54%
3.전석
전석(6목)500×600×700, R5~R15미만241Ton
조달수수료0.54%
C.폐기물처리비
1.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16Ton
2.폐기물운반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24톤16Ton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관대천 수해복구공사(관대지구)
2. 공 사 위 치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산1-3번지 일원
3. 공 사 목 적 :본 공사는 제방복구공사를 통해 집중호우시 호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촌지역의 영농 편익 증대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 사 개 요 :◎ 공 사 개 요
1. 토 공 : 터파기 298㎥, 되메우기 190㎥
2. 배 수 공 : 배수통관(D600) L=7.5m, 유출부도수로 H=3.18m
3. 호 안 공 : 전석쌓기 L=56m, H=2.5~3.5m, A=179㎡, 옹벽블록 L=5.0m, H=3.0m, A=15㎡
4.부 대 공 : 1식
5. 주 요 자 재 :품 명규 격단위수량비 고
전석500×600×700TON241관급
레미콘25-21-80M349
25-18-8021
옹벽블록1000×750×500EA30
철근D13TON0.952사급
뒷채움잡석40mm이하M365
6.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소요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연장할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아 적기시공이 어려울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라. 지장물 등으로 인한 관의 형편상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때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7.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
나. 설계된 골재원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다. 관급자재 인도지가 변경 되었을 때
라. 골재대등 지방관서의 고시가격이 변경되었을 때
마.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바.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8. 본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특 별 시 방 서
[일 반 사 항]
1) 시방 적용 범위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국토 건설 운영규정 제시방과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확인
가)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구역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무,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옥,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라) 공사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등이 접근하거나 지장이 되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 계획을 세운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여부를 판단하고 설계도서와 불일치시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따른다.
3) 시공 계획서 제출
현장 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당 청의 승인을 얻아야 한다.
4)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 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야간에는 윙카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공사 표준시방서의 비치 :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관련된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에 동일방향으로 또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나) 공정사진( 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 제출.
6)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7) 시공 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측량사 자격증 소유자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야장 및 측량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철수 하여야 한다.
9) 현장 조사원
현장 대리인 및 주요기술 요원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0) 기술 요원 확보
공사 현장에 항상 현장대린인이 상주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 이외의 토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정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
현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품질관리
가) 도급자는 시험기구를 배치하고 시험규정에 따라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나) 관리시험 기준은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규정에 따른다.
14)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 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종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15) 자재관리
가) 공사용 관급 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 사용을 불허하며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하며 반출시에는 반드시 사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방아서 합격된 재료는 작업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시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 및 재반입 해서는 안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안 전 조 치
가) 도급자는 공중재해와 노동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를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관계법에 따라 해야 한다.
나)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시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이외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 및 도급자는 현장 순찰을 하여 안전지도를 하여야 한다.
바) 현장종사원에게 도급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시공으로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7) 공사의 검사
발주자는 필요에 다라 파괴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도급자에게 검사를 통보한 다음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시공중 검사나 기성검사에 합격하였더라도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검사로 인하여 변질, 변형, 소모, 손상에 대하여는 모두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기 타 사 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준공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계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반영구 구조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에 따라 준공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가 없을 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매설물(케이블, 수도관, 송유관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여 손괴되지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본 공사로 인하여 건물 및 농작물 , 기타의 손해를 입혔을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사)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아) 각종 공사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공사 준공후 감사등에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청의 지시(변상 또는 재시공)에 응하여야 한다.
차) 폐아스팔트 및 폐콘크리트는 위탁처리후 처리량의 관계서류를 위탁회사로부터 발급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정산 처리한다.
[토 공 사]
1. 토공 일반
1) 준비공
가. 모든 절토 및 성토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등은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나. 착공 전 지반상태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준공 후 침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하방지 대책을 세워 시공하여야 한다.
2) 준비배수
가.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
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용지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 된다.
나.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 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
과 설치 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절토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 우기철의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시공계획과 연계한 가배수로 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토공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마. 강우 시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경계부에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집수된 침사지로 유입처리토록 한다.
3) 토공의 마무리
가. 비탈면 마무리
- 성토부, 절토부, 진입도로, 측구,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나. 표면 마무리
-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
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 한다.
마.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 (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바.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지거나,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암반 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아. 터파기 시공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한다.
차.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카.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터파기한 흙의 처리
가. 터파기한 흙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 처리하여야 한다. (사토처리는 공사 준공 시 실제 사토처리 거리를 산정하여 정산처리 한다.)
나.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가.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 층의 두께가 20㎝이내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마.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한다.
바.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00㎜
(2) 4.75㎜ 체 통과량 : 25~100%
(3) 75㎜ 체 통과량 : 15%
(4) 소성지수 : 10 이하
(5) 수침 CBR(%) : 10 이상
3. 잔토처리
가. 잔토는 현장 내 성토재나 되매우기로 활용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지정된 잔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잔토 운반 전에 잔토장 설계를 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잔토량이 미비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 내에서 유용하도록 한다. 현장내 유용시 조경공간을 활용하고
비탈면에 유용하지 않도록 한다.
4.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가. 성토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 최대크기 60 m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다. 도로성토에서 최종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체 : ± 5 cm
- 노상 : ± 3 cm
라. 노상마무리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c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5. 지구계부 공사
가. 사유지와 접한 지구계부 공사는 이해관계인과 사전 협의하여 공사시행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지구계 표식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공사시행 시 지구계 침범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호 안 공]
1. 돌쌓기(전석 및 자연석)
1) 재 료
- 돌의 규격은 설계도면에서 정한 규격으로 하며, KS F 2519의 압축강도가 50MPa이상이고, KS F 2518의 흡수율은 5% 이하이며
비중은 2.5 이상이어야 하며, 혈암, 이암 등은 사용할 수 없다.
- 석재는 색상이 변질되거나 철분이 유출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수급이 용이하고 지정된 크기와 형상을 가진 발파석
또는 자연석을 사용해야 한다.
- 전석(발파석 및 자연석)은 지정된 크기의 형상을 가진 0.3m3~0.5m3 정도의 석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풍화작용에 강한
석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시 공
- 석재는 상호 맞물림 면적을 크게 하여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뒤채움 잡석은 조밀하게 채우고 다짐하여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 중량감이 있어야 하며 견고하고 풍화작용에 강한 석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석쌓기는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안전성이 있도록 전석(발파석 및 자연석)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전석쌓기 최상단에는 천단콘크리트(25-18-8)를 사용하여 잘 다져야한다.
- 법면 경사는 준수하여 쌓아야 하며, 조형미, 자연미에 역점을 두어 인위적인 요소를 없애야 한다.
- 사용되는 돌은 자연스러운 멋과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 홍수시나 상시의 유속에 의하여 또는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돌이 이탈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이탈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전석(발파석 및 자연석)과 기타 호안이나 구조물 설치부의 경계지점은 유수에 의한 전석(발파석 및 자연석)이 이탈이나
배면부의 세굴 등으로 낙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자연석(발파석 및 전석)은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연약지반위에 자연석 쌓기 공사를 할 경우에는 말뚝박기 등의 지반 보강 공사를 한 후 쌓기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 콘크리트 위의 자연석 쌓기는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한 7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시공해야 한다.
- 돌 공극 식재용 수목은 뿌리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게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포 장 공]
1. 보조기층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100 ㎜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 작업전에 500m 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 ㎝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보조 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 후의 1층 마무리 두께가 20 ㎝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라.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 ㎝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 m 이내의 임의의
2 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 ㎝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 두께는 설계 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 보조기층은 시공 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포설
가. 포설전에 기층면과 경계석 등 자재와 접하는 면을 습윤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살수하여야 한다.
나. 표층 포장체는 교통 하중과 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공시 균질하고 치밀하여야 하며, 교통 차량을 직접
주행시키기 위한 충분한 평탄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 포설시에는 균일한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양 생
-1. 마무리 전압이 종료되면 교통 개방 전까지 햇빛, 비, 바람, 건조, 기온, 하중 및 충격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수분의 과다한 증발이 없도록 유의하고 경화를 증진시키며, 건조 수축 등으로 인한 유해한 균열이 없도록 양생을 충분히 한다.
-2. 습윤 양생을 원칙으로 하여 적정한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비닐포로 덮은 후 양생 마대를 덮어 습윤상태를 조절하고
사람들이 통행하여도 제품의 평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
마. 줄눈의 설치
-1. 포장 컷팅 시기는 포설 후 포장 슬라브의 강도가 확보되는 시점, 즉 콘크리트 컷터를 대어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시점으로 한다.
-2. 건조 수축이나 온도변화에 따른 균열 유도의 목적으로 줄눈을 설치하는데 줄눈은 크게 수축줄눈과 팽창줄눈으로 구분 할 수 있다.
-3. 수축줄눈은 건조수축이나 온도하락 등 콘크리트가 수축할 때 발생하는 균열을 인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5m간격으로 설치한다.
줄눈의 절단 깊이는 콘크리트 두께의 약 1/3정도가 적당하다.
-4. 팽창줄눈은 콘크리트의 팽창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다. 콘크리트의 팽창은 여름철에 온도나 습도가
상승 할 때 일어나게 되는데 겨울철에 벌어진 줄눈이나 균열틈 사이에 돌조각 등 비압축성 이물질이 침입하기 쉬운데,
이것이 여름철이 되면 콘크리트의 팽창을 구속하는 요인이 된다. 이 구속력이 어느 이상이 되면 콘크리트 슬라브가 위로 솟아
오르는 블로우업 (blow-up)이 발생할 수 있다.
-5. 팽창줄눈은 콘크리트 슬라브내에 팽창에 대한 여유 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것으로서 압축성 재료를 줄눈재로 이용하고 당일
시공 마무리 부분 또는 매 30m 간격으로 설치하며 슬라브 전 폭에 걸쳐서 완전 절단되도록 설치한다.
-6. 백업재는 삽입 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구를 이용 시공하며 조인트 폭보다 25~35%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한다.
-7. 실링재의 시공 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m/m정도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의 팽창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
1. 보안사항
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국가보안상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마.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사.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아.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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