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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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천 수해복구공사(관대지구)
충청남도 아산시 · 하천·재해
- 낙찰업체
- 온화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55,559,800원 · 낙찰률 89.98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4곳 · 개찰 05/1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3405 | 10/13(화) | 54,787,27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온화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3642 | 10/13(화) | 54,787,27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온화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64622 | 09/16(수) | 55,373,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온화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59839 | 09/16(수) | 55,373,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온화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26641 | 05/15(금) | 55,559,8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온화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41465 | 05/15(금) | 55,559,8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온화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40639 | 05/15(금) | 55,559,8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온화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17073 | 05/15(금) | 55,559,8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온화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집중호우 시 호우 피해를 예방하고 농촌 지역의 영농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제방 복구 공사를 수행합니다.
- 토공: 터파기(298㎥) 및 되메우기(190㎥)
- 배수공: 배수통관(D600, L=7.5m) 및 유출부 도수로(H=3.18m) 설치
- 호안공: 전석쌓기(L=56m, H=2.5~3.5m) 및 옹벽블록 설치(L=5.0m, H=3.0m)
- 포장공: 콘크리트 포장 및 보조기층 포설
- 부대공: 공사 설명판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 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501179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아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4(월)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1(월) 14:00 | 지남 |
| 개찰 | 05/11(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5,945,455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4(월)
- 공고번호
- R26BK01501179-000
- 참조번호
- 아산시 공고 제2026-1611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5,94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관대천).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관대천).xlsx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관대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관대천).pdf === 아산시 공고 제2026-1611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4. 아 산 시 분 임 재 무 관 < 필 독 사 항 > 본 안내공고는 2025. 7. 16. ~ 7. 20.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인자 (일시정지중인 계약은 제외) ⇒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시공 중인 [붙임1]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을 3일이내 선제출하여야 하며,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선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m 공사건명: 관대천 수해복구공사(관대지구) m 공사위치: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산1-3번지 일원(생태하천과 지정장소) m 공사개요: 전석쌓기 L=56.0m, H=2.5~3.5m, 옹벽블록쌓기 L=5.0m, H=3.0m 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m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m 추정금액: 76,480,000원【도급액: 61,540,000원 + 도급자 관급자재: 14,940,000원】 m 기초금액: 61,540,000원【추정가격: 55,945,455원 + 부가세: 5,594,545원】
참가자격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m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m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1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m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고시)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주력 분야가 석공사 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m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m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m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m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m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m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생태하천과 하천관리팀 (☎041-540-2527) 6. 견적서 제출 m 제출기간: 2026. 5. 4. (월) 19:00 ∼ 2026. 5. 11. (월) 14: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m 개찰일시: 2026. 5. 11. (월)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 m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1,184,265원 m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법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과업·요구
| 내역서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A. | 순 공 사 비 | ||||||||||||
| [1] | 1공구 |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산1-3일원) | |||||||||||
| 1. | 토공 | ||||||||||||
| 1.01 | 기존구조물깨기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3 | ㎥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6 | M | |||||||||||
| 폐기물상차 | 백호0.7㎥ | 3 | ㎥ | ||||||||||
| 2. | 배수공 | ||||||||||||
| 2.01 | 배수통관 및 유출부도수로 | ||||||||||||
| 터파기(기계)-(보통토사) | Type-Ⅰ (백호1.0㎥) | 105 | ㎥ | ||||||||||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 백호0.6㎥(100%) | 69 | |||||||||||
| 잔토처리(현장내) | 36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철근구조물 | 18 | |||||||||||
| 무근구조물 | 3 | ||||||||||||
| 유로폼 | 3회, 보통,0~7m | 56 | ㎡ | ||||||||||
| 3회, 간단,0~7m | 4 | ||||||||||||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Ⅰ-1 | 0.925 | Ton | ||||||||||
| 스페이스설치 | 벽체용 | 31 | ㎡ | ||||||||||
| 바닥 | 22 | ||||||||||||
|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 D=600mm | 8 | M | ||||||||||
| 2.03 | 사각집수정설치 | 900×900×1200 | 1 | EA | |||||||||
| 2.04 | 벤치플륨관설치 | 400C | 2 | M | |||||||||
| 3. | 포장공 | ||||||||||||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A-Type, t=20cm | 3 | ㎥ | ||||||||||
| 유로폼 | 3회, 간단,0~7m | 2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3 | ㎥ | ||||||||||
| [2] | 6공구 |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134-2일원) | |||||||||||
| 1. | 토공 | ||||||||||||
| 1.01 | 기존구조물깨기 | ||||||||||||
| 호안블럭철거 | 22 | ㎡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4 | ㎥ | ||||||||||
| 폐기물상차 | 백호0.7㎥ | ||||||||||||
| 1.02 | 터파기(기계)-(보통토사) | Type-Ⅰ (백호1.0㎥) | 193 | ||||||||||
| 1.03 | 되메우기및다짐(램머) | 백호0.6㎥(100%) | 121 | ||||||||||
| 1.04 | 잔토처리(현장내) | 72 | |||||||||||
| 1.05 | 벌목 | 8m이상 | 60 | ㎡ | |||||||||
| 1.06 | 벌개제근(뿌리뽑기) | ||||||||||||
| 2. | 호안공 | ||||||||||||
| 2.01 | 전석쌓기 | ||||||||||||
| 179 | ㎡ | ||||||||||||
| 기초다짐및뒷채움 | 소형장비사용 | 54 | ㎥ | ||||||||||
| 부직포설치 | 4.0 ton/m | 224 | ㎡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26 | ㎥ | ||||||||||
| 유로폼 | 3회, 간단,0~7m | 50 | ㎡ | ||||||||||
| PVC 배수파이프 | Φ50mm | 90 | M | ||||||||||
| 2.02 | 옹벽블록 | ||||||||||||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설치(기계) | 비탈경사 1:1.0미만 | 15 | ㎡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3 | ㎥ | ||||||||||
| 유로폼 | 3회, 간단,0~7m | 5 | ㎡ | ||||||||||
| 부직포설치 | 4.0 ton/m | 15 | |||||||||||
| 뒷채움잡석 | 소형장비 | 5 | ㎥ | ||||||||||
| 속채움잡석 | 2 | ||||||||||||
| [3] | 부대공 | ||||||||||||
| 1. | 중기운반비 | 관대천 | 1 | 식 | |||||||||
| 2. | 안전시설비 | ||||||||||||
| 공사설명판 | 소형(0.6×1.2m) | 2 | EA | ||||||||||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PE드럼 | 6 | 개 | ||||||||||
| 3. | 자재운반 | ||||||||||||
| 뒷채움잡석 운반 | 덤프15톤 | 65 | ㎥ | ||||||||||
| 철근운반 | L=20km이내 | 0.952 | Ton | ||||||||||
| 4. | 하차비 | ||||||||||||
| 전석 하차비 | 241 | Ton | |||||||||||
| 옹벽블록 하차비 | 12 | TON | |||||||||||
| 5. | 사급자재대 | ||||||||||||
| 뒷채움잡석 | 쇄석 40mm이하 | 65 | ㎥ | ||||||||||
| 이형철근(SD400),천안 | D=13mm | 0.952 | Ton | ||||||||||
| 흄 관(B형)(사급) | Φ600mm | 3 | 본 | ||||||||||
| 벤치플륨관(3종) | 400C(400*400) | 1 | |||||||||||
| 사각집수정 | 900×900×1200×200 | EA | |||||||||||
| 주철뚜껑(사각) | 1100×1100×50 | 조 | |||||||||||
|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전 | #6, 150×150 | 13 | ㎡ | ||||||||||
| B. | 관급자재대 | ||||||||||||
| 1. | 레미콘 | ||||||||||||
| 레미콘(관급)-충청남도(천안시,아산시) | 조합공통품목, 25-21-080 | 49 | ㎥ | ||||||||||
| 조합공통품목, 25-18-080 | 21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축조블록 | ||||||||||||
| 옹벽블록 | 1000×750×500mm | 30 | 개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 전석 | ||||||||||||
| 전석(6목) | 500×600×700, R5~R15미만 | 241 | Ton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C. | 폐기물처리비 | ||||||||||||
| 1. | 폐기물처리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16 | Ton | ||||||||||
| 2. | 폐기물운반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16 | Ton |
| 설 계 설 명 서 | |||||
|---|---|---|---|---|---|
| 1. 공 사 명 : | 관대천 수해복구공사(관대지구) | ||||
| 2. 공 사 위 치 :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산1-3번지 일원 | ||||
| 3. 공 사 목 적 : | 본 공사는 제방복구공사를 통해 집중호우시 호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촌지역의 영농 편익 증대를 조성하는데 | ||||
| 그 목적이 있다. | |||||
| 4. 공 사 개 요 : | ◎ 공 사 개 요 | ||||
| 1. 토 공 : 터파기 298㎥, 되메우기 190㎥ | |||||
| 2. 배 수 공 : 배수통관(D600) L=7.5m, 유출부도수로 H=3.18m | |||||
| 3. 호 안 공 : 전석쌓기 L=56m, H=2.5~3.5m, A=179㎡, 옹벽블록 L=5.0m, H=3.0m, A=15㎡ | |||||
| 4.부 대 공 : 1식 | |||||
| 5. 주 요 자 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 고 |
| 전석 | 500×600×700 | TON | 241 | 관급 | |
| 레미콘 | 25-21-80 | M3 | 49 | ||
| 25-18-80 | 21 | ||||
| 옹벽블록 | 1000×750×500 | EA | 30 | ||
| 철근 | D13 | TON | 0.952 | 사급 | |
| 뒷채움잡석 | 40mm이하 | M3 | 65 | ||
| 6. 공 사 기 간 : | 본 공사의 소요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연장할수 있다. | ||||
|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아 적기시공이 어려울때 | |||||
|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때 | |||||
|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 |||||
| 라. 지장물 등으로 인한 관의 형편상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때 | |||||
|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 |||||
| 7. 설계변경조건 : |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 | ||||
| 나. 설계된 골재원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때 | |||||
| 다. 관급자재 인도지가 변경 되었을 때 | |||||
| 라. 골재대등 지방관서의 고시가격이 변경되었을 때 | |||||
| 마.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 |||||
| 바.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 |||||
| 8. 본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
| 특 별 시 방 서 | |
|---|---|
| [일 반 사 항] | |
| 1) 시방 적용 범위 | |
|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국토 건설 운영규정 제시방과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 2) 현장확인 | |
| 가)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나) 도급자는 시공구역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무,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 |
| 다) 도급자는 공사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옥,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 |
| 라) 공사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등이 접근하거나 지장이 되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등을 | |
|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 계획을 세운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마)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여부를 판단하고 설계도서와 불일치시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 |
| 그 지시에따른다. | |
| 3) 시공 계획서 제출 | |
| 현장 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당 청의 승인을 얻아야 한다. | |
| 4)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 |
|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 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야간에는 윙카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 |
| 공사 표준시방서의 비치 :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관련된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5) 공사 사진 제출 | |
| 본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에 동일방향으로 또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가) 착공전 사진 | |
| 나) 공정사진( 매월말) | |
|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 제출. | |
| 6) 측량기구 비치 | |
|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7) 시공 측량 | |
|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측량사 자격증 소유자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야장 및 측량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8) 사용 중기 | |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철수 하여야 한다. | |
| 9) 현장 조사원 | |
| 현장 대리인 및 주요기술 요원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
| 10) 기술 요원 확보 | |
| 공사 현장에 항상 현장대린인이 상주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 이외의 토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11) 공정 관리 | |
|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 | |
| 현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 |
| 12) 시공관리 | |
|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13) 품질관리 | |
| 가) 도급자는 시험기구를 배치하고 시험규정에 따라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 | |
| 규정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 |
| 나) 관리시험 기준은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규정에 따른다. | |
| 14) 공사 현장 관리 | |
| 가) 공사 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 |
| 나) 공사시공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종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 |
|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 |
| 15) 자재관리 | |
| 가) 공사용 관급 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 사용을 불허하며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하며 반출시에는 반드시 사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 |
|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 |
|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방아서 합격된 재료는 작업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시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 |
| 사용 및 재반입 해서는 안된다. | |
| 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16) 안 전 조 치 | |
| 가) 도급자는 공중재해와 노동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를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관계법에 따라 해야 한다. | |
| 나)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 |
| 일체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 |
| 라) 공사현장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시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이외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 |
| 마) 발주자 및 도급자는 현장 순찰을 하여 안전지도를 하여야 한다. | |
| 바) 현장종사원에게 도급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사) 본 공사시공으로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 17) 공사의 검사 | |
| 발주자는 필요에 다라 파괴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도급자에게 검사를 통보한 다음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 |
| 시공중 검사나 기성검사에 합격하였더라도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보수를 명할 수 있다. | |
| 검사로 인하여 변질, 변형, 소모, 손상에 대하여는 모두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
| 18) 기 타 사 항 | |
| 가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 |
| 나) 도급자는 준공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계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
| 다) 도급자는 반영구 구조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에 따라 준공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 |
| 라)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가 없을 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 |
|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
| 마)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매설물(케이블, 수도관, 송유관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여 손괴되지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 |
|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
| 바) 본 공사로 인하여 건물 및 농작물 , 기타의 손해를 입혔을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
| 사)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 |
| 아) 각종 공사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 자) 본 공사 준공후 감사등에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청의 지시(변상 또는 재시공)에 응하여야 한다. | |
| 차) 폐아스팔트 및 폐콘크리트는 위탁처리후 처리량의 관계서류를 위탁회사로부터 발급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정산 처리한다. | |
| [토 공 사] | |
| 1. 토공 일반 | |
| 1) 준비공 | |
| 가. 모든 절토 및 성토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등은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 |
| 나. 착공 전 지반상태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준공 후 침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하방지 대책을 세워 시공하여야 한다. | |
| 2) 준비배수 | |
| 가.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 | |
| 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용지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 된다. | |
| 나.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 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 | |
| 과 설치 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
| 다. 절토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 |
| 라. 우기철의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시공계획과 연계한 가배수로 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토공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
| 마. 강우 시 토양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경계부에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집수된 침사지로 유입처리토록 한다. | |
| 3) 토공의 마무리 | |
| 가. 비탈면 마무리 | |
| - 성토부, 절토부, 진입도로, 측구,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되도록 | |
|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 |
| -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 |
| 나. 표면 마무리 | |
| -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이 지시하는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아래 | |
| 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
| -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2. 터파기 및 되메우기 | |
| 1) 터파기 | |
|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나.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 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다.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
| 라.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 |
|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 한다. | |
| 마.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 (硬軟),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물막이공을 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 |
|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 |
| 바.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지거나,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사. 암반 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 이상으로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
| 아. 터파기 시공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 |
|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자.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한다. | |
| 차.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
| 카.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 |
| 2) 터파기한 흙의 처리 | |
| 가. 터파기한 흙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 |
| 운반 , 처리하여야 한다. (사토처리는 공사 준공 시 실제 사토처리 거리를 산정하여 정산처리 한다.) | |
| 나.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 |
| 저장하여야 한다. | |
| 다.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 |
| 잘 보호하여야 한다. | |
| 3) 되메우기 | |
| 가.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한 층의 두께가 20㎝이내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 |
|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 |
| 나.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다.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
| 라.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 |
| 시멘트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 |
| 마.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한다. | |
| 바.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
| (1) 최대치수 : 100㎜ | |
| (2) 4.75㎜ 체 통과량 : 25~100% | |
| (3) 75㎜ 체 통과량 : 15% | |
| (4) 소성지수 : 10 이하 | |
| (5) 수침 CBR(%) : 10 이상 | |
| 3. 잔토처리 | |
| 가. 잔토는 현장 내 성토재나 되매우기로 활용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 |
| 나. 수급자가 지정된 잔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잔토 운반 전에 잔토장 설계를 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다. 잔토량이 미비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 내에서 유용하도록 한다. 현장내 유용시 조경공간을 활용하고 | |
| 비탈면에 유용하지 않도록 한다. | |
| 4.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 |
| 가. 성토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 |
| 감독원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 최대크기 60 m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 |
| 다. 도로성토에서 최종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 - 노체 : ± 5 cm | |
| - 노상 : ± 3 cm | |
| 라. 노상마무리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c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 |
|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 |
| 5. 지구계부 공사 | |
| 가. 사유지와 접한 지구계부 공사는 이해관계인과 사전 협의하여 공사시행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나. 지구계 표식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공사시행 시 지구계 침범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
| [호 안 공] | |
| 1. 돌쌓기(전석 및 자연석) | |
| 1) 재 료 | |
| - 돌의 규격은 설계도면에서 정한 규격으로 하며, KS F 2519의 압축강도가 50MPa이상이고, KS F 2518의 흡수율은 5% 이하이며 | |
| 비중은 2.5 이상이어야 하며, 혈암, 이암 등은 사용할 수 없다. | |
| - 석재는 색상이 변질되거나 철분이 유출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수급이 용이하고 지정된 크기와 형상을 가진 발파석 | |
| 또는 자연석을 사용해야 한다. | |
| - 전석(발파석 및 자연석)은 지정된 크기의 형상을 가진 0.3m3~0.5m3 정도의 석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풍화작용에 강한 | |
| 석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2) 시 공 | |
| - 석재는 상호 맞물림 면적을 크게 하여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 뒤채움 잡석은 조밀하게 채우고 다짐하여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 |
| - 중량감이 있어야 하며 견고하고 풍화작용에 강한 석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 전석쌓기는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안전성이 있도록 전석(발파석 및 자연석)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 전석쌓기 최상단에는 천단콘크리트(25-18-8)를 사용하여 잘 다져야한다. | |
| - 법면 경사는 준수하여 쌓아야 하며, 조형미, 자연미에 역점을 두어 인위적인 요소를 없애야 한다. | |
| - 사용되는 돌은 자연스러운 멋과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 |
| - 홍수시나 상시의 유속에 의하여 또는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돌이 이탈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 |
| 이탈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
| - 전석(발파석 및 자연석)과 기타 호안이나 구조물 설치부의 경계지점은 유수에 의한 전석(발파석 및 자연석)이 이탈이나 | |
| 배면부의 세굴 등으로 낙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
| - 자연석(발파석 및 전석)은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 |
| - 연약지반위에 자연석 쌓기 공사를 할 경우에는 말뚝박기 등의 지반 보강 공사를 한 후 쌓기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 |
| - 콘크리트 위의 자연석 쌓기는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한 7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시공해야 한다. | |
| - 돌 공극 식재용 수목은 뿌리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게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 |
| [포 장 공] | |
| 1. 보조기층 | |
|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 |
|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100 ㎜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 |
|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나.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 작업전에 500m 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 |
| 각각 60 ㎝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 |
| 다. 보조 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 후의 1층 마무리 두께가 20 ㎝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 |
|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 |
| 라.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 ㎝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 |
|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 m 이내의 임의의 | |
| 2 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 ㎝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 두께는 설계 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 |
| 마. 보조기층은 시공 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 |
| 포장면 포설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 |
|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 |
| 2. 콘크리트 포설 | |
| 가. 포설전에 기층면과 경계석 등 자재와 접하는 면을 습윤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살수하여야 한다. | |
| 나. 표층 포장체는 교통 하중과 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공시 균질하고 치밀하여야 하며, 교통 차량을 직접 | |
| 주행시키기 위한 충분한 평탄성을 갖추어야 한다. | |
| 다. 포설시에는 균일한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라. 양 생 | |
| -1. 마무리 전압이 종료되면 교통 개방 전까지 햇빛, 비, 바람, 건조, 기온, 하중 및 충격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 |
| 수분의 과다한 증발이 없도록 유의하고 경화를 증진시키며, 건조 수축 등으로 인한 유해한 균열이 없도록 양생을 충분히 한다. | |
| -2. 습윤 양생을 원칙으로 하여 적정한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비닐포로 덮은 후 양생 마대를 덮어 습윤상태를 조절하고 | |
| 사람들이 통행하여도 제품의 평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 | |
| 마. 줄눈의 설치 | |
| -1. 포장 컷팅 시기는 포설 후 포장 슬라브의 강도가 확보되는 시점, 즉 콘크리트 컷터를 대어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시점으로 한다. | |
| -2. 건조 수축이나 온도변화에 따른 균열 유도의 목적으로 줄눈을 설치하는데 줄눈은 크게 수축줄눈과 팽창줄눈으로 구분 할 수 있다. | |
| -3. 수축줄눈은 건조수축이나 온도하락 등 콘크리트가 수축할 때 발생하는 균열을 인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5m간격으로 설치한다. | |
| 줄눈의 절단 깊이는 콘크리트 두께의 약 1/3정도가 적당하다. | |
| -4. 팽창줄눈은 콘크리트의 팽창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다. 콘크리트의 팽창은 여름철에 온도나 습도가 | |
| 상승 할 때 일어나게 되는데 겨울철에 벌어진 줄눈이나 균열틈 사이에 돌조각 등 비압축성 이물질이 침입하기 쉬운데, | |
| 이것이 여름철이 되면 콘크리트의 팽창을 구속하는 요인이 된다. 이 구속력이 어느 이상이 되면 콘크리트 슬라브가 위로 솟아 | |
| 오르는 블로우업 (blow-up)이 발생할 수 있다. | |
| -5. 팽창줄눈은 콘크리트 슬라브내에 팽창에 대한 여유 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것으로서 압축성 재료를 줄눈재로 이용하고 당일 | |
| 시공 마무리 부분 또는 매 30m 간격으로 설치하며 슬라브 전 폭에 걸쳐서 완전 절단되도록 설치한다. | |
| -6. 백업재는 삽입 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구를 이용 시공하며 조인트 폭보다 25~35%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한다. | |
| -7. 실링재의 시공 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m/m정도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의 팽창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
| [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 | |
| 1. 보안사항 | |
| 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나.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 중 | |
|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
| 다.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
| 라. 국가보안상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 |
| 마.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 |
| 소지하여야 한다. | |
| 바.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 |
|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
| 사.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 |
|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
| 아.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 |
| 자.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차.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 |
|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