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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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우회도로 진출입 램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 도로·교통시설

낙찰업체
주식회사 케이아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낙찰금액
172,203,000원 · 낙찰률 87.756%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95곳 · 개찰 05/1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828910/06(화)172,203,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케이아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488710/06(화)172,203,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케이아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519350605/26(화)172,203,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케이아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501163405/26(화)172,203,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케이아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기배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에 따라 서부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연결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배양동 일원의 차량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서부우회도로 진출입 램프 기본 및 실시설계
  • 최적 노선 선정 및 도로 폭원 결정
  • 사회·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및 교통·환경성 검토
  • 측량 및 지반조사, 지장물 조사
  • 지하매설물 이설 방안 수립
  • 실시계획인가 및 인허가 도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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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5/04(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6(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3(수) 10:00지남
개찰05/1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9,000,000원
배정예산
196,90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5/04(월)
공고번호
R26BK01500593-000
참조번호
제2026-214호
공고기관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수요기관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9,000,000원
배정예산
196,9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1767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서부우회도로 진출입 램프공사].hwp === 2026. 04.

화 성 시

■ ■ ■ ■ ■ ■ 목 차 ■ ■ ■ ■ ■ ■

제1장 설 계 설 명 서 제2장 일반과업내용서 제3장 특별과업내용서 제4장 보 안 대 책 제5장 안전보건 관리방안 제6장 기 타 사 항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서부우회도로 진출입 램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2. 과업목적 기배동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한 주민숙원 사업인 서부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연결로 개설을 통해 위한 배양동 일원의 원활한 차량접근성을 고취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 3. 과업대상지역

구 분노 선 명과업규모공사성격위 치비 고
1서부우회도로L= 0.336㎞진출입로개설,
기존도로 연결부 및 교량하부도로 개선
화성시 배양동69-576번지 일원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착수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 및 용역추진과정에서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실시한다. 5.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 나.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 또는 주요구조물 계획이 추가될 경우는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실 조사 내용에 따라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5. 기타 유의사항 가. 현장 조사 시 추후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 반영한다. 나.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제 2 장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 과업 내용서 1. 업무의 범위 본 실시설계용역은 공사의 규모, 시설물의 배치, 대안노선 선정 등 경제성을 분석하여 공사계획의 제반조건 및 기본적인 사항 등을 결정하고, 노선대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교통․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노선과 도로폭원을 결정하고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다음의 각종 시방서, 규정 및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화성시)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바. 일반 및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특별과업지시서

1. 설계기간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청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다.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 발생시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지반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라. 설계자문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에 의거 지불한 실지금액에 따라 정산한다.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설계 기준 가. 도로의 기하구조 기준 ∘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기하구조 기준은 간선 기능이 확보되도록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조화를 이루는 입체선형이 되도록 하고 교차지점은 평면교차로 할 것인지, 입체교차로 할 것인지를 각 방향별 교통량의 분석 등으로 판단한다. - 본 과업노선의 성격, 기능 등을 감안한 도로의 구분 - 장래 도로망 계획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성 - 장래 계획교통량에 부응 - 지형, 지질, 환경 등과 조화된 경관 설계 - 선형의 연속성 및 조화 등의 입체 선형

나. 선형 설계기준 1) 도로 노선을 계획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의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선형은 지형 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선형설계 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장래 주민들의 쾌적한 삶과 친환경적인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노선은 기본 설계 노선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 등이 불량한 특정 구간에 대하여는 비교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우리 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5) 비교노선검토 시에 도시계획 구간은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설계기준 1) 설계하중: DB-24 또는 DL-24, (필요시, 전차하중 58Ton)으로 하되 불리한 응력을 주는 하중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2) 통과높이 - 국도(주간선도로): 4.7m 이상 (가급적 5.0m 이상) - 일반도로 : 4.0m 이상 라. 교차로 설계기준 1)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국토해양부 제정 일반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교차로 설계시 고려사항 - 교차로 형식별 교차로 구조체계 확립 - 보행자 이용편의 및 안전성 제고 - 교차로 용량의 극대화 방안 3) 교차로 형식선정 기준 - 형식선정 조건 ∙ 접속도로 기능 및 중요도 ∙ 교차하는 두 도로의 계획교통량 및 교차로 간격 - 계획교통량에 의한 형식선정 기준 4.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사항 1) 효율적 노선계획 ∘ 간선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시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의 균형을 맞추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마을 도로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도활용방안 강구 ∘ 노선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폐도부지의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기존 도로와 신설노선과의 교차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주변토지 이용계획 관련 ∘ 주변지역 및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가 되는 계획수립이 되어야 한다. ∘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가 가져올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경제성 확보 ∘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 최적의 구조물(교량 등)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친환경적인 도로설계를 위하여 노선주변의 자연환경훼손의 최소화, 대깎기․대쌓기부의 최소화, 동물이동로의 단절대책, 공사시 및 이용시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법채택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환경영향에 대하여는 제반 불가피성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노선 선정시 고려사항 1) 노선통과지역의 기본계획노선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노선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접속도로 및 마을안길도로와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노선 통과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존 도로, 주변의 지장물,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4) 교량 구간에 대한 최적선형도출 및 위치, 형식, 공법,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노선 선정을 하여야 한다. 5)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우리 본부의 주관하에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타당하지 못하거나 도로의 기하 구조상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 한다.

6) 설계 방침 ∘ 설계방침을 득하는 근본 취지는 도로의 계획수립 및 설계시 도로의 선형 및 각종 교차시설, 통로박스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계획목표년도 도달시는 물론, 그 이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해서 도로가 지역간 연결 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결정된 노선이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즉시 노선변경 방침을 받아야 한다. ∘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 사진 등을 첨부하여 노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선도에 각 교차지점의 교차방식을 표기하여야 한다. ∘ 장래 농어촌 현대화 및 기계화에 따른 각종 대형차량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박스(4.5m×4.5m이상)등의 최소 규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7) 노선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이 되도록 하고 자연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등의 우회와 동물이동로 단절에 대한 대책을 병행하고 농경지의 편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1)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구간 인근 지역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측량장비는 위성측량 및 광파기 등 측량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2018.3.30.)에 따라 관한 규칙에 따라 선정된 노선 구간내에 노선에 연하여 2km내 1점이 되도록 기본 삼각점에서 6km이내에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 규격 (10cm×10cm×1m) 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형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 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 도근점중 시ㆍ종점 2개소에는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ㆍ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500m이상)의 기존 도로 중앙선에 콘크리트 못 등으로 설치한다. 3) 수준측량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 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5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도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k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 중심선은 1:1,200 현황도상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측량을 실시 중심선 말목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말목을 설치해야 한다.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 측점에 설치할 말목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중심선 및 중간말목 5 × 5 × 45cm - 중요말목 (곡선 및 완화곡선 시․종점) 6 × 6 × 60cm - 중요말목에는 페인트로 기입하고 표점에는 못 또는 스롯트(Slot)를 설치하여야 한다. ∘ 거리의 측정은 광파 측정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5) 종ㆍ횡단 측량 ∘ 종단측량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횡단측량 횡단측량은 토적산출 및 확장공사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등을 포함하여 종방향 중심선에서 직각 방향의 좌․우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 (토사, 리핑암, 발파암)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6) 평판 측량 ∘ 평판측량은 도로폭의 2배 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평판측량은 1m 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 점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기 타 ∘ 국토해양부에 측량 실시 이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동법 제18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나. 토공 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깎기ㆍ쌓기 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깍기, 쌓기부 비탈면경사는 지반조사 결과 및 제반 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절취과정에서 발생되는 진동, 소음 등 환경에 저해되는 조건에 대하여 발파, 소음 영향을 작성하여 적절한 발파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축사, 민가 인접구간 등은 상세히 검토하여 공법 적용) 3) 일상적인 비탈면경사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비탈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 비탈면 붕괴 예상 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 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경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설제 토공 공사 시험 시공시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경사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발생되는 암은 사토여부에 대하여 주변골재원 등과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이용 또는 고성토 부분, 돌붙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연약지반구간에 대하여는 아래사항을 상세히 조사 및 검토하여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반조사 및 처리공법 ∘ 구조물 시공시 보강공법 ∘ 예상침하량 및 침하기간 ∘ 각종계측기 설치에 관한 사항 ∘ 인접지나 각종 매설물에 미치는 영향 7) 순성토 및 사토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순성토 현장은 절취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거나 토사절취구간을 절취하여 부족토를 확보하고 공간은 비상주차대로 활용하는 등 부족토를 자체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사토현장은 고성토 구간 또는 유휴부지에 여성토하여 전망대, 비상주차대, 도로변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8) 인근 현장 및 타기관 현장과 연계한 토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 해당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및 설계지침서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2007.7, 국토해양부)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2012. 11, 국토해양부)를 비교 검토하여 설계빈도가 적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 도로의 종ㆍ횡단 방향과 깍기부 비탈면에서 발생되는 모든 물의 처리 흐름을 알 수 있는 배수계통도를 작성하고 도면화 하여야 한다.

2) 현지 조사 ∘ 본 설계에서는 축적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 홍수위,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한다. ∘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빈도 적용 ∘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량 : 소교량 50년 (L<100m) ∙측도 및 도로인접지 배수 : 10년 장대교 100년 (L>100m) ∙노면 및 쌓기부 깎기부 비탈면 배수 : 10년 ∙암거 및 배수관 : 25년(도심지 및 집단가옥 등 : 50년) 4) 국토교통부에서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리⋅수문자료를 보완⋅제시하고, 노면 및 비탈면 배수, 암거 등 배수시설에 대한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2012. 11, 국토해양부)』를 제정하였는바 도로의 신설 및 개량에 있어서 도로배수시설의 계획 및 조사 그리고 설계 등의 업무에 적용하고, 이 지침의 기본개념을 토대로 도로 및 주변의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적용 하여야 한다.

2)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휀스 등 ∘ 차광시설 : 차광망 ∘ 표식시설 : 라인마킹, 표지판, 데리네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식 등 3) 편의시설의 종류 :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4)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집진시설, 방음벽 등 5) 공사용 가시설의 종류 : 공사사무소, 도급자 사무소, 감독사무소, 자재창고, 숙소, 플랜트장, 크라셔장, 가도, 가교 등 바. 교차로 계획 1) 기본방향 ∘ 국도접속교차로와 지방도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 본부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시점부 및 종점부에 접속되는 기존도로와의 교차는 평면교차를 원칙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교차로 형식검토 ∘ 본 과업구간에 발생되는 교차로는 교통량 분석에 의거 교차형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6. 구조물 검토 가. 구조물 설치 계획 1) 구조물 설계의 접근 기법 ∘ 설계노선의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구조물 설계시 아래와 같은 설계접근 기법의 과정을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조사
∙교량연장
∙최소요구경간장
∙최대교각 높이
기초자료 조사
자료수집평가
교량설계(안)
검 토∙기능적 쾌적성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조화(미관)
∙지역주민 의견
∙위치
∙유지관리
심의(형식결정)
설 계

3) 구조물 설계기준 ∘ 설계하중 - 활하중: DB-24, DL-24 ∘ 설계방법의 적용 - 구조물의 설계는 도로교설계기준(2016,국토부)에 의거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 - 구조물 두께가 응력계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응력으로 쉽게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두께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는 재료의 소정 규격과 품질기준 및 입도 등을 필히 제시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할 것 7.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는 A1(594×841) 규격, 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한다. 1) 실시설계보고서 2) 설계도 3) 설계예산서 4) 일반 및 공사시방서 5) 단가설명서 6) 기타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인허가 도서 작성 실시설계단계에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위한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 후 화성시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 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하며, 실용 가능한 전산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13.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우리시가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 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자료제출 및 협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이 인정할 시 수급인이 부담한다. 15. 본 과업 수행 상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16. 과업 수행 중 대리인이나 수급인은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원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7.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등 관계 규정과 정부 관계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최종 성과품 목록

• 실시계획인가 5부. • 실시설계 보고서 5부. • 설계도면 A3 각5부. • 설 계 서 각5부. • 설계예산서 각5부. • 수량산출서 각5부. • 단가산출서 각5부. • 구조 및 수리계산서 각5부. • 용지 및 지장물 조서 각5부. • 측량관계 자료 각1식 • 성과품 완본수록 CD 3매. === 공고서(2026-214)_서부우회도로 진출입 램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 ===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214호

참가자격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4968]로 등록한 업체

배점·평가

3)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점수x0.3)+(신용평가 점수x0.7)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라. 용역 수행능력 평가 항목 중 이행실적 평가대상 용역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성(준공)된 실시설계용역 분야의 실적 합계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추정가격은 본 용역 건의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안전건설과 김현웅 주무관 031-5189-7547)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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