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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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154kV변전소 전력설비 개선(교체) 사업(GIS 및 TR 제조구매설치) 책임감리용역
부산항만공사 · 항만·어항·해안
- 낙찰업체
- (주)동성기술감리단
- 낙찰금액
- 1,095,629,600원 · 낙찰률 80.857%
- 낙찰하한율
- 79.995%
- 참가
- 4곳 · 개찰 06/05(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1932 | 10/13(화) | 280,435,540원 | 금차 142일, 총차 884일 | 유한책임회사 동성기술감리단 (주계약업체) 벽산파워 주식회사 (도급업체) |
| R26TE18822032 | 10/13(화) | 280,435,540원 | 금차 142일, 총차 884일 | 유한책임회사 동성기술감리단 (주계약업체) 벽산파워 주식회사 (도급업체) |
| R26TE17311178 | 08/12(수) | 280,435,540원 | 금차 142일, 총차 884일 | (주)동성기술감리단 (주계약업체) 벽산파워 주식회사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부산항 신항 154kV 변전소 가스절연단기(GIS) 및 변압기(TR) 교체 사업의 책임감리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전력설비 제조, 구매, 설치 과정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가스절연단기(GIS) 교체 설치 감리
- 초고압 변압기(TR) 교체 설치 감리
- 보호배전반 및 보호계전기 정정/검토 감리
- 온라인 예방진단 및 SCADA 시스템 구축 감리
- 준공시험 및 기타 부대공사 감리
-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기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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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8.57점 이상을 얻은 자를 대상으로 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감리원 (책임감리원) | 50점 |
| 참여감리원 (보조감리원) | 15점 |
| 참여감리원 (비상주감리원) | 10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점 |
| 신인도 | 10점 |
| 업무중첩도 | 9점 |
| 교체빈도 | 5점 |
| 작업계획 및 기법 | 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3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6/02(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6/04(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6/05(금) 15:00 | 지남 |
| 개찰 | 06/05(금)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21,670,000원
- 배정예산
- 1,343,837,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30(목)
- 공고번호
- R26BK01500296-000
- 참조번호
- 스마트시설부-1796
- 공고기관
- 부산항만공사
- 수요기관
- 부산항만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21,670,000원
- 배정예산
- 1,343,83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5BD0006329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_부산항 신항 154kV변전소 전력설비 개선(교체) 사업(GIS 및 TR 제조·구매·설치) 책임감리용역_게시.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문_부산항 신항 154kV변전소 전력설비 개선(교체) 사업(GIS 및 TR 제조·구매·설치) 책임감리용역_게시.hwp · 공고규격서
- HWP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_부산항 신항 154kV변전소 전력설비 개선(교체) 사업(GIS 및 TR 제조·구매·설치) 책임감리용역_게시.hwp · 공고규격서
- PDF · 설계서_부산항 신항 154kV변전소 전력설비 개선(교체) 사업(GIS 및 TR 제조·구매·설치) 책임감리용역_게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_부산항 신항 154kV변전소 전력설비 개선(교체) 사업(GIS 및 TR 제조·구매·설치) 책임감리용역_게시.hwp === 전자입찰공고번호 : R26BK01500296-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87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부산항 신항 154kV변전소 전력설비 개선(교체) 사업(GIS 및 TR 제조·구매·설치) 책임감리용역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개월(장기계속계약) 과업내용 : 책임감리용역 1식 용역예정금액 : 1,343,837,000원(안전보건관리비 4,460,000원, 손해배상보험료 12,620,000원) - 추정가격 1,221,670,000원 + 부가가치세 122,167,000원 - 1차년도 : 180,000,000원 / 2차년도 : 582,000,000원 / 3차년도 : 581,837,000원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반드시 총 사업기간 기준으로 가격산정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기초금액 : 1,343,837,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 평가”라 함) 대상용역입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공동 및 분담이행을 허용하는 용역입니다.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제한경쟁(실적제한) 대상용역입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용역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대상용역입니다.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 자격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등 참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종합감리업(업종코드 : 1108) 또는 전문감리업(업종코드 : 1109)를 등록한 업체 -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에서 발주한 단일 계약 건으로 1억원(부가세 별도) 이상의 항만전기설비 감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단, 「항만법」 제2조5 나.기능시설 중 고정식, 이동식 하역장비 및 유지보수공사 감리 실적은 제외) - 상기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실적심사신청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기한 등 나라장터 공고 참고)하여야 하며, PQ 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과 무관하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나라장터 상 실적심사신청서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확인 불가로 부적격 처리) * PQ평가를 위한 실적평가의 경우 붙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 평가”라 함) 대상입니다. - 가격입찰참가자격 : PQ 평가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통보받은 업체 - PQ 평가 결과 88.57점 이상 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실시하며,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에 해당하므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분담)이행(5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10%)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 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기술인 1인이 사업책임기술자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 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아래 제출기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4. 18:00
과업·요구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작성 및 평가에 대한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2. 감리용역개요 가. 감리대상 사업위치 : 부산항 신항 154kV변전소(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 나. 감리대상 사업규모 : 17,317,98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감리대상 사업내용 1) GIS(170kV / 1,250A / 50kV 8Bay) 교체 1식 2) 초고압 변압기(35/40MVA 3SET) 교체 1식 3) 보호배전반 1식 4) 보호계전기 정정 및 검토 1식 5) 온라인 예방진단 1식 6) SCADA 시스템 1식 7) 준공시험 1식 8) 기타 부대공사 등 1식 라. 감리 투입인원
참가자격
| 구분 | 인원수 | 세부인원 등급 | 비고 |
|---|---|---|---|
| 상주감리원 | 2명 | 특급(기술사) 1명, 고급 1명 | |
| 비상주감리원 | 1명 | 특급 1명 | |
| 계 | 3명 |
과업·요구
마. 감리비 예산액 : 1,343,8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감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29개월(단, 전기공사가 지연될 경우 동 공사 준공 후 1개월까지) 3. 유의사항 가. 본 지침은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본 지침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 및 기타 관련도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지침은 본 용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안내 자료이며 입찰에 관한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필요 시 지침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다. 본 용역안내서 등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관련법령을 준용하고 우리 공사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입찰참가자는 본 지침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 이후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그 사항을 반드시 서면(E-mail, FAX) 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마. 우리 공사는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서 작성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계약자 선정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된 제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 평가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1. PQ심사 개요 가. PQ의 목적 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입찰에 희망하는 용역업자를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 기술자평가서 평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PQ 대상여부 1) 동 용역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의한 고시금액(2억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 PQ 대상사업임 다. PQ의 평가방법 등 1) 참가 자격 : 제2장 PQ에 관한 사항 또는 입찰 공고문 참조 2) 평가 방법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에 의거하여 작성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라. PQ 통과 점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을 희망하는 용역업자를 평가한 결과, 88.57점 이상을 얻은 자를 대상 함. 단, 선정 업체수가 2개 업체 미만일 때는 재공고 함 마. PQ평가 결과의 통보 1) PQ평가반 및 평가위원회에서 PQ 평가를 완료한 날 각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점수(총점)를 개별 통보함 2. 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1)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전문감리) 등록업체로서, 단일 계약건으로 1억원(부가세별도) 이상 항만전기설비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실적 (단, 「항만법」 제2조5 나.기능시설 중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및 실적, 유지보수공사 감리 실적은 제외)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여 감리원 | ⑴책임 감리원 ㈎등급 ㈏전기 분야경력 ㈐참여 분야경력 | 50 [25] (-) (10) (10) (5) | ㅇ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용역비가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써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자격기준 : 발송배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중 1개 이상 자격보유 ㅇ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ㅇ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ㅇ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⑵보조 감리원 ㈎등급 ㈏전기 분야경력 ㈐참여 분야경력 | [15] (-) (6) (6) (3) | ㅇ 공사감리용역의 특성 및 총 예정전기공사비를 감안하여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발주자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자격기준 : 고급 ㅇ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보조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ㅇ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ㅇ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⑶비상주감리원 ㈎등급 ㈏전기 분야경력 | [10] (3) (7) |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평가 - 특급감리원 : 3점, - 고급감리원 : 2점 | |
|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감리 업체 실적 | [10] (10) | 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함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
| 다. 신 용 도 | ⑴영업정지 ㈎감리 업체 ㈏참여 감리원 | [10] (7) (4) (3) |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 ⑵재정상태건실도 ㈎자본 비율 ㈏유동 비율 | [3] (1.0) (2.0) |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ㅇ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2.0점) ㅇ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 |
|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 ⑴개발 실적 ⑵기술 개발 투자실적 ⑶교육 실적 | [10] (4) (4) (2) |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
| 마. 업무 중첩 도 | ⑴상주 감리원 ⑵비상주 감리원 | [9] (5) (4) | ㅇ 상주감리원(5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ㆍ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업무중첩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 바. 교체 빈도 | ⑴감리 업체 ⑵참여 감리원 | [5] (2.5) (2.5) |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ㅇ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교체빈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
|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 ⑴과업 수행계획 ⑵작업 기법 | [6] (3) (3) | ㅇ 공사시행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
과업·요구
목 차
1.설계 설명서
2.용역과업지시서
3.감리대상공사 예정공정표
4.감리인원투입계획표
5.설계예산내역서
6.감리비산출근거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가.용 역 명 : 부산항 신항 154kV변전소 전력설비 개선(교체)사업(GIS 및 TR 제조·구매·설치)책임감리용역 나.용역근거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등)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 등)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함. 다.용역대상 ㅇ 부산항 신항 154kV변전소 전력설비(GIS,TR)교체 1)GIS(170kV /1,250A /50kV 8Bay)교체 1식 2)초고압 변압기(35/40MVA 3SET)교체 1식 3)보호배전반 1식 4)보호계전기 정정 및 검토 1식 5)온라인 예방진단 1식 6)SCADA 시스템 1식 7)준공시험 1식 8)기타 부대공사 등 1식 라.투입감리원 ㅇ 상주감리원 -책임감리원 :특급 1명 -보조감리원 :고급 1명 ㅇ 비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 :특급 1명 마.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9개월 바.용역 시행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사.용역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을 경우 2)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다만,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 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공사감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4)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5)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6)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용 역 과 업 지 시 서
2. 용역과업지시서 A.총 론 감리원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최신의 기술지식을 구사하고,공인된 전문기준에 부합되도록 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항상 발주처의 최대 이익에 부합되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하 과업지시서의 각 항에서 일반적인 기준에 대하여 언급하고,과업에 포함될 사업의 세목을 제시하며 과업수행의 요구조건을 명시한다.공사의 적기 준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의 감독,공사의 검사,성능시험 등에 명시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본 과업에는 발주처,도급자와의 필요한 모든 법률 및 관례적 용역규정에 따라 감리원이 수행하는 관련되는 제반 기술적 용역업무를 포함한다. B.책 임 감 리 용 역 [1]일 반 사 항 1.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본 용역 과업지시서와 「전력기술관리법」,「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등 관련 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규정에 따르며 어구의 해석상 상호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감리원의 기본 임무 1)감리원은 관련법에 의한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안전관리,환경 관리,공정관리,시공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처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전기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