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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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충청북도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낙찰업체
주식회사 영진엔지니어링
낙찰금액
104,470,000원 · 낙찰률 88.016%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8곳 · 개찰 05/07(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223409/30(수)163,13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영진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358509/30(수)163,13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영진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771957608/31(월)104,47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영진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770739608/31(월)104,47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영진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702380805/28(목)104,47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영진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539838405/28(목)104,47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영진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525191905/28(목)104,47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영진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성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품질, 공정, 안전, 환경 및 민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택가 인접 급경사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및 시공 단계 전반 감독 권한대행
  • 설계도서 검토 및 확인측량 결과 검토
  • 공정·품질·안전·환경·민원 관리
  • 기성 및 준공검사 지원, 준공도서 검토
  •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및 유지관리자료 검토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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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3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1(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6(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7(목) 10:00지남
개찰05/07(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8,740,000원
배정예산
119,614,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30(목)
공고번호
R26BK01499590-000
참조번호
충청북도 공고 제2026–782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수요기관
충청북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8,740,000원
배정예산
119,61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1910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과업지시서(대성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 대성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26. 4.

충 청 북 도

1. 과업의 개요

1-1. 용 역 명 대성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대성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 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의 품질, 공정, 안전, 환경 및 민원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주택가와 인 접한 급경사지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안전 확보와 생활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햄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용역개요 1)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2) 공사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109-18번지 일원 3) 공사규모 : 대성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식 - 낙석방지망(L=148m, A=3,819㎡), 압력식 소일네일링 46공, 숏크리트(A=290㎡), 사면녹화(A=459㎡), 계단식 옹벽(H=4.0m, L=7.9m), 기대기 옹벽(H=1.6~4.0m, L=6.1m) 등 5) 공사예정금액 : 561백만원(VAT포함) 6) 용역예정금액 : 120백만원(VAT,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공사규모 등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업무범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1-4. 용역의 범위 1)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2) 시공 단계 전반(토목, 조경, 폐기물 및 기타 부대공사 등)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3) 설계도서 검토, 확인측량 검토, 공정·품질·안전·환경·민원관리, 기성 및 준공검사 지원 4) 준공도서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유지관리자료 검토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관련 업무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 ※ 다만, 공사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1-6. 특기사항 1) 본 과업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과업으로서, 건설사업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관계 법령 및 지침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사업은 주택가 및 도로와 인접한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일반적인 품 질·공정관리 외에 주민안전 확보, 낙석 및 토사유출 방지, 소음·진동·비 산먼지 저감, 통행안전 확보 및 민원예방을 주요 관리목표로 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2-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수행 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 및 내용을 정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적용 방법

5) 주택가 인접 구간의 안전관리와 민원대응이 중요하므로, 필요 시 안전관리 및 민원대응 지원이 가능한 기술인 운용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 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당초 배치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로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운영하 여야 하며, 필요 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8) 본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6.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1) 건설사업관리자는 관계 법령, 과업지시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2)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사항 중 발주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검토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공자에게는 시공계획, 품질, 안전, 환경 및 민원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 지도하고, 설계자와는 설계도서 해석 및 기술검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시공 후 단계에서는 준공도서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유지관리자료 검토 및 최종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구 분
단계업 무 내 용발주청사업관리자시공자설계자
과업착수준비승인주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공통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업무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건설사업관리 업무 각종보고검토협조협조
공사착수 관리승인작성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검토협조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시공계획수립 및 검토작성·협조
기술검토 및 교육협조
공정관리
시공안전관리
단계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검사 관리
준공검사 관리작성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협조
하도급타당성 검토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일반행정업무 등
시공준공도서 검토 및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작성·협조
이후
단계
최종 보고서 작성협조

2-7.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시방서 및 기타 관련 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급경사지 정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품질, 공정, 안전, 환경 및 민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택가와 인접한 현장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안전 확 보와 생활민원 최소화를 주요 관리목표로 설정하고, 시공 전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 등 관계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신속히 검토·처리하여야 하며,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견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서류는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기술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발주청의 승 인없이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사기간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 또 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건설사업관리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와 관련 문서 간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 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현장여건 및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중요한 변경사항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 요한 경우 실정보고 등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특별회의 :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수시회의 : 설계, 시공, 안전, 민원 등 현안 발생 시 관련 주체가 요청하여 개최 할 수 있다. 3-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1) 정기보고 ① 일일보고 : 필요시 제출하며, 당일 작업내용, 익일 작업계획, 투입인력 및 장 비, 특기사항 등을 포함한다. ②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까지 제출하며, 금주 실적, 내주 계획, 공정현황, 투입 인력 및 장비현황, 특기사항 등을 포함한다. ③ 월간보고(중간보고)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제출하며, 월간 공정현 황, 주요 추진실적, 품질·안전관리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포함한다. 2) 수시보고 : 건설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 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주요 설계변경 검토사항 ② 현장 상황 및 주요 민원 발생사항 ③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등 중요한 조치사항 ④ 불법하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분쟁 발생사항 ⑤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사항 ⑥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① 착수신고서 : 계약 후 7일 이내 ②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 계약 후 7일 이내 ③ 주간보고서 : 매주 1부 ④ 월간보고서 : 필요시 2부 ⑤ 설계변경 또는 기술검토 보고서 : 해당 사유 발생 시 ⑥ 준공검사 보고서 : 준공 시

⑦ 준공도서 및 시설물 인계·인수 관련 서류 : 준공 후 10일 이내 ⑧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 준공 후 발주청이 지정하는 기한 내 제출 4) 이 용역의 제출 보고서, 제출 시기 및 제출 수량은 사업 추진상황과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3. 문서 및 자료 관리 1) 문서 및 자료관리는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각종 행정절차, 도면, 보고서 및 기술자료에 적용하며, 발주청과 시공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 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에 제출하거나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가 관련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3) 발송문서에는 조치사항, 처리기한 등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서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4) 유선 또는 구두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필요 한 경우 문서로 보완하여 업무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각종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보관한다. ②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관리한다. ③ 각종 지시 및 통보사항은 관련 업무담당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④ 지시사항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⑤ 현장조사 및 확인사항은 주요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록한다.

⑥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는 분야별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보관한다. ⑦ 공정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후로 구분하여 정리·보관한다. ⑧ 외부에서 확인이 곤란한 시공은 직접 검측하고, 사진 및 기록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 시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7) 비치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② 민원처리부 ③ 근무상황부 ④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⑤ 검측 관련 서류 및 대장 ⑥ 기술검토 및 설계변경 관련 서류 ⑦ 회의록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및 인수인계서 ⑨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련 서류 ⑩ 재해 발생현황 ⑪ 협의내용 관리대장 ⑫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착공신고서, 공정보고, 품질시험 관련 서류, 설계변경 여건보고, 현장실정보고, 기성·준공검사원, 확인측량 결과보고 서, 하도급 관련 서류,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등 주요 제출서류를 접수·검 토하여야 하며,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3-4.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1) 건설사업관리자는 과업 착수 전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 서, 인력투입계획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 착수 관련 서류를 작성·제 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계획 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① 사업 개요 및 과업목적 ② 단계별 업무수행 범위 및 역할분담 ③ 인력투입계획 및 조직구성 ④ 공정, 품질, 안전, 환경 및 민원관리 계획 ⑤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⑥ 보고체계 및 문서관리 계획 ⑦ 비상상황 대응체계 ⑧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5.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자는 관계 법령, 과업지시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6. 기타사항 1) 사업비 관리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수량, 단가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 절감 또는 시공성 향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술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안할 수 있다. ③ 설계변경 또는 공정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청 및 시공자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 관리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여건, 시공성, 안전성 또는 공사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하고, 기술검토의견 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계약변 경이 가능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작성·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관리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고 하도급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성 여부와 시 공능력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현황은 별도 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 4) 자재관리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주요 자재의 공급 및 반입일정이 공정계획과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 주요 자재의 조달계획, 공급원 및 반입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공자 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 보안관리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를 함께 제 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성과품과 관련 자료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임의로 복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련 자료는 과업 완료 시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단계 업무

4-1. 일반행정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공정·품질·안전·하 도급·설계변경·기성·준공 관련 서류 등)를 접수·검토하여야 하며, 미비 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시험성적표, 설계변경 여건보고,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기성·준공 검사원, 하도급 관련 서류,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품질관 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를 검토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및 관계 법령을 시공자가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분담하고 그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 부임 즉시 비상연락체계, 연락처 등 업무연락에 필요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3.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 계 약문서와 조사·설계자료를 숙지하고 시공 전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현장조건과의 부합 여부 ② 실제 시공 가능 여부 ③ 공정 간 상호 부합 여부 ④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 여부 ⑤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또는 불명확한 부분 존재 여부 ⑥ 수량산출의 적정성 ⑦ 시공 시 예상 문제점 ⑧ 시공성 향상 및 공사비 절감 가능성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결과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 4) 착공 시 인수한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이 없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8) 확인측량 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9) 확인측량 완료 후에는 시공자로부터 검토의견서, 확인측량 결과도면, 산출 내역서, 공사비 증감대비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조사결과 및 검토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1) 주택가 인접부, 도로변, 통행구간, 지하매설물 및 인접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전 현황을 확인·기록하고 필요 시 사진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4-5.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일일 또는 명일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시공 가 능성 및 필요한 조치사항을 협의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작업 실적, 투입자재량, 품질시험 실적 등을 확인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태, 시설물의 위치·표고·치수, 가시설 및 영 구시설물의 시공상태 등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외부에서 확인이 곤란한 시공,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은 반드시 입 회·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사진 및 기록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등 주요 자재의 품질저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운반 및 시공 전 과정을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 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 법에 따라 기술적 사항을 확인·평가하여야 한다. 7) 현장확인에 전문적인 시험 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 주청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확인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시공상태를 확 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시공과정에서 수시로 입회·확인 할 수 있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확인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 측체크리스트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10) 검측업무지침은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 스트 등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11) 검측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보완 또는 재시공 후 재검측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검측할 점검항목은 설계도면, 시방서,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을 토대로 공사목적물을 적정한 품질로 완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종별 작업단계에 맞추어 적정한 시기에 검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4-6.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주요 자재의 공급원 승 인요청서를 자재 반입 전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검 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 품명, 공급원 및 납품실적 등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급원을 승인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표시제품 등 품질이 확보된 자재가 사용되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4) 레미콘, 아스콘 등 주요 자재의 공급원에 대하여는 생산능력, 품질관리상태, 운반시간, 지속 공급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사기간 중 품질관리 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자재의 품질변화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을 검토하여 자재 수급차질로 인 한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순환골재 등 법령상 의무사용 대상 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7.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 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관리 관련 문서를 검토·확인 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거나 필요한 경우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가 특히 중요한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 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입회·확인하여야 한다. 4) 중점 품질관리 대상은 공정계획, 시험회수, 품질확인 곤란 여부, 하자 발생 가능성, 시공 후 보완의 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 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입회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 제3자 시험기관의 활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 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가 실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규격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에 따 라 시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월 품질시험·검사 실적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 시 시험성과 총괄표 및 시험성적 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4-8. 시공계획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주요 공종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현장조직표, 세부공정표, 주요 시공절차 및 방법, 장비·자재· 인력투입계획, 품질관리대책, 안전대책, 환경대책 및 필요한 경우 지장물 처 리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의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구조물 시공상세도, 가시설 상세도, 배수시설 상세도 등 주요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 현장적용 가능성 및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5) 구조적 안전성 검토 또는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분야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6) 시공상세도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공종은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 인근 지하매설물, 도로, 교통시설물, 인접 구조물, 농경지 및 산림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조사하도록 하여 시공으로 인한 제3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시험발파 또는 특수 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관련 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성, 계측계획 및 관계 규정 적합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4-9. 기술검토 및 교육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에 대하여 공사 특성에 맞는 안 전·품질·시공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이 관계 법령, 지침 및 공사현황을 숙지하도록 교육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우려가 있거나 현장관리상 문제가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해당 작업자에 대한 재교육, 작업배치 조정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 내용을 발 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공법변경 등 중요한 기술사항을 요청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 술인은 이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예산변경 또는 계획변경과 관련된 주요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 내용 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민원처리 조사 및 서류작성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경미한 민원은 시공자와 협조하여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항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10. 공정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계약된 공기 내에 적정한 품질로 완료될 수 있도 록 시공자의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공정표 및 주간·월간 상세공정표 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기적으로 예정공정과 실적공정을 비교·분석하여 공정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이 부진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지연 사유, 만회대책 및 그 이행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현장여건 변경, 기상여건, 자재수급 지연 등으로 공정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 견서를 첨부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으로 인해 주민안전 또는 사면안정 확보를 위한 우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조정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4-11. 안전관리 1) 시공자가 공사 규모 및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관계 법 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추 락, 낙하,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감전, 중장비 작업 등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담 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현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수 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비 집행, 위험장소 안전조치, 정리정돈 등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시공자의 자체 안전점검,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시공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를 기록·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응급조치를 하게 하고, 사고경위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시공자로부터 월간 안전관리 실적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9) 집중호우, 강풍 등 기상악화 시 사면불안정, 낙석, 토사유출 등의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위험구간 통제, 응급보강 및 주민안내 등 필요 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12. 환경관리 1) 시공자로 하여금 비산먼지, 소음·진동, 토사유출, 폐기물 처리 등 공사로 인한 환경피 해를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장여건에 맞는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여부와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산먼지 억제, 세륜시설 운영, 폐기물 적정처리, 우수 및 토사유출 방지, 현장 정리정돈 등 주요 환경관리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 환경 관련 민원 또는 관계기관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 금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13. 설계변경 관리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하거나 시공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 사 및 기술검토를 거쳐 발주청에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 안전성, 시공성 및 공사비 증감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 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우선 시공을 지시한 후 사후에 발주청에 보고할 수 있다.

4) 구조적 안전성 검토 또는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지원 기술자 또는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거칠 수 있다. 5) 설계변경과 관련한 계약금액 조정 서류는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 인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14.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계약서,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 서류에 따라 시공상태와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기성검사 시에는 기성부분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품질시험․검사 성과, 기성부분내역서의 적정성 및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시에는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현장기록의 적정성, 발생품 및 잉여자재 처리상태, 현장정리 및 원상 복구 상태, 준공 관련 제출서류의 적정성 및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 후 매몰되어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나 재검사 시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시공 당시의 검측자료, 사진자료, 사전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확인할 수 있다. 5) 검사결과 보완 또는 재시공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4-15.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검토 1) 공사관계자 간 업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운영하거나 협의체계를 마련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 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준공표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시공자로 하여금 관련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 록 하여야 한다. 4-18. 기타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지시서, 관계 법령 및 계약내용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사 수행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시공 후 단계 업무

5-1. 준공상태 확인 및 시설물의 인수·인계 1) 준공 전 현장 시공상태와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공통업무 및 시공단계업무 수행과정에서 확인·관리한 사항이 준공 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3)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설계도서, 시방서,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시사항 반영 여부 ② 사면보강공, 배수공, 낙석방지시설, 보호·복구공 등 주요 공종의 시공 완료 여부 ③ 시공단계 중 확인된 지적사항, 보완사항 및 조치결과 반영 여부 ④ 품질시험·검사성과, 자재검수, 시공기록 및 사진자료 정리 여부 ⑤ 우기·해빙기 등 유지관리상 중요사항의 정리 여부 ⑥ 주택가, 도로 및 통행구간에 대하여 낙석, 토사유출, 배수불량 등 주민안전 저해요인이 없도록 마감상태 및 안전조치 상태가 적정한지 여부 4)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각 호의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사면보강시설의 구조 및 점검사항 ② 낙석방지시설의 점검방법 및 유지관리 기준 ③ 배수시설의 통수상태 확인방법, 청소 및 준설 기준 ④ 우기·해빙기 및 집중호우 시 중점점검 사항 ⑤ 균열, 침하, 변형, 세굴, 유실 등 이상징후 발생 시 조치요령 ⑥ 기타 유지관리상 특기사항 3) 공통업무 수행 중 축적된 현장점검결과, 관계기관 협의내용, 민원처리사항, 시공 중 특이사항 등이 유지관리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5-3. 하자보수 지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 간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 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 조하여야 한다. 3) 하자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사면의 침하, 균열, 변형 등 구조적 이상 여부 ② 배수불량, 세굴, 토사유실 등 배수계통 이상 여부

③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앵커 등 보강시설의 손상 여부 ④ 보호공법 및 복구공의 기능저하 여부 ⑤ 집중호우 이후 추가 보수 필요 여부 ⑥ 주택가 및 도로에 대한 추가 피해 우려 여부와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 여부 5-4. 기타업무 1) 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준공 후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의한 초기점검 또는 안전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과 지적사항 에 대하여 시공자가 신속히 후속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업무기록서류 및 발주청에 인계 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과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 청에 인계하고, 관련 주체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5) 급경사지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준공 후에도 주민안전 및 생활민원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기술검토, 현장확인 및 자문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 시 보완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입찰공고문.pdf === 충청북도 공고 제2026–782호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참가자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용역 (해당분야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최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근 3년간 준공(완료)된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의 추정가격인 108,740,000원의 비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율에 해당하는 등급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 이행실적 평가는 사업부서(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의 판단에 따르며, 관련협회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라. 경영상태 평가시 재무비율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2024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기준비율」 자료에 의하며, 자기자본비율 42.53% 및 유동비율 116.16%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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