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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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도시설 실시설계용역(5차_기번5)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 설계·감리

낙찰업체
주식회사 산림기술사 자연
낙찰금액
57,700,000원 · 낙찰률 90.267%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5/1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269709/29(화)59,221,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산림기술사 자연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856309/29(화)59,221,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산림기술사 자연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691806/02(화)57,70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산림기술사 자연 (주계약업체 100%)
R26TE1542992406/02(화)57,70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산림기술사 자연 (주계약업체 100%)
R26TE1539633306/02(화)57,700,0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산림기술사 자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집중호우 시 임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임도를 안전하게 개량하는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국유림 집단화지역에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임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 현지조사 및 측량
  •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
  • 용지 및 지장물 조사(용지도 포함)
  • 성토사면 5m 이상 구조물 미설치 및 급경사지(35도 이상) 순절토 조사
  • 종단기울기 14~18% 구간 및 포장 여부 조사
  •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및 위험성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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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도의 85% 이상(80점 기준 68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일반평가20점
신용등급10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5점
참여인력 자격증5점
관리평가10점
기술력 확보현황 및 업무분장5점
장비보유현황5점
기술평가25점
현장조사 분석의 적정성5점
대상지 분석의 구체성 및 적정성10점
대상지 분석을 통한 적정공법 제시10점
기술부문 상세15점
재해에 안전한 공종 제시의 타당성10점
유사 용역수행 시 문제점과 해결방안5점
안전보건10점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적정성5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5점
가격평가20점
입찰가격20점
최근 1년간 과징금 부과여부-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98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경상남도,전라남도,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3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30(목)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1(월) 14:00지남
개찰05/11(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8,478,182원
배정예산
64,326,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30(목)
공고번호
R26BK01499365-000
참조번호
407-83-00349
공고기관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수요기관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8,478,182원
배정예산
64,32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1966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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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기번5_구조개량).hwpx ===

제안 요청서

2026년 임도시설 실시설계용역(5차_기번5) 용역 2026. 04.

서부지방산림청

제안 요청서

Ⅰ. 제안 요청의 개요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임도시설 실시설계(5차_기번5)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다. 사업추진기관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2. 세부 과업내용(계약대상자) 가. 과업 범위 ❍ 현지조사 및 측량 ❍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 ❍ 용지 및 지장물조사(용지도 포함) ❍ 기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내용 및 설계서에 필요한 사항 < 우선순위 조사 제출(6월중순까지) 서식p22 > - 성토사면 5m이상 구조물 미설치 조사 - 급경사지(횡단경사 35도 이상) 순절토 - 종단기울기 14∼18%, 18%이상 구간 및 포장여부 조사 나. 설계 적용기준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 임도구조물 표준도,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 국토교통부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 ❍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자재단가 : 조달청 발행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 및 정부 지정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발행한 종합물가 정보지 적용(비수록 품목은 시장조사가격 적용) ❍ 노임단가 : 시중노임단가(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 수량 및 단가산출 :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다. 제안서 작성을 위한 대상지 현장 사전조사 ❍ 현장 사전조사 - 전체 노선 중 발주처에서 제시한 특정 사업대상지 노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기존 임도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한 필요 공법 등을 조사하여 제안서 작성 * 성토사면 길이 5m 초과하는 구간, 노면, 배수관 등 - 기존 임도 노선에 대한 종단기울기가 14%를 초과하는 구간을 등 임도 설치 기준 준수를 위한 대상지 등 조사 - 집중호우 시 성토사면 유실이 우려되는 구간을 표기하고, 유역면적을 고려한 배수 구조물 배치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3,4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외 응찰업체에서는 현장 사전조사를 통해 귀 사의 임도에 대한 노하우와 튼튼한 임도를 위해 안정화가 필요한 구조물 및 공법 등을 제안서에 기재 *[별표3] 임도구조 개량사업, [별표4]임도 노폭확장 시실기준

참가자격

바.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 “과업수행자”는 해당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용역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등록하고,「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업무범위가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 규모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배치 가능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및「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를 충족하는 업체이며,「동법 시행령」제15조에 의거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 규모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배치 가능한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업체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선정방법 1)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 평가하며,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 기술평가는 발주청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며, 입찰자를 대상으로 발주처가 제시한 일자에 제안서 PPT발표를 통한 기술평가를 실시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2 참조) - 용역기관의 신용 및 재무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등 3)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80점 기준 68점이상)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별표 1]

제안서 작성 요령

과업·요구

작 성 항 목세 부 목 차비 고
Ⅰ. 제안업체 일반
(일반평가)
1.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 현황
4. 최근 3년(’22~’25) 이내에 유사사업 용역실적
※ 유사사업 : 임도(신설+유지보수),사방사업 설계
o [서식1,2,3]에 의거 작성
Ⅱ. 제안 개요
(일반평가)
1. 사업제안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제안의 이해도
3. 향후 기대효과
4. 제안서평가 작성의 충실도
o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Ⅲ. 관리부분
(관리평가)
1.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직원현황 및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 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2. 수행 시 기술력 확보현황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3. 장비보유현황
- 용역수행을 위한 전문장비 보유현황 및 사용방법 설명(장단점 포함)
o  본 용역사업에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현황 및 전문 장비 보유현황
Ⅳ. 기술부문
(관리평가)
1. 현장조사 분석의 적정성
-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적정한 과업전략 설명
- 성토사면 5m이상 구조물, 종단기울기 14%이상 미포장, 순절토 구간 등 조사 분석
2. 분석을 통한 적정공법 제시
- 현장 조사을 통해 튼튼한 임도를 위한 적정한 공법을 제시하고, 근거 내용 설명
3. 제시 공종에 대한 타당성
- 재해에 안전한 임도 구조개량 등을 위한 구조물의 타당성
4. 유사 용역수행 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여부
- 유사사업 용역시 발생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해결방안 제시
o 발주처에서 제시한 자료 기초로 사업목표 및 목적에 부합하는 용역 추진일정 및 전략제시
o 각 사업 분야별 사업추진 세부방안 제시
o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Ⅴ. 안전보건
(안전평가)
1.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충족
- 안전보건 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등
2.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o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계획 작성 충실도
Ⅵ 기타1. 결격사유o 최근 1년간 과징금 부과여부

배점·평가

[별표 2]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평 가 항 목배 점평가점수비 고
기
술
평
가
소 계80
1. 일반평가20
1) 기업신용평가등급10별표2-1
2)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유사사업 : 임도(신설+유지보수),사방,산지복구 실시설계
5별표2-2
3) 참여인력 자격증 평가별표2-3
2. 관리평가10
2) 기술력 확보현황 및 업무분장5
3) 장비보유 현황 및 활용 설명
3-1. 기술평가 일반25
1) 현장조사 설명5
2) 대상지 분석의 구체성 및 적정성10
3) 대상지 분석을 통한 적정공법 제시
3-2. 기술평가 세부15
1) 재해에 안전한 공종 제시의 타당성10
2) 유사 용역수행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5
4. 안전보건10
1)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적정성5
2)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증빙자료
가격
평가
소 계20
1. 입찰가격
(감점) 최근 1년간 과징금 부과여부(건별)-2
합 계100

[별표 2-1] 정량평가 배점기준 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가자격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AA-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2-3]

참여인력 자격증 평가

○ 사업수행 인력 자격증 등록 현황 가. 용역사업 : 사업책임 산림공학기술자 및 참여 산림공학기술자 나. 평가기준 : 개인별 산림공학기술등급을 점수화하여 누계로 계산(A+B+C) * 상위 기술자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하위 기술자 인원으로 인정 가능 (예) A사 고급 2인, 중급 3인, 초급 1인 → 중급 1인을 초급 1인으로 인정

참여 기술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평점
A등급. 산림공학기술자 특급 1명 또는 고급 2명
① 특급 1인 또는 고급 2인 이상2.0
② 고급 1인1.0
B등급. 산림공학기술자 중급 및 산림분야 석사 보유
① 2인 이상2.0
② 1인1.0
C등급. 산림공학기술사 초급 및 산림분야 학사 보유
① 2인 이상1.0
② 1인0.5

※ 참여 기술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 참여자로 제한함 ※ 기술등급은 산림공학기술사만 인정한다. ※ 관련 학위 및 자격증 취득 증빙서류만 인정(단, 제출서류에 특급․고급․중급,초급 기술자라고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투입인력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 “입찰 업체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첨부” [서식 1]

일반 현황 및 연혁

배점·평가

산림청 도급사업장 평가기준표
(업체명 : ○○○)
평가자검토자결재자
구분배점득점비고
합 계100
󰊱 안전보건관리체제20
󰊲 실행수준40
󰊳 운영관리20
󰊴 재해발생 수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득점
󰊱 안전보건관리체제소계20
① 일반원칙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5
② 계획수립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10
③ 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5
󰊲 실행수준소계40
④ 위험성 평가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5
⑤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10
⑥ 이행확인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⑦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⑧ 안전작업 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10
󰊳 운영관리소계20
⑨ 신호 및 연락체계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10
⑩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5
⑪ 비상대책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구비 및 재해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 재해발생 수준소계20
⑫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기타사항

* 평가기준표 활용시 사업별 특성,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펑가항목 및 기준은 변경 적용가능 * 배점 또는 상/중/하 평가 가능 (서식변경 포함)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일반원칙

구 분우수보통미흡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531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계획수립

구 분우수보통미흡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1051
󰋯(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미흡) 사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③ 구조 및 책임

구 분우수보통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531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실행수준 ④ 위험성 평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531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제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106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⑥ 이행확인

구 분우수보통미흡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1064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후 이행
󰋯(보통)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일부 누락되거나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제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⑦ 교육 및 기록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531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⑧ 안전작업 허가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유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1064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작성자, 검토자 등)이 구체적으로 부여되었음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우수보통미흡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106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구 분우수보통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531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구 분우수보통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532
󰋯(우수) 최근 2년 연속 무재해사업장,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과업·요구

구분관리소사업종대 상 지사업량비고
합계8개소16.68착수일로부터
120일
*위치도 p13
5-1영암구조개량전남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산98 외50.72
5-2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186-3외1.74
5-3전남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산70-1외18.94
5-4전남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산402.08
5-50.32
5-60.84
5-70.64
5-81.40

5. 과업내용 ㅇ 현지(토질)조사 및 설계 ㅇ 용지 및 지상물 조서 작성(용지도 포함) ㅇ 성토사면 5m이상 구조물 설치여부, 급경사지 순절토 시공여부, 종단기울기 허용치 포장 여부 등 조사 * 서식p22 제출(6월중순) ㅇ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 작성(예산서 포함) ㅇ 지하매설물(통신시설, 상․하수도관 등)이 있을 경우 지하매설물 조서 작성 ㅇ 구조 및 수리계산서 ㅇ 시공시 노선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황측량 후 관리소 담당자와 현지 재확인 및 답사 후 노선확정 ㅇ 안전보건 수준평가 요청서 수립 및 점검 ㅇ 기타 필요한 사항 6. 설계 적용기준 ㅇ「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및 별표2 ㅇ「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 제1648호, 2024.07.19.) * [별표 3] 임도구조 개량사업(제17조의 관련) 참고 ㅇ 건설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ㅇ「(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3호, 2023.6.30.) ㅇ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 ㅇ 최근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의 자재단가 ㅇ 임도표준품셈에 따른 수량 및 단가산출(단, 품셈적용이 어려운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공무원과 협의 적용) ㅇ 기타 공신력 있는 관련 자료 7. 안전관리 ㅇ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평가 요청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계획수립 - 작업자 보호구 지급 계획 및 안전점검 이행계획 - 안전보건교육 실행 및 안전관련 서류 기록관리 -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ㅇ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발주처)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평가 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 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8.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ㅇ 4개분야 7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ㅇ 평가분야 :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ㅇ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등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비상대책 등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11.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관련 법령 및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Ⅲ. 과업지침 1. 일반사항 ㅇ 최상의 임도기능 유지 및 재해에 안전한 튼튼한 임도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장애요인이 발생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임도사업의 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 ㅇ 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자가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적지적 공법으로 공사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부합한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ㅇ 설계도․서는 상호 내용이 일치되어야 하며 이해가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ㅇ 설계서에는 임도 대상지 위치를 GPS 장비를 활용 좌표 취득한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ㅇ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추진 실적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ㅇ 성과품 납품 후라도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지정한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설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ㅇ 본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본 용역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ㅇ 설계용역 계약체결한 공사비라 함은 총 예정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ㅇ 용역 성과품은 납품일 기준단가(환율, 노임, 자재 등)를 적용하여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 중 작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 및 타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용역자가 진다. 2. 현지조사 및 측량․설계 ㅇ 현지조사 시 성토사면 구조물 설치여부, 급경사지 순절토 시공여부, 종단기울기 허용치 포장 여부 등 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 계곡부, 배수관, 운반사토장 등 임도 주요 지점에 대해 성토사면 5m이상 옹벽석축 등 구조물 미설치 구간에 대한 측점자료 제출 * 급경사지(횡단경사 35도 이상) 구간 측점자료 제출 * 종단기울기 14∼18% 미포장구간 조사 후 측점자료 제출 ㅇ 현지를 사전 답사하여 충분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와 부합한 완벽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ㅇ 현지조사 시에는 구역면적, 형상, 황폐의 원인과 특성, 지황ㆍ임황 및 기상인자, 공작물의 크기 및 공법의 종류와 수량, 공작물별 사용자재의 종류, 토질조사, 기설치 구조물과의 관계, 공작물 설치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ㅇ 재해에 강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임도로 시공될 수 있도록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을 면밀히 실시하여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 종단기울기는 최대 18%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6년 임도사업 실시설계용역(5차_기번5) 나. 용 역 량 : 구조개량 16.68km 다. 계약 및 입찰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라. 용역내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전체 사업대상지 중 [붙임1,p7]의 2개소에 대해 사전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마. 입찰공고기간 : 2026. 4. 30.(목) 14:00 ~ 2026. 5. 11.(월) 14:00 바.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기한 : 2026. 5. 11.(월) 14:00 * 제안서 발표 및 PPT평가 심의 일정(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사.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간 아. 사업예산 : 금육천사백삼십이만육천원정(₩64,326,000-)(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산림기술용역 등록업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등록하고,「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업무범위가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 규모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배치 가능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및「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를 충족하는 업체이며,「동법 시행령」제15조에 의거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 규모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배치 가능한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업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비고 5항에 따라 발주처는 산림사업의 규모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림기술자의 등급을 조정함 * [별표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 : 설계 – 임도 - 공사비 10억원 초과 해당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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