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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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촌유원지 서편 도로개설공사

대구광역시 동구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낙찰업체
(주)성지이테크
낙찰금액
286,529,914원 · 낙찰률 90.428%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63곳 · 개찰 05/08(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736310/06(화)326,824,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성지이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186610/06(화)326,824,0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성지이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723832005/20(수)286,529,91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성지이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505801705/20(수)286,529,91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성지이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504485505/20(수)286,529,91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성지이테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1000-10 일원에 동촌유원지 서편 도로(길이 304m)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도로 개설 (폭 6~8m, 길이 304m)
  • 토공사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사토운반 등)
  • 기존 구조물 및 건축물 철거와 수목 제거
  • 배수공사 (PE관 부설, 우수받이 및 L형측구 설치)
  • 포장공사 (아스팔트 콘장트 포장 및 보도블록 포장)
  • 부대공사 (차선도색 및 교통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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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3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4(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7(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8(금) 10:00지남
개찰05/08(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88,751,928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30(목)
공고번호
R26BK01499274-000
참조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44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88,751,9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배점·평가

공사금액기초금액관급자재대
공사금액계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
472,990,000317,260,000288,751,92828,508,072155,730,0000
A값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21,058,2363,746,1794,949,750492,2472,396,7215,802,1393,671,200

참가자격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축물 해체(신고대상) 공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낙찰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해체인력 및 장비를 갖추거나 적법한 하도급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나.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공원녹지과 공원정책팀 ☎ 053-662-2867) 5. 견적서 제출

과업·요구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배점·평가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재직 접 재 료 비1
료간 접 재 료 비2
비작업설.부산물등(△)3
소 계A(1 + 2 + 3 )
노직 접 노 무 비4
순무간 접 노 무 비516.5%4 × 0.165
비소 계B( 4 + 5 )
공산 출 경 비6
산 재 보 험 료73.56%B × 0.0356
사고 용 보 험 료81.01%B × 0.0101
경건 강 보 험 료93.595%4 × 0.03595
원연 금 보 험 료104.75%4 × 0.0475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1113.14%9 × 0.1314
석 면 분 담 금120.006%B × 0.0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130.09%B × 0.0009
가퇴 직 공 제 부 금 비142.3%4 × 0.0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150.4%(A + 4 + 6) × 0.004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163.15%(A + 4) × 0.0315 × 1.2
환 경 보 전 비170.9%(A + 4 + 6) ×0.009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18
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190.081%(A + 4 + 6) ×0.00081
기 타 경 비205.2%(A + B) × 0.052
소 계C(6:20)
순 공 사 원 가D(A + B + C)
일 반 관 리 비E8%D × 0.08
이 윤F15%(B + C + E) ×0.15
임 목 폐 기 물 처 리 비G0
고 재 처 리 비H
총 원 가I(D + E + F + G + H)
부 가 가 치 세J10%I × 0.1
품 질 시 험 비K0
도 급 액L317,260,000(I + J + K)
관 급 자 재 대M155,730,00000
총 공 사 비N472,990,000(L + M)
0

과업·요구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동촌유원지 서편 도로개설공사
1.토공
1.01흙깎기
토사652㎥
1.02흙쌓기
흙쌓기(노상)기계565㎥
1.03터파기
기계289㎥
1.04층따기
기계14㎥
1.03사토운반
토사,L=15km438㎥
1.04표토제거
답외구간852㎡
1.07노반준비공
기존도로부664㎡
절토부1,057
1.08비탈면안정공
비탈면보호공줄떼40㎡
1.09기존구조물 깨기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기계)20㎥
철근콘크리트깨기T=30cm이상(기계)47
콘크리트포장깨기기계141
아스팔트포장깨기43
보도포장헐기104㎡
콘크리트 포장절단99M
아스팔트 포장절단95
보차도경계석철거200×25016
200×20020
200×250/1004
200×200/1001
200×10029
도로경계석철거150×15021
100×1003
흄관철거D300mm9
흄관절단1개소
PE관 철거D400mm37m
PE관절단3개소
볼라드철거1개
가옥철거콘크리트구조물191㎥
폐기물선별
기존수목 제거B12135주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393㎥
폐아스콘43
혼합폐기물31
2.배수공
2.01토공
터파기기계509㎥
되메우기및다짐328
2.02측구공
L형측구형식-1, 일반구간557m
형식-2, 옹벽구간100
2.03우수관로공
a.우수관로
PE관 접합 및 부설D400mm561m
PE관절단40개소
b.관기초
모래기초지정70㎥
c.관보호공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19㎥
유로폼6회, 간단,0~7m69㎡
2.04우수받이
우수받이설치(기성품)400×600×H8006개소
400×600×H9004
400×600×H1,05028
우수받이설치(현장타설)450×600×H1,8001
450×600×H1,0404
모르타르1:20.236㎥
수팽창고무지수재20*10t122m
주철뚜껑설치500×64043개소
2.05기존구조물연결
D4001개소
3.구조물공
3.01L형옹벽H=1.5~2.0m,L=79.8m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철근구조물64㎥
무근구조물12
유로폼6회, 보통,0~7m266㎡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스치로폼21
유로폼6회, 간단,0~7m16
스페이스설치슬라브및기초266
벽체용104
PVC 배수파이프Φ100mm3m
드레인보드설치13㎡
부직포설치옹벽배수용30
줄눈설치수축줄눈27m
시공이음수팽창성 지수재80
철근가공및조립(현장)Type-Ⅰ-15.672Ton
신축이음L형, H=1.5m2개소
L형, H=2.0m
3.02역L형옹벽H=2.0~2.5m,L=20.0m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철근구조물25㎥
무근구조물4
유로폼6회, 보통,0~7m91㎡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스치로폼18
유로폼6회, 간단,0~7m4
스페이스설치슬라브및기초91
벽체용37
PVC 배수파이프Φ100mm2m
드레인보드설치16㎡
부직포설치옹벽배수용33
줄눈설치수축줄눈9m
시공이음수팽창성 지수재20
철근가공및조립(현장)Type-Ⅰ-12.112Ton
신축이음역L형, H=2.0m2개소
역L형, H=2.5m
4.포장공
4.01아스콘포장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T=5cm1,827㎡
텍코팅RSC-4
아스콘기층포설및다짐T=10cm
프라임코팅RSC-3
보조기층포설및다짐기계362㎥
4.02절삭후덧씌우기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127㎡
4.03도로포장복구
T=25cm5㎡
4.04보도포장
점토블럭포장T=6cm44㎡
보도블럭포장23
장애인블럭포장300×300,T=6cm16
화강판석 포장T=3cm1
보조기층포설및다짐소규모8㎥
4.05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T=15cm35㎥
보조기층포설및다짐소규모
4.06보차도경계석
보차도경계석설치(직선)200×200418M
보차도경계석설치(곡선)200×200R58
보차도경계석설치(직선)200×200/10010
200×250/1002
200×10056
보차도경계석설치(곡선)200×100R31
4.07도로경계석
도로경계석설치(직선)150×15014M
5.부대공
5.01교통표지판
표지판신설(단주식Φ60.5)오각1EA2개소
원형1EA
표지판 신설(부착식,L=0.5m)오각1EA1
5.02차선도색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수동식,황색실선77㎡
수동식,황색파선10
수동식,문자.기호4
수동식,횡단보도38
5.03수목이식
수목이식(관목)H0.9×W0.31,017주
5.04시설물이설
가로등및CCTV이설1식
부동급수전이설개소
5.05공사중 안전관리시설
공사안내표지판0.9m×1.8m6EA
PE안전휀스33
윙카등48m
경광등회전식6개소
공사장살수2회/일75일
5.06가설사무소
가설사무소(콘테이너)3.0×6.0×2.6m1동
가설창고(콘테이너)
부지임대료6개월108㎡
5.07운반및하차비
중기운반1식
아스팔트운반구역화물, L=10km이내12D/M
철근운반(하치장기준)구역화물,L=10km이내8.018Ton
우수받이 하차비39.7
보도블럭하차비69㎡
경계석하차비607EA
5.09품질관리비
품질시험(관리)비1식
품질관리활동비
6.사급자재대*
아스팔트유제RSC-43D/M
RSC-39
점토바닥벽돌230×114×60(다채색)1,710매
네오스톤블록t60mm,사급24㎡
점자유도블록점형, 300×300×6097EA
선형, 300×300×6092
모 래, 대구, 도착도강모래77㎥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D=40mm(기층용)521
순 공 사 비
간접노무비16.5%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퇴직공제부금비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0.081
기타경비5.2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5
임목폐기물처리비
고재처리비
총원가
부가가치세10%
품질시험비
도급액
관급자재대
총공사비
◎임목폐기물처리비상차비포함
폐기물처리임목폐기물21Ton
폐기물운반
◎고재처리비
고 철경량A(Ton당)1.47Ton
◎품질시험비
1.노상
품질시험비다짐,노상1회
함수비,노상및보조기층
현장밀도,노상및보조기층
출장경비,왕복50km이하
2.보조기층
품질시험비0.08밀리미터 통과량1회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마모
다짐,보조기층
노상토지지력비(CBR)
모래당량시험
체가름시험
함수비,노상및보조기층
현장밀도,노상및보조기층2
출장경비,왕복50km이하
3.아스팔트
품질시험비코아채취(3공/조)2회
밀도(코아절단)
출장경비,왕복50km이하
4.콘크리트
품질시험비슬럼프2회
공기함유량
염화물함유량
압축강도(28일,3EA/조)
공시체제작및양생(3EA/조)
출장비(몰드회수포함)
◎관급자재대
1.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콘-대구지역WC-2, t13mm, 가열, 3등급, 표층용234톤
BB-2, t30mm, 가열, 3등급, 기층용432
조달수수료0.54%
2.레미콘
레미콘-대구지역25-24-0890㎥
25-21-08163
25-18-0820
조달수수료0.54%
3.이형철근
이형철근(SD400)-관급HD=13mm 하치장 상차도.8.018Ton
조달수수료0.54%
4.배수관
PE이중벽관D400589m
조달수수료0.54%
5.환봉지지연결구
D40092EA
조달수수료0.54%
6.우수받이
450*600*6006EA
450*600*7004
450*600*85028
조달수수료0.54%
7.주철뚜껑
주철맨홀뚜껑500×640×7043조
조달수수료0.54%
8.화강경계석
보차도경계석(화강석)200*200*1,000, 직선431개
200*200*1,000, 곡선60
200*200/100*1,000, 직선10
200*250/100*1,000, 직선2
200*100*1,000, 직선58
200*100*1,000, 곡선32
도로경계석(화강석)150*150*1,00014
조달수수료0.54%

=== (공사기간 산정근거)동촌유원지 서편 도로개설공사.xlsx ===

공사기간산출

공 사 기 간 산 출 서

공 사 명동촌유원지 서편 도로개설공사
공사시간 산출식=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계반영일수단위비 고
30.081.039.425.0175.4180일

작업일수계산

작 업 일 수 계 산

작업량기준

작 업 량 기 준
토공사
공 종구 분1일작업량작업조비고
흙깎기토사흙깎기토사508㎥/일1조
흙쌓기노상흙쌓기노상710
터파기토사터파기토사484
층따기토사층따기403
사토운반토사사토운반524
표토제거답외구간표토제거답외구간2359㎡/일
노반준비공기존도로부노반준비공기존도로부4238
노반준비공절토부절토부8389
비탈면보호공줄떼비탈면보호공줄떼1085
무근콘크리트깨기무근콘크리트깨기74㎥/일2조
철근콘크리트깨기철근콘크리트깨기33
콘크리트포장깨기콘크리트포장깨기74
아스팔트포장깨기아스팔트포장깨기256
보도포장헐기보도포장헐기920㎡/일
콘크리트포장절단콘크리트포장절단900m/일
아스팔트포장절단아스팔트포장절단1000
보차도경계석철거200×250보차도경계석철거200×250540
보차도경계석철거200×200200×200
보차도경계석철거200×250/100200×250/100780
보차도경계석철거200×200/100200×200/100
보차도경계석철거200×100200×100840
도로경계석철거150×150도로경계석철거150×150
도로경계석철거100×100100×1001000
흄관철거D300흄관철거D300195
PE관철거D400PE관철거D400343PE관부설품의50%
가옥철거가옥철거89㎥/일
폐기물선별폐기물선별533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473
폐기물상차폐아스콘폐아스콘683
폐기물상차혼합폐기물혼합폐기물554
우수공사우수공사
터파기토사터파기토사968㎥/일2조
되메우기토사되메우기1242
L형측구형식-1, 일반구간L형측구형식-1, 일반구간201m/일270
L형측구형식-2, 옹벽구간형식-2, 옹벽구간339500
PE관부설D400PE관부설D40086
모래기초모래기초220㎥/일
레미콘타설무근레미콘타설무근126
합판거푸집6회합판거푸집6회100㎡/일
우수받이설치(기성품)450×600×H우수받이설치(기성품)450×600×H26개소/일
우수받이설치(현장타설)450×600×H1,800우수받이설치(현장타설)450×600×H1,800910
우수받이설치(현장타설)450×600×H1,040450×600×H1,0401718
구조물공사구조물공사
공 종구 분1일작업량작업조비고
레미콘타설철근레미콘타설철근55㎥/일1조
레미콘타설무근무근63
유로폼보통유로폼보통35㎡/일
합판거푸집6회합판거푸집6회50
포장공사포장공사
표층표층4800㎡/일1조
텍코팅텍코팅8000
기층기층4500
프라임코팅프라임코팅8000
보조기층보조기층550㎥/일
절삭후덧씌우기절삭후덧씌우기1800㎡/일
보도블럭포장T=6cm보도블럭포장T=6cm190
점토블럭포장T=6cm점토블럭포장
장애인블럭포장T=6cm장애인블럭포장171
화강판석포장T=3cm화강판석포장T=3cm26
콘크리트포장콘크리트포장100㎥/일
보차도경계석200×200보차도경계석200×20090m/일
보차도경계석200×200R200×200R80
보차도경계석200×200/100200×200/100130
보차도경계석200×250/100200×250/100
보차도경계석200×100200×100145
보차도경계석200×100R200×100R125
도로경계석150×150도로경계석150×150145
부대공사부대공사
차선도색실선차선도색실선700㎡/일1조
차선도색파선파선350
차선도색문자및기호문자및기호126
차선도색횡단보도횡단보도266

나)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획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 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다)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라)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 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아)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차)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카)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 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타)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파)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R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포장공 가)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기 타 나) 불량레미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을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2)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3)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나)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즈 등 품질관리상 필요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라)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마)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바)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5)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6)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 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7)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 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11)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재를 확립하여야 한다. 4)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행빙기) 점검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 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건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이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공 전 사 진 : 10cm × 15cm 3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cm × 15cm 3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준 공 사 진 : 10cm × 15cm 3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라)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마) 비디오테이프 : 1식 라.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확폭구간 흙쌓기분의 원지반은 흙쌓기 완료 후 침하 등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토질조사 및 시험을 하여 흙쌓기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6)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구배(4% 이상 유지)를 두고 층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불량토 제거

가.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흙깎기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깎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흙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리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4. 다짐

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나.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발생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라.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을 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아래표와 같이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표 2-6-1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라) 여과용 섬유 비부식성의 부직포를 사용해야 한다. 마) 집수정 및 토사정 (1) 뚜껑 및 틀 : 뚜껑 및 틀의 형태와 재질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2) 재질은 기존 맨홀뚜껑, 스틸 그레이팅, 주철제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바)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흙쌓기 및 되메우기”의 재료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나. 시공 1) 시공조건확인 가)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한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작업시작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 기존관과의 연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상․하류관거의 관저고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작업준비 가)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나) 관 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바) 하천횡단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사)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와 함께 당해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설계서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당해 궤도 관리자와 파견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시공 허용오차 가) 설치 허용 오차 (1) 경사의 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2) 암거 바닥면의 표고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3) 측선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4) 구조물의 위치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5) 현장품질관리 가) 관의 측면과 위에 골재를 메우기 전에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나) 다짐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핵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재시공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라) 관거의 시험 및 빈도 :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경사, 수밀, 접합 및 내부의 검사와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의 경사검사, 수밀검사, 관거내부의 육안 및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검사 등 해당요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4 장 구 조 물 공

1. 구조물의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가. 터파기 1)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터파기의 심도 및 기초토질에 대한 확인 검측을 받을 때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된다. 2) 터파기의 완료 후 기초의 안정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지시할 경우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열 가공이 불가피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철근과 거푸집 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라. 철근의 이음 1)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제 27조에 따 라 정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정해서는 안된다. 주철근은 설계도에 표시한 지점에서만 이음할 수 있다.

6. 콘크리트공

가. 공시체제작 및 슬럼프시험 1)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슬럼프 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는 공사명, 슬럼프치, 물-시멘트비, 제작일자를 필히 음각하고 재령 28일 강도시험을 기준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강도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아래와 같으며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KSF 2405)결과 품질관리 기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설계강도(Mpa)골재최대치수(m/m)슬럼프(㎝)시 공 부 위비 고
242512- 옹벽구체
188- 배수관 기초
1640- 버림콘크리트

다. 골재 입도 각종 공사에 사용될 골재의 입도는 다음 범위내에서 부합되는 골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모래 잔골재는 대소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율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율에 비하여0.2 이상의 변화가 있을 시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용 사용수는 담수이어야 하며 재료량을 계량 조절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배합은 중량비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짐은 반드시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동기의 사용대수는 구조물의 규격에 따라 조정하여 투입하고 여분을 대기하여야 하며 특히 수중 콘크리트 바켓 등을 사용하며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

가. 일반사항 1) 거푸집과 철근의 검측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2) 콘크리트를 치는 방법과 순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수직 부재의 콘크리트는 거푸집 내에서 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 하며, 급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 하며 한 수평층의 높이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4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콘크리트치기에 삽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죽의 질기에 따라 한층의 두께가 15-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비 고
마 모 감 량KSF 250850 이하
소 성 지 수KSF 23046 이하
실 내 C B R 값KSF 232030 이상
모 래 당 량KSF 2340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도번호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도번호75mm53mm37.5mm19mmNo. 4No.10No.40No.200
SB-2-10080 ~ 10055 ~ 10030 ~ 7020 ~ 555 ~ 252 ~ 10
3. 아스팔트 포장

가. 프라임 코팅 1) 역청재료는 MC-1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N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5) 살포량은 보통 1a당 75ℓ로 한다. 6)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7) 프라임코팅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L형 측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9)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 준비공 -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삽, 레이크, 탬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골재의 품질 -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비 고
흡 수 량 (%)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피 막 박 리 (피복면적 %)
파 쇄 율 (%)
KSF 2503
KSF 2303, 2304
KSF 2508
-
KSF 2355
-
3.5 이하
9 이하
40 이하
20 이하
95 이상
40 이상

3)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라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크기
종류
종류
50mm40mm25mm20mm10mmNo.4No.8No.10No.30No.40No.50No.200
BB - 110095~10070~10055~9030~7017~5510~42-5~28-3~221~10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 안 정 도 : 350kg 이상 - 흐름값(1/100cm) : 10 ~ 40 - 공 극 율 (%) : 3 ~ 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5) 혼합물 운반 -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함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6) 포 설 -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 곡선부 5m ․ 장 력 : 25kg 이상 ․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 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

-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7) 다 짐 -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 2차 다짐(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 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8)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9) 시공이음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다. 택코팅 1) 재 료 -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 살포량은 보통 1a당 40ℓ로 한다. -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옹벽, L형 측구 등 구조물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라. 표층공 1) 재 료 - 굵은 골재 ․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비 고
비 중 (표건비중)
흡 수 량 (건조중량 백분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피 목 면 적 (%)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
KSF 2355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 잔골재 ․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석 분 ․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체 (mm)통과중량백분율 (%)비 고
입 도No. 30
No. 50
No. 100
No. 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1% 이하
비 중2.60 이상

-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통 과 중 량 백 분 율 (%)
혼합물의 종류25m/m19m/m13m/mNo.4No.8No.30No.50No.100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10095~10075~9045~6535~5018~3010~216~16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10095~10055~70

2) 운 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3) 포 설 -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다 짐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작업 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6) 이 음 -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마무리 -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4. 콘크리트 블록 포장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노용 콘크리트 블록 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2) 적용규준 다음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3) 실제요규사항 (1) 포장의 두께 ①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블록 두께 : 6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cm) -모래층 두께 : 3cm -보조기층 두께 : 10cm(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 ②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cm 두께로 설치한다. ③ 대형지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ㄱ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해야 한다. (2) 구배 ① 횡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도와 섭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단구배 -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제출물 (1) 자재제품자료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적서 (2) 시공상세도면 ①구간별 문양 예시도 ②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제도(문양포함) ③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3) 견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제조회사별로 2매의 견본을 제출한다. (4) 시험성적서 2, 6항에 의한 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 완료후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24시간 이내 제출 5) 견본시공 (1)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 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2)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ㅇ㎥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3) 견본시공시에는 블록을 진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지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록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7) 환경조건 (1)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2)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며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8) 유지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나. 자재 1)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 모래 (1) 안정층 모래는 9.5mm채를 100%통과하고 4.7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사영모래나 인공처리된 모래르 ㄹ사용하여야 한다. (2) 줄눈채움 모래는 2mm(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3)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보조기증재 보조기증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이 시방서 보조기층 규정에 따른다. 4) 자재의 품질시험 블록의 품질시험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다. 시공 1) 문양예시도 작성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2) 경계블록 설치 보도블록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3) 기초 (1) 원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규정에 맞춰 다듬는다. (2) 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실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 모래층 포설 -모래는 다짐이 완료되 보조기층 위에 규정됮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수평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블록 포설 (1)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 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cm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얾겨가며 설치한다. (2)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지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족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mm를 표준으로 한다. (4) 불가피하게 1장 미만으로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cm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 (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돌일한 유색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 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보도의 가각부 등 교자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분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매는 피하여야 한다.

5) 표면다짐 및 청소 (1)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2) 다짐은 평면지동기를 사용하여 3회이사,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끼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6) 현장품질관리 (1) 허용오차 평탄성 : 완성된 블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 10mm 이내여야 한다. 구매 : 종, 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블록의 고저차 :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mm이내여야 한다. (2) 수정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 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되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시공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될 블록은 발자주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5. 경계석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 및 도로의 표면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L형측구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자재 1) 화강석 경계블록 가) 재질 - 석재는 공인된 화강안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 동일 장소에서 상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아능로 보았을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나) 품질 -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1300kg/㎤ 이상어야 한다. -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0.5% 미만이어야 한다. -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 2.7~2.4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다) 규격 및 치수 -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형상 (1) 직선부 형상 ①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②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③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와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2)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암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①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은 2.5cm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cm 이내이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 :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kg/㎤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cm, 굵은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한다. 2) 경계블록의 설치 가) 터파기 및 기충재 포설 -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겅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램머, 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진다. -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충재 및 보조기충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라) 현장품질관리 (1) 시험 :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 수정 ①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② L형 측구의 수정의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 부터 10cm이상 연장시켜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해야 한다.

제 5 장 부 대 공

1. 노면표시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표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3)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도료 종류 가)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나)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다)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라)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마)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 11-2-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유리알 규격
Drop - in2호입도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색상 가)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시 공 1) 시공기계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아)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자)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차)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카)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11-2-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11-2-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관측각구 분반사성능(mcd/㎡․lx)비고
조사각관측각구 분백 색황 색청 색비고
88.76°
(1.24°)
1.05°
(2.29°)
설치할 때24015080기준
재도색 시기1007040권장
우천(습윤)일 때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3)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다)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 %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라)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 ℓ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4) 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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