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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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비디오레코더
각 수요기관 · CCTV·출입통제
- 추정가격
- 8.64억원
- 입찰 마감
- 2037/02/28(토) 18:00 · D-3791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 무슨 일
- 디지털비디오레코더 MAS 공급
요약 AI 요약
디지털비디오레코더 500대를 다수공급자계약(3자단가)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 물품을 등록하는 것이 목적이다.
- 디지털비디오레코더 500대 공급 물품 등록
-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제출
- 법정의무인증서(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인증서 등) 제출
-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 제출
- 시중거래실례 확인 서류(시중거래규격 확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 가격자료(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규격별 단가비교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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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참가 제한
-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863,636,363원
- 부가세
- 86,363,636원
첨부파일
- HWP · 디지털비디오레코더 공고서_R26BK01498601-000.hwp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30일
- 품명
- 디지털비디오레코더 (5216154501)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500 조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4(월) | 지남 |
| 개찰 | 2036/04/30(수) 18:00 | D-3487 |
| 입찰서 제출 마감 | 2037/02/28(토) 18:00 | D-379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디지털비디오레코더 MAS 공급
물품 › 안전·보안·방재 › CCTV·출입통제
디지털비디오레코더(DVR)는 영상감시·녹화 장비로 CCTV·출입통제 계열 물품이다.
- 현장설치도 조건에 따른 설치(공사업 등록·면허 보유자 또는 위탁)
- 납품 후 1년 하자담보책임
- 전파법 적합성평가 등 법정인증 대응
- 시중거래실적·가격자료 제출을 통한 MAS 계약 체결 및 종합쇼핑몰 등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4(월)
- 공고번호
- R26BK01498601-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
- 추정가격
- 863,636,36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생과 정보통신공사업 겹 요건, 소기업·지역 제한을 채우나가 먼저 갈린다. 우수조달 단가계약이면 들어갈 판이 아니고, 기존 시스템과 SW로 엮이는 건은 연동 능력·보안 요건이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구매예정수량 | 단위 | 비 고 |
|---|---|---|---|---|
| 5216154501 | 디지털비디오레코더 | 500 | 대 |
○ 추 정 가 격 : ₩863,636,363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 약 기 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04.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에 따라 중간점검기간 동안 중간점검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판매중지됨을 유의) ○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 (52161545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단,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제조사는 당해 입찰공고에 참여하지 못함)
참가자격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체결국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자 ※ 협정국 공급계약 시 유의사항 - 제조업체는 공급확약서를 1개사에게만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급업체는 제조업체가 기존에 타 업체에 독점공급확약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참가자격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세부품명별 시중거래실례가격 3건 이상, 품목(규격)별 시중거래실례가격 1건 이상이고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해 가격협상대상 품목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거래실례가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 각호는 시중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조달업체는 시중거래실례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품목별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다는 증빙서류[민간쇼핑몰등록물품 자료, 계약상대자가 거래하는 총판 등이 등록한 쇼핑몰 등록자료, 기타 쇼핑몰 등록자료 외 민간거래 관련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등]를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MAS물품과 시중물품의 규격일치에 대한 안내>
O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증빙서류[민간쇼핑몰등록물품(자사몰 제외)]를 제출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를 협상품목 승인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 확인서 등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 법정의무인증 제출 대상임에도 인증 없이 등록되어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며, 관련 규정에 의한 처벌은 물론 쇼핑몰 거래정지 대상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부본,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법정의무인증서를 제출한 경우 각 세부품명에 대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시험성적서의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은 규격서와 부합되어야 함 ⑩ 시중거래실례 확인 관련 서류 - 시중거래규격 확약서(공고서 붙임 양식) 및 증빙서류* * 민간쇼핑몰등록물품 자료, 계약상대자가 거래하는 총판 등이 등록한 쇼핑몰 등록자료, 기타 쇼핑몰 등록자료 외 민간거래 관련 자료(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등 - 시중거래실례 세금계산서 세부품명별 3건 이상, 품목(규격)별 1건 이상(적격성 평가 통보일 전월 기준 최근 1년) <<시중거래실례 제출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세부품명기준 동일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간 거래 ․ 세부품명기준 동일 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한 업체간 거래 ․ 모자회사간 거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거래, 친족관계(업체 대표자가 배우자 및 자녀)간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