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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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회관 보수보강공사(소방)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 소방
- 계약업체
- 유한회사 한빛이엔씨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건마다 금액이 달라요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75곳 · 개찰 05/1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9021 | 09/29(화) | 29,196,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유한회사 한빛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8599 | 09/29(화) | 29,196,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유한회사 한빛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004422 | 05/19(화) | 25,640,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유한회사 한빛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77415 | 05/19(화) | 25,640,0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유한회사 한빛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회관의 소방시설을 보수 및 보강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등 주요 소방 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확보합니다.
- 소화기구 설치 및 교체
-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수신기, 중계기) 보수보강
- 유도등(피난구, 통로, 객석) 설치 및 전구 교체
- 비상경보설비(음향장치, 발신기) 보수보강
- 피난유도선 및 소화장치 설치 점검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96835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지역제한
- 전라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3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30(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1(월) 10:00 | 지남 |
| 개찰 | 05/11(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775,455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30(목)
- 공고번호
- R26BK01496835-000
- 참조번호
- 국립소록도병원 입찰공고 제20206-6호
- 공고기관
-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 수요기관
-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77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견적 제출 안내공고_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회관 보수보강공사(소방).pdf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_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회관 보수보강공사(소방).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3- -14- === 시방서_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회관 보수보강공사(소방).pdf ===
공 사 시 방 서
[ 소방 ]
2026. 4.
국립소록도병원
특 기 시 방 서
1. 일반사항
1) 공사명 : 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회관 보수보강 소방공사 2) 적용범위 : 본 시방은 국립소록도병원 자원봉사회관 보수보강 소방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한다. 3) 위치 :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 내
2. 소방공사개요
1) 적용소방설비 - 소화기구 -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유도등설비공사 -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시방서
(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표 2.1.1.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한다. 가. 위락시설: 30㎡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ㆍ의료시설ㆍ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및 문화재: 50㎡ 다.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 박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ㆍ방송통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0㎡
3. 제1조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 가하여 설치할 것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 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 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 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7.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출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8.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9.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인증을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마. 덕트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을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10.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분사헤드(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 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 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감지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 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1 단서의 각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마. 교차회로 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3.5, 2.4.3.8 및 2.4.3.10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바.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 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 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사.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아.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11.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을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 식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다. 감감지부는 형식승인 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 2.1.2.4.3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 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③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소화기의 감소) ① 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 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2.1.1.2 및 2.1.1.3에 따른 소형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 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 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 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렇지 않다.
③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ㆍ주차장ㆍ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 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수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 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 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 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 신기는 그렇지 않다.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ㆍ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ㆍ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 m 이상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 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중계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 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 2.4.1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 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2.2.2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기준에서 정한 감지기 중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② 다음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1.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 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의 장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가.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조산원 라. 교정 및 군사시설 마.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③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 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ㆍ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 위온도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ㆍ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 2.4.3.5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6 m(주 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할 것 라.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 ㎡)마 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 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감지부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 2.4.3.9.1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 2.4.3.9.1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 m 미만 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 2.4.3.9.1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 동 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 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 2.4.3.10.1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3종에 있어서는 20 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 는 수직거리 15 m(3종에 있어서는 10 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라.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조제3항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 하여는 제4조제3항제10호을,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4조제3항제10호 나목 또는 제4조제3항제10호마목를 준용하여 설치할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것 14.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 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 이상일 것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서에 따라 설치할 것 ④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 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화학공장ㆍ격납고ㆍ제련소 등: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 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해야 한다.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 등: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ㆍ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 리 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⑤ 다음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다만, 2.4.1 단서의 감지기로서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 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ㆍ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 이하인 것 7. 먼지ㆍ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프레스공장ㆍ주조공장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⑥ 제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 려가 있는 장소에는 표 2.4.6(1) 및 표 2.4.6(2) 에 따라 해당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표 2.4.6(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음향장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 록 할 것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 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가.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 장치는 그렇지 않다. 나.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제5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 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가.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 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 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나.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다.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라.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 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 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 야 한다.
3. 제6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 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②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 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해야 한다. (전원)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 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감시상태 유지를 포함한 다)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 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배선)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7조제2항의 표 2.7.2(1)에 따른 내화 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 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7조제2항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실드선 등을 사 용해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7조제2항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다.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 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 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ㆍ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 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7.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 개 이하로 할 것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 Ω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 이상이어야 할 것
유도등의 시방서
(유도등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 2.1.1에 따라 그에 적응 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 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 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 참마다)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①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해야 한다. ②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개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 ③ 객석 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개수의 유 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①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5. 외부의 빛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②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 m 이내로 설치할 것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유도등의 전원) ① 유도등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 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② 비상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③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 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가.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3. 3선식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제7조제2항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④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유도등의 제외)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 에 한한다) 2. 대각선 길이가 15 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4. 출입구가 3개소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 m 이 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 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 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 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 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 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임시소방시설의 시방서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기"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2.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3. "비상경보장치"란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설비(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를 말한다. 4.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연성가스가 누설되거나 발생된 경우 이를 탐지하여 별고하는 장치. 5. "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6.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이나 피난통 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등. 7. ”방화포”란 불에 타지 않는 불연소재로 만들어진 소방용 담요로 화재시 초기진압용 비상대피용으로 화원을 덮어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소방도구. (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 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에 따른 적응성이 있 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 2. 소화기는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두 개 이상을 설치하고, 영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 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 화기 두 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한 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 (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은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해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이상, 방 수량은 65ℓ/m이상이어야 한다. 2.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미터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3.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해야 한다.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비상경보장치는 영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 까지 각 층 계단실 출입구 설치하고 비상벨 음량은 1m 위치 100dB 이상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향을 확보해야 한다.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각층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녹색계열 광원)되어야 한다.. 2.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영 별표 8 제3호가목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란 "대형소화 기를 작업지점 부근에 쉽게 보이는 장소에 일정 수량 이상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기준)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을 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30cm 이하 높이에 설치한다. (방화포 설치기준) 용접.용단 작업 시 11m 이내의 가연물을 방화포로 도포 한다.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피난층으로 연결된 계단실 내부에 비상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설치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용접.용단 및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지 확인하고, 가연성가스 발생작업시 환기조치 및 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등 암시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확인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