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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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2025085, 영상감시장치) 제3자단가계약

각 수요기관 · CCTV·출입통제

낙찰업체
주식회사 누리콘
낙찰단가
1,644,450,000원 · 낙찰률 100%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5/04(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348710/02(금)15,969,180,000원-주식회사 누리콘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186310/02(금)15,969,180,000원-주식회사 누리콘 (주계약업체 100%)
R26TE1509955605/21(목)15,719,180,000원-주식회사 누리콘 (주계약업체 100%)
R26TE1509589105/21(목)15,719,180,000원-주식회사 누리콘 (주계약업체 100%)
R26TE1458856405/06(수)13,740,050,000원-주식회사 누리콘 (주계약업체 100%)
R26TE1457913405/06(수)13,740,050,000원-주식회사 누리콘 (주계약업체 100%)
R26TE1457285705/06(수)13,740,050,000원-주식회사 누리콘 (주계약업체 100%)
R26TE1456329205/06(수)13,740,050,000원-주식회사 누리콘 (주계약업체 100%)
R26TE1456161705/06(수)13,740,050,000원-주식회사 누리콘 (주계약업체 100%)
R26TE1456130905/06(수)13,740,050,000원-주식회사 누리콘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무베젤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여러 종류의 영상을 동시에 동기화하여 초고화질로 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정 수신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추가 장치 없이도 수량 제약 없이 다양한 영상을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무베젤 디스플레이용 다종 영상 동기화 및 표출
  • 디스플레이 지정 영역별 영상 출력을 위한 그래픽 어댑터 구성
  • 표출 영상을 다수의 영상으로 분할 및 렌더링
  • 분할된 영상을 그래픽 어댑터별로 조합하여 동시 표출
  • 동기화된 영상을 제어하는 프로세서 포함
  • 입력 영상으로부터 표출 대상 영상을 생성하는 모듈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95802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9(수)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30(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4(월) 11: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4(월) 12:00지남
개찰05/04(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04,287,364원
배정예산
2,094,716,100원
부가세
190,428,736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영상감시장치 (46171622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60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9(수)
공고번호
R26BK01495802-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904,287,364원
배정예산
2,094,716,1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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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_260227_우수제품 규격서_주식회사 누리콘(2025085).hwpx === 무베젤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다수의 다종 영상을 동기화하여 향상된 초고화질 영상의 표출이 가능한 시스템

참가자격

우수조달물품
지정번호
2025085
규격서작성주식회사 누리콘
검토조달품질원(`25. 9. 10.)
최종수정우수제품구매과

과업·요구

1. 개요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무베젤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다수의 다종 영상들을 동기화 및 표출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으로서, 특허 10-2379103 무베젤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다수의 다종 영상을 동기화 및 표출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 적용되어 특정의 수신자에게만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텔레비전 전송 시스템으로 무베젤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별도의 영상 입력을 위한 추가 장치 없이 다양한 종류의 영상을 수량 제약 없이 동기화하여 향상된 영상을 표출하는 영상감시장치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특징 (특허 제10-2379103호) 가. 무베젤 디스플레이로 다수의 다종 영상들을 동기화 및 표출하기 위한 표출장치 나. 디스플레이의 미리 결정된 영역으로의 영상 출력을 위한 하나 이상의 그래픽 어댑터 다. 디스플레이로 표출하기 위한 영상을 다수의 표출 영상들로 분할 라. 분할된 표출 영상들을 렌더링하여 그래픽 어댑터별로 조합 마. 그래픽 어댑터별로 조합된 렌더링된 표출 영상들을 상기 하나 이상의 그래픽 어댑터를 통해 동시에 표출하도록 구성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표출 장치

참가자격

구분항목적용기준(발명, 제품명)번호일자발행기관
기술
인증
특허무베젤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다수의 다종 영상을 동기화 및 표출하는 시스템 및 방법제10-2379103호2022.03.22특허청
품질
인증
성능
인증
무베젤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다수의 다종 영상을 동기화하여 향상된 초고화질 영상의 표출이 가능한 시스템24-ANI02672024.11.05.중소벤처
기업부
GS
인증
뷰플렉스 IS v1.023-01882023.05.04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과업·요구

순번식별번호모델명단위용도구성기타
125206322ViewFlex IS v1.0조중앙감시시스템영상표출서버메모리: 96GB
하드: 240GB
소프트웨어-
225981473ViewFlex IS v1.0 D08영상표출서버8ch
소프트웨어-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138.78cm/500mint
325981472ViewFlex IS v1.0 L08영상표출서버8ch
소프트웨어-
안내전광판600×337.5×39.5mm/1.2
425981471ViewFlex IS v1.0 001영상표출서버4ch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스위치1Gbps TP 8P
광송수신모듈1.25m
광점퍼코드1.5m
광분배함광케이블접속-분배용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렉600×2200×1090mm
랙캐비닛용패널1U
서지흡수기20kA
오디오앰프60w
무선랜엑세스포인트5GHz
525981468ViewFlex IS v1.0 002영상표출서버4ch
소프트웨어-
하드디스크드라이브10TB
경광등2.5W
디지털비디오레코더4ch/디스크미포함/슬롯4개
인터콤장비비상용
스위칭모드전원공급장치240W
그래픽용어댑터16GB
누전차단기20A 2.5kA
625981470ViewFlex IS v1.0 003영상표출서버4ch
소프트웨어-
PA용스피커20W
액정모니터68.6cm
데스크톱컴퓨터Intel core I7
SSD저장장치4TB
전원공급장치2CH
컨버터광컨버터
컴퓨터망전환장치8P/KVM
725981469ViewFlex IS v1.0 004영상표출서버4ch
소프트웨어-
PA용스피커20W
액정모니터68.6cm
SSD저장장치4TB
전원공급장치2CH
컨버터광컨버터
컴퓨터망전환장치8P/KVM
랜접속카드16Gbps
825234426ViewFlex IS v1.0 02영상표출서버2CH
소프트웨어-
925234427ViewFlex IS v1.0 04영상표출서버4CH
소프트웨어-
1025234428ViewFlex IS v1.0 06영상표출서버6CH
소프트웨어-
1125230737ViewFlex IS v1.0 08영상표출서버8CH
소프트웨어-
1225234429ViewFlex IS v1.0 10영상표출서버10CH
소프트웨어-
1325234430ViewFlex IS v1.0 12영상표출서버12CH
소프트웨어-
1425234431ViewFlex IS v1.0 14영상표출서버14CH
소프트웨어-
1525234432ViewFlex IS v1.0 16영상표출서버16CH
소프트웨어-
1625234433ViewFlex IS v1.0 20영상표출서버20CH
소프트웨어-
1725234434ViewFlex IS v1.0 24영상표출서버24CH
소프트웨어-

가. 영상감시장치(4617162201) 2.2 품질기준 제품의 전 모델은 본 규격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성능인증, GS인증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가. GS 성능시험

배점·평가

순번시험항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
1관리자용 PC에서 화면 전송용 PC의 화면을 10X6 비디오월에 1시간 동안 표출하는 경우CPU
사용률
(최고)
영상
표출
서버
%4 이하ISO/IEC
25023:2016
및
ISO/IEC
25051:2014
관리자용 PC62 이하
메모리
사용률
(평균)
영상
표출
서버
MB8,000 이하
관리자용 PC4,000 이하
동영상을 전송한 시점부터 해당 영상이 10X6 비디오 월에 표출될 때까지 소요된 응답시간(평균)초2.5 이하
2화면 전송용 PC의 HDMI 출력을 인코더 PC가 인코딩하여 서버를 통해 HDMI 모니터에 표출 하는 경우CPU
사용률
(최고)
서버%2 이하
인코더 PC13 이하
메모리
사용률
(평균)
서버MB8,000 이하
인코더 PC2,000 이하
순번구분시험항목품질기준시험방법
1기능적합성기능완전성「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GS 1등급 기준
만족 할 것
ISO/IEC
25023:2016
및
ISO/IEC
25051:2014
기능정확성
기능적절성
2성능효율성시간 반응성
자원 효율성
용량성
3호환성공존성
상호운용성
4사용성적절 인식성
학습성
운영성
사용자 오류 방지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심미성
접근성
5신뢰성성숙성
가용성
결함허용성
복구성
6보안성기밀성
무결성
부인방지성
책임성
인증성
7유지보수성분석성
변경성
시험성
8이식성적응성
설치성
대체성
9일반적요구사항제품설명서 요구사항
사용자취급설명서
요구사항
품질특성별 정보제공

나. GS인증 품질기준 : 1등급

순번시험항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
1경계면 영상 싱크 기능-경계면 간 영상 싱크(Frame)가 어긋나지 않을 것6.2.다. (2)-1)
2프리셋 실시간 미리보기 기능컨트롤러에 저장된 프리셋 화면 3개에 대해 미리보기가 가능할 것6.2.다. (2)-2)
3네트워크 영상(FHD@60fps) 표출 성능(FPS 확인)FPS표출된 160개의 동영상이 60fps(1,920x1,080) 이상6.2.다. (2)-3)
4Client PC의 스트림(FHD@60fps) 분배성능 확인-Client PC 1ea에서 160ea, 1,920x1,080@60fps 영상 스트림 분배될 것6.2.다. (2)-4)
5네트워크 영상(FHD@30fps) 표출 성능(FPS 확인)FPS표출된 220개의 동영상이 30fps(1,920x1,080) 이상6.2.다. (2)-5)
6Client PC의 스트림(FHD@30fps) 분배성능 확인-Client PC 1ea에서 220ea, 1,920x1,080@30FPS 영상 스트림 분배될 것6.2.다. (2)-6)
7네트워크 영상(UHD@60fps) 표출 성능(FPS 확인)FPS표출된 108개의 동영상이 60fps(3,840x2,160) 이상6.2.다. (2)-7)
8Client PC의 스트림(UHD@60fps) 분배성능 확인-Client PC 1ea에서 108ea, 3,840x2,160@60fps 영상 스트림 분배될 것6.2.다. (2)-8)
9영상(FHD@60fps) 전송 시 클라이언트 PC의 CPU 자원 사용률%1% 이하6.2.다. (2)-9)
10영상(UHD@60fps) 전송 시 클라이언트 PC의 CPU 자원 사용률6.2.다. (2)-10)
11영상(UHD@60fps) 네트워크 표출 시
시간차 확인
초0.05초 이하6.2.다. (2)-11)
12대화면에서 고해상도 영상출력 시 표출 영상의 FPS 확인4KEA886.2.다. (2)-12)
FPS60 이상
8KEA33
FPS60 이상
12KEA2
FPS60 이상
13Analog 영상(FHD@30fps) 표출 성능 확인(영상 개수)개70개 이상6.2.다. (2)-13)
14Analog 영상(FHD@30fps)
표출 성능 확인(CPU 사용률)
%5% 이하6.2.다. (2)-14)
15Analog 영상(UHD@60fps) 표출 성능 확인(FPS)2개 영상 중첩 시FPS60 이상6.2.다. (2)-15)
3개 영상 중첩 시
4개 영상 중첩 시
16Seamless 전환 기능 확인-정상동작 할 것6.2.다. (2)-16)
17실시간 영상
저장 기능 확인
6.2.다. (2)-17)
18해상도 감소 시 영상 보정 기능 확인(PSNR)2.0 이상6.2.다. (2)-18)
19해상도 감소 시 영상 보정 기능 확인(PixelRatio)0.2 이상6.2.다. (2)-19)
20노이즈 영상 보정 기능 향상 확인 (PSNR)3.0 이상6.2.다. (2)-20)
21노이즈 영상 보정 기능 향상 확인(SSIM)0.1 이상6.2.다. (2)-21)
22노이즈 영상 보정 기능 향상 확인(mAP)0.3 이상6.2.다. (2)-22)

다. 완제품 성능 품질기준

순번시험항목품질기준시험방법
1AC 주전원포트에서의
전도성 방해 시험
적합KS C 9832:2019
2비대칭모드 전도성 방해 시험
3방사성 방해 시험
(1 GHz 이하 대역)
4방사성 방해 시험
(1 GHz 초과 대역)
5정전기 방전
6방사성 RF 전자기장KS C 9835:2019
7전기적 빠른 과도현상/버스트
8서지
9전도성 RF 전자기장
10전압강하 및 순간 정전

과업·요구

라. 전자파적합성 품질기준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참가자격

구분항목적용기준번호일자발행기관
기술
인증
특허무베젤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다수의 다종 영상을 동기화 및 표출하는 시스템 및 방법제10-2379103호‘22.03.22특허청
품질
인증
성능
인증
무베젤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다수의 다종 영상을 동기화하여 향상된 초고화질 영상의 표출이 가능한 시스템24-ANI0267‘24.11.05.중소벤처
기업부
GS
인증
뷰플렉스 IS v1.023-0188‘23.05.04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법적인증전자파
적합성
ViewFlex IS v1.0R -R -N C 4 -I S v 1 0 2 0‘24.04.18.국립전파연구원
기타시험
성적서
ViewFlex IS v1.0 성능시험BT-A-23-0116-01‘23.06.29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GS인증 시험TGS-A-22-532‘23.04.19
전자파적합성 시험ESTCKC2211-028‘22.11.14.㈜에스테크

과업·요구

3. 구성, 재료 본 제품은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하고 사양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성능인증(24-ANI0267), 「전파법 제58조의 2」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모 델 명재 료자재 구성표
ViewFlex IS v1.0▪ SGCC
▪ SW
① 영상표출서버
② ViewFlex IS S/W
ViewFlex IS v1.0 D08▪ SGCC
▪ SW
▪ AL
① 영상표출서버
② ViewFlex IS S/W
③ DID
ViewFlex IS v1.0 L08① 영상표출서버
② ViewFlex IS S/W
③ LED
ViewFlex IS v1.0 001▪ SGCC
▪ SW
▪ AL
▪ STEEL
① 영상표출서버
② ViewFlex IS S/W
③ 네트워크스위치
④ 광송수신모듈
⑤ 광점퍼코드
⑥ 광분배함
⑦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렉
⑧ 랙캐비닛용패널
⑨ 서지흡수기
⑩ 오디오앰프
⑪ 무선렌엑세스포인트
ViewFlex IS v1.0 002① 영상표출서버
② ViewFlex IS S/W
③ 하드디스크드라이브
④ 경광등
⑤ 디지털비디오레코더
⑥ 인터콤장비
⑦ 스위칭모드전원공급장치
⑧ 그래픽용어댑터
⑨ 누전차단기
ViewFlex IS v1.0 003① 영상표출서버
② ViewFlex IS S/W
③ PA용스피커
④ 액정모니터
⑤ 데스크톱컴퓨터
⑥ SSD저장장치
⑦ 전원공급장치
⑧ 컨버터
⑨ 컴퓨터망전환장치
ViewFlex IS v1.0 004① 영상표출서버
② ViewFlex IS S/W
③ PA용스피커
④ 액정모니터
⑤ SSD저장장치
⑥ 전원공급장치
⑦ 컨버터
⑧ 컴퓨터망전환장치
⑨ 랜접속카드
ViewFlex IS v1.0 02▪ SGCC
▪ SW
① 영상표출서버
② ViewFlex IS S/W
ViewFlex IS v1.0 04
ViewFlex IS v1.0 06
ViewFlex IS v1.0 08
ViewFlex IS v1.0 10
ViewFlex IS v1.0 12
ViewFlex IS v1.0 14
ViewFlex IS v1.0 16
ViewFlex IS v1.0 20
ViewFlex IS v1.0 24

[주요자재 소요량]

순번모델명자재소요량주재료
제작자
원산지
순번모델명품명규격(mm)/재질단위수량주재료
제작자
원산지
1ViewFlex IS v1.0영상표출
서버
ViewFlex IS Server v1.024CH개1누리콘대한민국
프로세서Intel Xeon Gold 6226RIntel말레이시아,베트남
GPUNVIDIA Quadro RTX 40006NVIDIA미국
메모리96GB1삼성대만,중국
하드디스크240GBSandisk중국
네트워크인터페이스카드10/100/1000Mbps랜스타
운영체제window 10마이크로소프트미국
외함673x462x178 / SGCC선경씨
앤씨
중국
소프트웨어영상표출
제어
ViewFlex IS Controller v1.0조누리콘대한민국
영상전송ViewFlex IS Agent v1.0
2ViewFlex IS v1.0 D08영상표출서버8CHViewFlex IS Server v1.0개
소프트웨어영상표출제어ViewFlex IS Controller v1.0조
영상전송ViewFlex IS Agent v1.0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138.78cmNR55MT8803개8
3ViewFlex IS v1.0 L08영상표출서버8CHViewFlex IS Server v1.01
소프트웨어영상표출제어ViewFlex IS Controller v1.0조
영상전송ViewFlex IS Agent v1.0
안내전광판1.2PNURI-27 P1.2 01개16
4ViewFlex IS v1.0 001영상표출서버8CHViewFlex IS Server v1.01
소프트웨어영상표출제어ViewFlex IS Controller v1.0조
영상전송ViewFlex IS Agent v1.0
네트워크스위치1Gbps TP 8PNK-SPG802M개미래시그널
광송수신모듈1.25SFP-LCS20중국
광점퍼코드1.5MOPT-SC-1.5M원캐스트대한민국
광분배함광케이블접속/분배용FDF-MINI-XX-4P솔텍
네트워크시스템
장비용렉
600×2200×1090mmSGSV-900(1)에스지정보산업
랙캐비닛용패널1UISTsd-01인포스텍
서지흡수기20kASGC-220PoE파워트로닉스
오디오앰프60WMA-106IN인터엠
무선렌
엑세스포인트
5GHzM500AC미래시그널
5ViewFlex IS v1.0 002영상표출서버8CHViewFlex IS Server v1.0누리콘
소프트웨어영상표출제어ViewFlex IS Controller v1.0조
영상전송ViewFlex IS Agent v1.0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10TB(CN)ST10000NM002G개Seagate
경광등2.5WST45ML-USB-BZ큐라이트
디지털비디오레코더4chDV-P04F디비시스
인터콤장비비상용ECS-30S아이티지
스위칭모드전원공급장치240w(TW)NDR-240-48MEANWELL대만
그래픽용어댑터16GB(CN)NVIDIA RTX A4000Nvidia중국
누전차단기20A 2.5kAEZ-T30 20A 2.5kA에스이티대한민국
6ViewFlex IS v1.0 003영상표출서버8CHViewFlex IS Server v1.0누리콘
소프트웨어영상표출제어ViewFlex IS Controller v1.0조
영상전송ViewFlex IS Agent v1.0
PA용스피커20WCU-42FO개인터엠
액정모니터68.6cm27QN600엘지전자중국
데스크톱컴퓨터Intel core I7VFC-DTC-001누리콘대한민국
SSD저장장치4TBSSD 860 EVO삼성전자
전원공급장치2채널NetG-Twin경인씨엔에스
컨버터광컨버터MC1000-SFP미래시그널중국
컴퓨터망전환장치8P, KVM(TW)CS1798Aten대만
7ViewFlex IS v1.0 004영상표출서버8CHViewFlex IS Server v1.0누리콘대한민국
소프트웨어영상표출제어ViewFlex IS Controller v1.0조
영상전송ViewFlex IS Agent v1.0
PA용스피커20WCU-42FO개인터엠
액정모니터68.6cm27QN600엘지전자중국
SSD저장장치4TBSSD 860 EVO삼성전자대한민국
전원공급장치2채널NetG-Twin경인씨엔에스
컨버터광컨버터MC1000-SFP미래시그널중국
컴퓨터망전환장치8P, KVM(TW)CS1798Aten대만
랜접속카드16Gbps(US)QLE2672QLogic Corp미국
8ViewFlex IS v1.0 02영상표출서버2CHViewFlex IS Server v1.0누리콘대한민국
소프트웨어영상표출제어ViewFlex IS Controller v1.0조
영상전송ViewFlex IS Agent v1.0
9ViewFlex IS v1.0 04영상표출서버4CHViewFlex IS Server v1.0개
소프트웨어영상표출제어ViewFlex IS Controller v1.0조
영상전송ViewFlex IS Agent v1.0
10ViewFlex IS v1.0 06영상표출서버6CHViewFlex IS Server v1.0개
소프트웨어영상표출제어ViewFlex IS Controller v1.0조
영상전송ViewFlex IS Agent v1.0
11ViewFlex IS v1.0 08영상표출서버8CHViewFlex IS Server v1.0개
소프트웨어영상표출제어ViewFlex IS Controller v1.0조
영상전송ViewFlex IS Agent v1.0
12ViewFlex IS v1.0 10영상표출서버10CHViewFlex IS Server v1.0개
소프트웨어영상표출제어ViewFlex IS Controller v1.0조
영상전송ViewFlex IS Agent v1.0
13ViewFlex IS v1.0 12영상표출서버12CHViewFlex IS Server v1.0개
소프트웨어영상표출제어ViewFlex IS Controller v1.0조
영상전송ViewFlex IS Agent v1.0
14ViewFlex IS v1.0 14영상표출서버14CHViewFlex IS Server v1.0개
소프트웨어영상표출제어ViewFlex IS Controller v1.0조
영상전송ViewFlex IS Agent v1.0
15ViewFlex IS v1.0 16영상표출서버16CHViewFlex IS Server v1.0개
소프트웨어영상표출제어ViewFlex IS Controller v1.0조
영상전송ViewFlex IS Agent v1.0
16ViewFlex IS v1.0 20영상표출서버20CHViewFlex IS Server v1.0개
소프트웨어영상표출제어ViewFlex IS Controller v1.0조
영상전송ViewFlex IS Agent v1.0
17ViewFlex IS v1.0 24영상표출서버24CHViewFlex IS Server v1.0개
소프트웨어영상표출제어ViewFlex IS Controller v1.0조
영상전송ViewFlex IS Agent v1.0

3.1 추선택품목

No.세부품명번호식별번호품명상세규격모델명원산지TTA
1432218960123564972광송수신모듈SFP광모듈SFP-LCS20중국대상아님
223582019SFP+10GSM2C-LR20
3432233390122931944광분배함4PortFDF-MINI-XX-4P대한
민국
4233347038PortFDF-MINI-xx-08P
52293194324PortFDF-RACK-XX-24P
6261217050122815244광점퍼코드3mSM-3M-SCLC-2C
7432233080123698888네트워크시스템
장비용렉
1000x600x750mmSGDR-750-7
8235884771600x600x750mmSGDR-750-4
9235884781800x600x750mmSGDR-750-3
10235884792000x600x750mmSGDR-750-2
11235884802200x600x750mmSGDR-750-1
1224192153600×2200×1090mmSGSV-900(1)
1324192152600×2000×1090mmSGSV-900(2)
1424192151600×1800×1090mmSGSV-900(3)
15391216100122816460서지흡수기20KA,전원/통신용SGC-220PL
162080295840KA,전원용SGI-220
17521615470123459183오디오앰프20WNS-AMP201
18391210040223461292전원공급장치2채널NetG-Twin
19241304464채널NetG-410
20248671966채널NetG-K6G
2124875456NetG-K6D
22432015530123564928컨버터광컨버터MC1000-SFP중국
23391210040324296014스위칭모드
전원공급장치
100W,12VLRS-100-12대만
2424123084120W,24VNDR-120-24
2524428158240W,48VNDR-240-48
2622927883350W,12VSD-350B-12
2722927885350W,5VSD-350B-5
28391117060222949238경광등DC12/24VS100D대한
민국
29521615450124128730디지털비디오
레코더
4CHDV-P04F
30241287409CHDV-P09F
312412874216CHDV-P16F
32432215250223733850인터콤장비비상통화장치ECS-30S
3323733851ECS-50S
3424154840방범용VOIP비상벨ECS-30L
3524156895ECS-05P
36432226400123564969랜엑세스포인트IEEE 802.11acM500AC
3723453541무선브릿지M723AC
38391216140124107545누전차단기20A 2.5kAEZ-T30 20A 2.5kA
392410754630A 2.5kAEZ-30 30A 2.5kA
40521615120225036175PA용스피커35WKN-335N
4125036176KN-335S
42451117980123173029랙캐비닛용패널2UIRS-02S
43432119020123946534액정모니터80cm32MN500MW중국
442523496360.4cm24MR400
4525034092107.9cm43SQ700SW대한
민국
4624636829LS43BM700UKXKR중국
47432014040123467465랜접속카드16GbpsQLE2672미국
48432226150123332819컴퓨터망전환장치8port KVMCS1798대만
492333281816port KVMCS17916
50233328218port LCD KVMCL5708N
512388153516port LCD KVMCL5716N
528port LCD KVMCL6708MW

※ TTA ( ● ) : TTA인증대상품목인 경우 TTA인증을 받은 모델 3.2 선택부품

No.세부품명번호식별번호품명상세규격모델명원산지TTA
1432226120125525995네트워크스위치PoE, 8 portMV-IPG804MBT대한
민국
대상아님
225527066MV-PG804M
325527067PoE, 24 portMV-PG2404M
425598700L2, 24portMV-G8024CM
525597177MV-G8024CMK
625666093MV-G2404M
7551219030126090400안내전광판P1.8, COB, 1.8mm, 600×337.5×39.5mmNURI-27 P1.8 01
826090399P1.5, COB, 1.5mm, 600×337.5×39.5mmNURI-27 P1.5 01
926090398P1.2, COB, 1.2mm, 600×337.5×39.5mmNURI-27 P1.2 01
1025396394P0.84, COB, 0.84mm, 806.4×453.6×49.4mmLH008IWCMWS/XU베트남
1126138959P0.78, COB, 0.78mm, 600×337.5×37mmXV-L63C-007중국
1226138958P0.79, COB, 0.79mm, 608×342×36mmXV-L63D-007
13451118930125849322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55’, 0.88mm, 500nitNR55MT8803대한
민국
142584932555’, 0.88mm, 700nitNR55MT8804
152570770755’, 1.74mm, 700nitVH55C-E베트남
162557442955’, 0.88mm, 700nitVH55C-R
17432018030124339648하드디스크드라이브10TBST10000NM002G중국
1823196014ST10000VN0004
형태
모델명ViewFlex IS v1.0
형태
모델명ViewFlex IS v1.0 D08
형태
모델명ViewFlex IS v1.0 L08
형태
모델명ViewFlex IS v1.0 001
형태
모델명ViewFlex IS v1.0 002
형태
모델명ViewFlex IS v1.0 003
형태
모델명ViewFlex IS v1.0 004
형태
모델명ViewFlex IS v1.0 02
형태
모델명ViewFlex IS v1.0 04
형태
모델명ViewFlex IS v1.0 06
형태
모델명ViewFlex IS v1.0 08
형태
모델명ViewFlex IS v1.0 10
형태
모델명ViewFlex IS v1.0 12
형태
모델명ViewFlex IS v1.0 14
형태
모델명ViewFlex IS v1.0 16
형태
모델명ViewFlex IS v1.0 20
형태
모델명ViewFlex IS v1.0 24
구분기능
영상표출서버• 표출중인 영상 중 선택된 영상을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영상표출제어 프로그램• 서버가 영상을 표출하는 채널, 위치, 크기, 수량, 형태를 모두 제어하는 역할
영상전송 프로그램• PC 모니터의 영상을 복제, 압축하여 실시간으로 ViewFlex Server로 전송

4.3 마감 및 외관 가. 통상 사용 시 안정하게 동작하고,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및 제조되어야 한다. 나. 겉모양은 균열, 흠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다. 기구의 내부에 침입한 벌레,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해로운 영향이 없는 구조여야 한다. 라. 기구는 조립, 부착 및 보수가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5.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가. 성능인증(24-ANI0267), GS인증(23-0188) 등 우수제품 지정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등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나. 통상 사용 시 안전하고 사람과 주변환경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되어야 한다. 다.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당사 수입품검사기준에 합격한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현장 적용 시 당사의 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활용, 관리되어야 하며, 단계별 적용 완료 후 제조사로 부터 품질 확인을 받는다. 마. 제조 공정상의 관리 및 검사 사항은 아래에 따른다.

[제조공정표]
순서제조 공정공정설명
1원 부재료 입고▪ 제조 부품은 입고 시 검사규격 및 승인원에 의한 규격 및 품질을 검사하고 불량 발생 및 그 빈도에 따른 납품업체의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2인수검사▪ 케이스를 포함한 기구부품은 인수검사를 실시한다.
3부품삽입▪ 각 부품은 전수검사 및 샘플링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한다.
4조립▪ 케이스에 PCB를 고정 시에는 스프링 와셔 등을 사용하여 진동 등에 풀림이 없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5공정검사▪ 전기용품 안전 인증에서 명기된 부품은 반드시 지정된 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제품의 검사는 시험절차서에 따라 숙련된 검사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6포장, 출하 검사▪ 포장은 완제품으로 비닐 충전 포장하여 제품을 보호하여야 하고, 이중양면 골판지 상자에 넣어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출하 시 포장 상태의 견고함과 표시 내용의 정확성을 최종 검사하도록 한다.
7유지보수▪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구성품의 개별, 분리, 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특허 제10-2379103호) 가. 디스플레이의 미리 결정된 영역으로의 영상 출력을 위한 하나 이상의 그래픽 어댑터 나. 디스플레이로 표출하기 위한 영상을 다수의 표출 영상들로 분할하고, 분할된 표출 영상들을 렌더링하여 그래픽 어댑터별로 조합하고, 그래픽 어댑터별로 조합된 렌더링 된 표출 영상들을 상기 하나 이상의 그래픽 어댑터를 통해 동시에 표출하도록 구성되는 프로세서 다. 상기 분할된 표출 영상들 각각을 가용한 각각의 렌더링 그래픽 메모리로 렌더링하고 해당 렌더링 그래픽 메모리를 잠금 처리하며, 표출 동기화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도록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렌더링 프로세스 모듈 라. 단일 표출 메모리에 렌더링 된 표출 영상들을 상기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출하고, 표출 처리 결과 메시지를 생성하도록 구성되는 화면 표출 프로세스 마. 렌더링 프로세스 모듈은 상기 표출 처리 결과 메시지에 기초하여 표출 완료된 렌더링 그래픽 메모리 바. 입력 영상으로부터 상기 렌더링 프로세스 모듈의 표출 대상 영상을 생성하도록 구성되는 표출 영상 생성 모듈 6.2 성능 및 시험방법 가. 성능 인증 등 우수제품 지정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등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하고 상기 2.1항 및 2.2항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검사방법 (1)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하며,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른다. (2) 검사방법은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3) 완제품의 색상, 겉모양, 균열, 흠 및 표면처리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며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적용하고,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 시험방법 (1) GS인증 시험(23-0188) - 시험환경 구성도 - 시험환경 세부사양(TTA 시험환경)

NoRoleOSCPUMEMStoragePre-Requisite
1영상 표출
서버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64bit)
Intel(R) Xeon(R)
Gold 6226R CPU @
2.90GHz
32GB244GBDBMS: MariaDB
10.3.7
- 프레임워크: NET
Framework
4.0.30319
2관리자용
PC
Intel(R) Xeon(R) W-
2245 CPU @
3.90GHz
16GB243GB뷰어: VNC Viewer
v6.19.107
3화면 전송용
PC #1
8GB-
4화면 전송용
PC #2
5화면 전송용
PC #3
Intel(R) Core(TM) i5-
10500H CPU @
2.50GHz
341GB
6인코더 PCosoft Windows
10 Enterprise
(64bit)
Intel(R) Core(TM) i3-
9100 CPU @
3.60GHz
243GBMCEncoder v1.0
(제조사: (주)누리콘)
7PoE 스위치모델명: GS108LP
제조사: NETGEAR
8CCTV
카메라
모델명: DS-2CD3725G0-IZS
제조사: HIKVISION
9HDMI
모니터
모델명: L2700HM
제조사: Wistron InfoComm (Zhongshan) Corporation
10영상 표출
서버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64bit)
Intel(R) Xeon(R)
Gold 6226R CPU @
2.90GHz
192GB106GBDBMS: MariaDB
10.3.7
- 프레임워크: NET
Framework
4.0.30319
11관리자용
PC
Microsoft Windows
11 Pro (64bit)
Intel(R) Core(TM) i7-
1195G7 CPU @
2.90GHz
16GB230GB뷰어: VNC Viewer
v6.19.107
12화면 전송용
PC #4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64bit)
Intel(R) Xeon(R) W-
2245 CPU @
3.90GHz
8GB243GB-
1310X6
비디오 월
모델명: L2700HM
제조사: Wistron InfoComm (Zhongshan) Corporation
※HDMI 모니터 60대를 활용해 10X6 비디오월을 구성함
14 멀티 뷰어
모델명: QV1601 4k 16X1 HDMI multi-viewer
제조사: ASK Technology co., LTD
14멀티 뷰어

- GS인증 성능시험 시나리오

구분설명
SC_1<자원 효율성 및 응답시간>
[11]번 관리자용 PC에서 [12]번 화면 전송용 PC의 화면을 [13]번 10X6 비디오 월에 1시간 동안 표출 시, [10]번 서버 및 [11]번 관리자용 PC의 CPU 사용률 및 메모리 사용량 및 이때, 동영상을 전송한 시점부터 해당 영상이 [13]번 10X6 비디오 월에 표출될 때까지 소요된 응답시간을 측정
<측정항목>
-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량, 응답시간
SC_2<자원 효율성>
[5]번 화면 전송용 PC의 HDMI 출력을 [6]번 인코더 PC가 인코딩하여 [1]번 서버를 통해 [9]번 HDMI 모니터에 표출 시, [1]번 영상 표출 서버 및 [6]번 인코더 PC의 CPU사용률 및 메모리 사용량을 측정
<측정항목>
-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량

(2) 성능인증 시험 (24-ANI0267) - 시험환경 구성도 ‘ - 시험환경 세부사양(TTA 시험환경)

NoRoleOSCPUMEMStoragePre-Requisite
1사용자 PC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64bit)
AMD
Ryzen 7
4800H
@2.90Hz
16GB1.5TB
-GPU: Radeon RX 5500M * 1EA
2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64bit)
Intel Core
i7-12700K
@3.60Ghz
32GB500GB
-GPU: NVIDIA Quadro RTX 4000 * 1EA
3인코더
PC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64bit)
Intel Core
i7-12700K
@3.60Ghz
32GB500GB- PotPlayer 1.7.21916
- Xnote Stopwatch
1.69b6
-GPU: NVIDIA Quadro P2000 * 1EA
4영상표출
서버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64bit)
Intel Xeon
Gold 6226R
@2.90Hz
96GB240GB
-GPU: NVIDIA Quadro RTX 4000 * 6EA
5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64bit)
Intel Xeon
Gold 6248R
@3.00Hz
320GB500GB- MSI Afterburner
4.6.5.16293
- VLC 3.0.18
-GPU: NVIDIA Quadro RTX 4000 * 11EA
6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64bit)
Intel Xeon
Gold 6226R
@2.90Hz
640GB240GBMSI Afterburner
4.6.5.16293
- VLC 3.0.18
-GPU: NVIDIA RTX A4000 * 6EA
7영상 소스
PC
Microsoft
Windows 10
Enterprise
(64bit)
Intel Core
i7-3770
@3.40Ghz
4GB1TBPotPlayer 1.7.21916
GPU: NVIDIA Quadro P2000 * 1EA
8IP 카메라제조사: HIKVISION
- 모델명: DS-2CD3725G0-IZS * 1개
9LED
디스플레이
제조사: 중국OEM
- 모델명: LED Panel 1.5 Pitch
10디스플레이제조사: BenQ
- 모델명: GW2760HS * 66개

1) 경계면 영상 싱크 기능 (1) 사용자 PC에서 시험대상제품(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상단의 ‘프리셋 모드’ 클릭 후 프리셋 불러오기를 실행한다. (3) 팝업창에서 ‘OK’ 버튼을 클릭 한다. (4) 영상 싱크(영상 재생 장치 간 프레임 동기화)를 확인한다. - 시나리오1 : 동시에 2개의 영상을 재생하고 각 1개의 영상은 4개 영역의 경계면 포함하여 재생 - 시나리오2 : 시나리오1을 포함하여 72개의 영상을 재생 (5) 시험절차 2~4를 시나리오를 변경하며 총 2회 반복 수행한다. 2) 프리셋 실시간 미리보기 기능 (1) 사용자 PC에서 시험대상제품(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상단의 ‘프리셋 모드’ 클릭 후 프리셋 불러오기 실행한다. (3) 시험대상제품의 미리보기 화면에서 영상의 레이아웃 및 재생 화면이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4) 시험절차 2~3을 프리셋을 변경하며 총 3회 반복 수행한다. 3) 네트워크 영상(FHD@60fps) 표출 성능 (1) 사용자 PC에서 시험대상제품(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상단의 ‘프리셋 모드’ 클릭 후 프리셋 불러오기 실행한다. - 1분 이상 1,920x1,080@60fps 영상을 160개 화면에 표출 (3) 서버에서 FPS 측정 도구(MSI Afterburner)가 생성한 로그 내용 중 ‘Average framerate’값 확인한다.

4) Client PC의 스트림(FHD@60fps) 분배성능 확인 (1) 사용자 PC에서 시험대상제품(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상단의 ‘프리셋 모드’ 클릭 후 프리셋 불러오기를 실행한다. - 1분 이상 1,920x1,080@60fps 영상을 160개 화면에 표출 (3) 인코더 PC에서 운영체제의 “명령어 프롬프트” 실행 후 연결된(Established) 포트 수를 확인하기 위한 명령어를 실행한다. - 명령어: netstat –ano┃find/i "9801“ 5) 네트워크 영상(FHD@30fps) 표출 성능(FPS 확인) (1) 사용자 PC에서 시험대상제품(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상단의 ‘프리셋 모드’ 클릭 후 프리셋 불러오기를 실행한다. - 1분 이상 1,920x1,080@30FPS 영상을 220개 화면에 표출 (3) 서버에서 FPS 측정 도구(MSI Afterburner)가 생성한 로그 내용 중 ‘Average framerate’값을 확인한다. 6) Client PC의 스트림(FHD@30fps) 분배성능 확인 (1) 사용자 PC에서 시험대상제품(프로그램)을 실행 (2) 상단의 ‘프리셋 모드’ 클릭 후 프리셋 불러오기 실행 - 1분 이상 1,920x1,080@30FPS 영상을 220개 화면에 표출 (3) 인코더 PC에서 운영체제의 “명령어 프롬프트” 실행 후 연결된(Established) 포트 수를 확인하기 위한 명령어 실행 - 명령어: netstat –ano┃find/i "9801“ 7) 네트워크 영상(UHD@60fps) 표출 성능(FPS 확인) (1) 사용자 PC에서 시험대상제품(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상단의 ‘프리셋 모드’ 클릭 후 프리셋 불러오기 실행한다. - 1분 이상 3,840x2,160@60FPS 영상을 108개 화면에 표출 (3) 서버에서 FPS 측정 도구(MSI Afterburner)가 생성한 로그 내용 중 ‘Average framerate’값 확인한다. 8) Client PC의 스트림(UHD@60fps) 분배성능 확인 (1) 사용자 PC에서 시험대상제품(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상단의 ‘프리셋 모드’ 클릭 후 프리셋 불러오기를 실행한다. - 1분 이상 3,840x2,160@60FPS 영상을 108개 화면에 표출

(3) 인코더 PC에서 운영체제의 “명령어 프롬프트” 실행 후 연결된(Established) 포트 수를 확인하기 위한 명령어를 실행한다. - 명령어: netstat –ano┃find/i "9801“ 9) 영상(FHD@60fps) 전송 시 클라이언트 PC의 CPU 자원 사용률 (1) 사용자 PC에서 시험대상제품(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상단의 ‘프리셋 모드’ 클릭 후 프리셋 불러오기 실행한다. - 3분 이상 1,920x1,080@60FPS 영상을 1개 화면에 표출 (3) 사용자 PC에서 운영체제의 성능 모니터(Perfmon)를 실행하여 "VF_AgentH"프로세스의 CPU 사용률을 측정한다. (4) 1,920x1,080@60fps 영상을 Agent PC에서 표출 서버로 네트워크 전송 시 Agent PC의 평균 CPU 사용률 확인한다. 10)영상(UHD@60fps) 전송 시 클라이언트 PC의 CPU 자원 사용률 (1) 사용자 PC에서 시험대상제품(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상단의 ‘프리셋 모드’ 클릭 후 프리셋 불러오기를 실행한다. - 3분 이상 3,840x2,160@60FPS 영상을 1개 화면에 표출 (3) 사용자 PC에서 운영체제의 성능 모니터(Perfmon)를 실행하여 "VF_AgentH"프로세스의 CPU 사용률을 측정한다. (4) 3,840x2,160@60fps 영상을 Agent PC에서 표출 서버로 네트워크 전송 시 Agent PC의 평균 CPU 사용률을 확인한다. 11)영상(UHD@60fps) 네트워크 표출 시 시간차 확인 (1) 사용자 PC에서 시험대상제품(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상단의 ‘프리셋 모드’ 클릭 후 프리셋 불러오기를 실행한다. - 1분 이상 3,840x2,160@60FPS 영상을 1개 화면에 표출 (3) 서버에서 스톱워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4) 스마트폰으로 서버와 사용자 PC의 화면을 모두 표시되도록 영상녹화한다. (5) 서버와 사용자 PC에 표시된 스톱워치 시간의 차이를 계산한다. (6) 시험절차 2~5를 총 10회 반복 수행한다. (7) 동일한 영상을 표출 시 원본 영상과 네트워크로 전송되어 표출되는 영상 간의 시간 차이를 프레임 단위로 확인한다. 12)대화면에서 고해상도 영상(4K, 8K, 12K) 출력 시 표출 영상의 FPS 확인 (1) 사용자 PC에서 시험대상제품(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상단의 ‘프리셋 모드’ 클릭 후 프리셋 불러오기를 실행한다. - 시나리오1 : 30초 이상 4K@60FPS 영상을 88개 화면에 표출 - 시나리오2 : 30초 이상 8K@60FPS 영상을 33개 화면에 표출 - 시나리오3 : 30초 이상 12K@60FPS 영상을 2개 화면에 표출 (3) 서버에서 FPS 측정 도구(MSI Afterburner)가 생성한 로그 내용 중 ‘Average framerate’값을 확인한다. (4) 시험절차 2~3를 영상을 변경하며 총 3회 반복 수행한다. 13)Analog 영상(FHD@30fps) 표출 성능 확인(영상 개수) (1) 사용자 PC에서 시험대상제품(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상단의 ‘프리셋 모드’ 클릭 후 프리셋 불러오기를 실행한다. - 3분 이상 1,920x1,080@30FPS 영상을 72개 화면에 표출 (3) 사용자 PC 화면에서 영상 표출 수를 확인한다. - 1,920x1,080@30fps 이상의 영상이 정상적으로 모니터에 표출되는지 확인 14) Analog 영상(FHD@30fps) 표출 성능 확인(CPU 사용률) (1) 사용자 PC에서 시험대상제품(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상단의 ‘프리셋 모드’ 클릭 후 프리셋 불러오기를 실행한다. - 3분 이상 1,920x1,080@30FPS 영상을 72개 화면에 표출 (3) 사용자 PC에서 운영체제의 성능 모니터(Perfmon)를 실행하여 "VF_CaptureServer"와 VF_CapturePlayer 프로세스의 CPU 사용률을 측정한다. - Client PC에 재생되는 1,920x1,080@30fps 이상의 영상을 비디오월 서버에 HDMI로 전송 시, 비디오월에 표출되는 CPU 사용률 확인

15) Analog 영상(UHD@60fps) 표출 성능 확인(FPS) (1) 사용자 PC에서 시험대상제품(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상단의 ‘프리셋 모드’ 클릭 후 프리셋 불러오기를 실행한다. - 시나리오1 : 30초 이상 3,840x2,160@60FPS 영상을 2개 화면에 표출 - 시나리오2 : 30초 이상 3,840x2,160@60FPS 영상을 3개 화면에 표출 - 시나리오3 : 30초 이상 3,840x2,160@60FPS 영상을 4개 화면에 표출 (3) 서버에서 FPS 측정 도구(MSI Afterburner)가 생성한 로그 내용 중 ‘Average framerate’값을 확인한다. (4) 시험절차 2~3를 시나리오를 변경하며 총 3회 반복 수행한다. 16) Seamless 전환 기능 확인 (1) 사용자 PC에서 시험대상제품(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상단의 ‘프리셋 모드’ 클릭 후 프리셋 불러오기 실행한다. - 시나리오: 시험용 데이터 2개 영상을 순차 전환되는 영상 표출 (3) 사용자 PC 화면에서 영상이 전환 시 바탕화면이나 대기화면 등이 표출되는지 확인한다.

정상동작 기준

- 프리셋으로 영상을 표출 - 표출 영상에 대해 영상 전환 시 Blank 발생하지 않음

17) 실시간 영상 저장 기능 확인 (1) 사용자 PC에서 시험대상제품(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상단의 ‘프리셋 모드’ 클릭 후 프리셋 불러오기를 실행한다. (3) 우측 상단의 "WallView Record Off"를 "WallView Record On"로 설정하여 표출되고 있는 영상을 1,920x1,080@60FPS으로 저장한다.

정상동작 기준

- 표출되는 영상 저장 실행 - 저장된 영상 검색 시 60FPS 성능 확인 18) 해상도 감소 시 영상 보정 기능 확인(PSNR) (1) 사용자 PC에서 시험대상제품(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상단의 ‘프리셋 모드’ 클릭 후 프리셋 불러오기 실행한다. - 영상에서 한글2018를 통해 한글 텍스트 표출(1,920x1,080 @60FPS) (3) 상단의 조정 모드 클릭 후 영상 1개를 선택하여 우측의 "이미지 보정 적용" 버튼을 실행한다. (4) 이미지 보정 전과 후 영상으로 PSNR 값을 측정한다. (5) 1,920x1080 해상도의 영상을 640x360 해상도로 변경하여 표출 시, 출력되는 텍스트에 대해 영상 보정 전과 영상 보정 후의 PSNR 값을 비교한다. 19) 해상도 감소 시 영상 보정 기능 확인(PixelRatio) (1) 사용자 PC에서 시험대상제품(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상단의 ‘프리셋 모드’ 클릭 후 프리셋 불러오기 실행한다. - 영상에서 한글2018를 통해 한글 텍스트 표출(1,920x1,080 @60FPS) (3) 상단의 조정 모드 클릭 후 동일한 영상 2개 중 영상 1개를 선택하여 우측의 "이미지 보정 적용" 버튼을 클릭한다. (4) 이미지 보정 전과 후 영상으로 PixelRatio 값을 측정한다. (5) 1,920x1080 해상도의 영상을 640x360 해상도로 변경하여 표출 시, 보여지는 텍스트에 대해 영상 보정 전과 영상 보정 후의 PixelRatio 값을 비교한다.

20) 노이즈 영상 보정 기능 향상 확인 (PSNR) (1) 사용자 PC에서 시험대상제품(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상단의 ‘프리셋 모드’ 클릭 후 프리셋 불러오기 실행한다. - 1,920x1,080 @30FPS 영상에서 노이즈(안개)가 들어간 영상 2개 표출 (3) 상단의 조정 모드 클릭 후 동일한 영상 2개 중 영상 1개를 선택하여 우측의 "안개제거" 버튼을 클릭한다. (4) 이미지 보정 전과 후 영상으로 PSNR 값을 측정한다. (5) 1,920x1080@30fps 해상도의 노이즈가 포함된 영상의 표출 시, 영상 보정 전과 영상 보정 후의 PSNR 값의 차이를 확인한다. 21) 노이즈 영상 보정 기능 향상 확인(SSIM) (1) 사용자 PC에서 시험대상제품(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상단의 ‘프리셋 모드’ 클릭 후 프리셋 불러오기 실행한다. - 1,920x1,080 @30FPS 영상에서 노이즈(안개)가 들어간 영상 2개 표출 (3) 상단의 조정 모드 클릭 후 동일한 영상 2개 중 영상 1개를 선택하여 우측의 "안개제거" 버튼을 클릭한다. (4) 이미지 보정 전과 후 영상으로 SSIM 값을 측정한다. (5) 1,920x1080@30fps 해상도의 노이즈가 포함된 영상을 표출 시 영상 보정 전과 영상 보정 후의 SSIM 값을 비교하여 차이를 확인한다.

22) 노이즈 영상 보정 기능 향상 확인(mAP) (1) 사용자 PC에서 시험대상제품(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상단의 ‘프리셋 모드’ 클릭 후 프리셋 불러오기 실행한다. - 1,920x1,080 @30FPS 영상에서 노이즈(안개)가 들어간 영상 2개 표출 (3) 상단의 조정 모드 클릭 후 동일한 영상 2개 중 영상 1개를 선택하여 우측의 "안개제거" 버튼 클릭한다. (4) 이미지 보정 전과 후 영상으로 mAP50 값을 측정한다. (5) 1,920x1080@30fps 해상도의 노이즈가 포함된 영상을 표출 시 영상 보정 전과 영상 보정 후의 AP 값을 비교하여 차이를 확인한다. 7. 하자보증 : 납품 또는 설치일로부터 2년(계약 인도조건 적용)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가. 장비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전원선, 기본 길이의 LAN선을 같이 포장. 나. 취급 및 운송 중 제품의 파손, 손실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 형상과 일치하는 스티로폼과 박스 포장 8.2 표시 다음 사항을 제품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KC 등록번호 (3) 정격전압(V) (4) 정격주파수(Hz) (5) 정격전류(A) (6) 제조자 및 제조국가 (7) Serial Number 및 바코드 (8) 제조연월일 (9) A/S 연락처 8.3 납품시 준수의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할 경우(계약대상 품목보다 고가ㆍ고급 사양을 납품 또는 대체납품 시에도 포함)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적용자료 특허

제10-2379103호 무베젤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다수의 다종 영상을 동기화 및 표출하는 시스템 및 방법 (‘22.03.22.)[특허청]
관련규정 및 표준 등
전파법 제58조의 2[국립전파연구원]
각종 인증 및 시험성적서
성능인증 24-ANI0267 무베젤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다수의 다종 영상을 동기화하여 향상된 초고화질 영상의 표출이 가능한 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GS인증 23-0188 ViewFlex IS v1.0 (‘23.05.04)[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자파적합성 적합등록 필증 R -R -N C 4 -I S v 1 0 2 0 (‘24.04.18)[국립전파연구원]
성능시험성적서 BT-A-23-0116-01 ViewFlex IS v1.0 (‘23.06.29.)[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GS인증시험성적서 TGS-A-22-532 (‘23.04.19)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 ESTCKC2211-028 (‘22.11.14)(주)에스테크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며, 일부 표준은 본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규정 일부를 구성하거나 관련이 되는 표준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10. 확정 및 수정이력 본 규격서의 검토·확정 및 수정이력은 다음과 같다. (변경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연번기관일자비고
1조달품질원2025.09.10최종규격서 확정 송부
2우수제품구매과2025. 12. 26.규격 추가
2026. 2. 27.선택부품 추가

=== 20260401_계약조건및유의사항.zip === === 4.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251222 시행).hwpx ===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시행 2025. 12. 22.] [조달청공고 제2025-528호, 2025. 12. 22., 일부개정] 조달청(우수제품구매과), 042-724-7283 제1장 총칙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계약에 적용하며, 이 추가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품질관리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9. "할인율"이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10. "조사담당공무원"이란 우수제품의 우대가격통보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납품 여부, 부당하게 획득한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와 제4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11. "거래정지"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ㆍ부정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12. "검사"란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검수"란 제1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합쇼핑몰 물품 등록 이후 물품의 원산지, 상품속성정보, 규격 등을 규격서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통보가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계약유효기간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 후 <>년으로 한다. 다만,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계속 유효하여 계약상대자가 재계약을 요청한 후 차기계약체결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존 계약은 본 계약 시작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6조(계약수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총 수량을 계약수량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은 제3자 단가계약으로 품목 선정 및 구매 여부는 수요기관에서 결정하므로 납품량이 계약량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상대자(공급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누적 납품요구 수량은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예상되는 누적 납품요구 수량이 계약수량을 초과할 경우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없다. ④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없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의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1회 납품요구 최소량) 본 계약과 관련한 1회 납품요구 최소량은 <> 이상으로 하되, 계약자가 동의한 때에는 최소량 미만일 경우에도 납품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계약상대자의 의무 제8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이 규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상의 의무를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의2 (우대가격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의한 할인행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안 경우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약단가 인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제37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의3 (직접생산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였으나 계약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의4(상품정보의 등록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5(변동사항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에 대한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 정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정관리규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규격서가 수정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6 (품질관리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이 제3자 단가계약 이외의 방법으로 수요기관에 납품되는 과정(수요기관과의 직접계약을 포함한다.)의 공인기관 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누적된 납품요구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에 대하여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7(납품시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규격서에 명시된 목적 및 적용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적용기술, 도면, 주요자재소요량, 규격 등 우수제품 규격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납품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요기관이 현장의 여건(주변 환경이나 외관과의 조화, 설치장소의 특수성 등)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과 관련된 기술이 적용되고 품질ㆍ성능을 보장하는 등 우수제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미한 외형이나 재질의 변경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우수제품의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별표3] 서식에 따라 서면 합의한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한 내용이 우수제품의 본질을 훼손하는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부터 제76조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우수제품 지정취소 등 조치대상이 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조업체 도산,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우수제품 지정 기술과 관련이 없는 부품의 생산 및 공급이 중단되어 부품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요기관과 서면으로 합의하여 품질ㆍ성능 등이 동등 이상인 부품으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있으며, 납품완료 후 14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합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격추가에 의한 수정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납품요구건에 대해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 납품하더라도 제2항 및 제4항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계약의 변경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 체결된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때 2.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우수제품 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위반 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 3. 종결되지 않은 납품건이 없고 부도ㆍ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관리규정 제43조에 따라 계약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체결의 절차를 최대 3개월간 중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우수제품 제3자 단가계약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3호 또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동일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우수제품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일시적인 판매중지(1개월)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수정계약 및 재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계약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 계약기간 변경, 기타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을 감소시키는 수정계약을 요청할 경우에는 수정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의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우수제품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경우 또는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하거나 최대 3개월간 계약체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술서비스 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중인 우수제품의 규격서가 수정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중인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본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계약단가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등에 따라 물가변동 등을 사유로 단가를 인상한 품목에 대해 물가 하락으로 원자재 등의 가격이 안정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단가인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단가인하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른다. 제12조(계약품목의 추가ㆍ삭제) ①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지정받은 우수제품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품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품목 추가 요청 시 지정담당공무원이 수정한 규격서와 원가계산자료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 중 일부에 대하여 생산중단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생산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장 이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중단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판매중지 이전에 접수한 납품요구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추가선택품목의 등록 및 추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인 우수제품의 규격서에 추가선택품목으로 등재된 제품에 한해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중인 품목(물품식별번호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선택품목 등록 요청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가선택품목의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여야 하며 민간 거래 등에서 동일한 조건에 더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추가선택품목의 단가를 인하하고 차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추가선택품목 단가 조정ㆍ추가ㆍ삭제ㆍ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다량구매 할인율 제시) 단가계약의 경우에 1회 납품요구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1단계: %, 2단계: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할인행사 및 기획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10자리)에 대하여 1년에 최대 3회 이내에서 1회당 7일에서 15일까지 할인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할인행사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될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시키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를 신청한 후 할인행사기간 중에는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않으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량증량을 내용으로 하는 행사 내용변경은 허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세부품명별 할인행사기간의 합산 일수가 계약기간의 6분의 1을 초과하여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외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조달청 주관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계약단가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한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전 참여는 제1항의 할인행사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기획전 참여기간 중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의 할인행사를 중복 실시하는 행위 2. 기획전 기간 중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기획전에 중복하여 참여신청하는 행위 3. 기획전에 참여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5장 납품 제16조(납품요구 대응)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할 경우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추가선택품목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추가선택품목 납품 시 1회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은 본품을 구매하거나 본품의 구매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택부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18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수량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기존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미이행된 납품요구에 대한 납품수량은 감량할 수는 있으나 증량할 수는 없다. 제19조(납품기한)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상의 기준납품기한은 납품요구 후 <>일로 하되, 수요기관의 요청 납품기한이 기준 납품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요기관 요청 납품기한으로 한다. 단, 일시에 다량 발주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특정관리 수요기관에 대한 대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동 수요기관이 특정관리 대상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특정관리 대상기관일 경우에는 선납 대상기관이므로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만일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특정관리 대상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금을 청구할 경우 물품대금이 선납되어 있지 않으면 청구한 대금지급은 수요기관에서 동 대금이 납입될 때까지 보류되며 이로 인한 지급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1조(제3자단가 납품절차 및 대금청구) 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품요구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방법이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조건인 경우는 수요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대금지급 방법이 대지급일 경우는 종전과 같이 조달청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제22조(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등) ①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로 하되,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23조(설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수요물자의 설치 및 시공에 있어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중 그러한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고, 직접 설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확인기준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설치(공사)를 제조공정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설치 및 시공을 맡길 수 있다. 제24조 (시험성적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물품을 납품할 때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 납품건당(납품요구를 포함한다)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사용방법교육 등)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설치를 완료한 후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의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수요기관에서 원활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숙지시켜야 한다. 제26조(물품의 사적 사용금지 및 경구표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품에 아래의 사적용도 사용금지 문안 중 택일하여 표시하되 문안의 크기, 색상, 표시위치 등은 물품의 형태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고 물품별로 표시가능 품목은 개별 물품별로, 개별 물품별로 표시가 곤란한 물품은 포장단위로 인쇄, 스탬프 또는 스티카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① 소형 물품용 ② 중ㆍ대형 물품용 제27조(자원순환 및 재활용) 계약상대자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 제15조의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8조(기타) ① 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수요기관의 제3자 조달요청이 있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이 시설공사의 관급자재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계약물품이 지정관리규정 제36조에 따라 지정효력 정지된 경우 : 지정효력정지 해제시까지 나.계약제품이 관련법령 또는 기준의 제ㆍ개정 등에 따라 품질기준 등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함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단, 기준 미충족 상태에서 납품한 건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 다.부도, 파산 또는 휴ㆍ폐업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계약해지 시 까지 라.긴급하게 판매 정지를 하지 않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안전이 위협되는 경우: 위협이 되는 요인이 해소됨이 확인될 때까지 제37조(거래정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2.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한 경우) 3.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4.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5.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을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 6.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계약체결 시 정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지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제조물품 직접 생산 여부 확인 등의 실태조사를 거부한 경우 나.계약조건 등에서 납품 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계약ㆍ검사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점검, 시료채취, 품질검사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라.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마.제8조의2(우대가격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품질확보를 위하여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사.(삭제) 아.제8조의5(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제8조의6(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차.제16조(납품요구 대응)을 위반하여 납품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인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동안 신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없다. 제41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528호, 2025.12.22.> 제1조(시행) 이 규정의 시행은 2025년 12월 22일로 한다. 제2조(예외) 제17조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이전에 발생하는 추가선택품목의 납품요구건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고시 제2021-29호) 제17조의3을 따른다. === 5.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260101 시행).hwpx ===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2026. 1. 1.] [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이하 "시운전조건부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 (검사) ① 시운전조건부계약의 검사는 『물품구매(제조)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와 성능을 입증하는 시운전을 실시한다. ② 시운전은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 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 검사공무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제3조 (납품기한과 시운전기간)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계약물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운전기간은 시방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납품과 납품영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수요기관과 납품예정일, 시운전 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이행보증금을 수요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시운전이 연기되어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 4.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7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삭제) 제8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356호, 2025.12.30.>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241001 시행).hwpx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시행 2024. 10. 1.] [조달청고시 제2024-18호, 2024. 9. 30., 일부개정.] 조달청(납품검사과), 070-4056-81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납품검사(이하 "전문기관검사"라 한다)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수"란 제1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능검사"란 물품을 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화학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ㆍ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수검사"란 물품을 일일이 조사ㆍ측정하여 개개의 물품을 적합품 또는 부적합품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샘플링검사"란 로트(lot)마다 샘플을 임의로 뽑아 그 채취된 물품을 조사하여 로트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중간검사"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 및 조립과정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8.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9. "재검사"란 검사결과가 확정된 후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 10. "전문검사기관"이란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11. "전문기관검사 대상"이란 조달청장이 전문기관검사 대상으로 공고한 조달물자를 말한다. 12. "검사담당자"란 전문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납품되는 물품을 직접 검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험담당자"란 전문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납품되는 물품을 직접 시험하는 자를 말한다. 14. "조달청 직접검사"란 조달물자의 검사를 조달청장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수요기관검사"란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6. "대행검사"란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 계약한 물품의 납품검사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7. "계약상대자"란 조달청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 18. "전문검사기관 확인점검"이란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수탁을 받아 실시한 검사와 관련하여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확인이나 검사업무 수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문검사기관 현장점검"이란 검사담당자가 검사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업무 수행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20. "검사면제"란 납품검사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21. "확인시험"이란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 계약상대자가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시험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22. "검사표준서"란 조달물자의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동일한 품명에 대한 검사의 형평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장이 각 전문검사기관의 장과 검사기준, 시험항목,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정한 기준서를 말한다.

23. "선납품"이란 수요기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미리 납품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결과 통보 전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24. “사전검사”란 물품·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납품요구 전에 미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전문기관검사업무의 총괄)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전문기관검사업무를 종합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5조(검사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이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기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검사 및 검수) 검사 및 검수는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다. 제7조(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등)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 중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ㆍ공고된 물품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납품할 때마다 검정 또는 검사를 받도록 지정된 경우 2. 조달청 직접검사 대상일 경우 3.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검사하고자 조달품질원장과 문서로 협의한 경우 4.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수요기관 검사로 전환한 경우 ③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동일한 품명에 대한 검사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ㆍ공고한 물품의 검사표준서를 작성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전문기관검사업무를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인력 등 별표1에 정하는 기준을 확보한 후 조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전문기관검사를 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자체 업무규정(본 규정과 상충되지 않아야 함) 4. 전문기관검사가 가능한 물품목록 5. 전문기관검사 가능물품의 검사를 위한 설비(시험 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한다) 및 전문기관검사 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신청(신청, 통보, 보고, 요청 등은 문서에 의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별표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신청한 검사가능물품 중 실효성 및 중요도 등을 검토하여 검사대상 물품을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검사기관별 검사대상물품을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 제4호의 전문기관검사가 가능한 물품목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기관검사 가능물품 변경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변경에 따라 제3항의 제출서류 중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삭제) ⑧ 조달청장은 제4항, 제5항 및 제28조의4에 따라 전문검사기관별 검사대상물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분야 공인기관 인정 정지 또는 취소에 따른 업무 중단 등)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검사 분야 공인기관 인정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정지 또는 취소된 분야에 해당하는 검사 위탁 품명에 대한 검사업무를 중단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 구분) 조달물자의 검사는 실시시기에 따라 사전검사, 중간검사, 납품검사, 재검사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전검사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전수검사 등 특수한 요구가 있는 물품의 경우 납품요구 이전에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물량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중간검사 1.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 완제품 상태에서는 사용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나. 재료 상태에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경우 다.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라. 그 밖에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재료를 검사할 경우에는 소요 원재료 전량이 확보된 이후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공정으로 생산되는 물품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조과정의 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불시에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3호에 따른 중간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에게 중간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또는 계약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조달청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품검사 1.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납품될 물품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납품 전에 관능검사 결과와 이화학시험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2. 중간검사를 실시한 물품일 경우에는 중간검사에 지적된 사항 등 중간검사결과를 유의하여 납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재검사 1.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경우 재검사를 할 수 있다. 가. 제18조 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물품을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할 경우 나. 검사를 완료한 후, 납품 전에 합격처리한 물품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다. 봉인, 검인 등의 표지가 파괴, 개조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할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마. 그 밖에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증을 발급한 이후에라도 제1호 각 목(‘가’목 제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재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재검사의 검사수준을 당초의 검사수준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수검사도 실시할 수 있다. 4. 조달청장은 재검사를 하는 경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전문기관검사 절차 제10조(검사의뢰) 조달청장은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한다. 1. 계약서 2. 규격서(도면 등 그 밖의 자료 포함) 3.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자료(부대조건 등) 4. 제7조 제3항에 따른 검사표준서가 있는 품명의 경우에는 해당 검사표준서 제10조의2(선납품)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선납품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납품의 대상은 이동 가능한 물품에 한하며, 고정ㆍ설치 등 철거 및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물품 등은 제외한다. 1. 신학기, 교실 증(개)축, 직제개편 등에 따라 긴급히 납품을 하여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2. 재해, 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조달청장이 선납품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선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체납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선납품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선납품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선납품 물품에 대하여 전문기관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다. 제11조(검사계획수립) ① 제10조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검사요청서 수신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물품의 검사 소요일수 및 검사일정에 관한 사항(검사요청일로부터 최종검사결과 통보일까지의 과정 및 기간을 안내하여 납품기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2. 관계법령에 따른 강제인증, 허가, 신고 등에 대한 준비서류 3. 관능검사 항목과 그에 대한 검사기준(방법 및 조건 등)

4. 이화학시험 항목과 그에 대한 시험방법 및 조건 5. 불합격인 경우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 항목별 별표3에 따른 결함정도 6. 중간검사의 대상물품 여부 및 대상일 경우 그 세부사항 7.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 및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안내사항 8. 제7조 제3항에 따라 검사표준서가 있는 품명의 경우에는 해당 검사표준서의 내용. 다만, 검사표준서의 내용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경우 계약규격에 따른다.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의뢰 내용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검사 불가를 통보한 경우 검사가 가능한 다른 전문검사기관 또는 수요기관으로 검사기관을 변경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수요기관 지정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 이내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지체가 발생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⑥ 조달청장은 계약규격이 검사표준서의 내용보다 미흡한 경우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해 검사표준서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검사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검사요청일)로부터 최소 5일 이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요청서를,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규격서의 시험항목 등 유지)에서 계약규격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8의1호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 등으로 납품지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검사요청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검사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불편이나 납품지연 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일자 등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규격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8의1호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나라장터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장소)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요청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검사요청서상의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경우 2. 그 밖의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계약상대자 및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실시)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의 내용, 검사계획서, 검사요청서 또는 규격변경 검사요청서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실시할 때에 계약상대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업무 수행 중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수요기관의 장 또는 조달청장의 검사과정 입회 또는 설명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 방법)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수요 목적과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수료 산정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20조 검사수수료 부과기준 중 시험수수료 항목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시험업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른 공인시험기관의 장에게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구체적 사유와 함께 검사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위탁하여야 한다. 1. 검사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장이 직접 시험하는 것보다 다른 공인시험기관의 장에게 시험업무를 재 위탁하는 것이 시험수수료나 검사 소요일수가 감소되는 등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감소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검사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시험설비가 일시적으로 작동이 불가할 경우(설비의 이전, 고장 등) 3.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 분야에 대한 공인기관 인정이 정지 또는 취소되어 이에 해당하는 전문기관검사 대상 품명에 대한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험설비 미 보유 등 재 위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시험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라도 시험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 손실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분쟁의 조정 및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다. ⑦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시험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18조(검사 판정)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따로 정한 판정기준이 없는 한 검사 대상물품이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또는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감가·감액조건부 합격 또는 불합격 등으로 판정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불합격된 물품을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하여도 품질 면에서나 사용(본래의 목적)에 지장이 없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동 불합격품에 대한 보수, 개조 또는 선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물품의 봉인을 해제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한 후 재검사 요청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검사결과서 작성)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당초 검사계획과 다르게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검사결과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결과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검사결과서 통보)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 조달청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계약내용에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발급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감가·감액조건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규격과 검사결과 부적합 내용을 대비표에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항목별로 별표3에 따른 결함정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불합격을 통보할 경우 검사결과서에 불합격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재검사를 위한 준비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또는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 대상을 검사 요청하는 경우 검사를 면제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검사가 지체된 경우 그에 따른 지체일수를 검사결과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감가·감액조건부 합격)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할 수 없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가·감액조건부로 합격 판정할 수 있다. 단, 감액조건부 합격은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과 감액조건부 합격 수용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1. 검사결과 부적합 정도가 감가·감액규정의 허용범위 이내일 경우 2. 불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가·감액조건부로 납품 시키겠다는 통보가 있을 경우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한 로트 또는 객관적으로 로트구분이 불가능한 검사대상 수량(전량을 한 로트로 본다)에서 채취한 샘플이 2편 이상일 경우에는 따로 정한 기준이 없는 한 그 중 1편이라도 감가·감액조건부 합격이면 그의 전량을 감가·감액조건부 합격으로 판정하며, 그 물품의 감가·감액대상 수량은 전 샘플 수에 대한 감가·감액대상 샘플수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계약 내용에 감가·감액조건부 합격 내용이 명기된 경우로만 한정한다. 제22조(불합격품의 처리)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8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아 납품하지 못하는 불합격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장소에 봉인하여 저장하고 대체납품등 정당한 재납품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상대자정보, 봉인의 표시, 물품내역 등을 첨부하여 봉인된 물품의 확인 및 반환절차 수행을 요청한다.

②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봉인된 불합격품의 확인 및 반환절차 수행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최단 시일 내에 처리한다. 제23조(시험결과에 대한 이의) ① 계약상대자가 제17조에 따른 이화학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확인시험을 요청하고 해당 기관은 확인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보다 제3의 기관의 장이 확인시험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의 기관의 장에게 시험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시험의 경우 시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확인시험을 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이화학시험의 시료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로트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시험 결과가 이화학시험 결과와 다른 경우 2. 시료채취, 운송, 보관 등의 과정에서 시료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시험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화학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이화학시험을 위해 채취한 시료와 동일한 로트의 시료가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전문검사기관의 이화학시험 결과 등에 문제가 있음을 명백하게 입증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 또한 해당 전문검사기관에서 부담한다. 제24조(진행중인 검사업무의 처리)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에 따른 검사업무 정지 또는 지정 취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검사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장 전문검사기관 준수사항 제25조(기록처리 및 보존)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록을 「조달청 기록관리 기준표」를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검사 기록 1. 검사결과서발행대장 2. 불합격대장 3. 그 밖에 검사업무처리에 필요한 기록 ② 시험 기록 1. 시험의뢰 접수대장 2. 시험분석결과서철(시험성적서 포함) 3. 샘플폐기 보고서철 4. 시험데이터 제26조(취득한 정보의 관리) 조달청장과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검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공유하되, 상호 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전문검사기관의 책임) ①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 1. 검사업무는 검사 소요일수 이내에 수행하여 조달물자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검사 소요일수를 경과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지연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사업무는 공정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요기관의 장이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약내용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4.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담당자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 각호와 같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각종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담당자 및 시험담당자에게 연 1회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조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시험담당자가 시험업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시험의뢰자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손해를 주는 시험 2. 시험업무의 고의적 태만 3. 위배사항의 고의적 묵인 4. 시험수치의 부당한 교정 5. 시험성적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등 제4장 전문검사기관 관리ㆍ감독 제28조(지휘ㆍ감독) ① 조달청장은 전문기관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며,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검사기관 확인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 기준』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기관의 전문 기관검사 대상물품 지정 등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 검사담당자 및 시험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행동강령에 위반 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사실 조사와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의2(경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에 경고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기관검사를 거부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를 지연하여 계약상대자 등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 4. 제28조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 평가결과가 부진한 경우 제28조의3(검사업무에 대한 정지) ① 조달청장은 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에 1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별표4의 정지기간에 따라 검사업무를 정지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 2.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4. 제8조의2에 따라 검사업무를 중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검사업무를 계속한 경우 5. 제28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경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제28조의2 제4호에 따라 2년 연속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 7.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전문기관검사 결과 합격된 물품이 납품된 후 검사방법 및 절차 등 전문검사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불량품으로 확인된 경우 ② 제8조2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검사분야 공인기관 인정 정지 또는 취소를 통지한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받은 정지 기간 동안 검사업무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지사유와 경합하지 아니하며, 제4항에 기한 감경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검사업무에 대한 정지를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로부터 그 정지 기간 종료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다시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4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정지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대 정지기간(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조달청장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검사업무 정지 기간을 별표4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소 정지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4 각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에 가중, 감경한 정지 기간 중 그 중 무거운 정지 기간을 적용한다. ⑥ 제3항의 가중사유, 제4항의 감경사유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정지 기간을 가중한 이후에 감경한다. ⑦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업무정지로 인하여 검사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한 검사품명 중 일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제28조의4(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검사기관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관계 기관으로부터 검사분야 공인기관 인정이 전부 취소된 경우 3. 폐업이나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업무 수탁기관의 장이 위탁 취소를 요청한 경우 5. 검사업무 관리체계 부실 등으로 전문검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린 경우 6. 제28조의2 제4호에 따라 3년 연속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 ② 삭제 ③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검사 분야 공인기관 인정이 일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한정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취소로 인하여 검사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한 검사업무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의5(의견진술 기회 부여) 조달청장은 제28조의2에 따른 경고, 제28조의3에 따른 검사업무에 대한 정지, 제28조의4에 따른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제28조의3 제2항 및 제28조의4 제1항 제4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6(관계기관에 대한 통보 등) 조달청장은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에 검사업무에 대한 정지 또는 지정 취소된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전문검사기관 담당자교육) ①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및 시험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에 대한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달전문교육 품질관리과정 2. 검사업무 기본과정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지정한 교육과정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업무별 담당자 현황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신규지정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을 기초로 교육대상 및 일정을 정하여 교육실시 이전에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교육대상 담당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교육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검사기관 담당자의 역할과 자세 2. 전문기관검사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 등에 관한 내용 3. 조달물품 납품검사 실무 4.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전문검사기관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30조(품질검사원증 발급 등) ① 조달청장은 전문기관검사의 원활한 수행과 검사담당자의 신원증명을 위하여 품질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29조 제2항의 검사담당자에 대한 품질검사원증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검사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품질검사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해당자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그에 따른 교육일정은 따로 정하여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의 교육을 이수한 검사담당자에 대하여 품질검사원증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품질검사원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한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발급된 품질검사원증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진다. 1. 검사담당자로서 적합한 자에 한하여 품질검사원증 발급을 신청

2. 품질검사원증의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요청할 경우 사유서 제출 3. 전문기관검사 과정에서 검사담당자의 신원확인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4. 유효기간경과, 인사, 퇴직, 그 밖에 품질검사원증 사용 사유가 해제된 경우 품질검사원증 회수 및 조달청장에게 반납 5. 그 밖에 품질검사원증 오ㆍ남용이 없도록 검사담당자 교육 및 감독 ⑥ 품질검사원증을 지급받은 검사담당자는 1년 이내에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 제3항에 따라 기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손해배상, 손실보상)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규정된 의무이행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2조(허용공차) 계약서에 허용공차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인된 규정이나 해당 품명의 검사표준서 등에서 인정하는 허용공차를 준용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수치의 맺음법) 수치의 맺음 법에 대하여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사결과 수치의 맺음은 한국산업표준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른다. 제34조(수수료 등) ① 전문기관검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전문 기관검사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수수료 산출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검사 수수료는 조달청장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35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18호, 2024.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시행 이전에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계획서를 송신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검사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달청 고시 제2022-20호를 따른다. [별표 1]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8조 관련)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검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전문기관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았거나 국가기관으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것. 다만,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 받은 기관은 전문기관 검사 대상물품이 속한 중분류에 대해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제2항에 따라 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중분류체계는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3.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가기관이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경력이 5년 이상인 시험요원을 2인 이상 보유하고,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검사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할 것 가. 품질관리에 관한 박사학위(외국에서의 동등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후 검사 또는 품질관리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사 또는 검사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의 산업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검사 또는 품질관리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리기사, 품질관리산업기사 또는 검사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의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검사 또는 품질관리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또는 방송ㆍ통신대학에서 산업공학 등 품질관리 관련분야 또는 검사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외국에서의 동등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후 검사 또는 품질관리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4. 제조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전문기관검사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별표 2]<삭제> 전문기관검사의 수수료 부과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비고 1. 제2호에 따른 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의 고급기술자 임금수준을 준용한다. 2. 제4호에 따른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3.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달청장과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적용한다. [별표 3] 결함정도 분류기준(제11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관련)

결함정도분 류 기 준비 고
치명부적합
(치명결함)
그 제품을 사용, 유지 혹은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주요 최종 제품의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KS Q ISO 3534-1
(용어 및 기호)
중대부적합
(중결함)
치명 부적합은 아니나, 검사 단위의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경미부적합
(경결함)
검사 단위의 실용성 또는 유효한 사용, 조작 등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별표 4] 전문검사기관 검사업무 정지 기간(제28조의3 관련)

검사업무 정지 사유정지 기간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1년
2.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6월
4. 제8조의2에 따라 검사업무를 중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검사 업무를 계속한 경우
5. 제28조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경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기관검사를 거부한 경우2월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를 지연하여 계약상대자 등의 손해를 야기한 경우
다.「제28항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3월
6. 제28조의2 제4호에 따라 제28조 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 평가결과가 부진한 경우(2년 연속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
7.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전문기관검사 결과 합격된 물품이 납품된 후 검사방법 및 절차 등 전문검사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불량품으로 확인된 경우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처리기간
30 일
신청인①성명(대표자)②생년월일
③기관명④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⑤주소
⑥전문기관검사
가능물품
목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라 조달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귀하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비고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검사대상물품의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 포함) 및 전문기관검사 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전문기관검사를 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제출서류
는 반환
하지 않음
전문기관검사 가능물품 변경신청서처리기간
15 일
신청인①성명(대표자)②생년월일
③기관명④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⑤주소
⑥전문기관검사 가능물품 변경사항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제6항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가능 물품을 변경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변경에 따른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수수료
1. 변경하려는 전문기관검사가능물품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하려는 전문기관검사가능물품 대한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 포함) 및 전문기관검사 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하려는 전문기관검사가능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선납품 요청서"(수요기관용)

제목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물품 선납요청 1. 관련 : 조달청 납품요구번호 000000000000 2. 위 호로 납품 요구한 00품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선납품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물품 합격판정 이전 선납품 - 납품업체명 : - 물품명(규격) : - 당초납품기한 : - 선납품 요청기한 : ○ 사유 : 선납품 허용에 해당하는 사유 ○ 기타사항 : 납품 이후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시 공급업체(00회사)와 협의하여 합격된 물품으로 교체납품을 받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별지 제5호서식]

"선납품 승인서"(조달청용)

제목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물품 선납품 요청 승인 1. 관련: 수요기관문서-00호 2. 위 호로 선납품을 요청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 불합격 시 검사에 합격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받고, 불합격 물품 회수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선납품을 승인하며, 이 경우 검사완료(합격)일자를 선납품의 납품일자로 처리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00회사는 귀 사 사정상 가능한 경우 아래 물품을 수요기관에 선납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물품분류번호품 명규 격수량이화학여부
물품분류번호품명 / 규격
검사유형검사형식까다롭기
로트의 수합격수준(관)검사수준(관)
검사방식합격수준(이)검사수준(이)
경불량판정기준합 격중불량판정기준합 격
불합격불합격
시료크기(관)시료크기(이)
샘플링간격(관)샘플링간격(이)
비 고
순번물품분류번호품명부품명시험항목시험방법시험조건시험단위

[별지 제8호서식]

검 사 요 청 서

※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물 문서번호 : 작성일자 : [ 계 약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담당자 전화 : 담당자 팩스 : 실담당자명 : 실담당자전화 : [ 납 품 업 체 ] 업 체 명 : 대 표 자 명 : [ 검 사 요 청 ] 검사요청번호 : 검사유형 : 검 사 자 : 검사요청일 : 계약번호 : 납품요구번호 : 납품기한 : 검사요청장소 : [ 물품내역 ]

No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
No물품식별번호수량계약수량검사완료검사잔량수량단위단가금액

[ 검 사 요 청 ]

검사요청번호검 사 유 형
검   사   자검사 요청일
계 약 번 호납품요구번호
납 품 기 한검사요청장소

[ 물품내역 ]

No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
No물품식별번호수량계약수량검사완료검사잔량수량단위단가금액

[별지 제9호서식]

검 사 결 과 서

※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물 문서번호 : 작성일자 : 문서기능 : [ 검 사 정 보 ] 검사요청번호 : 검사요청일 : 검사담당자 : 개시 : 의뢰 : 검사일자 시험일자 완료 : 완료 : [ 계 약 내 용 ] 계약번호 : 납품요구번호 : 계약구분 : 계약방법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계약건명 : 납품기한 : 분할납품여부 : 총계약수량 : 검사기관 : 검수기관 : 계약담당자 : 비 고 : [ 납 품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물품내역 및 검사정보 ]

순번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판정
계약규격검사결과
품질검사원증 발급(재발급)신청서처리기간
개별통보
신청인①성명(대표자)②생년월일
③기관명④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⑤주소
⑥품질검사원증 발급대상자성명생년월일연락처비고
(재발급사유등)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검사원증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기관장 인)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수수료
발급대상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무배경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cm , 전산파일은 해상도 200dpi 내외)없음
제 호
품질검사원증
사 진
3㎝×4㎝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소속:
성명:
조달청 조달품질원

(뒤 쪽) 품질검사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업무범위: 조달물자 납품검사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0조에 따라 조달물자 품질검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조달청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070-4056-812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품질원장직인

[별지 제12호서식] 품질검사원증 발급대장

=== 7.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231127 시행).hwpx ===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1. 27.] [조달청고시 제2023-385호, 2023. 11. 23., 일부개정.] 조달청(조사분석과), 070-4056-81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란 조달물자의 하자 원인을 조사ㆍ규명하기 위하여 조달품질원장과 수요기관의 장,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지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 등을 말한다. 3. "조달품질신문고"란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4. "하자"란 조달물자의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에 치수ㆍ재질상이, 기능불량, 부품고장 등 흠이나 결함의 발생으로 인하여 규격서 또는 계약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종결"이란 계약상대자의 하자치유 불이행 또는 하자사유의 불분명 등으로 하자처리를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하자처리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품질관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하자 등의 신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서 등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해당하는 조달물자 및 이에 수반되는 계약상대자의 서비스에 대하여 하자 등을 신고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하자가 발생한 조달물자로서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 2. 조달물자의 설치 및 수리의 지연, 배송관리의 소홀, 불친절 등 계약상대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조달품질신문고를 이용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하자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하자신고 대상 조달물자로 인해 하자신고 대상 조달물자 이외의 물품 등에 손상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 물자는 하자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 또는 손해가 발생한 해당 조달물자 이외의 물품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제조물 책임법」제3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조달품질신문고 운영) 조달품질원장은 신속한 하자 등의 신고와 접수, 처리결과 통보 등을 위하여 조달품질신문고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하자 등의 신고 접수ㆍ처리 제6조(하자 등의 신고 접수ㆍ통보)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5조에 따른 하자 등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검사ㆍ검수 부실, 조달물자 관리 미흡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하자 등의 원인규명 및 귀책사유를 확인ㆍ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2회)하였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반려 또는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하자 등의 치유) ① 계약상대자는 제6조에 따라 하자 등의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치유하고, 그 결과를 조달품질원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 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하자치유 거부의사를 조달품질원장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하자 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하자 등의 원인 조사ㆍ판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시험성적서, 검사조서 등 관련 자료와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하자 등의 원인을 조사ㆍ판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판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달품질원, 수요기관의 장, 계약상대자 등이 협의하여 합동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하자 등의 원인을 조사하여 하자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원인 및 귀책사유 등을 판정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시험결과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하자 등의 원인을 명백하게 밝힌 경우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조달품질원장은 하자원인을 명백히 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수요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하자신고 건에 대하여 반려 또는 종결로 처리하고,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하자를 치유하도록 재차 요구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3조 및 제15조, 기타 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⑥ 하자 등의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 제11조내지 제12조에 따라 하자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합동조사단)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하자 등의 원인 조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 및 수요기관 소속 관계공무원, 계약상대자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 계약담당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합동조사단은 성능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하여 선정한 시료를 전문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합동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해서는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의거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며, 합의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각각의 서명이 날인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합동조사단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대한 책임은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⑤ 합동조사단 구성후 합동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1조(분쟁의 해결)를 적용하여 해결한다. 제10조(비용부담)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하자의 원인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명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불복한 당사자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합동조사와 전문기관의 성능시험 등에도 불구하고 하자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50:50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 등의 처리) ① 조달품질원장은 제7조 내지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자 등의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하자조치요구서’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하자조치계획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하자조치계획서에 대한 승인 또는 보완여부를 요청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장은 요청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조치계획서’의 내용과 기한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조달품질원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하자조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하자치유가 완료된 경우에는 7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하자조치결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자조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조달품질원장 및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 등의 처리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제11조에 따라 하자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체납품, 정비 및 수리, 부품교환, 물품대금 환불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물자와 관련한 서비스인 경우에는 A/S 이행요구, 친절교육, 사용자교육, 사용설명서 보완 등으로 한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생산 곤란 등을 사유로 납품대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하자조치 요구에 불응하거나 사실상 하자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부도, 파산, 폐업 등으로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③ 조달품질원장은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하자 신고는 종결한다. 제3장 보칙 제13조(부정당업자 제재) 조달품질원장은 하자에 대한 보수 비율 또는 하자 불이행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점검 등) ① 조달품질원장은 하자 등이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조달물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5. 01. 06.] [조달청고시 제2024-31호, 2024. 12. 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조달청과 계약체결 된 물품 및 용역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수요물자”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해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정보’, ‘원산지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7. “종합쇼핑몰 상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단가계약한 수요물자를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8.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8자리의 물품목록번호에 해당하는 분류명이며, “세부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10자리 세부품명번호에 해당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9. “원산지”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10. “주요부품”이란 해당 상품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상위 2개의 부품을 말한다. 11. “핵심부품”이란 해당 상품의 기술적인 성능을 결정하는 부품 또는 중기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제17조의2에 따른 부품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 공고한 것을 말한다.

1.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한 종합쇼핑몰 등록과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른 등록내용 변경, 상품판매 중지 등 2. 수요기관의 수요물자 납품요구, 납품요구 변경, 교환 및 사후관리 신청, 검사ㆍ검수, 대금지급 등에 따른 전자적 조달업무의 지원 3. 수요기관의 수요물자 구매 시 필요한 계약상품의 계약정보, 상품정보, 계약상대자 정보 등 제공 4. 종합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관련사항의 공지 및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수요물자에 대한 구매공고의 제공 등 5. 다수공급자계약 희망물품 신청 6. 계약상품 홍보를 위한 할인행사, 기획전 등 지원 제2장 종합쇼핑몰 상품등록 및 판매중지 제5조(상품등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조건에 의해 해제ㆍ해지 또는 제7조에 따라 상품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수요기관이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도록 상품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품목의 단종 등으로 수정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제7조에 따라 상품등록 유지여부를 심의 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종합쇼핑몰 게시판 등에 단종모델의 예고와 공급중단품목 등에 대한 공지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쇼핑몰을 통한 수요물자 공급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WTO 정부조달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자의 상품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로 인정한 상품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생산한 상품도 등록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자와 계약상대자가 다른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조자 정보를 입력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목록화지침 제28조를 준수하여 상품 이미지를 등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구매편의 향상을 위해 계약상품의 브랜드명, 제조사, 모델명, 상품정보 등을 활용하여 판매상품명을 별도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계약상대자의 상품정보 등 제공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상품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상품정보’ 및 ‘상품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 및 이미지가 기재 오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상품정보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상품정보의 변경사항 중 ‘상품일반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사전에 목록정보 변경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계약상대자의 미니숍 구성) ① 미니숍이란 계약상대자가 홍보를 위해 업체정보, 상품정보, 연계상품 등을 게시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미니숍에 공지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제품에 대한 재고정보, 공급상황, 문의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품을 종합쇼핑몰에서 거래정지 시킬 수 있다. 다만, 제9호에 대한 거래정지는 검사담당공무원이 조치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내 생산상품 : “원산지 : 대한민국” 2. 제10조제1항제2호의 수입상품 : “원산지 : 해당국명” 3.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ㆍ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상품 : “원산지 : 대한민국” 4.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ㆍ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상품 : “가공국(또는 조립국) : 대한민국” 제10조(원산지 판정 기준) ①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상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 및 제86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해당 상품 전부가 우리나라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경우 : 대한민국 2. 수입 상품 가. 해당상품 전부가 1개국에서 채취ㆍ생산된 경우 : 당해국가 나. 생산ㆍ가공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한 국가 3.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ㆍ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대한민국 가. 우리나라에서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상품을 생산하거나 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상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상품으로, 해당 상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

나. 우리나라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세번 변경이 안된 상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상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 ②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상품중 제1항제3호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원용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기준에 의한다. 제11조(원산지 명시 방법의 특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물자의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 중에서 해당 상품의 원산지 외에 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의 원산지를 명시할 상품을 WTO 정부조달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 상품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상품은 전년도 수입상품 공급현황, 공급상품의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며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상품을 지정할 경우 해당상품의 품명, 특별히 관리하려고 하는 대상(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 핵심부품인 경우 그 명칭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상품의 원산지는 종합쇼핑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시한다.

③ 할인상품기획전에 참여한 것은 제15조의 할인행사 가능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상품기획전 기간 중에는 계약상대자가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기획전 참여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기획전 참여를 취소하거나 참여내용을 변경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할인대상 수량이 소진될 경우 판매종료로 처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할인대상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⑤ 할인상품기획전 기간 중에는 제15조에 따른 할인행사를 중복하여 실시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할인상품기획전에 참가한 계약상품에 대해 각 수요물자별 계약규정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할인행사 신청 후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가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격이 할인행사 가격보다 낮거나 기획전 조건(할인율 등)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인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제17조(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조달청장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이미지 등 상품정보를 종합쇼핑몰 내 화면콘텐츠 제작, 제16조에 따른 기획전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시스템 관리) 기타 시스템 운영, 구성, 변경, 성능, 보안, 장애, 백업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19조(디지털서비스몰 운영ㆍ관리 등) ① 디지털서비스몰의 인터넷주소는 ‘http://digitalmall.g2b.go.kr’ 로 한다.

연번세부품명
번 호
물품분류명(세부품명)원산지 명시방법
특례대상
12110160201이앙기주요부품1, 주요부품2
22110160202이식기〃
32110170101동력예취기
42110170201건초모우기
52110170202건초포장기
62110170203건초반전기
72110170204건초대
82110170401콤바인
92110170901목초결속기
102210152601궤도형굴착기
112413150101냉장고
122510150101경형승합차
132510150102소형승합차
142510150103중형승합차
152510190101농업용트랙터
162510198001다목적운반차
172518160201트럭섀시
182522106401전동차용차륜
192611160401가솔린발전기
202611160402가스발전기
212611160403바이오가스발전기
222611160701태양광발전장치핵심부품 : 셀
주요부품1 : 모듈
주요부품2 : 인버터
232611160702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242612179901통신케이블어셈블리주요부품1, 주요부품2
252713160501에어커튼〃
263911210201LED실내조명등*주요부품1 : 컨버터
주요부품2 : LED패키지·모듈
274010189401전기난방패널주요부품1, 주요부품2
284010189402온수난방패널〃
294010170901공기조화기
304010171501항온항습기
314010178701히트펌프용실내기
324010178702냉난방기
334010180601전기히트펌프
344010180602가스엔진히트펌프
354010180603지열히트펌프
364010180604히트펌프
374010180701태양열집열기
384016160201공기청정기
394016160202클린유닛
404016160203외기유입형공기청정기
414016169901공기살균기
424110409801시료채취기
434111250101유량계
444220350101부정맥발생기
454220350102이식용인공심장박동기
464220350103이식형심장충격기
474220350104이식형심장충격기용전극
484220350105인공심장박동기백
494217210101저출력심장충격기
504217210103고출력심장충격기
514217210104교육용심장충격기
524319151001무선송수신기
534319151002양방향라디오
544320180201디스크어레이
554320180202레이드저장장치
564320182701휴대용하드디스크저장장치
574321150301노트북컴퓨터
584321150701데스크톱컴퓨터
594321150901태블릿컴퓨터
604321150902펜컴퓨터
614321171101스캐너
624321171301터치패드
634321179701도서관리시스템
644321190201액정모니터
654321210401잉크젯프린터
664321210402버블젯프린터
674321210501레이저프린터
684321210701플로터프린터
694321211601무선인식태그발행기
704322250101방화벽장치
714322261002허브
724322261201네트워크스위치
734322264001무선랜액세스포인트
744410150101전자복사기
754410150102청사진기
764410150301다기능복사기
774410159901팩스기기
784410160201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794410170501급지대
804410170502자동원고이송장치
814410210301우편물봉합기
824410280501제본천공기
834510150701디지털인쇄기
844510150702명함인쇄기
854510150703수동식윤전등사기
864511160201영사용전구
874511161601비디오프로젝터
884511170601오디오믹서
894511190201영상회의시스템
904512150401디지털카메라
914512151601캠코더
924512160101플래시
934512160102라이트
944512160103섬광방전등
954512160104플래시동기기
964512160105플래쉬건
974512160106플래시밸브
984512160301카메라용렌즈
994512160302CCTV카메라용렌즈
1004512160303사진촬영용필터
1014512160304영화촬영용필터
1024617168501무인교통감시장치
1034712160201진공청소기
1044712160401건습식진공청소기
1054712180501고압세척기
1064712180502증기세척기
1074712180503벽보제거기
1085216151201스피커
1095216151202PA용스피커
1105216151203호온스피커
1115216151204드라이버유닛
1125216151401헤드폰
1135216151501CD녹음및플레이어
1145216151701이퀄라이저
1155216153901DVD플레이어
1165216154001AV스위쳐
11752161540024화면분할기
1185216154003영상선택기
1195216154004비디오매트릭스
1205216154005문자/시간발생기
1215216154701오디오앰프
1225216155101무선마이크장치
1233910161401메탈할라이드램프핵심부품 : 발광관(아크튜브)
1243910161701고압나트륨램프〃
1253910169901LED램프핵심부품 : LED Package
* LED칩 → LED Package
1263911151502LED다운라이트〃
1273911160302LED가로등기구핵심부품 : LED Package
* LED칩 → LED Package
주요부품 : 하우징(몸체)
1283911160304LED터널용등기구〃
1293911160802LED보안등기구
1303911160301가로등기구주요부품 : 하우징(몸체)
1313911160303터널용등기구
1323911160801보안등기구
1334014218902폴리에틸렌피복강관핵심부품 : 열간
압연강재(원관)
1344411191101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주요부품 : 패널(또는 판서모니터)
1353010369901합성목재주요부품 : 팰릿
1363012189701인조잔디주요부품 1: 파일(원사)
주요부품 2: 충진재
1373012999901체육시설탄성포장재핵심부품: 고무분말
주요부품 1: 폴리우레탄수지
주요부품 2: 바인더
1383012999902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핵심부품 : 고무칩
주요부품 : 우레탄바인더
1393012999801미끄럼방지포장재주요부품: 도료(수지)
1404010160201공기순환기주요부품 1: 열교환유니트
주요부품 2: 필터
1411111169801조경석주요부품 : 원석
1423012170301알루미늄제교량난간주요부품1 : 지주
주요부품2 : 레일
1433012170302철제교량난간
1443012999701도막형바닥재주요부품: 도료(수지)
1453012179301철제가드레일주요부품1 : 지주
주요부품2 : 레일
1463012179302알루미늄제가드레일
1474810171401온수제조기주요부품 : 히터
1484810179901정수기주요부품 : 필터
1493012178801낙석방지책주요부품 : 지주
1504616159701시선유도봉핵심부품 : 반사지
1513013150301자연석경계석주요부품 : 원석
1523012178901철제도로중앙분리대주요부품1 : 지주
주요부품2 : 레일
1533012178902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
1543012178903콘크리트제도로중앙분리대
1553013170201자연석판석주요부품 : 원석
1563911169701태양광가로등핵심부품 : 모듈,
주요부품 1: LED등기구
주요부품 2: 축전지
1573911169703하이브리드가로등핵심부품 : 모듈, 풍력발전기
주요부품 1: LED등기구
주요부품 2: 축전지
15823261507013차원프린터*주요부품 : 노즐
1592513189901드론*핵심부품 : 비행제어장치(FC)
1604322173301원격자동검침시스템*주요부품 : 통신모듈
1614511189301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핵심부품 : SMPS
1624616152604보행신호음성 안내보조장치*주요부품 1 : SMPS
주요부품 2 : 센서(레이저 센서, 적외선센서)
1634617162201영상감시장치*주요부품 : 카메라(또는 녹화장치)
1643015180212타일단열패널핵심부품 : 심재
1653015180211석제단열패널
1663012999101코르크바닥포장재핵심부품 : 코르크칩
1673023170101PVDF막구조물핵심부품 : 막재
1683023170102PVF막구조물
1693023170103PTFE막구조물
1703023170104기타막구조물
1713023170105ETFE막구조물
1723015229901목재덱주요부품 1 : 원목
주요부품 2 : 제재목
1733010360501목재판재
1742510150901전기승용차핵심부품 : 배터리
1752510150903전기초소형승용차
1762510151801전기다목적승용차
1772510151901전기밴
1782510152001전기대형승합차
1792510152101전기경형승합차
1802510152102전기소형승합차
1812510152103전기중형승합차
1822510161801전기덤프트럭
1832510169801전기화물트럭
1842510169802전기초소형화물트럭
1852510189801전기이륜차
1865512190301안내전광판핵심부품 : smps

[별표 1]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상품 표 ※ * 표기된 물품분류명(세부품명)의 핵심부품 또는 주요부품은 중기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17조의2에 따른 핵심부품에도 해당 === 11.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251222 시행).hwpx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시행 2025. 12. 22.] [조달청고시 제2025-41호, 2025. 12. 22., 일부개정] 조달청(우수제품구매과), 042-724-72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음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적용기술"이란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 3. "기술심의회"란 제18조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 기술심의회를 말한다. 4.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5.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 규정」(조달청훈령 제2011호, 2021. 9. 27.)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

6.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물품목록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8자리, "세부품명"이란 같은 법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말한다. 7. "협업체"란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의 추진기업과 최대 2개의 참여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을 말한다. 8. "협업사업"이란 추진기업이 참여기업과 제품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추진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기업을 말한다. 10.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을 말한다. 11. "사전접촉"은 기술심의회 개최 전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우수제품 신청인 또는 신청 제품을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우수제품 지정, 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3. "이해관계인"이란 우수제품 신청제품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우수제품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 14. "추가선택품목"이란 지정된 우수제품에 포함된 구성품 및 예비품 등으로 우수제품 본품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을 말한다. 15. "신규 지정기업"이란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일 이후 처음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16. "기술소명자료"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말한다. 17. "품질소명자료"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이 제품에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적인 품질ㆍ성능 및 조달제품으로서 [별표 1] ‘나’에 열거된 시험성적서 및 평가보고서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8. "선택부품"이란 우수제품에 포함된 구성품 및 예비품 중 기술 및 성능 구현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추가선택품목과 구분되는 상대적인 호칭을 말한다. 19. "우수제품 임차계약"이란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을 임차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우수제품 지정 제1절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3조(신청인) ① 우수제품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자격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를 따른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협업체의 경우 추진기업이 신청인이 된다. ② 신청인은 신청 대상의 제조와 조달납품에 필요한 모든 인증, 권리,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별지 제1호의10서식]의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권리자가 대기업인 경우 해당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은 분할일로부터 3년간 우수제품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별표 2]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 2.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경우 제4조(신청대상) ① 신청대상은 영 제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한다)로 신청인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제품에 한한다. 단, 신청 제품은 2차 심사 전까지는 물품목록법에 따른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영 제30조 제1항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최초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인증 받은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2.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3. 「특허법」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5.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6.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한 결과 성공으로 판정한 혁신제품으로서 판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다. 1. 핵심 적용기술이 시공ㆍ설치 등에 관한 기술인 제품 2. 동일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를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 3. 기존 우수제품과 용도 및 적용기술 또는 물품식별번호가 동일한 제품. 단, 동일한 용도의 제품이라도 새로운 적용기술이 추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4. 이동 또는 설치ㆍ시공 과정에서 성질 또는 상태 등의 변형 가능성이 높은 제품 5. 영 제3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 및 그 구성품과 유류, 의약품, 농약 등 6.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제품규격서 상의 ‘주요자재소요량’에 기재된 부품 중 외국산 부품의 원가계산서 상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 단, [별표 8]에 따라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적용된 특허나 실용신안의 실시지역이 대한민국이 아닌 제품

1. 신청제품(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제품과 관련한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3.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면서, 참여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4. 추진기업이 생산물품에 대한 제조등록을 보유한 경우 ③ 제1항의 협업체로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추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9서식]의 협업 승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에 의한 협업 취소를 포함한다.) 1. 폐업ㆍ부도, 부정당제재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우수제품 생산ㆍ공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협업체 간 협업계약서 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우수제품 생산 등과 관련하여 협업체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④ 추진기업은 우수제품 신청ㆍ지정ㆍ관리 그 밖에 협업체 관리 등 모든 사항을 책임진다. 제6조(지정신청) ① 우수제품 지정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우수제품지정계획 공고(이하 "공고"라 한다)에 따른다. ② 신청인은 [별표 1]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1항의 공고에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품질소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제7조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규격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지정심사(규격추가를 포함한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1차 심사 전까지 제품 규격서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의 1 서식]에 따라 신청 제품과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제출의견이 반려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할 경우 해당 제품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 및 소명을 심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부가설명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경우 신청인 및 의견제출인에게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유사제품과의 비교평가서 등 공인 시험기관이 발행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우수제품 지정심사 제8조(심사 절차) ① 우수제품 지정심사는 기술ㆍ품질, 신인도 등을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조달품목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한다.

② 1차 심사 중 기술ㆍ품질평가는 기술심의회의 심사 및 결정에 따르며, 신인도 평가는 소관부서의 장의 심사에 따른다. ③ 2차 심사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에 따른다. ④ 조달청장은 1차 및 2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정제품을 결정한다. ⑤ 조달청장은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설명 또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자에게 추가 설명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설명 또는 자료는 제출된 제품규격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2(연장기간평가)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된 기간이 누적 7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기간평가 대상으로 한다. 1. 신청인의 우수제품 중 신청대상과 동일한 물품분류번호(8자리)에 속하는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지정연장기간은 제외)을 모두 합할 것 2. 제1호의 기간에서 지정이 중복된 기간을 제외할 것 ② 연장기간평가는 지정심사와 동시에 실시하며,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지정연장 허용기간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연장기간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제9조(1차 심사) ① 조달청장은 1차 심사 진행 전에 심사 방식을 대면심사와 비대면 심사 중에서 결정하여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수 있다. ② 1차 심사는 신청제품을 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 지능정보 분야 등으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심사한다.

③ 1차심사 대상은 지정을 신청한 제품 중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통과한 제품으로 한다. ④ 기술ㆍ품질심사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 ‘가’서식]까지의 ‘우수제품 지정 심사서’ 및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 심사서’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단,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기준)의 지정신청이 다시 있는 경우에는 전회(前回)차 심사 점수와 그 내용, 제품의 실질적 기술ㆍ품질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⑤ 신인도 평가 기준은 [별표 10]에 따른다. 단, 협업체의 경우 추진기업을 신인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⑥ 기술ㆍ품질심사 결과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와 신인도 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일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단,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제품에 대한 심사는 각각 [별지 제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의 ‘가’ 서식] 에 따라 심사위원 2/3 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⑦ 조달청장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1차 심사 과정을 개인정보 및 경영ㆍ영업비밀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기록ㆍ공개할 수 있다. ⑧ 조달청장은 1차 심사결과를 1차 심사 결과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기술품질심사 생략ㆍ대체) ① 지정신청 접수마감일 직전 1년간 신청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기술ㆍ품질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신청인은 기술ㆍ품질심사의 생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전 1년간(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받은 심사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반영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기술ㆍ품질심사의 생략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지정신청 접수마감일 직전 1년간(심사결과 통보일 기준)의 심사점수와 이번 회차의 심사점수 중 더 높은 점수를 선택할 수 있다. ③ 기술품질심사 생략ㆍ대체의 경우 지정신청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인정한다. 1. 기술소명자료 : 생략ㆍ대체할 당시의 차수와 동일하고 제4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있는 유효한 기술소명자료 2. 품질소명자료 : 생략ㆍ대체할 당시의 차수와 동일하고 유효한 품질소명자료 제11조(심사의 이월ㆍ보류) ① 조달청장은 신청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차로 이월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기술, 품질 등에 대한 정밀조사나 추가확인 등이 필요하여 해당 회차의 심사에서 판정이 곤란한 경우 2. 외국산 부품의 사용이 50%가 초과하는 사유에 대한 [별표 8]에 따른 소명이 불명확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2차 심사 상정을 보류할 수 있다. 1. 신청제품의 적용기술 관련 심판ㆍ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 이 경우 보류기간은 해당 심판의 재결 또는 심급의 판결 등에 따라 적용기술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때까지로 한다. 2. 신청인에 대한 부정당제재처분이 집행정지 중일 경우 3. 신청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③ 조달청장은 심사의 이월ㆍ보류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2차 심사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기술 및 규격의 확인) ① 조달청장은 제9조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 중 특허가 적용된 물품에 대해 특허적용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특허적용확인서에 따라 특허적용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 또는 규격은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신청인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적용기술, [별표 1]에 따라 제출한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1차 심사를 통과한 후 해당 심사결과 및 제출한 심사자료 등을 반영하여 수정된 규격서를 조달품질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조사) ① 조달청장은 제9조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별지 제1호 서식](제조공정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단,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의 생산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의 6 서식]에 작성하여 우수제품구매과에 송부한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1. 계약이행확인시스템 등으로 해당물품의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해 직접생산 충족여부가 확인된 경우 ④ 소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달품질원장에게 추가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2차 심사) ① 계약심사협의회는 제12조의 기술 및 규격의 확인과 제13조의 실태조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한다. ② 계약심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조달품목으로서 적합성 및 적정성 여부 2. 우수제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신청인의 계약 및 제품관리 역량 4. 그 밖에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③ 계약심사협의회는 경미한 미흡사항이 있어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제품에 대한 심의 재상정을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지정 및 지정제외) ① 조달청장은 1차 및 2차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심사 중인 제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심사 도중 신청서류의 위조ㆍ변조 또는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경우 2.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신청인이 제3조의 신청인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심사 중인 제품이 제4조의 신청대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4조 제3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특허적용확인서에 따른 특허적용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 또는 규격

6. 신청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심사위원이 사전접촉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7. 그 밖에 우수제품으로 지정함이 적합하지 않음을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6조(통보 및 지정증서)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지정심사의 최종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2차 심사에 통과한 제품에 대해 [별지 제5호의 3서식]의 우수제품지정증서(이하 "지정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업체에 대해서는 추진기업에게만 [별지 제5호의 3 ‘가’서식]의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③ 우수제품업체 또는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1서식]을 작성하여 지정증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 3. 지정증서를 분실하였거나 규격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4.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조달청장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적용기술의 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 재교부 사유 등을 등재하여 지정증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⑤ 우수제품의 생산 중단 또는 사업 양도 시에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 우수제품지정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마크 사용)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에 대해 [별지 제5호의 4 서식]의 지정표시(이하 "지정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심사대상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신청제품의 감정, 변리사무에 참여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3. 우수제품 신청인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제품 개발에 참여한 경우 4. 평가대상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 5. 그 밖에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대상 위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2조(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우수제품의 지정(규격추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단,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효력 정지는 제외한다. 3.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 4. 그 밖에「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운영규정」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23조(계약심사협의회)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우수제품 지정(규격추가를 포함한다) 및 취소 등 주요사항 2. 우수제품의 이의제기, 사후관리 등 주요사항 3. 우수제품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4.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5. 그 밖에 우수제품 제도와 관련한 주요사항 제4절 우수제품 지정 및 연장 제24조(지정일) ① 우수제품의 지정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규지정 :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중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이 원하는 날 2. 우수제품업체의 합병 또는 분할, 포괄적 양도ㆍ양수계약 체결 등 상태 변동이 있는 경우: 우수제품 지정증서 재교부일 3. 우수제품업체의 상태 변동이 있으나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재교부하지 않은 경우 : 상태 변동일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일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원하는 지정일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지정기간 및 연장ㆍ연장 제외) ①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 사유 및 기간은 [별표 6]에 따르며, 여러 사유가 해당될 경우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만 인정한다. 단, 지정기간이 한 번 연장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지정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없다. ③ 제8조의2에 따른 연장기간평가 대상인 경우 [별표 5]의 평가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제품이나 우수제품업체가 [별표 7]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품질ㆍ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별표 7] 제1호 : 관계법령에 따른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 제한 등으로 우수제품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우수제품의 기간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2. [별표 7] 제2호 : 해당 우수제품의 기간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 ⑤ 우수제품의 지정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조사, 심판이나 소송 및 제34조에 의한 재심사등으로 지정기간 연장 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그 결과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우수제품업체는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우수제품과 관련한 소송 등에 승소할 경우 지정기간의 소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연장신청) ①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일 내에 [별지 제3호의 1 서식]의 연장신청서와 [별표 3]의 증빙서류를 공고 상의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지정기간 연장 및 연장보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에 연장 및 연장보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의 연장 결정에 따른 소요 기간은 연장기간에 포함한다.

1. 지정기간 만료일 기준 30일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연장 결정을 보류한 경우 제27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우수제품의 지정 등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5호의 1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수제품구매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 상 기술ㆍ품질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술심의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기술심의회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술심의회 심사결과가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⑤ 최종 심사결과의 통보는 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제28조(규격 추가)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업체가 추가 지정을 요청한 제품(규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우수제품의 추가 규격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존 우수제품과 동일한 세부품명으로 규격이 유사한 경우 2. 추가 규격의 규격서가 지정규격의 기술ㆍ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면서, 동등 이상의 기술ㆍ품질 수준을 가진 경우 3. 기존 우수제품에 대한 재심사, 부정당업자 제재 및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② 규격 추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1 서식]의 신청서와 [별표 4]의 구비 서류를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격추가는 규격서 확정 이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규격추가 지정심사는 우수제품 지정공고에 있는 1차 심사 일정에 따른다. ④ 조달청장은 기술심의회에서 [별지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규격을 추가로 지정한다. 다만, 규격 별 차이가 단순ㆍ경미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의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정을 신청한 규격에 대해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규격추가 절차 중이라도 제1항의 각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규격추가를 진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격추가 절차의 중지는 수사ㆍ조사 결과, 행정처분, 재결 또는 판결(하급심 포함) 등으로 규격추가를 진행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격추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우수제품 사후관리 제29조(적용기술 등 유지의무) ① 우수제품업체는 우수제품의 적용기술ㆍ권리ㆍ규격 ㆍ 자격 등 지정의 근거가 된 제반사항을 지정기간 및 계약이행(또는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우수제품업체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해 변동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규의 제ㆍ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ㆍ인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1. 우수제품 지정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최초 지정 당시 명시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③ 조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적용기술 유지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규격서 확정 및 수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계약체결 전에 우수제품의 사전규격서와 기술ㆍ품질 심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납품가능규격을 최종 규격서로 확정한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계약상대자와의 의견 차이 등으로 최종 규격서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 지정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최종규격서가 확정된 경우라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품질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조달품질원장에게 최종 규격서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최종 규격서를 수정할 수 있다. 1. 규격의 추가지정이 있는 경우 2. 추가선택품목 및 선택부품의 추가ㆍ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3. 「산업표준화법」제24조의 한국산업표준 변경이 있을 경우

4. 핵심기술과 관련 없는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 또는 직접 생산한 부품으로 변경하여 규격서 변경을 요청할 경우 5. 일부 지정취소를 포함한 지정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 그밖에 경미한 사항, 불분명한 사항 및 모순된 부분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우수제품업체는 제4항 제4호의 변경을 할 때 사전에 지정담당공무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사실이 적발되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라 해당 계약의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⑥ 지정담당공무원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제4호에 따른 규격서의 변경을 할 때 관련한 제조 요건, 인증 및 계약금액 변동요인 등을 누락 없이 반영하도록 사전에 업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1조(사후관리)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불만이 제기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를 조달품질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업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생산 또는 납품현장, 납품된 물품과 관련하여 품질 및 적용기술의 관리상태, 공장 변경, 부정ㆍ부당 납품(원산지 위반, 하청 생산, 직접생산 위반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이「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보다 동등 이상이 되도록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제1항의 시험검사 및 제3항의 사후점검 결과를 지정ㆍ계약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조사 등) ① 우수제품업체는 조달청장(조달청장이 지정한 용역조사기관을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우수제품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신청인 및 우수제품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연 2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별표 9]에 따라 등급화하여 우수제품의 관리 및 계약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우수제품업체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용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 및 계약상대자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 1.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2.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3. 우수제품 지정 심사위원에 접촉하여 대가를 조건으로 지정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알선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우수제품 지정과정에 개입한 경우 4. 그밖에 우수제품 지정, 계약상대자의 우수제품 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브로커에 대한 제1항의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재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우수제품 지정이 된 이후라도 해당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술ㆍ품질에 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기술심의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적용기술이 해당 우수제품에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할 수 없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재심사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가 제9조제6항의 1차 심사 통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다. 단, 1차 심사 통과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신인도 점수는 지정심사 당시의 점수를 적용한다. 제35조(경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조치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 각호의 협업승인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 변경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제29조 제2항의 우수제품의 지정근거가 된 제반사항의 변동 및 [별표 1]의 지정서류 관련 변동사항 발생 시 통보하지 않은 경우(단, 제29조 제2항의 단서 및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9조 제3항 및 제31조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제32조 제1항에 의한 조사 등에 협조를 거부한 경우 5.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결과에 연속 3회이상 ‘미흡’ 평가를 받은 경우 6. 수익배분 약정 등을 바탕으로 우수제품업체가 해당 우수제품의 제품 및 납품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 업체가 수행한 경우 7. 우수제품의 성능 미달 등이 확인된 경우 8. 우수제품업체가 우대가격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우수제품업체가 납품요구 받은 본품 이외의 다른 제품을 계약변경 없이 추가하여 납품한 경우 10. 우수제품업체가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8조의7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36조(지정효력정지)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정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우수제품이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라 거래정지된 경우 : 거래정지 조치 해제일까지 2. 법원 및 특허심판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사유가 확정된 때까지 3. 우수제품 및 우수제품 업체에 제37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정취소시까지

4. 우수제품업체가 제3조의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신청인의 자격 회복시까지 5. 제5조 제3항에 따라 협업체의 변경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협업변경 승인일까지 6. 제30조 제2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지정효력 정지를 요청한 경우 : 최종 규격서의 확정일까지 7. 우수제품 지정ㆍ계약ㆍ납품 등과 관련한 브로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수사ㆍ공판 등 절차가 진행 중이고, 해당 절차에서 우수제품 업체의 관여 사실이 특정된 경우 : 수사ㆍ공판절차에 따라 해당 사실 유무가 확정될 때까지 8. 그밖에 조달청장이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법적 분쟁의 결과 우수제품업체가 승소할 경우 기존 지정기간에 지정효력 정지기간만큼을 추가한다. 제36조의2(신청에 따른 지정기간 중지) ① 우수제품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최장 6개월 이내에서 지정기간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업체 귀책이 아닌 사유로 피해 복구ㆍ인증 획득 등이 지연될 경우 기술서비스국 심의를 통해 지정기간 중지를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생산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여 우수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2.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수렴 절차를 결여한 신규 인증ㆍ품질 기준 등의 요구 ② 제1항의 신청은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중지한 경우, 조달청장은 해당 제품의 지정기간을 중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내용은 해당 우수제품에 부정당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7조(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우수제품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2. 우수제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제4조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적용기술이 취소되거나 신청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 되는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적용기술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핵심 적용기술의 유효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나.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제4조제3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경우 라.신청제품이 이동, 설치ㆍ시공 과정에서 성질 또는 상태 등이 변형될 가능성이 높아 관리가 곤란한 경우 마.제11조의 심사 이월제품이 이전 회차 신청제품과 상이함이 확인된 경우 바.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외국산 부품의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이 [별표 8]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제4조제4항에 따른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우수제품업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부도, 파산, 폐업, 청산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름) 나.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해 관계 법령의 허가 등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일부라도 확인된 경우 다.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규격이 다수공급자 계약 또는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으로 체결되었거나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경우. 단, 우수제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다수공급자 계약 또는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관계법령에 따라 우수제품의 직접생산을 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4. 우수제품업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총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제35조의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나.제17조에서 정한 바와 달리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부정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다.우수제품업체가 지정기간 중에 우수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2회 이상 또는 제재기간 합산 6개월 이상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라.우수제품업체가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담합,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조달청장은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우수제품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우수제품 지정취소를 위해 계약심사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취소사유가 명백한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우수제품의 계약 제38조(계약 체결)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계약체결을 요청하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임차계약 포함)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계약을 요청한 우수제품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및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계약을 요청한 우수제품의 재심사 또는 수사ㆍ조사ㆍ심판ㆍ소송ㆍ행정처분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라 최종 규격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4. 제4조제4항에 따른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심사협의회가 정한 날부터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체결의 효력은 지정기간 시작일부터 발생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을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등록원부 2. 원가계산서 및 거래실례가격, 구매실례가격 등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자료(추가선택품목 및 선택부품 등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3. 「산업표준화법」제24조의 한국산업표준 및 법적 의무인증에 대한 증빙자료 4. 시스템장비의 구성품 등이 수입품일 경우 공급확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5. 관련 기술 및 품질인증서, 면허 등에 관한 증빙자료 6.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④ 제3항 제2호의 가격자료는 계약요청일 전월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자료를 규격(모델)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는 자료가 원가계산자료인 경우에는 투입되는 자재별 거래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명주기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38조제3항제2호의 가격자료 등의 1차 검토를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업자 선정은 조달청 내자업무 처리규정에 따른다. 제40조(협업체의 계약) ① 제5조의 협업체가 우수제품에 대한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추진기업이 계약상대자가 되며 해당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지정된 우수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참여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38조를 따른다. 제41조(계약기간) ① 제38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기간은 지정기간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총액 계약(임차계약 포함)의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제42조(수정계약 및 재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지정규격이 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수량 증감, 단가 조정, 1회 최대납품요구량 변경, 그 밖에 계약조건의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한 경우 3.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 체결된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이 처음으로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 내에서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존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계약 또는 기존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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