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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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근린공원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우영환경개발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30,122,085원 · 낙찰률 90.22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09곳 · 개찰 05/08(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6184 | 09/30(수) | 130,122,08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우영환경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2160 | 09/30(수) | 130,122,08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우영환경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0238 | 06/27(토) | 130,122,08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우영환경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29834 | 06/27(토) | 130,122,08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우영환경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78854 | 06/27(토) | 130,122,08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우영환경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885961 | 05/13(수) | 130,122,08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우영환경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882989 | 05/13(수) | 130,122,08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우영환경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신반포근린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을 새로 식재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노후시설(배드민턴장 등) 철거 및 정비
- 운동시설물(벤치, 안내판 등) 설치
- 수목 식재(소나무, 벚나무, 회양목 등)
- 조경 포장(조립블록, 우레탄, 벽돌포장 등)
- 관수 및 배수 시설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95780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3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6(수)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8(금) 14:00 | 지남 |
| 개찰 | 05/08(금)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1,272,728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30(목)
- 공고번호
- R26BK01495780-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24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1,27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 - 신반포근린공원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4-2. 시방서(신반포근린공원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7. 긴급공고 사유서.hwpx · 공고규격서
- HWP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제742호)(20250602).hwp · 공고규격서
- HWPX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5.7.8).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공동수급은 불허함.) 관 급 자 설 치 마.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7,757,000원 관 급 자 재 비 개 찰 일 시 2026.05.08.(금) 15:00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접수) 도 급 자 설 치 3,758,000원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입찰 관 급 자 재 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 찰 장 소 ( 나 라 장 터 )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한 수정 또는 변경 이 전 비 -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아 ※ 본 공사는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공사 개요 가. 공사구분 : 전문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 4. 견적제출방법 나.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
과업·요구
| 과장 | 팀장 | 심사자 | 설계자 | 설 계 | 2026 년 04월 일 | 결 재 | ||||||
|---|---|---|---|---|---|---|---|---|---|---|---|---|
| 과장 | 팀장 | 심사자 | 설계자 | 심 사 | 2026 년 04월 일 | 월 일 | ||||||
| 설 계 내 역 서 | ||||||||||||
| 공사명 : | 신반포근린공원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공사비 | ||||||||||||
| 도급비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
| 관급자재비 | ||||||||||||
| 계 | ||||||||||||
| . |
총칙
총칙일반
일반사항
공사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발주하는 ‘신반포근린공원 등 노후시설 개선사업’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용어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5.1항 및 1.5.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를 준용하여 발주자가 부담한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한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동절기 시공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의 원할 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시공관리
일반사항
공사기간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해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 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기한 이후로부터 잔여공사일까지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기한이 식재적기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 처리할 수 있다.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 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공사의 일시중단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공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작업시간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수행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1.7 동절기공사” 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공사기한 연기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 공사시행 1.9.4 공사 예정공정표” 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 공사시행 1.9.11의 (2) 공사기한 연기원” 에 따른다.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공정관리 작업착수회의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본 시방서 “1-6 품질관리 및 검사 1.6.2” 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재료
공사용 재료의 관리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자재 및 대여품 공급원과 품질요건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 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 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 에 의한 형식승인 품을 사용한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발생품 처리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 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자재 주요자재 수급계획서 본 시방서 “1-2 공사시행 1.9.5 공사계획서류” 에 따른다.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출서류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발주자는 2.7.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자재의 보관 부지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품질변화 방지조치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 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를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적합하도록 떼 붙임과 식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분 상세설계가 누락되어 있거나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감독자의 요구 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운반 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
재료 일반 재료에 적용할 제반 시험은 관련 한국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서리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재료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을 사용한다.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포대 시멘트는 지상 30cm 이상의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적재하여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골재 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 또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골재로 한다.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골재의 보관은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은 사용한다.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한다.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현장비빔 콘크리트 기계비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이 곤란한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한다.
산책로조성구간 내에 강우에 의한 표토유실 또는 세굴현상이 있거나 예상될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 하에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마사토 및 혼합토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운동장, 광장, 산책로 등에 마사토 및 혼합토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마사토 보관 시 강우 또는 비산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고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사토 및 혼합토 포장은 토공사 및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주요내용 흙 경화포장
재료
재료 일반 마사토는 점토량이 많거나 유기질토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풍화가 낮은 화강암질 풍화토인 양질의 토양을 사용한다. 마사토 마사토는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5mm체(NO.4)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며 골재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먼지, 점토, 유기불순물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혼합용 흙재료 혼합하여 사용될 원지반토질은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위 항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 하에 포장에 적합한 양질토사를 필요량만큼 치환하거나 추가 부설할 수 있다. 경화용 혼합재 경화용 혼합재료는 공사시방서 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벽돌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의 벽돌포장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벽돌포장
재료
적용기준 포장용 벽돌은 KS L 4201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시공
모래포설 및 다짐 원지반 다짐 후 5~8cm 두께로 모래를 깔고 물을 살포한 후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 3~4회 다진다. 굵은 실과 말뚝으로 최종높이를 정한 후 양쪽의 레일을 따라 긴 판자를 사용하여 모래를 잘 고르고 평면을 맞춘다. 평면을 맞춘 모래위로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며 이러한 모래포설은 하루에 바닥벽돌을 시공할 수 있는 만큼 포설해야 한다. 바닥 벽돌 깔기 평면을 맞춘 모래 위에 한 줄씩 바닥 벽돌을 놓는다. 바닥 벽돌의 간격은 2~3㎜를 유지하며 작업이 끝나면 가는 모래를 표면에 골고루 깔고 바닥벽돌 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정리 및 평탄 작업 바닥 벽돌을 깐 후 24시간 경과 후 바닥을 깨끗이 쓸어낸다. 가는모래를 또 한번 바닥위에 깔고 이음공간을 완전히 채운 후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배수 바닥벽돌 시공 시 물의 흐름은 건물을 향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물의 흐름이 건물주위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배수구를 만들어 준다.
부대시설
일반사항
내용 없음
재료
경계블록 콘크리트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서 규정하는 석재기준 이상의 경계블록으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시공
경계블록 콘크리트 경계블록은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조경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류 등의 각 재료별 경계처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수 없는 높이로 한다.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선긋기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상에 동상방지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동상방지층 깔기 다짐
재료
재료시험 및 기준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 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5-2 규정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소성지수 | KS F 2304 | 10 이하 |
| 모래당량(%) | KS F 2340 | 25 이상 |
| 수정 CBR치(%) | KS F 2320 | 10 이상 |
표 5-2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재료의 조사, 채취, 저장 및 시험 본 장 “5-14-2 보조기층 2.3, 2.4, 2.5” 해당 항목에 따른다.
시공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유해물, 시공기면의 뜬돌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 깔기 동상방지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다짐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측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롤러의 주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은 전 표면을 다짐하여 나가도록 한다. 전 표면은 롤러가 진행될 때 다짐면과 주륜이 접하는 전면에 파장기복이 생기지 않을 때 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짐하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짐하여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무리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cm이하이어야 한다. 완성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깎아 규정품질이 되도록 재 다짐하여야 한다.
| 구 분 | 시험방법 | 기 준 |
|---|---|---|
| 액성한계(%) | KS F 2303 | 25 이하 |
| 마모감량(%) | KS F 2508 | 50 이하 |
| 소성지수(%) | KS F 2304 | 6 이하 |
| 수정 CBR 치(%) | KS F 2320 | 30 이상 |
| 모래당량 | KS F 2340 | 25 이상 |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한다.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감독자 입회 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 중에서 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채취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지정된 장소에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 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기층재의 75㎛체 통과량이 10%이하인 경우에도 물을 함유할 경우, 재료가 연약화 할 때가 있으므로 다짐이 되는 범위 내에서 75㎛체 통과량을 되도록 적게 하여야한다. 품질기준 재료는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비 고 |
|---|---|---|---|
| 마 모 감 량 (%) | KS F 2508 | 40 이하 | |
| 소 성 지 수 (%) | KS F 2303, KS F 2304 | 4 이하 | |
| 수 정 CBR (%) | KS F 2320 | 80 이상 | |
| 안 정 성 (%) | KS F 2507 | 20 이하 |
평탄성 3m 직선자를 완성된 입도조정기층 표면에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 이상이되어서는 안 된다. 계획고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20m 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보다 1.5㎝ 이상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된다.. 현장품질관리 품질시험 시험은 반드시 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 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포설 후 다짐 전 500㎥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m마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평판재하시험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1)의 ③항의 규정에 따른다. 프루프롤링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검사 검사는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결과 허용오차를 벗어난 부위는 추가시험을 실시하여 불량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기층면을 8㎝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잉여재료를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두께의 측정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 확인된 하부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 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500m 마다 1개소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500㎡ 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측정하며, 주차장의 경우에는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식 재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장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요내용 수목식재 수목이식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실내조경 관련 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98 재생플라스틱 수목보호판 및 지주대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관련 규정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국립산림과학원,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선행조건 이행요구조건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수목은 식재지의 넓이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 식재지반조성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관련 항목에 따른다.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를 식재 위치를 감독자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식생보호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성토용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 시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성토한 부분은 필요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 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 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식재시기 수목의 활착에 지장이 없는 온도와 습도 및 토양상태를 고려하여 양호한 시기에 식재한다. 부득이 활착이 어려운 시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 구분 | 해당지역 | 식재시기 |
|---|---|---|
| 중부 지역 | 경기 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북부, 경북 북부 | 3월 10~5월 25일, 10월 1일~11월 30일 |
단,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기타사항 시공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한 조치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하자보수의 대상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 말한다.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인위적인 충격에 의한 수목고사의 경우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지급품으로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 보 수 의 무 |
|---|---|
| 10%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
| 10%이상~20% 미만 |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
| 20%이상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
수목가식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하절기에는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지전정, 배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재료
재료 일반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해당 시방항목에 따른다.
시공
시공 일반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가식장 확보 가식장 확보 가식장은 작업장 여건 및 추후 관리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공사구간 내 유휴부지 확보가 곤란 한 경우 인근 경작지 등을 임차하여 사용한다. 가식장 기준 공사구간의 용지이용 가능 시 최우선으로 활용한다. 가식장 운영기간은 본 공사 재활용 시까지 한다. 가식장 단위면적기준은 다음의 소나무 사례를 참조하되 소나무 외 여타의 수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규모를 아래 기준에서 가감하여 사용한다.
| 근경 | 기준 근경 | 소요면적(m2) | 비고 |
|---|---|---|---|
| R 6~ 8cm | R 8cm | 1.5 | 작업로 및 배수로 면적은 20%로 별도 계상 |
| R 10~ 12m | R 12cm | 2.5 | |
| R 14~18cm | R 16cm | 6.0 | |
| R 20~22cm | R 22cm | 10.0 | |
| R 24~30cm | R 28cm | 16.0 |
자생수목 이식 공원 등 활용 가능한 자생수목을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따른 자연자원보존 및 공사원가절감을 위하여 이식 또는 채취, 관리 후 조경공사에 활용한다. 자생수목 선정기준 해당지역의 자생수목으로서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종을 선정하며, 수형과 규격이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규격은 관목일 경우 수고 1.0m 이상, 교목일 경우 수고 3.5m 이상, 흉고(근경) 10~15cm 이상 되는 성목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지역 주변여건과 부합되는 규격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기준을 가감할 수 있다. 조사등급 고유수형이 유지된 정자수, 관상가치가 있는 특별수형목, 독립 대형목 이어야 한다. 병충해 감염이 없는 강건한 수목이어야 한다. 충분한 생육공간과 양호한 토양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생육중인 수세가 양호한 수목이어야 한다. 분뜨기에 양호한 토질과 여건을 지닌 수목이어야 한다. 운반거리가 짧고 작업에 유리한 여건을 지닌 장소에 있어야 한다.
| 구 분 | 양 호 (A) | 보 통 (B) | 불 량 (C) |
|---|---|---|---|
| 수 형 | 고유수형이 유지된 정자수, 관상가치가 있는 특별수형 목, 독립대형목, 보호수 | 고유수형이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된 수목 | 사후관리로 수형 교정이 필요한 수목 |
| 병충해 감염여부 | 병충해 감염이 없는 수목 | 사후관리 및 약제살포가 요구되는 수목 | |
| 수 세 | 충분한 공간과 양호한 토양조건으로 정상적으로생육중인 수목 | 불리한 조건으로 생육중인 수목 | |
| 굴 취 | 분뜨기에 양호한 토질과 여건을 지닌 수목 | 분뜨기에 불리한 여건을 지닌 수목 | |
| 운 반 | 작업로를 별도 개설할 필요가 없고 여건이 좋은 장소 | 운반에 불리한 여건을 가진 장소로 별도 작업로 필요지역 |
객토용 흙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수목재료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 이어야 한다.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이 경우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용어의 정의 수고(H)는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덩굴식물은 줄기의 가장 길게 자란 것을 말하며 측정 시 스타프(측량용)를 사용하여야 한다. 흉고직경(B)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이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 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흉고직경 측정시 수목직경측정용 직경자나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근원직경(R)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관 폭(W)은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수관은 최대 폭의 수관 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 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 폭과 수관 길이로 표시한다. 수관 폭의 경우 측정도구는 스틸자나 줄자를 사용한다.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 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 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cm).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 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목규격은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시공
수목식재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객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기계시설 및 전기제어시스템설비는 시설에 있어서 통기성 및 외부변화에 대한 보호시설이 있어야 하고, 이용의 안전과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여야한다. 수경시설은 이용목적에 부합되는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수급인은 수경시설공사의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본 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품질기준, 공사기간, 공사비의 조건이 사전에 구비되어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출물 기계설비와 전기배선 및 전기설비에 필요한 재료는 제작회사의 제품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되는 재료 및 기기에 대한 승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감독자가 견본품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계 및 배관, 설비, 전기, 조명, 방수 등의 전문공정에 대하여 감독자가 시공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시공상태에 대한 상세시공도,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수경시설설비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수경시설은 각 기기의 조합으로 구성된 유기적인 시스템으로의 구성과 물의 연출을 고려하여 각 장치는 효율적으로 조합된 통합시스템 제어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곤란할 시에는 부분 연결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점검, 수리, 청소 등의 유지관리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위 기본계획 또는 확장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추가 설비시설도입이 가능하도록 적정 한 예비공간을 확보한다. 누전, 지하매설물 통로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 익사,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설치 및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구조시설물은 기계반 입구를 반드시 설치하되 반출불능의 설비나 콘크리트 속의 배관, 지중화 매설물 등 장기적인 내구성능을 요구하는 시설은 반영구적인 재료와 시공법을 사용해야 하며 정비를 위한 예비전원과 공간을 확보한다. 상수, 중수, 하천수, 호반수 등의 공급원수 및 보충수가 원활히 확보되어야 한다. 과다설계에 의한 모터펌프작동, 불필요한 전기시설 등의 인공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하고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야 한다.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사회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기준을 수용해야 한다.
시공
수경용수 수경용수의 기본사항 수경용수의 목표수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경시설의 설치목적, 수경시설의 종류와 주변환경, 공급원수의 수질과 수량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경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라 수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가공인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수경시설의 종류 또는 주변환경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한다. 수경시설의 종류에 따라 처리항목, 처리정도, 규모 등을 명확하게 한다. 주변의 오염물이나 낙엽 등의 처리항목, 처리정도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분수의 노즐경에 따른 처리항목, 처리정도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공급원수의 수질과 수량, 정화처리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물의 유출입방법, 지면의 높낮이, 타 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정화시설 위치를 결정한다. 보충수원의 위치, 오버플로우, 배수, 오염방지시설의 방류수에 대한 사항은 환경 관리법기준에 의하여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예정지 지형 및 지질과 인근주민에 관한 민원을 수렴한 후 오염방지처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물의 연출에 필요한 유효수량을 결정하고 가동 시와 정지 시의 수위변동에 대처해야 한다. 물의 이용체계는 순환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원의 수량과 수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수경용수의 수질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2항에 근거하여 동시행령 제2조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수질은 하천, 호소, 지하수, 해역의 기준을 적용하며, 수경시설의 목적에 부합되는 적정수질을 적용해야 한다. 지하수환경기준항목 및 수질기준은 수도법 제4조와 제11조, 수도법시행령 제15조, 수도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의한 중수도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수경시설의 수질은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선택하며 일반적으로 표 13-1의 기준을 적용한다.
| 항 목 | 친수용수 | 경관용수 | 자연관찰용수 |
|---|---|---|---|
| 수소이온농도(pH) | 6.5~8.5 | 6.5~8.5 | 5.8~8.6 |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mg/ℓ) | 3이하 | 6이하 | 5이하 |
| 부유물질량 (SS)(mg/ℓ) | 5이하 | 15이하 | 15이하 |
| 악 취 | 불결하지 않을 것 | 불결하지 않을 것 | 불결하지 않을 것 |
| 투명도(m) | 1이상 | 1이하 | 1이하 |
| 대장균군수 (NPN/100㎖) | 1,000이하 | 5,000이하 | 5,000이하 |
| 수질지표 어류균 | 꺽지, 쉬리, 은어, 갈겨니, 퉁가리 등 | 잉어, 붕어,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 | 잉어, 붕어,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 |
수질오염 방지시설 수질오염 방지방법 수경시설의 수질오염제어를 위한 수질오염 방지기술은 오염물질의 발생원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에 이르기까지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경시설의 목적에 부합되는 수질유지, 기기 및 배관의 보호, 수경시설의 기능유지, 외관보호를 위한 수질오염 방지방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원수(原水)의 수질, 보유수의 수량과 수경시설의 규모 및 목적, 수경시설의 주변환경, 유지목표수질을 검토해야 한다. 수경시설의 수질오염 방지설비는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방법이 있다. 목적에 따라 처리방법을 선정하되 환경보존법,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물리적 처리방법 가.스크린(screen) 수경시설에 유입되는 물의 첫 처리단계로 스크린의 유효간격에 따라 조스크린(coarsescreen), 중스크린(medium screen), 세스크린(fine screen)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부유물의 입자크기를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드럼 스크린(drum screen)도 설치하고 설치위치는 관리가 용이한 곳을 선정해야 한다. 나.침전(sedimentation) 침전은 부유물 중에서 중력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침전성 고형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고․액 분리공정이며, 적용목적에 따라 청정과 농축으로 분류한다. (가)청정 : 침전조, 급속응집 침전조 등으로 구성되며, 깨끗한 상등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 선정한다. (나)농축 : 농축조, 원심분리기 등으로 구성되며, 매우 많은 양의 슬러지가 유입되는 수경시설에서 농축된 슬러지를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 선정한다. 다.침사지(grit chamber) 상부 유입수에서 발생되는 자갈, 모래, 기타 금속부품 등을 제거하는 공정으로 수로형 구조물, 호퍼(hopper)를 가진 폭기식 구조물, 사석제거기를 가진 침전기 구조물과 사이클론형 구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수경시설의 입지형태에 따라 선정한다. 라.부상(flotation) 물보다 가벼운 물질이 많은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기부상, 용존 공기부상, 진공부상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형과 장방형의 침전조 구조물로 시설하며, 실내수경 공간 혹은 특별한 수경공간에 필요할 경우 선정한다. 마.여과(filtration) 여과는 침전으로 제거되지 않는 미세한 입자의 부유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은 면적의 수경공간시설에 이용한다. (가)미여과(micro-straining) : 녹조현상 등 플랑크톤이나 기타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밀하게 짜여진 강철망을 사용하되 반드시 역세척이 필요하다.
제출물 시공 상세도면 수급인은 지정형식, 기초판 및 연결 지붕보 등 기초의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성제품의 경우 시설물의 제작 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조건 이행요구조건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자재 중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문화재보수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운반ㆍ보관 및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재료
일반재료 사용되는 재료는 철강재, 목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기타재료 등. 운동시설 중에 공인된 재료 및 제품은 반드시 공인된 제작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제품제작업체의 재료기준을 준용한다. 잔디구장 재료 잔디지반에 사용할 자재 및 골재는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실시, 적합한 자재와 골재로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결과는 감독자가 정한 표준양식에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시료와 기록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기간동안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보존상태를 수시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용골재 식재층 골재(세사)는 Φ0.25~1.0mm 60% 이상의 골재를 사용한다. 중간층 골재(왕사)는 Φ1~4mm 90% 이상의 골재를 사용한다. 배수층과 배수구의 골재(콩자갈)는 Φ5~10mm 70% 이상의 골재를 사용한다. 배수관 본 재료는 K.S 제품 이여야 하며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배수관은 간선 무공관 Φ200mm와 지선유공관 Φ100mm를 사용한다. 관의 재질은 HDPE 배수관으로 유공관의 경우 유공된 부분이 270°이내인 것을 사용한다. 유공관의 내부 바닥면은 평활하여야하며 외면은 비어있는 돌기(Rib)나 다른 모양으로 된 것으로 관 지름방향의 변형에 대해 버팀기능을 가져야한다. 관의 내, 외면은 무광이거나 반 광택이어야 하고 끈끈함이나 점착성이 없어야 한다. 유공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시공상 유공관 외압하중의 계산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부직포 잔디의 초종 및 배합비 잔디의 초종은 여름고온, 건조에 강한 켄터키블루그래스 (3품종이상 혼합)를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용으로 사용한다. 종자파종 시 종자는 2년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 된 것이어야 하며 표준발아율 75%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 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양개량제 사용되는 토양개량제는 발주기관 지침의 식재층 모래와의 건중비 1~5% 에 따른다. 테니스장재료 적토는 KSF 2324에 의해 ML 또는 CL로 분류되는 흙으로 코트면의 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성이 작은 재료를 사용한다. 백토는 KSF 2324에 의해 SM 또는 SC로 분류되는 흙으로 코트면의 배수를 위해 투수성이 큰 재료를 사용한다. 석회는 생석회에 물을 가하여 건식 소화시킨 분말 소석회를 사용한다. 철망은 KS 규정에 적합한 염화비닐 피복 아연도금철선제 체인링크 철망으로 피복선 및 심선의 지름과 그물눈의 치수는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철망 지지용 횡선은 KS 규정에 적합한 염화비닐 피복 아연도금 철선으로 피복선 및 심선의 지름은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바람막이용 재료는 PVC 코팅지로써 두께 0.5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운동시설 부속재료 소프트볼 백스톱 그물망은 염화비닐피복 아연도금철선제 체인링크 철망으로 피복선의 지름과 그물눈의 치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서에 따른다. 농구대 링은 KS 규정에 적합한 구조용 탄소강으로 안지름은 450mm로 하며, 링의 밑면에는 12개의 고리를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다. 네트는 스테이플 나일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망사로 제조된 규격품으로 한다.
시공
운동장 원지반 조성 시 잡초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층경사에 맞추어 정지작업을 하며, 10ton이상의 롤러로 충분히 다짐을 한다. 심토층배수는 간선과 지선으로 구분하여 배수망을 설치하고 시점과 종점을 확인하고 간선맹암거는 지선맹암거 보다 큰 단면의 유공관을 사용해야 한다. 원활한 배수를 위해 2%의 관경사를 두고 관로내부의 토사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용 부직포로 관로주위나 맹암거의 상층부를 감싸야 한다. 맹암거용 잡석은 경질의 깬자갈 또는 조약돌로서 직경 40~90㎜의 것을 사용한다. 맹암거의 잡석 부설시 토사의 혼입으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갈수록 규격이 작은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맹암거용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관은 직선을 유지하도록 하고 관로의 접속은 규정된 접합부속을 사용하여 연결시킨다. 간선과 지선은 45~60°각도로 연결되어야 하며 관로는 같은 간격으로 평행하게 설치해야 한다. 원활한 표면수의 침투 및 지반안정을 위해 단면층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따른다. 화강토포장의 경우 적정한 투수성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충분히 다져 강우나 이용에 의한 침식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잔디로 포장할 경우에는 공극이 많은 토양을 사용하여 잔디의 지하경의 발달과 표면수의 침투를 원활히 하도록 해야 한다. 표면배수는 0.5~2%의 표면기울기를 두어 운동장 외부의 U형 측구나 집수정 등의 집수시설로 집수되도록 하며, 표면배수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중간에 별도의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배수로 인한 침식을 방지해야 한다. 포장이 완료된 다음 강우 시에 표면에 우수의 고임상태를 검사하여 물이 고이는 곳은 표면높이 조정작업을 해야 한다. 본 절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 “제5장 조경포장” 해당 항목에 따른다. 천연잔디구장 조성공사 기초지반조성 관수 및 배수체계 설치 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한다.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준면에서 일정깊이로 전지역을 파내고 기초지반의 기울기를 잡아 표면을 조성한다.
농구장 및 배구장 규격은 운동시설 규격기준을 따르되 주변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썰매장 슬로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슬로프내의 바닥면의 요철이 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슬로프의 가장자리를 모두 폭 1m이상, 높이 50㎝이상의 눈을 쌓아야 한다. 슬로프의 바닥면이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체력단련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체력단련시설은 체력단련코스 및 체력단련시설과 부대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체력단련시설 설치 시에는 시설별로 요구되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체력단련 코스의 체계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코스유형 및 코스 단계별로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기준을 따라 시공해야 하며, 특히 경사로 등 장애자의 이동이 가능한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 제품화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제품제작업체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체력단련시설
재료
재료일반 재료는 철강재, 목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기타재료 등. 운동시설 중에 공인된 재료 및 제품은 반드시 공인된 제작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제품제작업체의 재료기준은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기초 바닥이 경사진 암반일 경우 : 수평 및 계단식 내림기초 또는 잡석치환 검토 라.지하수위가 높아 구조물의 부상이 우려될 경우 : 부상방지 어스앵커 설치검토 마.각 항목별로 등록된 전문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 및 계산서를 제출하되, 설계도에는 재료의 규격, 형태, 소요공사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사기록 서류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전 협의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지하구조물(건축물, 급수관, 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관 등)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후, 협의된 시공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역순으로 시공함으로써 지하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적절한 시설을 하거나 보강을 해야 한다.
재료
일반 되메우기용 재료 포장지역 포장하부 구조물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최대치수 : 100㎜ 이하 4.75㎜체 통과량 : 25~100% 75㎛체 통과량 : 15%이하 소성지수 : 10이하 수정 CRB : 10% 이상 기타지역 포장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흙깎기 또는 터파기한 흙 중에서 양질의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하되, 사용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 각종 관로 및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2.1항의 규정을 따르되, 최대치수 항목을 50㎜로 하고, 부식방지를 위하여 피복된 파이프나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최대치수를 25㎜이하로 한다. 또한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관이나 피복재, 방수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지 않아야 한다.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 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조경 구조물의 기초가 지지지반에 직접 설치되는 지내력 기초인 경우로서 모래 및 잡석지정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모래 지정공사 자갈 지정공사 잡석 지정공사 밑창 콘크리트 지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적정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제출물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내력 추정 과정 및 사유가 포함된 지내력 판단결과 기초판의 내림, 기초판 크기 변경 등 기초설계의 변경시공 여부에 관한 계획 설계검토 보고서 지내력 판단결과 및 지형 여건상 기초설계를 변경해야 할 경우 구조물 기초설치 위치의 지반사진, 도면 및 기초 지반 지내력 검토결과가 포함된 기초설계 변경 승인 요청서 시공 상세도면
재료
자갈지정 공사용 재료 자갈은 크기 45㎜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잡석 지정공사용 재료 잡석은 경질이고 10~25㎝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용 재료 밑창 콘크리트 재료는 본 장 “16-3 철근콘크리트공사” 해당 항목에 따른다.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설계기준 강도150kgf/㎠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부어넣기 속도 (m/h) | 10 이하인 경우 | 10을 넘고 20이하인 경우 | 20을 넘는 경우 | |||
|---|---|---|---|---|---|---|
| H(m) 부 위 | 1.5이하 | 1.5를 넘고 4.0이하 | 2.0이하 | 2.0을 넘고 4.0이하 | 4.0이하 | |
| 기 둥 | Wo・H | 1.5Wo+0.6Wo×(H-1.5) | Wo・H | 2.0Wo+0.8Wo×(H-2.0) | Wo・H | |
| 벽 | 높이 3m 이하인 경우 | 1.5Wo+0.2Wo×(H-1.5) | 2.0Wo+0.4Wo×(H-2.0) | |||
| 높이 3m를 넘는 경우 | 1.5Wo | 2.0Wo |
다만,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과하면 해체할 수 있다.
| 시멘트의 종 류 평균기온 |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
|---|---|---|---|
| 20℃ 이상 | 2 | 4 | 5 |
| 20℃ 미만 10℃ 이상 | 3 | 6 | 8 |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16-7에 따르되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해야 한다.
| 항 목 | 시 험 방 법 | 시기 , 횟수 |
|---|---|---|
| 거푸집널, 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 현장반입시, 조립 중 수시 |
| 받침기둥의 배치 |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
| 긴결철물의 위치, 정밀도 | ||
| 세우는 위치, 정밀도 |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 |
|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 자에 따른 측정 | |
|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KASS 5T-602 | 거푸집널, 받침 기둥 해체 전 필요에 따라 |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 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변위가 발생되지 않고, 이음매를 통하여 시멘트 풀의 손실이 방지되고, 완성된 공사가 명시된 허용 오차 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감독자가 승인한 견본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료분리, 곰보, 치수불량 등 시공불량에 의한 수정작업 및 거푸집 조임재 구멍메우기 작업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이동의 검사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이동을 검색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자동표시기 및 측량기기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이동을 검사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공사_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 약 이 절은 조경구조물 및 각종 조경공사에 부수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하며,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운반,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 주요내용 (1) 재 료 (2) 배 합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4) 운반, 타설 및 다짐 (5) 한중 콘크리트 (6) 서중 콘크리트 (7) 유동화 콘크리트 (8) 매스 콘크리트 (9) 표면마감 (10) 양 생 참조규격 KS F 2402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주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시멘트 시멘트는 제조회사명, 제조일자, 무게, 용량 등이 표기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시멘트는 방습 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건조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 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보관한다.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골재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서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골재의 저장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는 동절기에 빙설이 혼입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하절기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알이 크기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혼화제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보관하되, 종류별로 저장하고 품질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및 운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공 전 준비상태에 대한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은 공장에서 생산한 직후부터 현장에서 타설 할 때까지 경과되는 시간을 운반거리를 감안하여 90분 이내로 한다. 환경조건 일 평균기온이 4℃ 미만일 경우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단, 일 최저기온이 3℃ 미만일 경우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일 평균기온이 25℃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재료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401 또는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는 사용 장소별로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사용장소별로 종류를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골재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KS F 2515에 따른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가 모래의 절대 건조중량에 대하여 0.04%이하이어야 한다. 골재에는 시멘트와 유해한 알칼리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부재 종류별로 표 16-16의 범위에서 철근 순간격의 4/5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정한다.
| 부 재 종 류 |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 |
|---|---|---|
| 부 재 종 류 | 자 갈 | 부순돌, 고로슬래그 부순돌 |
| 기둥, 보, 슬래브, 벽 | 20, 25 | 20, 25 |
| 기 초 | 20, 25, 40 | 20, 25, 40 |
| 종 류 | 기준치 | ||
|---|---|---|---|
| 절 건 비 중 | 2.5 | 이상 | |
| 흡 수 율 (%) | 3.5 | 이하 | |
| 점 토 량 (%) | 1.0 | 이하 1) | |
| 씻기시험에 의하여 손실되는 양(%) | 3.0 | 이하 | |
| 유 기 불 순 물 |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는 것 | ||
| 0.08㎜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 3.0 5.0 | 이하 2) 이하 2) | |
|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 0.5 1.0 | 이하 3) 이하 3) | |
| 염화물(염화물이온량) | 0.02 | 이하 4) |
| 종 류 | 기준치 | |
|---|---|---|
| 절 건 비 중 | 2.5 | 이상 |
| 흡 수 율 (%) | 3.0 | 이하 |
| 점 토 량 (%) | 0.25 | 이하 1) |
| 씻기시험에 의하여 손실되는 양(%) | 1.0 | 이하 |
| 연 한 석 편 | 5.0 | 이하 2) |
| 0.08㎜체 통과량(%) | 1.0 | 이하 3) |
| 석탄, 갈탄 등으로 비중 2.0의 액체에 뜨는 것(%) | ||
|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 0.5 | 이하 4) |
| 기타의 경우 | 1.0 |
| 항목 분류 | 절건비중 | 흡수율(%) | 단위용적중량(㎏/ℓ) |
|---|---|---|---|
| A | 2.2 이상 | 6 이하 | 1.25 이상 |
| B | 2.4 이상 | 4 이하 | 1.35 이상 |
| 항 목 | 품 질 |
|---|---|
| 현탁물질의 양 | 2g/ℓ 이하 |
|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 1g/ℓ 이하 |
| 염소 이온 | 200ppm 이하 |
| 시멘트의 응결시간의 차 |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
|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비율 |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서 90%이상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KS F 4009의 2.3(물)에 따른다. 혼화제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에 따라 정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방청제, 팽창재 및 플라이애쉬는 각각 KS F 2561, KS F 2562 및 KS L 5405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에 따라 정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유동화제는 KASS 5T-4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제품시방에 의한다. 또한, 유동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동화에 따라 나쁜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서정한다. 레미콘은 KS F 4009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레미콘의 표시방법은 A-B-C로 한다. A : 굵은 골재 최대치수 B : 호칭강도(N/㎟ 또는 MPa) C : 슬럼프 값 강도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 값 85% 이상이어야 한다. 3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주품인 경우 감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량이 0.3㎏/㎥ 이하이어야 한다. 슬럼프 및 공기량 허용오차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과 공기량은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설계값이 확보되어야 한다. 슬럼프
| 슬럼프(㎝) | 8 미만 | 8 이상 |
|---|---|---|
| 허용오차(㎝) | ± 1.5 | ± 2.5 |
공기량 공기량은 4.5(%)로 하되, 허용오차는 ±1.5(%)이다.
시공
시공조건의 확인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 최소한 7일 이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계획을 세워 감독자에게 회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공정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하루에 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운반로, 운반경로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작업준비 타설일정의 통지 결함 있는 거푸집이나 철근에 대한 검사와 수정을 위해, 일정상의 콘크리트 타설 전 최소한 48시간 전에 감독자와 시험 및 점검기관에게 미리 통지한다. 필요한 모든 점검이 이루어 질 때까지 콘크리트를 타설 하지 않는다. 기후조건 콘크리트 타설 예정시간에 대한 일기예보를 숙지한다. 혹독한 기상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 일정을 취소하여 타설을 시작하지 않는다. 검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철근 배근, 매입(埋入)부품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운반, 부어넣기 장비 등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거푸집 내부면의 물축임과 청소상태 콘크리트 이어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서리의 제거상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상태 습기차단재(폴리에틸렌 필름) 깔기 지면에 접한 슬래브 하부에 습기차단재가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위를 10㎝이상 겹치도록 하고,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한다. 이어치기 부위의 면처리 콘크리트를 이어 치는 부위는 접착력이 높아지도록 표면을 거칠게 하고 레이턴스와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다. 시공기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선정 제조설비, 품질관리수준, 일일제조 및 관리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대수, 운반시간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합당한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자체 생산시설 설치 수급인은 KS표시 인증을 받은 공장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자체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당해 건설현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으로 신규 소요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일간(1일은 8시간) 최대 소요량이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 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요량의 1/2 이하를 현장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 콘크리트종별 (㎏ f/㎠) | 골재의 최대 치 수 | 시멘트(㎏) | 모래(㎏) | 자갈 또는 부순돌(㎏) |
|---|---|---|---|---|
| σ ck = 180 | 25㎜ | 346 | 828 | 1.011 |
| 40㎜ | 323 | 775 | 1.101 | |
| σ ck = 160 | 220 | 752 (0.47㎥) | 1.598 (0.94㎥) |
바닥판의 콘크리트는 비가 오는 날 등의 필요에 따라 부어넣기 종료 후 24시간 동안 시트 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부어넣은 후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온도 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 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 차이를 적게 하여야 한다. 증기양생 또는 기타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 개시기간, 양생온도, 온도상승 속도 및 총 양생 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는 자기 기록온도계로 기록한다. 한중콘크리트 일반사항 수급인은 공사시작 전에 한중 콘크리트에 사용될 자재, 시설, 배합, 양생방법 및 그들의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시멘트 기타의 재료는 될 수 있는 대로 차갑지 않게 저장한다. 골재는 얼음, 눈의 혼입 및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서 저장한다. 배 합 한중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정의 설계 기준강도가 소정의 재령에서 얻어지고, 초기 동해의 방지에 필요한 압축강도 50㎏f/㎠가 초기 양생기간 내에 얻어지도록 양생계획에 따라 정한다. 물시멘트비는 60% 이하로 하고, 단위수량은 콘크리트의 소요 성능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 중 어느 한 종류는 반드시 사용한다. 제 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부어넣을 때에 소정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공장 가열설비 및 운반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콘크리트의 비빔온도는 기상조건 및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시멘트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가열해서는 안 되고,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된다. 가열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 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이하로 한다.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 이상 20℃ 미만으로 한다. 운반 및 부어넣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반입, 현장 내에서의 콘크리트의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부어넣기 시에는 먼저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의 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는 완전히 제거하여 동결 고착된 상태로 이어 붓지 않도록 한다.
| 항 목 | 허용차(㎜) | |
|---|---|---|
| 위 치 |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 ± 20 |
| 단면치수 |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 슬래브의 두께 | - 5 + 20 |
| 기초의 단면치수 | - 10 (+규정은 없음) |
콘크리트면 보수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콘크리트면을 검사하여 곰보자국, 공동부위, 후속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 및 변색부위 등의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결함부위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판단을 받아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결함부위를 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결함상태에 따라 시멘트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으로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폼타이 구멍은 내부를 밀실하게 채우고, 표면에 노출된 긴결철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폭이 0.2㎜ 이상이거나 철근위치 또는 단면을 관통하는 잔금이나 균열은 승인된 보수 방법으로 에폭시수지 등을 사용하여 보수한다. 현장 품질관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점검 현장대리인은 골조공사 기간 중 월 1회 이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실명화 공장제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전산자료로 작성된 생산자 품질관리 자료를 제출받아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각 제조업체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내역은 부위, 규격, 수량, 타설 일시, 제조업체를 명기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 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세골재와 조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를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표 16-25에 따른다.
| 항 목 | 시 험 방 법 | 시기 , 횟수 | 판 정 기 준 | |
|---|---|---|---|---|
| 시료채취 | KS F 2401 | - | - | |
| 워커빌리티 및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 육안 검사 | 부어넣기 초기 및 부어넣기 중 | ||
| 슬럼프 | KS F 2402 |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용 공시체 채취 시 3)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 1) 슬럼프의 허용오차 | |
| 지정한슬럼프(㎝) | 허용오차(㎝) | |||
| 8미만 8이상 18이하 18을 초과 | ± 1.5 ± 2.5 ± 3.0 | |||
| 공기량 |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 2) 공기량의 허용오차 | ||
| 구 간 | 허용오차(%) | |||
|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 4.5 ± 1.5 5.0 ± 1.5 | |||
|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 KS F 2409 | 3) 단위용적량에 의한다. | ||
| 압축강도 | KS F 2405. 다만, 양생은 표준양생이고 재령은 28일로 한다. | 1)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50㎥당 또는 그 단수마다를 1로트로 하여 3회(1회 시험에는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2) 1일 부어넣기량이 450㎥미만의 경우는 부어넣기량을 1검사 로트로 하여 3회로 하되 중요하지 않은 부위나 소량인 경우 검사회수를 감리자가 판단하여 조정 | 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 도의 85%이상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호칭 강도 이상 | |
| 단위수량 | 배합표 및 콘크리트의 제조관리기록에 의한 확인 | 1) 부어넣기 초기 2)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 규정한 값 이하인 것 | |
| 염화물량 | KS F 4009 KASS 5T-501 또는 KASS 5T-502 | 1) 해사나 염화물이 포함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부어넣기 초기 및 150㎥당 1회 이상 2) 그 외의 경우 1일에1회 이상 |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에서 규정한 값 이하인 것 | |
| 알칼리량 | 재료의 시험성적서 및 배합표, 콘크리트의 제조관리 기록에 의한 확인 |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회 이상 | Rt=(R2O/100)×C+0.9×Cl-+Rm… (1)에서 계산한 경우 3.0㎏/㎥이하 Rt=(R2O/100)×C…(2)에서 계산한 경우 2.5㎏/㎥이하 |
(주) 여기서 Rt는 콘크리트 중의 알칼리 총량(㎏/㎥) R2O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량(%) C는 단위 시멘트량(㎏/㎥) Cl-는 콘크리트 중의 염소이온 총량(㎏/㎥) Rm은 혼화제 중의 알칼리 총량(㎏/㎥) KS F 4009의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에 따른다.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의 양생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는 현장수중 양생을 한다. 공시체의 위치는 주변기온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지 않은 곳이나 일광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다. 현장 양생기간 중의 기온, 수조의 온도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강도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조치 강도시험 결과가 규정강도보다 20㎏f/㎠ 이상 낮은 콘크리트로 나타나는 경우KS F 2422에 적합한 방법으로 3개의 시험코어를 채취하여 강도시험을 하며, 이 때 코어의 채취위치는 구조적으로 위험이 없는 부위로 한다. 3개의 코어의 평균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85%이상이며, 모든 코어가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크면 구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시험결과 콘크리트가 부 적정하면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등 이상 품질의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우고 표면결함이 없도록 마감한다.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재료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합격한 것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되,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모래 일반조건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해사를 사용하면 안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색모래(色砂) :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 제조한 것으로,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모래의 품질기준 절건비중 : 2.4 이상 흡 수 율 : 4% 이하 점토함유량 : 2% 이하 유기불순물 :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손실중량률 : 황산염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15% 이하 염화물함유량 : 0.1% 이하 #200체 통과량 : 5% 이하 모래의 표준입도 모래의 입도는 표 16-30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바 탕 | 바름부분 | 바 름 두 께 | |||||
|---|---|---|---|---|---|---|---|
| 바 탕 | 바름부분 | 초 벌 | 라스먹임 | 고름질 | 재 벌 | 정 벌 | 합 계 |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 바 닥 | - | - | - | - | 24 | 24 |
| 내 벽 | 7 | 7 | 7 | 4 | 18 | ||
| 천 장 | 6 | 6 | 6 | 3 | 15 | ||
| 차 양 | |||||||
| 바깥벽 | 9 | 9 | 9 | 6 | 24 | ||
| 기 타 | |||||||
| 각종 라스바탕 | 내 벽 | 라스두께보다 2㎜내외 두껍게 바른다. | 7 | 7 | 4 | 18 | |
| 천 장 | 6 | 6 | 3 | 15 | |||
| 차 양 | |||||||
| 바깥벽 | 0~9 | 0~9 | 6 | 24 | |||
| 기 타 |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 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유희시설용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목재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 대패질 종 별 | 평 활 도 | 뒤 틀 림 |
|---|---|---|
| 상 |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전혀 없는 것 |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
| 중 |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
| 하 |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
유지관리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장은 수목,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주요내용 유지관리 요구조건 준공 후 활착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확인점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식생유지관리_수목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공원 및 외부 공간 내에 있는 수목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전정 수목시비 줄기보호 보식 병충해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잡초관리 참조규격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용어의 정의 전정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초 식재지내에 들어와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수목시비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병충해방제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과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고,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수 및 배수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지주목재결속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수목이 완전활착 되기 전에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월동작업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재료
비료 유기물 비료, 무기물 비료 등을 사용하되 종류는 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농약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른다. 전정의 도구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 된다 ①사다리 ②톱 ③전정가위 ④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⑤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⑥고지가위 ⑦긴자루 전정가위 ⑧산울타리 전정가위 ⑨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⑩혹가위 및 보조용칼 기타의 재료 희석용 물은 방제대상 식물에 해를 끼칠 성분이 함유되지 않고 약제와 희석할 경우 반응하여 약제성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시공
사전조사사항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부록 1참조〉 전정 전정의 시기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수종에 따라 다르나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은 표 17-1과 같이 실시한다.
| 전정시기 | 내 용 | 비 고 |
|---|---|---|
| 춘기전정 (4 - 5월) | 상록수 적기, 화목의 꽃이 진 후 전정 생장억제. 눈따기, 적심 등 | 정기 1회 |
| 하기전정 (6 - 8월) | 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 |
| 추기전정 (9 - 10월) | 상록수 - 고사지 전정, 수형정비 낙엽수 - 동기전정과 동일 | |
| 동기전정 (11 - 3월) | 낙엽수 적기, 침엽수 수형 만들기 일반전정, 솎음전정, 가지길이 줄이기 등 | 필요시 |
병충해 방제 예방 및 구제 식재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 살포를 하여야 한다.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약제살포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 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 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사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른다. 수간주입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 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수간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 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5~10㎝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깊이 3~4㎝ 되게 구멍을 20~30°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같은 방법으로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10~15㎝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는다.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나란히 되도록 코르크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관수 및 배수 사전조사사항 관수 수관 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정도의 물받이를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 시에 한다. 관수 후 뿌리 주변에 짚이나 거적을 덮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 억제 조치를 병행한다.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재료
목재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 : 나무못, 퍼티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 : 방충제, 방균제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 : 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보수재료 : 실(Seal)재, 에폭시, 몰탈 등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콘크리트 철재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 : 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샌드페이퍼, 페이트 등 석재 파손부분 보수재료 :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균열부위의 보수 : 실림제 포장재 토사포장관리 : 물, 모래, 자갈 등 점토벽돌포장 : 점토벽돌, 모래, 코팅제 등 배수시설 배수시설점검 : CCTV, 물 배수시설 보수 : 잡석, 시멘트몰탈 등
시공
공통사항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건축물 관리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점검하여 건물의 노후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를 행함으로써 내구성,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사후 보전을 병행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경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설비관리는 설비, 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각종의 점검, 검사 및 측정,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연간 관리계획 작성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구 분 | 항 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비 고 | |
|---|---|---|---|---|---|---|---|---|---|---|---|---|---|---|---|
| 정 기 관 리 | 점검 | 순회점검 | 경 미 한 수선포함 | ||||||||||||
| 안전점검 | 태풍전 | ||||||||||||||
| 계획 수선 | 전면도장 | 한냉지역 4월 | |||||||||||||
| 도로보수 | |||||||||||||||
| 청소 | 매월정기적 | ||||||||||||||
| 부 정 기 관 리 | 일반 수선 | 부분수선 교 체 | |||||||||||||
| 개량 | 개량, 신설 | ||||||||||||||
| 재해 대책 | 방제검사 | 안전점검 직 후 | |||||||||||||
| 재해복구 공 사 | 재해직후 | ||||||||||||||
사용재료별 관리 목재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 손상의 종류 | 손상의 성질 | 보수방법의 예 |
|---|---|---|
|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
| 온도와 습도 에 의한 파손 |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
| 균류에 의한 피해 |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
| 충류에 의한 피해 |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
보수 및 교체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 손상의 종류 | 손상의 성질 | 보수방법의 예 |
|---|---|---|
|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닮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 후 교체 |
|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실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부분절단 후 교체 |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mm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 : 이것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뜯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cm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라.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비탈면 배수시설 가. 비탈면 배수시설이 잘못 되었을 때는 비탈면이 붕괴되어 교통장애 및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의 점검․유지관리는 물론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높은 성토비탈면의 소단 배수구 및 절․성토비탈면 상단에 설치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배수구의 무너진 흙, 낙석, 잡초 등의 제거를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비탈면 종배수구를 U형 콘크리트 제품(precast)으로 설치할 경우에 지반의 부등침하로 구거 이음새가 떨어져서 어긋나게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이것을 방치하면 U형 배수구 밑으로 물이 새어들고 비탈면이 세굴 되어 붕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재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종배수구와의 접속점이 취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상태를 늘 관찰하여 파손부위가 있으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의자류 관리 전반적인 관리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을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손상부분 점검
유희시설 관리 손상부분 점검
전반적인 관리 해안의 염분, 대기오염이 현저한 지역에서는 철재, 알루미늄 등의 재료에 강력한 방청처리를 해야하며 가급적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사용재료에 균열발생 등 파손우려가 있거나 파손된 시설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바닥모래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입자가 굵은 모래를 깐다. 보수 및 교체 목재부분, 콘크리트재부분, 철재부분, 석재부분, 합성수지가 등의 전반적인 보수는 의자류에 준한다. 철재 유희시설 가. 철제품의 도색은 어린이들이 노는 동안에 점차로 벗겨져서 미관상 나쁘며 녹이 슬어 강도가 저하된다. 도장이 벗겨진 곳에는 방청처리 후 조합페인트를 칠하며 파손이 현저한 경우에는 교체한다. 나. 앵커볼트,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스패너, 드라이브, 망치 등을 사용하여 조인다. 이완이나 어긋남이 심하거나 꺽어짐에 의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큰 부분은 부품을 교체한다. 다. 철재부분이 충격에 의해서 가볍게 뒤틀렸을 경우나 휘어졌을 때는 보수하지만 상태가 심하여 기능적으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한다. 연결부분의 벌어짐이나 금이 간 곳,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교환한다.
라. 오래된 부품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균열이나 갈라지기 쉬우므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한다. 마. 회전부분의 축부에 기름이 떨어지면 동요나 잡음이 생기므로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주입하며 베어링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교체한다. 바. 철부재와 기초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이 흔들릴 경우에는 기초콘크리트를 부수고난 뒤 철부재에 보조철근을 용접한 후 거푸집을 설치하고 기초콘크리트를 재 타설 한다. 목재 유희시설 가. 목재 유희시설은 감촉이 좋고 외관이 아름다워 사용율이 높지만 철재보다 부패되기 쉽고 잘 갈라진다. 사용에 의해 더러워진 부분은 미관상 나쁘므로 정기적으로 도색하며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쉽게 부패하므로 즉시 방부처리를 한다. 또한 벌어거나 갈라진 곳은 조기에 발견하여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나. 연결부분의 고정부품(볼트, 너트, 앵커볼트 등)의 이완 및 풀어짐은 사용자의 위험과 직결되므로 발견 즉시 스패너,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조인다. 다. 기초부분은 조기에 부폐하기 쉬우므로 항상 점검하며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교체하거나 콘크리트두르기 등의 보수를 한다. 목재와 기초 콘크리트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모르타르가 뜨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의 보수를 한다. 콘크리트재 유희시설
나. 벌어진 금이 생긴 경우에는 보수가 곤란하고 이용자가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수경시설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수경시설의 미관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운전 전 점검, 장기정지 후의 운전 시점검,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선정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각 설비의 상태를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설비의 상황을 파악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수경시설의 규모를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각각의 설비시설에 대한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관리조직도를 작성하고, 각 담당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비상시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망을 확보, 유지해야 한다. 점검정비의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해야 하며, 담당자가 바뀔 경우에는 시설 및 관리내용이 업무이관 되도록 해야 한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시설별 유지관리 수중모터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전류계 부하상태, 절연저항, 모터의 봉수, 방청상태, 케이블손상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정비를 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원인분석과 조치를 해야 한다. 횡축펌프가 정상적으로 운전되도록 펌프의 부하상태, 축수부의 소리 및 진동, 커플링의 상태, 볼트․너트의 조임 상태, 누수여부, 오일상태, 모터의 절연저항 등의 사항을 정기 점검해야 한다. 수중조명기구는 효과적인 조명연출과 안전을 위해 기계적 성능, 전기적 성능, 광학적 성능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특히 절연측정을 하여 각 회로마다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원인분석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즐은 연출특성, 노즐각도, 분수높이, 분출거리, 밸브개폐, 녹발생 여부, 깨어짐, 막힘 등을 점검, 정비해야 한다. 여과설비는 설비의 동작상태, 여과재의 상태, 배관 및 밸브의 방청 및 누수상태, 연못 내 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여과설비 유지관리는 여과설비만이 아니라 수경시설에 공급되는 새로운 물의 양, 계절적인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준치를 설정하고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한다. 소독살조설비는 동작상태, 소재의 상태, 배관 및 밸브의 방청 및 누수상태, 소독살조농도 또는 강도에 대하여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계절이나 사용목적에 맞게 설비의 사용시간, 살균농도를 조정해야 한다. 수경시설제어판은 몸체, 패널, 패널내부, 타이머, 누전차단기, 경보회로, 절연시설에 대한 동작여부, 도장상태, 절연상태 등 각각 부속의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정비를 해야 한다. 또한 퓨즈 및 표시램프 등 예비품의 비치여부를 확인 조치한다. 수경시설에 이용되는 음향기기, 레이저나 영상장치 등의 특수조명장치, 연소장치, 공기압축장치 등의 특수기기 및 동절기에 가동하는 시설이나 해수를 이용하는 수경시설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설은 별도의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수경시설의 기능과 미관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한다. ■ 별첨 1. 수질환경기준(하천) 1) 생활환경
| 등급 |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 기 준 | ||||
|---|---|---|---|---|---|---|
| 등급 |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 수소이온 농도(pH)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mg/ℓ) | 부유물질량 (SS)(mg/ℓ) | 용존산소량 (DO)(mg/ℓ) | 대장균군수 (MPN/100㎖) |
| Ⅰ |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 6.5~8.5 | 1이하 | 25이하 | 7.5이상 | 50이하 |
| Ⅱ |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영용수 | 3이하 | 5이상 | 1,000이하 | ||
| Ⅲ |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 6이하 | 5,000이하 | |||
| Ⅳ |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 6.0~8.5 | 8이하 | 100이하 | 2이상 | - |
| Ⅴ |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 10이하 | 쓰레기등이떠있지아니할것 |
| 등급 | 기 준 | |||
|---|---|---|---|---|
| 등급 | 오염물질 | 검출기준 | 오염물질 | 검출기준 |
| 전수역 | 카드륨(Cd) | 0.01mg/ℓ이하 | 납(Pd) | 0.1mg/ℓ이하 |
| 비소(As) | 0.05mg/ℓ이하 | 6가크롬(Cr+6) | 0.05mg/ℓ이하 | |
|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 포리 크로리테이티드 | 검출되어서는 안됨 | |
| 수은(Hg) | 비페닐(PCB) | |||
| 유기인 | 음이온 체면활성제(ABS) | 0.5mg/ℓ이하 |
| 등급 |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 기 준 | ||||||
|---|---|---|---|---|---|---|---|---|
| 등급 |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 수소이온 농도 (pH)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mg/ℓ) | 부유물질량 (SS)(mg/ℓ) | 용존산소량 (DO)(mg/ℓ) | 대장균균수 (MPN/100㎖) | 총인 T-P (mg/ℓ) | 총질소 T-P (mg/ℓ) |
| Ⅰ |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 6.5~8.5 | 1이하 | 1이하 | 7.5이상 | 50이하 | 0.010이하 | 0.200이하 |
| Ⅱ | 상수원수 2급 수산용수 1급 수영용수 | 3이하 | 5이하 | 5이상 | 1,000이하 | 0.030이하 | 0.400이하 | |
| Ⅲ | 상수원수 3급 수산용수 2급 공업용수 1급 | 6이하 | 15이하 | 5,000이하 | 0.050이하 | 0.600이하 | ||
| Ⅳ |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 6.0~8.5 | 8이하 | 2이상 | - | 0.100이하 | 1.0이하 | |
| Ⅴ |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 10이하 | 쓰레기등이떠있지아니할것 | 0.150이하 | 1.5이하 |
| 등급 | 기준 | |||
|---|---|---|---|---|
| 등급 | 오염물질 | 검출기준 | 오염물질 | 검출기준 |
| 전수역 | 카드륨(Cd) | 0.01mg/ℓ이하 |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
| 비소(As) | 0.05mg/ℓ이하 | 납(Pd) | 0.1mg/ℓ이하 | |
|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 6가크롬(Cr+6) | 0.05mg/ℓ이하 | |
| 수은(Hg) | 음이온 체면활성제(ABS) | 0.5mg/ℓ이하 |
| 기 준 등 급 | Ⅰ | Ⅱ | Ⅲ |
|---|---|---|---|
| 수소이온농도(pH) | 7.8~8.3 | 6.5~8.5 | 6.5~8.5 |
|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mg/ℓ) | 1이하 | 2이하 | 4이하 |
| 부유물질량(SS)(mg/ℓ) | 10이하 | 25이하 | - |
| 용존산소량(DO)(mg/ℓ) | 포화율 95 이상 | 포화율 85 이상 | 포화율 80 이상 |
| 대장균군수(MPN/100㎖) | 200이하 | 1,000이하 | - |
| 노말핵산추출물질(유분)(mg/ℓ) | 검출되어서는 안됨 | 검출되어서는 안됨 | |
| 총인T-P(mg/ℓ) | 0.007이하 | 0.015이하 | 0.08이하 |
| 총질소T-N(mg/ℓ) | 0.05이하 | 0.1이하 | 0.2이하 |
| 무기물질 등(mg/ℓ) | 6가 크롬(Cr+6) | 0.05mg/ℓ이하 | |
| 비소(As) | |||
| 카드륨(Cd) | 0.01mg/ℓ이하 | ||
| 납(Pd) | 0.1mg/ℓ이하 | ||
| 아연(Zn) | |||
| 구리(Cu) | 0.02mg/ℓ이하 | ||
|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 ||
| 유기인 | |||
| 수은(Hg) | |||
| 포리크르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됨 |
<비 고> 1. DO를 농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등급 Ⅰ은 6mg/ℓ, 등급Ⅱ와 등급Ⅲ은 5mg/ℓ이상 이어야한다. 2. 등급Ⅰ은 수산생물의 서식, 양식 및 산란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3. 등급Ⅱ은 해수욕 등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등급 Ⅰ와의 수산생물에 적합한 수질을 말 한다. 4. 등급Ⅲ은 공업용수, 선박의 정박 등 기타 용도로 이용되는 수질을 말한다. 5. 총 질소는 N0₂-N, N0₃-N, NH₃ -N의 합계를 말한다. 6. 총 인은 PO₄-P의 형태를 말한다.
부록_조경식물관리계획
| 구 분 | 공 종 | 작 업 일 정 (월) | 비 고 | ||||||||||||||||
|---|---|---|---|---|---|---|---|---|---|---|---|---|---|---|---|---|---|---|---|
| 구 분 | 공 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비 고 | |||||
| 수 목 | 정지.전정(낙엽수) | 여름, 겨울에 각 1회 | |||||||||||||||||
| 정지.전정(상록수) | 봄, 가을에 각 1회 | ||||||||||||||||||
| 정지.전정(관 목) | 다듬기, 생울타리 깍기 | ||||||||||||||||||
| 시 비 | |||||||||||||||||||
| 병충해방제 | 정기방제 및 사전방제 | ||||||||||||||||||
| 방풍․방한 | 잠복소, 방풍막, 새끼감기 등 | ||||||||||||||||||
| 제 초 | 6~9월 집중실시 | ||||||||||||||||||
| 관 수 | 적의 조치 | ||||||||||||||||||
| 보 식 | |||||||||||||||||||
| 고사목 처리 | 연간 작업 | ||||||||||||||||||
| 지주목 재결속 | 태풍대비실시 | ||||||||||||||||||
| 초화류 | 지엽다듬기 | 봄,가을 각 1회 | |||||||||||||||||
| 시 비 | |||||||||||||||||||
| 관 수 | 적의 조치 | ||||||||||||||||||
| 제 초 | 6~9월 집중실시, 식재교체시 | ||||||||||||||||||
| 방 한 | 방풍막, 볏짚, 왕겨 등 | ||||||||||||||||||
| 병충해 방제 | 특성에 따라 사전, 사후방제 | ||||||||||||||||||
| 꽃대 제거 | 월동전 숙근초화류 | ||||||||||||||||||
| 약제처리 | 화아분화와 관련 처리 | ||||||||||||||||||
| 식재 교체 | 연간 4~5회 | ||||||||||||||||||
| 잔 디 | 메불 놓기 | ||||||||||||||||||
| 통기 작업 | 기계작업 | ||||||||||||||||||
| 배토작업 | |||||||||||||||||||
| 시 비 | |||||||||||||||||||
| 병충해 방제 | 병해:여름 주1회, 충해:연5회 | ||||||||||||||||||
| 제 초 | |||||||||||||||||||
| 잔디 깍기 | 연7~8회 적정초장유지 | ||||||||||||||||||
| 관 수 | 적의 조치 | ||||||||||||||||||
| 자연림 | 제 초 | ||||||||||||||||||
| 병충해 방제 | |||||||||||||||||||
| 고사목 처리 | 연간 작업 | ||||||||||||||||||
| 가지치기 | |||||||||||||||||||
| 포장공간 | 제 초 | ||||||||||||||||||
| 요소명 | 식물내에서의 역할 | 결 핍 증 상 | 과잉증상 | 분 류 | 보정시비법 |
|---|---|---|---|---|---|
| 질 소 | ․단백질의 구성성분이다. ․뿌리의 발육이나 경엽의 신장을 좋게 하고 잎의 녹색을 좋게 한다. ․양분의 흡수 및 동화작용 을 왕성하게 한다. | ․잎이 황화한다. ․생육이 빈약하다. ․증실의 성숙이 빨라 지고 수량이 적어진다. | ․잎이 암록색이 되고 지나치게 무성하다. ․줄기나 잎이 연약해진다. | ․황산암모니 아 (유안) ․질산암모니 아 (초안) ․석회질소 | ․토양 : 1-2kg/a ․엽면 : 1kg/물100 (요소) |
| 인 산 | ․핵단백질의 구성성분이다. ․당류와 합하여 호흡작용 에 유효한 역할을 하고 있다. ․뿌리의 신장을 좋게 하며 발아나 분얼을 좋게 한다. ․개화결실을 좋게 하고 성숙을 빠르게 하며 품질을 좋게 한다. | ․잎은 폭이 좋아지고 줄기나 엽병이 자색이 된다. ․분얼이 적고 개화결실이 나빠진다. ․과실류는 감미가 떨어지고 품질이 저하된다. | ․현저하게 과잉일때는 조장이 짧고 잎이 비후하며 생육이 나빠진다. ․성숙이 빨라지고 감수한다. | ․과린산석회 (과석) ․중과린산석회 (중과석) | ․사질토: 1-2kg/a ․점토 : 2-4kg/a |
| 칼 리 | ․세포액 중에서 이온으로 존재하고 탄수화물의 합성, 이동, 축적에 쓰여지고 있다.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고 있다. ․증산작용을 조절하고 체내의 수분생리에 관계하고 있다. | ․늙은 잎의 선단부터 황하 하여 엽면에 퍼지고 그 부분이 갈색으로 고사한다. ․새잎은 암록색이 되고 신장이 나쁘고 소엽이 된다. ․뿌리의 신장이 나쁘고 뿌리 썩음병이 일어나기 쉽다. ․과실의 비대가 쇠하여지고 맛, 왜관 모두 나빠진다. | ․마그네슘 결핍을 일으킨다. | ․염화칼리 ․황산칼리 | ․사질토 : 2-8kg/a ․점토 : 8-15kg/a |
| 요소명 | 식물내에서의 역할 | 결 핍 증 상 | 과잉증상 | 분 류 | 보정시비법 |
|---|---|---|---|---|---|
| 칼슘 | ․체내에 과잉하게 있는 유기산을 중화한다. ․펙틴과 결합하여 세포막을 강하게 하고 병에 강하게 한다. | ․생장이 왕성한 어린잎선단이 휘어지고 얼마 후에 갈색으로 고사한다. ․뿌리의 표피에 코르크층이 생기고 뿌리가 짧고 굵어진다 | ․망간, 철, 붕 소, 아연 등의 결핍증이 나온다. | ․생석회 ․탄산석회 | ․사질토 : 40-75kg/a ․점토 : 75-150kg/a (황산칼슘) |
| 마그 네슘 | ․엽록소의 구성성분 ․인산의 이동을 돕는다. ․유지의 합성을 돕는다. | ․늙은 잎의 엽면부에서 엽맥간이 황하한다 ․과실이 열리지 않은 부분의 잎에 결핍이 나타나기 쉽다. | ․불명 | ․사질토 : 12-25kg/a ․점토 : 25-35kg/a ․엽면 : 2.5kg/100t (황산마그네슘) | |
| 유황 | ․단백질의 수성성분이다 ․마늘, 겨자의 향기 성분에 포함되어 있다. | ․전체적으로 생장이 나쁘고 질소결핍과 비슷하다. | ․토양의 산성화 ․벼의 뿌리 썩음병을 일으킨다. | ․황산칼리 | ․사질토 : 5-8kg/a ․점토 : 8-12kg/a (황산칼슘) |
| 규산 | ․줄기와 잎의 표피세포의 규하를 촉진하고 조직을 굳게 한다. | ․경엽이 연약해진다 | ․없음. | ․규석회 ․규산석회 | |
| 붕소 | ․세포의 분열과 화분의 수정을 돕는다. ․암모니아, 칼리,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 ․당분의 이행을 돕는다. | ․생장점이 멎고 약해져 심지, 심고가 된다 유채는 불임립이 많아진다. ․엽병이 코르크화 한다. ․줄기의 중심이 검게 된다. ․과실에 진이 나오고 코르크화가 보이기도 한다. | ․잎이 황화 고사한다. | ․붕사 | ․사질토 : 0.2-0.5kg/a ․점도 : 0.5-1.0kg/a ․엽면 : 0.125-0.25kg/ 100ℓ |
| 망간 | ․산화효소의 작용을 돕고 체내의 산화 환원을 순조롭게 한다. ․엽록소의 생성을 돕는다. | ․새잎이 담록색이 된다. ․잎이 소형이 된다. | ․잎선단에 갈색-자색의 소반점이 생긴다. ․이 증상의 늙은 잎이 나타나기 쉽다. ․철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일도 있다. | ․토양 : 2-10kg/a ․엽면 : 0.25-1.0kg/ (황산만간) |
| 요소명 | 식물내에서의 역할 | 결 핍 증 상 | 과잉증상 | 분 류 | 보정시비법 |
|---|---|---|---|---|---|
| 철 | ․엽록소의 생성을 돕는다. ․호흡작용에 관계가 있는 효소를 구성하고 있다. | ․새잎부터 황백화 한다. | ․망간결핍증에 나온다. ․인산 결핍이 된다. | ․복합비료 | ․사질토 : 12kg/a ․점토 : 18kg/a ․엽면 : 0.5kg/100ℓ (황산철) |
| 아연 | ․산화환원 요소의 작용을 돕는다. ․단백질과 전분의 합성을 돕는다. | ․엽맥간이 황색이 되고 줄모양으로 분명해진다. ․황화는 새잎부터 시작하여 차차 중엽에 미친다. ․잎이 소형화 한다. | ․갈색의 반점이 생긴다. | ․토양 : 1kg/a ․염면 : 0.125-0.25 kg/100ℓ (CHELATE) | |
| 동 ․ 몰리 브덴 | ․산화 환원요소의 구성성분이다. ․호흡작용에 관여한다. | ․새잎이 선단부터 황백화 하고 시든다. ․공엽인 것은 엽면이 안쪽으로 감겨 컵 모양이 된다. | ․뿌리의 신장이 멎는다. | ․사질토 : 0.5-1.5kg/a ․점토 : 1.5-5.0kg/a ․염면 : 0.5-0.8kg/ 100ℓ (황산동) | |
| ․초산태 질소를 환원하고 단백질을 합성할 때 쓰여진다. ․질소를 고정하는 근류균의 생육을 돕는다. | ․세엽작물에서는 잎이 꼬인다. ․늙은 잎부터 증상이 나타난다. | ||||
| 염소 | ․섬유화 작용이 좋아지고 병해 저항성을 강하게 하고 도북하지 않게 된다. | ․결핍하면 신아가 황하한다. |
| 약 품 | 약제의 특성 | 사용약량 (g또는mℓ /3.3㎡) | 희석 농도 (배) | 대상 잡초 | 비 고 | |
|---|---|---|---|---|---|---|
| 상품명 | 일반명 | 약제의 특성 | 사용약량 (g또는mℓ /3.3㎡) | 희석 농도 (배) | 대상 잡초 | 비 고 |
| 2.4-D | 2.4-PA | 호르몬형, 이행성, 선택성 경엽처리, 저온 시 효과가 적고, 잔효성이 높다. (20일) | 3 | 150~00 | 1년생, 다년성 광엽잡초 | |
| 브란스콘 | 2.4-PA 2.4.5-T | 호르몬형, 접촉이행성, 선택성 경엽처리, 잔효성이 높다. (20일) | 150~200 | 광엽잡초 | 약해 | |
| 킬이드 | MCPP | 호르몬형, 선택성 경엽처리, 잔효성이 높다. | 2~3 | 200~300 | 크로버 등 광엽 잡초 | 약해주의 |
| 베스코 | BPA | 호르몬형, 접촉이행성, 선택성경엽처리, 저온 하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잔효성이 높다. (30일) | 3 | 80~100 | ||
| 반벨-D | MDBA | 호르몬형, 이행성, 선택성 경엽처리, 잔효성이 높다. (40일이상) | 1 | 500~6600 | 클로버, 쑥 등 1년생, 다년성 광엽잡초 | |
| 트라바크 | TCBA | 비호르몬형, 비선택성 경엽처리, 잔효성이 높다. | 3 | 200 | 1년성, 다년성 광엽 잡초 | 약해 |
| 스템-F | DCPA | 2~3 | 150~200 | 바랭이, 조아제비, 화본과 또는 광엽 1년성잡초 | ||
| 만사더워드 | DSMA | 비호르몬형, 접촉형, 비선택성 경엽처리, 잔효성이 낮다. | 300~500 | 바랭이, 포아 풀, 클로버 | ||
| 그라목손 | 파라큇 | 비호르몬형, 접촉형, 비선택성 경엽처리, 속효성이며, 잔효성이 낮다. | 1 | 포아풀 | 휴면기에 사용, 눈이 난 후는 사용을 피함 | |
| 시마진 | CAT | 비호르몬형, 비선택성, 발아 전 토양 처리 e는 포아풀 경엽토양 처리, 잔효성이 높다. (40~50일) | 600~1,000 | 자라나는 잔디 의 생육에 영향을 줌 |
| 구분 |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가능 재료 | 환경표지 인증기준 | |
|---|---|---|---|
| 절번호 | 항목번호 |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가능 재료 | 환경표지 인증기준 |
| 15-2 운동시설 | 2.2.4 | 배수관 | 04.합성수지제품 |
| 16-3 철근콘크리트 공사 | 16-3-1 2.1.3 |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 |
| 16-3-3 2.1.1 (1) | 고로슬래그 시멘트 | 10.토목․건축자재 | |
| 2.1.1 (6) | 고로 슬래그 골재 | ||
| 16-4 조적공사 | 2.1.1 | 점토벽돌 | |
| 2.1.2 | 콘크리트 벽돌 | ||
| 2.1.3 | 치장벽돌 | ||
| 16-6 방수공사 | 16-6-2 2.1 | 합성고분자계 시트 | 15.고무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