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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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급식 거래모델 연계구축

공공급식통합플랫폼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주식회사 모든솔루션
낙찰금액
269,000,000원 · 배정예산의 99.6%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5/11(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637209/28(월)269,000,00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주식회사 모든솔루션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634909/28(월)269,000,00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주식회사 모든솔루션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633009/28(월)269,000,00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주식회사 모든솔루션 (주계약업체 100%)
R26TE1526875705/27(수)269,000,00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주식회사 모든솔루션 (주계약업체 100%)
R26TE1526671305/27(수)269,000,000원금차 184일, 총차 184일주식회사 모든솔루션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방부 장병급식 전자조달체계와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연계하고, 부대-농축수협 간 수발주 거래 기능을 구현·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장병 선호 급식체계 전환과 군납 행정의 효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

  • 공공급식통합플랫폼-장병급식 전자조달체계 연계(공고·입찰·계약·납품·검수 인터페이스 정의·개발, 국방연동관리체계(DIMS) 모듈 적용)
  • aT-농축협(농협생산경제시스템·축산경제통합시스템) 수발주 연계 전용망 구축 및 인터페이스 개발(배송부대 마스터, 단가변경, 발주·납품예정·검수내역 등)
  • 장병급식 거래 기능 구현(부대계약·부대조달 등 군납 방식별 프로세스, 발주·계약·검수·정산 기능, 현품급식명세 식재료 정보 입력)
  • 신규 코드 생성 체계 정립 및 자동 채번 기능 구현(NEIS 상품코드 기반, 군 기관코드 매핑)
  • 수발주 관리 기능 개선(농축수협 계약방식별 발주물량 배분, 변경계약 조회, 농축협 매핑코드 적재·신규 품목 매핑, 이용수수료 조회·정산)
  • 기능 구현 후 부대-농축수협 간 실제 거래 실시(시범거래 및 실제 거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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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 만점)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10)점수를 합산 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15점
추진전략15점
사업추진 방법론15점
기능 요구사항20점
데이터 요구사항20점
보안 요구사항20점
제약사항20점
품질 요구사항15점
성능 요구사항15점
테스트 요구사항1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15점
관리 방법론20점
일정관리20점
의사소통관리20점
산출물 관리20점
시스템 운영관리10점
기술지원10점
하자보수10점
재무구조·경영상태5점
수행실적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30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1(월) 10:00지남
개찰05/11(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5,454,545원
배정예산
27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9(수)
공고번호
R26BK01495594-000
참조번호
공공먹거리처-1535
공고기관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수요기관
공공급식통합플랫폼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45,454,545원
배정예산
27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376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장병 선호 급식체계로 전환을 위해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연계한 국방부 「장병급식 전자조달체계 구축」사업 추진 ❍ 장병 선호 반영 식단관리 및 유연한 식재료 조달 채널 선택을 통한 편의 강화 * 조달채널 : D2B(국방전자조달), G2B(국가종합전자조달), aT(공공급식통합플랫폼) 부대농축수협 간 계약-수발주-정산 등 행정사무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거래 및 관리 체계 도입 필요 3. 사업범위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연계 ❍ 공공급식통합플랫폼-장병급식 전자조달체계 연계 - 공고·입찰·계약·납품 등 전체 프로세스에 따른 연계항목 정의 - 인터페이스 정의 및 설계서, 업무협의 내용 기반 연동개발 - 국방전산정보원의 국방연동관리체계(DIMS) 모듈 적용 및 개발 - VPN, 데이터 송수신, 입찰계약 프로세스 등 단계별 테스트 수행 * 장병급식 전자조달체계 사업 일정에 따른 지원 필요 ❍ 수발주시스템 연계개발 - aT-농축협 연계 전용망 검토 및 구축 * 장비, 환경, 레이아웃 정의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며, 플랫폼 인프라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의 필요 - 인터페이스 정의·개발 및 시스템 연동 * 배송부대 마스터 내역, 상품별 단가변경내역, 발주내역, 납품예정내역, 검수내역 등 * 농축협 연계 대상시스템은 생산경제시스템/축산경제통합시스템이며. 해당 시스템들은 동일 IDC임 장병급식 거래 기능 구현 ❍ 전체 프로세스, 권한 등 정비 및 운영 전환 - 발주입찰계약 등 장병급식 전자조달체계부터 공공급식통합플랫폼까지 진행 프로세스 고려하여 기능 점검 및 개선 * 장병급식전자조달체계 설계내용에 따른 변경사항 등 반영 필요 - 회원가입, 공급업체 심사 등 기존 프로세스 준수 및 필요시 장병급식 프로세스에 맞도록 운영 방향 설정 * 단, 기본 프로세스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으며, 현 플랫폼 유지보수사와 긴밀한 협의 필요 - 부대계약, 부대조달 등 군납 방식별 프로세스 분석·설계·개발 -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최신코드 반영 및 소스 코드 병합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기능 개발 - 국방부, 군 부대 급양담당자, 계약담당자 등의 의견 수렴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기반 중요도·긴급도 등에 따른 검토 및 우선적 필요 기능 개발 - 장병급식 전자조달체계 연동을 위해 해당 사업팀과의 설계/개발/테스트 등 대응 * 장병급식 전자조달체계 사업 일정에 따라 연동, 개발, 테스트 등 우선 수행 ❍ 입찰·계약 등 관리 기능 개선 - 변경계약 조회(계약차수별), 월별 예상 발주량 조회 등 - 발주내역 수정·취소 등 프로세스에 따른 기능 구현

- 계약 후 현품급식명세에 따른 식재료 정보 입력 기능 개발(공급업체) * 엑셀 업로드/다운로드, 양식 조회 등 기본 기능 필수 구현 - 입찰, 견적, 계약, 정산 등 공공급식통합플랫폼과 통합 운영 가능한 기능/메뉴 등은 통합하여 개발 및 관리 - 납품·검수·정산 등 장병급식 전자조달체계 프로세스 고려하여 필요 기능 구현 * 수정, 취소, 확정 등 세부 기능 개선 ❍ 신규 코드 생성 체계 정립 및 자동 채번 기능 구현 - NEIS 상품코드 체계 기반 신규 코드 생성기반 정립 * 군 식재료코드 채번 시 기준 정립 필수 - 신규 채번 시 순서대로 자동 채번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군 기관코드 매핑 프로세스 개발 및 체계 마련 * 국방부 부대코드, aT 수요기관코드, 농축협 납품처 코드 등 수발주 관리 기능 개선 ❍ 발주수주 등 장병급식 전자조달체계, 공공급식통합플랫폼, 농축협경제시스템까지 진행 프로세스 고려하여 기능 점검 및 개선 * 장병급식전자조달체계 설계내용에 따른 변경사항, 농축협 필요 사항 등 반영 * 기능 개선 요구사항은 중요도·긴급도 등 우선순위 검토 및 발주사 협의를 통해 개발 수행 ❍ 농축수협에 대한 계약방식(수의계약, 일반계약)에 따른 필요 기능 개발 - 발주물량 배분, 변경계약 조회 등 군납조달 관련 기능 고도화 - 농축협 매핑코드 적재 및 신규 품목 매핑 기능 개발 * NEIS코드-농축협 품목코드 매핑된 결과 연계·저장 * 신규 품목 발생 시 매핑 및 자동 채번 기능 구현 - 이용수수료 조회·정산현황 등 기능 구현 ❍ 기능 구현 완료 후 수발주 거래 실시 - 거래 전 테스트 및 개선사항 반영 - 부대-농축협 간 실제 거래 프로세스 운영 * ’25년 과업 수행 시 테스트 참여 부대 및 농축수협 중심 섭외하여 테스트 및 거래 진행

구 분업 무일 정
구 분업 무MM+1M+2M+3M+4M+5
사업 수행• 업무 분석 및 인터뷰 등■■
• 시스템 설계
• 개발환경 구성 및 개발■■■
• 테스트 (연동, 기능)■
• 인수인계 및 교육■
• 프로그램 이관
• 운영 반영 및 안정화■■
사업 보고• 착수 및 완료 보고회■
NO요청사항 구분요청사항 설명ID부여
규칙
요구 사항수
1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SFR-0004
2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 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 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PER-0002
3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프로토콜, 연계도 등 포함)SIR-0003
4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자료 구축, 이관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및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기술DAR-0005
5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 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유형, 환경, 방법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TER-0004
6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SER-000
7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QUR-0003
8제약 요구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COR-0005
9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PMR-0004
10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을 기술PSR-0003
합 계37
요청사항 구분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SFR)SFR-001구축 공통사항
SFR-002시스템 연계개발
SFR-003장병급식 거래 기능 구현
SFR-004수발주 관리 기능 개선
성능 요구사항(PER)PER-001시스템 성능 일반사항
PER-002응답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SIR-001인터페이스 일반사항
SIR-002시스템 인터페이스
SIR-003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DAR)DAR-001데이터 표준 준수 및 품질관리
DAR-002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준수
DAR-003메타데이터 구축
DAR-004데이터 이관 및 정합성 검증
DAR-005초기 데이터 구축
테스트 요구사항(TER)TER-001테스트 방안 수립 및 수행
TER-002이행 테스트
TER-003장애, 복구 테스트
TER-004인수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SER)SER-001보안 공통사항
SER-002개인정보보호
SER-003사업자 및 투입인력 보안
SER-004자료 및 프로그램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QUR)QUR-001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프로그램 사용 및 상호 운용성
QUR-003사업 성과지표
제약 요구사항(COR)COR-001웹표준 및 호환성, 접근성 준수
COR-002표준 지침 및 공통 규정 준수
COR-003법 제도 준수
COR-004표준프레임워크 적용
COR-005지적재산권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PMR-001프로젝트관리 일반사항
PMR-002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PMR-003개발 환경
PMR-004산출물 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PSR-001시스템 운영 관리
PSR-002하자보수 및 안정화 지원
PSR-003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번호SFR-001
요구사항 명구축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응용시스템 분석, 개발, UI 등 시스템 개발 시 공통사항 적용
세부
내용
 공통 사항
- 현재 운영 중인 공공급식통합플랫폼 프로세스를 기본으로 하며, 장병급식 전자조달체계 연동 관련하여 도출된 기능과 개선방향을 검토하여 최적의 프로세스 적용
- 도출된 기능 중 공공급식통합플랫폼과 기능적 공유가 가능한 영역은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의 메뉴 및 기능 사용 권고
* 공공급식통합플랫폼과 동일한 기능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검토하고, 장병급식 전자조달체계 프로세스에 따라 추가되어야할 기능 및 개선사항은 별도 개발 가능
- 향후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 등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기능 구현
-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사용자 UI/UX를 고려하여 디자인 및 메뉴 구성
- 시스템 현황 분석을 통한 기능 개발 및 세부 조건 정의
* 엑셀 업로드/다운로드, 자동화 가능 부분 등 기본적으로 포함
- 장병급식 전자조달체계 프로세스 변경에 따라 플랫폼 기능 추가·변경 개발
-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최신 코드 반영 및 소스코드 병합
*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소스코드 변경 시 플랫폼 유지보수사를 통한 코드 인계 및 반영
* 테스트 및 운영 반영 시 최신 코드를 기준으로 병합될 수 있도록 함
 공공급식통합플랫폼 표준 준수
- UI/UX 기준 준수 및 메뉴 구성, 명칭, 콘텐츠 구성, 용어 정의 등 명확화
- 입력 항목별 안내 메시지를 제공하여 검색, 현황, 통계 서비스별 처리 흐름 및 화면정보의 기준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
 전체 프로세스, 권한 등 정비 및 운영 전환
- 발주입찰계약 등 진행 프로세스 고려하여 기능 점검 및 개선하고, 이를 운영서버에 반영하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
- 장병급식 전자조달체계 사업 일정에 맞춰 개발, 테스트 등 필요
 모바일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화면 구성
-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 유지
- 모바일, 태블릿 등 해상도에 따라 화면구성 및 콘텐츠 변경
- 모바일 웹용 출력 메뉴는 관리자 화면을 통해 관리 가능하도록 구현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을 준수하여 화면 설계 및 기능을 구현할 것
 공공급식통합플랫폼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고려한 개발 필요(MSA 기반 어플리케이션)
- ’26년 공공급식통합플랫폼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예정, 기 개발된 기능에 대해 네이티브 전환 수행 시 구축 지원 필요
- 본 과업 수행 시에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고려하여 개발
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유지관리/인프라 사업자와 긴밀한 협조 및 지원체계 방안을 마련하여 과업 수행
산출정보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시스템 연계개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연계개발
세부
내용
 공공급식통합플랫폼-장병급식 전자조달체계 연계
- VPN 구매에 따른 필요 사항 개발
* 시스템 간 동일 VPN 구매 및 설치 예정(4월중)
- 연동 목록 기준 데이터 항목, 주기 등 인터페이스 정의
* 공고, 입찰, 계약, 납품, 검수 등 전체 프로세스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 인터페이스 기반 시스템 연동개발
- 국방전산정보원의 국방연동관리체계(DIMS) 모듈 적용 및 개발
* 장병급식 전자조달체계 연계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등 필요시 개발 필요
- VPN, 데이터 송수신, 입찰계약 프로세스 등 단계별 테스트 수행
 연계 표준화 기술 및 구현방안 수립적용
 수발주 관련 거래정보 연계·개발
- aT-농축협(농협생산경제시스템, 축산경제통합시스템) 연계 전용망 검토 및 구축
* aT-농축협 연계 시 전용망 구축 우선, 부득이할 경우 VPN 구매 및 설치하되 발주기관 및 농축협 협의 필요
* 장비, 환경, 레이아웃 정의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며, 플랫폼 인프라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의 필요
- 인터페이스 정의·개발 및 시스템 연동
* 배송부대 마스터 내역, 상품별 단가변동내역, 발주, 납품예정내역, 검수내역 등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정의서, 설계서, 연계 구축 방안 등
요구사항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장병급식 거래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계약, 납품, 검수 관련 기능 구현
세부
내용
 부대계약, 부대조달 등 군납 방식별 프로세스 분석·설계·기능개발
- 부대계약, 부대조달 등 유형별 프로세스 구성도 작성
- 장병급식 전자조달체계 프로세스에 따라 유형에 맞는 기능 설계 및 개발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기능 구현
- 국방부, 군 부대 급양담당자, 계약담당자 등의 의견수렴
* 실사용에 따른 요구사항 반영이 필요하며, 중요도·긴급도 등에 따른 검토 및 우선적 필요 기능 개발
- 입찰, 견적, 계약, 납품, 검수, 정산 등 전체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필요 기능 구현
 회원가입, 공급업체 심사 등 기존프로세스 준수 및 필요시 군 급식 프로세스에 맞도록 운영 방향 검토 및 개발
* 단, 기본 프로세스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으며, 현 플랫폼 유지보수사 협의 필요
 발주 기능 변경·개선
- 월별 예상 발주량 조회, 발주내역 수정·취소 등 프로세스에 따른 기능 개발
 계약 기능 변경·개선
-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차수별 계약정보 조회(변경 내역 등 확인)
- 공공급식통합플랫폼 계약~정산 기능을 활용하되, 장병급식 특성상 필요한 화면은 별도 개발 가능
* 운영관리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가능한 동일한 프로세스에 따른 기능은 공공급식통합플랫폼과 통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구현
 다수품목 단가계약 연동 및 프로세스 개발
- 다수품목 단가계약 기존 프로세스 분석 및 연계 방안 검토
- 장병급식 전자조달체계 연동 고려하여 기능 분석·설계·개발
 현품급식명세에 따른 식재료 정보 입력 기능 개발
- 계약 이후 진행되며, 납품업체에서 입력(권한 관리 시 해당 내용 포함)
- 식재료에 대한 상세 정보(영양성분 등) 입력(NEIS코드 기준)
 검수 기능 변경·개선
- 검수 확정, 취소내역 등 신규·수정·취소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기능 구현
 결산을 위한 납품실적 내역 수신 및 조회 기능 구현
- 장병급식 전자조달체계로부터 납품실적(확정) 내역 수신 등
- 확정된 내역 조회, 정산 요청 등 기능 구현
 신규 코드 생성 체계 정립 및 자동채번 기능 구현
- NEIS 상품코드 체계 기반 신규 코드 생성 기반 정립
* 군 식재료 코드 채번 시 기준에 따라 채번될 수 있도록 함
- 신규 채번 시 순서대로 자동 채번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군 기관코드 매핑 프로세스 개발 및 체계 마련
* 국방부 부대코드, aT 수요기관코드, 농축협 납품처 코드 등
산출정보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수발주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수발주 관리 기능 개선
세부
내용
 발주·수주 등 장병급식 전자조달체계, 공공급식통합플랫폼, 농축협경제시스템까지 진행 프로세스 고려하여 기능 점검 및 개선
* 장병급식전자조달체계 설계 내용에 따른 변경사항, 농축협 필요사항 등 반영
* 실사용에 따른 요구사항 반영이 필요하며, 중요도·긴급도 등에 따른 검토 및 우선적 필요 기능 개발
 농축수협에 대한 계약방식(수의계약, 일반계약)에 따른 필요기능 개발
-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송된 발주내역에 대해 발주물량을 단위농협별 분배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변경계약 조회 등 군납조달 관련 기능 개선
- 부대별 발주 → aT → 농축협 수주 데이터 연계 기능
- 농축협 납품(배송예정서) → aT → 부대별 입고(검수) 기능
- 부대별 검수(검수 승인, 반품, 교환 요청) → aT → 농축협 기능
- 수협 대상 수발주, 납품, 반품 프로세스 기능 개선
* 시스템 간 연계 없이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사용 기준
 농축협 매핑코드 적재 및 신규 품목 매핑 기능 개발
- NEIS코드 – 농축협 품목코드 매핑결과 수신 및 적재
- 신규 품목 발생 시 매핑 및 자동채번 기능 구현
 이용수수료 조회·정산 현황 등 화면 구현
 기능 구현 후 실제 부대-농축협 대상 거래 실시
- 시범거래 테스트뿐 아니라 실제 거래가 발생하여야 함
* ’25년 과업 시 테스트 참여 부대, 농축수협 등 섭외하여 테스트 및 거래진행
- 농축수협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산출정보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시스템 성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 및 사용자 지원방안 제시
-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여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
 실제 운영환경 하에 성능테스트 진행 및 성능목표 미달성 시 시스템 최적화 수행
 서비스 연속성 보장
- 피크타임 및 과부하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점검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백업 및 복구체계 마련
 공공급식통합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성능목표 준수
산출정보성능시험계획서(시나리오 포함), 결과서 등
요구사항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업무 응답시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배치성 업무 응답시간
- 일일배치 10분내 처리, 월 배치 1시간 내 처리
*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 주기적으로 실행되는 배치/응용프로그램의 성능/응답시간을 체크하여 이상 발견 시 발주사와 협의하여 개선
 연계 대상 정보의 수집에 대한 성능 확보
- 실시간 연계 조회 및 등록 시간 : 연계 건당 5초 이내
 웹페이지 조회 및 등록 시간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로 함
*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오류 응답시간
-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 제시
- 오류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
산출정보성능시험계획서(시나리오 포함), 결과서 등
요구사항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인터페이스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인터페이스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경험(UI/UX), 노플러그인 등 최신 웹 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함
 범정부 UI/UX 공통 가이드 준수
 홈페이지 내 사용 용어를 표준화해 적용해야 함
 반응형 웹 기반으로 모바일 가독성 및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UI/UX 기획 및 개발
- 주요 스마트폰, 태블릿, PC화면에 최적화 되도록 구현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웹 표준 준수 및 호환성 확보
 UI/UX 관련된 제반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조를 통하여 시행해야 함
 디자인에 적용되는 이미지는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특정 브라우저 및 기기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축해야 함
- 웹브라우저(엣지, 크롬, 사파리 등)에서 PC/모바일 정상 운영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번호SIR-002
요구사항 명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시스템 연계의 정확성 및 신규 연계 환경구성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 구성
- 신규 연계 테스트 환경 구성을 위해 외부기관과의 업무협의 문서작성, 방문지원 등 적극 협조하여야함
-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수행 정확도 검증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 및 운영 가능함
- 내/외부 전산시스템과 연동이 요구되는 경우, 인터페이스의 표준을 준수하여 적용하여야 함
 국방전산정보원 국방연동관리체계(DIMS) 모듈 적용 및 개발
 안정적인 성능 수준 유지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연동 정보 (내용)
- 식재료 코드, 급식 거래내역 및 관련 기준정보 등(현품급식명세정보, 발주계약납품검수 정보, 군부대, 업체정보 등)
- 연계 상세 항목, 주기 등 협의 결정
* 장병급식 전자조달체계의 경우, 국방전산정보원 연동체계(DIMS)를 통한 연동 개발
 타 기관 시스템 연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한 연계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산출정보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서 등
요구사항번호SIR-003
요구사항 명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공공급식통합플랫폼에대한 표준UI 및 통일성 유지
 사용자 이용 편의를 위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구성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구성
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확인 메시지 제공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에러 및 확인 메시지는 통일성 있게 처리
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 UI는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가이드라인」 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필요
- 웹접근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고려한 의무사항 준수필요
- PC의 최신 OS 및 통상적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프로그램이 보안등에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개발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 모바일 인터페이스 구성
- 사용자가 별도의 도움말 없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손쉬운 화면 구성
- 모바일 디바이스에 맞도록 화면을 구성해야 함
- 모바일 시스템은 향후 IoS, Android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
- OS별로 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정상 동작하도록 구성(웹호환성)
산출정보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등
요구사항번호DAR-001
요구사항 명데이터 표준 준수 및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준수 및 품질 관리
세부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표준용어 및 표준코드관리체계 준수
 데이터 표준, 데이터 구조 및 데이터 품질의 관리 방안 수립 및 적용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 준수
- 단어표준, 용어표준, 도메인표준, 코드표준 등 데이터 표준화 지침 준수
 데이터 표준정의 및 표준사전 반영
- 데이터 표준화 체계를 위한 표준화 관리 가이드 작성
-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을 위한 표준사전 작성
- 용어규칙, 엔터티명, 속성명 등에 대한 명명규칙 작성
- 데이터 종류, 수집 주기, 보유기관 등 데이터 목록 작성
- 공공급식플랫폼의 표준정의 공통 적용
 데이터 변경 이력 관리 및 지속적 관리 방안 제시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참조
 수집 데이터에 대한 범위 선정 및 품질 현황 파악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 확보 및 성능 개선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조 및 준수
-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품질 측정/개선 절차 제시
 데이터 품질 검증(이행 전후 비교 등)을 실시하여 결과 제출
 aT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표준관리 및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산출정보데이터표준사전, 코드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논리/물리ERD 등
요구사항번호DAR-002
요구사항 명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준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설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활용,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 설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 고려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반영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취합될 데이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야함
- 중복 테이블/컬럼 여부, 불일치 등 방지를 위한 정규화 충족 여부
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 변경이력 관리를 포함하여야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함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스템 확장 등을 감안하여 DB를 설계해야 함
산출정보논리/물리ERD,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등
요구사항번호DAR-004
요구사항 명데이터 이관 및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이관 및 정합성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이관 시에는 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외부데이터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체크하고, 그 로그를 유지해야 함
 XML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에 상호 작용하는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 DB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DB 성능을 개선해야 함(개인정보 테이블의 암·복호화 고려)
산출정보컬럼정의서, 코드정의서, 논리/물리 ERD, 테이블정의서, 성능시험결과서 등
요구사항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초기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초기 데이터 구축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초기 데이터 구축 및 검증방안을 제시해야 함
- 초기 데이터 구축 일정 및 세부 구축계획은 사업 착수 후 발주자와 협의
-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기준 데이터를 정의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코드화하여 관리
산출정보컬럼정의서, 코드정의서, 논리/물리 ERD, 테이블정의서 등
요구사항번호TER-001
요구사항 명테스트 방안 수립 및 수행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테스트 방안 수립 및 수행
세부
내용
 단위테스트
- 범위, 처리 일정, 절차, 평가기준 등 구체적으로 수립
- 시나리오별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 사전 정의 필요
- 단위테스트 시 결함 유형 및 심각도 분석 필요
 통합테스트
-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 완료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검증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및 시나리오상 결과 일치 여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테스트 결과 결함발견 시 즉시 보완 조치 후 테스트 재수행
산출정보단위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통합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이행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이행 테스트
세부
내용
 이행 테스트는 데이터 전환에서부터 응용 프로그램 전환, 연계 프로그램 전환까지 포함하여 실시
 성능이 목표치를 미달하는 시스템의 경우 각 구간별 응답시간, IO분석 등을 통해 병목구간을 파악하고 관련 대안 제시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백업 및 복구체계 마련
 실사용자 대상 시범거래 테스트 후 기능 보완
산출정보이행테스트 계획서, 이행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번호TER-004
요구사항 명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인수 테스트
세부
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인수테스트 계획서, 인수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장애, 복구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애, 복구 테스트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테스트 수행
 대책 수립 및 단계별로 분류하여 체계적 복구 지침 마련
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 상황을 공지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산출정보장애, 복수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번호SER-001
요구사항 명보안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할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을 사업제안서와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보안 관리 계획에는 공사의“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이하 보안특약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된 이후에라도 비밀을 보안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인원 및 정보자산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고, USB, 출력물 등 보안자료의 유출 방지 대책 강구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원격개발 시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투입인력이 교체되거나 계약이 종료되면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급된 자료를 공사에 인계하거나 파기 등 공사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공사「용역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제5조의 1(보안관리)에 따라“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 내용을 숙지하여 보안사항 성실히 이행
 제안사는 용역수행기간 중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 라인」,「주관기관별 정보보안 업무규정」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대외 보안 유지 적극 협조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 웹취약점 점검 및 점검 결과 제출,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등
- 국정원 보안성 검토 등 상급 기관 보안성 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 방안 제시 후 조치 완료
-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 공사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 참고
산출정보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 보안 취약점 조치결과 등
요구사항번호SER-002
요구사항 명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지침」(aT)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반영해야 함
 각 기능에 명시된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계좌번호, 민감정보 등) 및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DB에 저장 및 전송하여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입·출력 및 수정, 파일·담당자별 데이터 접근내역 등의 접근기록을 기록하고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 접근기록항목 : ID(개인정보 취급자 식별정보), 날짜 및 시간(접속일시), 접속자IP,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열람, 수정, 삭제, 입력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업무별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며, 권한부여, 변경, 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산출정보보안 서약서 등 보안 관련 서류 및 산출물 등
요구사항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사업자 및 투입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및 책임 등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현황, 데이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보안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주사업자가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2차로 해당 대표자와 종사자가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를 져야 함
 정보시스템 구축 각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의무사항) 및 보안취급 규정 및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발주사의 신원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산출정보보안관리 계획서, 보안 관련 서류 등
요구사항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자료 및 프로그램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공사 보안 행동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공사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
- 정보화사업과 관련 중요자료 및 비공개 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PC의 무단 반‧출입 금지
- 반입된 PC는 이동을 금지하며, PC보안프로그램 설치
- 보조기억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이용 금지
- PC 반출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완전포맷 솔루션을 사용하여 삭제(포맷)하고 결과를 제출함
 사업 도중 및 완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문서, 전자파일의 외부유출 금지
-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허락없이 유출·누설할 수 없음
 출입증 휴대 및 출입증 대장 비치
 업무 관련 자료의 방치 금지(잠금장치가 마련된 별도의 캐비닛 등에 보관)
 프로젝트 수행 시 반드시 데스크톱을 이용하여야 하며, 노트북 이용 불가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으로 별도 분리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메일, 메신저 등 접근 차단)
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 랜을 이용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서버 등과 접속하는 것을 제한함
 기관 내에 상주하는 외부 인력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적용함
산출정보보안 관련 서식 산출물 일체
요구사항번호QUR-001
요구사항 명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 및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 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 제출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 제시, 개선 수행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 서버 등 정보자원)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단계별 또는 상시 품질관리 활동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문서화(이력관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정조치 사항은 계획된 일정에 반드시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시정조치로 인하여 계획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시스템의 품질확보 및 이행점검을 위한 관리지표 제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 테스트 결함 발생률 및 조치율 등을 통한 결함 수 및 결함 지속 시간 측정
산출정보품질관리 계획서/결과서, 시정조치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번호QUR-002
요구사항 명프로그램 사용 및 상호 운용성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그램 사용 및 상호 운용성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은 연중 무중단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 모든 웹/앱 페이지에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구현
 시스템은 제안서, 과업수행계획서, 과업내용 및 요구사항 분석, 설계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목표시스템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기술표준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 및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상호 운영성 검증은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에 따른 표준기술을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검증 결과서 등
요구사항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사업 성과지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주요 사업성과 지표
세부
내용
❍ 사업 검수 시 아래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요청해야 함
❍ 주요 사업 성과지표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참조하여 성과지표 선정
❍ 검수 및 사업 완료 후 공사의 상급기관에 제출하는 자체평가서 작성 시 사업자는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 서식
산출정보성과지표 증빙자료, 결과보고서
지표명산 식목 표
요구사항 준수율100%
결함 해결율
요구사항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웹 표준 및 호환성,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웹 표준 및 호환성, 접근성 준수
세부
내용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 동작호환성, 레이아웃호환성, 플러그인호환성 확보
* OS: WINDOWS, MAC, Linux 등
* 최소 3종 이상(Edge, 크롬, 사파리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http://validator.w3.org/)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문법검사 통과
❍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테스트는 OS, 크롬 등 최신 보안 및 기능패치 적용 후 테스트
* 홈페이지 10대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점검 및 처리결과 제출
❍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최신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준수
- 모바일 웹 표준(W3C) 및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구축해야 함
- 안드로이드, iOS 등 스마트폰 OS 및 브라우저에 제약이 없어야 함
❍ 상호 운용성, 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의 효율성 및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등에 대한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해야 함
❍ 기술 표준 적용 및 운영체제 호환성 준수방안 제시
산출정보웹/모바일웹 호환성 진단결과보고서, 웹 접근성 진단결과보고서,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조치내역서 등
요구사항번호COR-002
요구사항 명표준 지침 및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표준 지침 및 공통 규정 준수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시 행정업무 표준, 정보화기반 표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등 기술 표준 및 사업 관리에 대한 표준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규정 사항 준수
❍ 보유 솔루션 또는 제안 솔루션 등 활용 시 솔루션 자체 취약점 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시 및 적용
❍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각종 표준(프로세스, 정보, 사업관리 등) 준수
❍ 표준운영 체계, 절차 및 보안체계, 정책 등 각종 서식에 대하여 기존 표준체계에 따르거나 표준이 없으면 표준형식을 정의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형식에 맞게 작성
- 예) 표준 분류체계 및 명명규칙, 산출물 서식 표준 등
❍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 및 제출
❍ 유지보수용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 사용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행정안전부)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aT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기간 내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을 적용하여 개발
산출정보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번호COR-003
요구사항 명법 제도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준수할 법 제도 목록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시 공공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정보화 관련 법 제도에 위배되지 않도록 준수
-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가이드라인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능정보화기본법/소프트웨어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정부법(행정안전부)
❍ 시스템 운영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즉시 반영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COR-004
요구사항 명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제약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세부
내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4.0 이상)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지적재산권
요구사항 분류제약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공사와 제안사가 공동 소유(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 및 모든 산출물은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 발생 시 본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이유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사업자는 관련 소요경비 일체를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PMR-001
요구사항 명프로젝트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 관련 일반적인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침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주간/월간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착수‧완료 보고 등 정기보고
- 사업수행 진척상황을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주간/월간 단위보고
- 발주기관 의견 및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 용역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회의록은 회의 일자, 장소, 참석자, 주요 안건, 협의 내용 등 상세 작성
❍ 위험요소를 사전 식별 및 분석하여 대응계획 및 조치 수행
- 사업 수행 시 발생한 위험요소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조치
- 이슈/위험관리 대상항목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로 발주 기관과 협의하고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실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품질관리계획 포함), 산출물 목록, 요구사항 추적표, 일정 계획서(WBS) 등
요구사항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세부
내용
❍ 과업기간 동안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 실시
❍ 과업기간 동안 매주/매월 사업 진척사항, 이슈사항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여 보고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수행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진척률 보고 시 정량화된 지표 제공(WBS 작성)
- 수행일정(WBS)은 계획, 소요일, 가중치, 진척율(계획/실적), 실적과 관련된 항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기간 내 요구사항 완수를 위해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필요한 작업이 적기에 수행되도록 관리·감독 실시
❍ 일정 지연 및 이슈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제안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
❍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관리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로 주관기관/전문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 까지 추적관리 실시(회의록 작성/제출)
❍ 검수 및 사업 완료 후 공사의 상급기관에 제출하는 자체평가서 작성 시 사업자는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 서식
산출정보주·월간 보고서, 착수보고서, 최종보고서, 일정계획서(WBS)
요구사항번호PMR-003
요구사항 명개발 환경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발 환경 정의
세부
내용
 계약자가 사업 진행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발주자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짐
-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SW, 비품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준비 및 이에 따른 비용은 용역사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개발 환경
요구사항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산출물 관리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일정, 품질보증 계획 등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목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산출물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하며, 추가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산출물을 무단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또는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으로 관련 정보 제출 필요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 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 참고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최종산출물 등
요구사항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시스템 운영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 및 관련 협력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 전환 및 가동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및 이행 필요
- 기존 업무의 중단 없이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장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 조치·개선
-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에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복구가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에 알림 및 협조 요청 필수
- 장애 조치 후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서 제출 및 장애이력 관리
 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안전·보안 사고에 대한 사전방지 방안 등
- 전체 시스템 백업 및 복구 방안 제시
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모든 기능을 포함하여 업무 절차에 맞게 매뉴얼 작성
 시범운영 이후 기능 보완 등을 통해 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
산출정보시스템 현황 자료, 장애 조치 결과서 등
요구사항번호PSR-002
요구사항 명하자보수 및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 하자 담보로 발생되는 소요경비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하자 담보 기간 중 결과물에 품질 이상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즉시 결과물을 보완해야 함
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자문 요청에 대해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사업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 문제 발생 시 최단 시간 내에 하자보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업그레이드 등 기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 시스템 오픈 후 정상 운영 확인 및 안정화 기간 모니터링 등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 안정화 기간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운영을 기준으로 하며, 안정화 기간 중 문제 발생 시 제안사는 적극 지원
산출정보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안정화 지원 계획
요구사항번호PSR-003
요구사항 명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
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 등 상세내용 포함
-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시스템 관리자, 운용자, 사용자에 대한 주체별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각 분야별 담당자들의 원활한 인수 및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교육 진행
-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매뉴얼 작성 및 교육자료 제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핵심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인력의 관리 능력 배양 등을 위한 기술지원계획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계약업체가 납품하는 H/W, S/W 포함), 시스템 구축완료 전 기술지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검사완료 후 분야별 운영담당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제시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각 운영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산출정보교육계획서 및 결과서, 기술이전 계획서 및 결과서,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등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안내사항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및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 허용 및 제한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부사업자가 전체사업의 50% 미만이어야함)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
기술평가
(90)
정성평가
(80)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급식 데이터 및 시스템의 특성 이해
- 사업 목표 및 핵심 업무 분석의 적정성
15
추진전략- 추진 전략의 타당성 및 창의성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실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제시 여부
기술 및
기능
(20)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분석의 적절성
- 구현 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데이터 표준 준수 여부
보안 요구사항- 보안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제약사항- 각종 표준 및 지침 준수 여부
성능 및 품질
(15)
품질 요구사항-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 및 점검의 적정성
- 품질보증 방안(성과지표 포함)의 구체성
15
성능 요구사항- 성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 수행 기술의 적정성 및 구체성
테스트 요구사항- 각 단계별 테스트 계획 수립의 적정성
-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및 구체성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사용자 편의성 고려한 분석설계구현 방안의 구체성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 위험관리, 자원관리 등 계획의 적정성
20
일정관리- 수행기간 및 세부일정의 구체성
- 자원배분, 일정계획 등의 적정성
의사소통관리- 보고체계 및 주간/월간보고, 완료보고, 협의회 등에 대한 의사소통관리 방안
산출물 관리- 단위별 산출물 목록,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의 적정성
프로젝트
지원
(10)
시스템 운영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구체성10
기술지원- 시스템 교육, 기술지원의 구체성 및 적정성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기간 등의 적정성
정량평가
(10)
재무구조·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배점은 배점기준의 업체신용평가등급 평점)
5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정량평가 기준 참조)
가점
(5)
상생협력상생협력 가점
* 배점은 기술평가 내에서 점수 부여
(가점)5
가격평가(10)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10
계100
신용평가등급평점배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5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4.75
B+, B0, B-B-B+, B0, B-배점의 90%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3.5
평가등급평점배점
100% 이상배점의 100%5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4.5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4
40% 미만배점의 70%3.5
지 표 구 성가점 배점한도
(5점 이내)
‧ 자활기업, 마을기업1점
‧ 여성기업1.5점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미인정)2점
‧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2.5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3점

참가자격

구 분내 용
관련문서◦ 공공먹거리처-1505호(2026.04.27.)
입찰주요사항용역명◦ 장병급식 거래모델 연계구축
용역내용◦ 시스템 연계, 장병급식 거래 기능 구현 및 수발주 관리 기능 개선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예산금액
(예산과목)
◦ 270,000,000원 (자본예산-기타의 무형자산)☑ 부가세 포함
입찰방법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및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 허용 및 제한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부사업자가 전체사업의 50% 미만이어야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구성 시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협의 필요)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낙찰자결정방법제안서 종합평가 결과(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결과 고득점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에서 제외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예정가격결정방법비예가
공고방법나라장터(G2B), 공사 홈페이지, 알리오
참고사항추진일정□사전공개:`26. 4. 14.(화) ~ '26. 4. 20.(월) ※ 사전공개(5일 이상) 완료
입찰공고`26. 4. 29.(수) ※ 공고기간 : 10일 이상
가격투찰`26. 5. 7.(목) 10:00 ~ '26. 5. 11.(월) 10:00
제안서마감
가격개찰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 추진일정은 계획이며, 조정 가능
붙임공고문 1부, 제안요청서 1부

과업·요구

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하도급의 신고 :본 과업은 하도급 계약을 불허합니다.  대가의 지급 :공사에서 발주(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 금,기성금,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 (공휴일 제외)이내에 지급합니다.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용역계약일 반조건 제27조의2,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에 의합니다.  우리 공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공고문을 보시고 회 사 및 제품소개를 원하시는 인증기업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향후 관련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연락처 : 사업관리부 주임 위대한 (061-931-0322, orbi@at.or.kr)

입 찰 공 고 문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명 장병급식 거래모델 연계구축 ◦시스템 연계, 장병급식 거래 기능 구현 및 수발주 관리 기능 개선 등 사업내용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2.입찰일정 가격투찰 `26. 5. 7.(목) 10:00 〜‘26. 5. 11.(월)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 (전자)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사업예산(부기금액) 기준 가격 투찰 실시 `26. 5. 7.(목) 10:00 〜‘26. 5. 11.(월) 10:00 제안서 마감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오프라인 평가)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사업관리자(PM) 또는 대표자가 진행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하며, 입찰업체는 제안서에 반드시 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기 기재 바람 제안서 평가(P/T) ◦ 제안서 온라인 제출시 사업관리자(PM) 정보 입력과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첨부 필수 ※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일 경우 대표사 소속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가격개찰(전자) ◦ 제안설명회 개최 안함 제안설명회 3.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함)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 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사업금액의 하한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 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따라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직접 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및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 공동수급 허용 및 제한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고 공동 수급 시에는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국방부 장병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사업팀과의 연계 분석 등 협업이 필요하고 시스템 동시 오픈을 위한 연동·개발·테스트를 본 사업에서 추진 * 국방부 장병급식전자조달체계 구축사업이 현재 진행중(∼’26.12월)이며, 베타테스트(’26.9월) 및 오픈(’26.11월) 협업을 위한 연동 및 기능 개발 등을 본사업에서 추진 * 각 업무별 프로세스 정의 및 기능 개발 등 상당한 소요시간 필요 ◦ 장병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및 농축수협 폐쇄망 연계 등 보안을 고려한 설계가 요구되며, 시스템 동시 오픈이 중요사항으로 시급한 사업 추진 필요 ◦ 세부과업별 추진일정 - (4~5월)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 (5월~11월) 장병급식 거래모델 연계구축, 시스템 오픈 및 사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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