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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2026학년도 지사중학교 운반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지사중학교 · 운반급식·도시락

낙찰업체
주식회사 자연가득찬
낙찰단가
5,990원 · 낙찰률 92.415%
낙찰하한율
-
참가
7곳 · 개찰 05/1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7844110/01(목)394,901,500원금차 200일, 총차 200일주식회사 자연가득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859610/01(목)394,901,500원금차 200일, 총차 200일주식회사 자연가득찬 (주계약업체 100%)
R26TE1826232605/22(금)371,672,000원금차 200일, 총차 200일주식회사 자연가득찬 (주계약업체 100%)
R26TE1509414305/22(금)371,672,000원금차 200일, 총차 200일주식회사 자연가득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지사중학교 식당 증축 및 급식실 현대화 공사로 인한 급식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운반위탁급식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에게 원활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자체 급식소에서 완전 완전 조리 후 보온·보냉 차량으로 운반
  • 교실 배식(23교실) 및 교무실·행정실 배식 수행
  • 배식 요원(청소 요원 포함) 채용 및 배치
  • 급식 당일 발생하는 잔반 및 쓰레기 일체 수거 처리
  • 식재료비 구성 비율 75% 이상 유지 및 NON-GMO 식재료 사용
  • 매월 식단표 및 영양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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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객관적 평가30점
주관적 평가(현장방문 평가 포함)7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제조·가공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30(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30(목)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0(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1(월) 11:00지남
개찰05/18(월)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97,936,800원
배정예산
400,848,8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30(목)
공고번호
R26BK01495588-000
참조번호
지사중학교 공고 제 2026-24호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지사중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지사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97,936,800원
배정예산
400,848,8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출장음식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긴급]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제안요청서(지사중).hwp ===

2026학년도 운반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제 안 요 청 서

2026. 4. 30.

지사중학교

1. 제안목적 본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사중학교 식당증축 및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 따른 급식 중단 기간 중 직영 급식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운반위탁급식 납품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학교 급식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제안범위 가. 운반위탁급식 납품 기간 : 2026년 6월 15일 ∼ 2026년 12월 31일(약112일) [※ 단, 공사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직영급식 개시와 동시에 종료] 나. 운반위탁급식 예정 소요인원 및 소요액 산출내역

납품기간구분급식예정
인원(명)
급식예정
일수(일)
급식단가
(원)
예상소요액
(원)
2026. 6. 15.~
2026. 12. 31.
학 생
(1-3학년)
5101126,460368,995,200
교직원407,11031,852,800
합 계550400,848,000

참가자격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에 의거 학생 급식비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교직원 급식비는 부가세 별도 계산함(낙찰 후 계약시 별도 계산함) ※ 1인 1식당 식재료비의 구성비율은 최소 75% 이상으로 하며 NON-GMO 급식비 130원을 포함하여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납품완료 후 납품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 비희망자, 장기결석(연속 5일 이상), 전입․전출자, 학교장이 허락한 교외체험학습, 현장학습,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교(업), 교직원의 장기 복무(연속 5일 이상) 발생 등의 이유로 급식일 수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수익자부담 급식비(교직원)는 연속 5일 이상 급식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일할 계산함 ※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3. 참가자격(규격제안서 제출 참가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나.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교에서 제시하는 운반위탁급식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로서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완전 조리하여 교실배식용(보온국통, 보온밥통, 찬통 등) 용기에 담아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본교로 운반하여 배식 가능한 업체 - 학생 및 담임교사: 교실배식(23실), 교무실 및 행정실(1실) - 급식실시 당일 발생 잔반과 관련 쓰레기 일체 등은 업체에서 급식 당일 모두 수거 처리해야 함 - 교실배식에 따른 배식요원(청소요원 포함)은 업체에서 채용함 마. 최근 3년 이내(2023. 4월 ~ 공고일 현재)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운송시간은 본교까지 1시간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 바. 손해배상 가입 및 배상능력이 있는 업체로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배점·평가

4. 입찰방법 및 제안서 평가기준 등 가. 입찰방법 : 2단계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본교 선정위원회에서 종합평가(업체별 제안서 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 본교 선정위원회에서 업체별 제안서 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가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에 의한 평가 [붙임 제안서 평가표 참조]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객관적 평가(30점), 주관적 평가(70점) : 평가위원(본교 계약업무담당자 및 선정위원회 위원) 2)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 3) 주관적 평가는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평균 점수 산술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다. 낙찰자 결정 - 종합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름(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라.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5. 영양기준 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지사중학교 영양관리기준

과업·요구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RAE)티아민(mg)리보플라빈(mg)비타민C(mg)칼슘(mg)철(mg)
에너지
(kcal)
단백질
(g)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749.4219.08167.62233.130.300.370.370.4523.5430.31252.60310.453.824.99

o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점심)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 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 에너지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한다. 나. 단백질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 에너지 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학교급식법」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구분품 목지사중 급식품 품질관리 기준학교급식법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농
산
물
· 쌀(밥·죽·누룽지/쌀가공품,찹쌀,현미,찐쌀 포함)· 국내산 쌀(일반미/친환경) 사용·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
· 일반 농산물(전처리 농산물 포함)·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수급에 어려움이 있거나 국내 미생산 농산물은 외국산 사용· 농산물표준규격이「상」등급 이상,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
· 전처리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이 표시된 것을 사용
· 친환경 농산물·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사용(단,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시 국내산 일반농산물 사용)·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사용
육
류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국내산 사용
-쇠고기: 한우 2등급 이상
-돼지고기: 2등급 이상
-닭고기: 1등급 무항생제 이상
-오리고기: 1등급 무항생제 이상
· 쇠고기: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돼지고기: 2등급 이상
닭고기: 1등급 이상
오리고기: 1등급 이상
· 계란· 국내산 1등급 무항생제 위생란· 계란: 2등급 이상
수
산
물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해당 수산물가공품을 포함)· 가능한 국내산 사용하되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시 외국산 사용·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 전처리수산물은 HACCP적용시설에서 가공처리된 것을 사용
· 전처리수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이 표시된 것을 사용
가공식품 및 기타· 두부류(가공두부는 제외)· 국내산 콩 사용-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품질인증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 영업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 고춧가루· 국내산 고춧가루 사용
· 과자, 빵류, 면류, 어육가공품, 만두류, 유제품, 소스류, 통조림류, 빙과류, 음료류, 식용 유지류, 묵류, 절임류, 잼류, 당류(설탕, 올리고당)· 국내산 수급이 어렵거나 외국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이 많은 경우 외국산 일부 사용
· 식육가공품류, 알가공품류· 국내산 원재료 제품 사용
· 장류, 식용유지류, 제분류, 쌀엿, 김류 등· 예산 범위 내에서 국내산 Non-GMO
제품 사용
· 김치 완제품(배추김치가공품 포함)· 국내산 재료로 HACCP인증 시설에서 제조한 것 사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사용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국찬1찬2찬3김치기타
식단구성표
(메뉴명)
구분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영양분석표

마.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1) 1식 4찬(밥,국 외 김치 포함 4찬)이 기본 - 주 2회 후식(과일)포함 5찬 제공/ 주1회 일품요리 가능 2)“학교급식 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3)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하여 납품 3) 축산물, 계란, 육가공품은 국내산 사용 - 축산물(쇠고기-한우2등급이상, 돼지고기-2등급이상, 닭고기,오리고기-1등급) - 계란(1등급이상), AI 등으로 등급판정란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국내산 일반란을 사용할 수 있음 - 육가공품은 HACCP적용 업체 사용하고 주원료 축산물은 반드시 국내산 사용 - 축산물(달걀포함)은 축산물등급판정서(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상 신청인과 납품업체와의 거래명세서(사본) 제출 4) 수산물은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 수급이 어려운 제품은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병행 사용 5) 쌀(밥, 죽, 누룽지/쌀가공품, 찹쌀, 현미, 찐쌀 포함), 배추. 고춧가루 국내산 사용 6) 콩류(두부, 콩비지, 콩 및 그 가공품)은 국내산 사용, 가공 두부는 제외 7) 친환경농산물 :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사용

8) MSG 등 화학조미료 사용 금지 9) 매월 급식 10일전 식단표를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제시하며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 10)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한하여 사용토록 함 11)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염분, 유지류, 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 최소화(국 염도 0.6∼0.7) 12) 여유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사용 - 밥, 국, 반찬은 보온‧보냉 상태 유지 - 세척·소독된 식판과 배식에 필요한 기구 및 수저 제공(여유분 제공) 13) 튀김류, 냉동식품 및 육가공식품, 절임식품 주 2회 이하로 제공 14)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법 활용 15) 장류(국간장, 진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는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여 전통방식으로 제조된 것을 사용(산분해간장, 혼합간장 금지)

16) 유지류는 현미유, 채종유, 올리브유, 해바라기씨유 중에서 사용 17) 장류 및 유지류의 경우 1인 1식당 130원 이상의 예산을 국내산 및 NON-GMO제품을 사용 (증빙서류 제출) 18) 완제품 사용 승인 : 완제품 사용 시 사전에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바. 본교 위탁급식 조건 1) 급식인원 : 약 550명(학생수 510명, 교직원 40명) 2) 위탁급식비 : 단가 입찰 시 기초금액 - 1식당 6,460원(1식 4찬, 주 2회 후식(과일) 포함 5찬) - 식품비 비율 75% 이상 3) 급식시간 : 12:30 ~ 13:30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 간배 식 장 소엘리베이터비 고
2026. 6. 15.~12. 31.(1-3학년) 각 교실X학 생
학생자치실교직원

4) 급식방법 : 교실배식 기준(공사일정에 따라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됨) - 배식차, 찬통, 집기류, 보온국통, 보온밥통은 업체에서 제공 - 식판, 수저는 업체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 배식차 운반, 청소 등은 업체에서 채용한 인력으로 해결(비용 업체 부담) 5)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해당 교실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하며,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30분 이내(14:00 이전) 바로 회수하여야 함(주위 뒷정리 포함) 6) 급식품의 유지 관리 - 보온․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 -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 시간(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하여 운송)를 준수하며 급식품 도착 즉시 영양교사 검식 후 교실로 운반 -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 비치 (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 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자료 등 비치) - 각종 보험을 통한 사고보상을 체계화하고 반드시 144시간 동안 보존식(150g 이상, -18°C 이하) 보관 (식중독 사고 시 분석자료로 보존식은 학교보관, 업체 보관용으로 총 2개 보관)

※ 학교용 보존식 채취: 학교에 납품된 급식품을 배식직전에 업체직원이 채취하여 학교 보존식 냉동고에 보관 - 운반원 개인위생복장 철저(위생복,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소독) - 급식품 운반 전 손소독 철저 - 교실 배식차는 세척·소독하여 위생에 만전을 기할 것(청소용품 및 수리비용은 업체부담) 사. 기타 사항 1) 급식실시 후 공급업체의 지급요구에 의거 지출 내역을 검토 및 확인하여 대금 지급 2) 월 1회 이상 식재료 검수 및 위생 점검 활동으로 급식소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음 3) 메뉴에 대하여 영양교사와 업체의 영양사와 협의할 수 있어야 함 4)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 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함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규격제안 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탁급식업체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급식 시설(또는 설비, 기구) 사용 시 본교와 협의 후 사용 5) 매월 식재료 검수일지, 일일거래명세표, 공공요금 및 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구 시 업체는 학교 측에 제출함 6)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급식시스템> 사용(‘기간 한정 특수목적용’ 인증서 발급) 6. 규격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나. 현장방문평가 기간 :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별도 통지 없이 학교 일정에 따라 불시방문 평가 다. 제안서 평가일시(예정) : 2026. 5. 11. 이후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전자입찰서 개찰일시(예정) : 2026. 5. 18.(월) 10:00 지사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기가 늦어지거나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완료 후 개찰함 [서식1]

배점·평가

[붙임]

제안서 평가표 (객관적 평가)

● 평가항목 1~3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업체명
평 가 항 목■■■
기술
능력평가
객
관
적
평
가
(30)
1. 수행경험(15점)
- 최근 3년간 실적
( ~ 공고일 현재)
- 평가기준 : 위탁급식계약 실적
(누적개월수)
A. 25(개월)이상15
C. 25(개월) 미만 - 20(개월) 이상12
D. 20(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9
E. 15(개월) 미만6
2. 경영상태(5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48.67%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4
C. 기준비율의 75%미만3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132.98%
A. 기준비율의 100% 이상5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4
C. 기준비율의 75%미만3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3.1. 수행조직ㆍ자격소지 여부 등54321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업체명
평 가 항 목■■■■
기술
능력평가
주관적평가
(현장실사평가)
(70)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24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4.1. 급식시설 규모, 1식 생산능력(조리시설 등)32.521.51
4.2. 급식운반 소요시간
탁월(30분이내), 우수(1시간이내), 보통(1시간30분이내)
21..
4.3. 급식운반시설·설비(보온․보냉 기구 등) 규모2.521.51
4.4. 1식당 단가의 적절성
4.5. 1식 단가 중 식품비 비율
4.6. 식단운영계획, 여유반찬, 후식 제공 계획
4.7. 식자재조달방법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투명성
4.8. 배식 방법(배식도우미 인원 등)
5.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11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1. 급식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방역 등)32.521.51
5.2. 각종보험가입 및 비상사태 발생시 급식공급대비책
5.3.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장단점5432
6. 조리시설 설비, 위생상태, 식자재 보관 등(3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6.1. 시설관리(조리시설 설비, 환경, 위생 설비 상태)54321
6.2. 개인위생(건강진단,위생복장,위생수칙준수 등)
6.3. 식재료 관리(식재료 보관 방법 등 )
6.4. 작업위생(HACCP 적용시스템- 교차오염방지, 식품취 급60cm이상, 조리기구·용기 구분사용 등)
6.5. 급식의 맛
6.6. 운반위생(운반차 위생, 급식품 포장상태등)
6.7. 세척 및 소독(식기구 세척·소독 상태 등)
합 계
공 고 명2026학년도 지사중학교 운반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규격 및 수량“제안요청서”참조
사업내용학교급식법 제 12조에 따른 학교급식 전부 위탁
(위탁급식 업체가 조리 완료 후 운송, 배식, 배식판·수저 제공, 잔반처리, 수거 등)
입찰방법지역제한경쟁(부산광역시), 단가입찰,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전자입찰
규격제안서 제출기간2026. 4. 30.(목) 15:00 ~ 2026. 5. 11.(월) 11:00
(지사중 행정실 직접 제출)
가격입찰서 제출기간2026. 4. 30.(목) 15:00 ~ 2026. 5. 11.(월) 11:00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안서 발표회생략(제안서 및 현장평가로 갈음)
가격 개찰 일시2026. 5. 18.(월) 10:00 이후
※ 상기 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평가 완료 후 개찰 함(학교 일정에 따라 개찰 일시 변경 가능)
개찰 장소우리학교 입찰 집행관 PC
납품(예정)기한2026.6.15.~ 2026.12.31.(112일), 중식(1일 1식), 주 5일(토,일,공휴일 제외)
※ 급식인원, 급식일수는 공사일정, 학사일정,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납품 장소지사중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배식 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기초금액(단가) : 6,460 원(단, 교직원은 낙찰금액에 부가세 별도 계산함)
○ 현황 및 급식 예정인원 (단위 : 명, 일, 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학생급식비는 부가가치세 면제하며, 교직원 급식비는 낙찰금액에 부가세 별도 계산함
기타사항
(특약조건)
1. 교실배식으로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3.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계약 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4. 대금 지급 시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 비희망자, 장기결석(연속 5일 이상), 전입․전출자, 학교장이 허락한 교외체험학습, 현장학습,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교(업), 교직원의 장기 복무(연속 5일 이상) 발생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
5. 1인 1식당 우수농산물구입비와 N0N-GMO 급식비를 포함하여 급식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납품완료 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및 N0N-GMO 등 납품증명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납품기간구분급식예정
인원(명)
급식예정
일수(일)
급식단가
(원)
예상소요액
(원)
비고
2026. 6. 15.~
2026. 12. 31.
학 생
(1-3학년)
5101126,460368,995,200
교직원407,11031,852,800
합 계550400,848,800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제조·가공업 의 신고를 필한 자,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최근 3년 이내(2023.4월 ~ 2026.4월) 현재까지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업체의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자 ※ 영업 소재지(자체 급식소)에서 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30분 내외로 납품 가능한 업체 ※ 배식 시 사용되는 물품(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하며 업체에서 모두 준비 및 제공해야 함 ※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배식판, 수저 등)를 제공해야 함 ※ 교실 배식으로 배식차를 제공하고, 교실 복도 및 교직원 급식실에 벌크식 급식이 배송되어야 함 ※ 배송 후 폐기물(잔반 포함)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함(잔반통 제공 포함) ※ 보건증이 구비된 배식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다. 손해보험 가입 및 배상 능력 업체

과업·요구

2. 지사중학교 운반위탁급식 납품 계약 특수조건 1부(별첨) 2026년 4월 30일

지사중학교장

=== [긴급]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계약 특수조건(지사중).hwp ===

지사중학교 운반위탁급식[벌크식] 납품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지사중학교(이하 “수요자”라 함)와 수탁자 “ ”(이하 “공급자”라 함)이 체결하는 학교급식 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 “수요자”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함 ② “수탁자”, “공급자”, “계약상대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함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 “수요자”의 교직원 및 “수요자”가 인정하는 자(학생 등)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 제1항 중 위탁급식 희망자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 지사중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각 교실 및 교직원 급식 지정장소) ④ 납품된 중식을 검수 ․ 수령하기까지 “수요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중식의 망실 ․ 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함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고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위탁급식을 “수요자”에게 제공해야 함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계약기간 동안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최소 10일 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 표시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함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해야 함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이상)에 가입 ⑥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각 층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함께 학교에 상주(보건증 제출)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 방법은 기존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해야 함 ② 급식기간 : 2026. 06. 15. ~ 2026. 12. 31. 약 112일간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 사정, 급식실 공사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 시, 계약내용(계약기간, 납품물량·품목, 납품일정 등) 변경 가능함 ③ 위탁급식 메뉴 구성(중식 1식단) : 1식 밥/국/4찬 이상, 주 2회 후식(과일) 포함 5찬 제공

④ 급식시간 가. 급식시간 : 12:30 ~ 13:30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식사시간 10분 전에 납품 완료 및 배식 준비 완료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다. 주5회(월~금)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점심시간 10분 전까지 각 교실 및 교직원 급식 지정장소에 납품, 배식 후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 및 정리하여야 함 라.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1시간 30분 이내가 되도록 함 ⑤ 급식 인원 : 학생 510명, 교직원 40명(추정인원) ※추후 인원 변동될 수 있음 ⑥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을 제공하되, 그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⑦ 배식방법 : 개인별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자”가 준비하여 “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급식 대상자에게 배식함 ⑧ “공급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처리함 ⑨ 매주 알레르기 식단 안내장을 반별로 배부함 ⑩ 외부운반 급식관련 장부를 비치함(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자료 비치) ⑪ 상세 내용은 운반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제안요청서와 같음 제6조(위생·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인 분량(15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해야 함(“공급자”는 “수요자”에 보존식 1식, 검식용 1식을 제공하고,“공급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함, 학생 급식과 동일하게 납품)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함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함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위탁급식선정위원회 및 학교급식소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함 ⑤ “공급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쉬는 시간에는 운반작업 및 수거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함 ⑥ “공급자”는 급식 대상자에게 소독된 개별식사도구(숟가락, 젓가락 등)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학교와 협의 가능함 ⑦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가 가능하고 환경호르몬이 안전한 용기에 급식품을 적재 운반함

⑧ 위탁급식 운반원은 위생복, 위생장갑을 착용 후 운반해야 하고 급식 운반 전 손소독을 철저히 이행함. 운반 차량은 매일 세척 소독함 ⑨ 교육부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제5차 개정판)」에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학교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실명제, 식재료 공급업체 실명제를 실시함. 곡류 등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것을 제외한 육류, 어패류, 야채류 등의 신선식품 및 냉장․냉동식품은 당일 구매하여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함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 단가×급식 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 : 6,460원(학생/면세) / 7,110원(교직원/부가세포함) (※ 학생, 교직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낙찰 단가 적용)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위탁급식 월별 종료일 이후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함 나.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대금을 “수요자”에게 청구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위탁급식 종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입금함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음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 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함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함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 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함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확인서)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할 수 있음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 식품 검사 시 발생 한 문제로 식품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 이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음 -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급식실 현대화 공사 기간 변경, 학사일정 변경 등)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4항 관련, 본교에 제공한 급식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타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중독, 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없이 사고발생일 즉시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음 - 제8조 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2회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수요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급식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의 70% 이상이 위탁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함 제10조(지연배상금) ① “공급자”는 납품시각 내에 중식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중식 견적 총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미이행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단, 재납품 요구시간까지 납품이 불가하여 당일 재납품 하지 아니한 때에는 1일 기준(8시간)으로 지연배상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요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1조(배상책임) ① “공급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학교급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견적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공급자”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양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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