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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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관 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삼정이앤티
- 낙찰금액
- 31,639,000원 · 낙찰률 88.002%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8곳 · 개찰 05/08(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1891 | 09/29(화) | 30,586,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삼정이앤티 (주계약업체 60%) (주)제이에스 (도급업체 40%) |
| R26TE18466892 | 09/29(화) | 30,586,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삼정이앤티 (주계약업체 60%) (주)제이에스 (도급업체 40%) |
| R26TE18466730 | 05/19(화) | 31,639,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삼정이앤티 (주계약업체 60%) (주)제이에스 (도급업체 40%) |
| R26TE15047600 | 05/19(화) | 31,639,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삼정이앤티 (주계약업체 60%) (주)제이에스 (도급업체 40%) |
| R26TE14983404 | 05/19(화) | 31,639,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삼정이앤티 (주계약업체 60%) (주)제이에스 (도급업체 40%) |
요약 AI 요약
미래관 창호교체 및 기타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및 현장 복구하는 용역을 수행합니다.
- 미래관 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발생 폐기물 수집 및 운반
- 발생 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배출 신고 및 관리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 현장 내 정리정돈 및 원상태 복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95578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9(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30(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8(금) 10:00 | 지남 |
| 개찰 | 05/08(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2,610,000원
- 배정예산
- 35,871,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9(수)
- 공고번호
- R26BK01495578-000
- 참조번호
- 2026-33
- 공고기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수요기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2,610,000원
- 배정예산
- 35,871,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_변환용.pdf · 공고규격서
- XLSX · (붙임2) 내역서_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3) 과업지시서(미래관 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폐기물처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3) 과업지시서(미래관 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폐기물처리).hwp ===
과 업 지 시 서
미래관 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2026. 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목 차
▢ 과 업 개 요 제 1 장 : 폐기물처리 ․․․․․․․․․․․․․․․․․․․․․․․․․․․․․․․ 05 ▢ 과업개요 1. 용 역 명 : 미래관 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2.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 3. 건물개요
| 건물명 | 건 물 개 요 | ||
|---|---|---|---|
| 건물명 | 주요 공사 내용 | 건물 개요 | 비 고 |
| 미래관 | - 건물 전체 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 연면적(11,455.69㎡) 지하1층, 지상5층 |
4. 과업 범위 가. 미래관 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중 발생된 폐기물 처리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6. 특수조건 가. 본 계약 특수 조건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발주한 “미래관 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해 적용한다. 나.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 처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자신이나 그 외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업자에 있다. 2) 내역이 서로 상이할 경우 또는 명기되지 않은 경우,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경미한 경우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업무범위로 본다. 3) 또한 실제 처리한 폐기물 물량이 계약 물량보다 적을 경우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경미한 물량 증가의 경우 계약금액은 증하지 않는다. 4) 계약자는 현장내의 도난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하고 장내는 항상 정리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5) 반입된 자재의 분실 또는 파손됨이 없도록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6)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사고미연 방지책으로 안전 일반 원칙에 의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 및 종사원은 필요 이외의 지역을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라. 폐기물 야적장은 주변을 안전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막을 치고 바람이나 우천시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 마.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 처리 후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여 원상태와 동일하게 복구하여 폐기물 처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한다.(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확인서, 노원구청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사. 폐기물 반출은 올바로시스템에 배출 신고 후 배출토록 한다. 아. 폐기물 제출 사진에는 각각의 적재차량 번호 및 적재중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장. 폐 기 물 처 리
1. 목 적 가. 이 시방서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발주 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2) 폐기물 적재 장소가 협소하여 다수의 상차 및 운반이 필요하다.
3) 폐기물처리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상호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4)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 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작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가. 시방 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 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시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6)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재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 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8)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9)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10)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폐기물처리 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나. 공사가 완료된 후 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처리 증명 서류의 보존 폐기물 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각 호의 서류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정산서 2) 폐기물 인수서 및 폐기물 간이 인수서로 보는 전산기록 3) 목록형 대장(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기물발생 3일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급인은 철거 작업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⑤ 철거 수량은 지장물조서를 근거로 산출 하였으므로 현장여건과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철거 전에 건물수량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발생량 변동에 따른 조치 발생량 변동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5) 수집․운반 ①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착수 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 후 『지정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 연도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지정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후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④ 용역자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들이마시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작업수칙을 알리고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석면폐기물이 담긴 밀봉된 용기는 소운반중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고 석면폐기장으로 가기까지 모든 진행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송하는 운전자에게 예방조치를 고지하고 운전자는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⑥ 폐기물처리 물량이 내역과 상이하거나 물량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 우 사전에 발주청의 담당자나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량의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지정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지정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지정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⑦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감독관 및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분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 가.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라.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마.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 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주의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 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배출자는 처리자가 방치폐기물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라.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6. 대집행(폐기물관리법 제49조 관련) 가.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 업자 또는 중간처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2)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 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붙임1)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hwp === 우편번호: 01811 주 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홈페이지: http://www.seoultech.ac.kr 대표번호: 02-970-6114
| 구 분 | 내 용 |
|---|---|
| 가. 용 역 명 | 미래관 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
| 나. 용역현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
|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 마. 추정금액 | 금35,871,000원 (추정가격: 금32,610,000원, 부가세: 금3,261,000원) |
참가자격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경쟁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계약, 제한(지역)경쟁, 수의(소액) 대상입니다. 나. 국가전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참가자격(견적서 제출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다음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모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또는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견적제출 참가자는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함.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제출 서류 라.1.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라.2.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사본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폐기물처리업체로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라.3.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 포함) ※ 폐기물처리업의 낙찰예정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라.4.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라.5. 공동수급협정서 1부(분담이행 시 제출하며, 분담비율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라.6. 수탁처리능력확인서(개찰일 기준) 1부 마.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 [미래관 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미래관 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폐기물처리비 | 1 | |||||||||||
| 01. 폐기물처리비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미래관 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 폐기물처리비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7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28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7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128 | ||||||||||
| [ 합 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