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매봉근린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공사

대전광역시 · 도시숲·가로수

낙찰업체
주식회사가온누리조경
낙찰금액
757,847,860원 · 낙찰률 90.128%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29곳 · 개찰 05/08(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225610/07(수)757,847,86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가온누리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559410/07(수)757,847,86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가온누리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487962605/13(수)757,847,86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가온누리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487365705/13(수)757,847,86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식회사가온누리조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전 유성구 매봉근린공원 일원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는 공사로, 기존 수목·시설물을 철거하고 레인가든·포장·수목식재 등을 새로 시공한다.

  • 철거공: 참나무·아로니아·블루베리·포도나무 등 기존 수목과 농막·컨테이너·비닐하우스·창고 등 시설물 철거
  • 시설 및 포장공: 조경석쌓기, 경관블럭 쌓기, 마사토포장, 자갈부설, 녹지경계석 설치
  • 식재기반공: 레인가든 A·B 조성, 토양치환 2,500㎡, 자갈수로, 이중벽관 설치
  • 식재공: 계수나무·낙우송·매화나무·이팝나무·청단풍 등 교목과 화살나무·산철쭉·영산홍 등 관목, 레인가든 초화류 식재
  • 휴게시설(정자) 및 종합안내판·시설안내판 설치
  • 폐기물(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재류·임목폐목재 등)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95438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조합(지역조합),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산림조합중앙회,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6(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7(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8(금) 10:00지남
개찰05/08(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62,558,182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9(수)
공고번호
R26BK01495438-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930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62,55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매봉근린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공사
공사유형신설공사(전문공사)
공사현장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95-4번지 일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내용탄소저감숲 조성 등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844,569,000838,814,000762,558,18276,255,8185,755,00068,361,310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31,058,0506,489,5858,574,556852,7314,151,89010,989,2880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료비노무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매봉근린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공사00
순 공 사 비000
■매봉근린공원유성구 가정동 95-8 일원
1.철거공
참나무 철거H10.0xR4010주
아로니아 철거H1.2xR51,565
블루베리 철거H1.8xR5115
복숭아나무 철거H1.5xR525
포도나무 철거H1.8xR3240
은행나무 철거H12.0xR301
단풍나무 철거H4.0xR109
산수유 철거H3.0xR301
농막철거3.0x1.5식
물탱크 철거400L,FRPea
동산이전A생활폐기물 자재 등18.6㎡
컨테이너 철거6.0x3.0,내부집기포함1식
비닐하우스A 철거6.0x4.5
비닐하우스B 철거
재래식화장실 철거1.5x1.5
바닥포장철거블럭,T6011.4㎡
동산이전B생활폐기물 자재 등74
관정철거2식
진입로다리 철거4.0x2.01
울타리 철거능형망10m
비닐하우스C 철거22.0x14.0m1식
동산이전C생활폐기물 자재 등90
수중펌프 철거모터 및 전압기1
동산이전D생활폐기물 자재 등6㎡
블럭헐기계단철거,T601,000식
창고철거10.2x3.7m1
영농폐기물철거영농폐기물 자재 등100
2.시설 및 포장공
조경석쌓기AH2500 이내1식
조경석쌓기BH1000 이내
자갈부설2-1-1 사석부설 품셈 준용2,070㎥
경관블럭 쌓기H45028.2m
마사토포장T100224.02㎡
녹지경계석(곡선)150x150x1,000,곡선43.3m
3.식재기반공
레인가든 AA=52.0㎡1개소
레인가든 BA=103.34㎡
토양치환T2002,500㎡
자갈수로W1000xT500115.4m
이중벽관Ø30012
4.식재공
계수나무 식재H3.0*R128주
낙우송 식재H5.0*R2510
H5.0*R2020
매화나무 식재H3.5*R1225
목련(백) 식재H3.0*R1010
복자기 식재H3.5*R1516
산딸나무 식재H3.5*R1026
산사나무 식재H3.0*R813
H2.5*R621
산수유 식재H3.0*R1022
H2.5*R814
H2.5*R622
이팝나무 식재H4.0*R1550
중국단풍(삼각) 식재H3.5*R10100
청단풍 식재H3.0*R10210
H2.0*R6362
팥배나무 식재H4.0*R1042
황금회화나무 식재H4.0xR109
화살나무 식재(군식)H0.6*W0.36,950
산철쭉 식재(군식)H0.3*W0.39,120
영산홍 식재(군식)9,060
-레인가든 식재-초화류
노루오줌 식재8cm500본
억새(물억새) 식재650
개미취(벌개미취) 식재290
쑥부쟁이 식재380
옥잠화 식재10cm360
■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35.81Ton
폐기물처리비(재활용)폐합성수지0.02
폐기물처리비혼합건설폐재류61.43
임목폐목재운반/처리16.04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15톤97.26
■도급자관급자재대
경관블록,컬러W410xL260xH15013㎡관급
경관마감블록W300xL300xH75mm94개
고정핀Ø19x97mm593
조경석300×400×500,R5이상~15미만19Ton
400×500×600,R5이상~15미만78
조달수수료0.54%
■관급자관급자재대
정자6.5x5.629x4.7m2조관급
종합안내판1500x10001개
시설안내판700x12004
조달수수료0.54%
관급자관급산업안전보건관리비전통정자 2조1식

=== 설계설명서 및 공사 시방서(매봉근린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공사).hwpx ===

매봉근린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공사

설 계 서

2026. 03. 대전광역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매봉근린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공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95-4 일원 다. 공 사 개 요 : - 철 거 공 : 참나무철거 10주,아로니아 철거 1565주, 블루베리 철거 115주, 복숭아나무 철거 25주, 포도나무 철거 240주, 은행나무 철거 1주, 단풍나무 철거 9주, 산수유 철거 1주, 농막철거 1식, 물탱크철거 1EA, 동산이전A 18.6㎡, 컨테이너 철거 1식 등 - 시설물및포장공 : 조경석쌓기A 1식, 조경석쌓기B 1식, 경관블럭 쌓기 28.2m, 마사토포장 224.02㎡, 자갈부설 2,070㎡ - 식재기반공 : 레인가든 A,B 각 1개소, 토양치환 2,500㎡, 자갈수로 115.4m, 이중벽관 12m - 식 재 공 : 계수나무(H3.0xR12) 8주, 낙우송(H5.0xR25) 10주, 낙우송(H5.0xR20) 10주, 매화나무(H3.5xR12) 25주, 목련(백)(H3.0xR10) 10주, 복자기 식재(H3.5xR15) 16주, 산딸나무(H3.5xR10) 26주, 산사나무(H3.0xR8) 13주, 산사나무(H2.5xR6) 21주, 이팝나무(H4.0xR15) 50주, 청단풍(H3.0xR10) 210주 등 라. 공사기간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2. 시 방 서

2. 시 방 서

2. 시 방 서

가. 일 반 시 방 서

가.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매봉근린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이 시방서는 매봉근린공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아래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1.2.1 특기시방서 1.2.2 건설부제정 토목공사, 건축공사 일반표준시방서 1.2.3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1.2.4 기타 제반규정 1.3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특별한 명시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다음사항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4.1 예정공정계획 1.4.2 시공 및 시험방법 1.4.3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1.4.4 공사용 가설물의 설치계획 1.4.5 안전관리계획 1.4.6 품질관리계획 및 절차서 1.5 계약상대자는 다음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5.1 착공계 1.5.2 현장대리인계 (현장기구표 포함) 1.5.3 공사예정공정표 1.5.4 안전관리계획서 1.6 공사기준 1.6.1 본 공사는 관련 시방서, 설계도서 및 계약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고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6.2 본 시방서 설계도서 및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 구조 및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계약상 대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6.3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발주처 사정상 추가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자 할 때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비의 증감요인이 발생할 때는 정산 조치한다. 1.6.4 설계내역서 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 수량, 자재단가등 기타 적용이 설계기준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조절 감액한다. 1.6.5 사급자재는 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한다. 1.6.6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7 공사용 자재 1.7.1 본 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 자재는 우리구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의 검수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2 공사용 재료는 K.S 규격품이어야 한다. (K.S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재료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3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모든 자재는 사전에 재료 설명서 및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특 기 시 방 서 제 1장 식재공 제1절 식재지반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이절은 수목 식재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식재지반조성 토양재료 2) 식재지반조성면 갸 1.2 관련 시방절 1.2.1 흙쌓기 1.2.2 표토 모으기 및 보관 1.2.3 수목식재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모든 시공상세도면은 현장책임기술자의 서명날인 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견본 수급인은 제출견본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부반입 식재토양 가. 견본제출량: [0.01]㎥ 나. 제출회수: 식재토양 반입지 변경시마다 다. 견본내용: 반입지의 평균이 되는 토양이어야 한다. 1.3.3 품질시험 성과표 1) 반입될 제품 및 자재에 대해서는 KS표시 인증사본, 품질인증 승인서류 사본, 관계법령에 의하여 받은 형식승인서류 사본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또는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 성과표 또는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4 제품자료 수급인은 1항에 따라 제품 및 자재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5 반입 식재토양 자료

1) 반입지 토취장 확인서 2) 외부토사 반입 집계표(송장포함) 1.3.6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수급인은 시공 전 이 절 "3부. 시공" 내용에 따라 시공 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시공환경 요구사항 1.4.1 수급인은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시는 감독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1.4.2 수급인은 강우 시 또는 명시된 온도이하 에서는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식재지반 조성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식재용 토양재료 1) 외부에서 반입하는 식재용 토양의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진흙, 돌자갈, 잡초, 기타 식물생장에 유해한 불순물의 혼입이 없어야 한다. 3) 식재용 토양의 일반적인 수준 가. 토성: 양토 또는 사질양토 나. 토양경도: 산중식 경도계로 5회 측정한 평균 지표경도 [27] mm 이하 다. 투수계수: [1 × 10-⁴] cm/sec 이상 라. 토양유기물:[ 2 ] % 이상 마. 토양산도: pH [5.5 - 7.5] 2.1.2 부산물 비료 『제2절 수목식재』절의 "2.1.3 부산물 비료"에 따른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수급인은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자재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2.2 토양시험

1) 수급인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독관 입회하에 식재토양의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시험을 이절 "2.1.1의 4항" 의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양시험결과가 식물생장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토양개량 또는 치환 등의 작업을 하고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현장조건파악 수급인은 식재지반의 토질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 후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 준비 외부반입토로 식재지반을 조성할 경우 식재지반조성작업 시행 전에 외부로부터 작업지역에 반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각 수목별 생육토양 최소심도 기준 일반적인 토심기준인을 참조하되, 전반적인 평균토심을 30cm를 기준으로 외부반입성토하며, 식재수목의 수량 및 수목특성에 따라 그 깊이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3.2 식재지반 조성 시공일반 기준 1) 식재토양의 물리성 악화 및 고결방지를 위해서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1항의 조건하에 장비를 사용 작업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식재기반을 최소한 표면배수가 될 수 있는 구배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보수 및 재시공 3.4.1 수급인은 최종 식재기반 조성 후 식재면이 침식 또는 침하되거나 교란되어진 경우에는 동일부위를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3.4.2 수급인은 토사의 운반이나 취급 등으로 인한 훼손 또는 오손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오염된 포장구역 등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수급인은 시공 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 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 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 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현장뒷정리 식재기반 조성 후 기반조성시 발생한 잔재(돌, 나무뿌리, 나무토막, 쓰레기, 이물질 등)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깨끗하게 반출처리 및 정리청소 하여야 한다. 제2절 수목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이절은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수목재료 2) 식재구덩이 작업 3) 나무세우기 4) 시 비 5) 묻 기 6) 물조임(또는 마른조임) 7) 지주목 세우기 8) 손질 및 뒷정리 1.2 관련 시방절 1.2.1 제1절 식재지반조성 1.2.2 제3절 수목이식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3.2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1.4 용어의 정의 1.4.1 수고(H) - 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고유 형태에서 돌출한 도장지는 제외된다. 1.4.2 흉고 직경(B) - 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부위가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 흉고직경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 흉고직경치 보다 클 때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최대 흉고 직경을 채택한다. 1.4.3 근원직경(R) - 지표면(:당초 굴취 전 지표면 기준임)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닌 경우는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이상일 경우 흉고 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1.4.4 수관폭(W) -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수관 폭으로서, 타원형의 수관은 그 부위에서의 최대․최소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1.4.5 지하고(B.H) - 수간을 구성하는 가지 중 맨 아래가지의 수간 분지점으로부터 지표면까지 수직거리를 말한다. 1.4.6 수관길이(L) - 최대의 수관길이를 채택하되 목질화 되지 않은 가지나 도장지는 제외한다. 1.4.7 분의 크기 - 흙이 일체로 붙어 있는 한쪽에서 반대쪽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하며, 타원형인 경우 최대 및 최소폭원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하되 최소폭원은 근원 직경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1.4.8 줄기수 - 발육이 불량하거나 목질화되지 않은 가지나 도장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지의 총수량을 채택한다. 1.5 제출물 1.5.1 견본 - 수급인은 제출견본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목재료 2) 지주목재료 3) 지주목대기 부위 수간감기재료 4) 부산물비료: 제품이 바뀔 때마다 밀봉용기 ( 1 ) 5) 기타자재 등 1.5.2 품질시험 성과표 1) 반입될 제품 및 자재에 대해서는 KS표시 허가증사본, 품질인증 승인서류 사본, 관계법령 에 의하여 받은 형식승인서류 사본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또는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과표 또는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3 제품자료 수급인은 1항에 따라 제품 및 자재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수급인은 시공 전 이 절 "3부. 시공" 내용에 따라 시공 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 수목식재 작업을 수행할 기술자는 이 분야에 숙련된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식재수목의 현장운반 1) 『제3절 수목이식』절의 "3.3.4 소운반, 3.3.5 상․하차, 운반 및 적재수량, 3.3.6 운반속도" 에 따른다. 1.7.2 수목의 보관 및 취급

1) 수목을 반입하여 당일식재를 못할 경우 뿌리, 가지와 잎의 건조 및 손상 등의 방지를 위해 바람이 없고 약간 습한 곳에 가식하거나, 거적덮기, 물주기 등으로 철저한 보호조치를 한다. 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식장 및 임시 가식장소를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 내 적절한 가식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수급인 책임 하에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1.7.3 기타자재의 보관 및 취급 1) 수목식재공사에 사용되는 약제, 비료 등은 그 성분이 변하지 않도록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며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어 외기의 영향(건조, 동결 및 습기 피해 등)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약제는 취급보관 주의사항을 숙독하여 주의사항에 부합되게 취급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8 시공환경 요구사항 1.8.1 식재시기 지역별 식재 시기는 아래의 기준을 표준으로 적용하며, 당해지구의 기후여건을 감안하여 감독관과 협의․조정할 수 있다. 1) 북부 산악지역 가. 해당지구: 문산, 의정부, 동두천, 춘천, 원주, 충주, 영주, 태백, 정선, 인제 나. 식재적기: 3월21일 ~ 5월31일, 9월21일 ~ 11월20일 2) 중부지역 가. 해당지구: 서울, 인천, 부천, 광명, 성남, 안양, 수원, 평택, 청주, 괴산, 천안, 아산, 공주, 대전, 서산, 보령, 부여, 군산, 익산, 전주, 부안, 정주, 남원, 나주,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울진, 문경, 안동, 상주, 김천, 청송, 구미, 대구, 영천, 밀양, 거창, 진주

나. 식재적기: 3월5일 ~ 5월25일, 9월26일 ~ 11월30일 3) 남해안지역 가. 해당지구: 목포, 해남, 보성, 고흥, 여수, 순천, 광양, 남해, 삼천포, 통영, 거제, 창원, 진해, 김해, 양산, 경주, 포항, 울산, 제주, 서귀포 나. 식재적기: 2월21일 ~ 5월20일, 10월10일 ~ 12월20일 1.8.2 식재부적기 및 기타사항 1) 식재부적기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6월, 7월, 8월)나 동절기(12월, 1월, 2월 :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에는 식재 할 수 없다. 2) 기타사항 가. 수급인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에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한 조치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 후 승인이 있어야 한다. 나. 부적기 식재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에 추가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다. 수목의 생육특성상 수종별로 식재적기의 판단을 차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9 타공종과의 협력 작업 식재작업이 크러쉬, 쌓기, 돌틈 식생 등의 작업과 연계되는 경우 사전 작업회의를 통해 상호의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재료 2.1.1 수목재료 일반구비요건 1) 조경수목은 발육이 양호하고 가지가 사방으로 잘 발달하여 수형이 정돈되고 병충해의 피해를 받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묘목을 제외한 조경수목은 뿌리돌림된 재배품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근원직경(10)cm, 흉고직경 (8)cm, 수고 (3.0)m 이상인 수목은 반드시 뿌리돌림 한 것이어야 한다. 3) 낙엽침엽교목류 또는 상록침엽교목류의 초두는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4) 조경 수목은 각각 품종 고유의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5) 공사현장이 중부이북 지역인 경우에 있어서 조경 수목은 동해방지를 위해서 동지역 또는 동지역 위도 이상에서 재배된 수목이어야 하며 단, 수목수급이 지난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동해에 강한 수목일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후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6) POT에 재배된 조경 수목은 제규격 및 구비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권장 사용되어야 한다. 7) 조형수목은 수목의 자람세가 양호하고 미적 구비요건이 경관조성에 충분히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수목이어야 한다. 8) 조형수목은 흉고(B) 또는 근원 직경(R) 등이 지정규격 이상인 경우 감독관의 승인하에 수고 및 수관폭은 지정규격 이내로 할 수 있다. 9) 가로수대상 조경수목은 지하고가 (1.6 ~ 2.0)m 범위 내 이어야 하고 동일노선에서 수고가 일정(최대편차 : 1m)하여야 한다. 10) 조경 수목은 굴취 후 최대 적은 시간 이내에 현장에 반입된 것이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된 것은 반입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과 사 전 협의 후에 조정할 수 있다. 2.1.2 수목별 구비요건

1) 소나무(장송) 가지가 고루 발달하고 뿌리목 부위의 줄기가 하나이어야 하며, 수형이 우수해야한다. ※ 수목 선정 전 담당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2.1.3 부산물비료 1) 허가업체가 생산하는 부산물비료로서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생산업자보증표(명칭 및 보증성분량 등 명기)가 붙어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제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밀봉된 것이어야 한다. 3) 식재될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4) 완전 부숙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숙 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 유기물 함량 30% 이상 나. 유기물대 질소의 비( OM / N : 70이하, C / N : 40이하 ) 다. 유해물질 함유량 비소 : 50PPM 이하 카드뮴 : 5PPM 이하 수은 : 50PPM 이하 납 : 50PPM 이하 라. 수분함량 : 45% 이하 2.1.4 관수용 물 1) 물은 깨끗한 시냇물, 우물물, 상수도물을 사용해야 하며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중금속, 기름성분 등 함유)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1항과 상이한 다른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5 지주

1) 원목지주 가. 지주목의 말구직경, 길이가 규격에 부합되고, 소나무좀 피해 및 부패가 없어야 한다. 나. 지주 외부가 매끈하게 박피되어야 하며 곁가지의 절단부에 거스름이 없고 완전 건조된 것이어야 한다. 2) 철재 지주대 가. 지주대 사용재료는 구조용강관으로 설계규격에 부합하여야 하며 3개 혹은 4개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수목과 체결부위에 수목의 실제 지름에 맞춰 임의로 조정, 결속할 수 있어야 하며 수목과 체결되는 부위는 연한 재질로 수목 외피에 상처를 주지 않는 재질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기타 지지대 2.1.6 기타자재 2.2. 자재 허용차 수목은 수형이 아름답고 자람세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에 대해서 근원 직경, 흉고 직경, 수고 등 수목의 증감허용치수를 설계규격의 (10)% 이내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판단은 감독관이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수급인은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자재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작업준비 식재지반조성은 『제1절 식재지반조성』절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전지, 전정 및 제엽 1) 전지 및 전정 작업은 현장굴취 시 시행함을 기준으로 한다. 2) 전지 및 전정 시 수형의 기본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목활착에 용이 하도록 약전정을 시행한다. 강전정을 시행해야하는 수종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4) 식재중 수목관리 가. 수목식재 과정에서 잠시 적치중인 수목도 뿌리분 건조방지를 위해서 차광막 등을 설치하고 필요시 살수하여야 한다. 5) 물받이 설치 근원부를 중심으로 수관폭의 1/3정도 크기로 높이는 (10 ~ 5)cm로 원형의 물받이를 만들어야 한다. 6) 분감기 재료 제거 가. 단기간(1 ~ 2년)내에 부식되지 않는 뿌리분을 감았던 재료(고무줄, 비닐끈, P.V.C제품, 철사 등)는 제거 후 외부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7) 부산물비료 시비 가. 비료가 뭉쳐지거나 표면살포가 되지 않도록 묻기흙과 잘 혼합하여 뿌리분에 고르게 채워 넣어야 한다. 특히 관목 식재 시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3 관수 1) 다량의 강우로 인하여 토양에 충분한 수분이 함유되어 있을 때(:습윤 상태)를 제외하고 식재완료 후 수목이 활착 할때까지 주기적으로 관수를 하여야 한다. 2) 활착된 이후라도 가뭄이 들거나 건조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관수하여야 하며 준공 전까지 관수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2.4 지주목 세우기 1) 가로수의 경우 매입깊이를 일치시켜 체결높이가 일정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철제지주대 타입 시 미리 소정의 기구로 지주구멍을 확보한 후 지주대를 삽입하여 시공한다.

3) 삼각지주목의 경우 수목과의 체결을 지나치게 조이지 말고 분 하부 흙의 자연 침하 시 뿌리분도 동시에 내려갈 수 있도록 약간의 유격이 있도록 설치한다. 4) 삼발이 지주의 경사각은 (70)도를 기준으로 한다.

지주형적용수목시공방법
지주형적용지역시공방법
이각⋅소형 : 수고 2.5m 이하
삼발이⋅소형 : 수고 2.6-5m 이하⋅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대형 : 수고 5m이상
⋅경관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점
연계형⋅수고 ; 1.2-4.5m⋅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 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군식 수목에 설치

3.2.5 수간보호 햇볕, 병충해 등에 의해 수피의 피해를 입기 쉬운 수종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수간에 새끼감기, 짚 싸주기, 진흙 바르기, 마대감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2.6 병충해 방제 1) 수목식재 후에 병충해가 발생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발생초기에 구제를 위한 약제를 살포하여야 하며 추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3.2.7 가로수 식재 1) 수고 및 지하고를 일정하게 맞추어 식재하여야 한다. 2) 가로수 식재 시 가로수분 상단부 위에 까지 흙이 쌓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잔토 및 잔재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속하게 치워야 한다. 3) 시가지에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차량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실시, 안전시설 설치와 필요시 안전요원 배치하여야 한다. 3.3 보수 및 재시공 3.3.1 하자보수 대상수목 1)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 계약서에 정한 하자기간 내 수목이 고사하였거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목 고유의 원형을 잃었을 경우를 말한다. 2) 천재지변(전쟁, 내란 등 이것과 유사한 사태, 폭동, 지진, 분화 등과 이러한 사태의 여파로 인한 피해, 핵물질의 피해)에 의해 1항의 내용이 발생된 경우는 하자보수 대상수목에서 제외한다. 3) 폭풍, 홍수, 한해, 염해 등의 외적 요인으로 식재된 그 상태로 고사한 경우는 하자보수대상이 되고 위요인으로 유실, 절손, 도복 등의 경우는 하자보수 대상 에서 제외되며 그 원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및 확인이 있어야 한다.

4) 3항의 경우 시공중에 발생된 유실, 절손, 도복의 경우는 시공자가 보수조치하고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3.3.2 하자수목 판정 하자수목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독관 및 시공자가 입회하에 판정하며 판정이 나지 않을 경우는 수목전문가에게 의뢰 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하자시행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3.3.3 하자보수 이행 하자수목은 당초 식재된 수목과 동동한 것이거나 동등품 이상을 식재하여야 한다. 지급자재의 하자는 식재수목의 10%이상일 경우 하자로 간주하고 하자 보수는 관에서 수목을 제공하고 시공업체에서 식재품을 제공하여 하자 보수토록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수급인은 시공 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 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 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 상태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현장뒷정리 수급인은 수목식재작업이 끝나면 깨끗이 정리청소하고 여분의 자재, 전지 및 제엽의 잔재, 지주목토막, 포장용 끈, 기타 쓰레기 등은 시공자 책임하에 외부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제3절 수목이식 1. 일반사항 1.1 요약 1.1.1 이 절은 수목의 굴취, 운반 등의 이식공사에 적용한다. 1.2 주요내용

1) 굴취 2) 운반 2. 재료 2.1 뿌리분 및 줄기 보호, 결속제 2.1.1 뿌리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2.1.2 뿌리분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한다. 2.1.3 뿌리분 보호를 위한 거적은 가마니 및 마대를 사용하되, 1회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2.1.4 뿌리분 및 줄기 보호를 위한 마대는 황마로 만든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2.1.5 결속재료로는 새끼, 천연섬유노끈, 고무밴드, 철선 등을 사용한다. 1) 황마끈은 황마로 만든 직경 6mm의 천연 섬유 노끈을 사용한다. 2) 고무밴드는 폐튜브를 폭 30mm로 절달한 것이나 시판용 고무밴드를 사용한다. 2.1.6 뿌리돌림 및 굴착시 사용되는 버팀대는 직경 10cm 이상의 원형강관을 사용한다. 2.2 피복재 2.2.1 볏짚, 왕겨, 수목의 대팻밤 등은 ᄊᅠᆨ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것이어야 한다. 2.2.2 차광막의 차광율은 일정하여야 한다. 2.2.3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4 바크는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3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2.3.1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2.3.2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한다. 2.3.3 수목의 활력조절을 위한 생장조절제의 제품기준은 설계서에 따른다. 2.4 지주재 말뚝 수목식재 지주세우기에 따른다 2.5 수목운반 2.5.1 기기: 체인블럭, 크레인, 운반차량 2.5.2 결속. 완충재 :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조재료 등을 적용한다. 3. 시공 3.1 수목굴취 3.1.1 시공일반 :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⑦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히켜 뜨도록 한다. ⑧ 지엽이 지나치게 부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⑨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르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⑩ 굴취구덩이는 굴취 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땅 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 2장 시설물공 제1절 휴게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서는 성정10공원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휴게공간」이란 이용자들의 정신수양과 쉼을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소․광장․마당 등의 공간을 말한다. 1.2.2「휴게시설」이란 그늘시렁(정자)․의자 등 이용자들의 휴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2.3「의자」는 이용자의 휴식을 위하여 앉음판과 지지기둥으로 구성되는 시설이다. 2. 재 료 2.1 재료선정기준 2.1.1 휴게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부패․부식․침식․마모 등에 대한 적정의 저항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1.2 이용자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불량한 환경조건으로 인하여 재료사용 조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강화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1.3 사용되는 재료는 휴게시설의 구조에 적합하고 미관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며, 부재와 부재의 접합 및 사용재료는 되도록 표준화된 방식을 사용하여 시설 제작의 효율성과 시설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2.1.4 사용되는 재료 및 기술은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수명이 다한 뒤 폐기할 때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재료를 채택한다. 2.2 소요자재의 재료 및 품질 2.2.1 목재의 품질은(방부목재, 다그라스 및 하드우드 제품) 사용용도에 적합한 규격 및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2.2.2 목재의 건조는 소경목(ø100미만)은 함수율 15~20%. 대경목은 (ø100이상)은 함수율 20~30% 정도가 되게 한다. 2.2.3 목재의 방부는 방부액 가압방부(A, C, Q H3방부3.5Kg㎥)를 기본으로 하고 목재 코팅, U.V성도장 마감을 사용한다. 2.2.4 목재의 각재.판재류는 그 단면이 네 귀퉁이가 직각이어야 하며 (단, 두 모퉁이가 안에 있어서 두께가 2/10 미만으로 둥그스름한 경우 승인한다.) 충분히 건조되어 휘거나 갈라지지 않은 것으로 큰 옹이가 없어야 하며, 운반, 가공, 저장 시에는 파손 흠집 및 얼룩,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5 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내수합판(O.S.B11.1T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별, 등급, 단판의 매수 및 치수는 시방서에 따른다.

2.2.6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피스 등의 연결재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해야 한다.(프라스틱보호캡, 스텐비오캡, 나무매꿈재(우드필러))마감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지붕 연결재는 후로링 가공처리 후 인장강도가 높은 외부전용도금 Screw못83mm 사용을 한다. 2.3 재 료 이용자의 이용에 의해 조기노화가 우려되는 부위의 재료는 적절한 내구성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2.3.1 석 재 1) 석재는 KS F 2530에 적합한 품질을 가진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2) 석재의 종류, 규격, 색상, 마무리 정도 등은 설계도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다른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연결철물, 훅, 꺽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3.2 목 재 1) 목재의 가공 및 방부처리 (A.C.Q. - KS M1703, 교류가압식) 가. 목재의 가공 순서는 목재(원자재)구입→ 박피, 제재, 깍기, 대패, 루타 모든 1차가공이 끝난 후 방부기기에 투입(방부액의 원활한 침투를 위하여 목재의 수분 함수율을 30% 이하로 건조 후 방부처리 한다.)→ 20일 자연건조→ 2차 치목가공(따내기, 절단, 구멍뚫기 등)→ 도장공사(하도샌딩 1회 이상, 상도 우레탄 2회 이상)→ 양생 원칙으로 한다.

나. 목재 방부처리 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다. 목재방부제의 종류는 유효성분의 배합비에 따라서 1호, 2호 및 3호로 구분한다.

종 류
항 목
1호2호3호
유효성분의 배 합 비알킬암모늄화합물로서 %59 ~ 6933 ~ 3845 ~ 51
구리화합물로서 %16 ~ 2118 ~ 2217 ~ 21
유효성분(주)1의 농도 %20이상이고, 또한 표시농도 이상65이상이고, 또한 표시농도 이상50이상이고, 또한 표시농도 이상
제품의 상태액상페이스트상액상 또는 페이스트상
물 불용해분 %1 이하
pH 값1.6 ~ 2.8

마. 방부 후 최소 24시간 비를 맞지 않게 한다. 2) 목재면 도장(오일스테인/우레탄 도장) 가. 목재의 마감은 침투성 오일스테인은 원액 그대로 사용, 방수, 방부, 방충 성분이 혼합된 도료를 사용한다. 나. 우레탄 도장 마감일 때는 하도샌딩 1회 이상 도장 후 기후 여건에 따라 2~4시간 경과 후 상도투명2회 이상 도장을 실시한다. 다. 도장 전 목재면의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시공사에 준하는 목재전용도장을 원칙으로 한다.(별도지시사항) 라. 도장 완료 24시간 후 목재표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찐득거림이 없고 칠이 묻어나지 않아야 한다. 마. 현장설치 완료 후, 잔기스나 이물질제거(샌딩처리후)로 인한 사항으로 재도장(부분도장)를 한다.(별도지시사항) 2.4 가공 및 제작 2.4.1 각재류 목재의 가공은 해당 시설물의 기능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조형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미려하게 가공 되어져야 한다. 1) 치수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한 설계서 및 도면에 표기한 치수가 마감치수이다. 2) 목재는 원형으로 가공할 때는 상하마구리가 균일하여야 한다. 3) 각재나 판재는 단면의 네 귀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4) 목재의 표면처리는 샌딩처리로 거칠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목재의 절단면과 체결구멍은 도면에 명기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 시공시 재작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속은 KS상 재질명칭(STS 304, AL 5052 등)를 사용하며 도장으로 마감처리한다. 3) 플라스틱은 KS상 재질명칭(ABS, PVC 등)을 사용한다. 4) 반사재료는 국가지점번호판에 해당하며 고휘도 재귀반사시트(KS A 3507) 이상 사용하거나 조명을 장치하여야 한다. 5) 전기자재는 KC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1.3 제조및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구입한 원부자재를 테이블쏘와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재단하거나 절단한다. 2) 목재에 부속물을 조립, 피스 및 볼트 접합, 시트류를 부착한다. 3) 목재에 도면에 맞게 샌드블라스트 조각 표면처리를 한다. 4) 목재는 도장이나 오일스테인 처리로 마감한다. 5) 모든 제작공정을 마친 완제품을 포장한다.

순번제조공정공정설명비고
1원부자재 구입목재.피스.볼트 등의 자재 구입공정별
관련
QC 내역은
<#붙임>으로 제시
2재단, 절단구입한 목재자재를 시트커팅기와 테이블쏘,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제작도면에 따라 재단하거나 절단
3조립, 부속물 결합목재에 부속물을 조립, 피스 및 볼트 접합, 시트류를 부착
4샌드블라스트조각샌드블라스트 기계를 이용 목재를 조각표면처리
5마감도장이나 오일스테인으로로 마감
6포장모든 제작공정을 마친 완제품을 포장 납품하는 공정

1.4 마감 및 외관 1)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재료절단은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절단 되어야 한다. 3) 다듬질은 양호하고 접합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도장면으로 보이는 부분은 광택, 색조가 균일 해야한다. 5) 반사지 부착에 있어 표면의 기포가 생겨서는 안 되며 완성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낱개로 포장하여야 한다. 6)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그라인딩 하여 소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면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7) 조립 후 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 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마감 및 외관 1) 안내판의 디자인 및 제작, 설치 장소는 발주처의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2) 설치 전 기존 시설물, 건물의 훼손 및 안전에 최대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시설물, 건물 마감재를 손상되지 않게 조립해야 한다. 4) 제품 설치완료 후 주변 현장정리 정돈을 하고, 자연훼손 및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제 3장 포장공

제1절 포장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이 절은 성정10공원 조성공사 내 포장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원지반다짐, 잡석포장, 블럭포장, 아스콘포장, 경계석 등 1.1.3 이행요구조건

종 별구 배
원로, 보행자도로1.5 ~ 2.0%
광 장0.5 ~ 1.0%

3)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4)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1.1.4 환경요구조건 1)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1.2 제출물 1.2.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1.3.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 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2. 부대시설 2.1 경계블록/포장경계석/녹지경계석/모래막이경계석 등 2.1.1. 콘크리트경계블록은 KS F 4006에 합격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1.3. 벽돌, 블록,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류 등의 각 재료별 경계처리는 설계서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2.1.4.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2.1.5.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2.1.6.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2.1.7.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2.2 청 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3. 설 계 내 역 서

4. 일 위 대 가 표

5. 단 가 산 출 서

가 단 가 산 출 서

나 중 기 산 출 서

다 노 임 및 자 재 단 가 조 서

6. 수 량 산 출 서

가 철 거 공

나 시 설 물 및 포 장 공

다 식 재 공

=== 주요심사내용(매봉근린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공사).hwp ===

주 요 심 사 내 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매봉근린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공사  사업위치: 유성구 가정동 95-4번지 일원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 사업내용: 철거공사, 레인가든, 조경석쌓기, 마사토포장, 수목식재 등  총공사비: 940,000천 원(도급 866,013, 관급 73,987)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심사결과 (단위: 천 원)

구 분요청금액심사금액증감액증감률(%)비 고
계940,000912,916-27,084-2.88
도급공사비866,013838,929-3.13
관급자재비73,98773,98700

■ 주요심사내용  일위대가, 단가산출 등 조정 - 복숭아나무, 포도나무 수목제거: B8이하 → 관목 / 규격상 관목 분류 - 조경석쌓기A: 합판거푸집→ 유로폼 - 계수나무, 목련, 복자기, 산딸나무 등: 지주목 규격변경 / 조경공사 적산기준 - 레인가든, 토양치환: 터파기 백호(0.6㎥)90%+인력10% → 백호(0.6㎥)100% ■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  설계의 품질 향상 및 자체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반영(발주부서 적의 판단)하고, 기타 설계도서간 상이사항 및 설계누락. 오류부분은 자체 보완 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자재 활용 적극 권장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