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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청주대성고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2차)

충청북도교육청 청주대성고등학교 · 도시락·위탁급식

낙찰업체
다원푸드서비스(주)쉐프랑
낙찰단가
6,090원 · 낙찰률 75.578%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8,000원
참가
2곳 · 개찰 05/15(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728409/29(화)439,910,720원-다원푸드서비스(주)쉐프랑 (주계약업체 100%)
R26TE1832572105/22(금)439,910,720원-다원푸드서비스(주)쉐프랑 (주계약업체 100%)
R26TE1514664505/22(금)439,910,720원-다원푸드서비스(주)쉐프랑 (주계약업체 100%)
R26TE1505355405/22(금)439,910,720원-다원푸드서비스(주)쉐프랑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급식소 공사 기간 중 학교 자체조리 급식이 어려워짐에 따라, 도시락을 운반·배식하는 위탁급식으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 도시락을 조리하여 청주대성고등학교 지정 장소(각 반 교실 문앞)까지 운반·배식
  • 도시락용기, 숟가락, 젓가락, 식수(개별 포장 생수 150ml) 공급
  • 보온·보냉 용기와 온도관리 탑차를 이용한 적온 운반(본교까지 40분 이내)
  • 배식 후 식기구·잔반을 당일 즉시 회수·처리
  • 월간 식단표 작성 제출(급식 개시 14일 전, 영양량·원산지·알레르기 표시)
  • 보존식 및 영양교사 검식용 도시락 별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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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서류평가 1차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하여 현장방문평가 실시, 현장방문 2차평가 평균 80점 이상 규격 적격업체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10점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5점
업체의 지속성5점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특수조건 준수)10점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원가계산서)15점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원산지·등급 사용계획10점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보냉 등)5점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5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5점
급식시설위생(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5점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 시간5점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여부5점
도시락의 교실 배식 및 회수 잔반처리 계획5점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 / 기타 특색있는 제안내용(여유반찬 지급유무, 특색 식단제안 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9(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30(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2(화) 10:00지남
개찰05/15(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76,272,000원
배정예산
577,876,800원
기초금액
8,0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1,604,8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신선도시락 (5019270101)
수량
70,028 개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9(수)
공고번호
R26BK01495041-000
참조번호
청주대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20호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청주대성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청주대성고등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76,272,000원
배정예산
577,876,8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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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청주대성고 위탁급식 제안요청서.hwp ===

2026. 위탁 운반급식사업 제안 요청서

1. 사 업 명 : 청주대성고등학교 도시락 위탁급식 2.사업 목적 본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급식소 공사 기간 중 학교 자체조리 급식 제공이 어려워짐에 따라 원활한 교육활동과 학부모들의 자녀 도시락 준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급식을 통해 안정적 학사일정 운영에 협력하고자 함이다 3. 사업 기간 및 내용 가. 위탁급식 납품기간 : 2026. 6. 1 ~ 2026. 9. 30. [약 66일] ※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현대화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위탁급식 예정 소요인원 및 소요액 산출내역(교직원 과세 적용단가)

구분학급수구분급식예정인원(명)급식예정일수(일)급식단가(원)예상 소요액(원)
학생(면세)27조식위탁급식 미실시
중식764668,000403,392,000
석식33858156,832,000
교직원(과세)중식26668,80015,100,800
석식5582,552,000
합계577,876,800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 및 공사일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공사 준공 시기 및 학교사정에 따라 계약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공사 지연으로 인한 연장시, 낙찰자는 학교의 요청에 응해야 하며 이때 단가 및 계약조건은 본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 급식 희망자 조사 및 학생 체험학습이나 학생들의 장기결석 등의 이유로 급식 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위탁급식 중 급식의 품질이 부실하거나 양이 부족하여 급식 신청자가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도시락으로 운반하여 청주대성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배식 ※ 도시락용기, 숟가락, 젓가락, 식수 업체가 공급 ※ 가격입찰 참여 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1식당 급식단가(8,000원)를 고려할 것 ※ 급식단가에는 용역비 및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4. 입찰 참가자격 가. 학교급식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제 8호의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를 받은 자 나.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자

참가자격

다.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이 40분 이내)인지를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위탁급식업체 선정 방법 가. 선정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나. 평가방법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청주대성고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본교 급식소위원회 서류평가 1차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하여 현장방문평가 실시) ⇒ 현장방문 2차평가(2차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규격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응찰한 자) ⇒ 계약체결 ※ 1개 업체 입찰시 유찰, 2개 이상 유효한 업체 입찰시 정상적 입찰 진행합니다.

순일 정추진 업무세부 내용비 고
12026. 5 .13.(수)제안서 검토제안서 평가 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80점 이상 업체 선정[붙임1] “위탁급식 규격제안서 심사 및 평가표”참고
22026. 5. 13.(수)
~ 2026. 5. 14.(목)
현장방문 평가 및 심사제안서 평가 80점 이상인 업체에 대해 2단계 입찰 진행
(제안서 검토결과 적합업체만 해당)
[붙임2]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확인 평가표”참고
32026. 5. 15.(금)개찰낙찰자 결정현장방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과업·요구

6. 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가. 제출기간: 2026. 4. 30.(목) 10:00 ~ 2026. 5. 12.(화) 10:00 나. 제출장소: 청주대성고등학교 행정실 (직접 제출) 다. 구비서류 (A4규격, 순서대로 편철, 상철) 1) 학교급식 위탁 공급 참가 신청서 1부[서식1] 2) 위탁급식 제안서 9부[서식2] - 보관용 1부, 심사용 8부 - 제안서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5)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6)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급식 제조 원가계산 내역서 1부(제안서 포함 가능) (8) 표준식단표 1부 – 특수조건 참고 (9) 보온·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0) 직원 현황표(재직증명서,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포함)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1) 제안서 제출일 현재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원본)에 있는 재직자 영양사·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12)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13) 최근 방역 소독필증(사업장 및 차량 포함) 사본 1부 (14)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15) 화재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6)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17)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학년학급수급식예정인원(명)기타
1학년9269석식은 희망자에 한함
2학년244
3학년251
교직원26
합계27790*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음

다. 급식실시 대상 및 인원 (중식기준, 석식은 희망자에 한함)

구분월별급식일수비 고
급식일수6월21일
7월14일22일 방학식부터 미급식
8월11일14일 개학식부터 급식실시
9월20일
계66일

라. 급식일수(중식 기준) 마. 급식시간 일정

구분검식시간급식시간비고
중식12:1512:30식기구 회수 및 잔반수거는
당일 즉시 수거완료
석식17:4518:00

※ 단, 학교행사 및 학년, 반별 협의에 따라 급식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바. 급식품 납품장소: 청주대성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각 실별, 각 27개학급 반별 문앞) 사. 급식품 운반처리: 업체인력으로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한다. 9. 기타사항 1) 납품 기간 중 해당업체 식재료 검수 시 학교 검수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다. 2) 식단에 대하여 학교 급식관계자와 업체 간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월간 식단표 14일 전 배부) 3) 납품 기간 중 본교 학교 급식관계자가 해당 업체 조리실로 위생점검을 나갈 수 있다. 4)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의 사항은 청주대성고등학교 위탁급식 구매계약 특수조건과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 기준 특수조건에 의하며, 계약자는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75%이상 사용할 것(산출근거 첨부) ※1식당 단가금액 작성 시 급식비 단가(8,000원)를 고려하여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주의 나.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1개월 기준)

항목금액(원)비율(%)산출내역
직접비식재료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인건비영양사
조리사
기타 조리원
인건비 소계
운영비보험료
소모품비
임대료
공공요금
잔반처리비
운반 및 보관비
청소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운영비 소계
간접비 소계
합계

다. 급식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 급식과 식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 기재 - 밥, 국 제외한 1식 4찬(김치, 후식 포함) 등 - 튀김류 주2회 이하, 과일류 주1회 이상, 냉동가공식품 사용 횟수 - 추가밥, 여유반찬 지급유무, 여유반찬 지급 시 급식 공급량의 몇 % 지급 - 배식 후 잔반 및 쓰레기 처리계획 ※ 표준식단 작성 시 계획하는 1식당 단가에 맞춘 식단표(예시)를 구성하여 증빙서류로 함께 첨부할 것 [증빙서류: 표준식단표 1부] 라. 식재료 명세 및 공급처 내역 ※ 식재료에 관한 전반적 사항 기재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완제품 사용종류 등 표시 ※ 구매, 비축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증빙서류: 관련서류 첨부가능] 3. 시설․위생 안전관리 및 인력관리 가. 직원현황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점평가점수비고
평 가 항 목배점만족보통미흡비고
1위탁급식운영
수행 능력
(20)
①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10
②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5
③ 업체의 지속성
2급식운영의
품질
(40)
①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특수조건 준수)10
②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원가계산서)15
③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유무),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 친환경 식재료(유기농, 무농약)사용 계획
-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및 원산지 ․
등급 사용계획
10
④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보냉 등)5
3인력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15)
①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
(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
②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
③ 급식시설위생((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
4급식 운반 및 수거 관리(15)①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 시간
②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여부
③ 도시락의 교실 배식 및 회수 잔반처리 계획
5기타 제안내용
(10)
①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
② 기타 특색있는 제안내용(여유반찬 지급유무, 특색 식단제안 등)
10
합 계100
평 가 총 점 수
작성자의 평가만족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 만족 10점, 보통7점, 미흡 4점
/ 만족 15점, 보통 11점, 미흡 7점
작성자의 의견
․ 75% 이상
․ 70% 이상~75% 미만
․ 65% 이상~70% 미만
․ 65% 미만
15점 - 만족
11점 - 보통
7점 - 미흡
0점 - 미흡
구 분평 가 항 목배점평가점수비고
평 가 항 목배점만족보통미흡비고
1작업장 관리
(40점)
① 작업장 내부의 청결상태(바닥,벽,배수시설)10
② 냉장, 냉동시설의 비치 및 관리여부
(냉장, 냉동고의 온도계 설치 등)
5
③ 기계, 기구의 세척 상태 및 소독관리10
④ 방충, 구서에 대한 관리상태
-방충문 및 에어커튼, 유인살충 등 설치
5
⑤ 식품창고의 설치 및 원재료 보관상태
⑥ 작업장 내 온도, 습도, 채광,환기 상태
2종사원 관리
(10점)
③ 작업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10
3원재료 관리
(40점)
① 원재료의 품질상태-국내산 및 수입산의 비율, 원산지, 품질 등 등급판정 확인서 확인
② 원료 수불부 작성의 적정여부
③ 식재료의 보관,진열,선입선출,유통기한 관리상태
④ 상수도 사용여부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여부(지하수의 경우)
4기타
(10점)
① 배송용 차량의 냉장,냉동 시설 및 관리상태(청결상태 등)5
② 반품처리, 각종 서비스의 신속성 여부
합 계100
평 가 총 점 수
작성자의 평가만족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 만족 10점, 보통7점, 미흡 4점
작성자의 의견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 기 준비고
위탁급식운영
수행 능력
(20)
①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만족(10점): 영양사, 조리사 모두 배치
보통(7점): 영양사, 조리사 중 1인만 배치
미흡(4점): 영양사, 조리사 모두 미배치
②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만족(5점): 납품 실적 6곳 이상 (최근 2년 이내)
보통(4점): 납품 실적 2곳 이상-5곳 이하 (최근 2년 이내)
미흡(3점): 납품 실적 1곳 이하 (최근 2년 이내)
③ 업체의 지속성만족(5점): 5년 이상 지속
보통(4점): 1년이상-5년 미만 지속
미흡(3점): 1년 미만
급식
운영의
품질
(40)
①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만족(10점): 튀김 주2회 이하, 과일 주1회 이상 준수, 가공품 비율 낮음
보통(7점): 튀김 주2회 이하, 과일 주1회 이상 일부 미준수, 가공품 비율 낮음
미흡(4점): 튀김 주2회 이하, 과일 주1회 이상 일부 미준수, 가공품 비율 높음
②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원가계산서)만족(15점): 식품비 75% 이상
보통(11점): 식품비 70% 이상 75% 미만
미흡(7점): 식품비 65% 이상 70% 미만
미흡(0점): 식품비 65% 미만
③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유무),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 친환경 식재료(유기농, 무농약)사용 계획
-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및 원산지 ․ 등급 사용계획
만족(10점): 원산지 국산 및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를 모두 사용 계획
보통(7점): 원산지 국산 및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 중 2개 사용 계획
미흡(4점): 원산지 국산 및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 중 1개 사용 계획
④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보냉 등)만족(5점): 도시락 용기, 도시락 용기 운반 상자 모두 보온, 보냉재를 사용
보통(4점): 도시락 용기, 도시락 용기 운반 상자 중 1개만 보온, 보냉재를 사용
미흡(3점): 도시락 용기, 도시락 용기 운반 상자 중 보온, 보냉재 미사용
인력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15)
①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
(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
만족(5점): 월1회 위생교육 실시, 보건증 갱신 준수
보통(4점): 위생교육 일부 실시, 보건증 갱신 준수
미흡(3점): 위생교육 미실시 또는 보건증 갱신 미준수
②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만족(5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
보통(4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중 1개 항목 미가입
미흡(3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미가입
③ 급식시설위생((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만족(5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3개 이상
보통(4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2개 이상
미흡(3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2개 미만
급식 운반 및 수거 관리
(15)
① 본교까지 운반거리(검색사이트 거리 우선 검색)만족(5점): 10km 이내
보통(4점): 11-25km 이내
미흡(3점): 26km 이상
②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여부
만족(5점):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완비
보통(4점):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1개 항목 미흡
미흡(3점): 냉동냉장차량 미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2개 항목 이상 미흡
③ 도시락의 교실 배식 및 회수 잔반처리 계획만족(5점): 배식 및 잔반처리계획 적정
보통(4점): 배식 및 잔반처리계획 일부 미흡
미흡(3점): 배식 및 잔반처리계획 미흡
기타 제안내용
(10)
①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
② 기타 특색있는 제안내용(여유반찬 지급유무, 특색 식단제안 등)
만족(10점):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특색제안내용 적정
보통(7점):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특색제안내용 일부 미흡
미흡(4점):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특색제안내용 미흡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 기 준비고
작업장 관리
(40점)
① 작업장 내부의 청결상태(바닥,벽,배수시설)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② 냉장, 냉동시설의 비치 및 관리여부
(냉장, 냉동고의 온도계 설치 등)
* 적정온도: 냉장실 5℃ 이하, 냉동실 –18℃ 이하
* 보관량: 냉장ㆍ냉동고 용량의 70% 이하, 워크인 냉장고의 40% 이하
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③ 기계, 기구의 세척 상태 및 소독관리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④ 방충, 구서에 대한 관리상태
-방충문 및 에어커튼, 유인살충 등 설치
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⑤ 식품창고의 설치 및 원재료 보관상태
⑥ 작업장 내 온도, 습도, 채광,환기 상태
종사원 관리
(10점)
③ 작업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원재료 관리
(40점)
① 원재료의 품질상태-국내산 및 수입산의 비율, 원산지, 품질 등 등급판정 확인서 확인
② 원료 수불부 작성의 적정여부
③ 식재료의 보관,진열,선입선출,유통기한 관리상태
④ 상수도 사용 여부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여부(지하수의 경우)
기타
(10점)
① 배송용 차량의 냉장,냉동 시설 및 관리상태(청결상태 등)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② 반품처리, 각종 서비스의 신속성 여부
입찰건명2026학년도 청주대성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을 위한 2단계 (규격ㆍ가격 동시) 입찰 공고(2차)
규격제안서 제출기간2026. 4. 30.(목) 10:00 ~ 2026. 5. 12.(화) 10:00 (청주대성고등학교 행정실)
※평일 09:00~16:00 접수가능,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2026. 4. 30.(목) 10:00 ~ 2026. 5. 12.(화)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규 격“위탁 급식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참조【붙임 1】
기초금액○ 기초금액(단가): 금 8,000원(학생단가)
※ 학생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학교급식법」제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 교직원 단가는 부가세 10% 적용
○ 현황 및 급식 예정인원 (단위: 원, 명, 일)
※ 급식인원과 급식일수는 학교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 공사 준공 시기 및 학교사정에 따라 계약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공사 지연으로 인한 연장시, 낙찰자는 학교의 요청에 응해야 하며 이때 단가 및 계약조건은 본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 학사일정 및 급식 희망자 조사 등에 따라 급식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미급식일 경우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가격입찰 참여 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1식당 급식단가(8,000원)를 고려해야함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교직원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과세금액)으로 계약해야 함. 단,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별도 안내
※ 세부내용은 규격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규격제안서 서류심사2025. 5. 13 .(수) 10:00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설명회 생략 – 서류 심사로 갈음
업체 현장방문 평가2026. 5. 13 .(수) ~ 2026. 5. 14 .(목)
(투찰업체수 및 학교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2026. 5. 15.(금) 11:00, 청주대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예정)기한2026. 6. 1. ~ 2026. 9. 30. (급식일수 약 66일)
※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납품장소사업담당자 지정장소(각 실, 교실별 납품)
※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장소 변경 가능
기타사항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40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3. 배식방법은 납품업체가 조리 완료하여 가져온 급식물품(수저,젓가락 등 용기 포함)을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한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납품업체가 당일 회수해야 함
4. 급식 완료 후 월별로 결제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 비희망자, 현장학습, 장기결석(연속 5일이상), 전입·전출 및 학사일정, 교직원의 장기 복무 등 미급식 사유 발생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 및 인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증감 시에도 낙찰된 계약 단가로 계산함
5.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거나 이물질 발생 등으로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6. 급식인원수 외에 보존식 및 검식 (업체보관용, 학교보관용 보존식 및 영양교사 검식용) 별도 제공
7. 급식 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 인원 변동에 따라 예상 소요액은 증감 될 수 있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과업·요구

구분학급수구분급식예정인원(명)급식예정일수(일)급식단가(원)예상 소요액(원)
학생
(면세)
27조식위탁급식 미실시
중식764668,000403,392,000
석식33858156,832,000
교직원
(과세)
중식26668,80015,100,800
석식5582,552,000
합계577,876,800

참가자격

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등록을 필한 자로써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보냉탑차로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학교에서 제시하는 위탁급식업체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로 최근 2년간 급식(식품위생) 사고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2023-18호, 2023. 6. 26.)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본교에서 제시한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한 결정 나. 규격제안서 서류 심사 및 제안설명회 : 2026. 5. 13. (수) 10:00~ 본교 “청주대성고등학교 급식소 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통한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하여 현장방문업체를 선정하며 개별연락 ※ 업체 준비사항: 샘플용 도시락 1개(실제 납품과 동일하게 준비) ※ 제안 설명회 일정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 및 생략 될 수 있음 ※ [별첨1] 위탁급식 업체 제안서 평가표 참고 ※ 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저 배점 처리합니다. 다. 업체 현장방문평가 : 2026. 5. 13.(수) ~ 2026. 5. 14.(목) 규격제안서 평가에서 평균점수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방문평가 및 심사

※[별첨2]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확인 평가표 참고 ※ 업체 현장방문 평가는 학교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 업체 현장방문시 업체는 평가자가 평가를 위하여 작업장 및 조리과정, 기타 시설 공개 및 검식을 요구할 경우 즉각 응해야 함 ※ 규격(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2026. 5. 15.(금) 11:00 ※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지연 될 수 있음 마. 본 입찰은 단가 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 따라 규격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G2B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해당 공사(용역·물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교 위탁급식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물량은 학사일정 등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 물량 조정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의“일일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학교사정에 따라 연기 가능)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영양관리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 지시에 의거 식재료의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급식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 영양기준량에 맞게 월간 식단표를 작성 제출한다. (급식 개시 14일 이전 제출)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R.E.)비타민B1(㎎)비타민B2(㎎)비타민C(㎎)칼슘(㎎)철(㎎)
에너지
(kcal)
단백질
(g)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928.4423.87210.83297.030.390.480.470.5831.8640.08285.67335.544.385.55

▶ 추후 학생 수의 변동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지침에 의해 영양기준량 산정에 변동이 있을 시 지침에 따라 기준량이 변경될 수 있다. - 에너지는 학교급식이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비율이 각각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의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제8조[식재료 및 식단 관리기준] ①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단의 제시 -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와 영양량을 매월 급식 개시 14일전까지 제시한다.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국찬1찬2찬3김치보조식
식단구성표
(메뉴명)
구분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영양분석표

③ 식품알레르기 원인식품 표시 ①난류(달걀)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 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⑲잣 ④ 식재료 원산지 표시 - 쌀, 김치(고추가루 포함), 육류 및 육가공품,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류(꽃게, 오징어, 고등어, 삼치, 조기, 갈치, 미꾸라지, 다랑어, 아귀, 명태, 낙지, 주꾸미, 장어 등) ⑤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을 준수하여 식단을 작성한다. ⑥ 식단표를 매월 급식 개시 14일 전에 제출하여 영양량, 원산지, 급식품의 내용을 학교와 사전 검토 후 납품한다. 학교의 요구 시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⑦ 메뉴 변경 시 사전에 학교의 급식담당자(영양교사)와 협의 완료 후 제공한다. ⑧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위한 대체식(김 등)을 제공한다. 제9조[위탁급식용 용기 및 배식, 운반] ① 도시락은 각 반별로 배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식 인력을 배치하여 배식한다. ② 당일제조 당일급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40분 이내가 되도록 한다.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당일 조리한 적온 음식을 납품하며,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은 식후 30분 이내에 바로 회수하여야 하며, 운반과 배식 및 배식대 정리와 소독, 도시락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 청소에 필요한 인력을 업체에서 제공하여야 함.(급식단가에는 용역비 및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④ 조리 완료된 음식은 온도관리가 가능한 탑차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⑤ 운반 차량 학교 진입 시 비상등을 켜고 속도는 10km이하로 서행한다. ⑥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⑦ 배식도구 및 식기구(식판, 수저, 컵 등) 일체는 업체에서 제공하고 매일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일회용을 사용한다. (일회용 사용시 업체가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⑧ 음식이 적온 급식 가능하도록 보온・보냉 용기 사용한다. ⑨ 배식 및 운반 용기는 밀폐가 되어 음식물이 흐르지 않고, 포장 상태와 위생이 잘 유지되어야 한다. ⑩ 유통기한이 경과 된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야 한다. (유통기한 경과된 물품 납품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제10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반드시 보온, 보냉시설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④ HACCP시스템 의무적용 기록 및 식품위생관리 지침서 준수, 개인위생관리 철저, 식품위생관리 철저 및 모든 급식도구 및 기계류 소독을 철저히 한다. ⑤ 매 납품 시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위탁급식 1인분을 보존식 라벨을 부착 후 업체와 학교에서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영하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휴일포함) 보관하여야 하며, 6일 후 폐기한다. 따라서 보존식 및 영양교사 검식용 도시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건강 진단실시(6개월마다 1회) 및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근거자료를 비치한다. ⑦ 운반원 개인위생 복장을 철저히 한다. (건강진단결과서 제시, 위생복과 장갑, 마스크 착용 후 운반) ⑧ 작업장소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6조 제4항 관련)의 규정에 의거 2개월마다 1회 이상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⑩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증명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위 각 항과 관련된 안전급식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발생에 따른 배상, 보상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치료비 및 보상, 변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⑫ 잔반통은 층별 3개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잔반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한다. ⑬ 위탁업체 선정 후, 교육청과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월 1회 이상 “위탁급식업체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사항 및 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입증서 원본을 제시) ① "계약상대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청구를 위해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체결한다. ③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 및 급식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 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⑥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늦어지거나,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 급식의 양과 품질 및 맛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13조[계약수량변경 및 정산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급식 학생 수의 증감, 급식 희망자 조사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변동 없이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변경된 계약수량만큼 대금 지급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담당자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2조 제5항 관련, 본교에 제공한 급식뿐만 아니라 게약상대자가 타 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중독, 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없이 사고발생일 즉시 계약은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제12조 제6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3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3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급식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신청 학생의 70% 이상이 위탁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게약상대자에게 통보 한다. 제15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7조[기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을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한다. ⑤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해야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사업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

청주대성고등학교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가. 식단 작성 시 물품 선정 조건 ○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다시마,국멸치등 직접육수 제조하여 사용한다) ○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숙성김치포함)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국산(고춧가루포함) 제품을 제공한다 ○ 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고춧가루는 국산으로 한다. ○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HACCP인증 등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한다. ○ 가열・살균공정이 없는 동물성 식품이나 자연독을 함유한 음식은 배제한다. 나. 식재료 구입시 조건 ○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제외) 원산지 표시제품을 구입한다. - 국내산 예외제품: 바나나, 키위, 오렌지, 건포도, 아몬드, 수산류(원양산이 많음) 등 ○ 물품 중 수급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 가공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곡류 및 공산품은 밀봉포장이 된 제품을 구입한다. ○ 떡류, 빵류는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제품으로 완제품을 구입한다. ○ 공산품 등은 재료 원산지가 국내산 또는 국내에서 가공된 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농산물 구입시 조건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하여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한다. (1)“친환경농산물인증품”, (2)“품질인증품”, (3)“우수농산물인증품”, (4)“이력추적관리품”, (5)“지리적특산품”, (6)“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사용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한다.)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국산 상품을 사용한다 ○ 전처리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라. 축산물 구입시 조건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 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을 이용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에서 구입한다. ○ 검수 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인한다. ○ 유통은 냉장을 기본으로 하되, 유통기한 및 원료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냉동을 사용할 수 있다. ○ 축산물 개별 기준 : 축산법 제 28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원산지 국내산)

1) 소 고 기 : HACCP 인증, 육질등급 2등급 이상(한우 또는 육우) 2) 돼지고기 : HACCP 인증, 육질등급 1등급 이상 3) 닭 고 기 : HACCP 인증, 품질등급 1등급 이상 4) 오리고기 : HACCP 인증, 품질등급 1등급 이상 5) 계 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6) 액상계란 : HACCP 인증,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마. 수산물 구입시 조건 ○ 어류 및 갑각류 는 HACCP 인증업체, 조개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에서 구입한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적용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 인증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한다. ○ 수입수산물을 사용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수입신고필증 제시) ○ 수산물 수매확인서 및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한다. ○ 수산물 방사능검사성적서를 제시한다 바. 가공식품 및 기타 구입시 조건 ○ 햄, 어묵, 냉동식품 등을 사용할 경우 HACCP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햄: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함량이 60% 이상인 제품사용한다 -어묵: 연육함럄 60%이상인 제품사용한다 -돈가스.치킨가스등 주원료 함량 70%이상인 제품사용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가능한 당일제조)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사. 수입산 식자재의 구입 및 사용범위 학교급식에서는 가급적 양질의 국내산 식자재(농․축․수산물)를 사용하여 급식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나, 일부 품목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 부득이하게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다음의 사용 범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 수입 농축수산물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 국내산과 수입산 기준 - 공산품 : 캔류, 장류, 곡류가공품, 향신료(파슬리가루, 올리브잎 및 허브종류) ▸ 국내산 : 원재료가 국산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원재료가 수입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 수입산 : 원재료 및 제조가 외국에서 이루어져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 어패류 ▸국내산 : 수산물 및 패류를 국내 업체의 원양어선이 어획하거나 연근해에서 어획한 것

▸수입산 : 수산물 및 패류가 수입산이며 외국업체가 어획하여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 수입산 식자재 사용범위

구 분품 목사 용 사 유
농산물고사리,도라지,토란줄기,콩나물,숙주,두부류 연근.우엉, 목이버섯 등국내산 수급물량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
수산물동태,대구,꽃게,갈치,오징어,고등어,낙지,주꾸미,올갱이,조기,가자미,새우, 조개류 등국내산 수급물량 부족 및 주로 원양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공산품유지류, 통조림류, 면류, 소스류, 제분류, 어묵류, 햄․소시지류, 양념류, 냉동식품 등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과일류바나나, 오렌지, 멜론, 건포도, 키위, 포도,
망고, 블루베리, 파인애플 등
학생의 기호도가 높은 반면 국내산 수급이 어려움
기타가공품묵류, 유제품, 견과류, 향신료 등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 위 품목 이외 품목은 국산을 원칙으로 하되 물량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을 경우 부득이 외국산으로 한다. 아. 완제품 제공 ○ 부득이한 사유로 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조리하기에 부적당한 식품 또는 긴급 상황 발생시(정전, 단수 등) 급식 ○ 게약담당자 요청시 ○ 우유, 유제품, 청과류, 빵류, 떡류, 제과류, 통조림류(케첩등), 단무지류(장아찌류), 개별조미김, 두부 및 묵류, 부각류 등은 자체조리가 어려워 완제품으로 급식 ○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조리가 불가능 할 경우 2. 식단구성기준 및 표준식단 작성 가. 식단작성 기본 방침 ○ 주식은 혼식(잡곡밥)을 원칙으로 한다. ○ 1식 4찬(밥과 국은 제외, 김치, 과일 또는 보조식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찬은 풍족하게 구성한다. ○ 냉동 가공식품은 주 2회 이하로 제한하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육류는 식사 구분마다(중식,석식 모두) 주 2회 이상 제공한다. ○ 계절식품 및 과일류(후식) 등 지역 우수농산물을 적극 이용한다. ○ 튀김류 및 가공식품은 주2회 이하 제공으로 제한한다. ○ 특별식은 주 1회 정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 기호식품과 전통 조리음식 적절히 배합한다. ○ 식후 제공되는 식수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별로 개별 포장된 생수150ml를 지급한다. ○ 밥과 여유반찬은 수량을 협의한 후 추가로 지급한다(무상제공. 급식비에 포함하지 않음) ○ 과일은 식사 구분마다 주1회 이상 포함하여 제공한다.

구분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
중식친환경혼합잡곡밥⑤
소고기육개장⑤⑥⑨⑬⑯
연두부달걀찜①②⑤⑨⑬
건파래실파무침⑤⑥⑬
김치류⑨⑬
수수부꾸미⑤⑥
참외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591.4/24.4/300.6/5.4
친환경기장밥
부대만두찌개
①②⑤⑥⑨⑩⑬
잡채무침⑤⑥⑧⑩⑬
깻잎전①②③⑤⑥⑨⑩⑬
김치류⑨⑬
오렌지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53.8/22.6/289.3/3.6
오므라이스
①②⑤⑥⑨⑩⑫⑬⑯
나박김치⑬
근대나물무침⑤⑥
김치류⑨⑬
골드파인애플
아이스슈①②⑤⑥⑬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30.9/22.5/278.7/4
친환경흑미옥수수밥
다시마어묵국①⑤⑥⑨⑬
오징어떡볶음⑤⑥⑨⑬⑰
쑥갓두부들깨무침⑤
김치류⑨⑬
세븐키즈요구르트②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43.9/31/345.7/3.1
친환경보리밥
아욱올갱이된장국
①⑤⑥⑧⑨⑬
방울순대비엔나볶음
②⑤⑥⑩⑫⑬
모듬콩조림④⑤⑥⑬
치커리무생채⑬
친환경방울토마토⑫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24.7/24.8/289.9/5.4
친환경흑미밥
참치김치찌개⑤⑥⑨⑩⑬
새우까스①②⑤⑥⑨
/적채타르소스①②⑤⑬
참나물샐러드⑤⑥⑬
김치류⑨⑬
참외
우유②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25.4/28.7/329.8/13.4
친환경보리밥
근대콩나물된장국
⑤⑥⑧⑨⑬
오리훈제/무쌈/머스타드소스①②⑤⑪⑬
부추양파무침⑤⑥⑬
김치류⑨⑬
멜론,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20.7/29.3/267.6/4.4
열무보리비빔밥
/계란후라이①⑨⑬
양념고추장⑤⑥⑬⑯
미숫가루②⑤⑬
김치류⑨⑬
아몬드또띠아칩①②⑤⑥⑬
밀감푸딩①⑤⑬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45.2/21.8/334.6/4.5
친환경차조밥
소고기무국⑤⑥⑧⑨⑬⑯
꽁치김치조림⑤⑥⑨⑬
애호박새우젓볶음⑤⑥⑨
김치류⑨⑬
친환경방울토마토⑫
초코찰떡⑤⑬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33.6/25.8/398.1/4.1
아미노산밥
해물된장찌개⑤⑥⑧⑨⑬
돈육메추리알조림
①⑤⑥⑩⑬
실곤약야채무침⑤⑥⑫⑬
김치류⑨⑬
바나나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24.2/31/312.8/5.1

◉ 식단에 사용된 식재료의 원산지 기재 예시) 소고기: 국내산 한우 1등급 / 소고기가공품: 호주산, 돼지고기: 국내산 1등급 / 돼지고기가공품: 햄-외국산, 소시지: 국산 오징어: 국산, 오징어가공품: 중국산, 꽃게: 중국산, 낙지: 중국산 ※ 표준식단 내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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