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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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정보통신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 건물·시설 통신

낙찰업체
화진전기(주)
낙찰금액
47,150,000원 · 낙찰률 90.2%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71곳 · 개찰 05/07(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433310/06(화)48,271,239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화진전기(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641110/06(화)48,271,239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화진전기(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44023406/02(화)47,150,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화진전기(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40175506/02(화)47,150,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화진전기(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제주공항 터미널 내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새로 설치하고 기존 장비를 이설하는 공사입니다.

  • 통합배선설비(케이블트레이, UTP 케이블, 패치판넬, RACK 등) 설치
  • TV설비(HFBT 케이블, TV 유니트) 설치
  • 출입통제설비(카드리더기, 전기정, 퇴실버튼, L2스위치 등) 설치
  • 기존 통신실의 RACK, FDF, L2스위치, 무정전전원장치, TV증폭기 등 이설
  • 기존 광케이블·통신케이블 연장 포설
  • 전화단자함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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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최근년도 부채비율(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5점
최근년도 유동비율(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5점
입찰가격 평가9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8(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30(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6(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7(목) 10:00지남
개찰05/07(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7,492,727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8(화)
공고번호
R26BK01494348-000
참조번호
20260428
공고기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수요기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7,49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공사 ○ 공고명: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정보통신공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총액)적격심사낙찰제[붙임 적격심사세부기준 확인 必]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 기초금액: 52,2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금액: 52,242,000원(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47,492,727원 - 부가가치세: 4,749,273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부가가치세 포함)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단년도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해당없음 - 안전보건 수준평가: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해당없음 - 하도급: 불허(또는 사전승인)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정보통신공사업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 납품대금 연동제 : 해당없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 2 -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공 사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정보통신공사 나.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공항 터미널 내 다. 공사범위

구 분사업량
정보통신 설비1식
기존 장비 이설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 공사기간 산출내역

구분주요내용기간
준비기간시공계획 수립 및 자재수급 등20일
비작업일수공사기간 내 법정 공휴일 및 기후여건 반영
작업일수배관배선 시공 및 장비 설치70일
시스템 안정화5일
정리기간주변정리, 장비 테스트 등
총 계120일

담 당 제주공항 항행통신부 과장 이동렬 대리 양진석 ☎ 064-797-2243 ☎ 064-797-2245 FAX 064-797-2460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정보통신공사」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공항 내) 1.1.3 적용순서 가.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내역서 나. 법규 우선 준수 “시공자”는 이 공사시방서에서 “정보통신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 공사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1.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 길이 방향의 양 옆면 레일을 2방향의 격자로 연결 조립된 구조물 나. 바닥 밀폐형 케이블 트레이 일체식 또는 분리식 직선방향 옆면 레일에서 바닥에 통풍구가 없는 조립금속구조 다. 바닥 통풍형 케이블 트레이 일체식 또는 분리식 직선방향 옆면 레일에서 바닥에 통풍구가 있는 조립금속구조 2.1.2. 재질 및 두께 가. 철재 용융아연도금 트레이 ① 케이블 트레이 제작 후 KS D 8308에 의하여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단, 볼트 및 너트는 제작자 자체 규격으로 하되 녹이 쓸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알루미늄 트레이 ①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양극 산화 피막 처리)에 적합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트레이의 재질은 KSD 6759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에 적합한 제품에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양극 산화 피막 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2.2 사이드레일(Side Rail)과 렁(Rung)의 결합은 용접(Welding), 탭(Tapping), 나사못(Screw), 리벳(Riveting) 및 압축접속으로 하며, 외부압력 및 충격 등으로 인한 결합부위의 풀림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 트레이의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2.4. 케이블트레이 및 부속재 선정 2.4.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하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4.2.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2.4.3.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2.4.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 2.4.5.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다. 2.4.6.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로 한다. 2.5. 품질관리 2.5.1.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① 케이블 트레이의 용융아연도금 시험은 재질 종류별 1건씩 KS D 0201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5.2. 반입 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설장소의 제한 케이블 트레이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2. 사용전선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등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 3.3.1. 내부깊이 150mm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다심 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 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내부 깊이가 150mm를 초과하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 계산 시 깊이를150mm로 하여 계산한다. 3.3.2. 내부깊이 150mm 이하의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에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로한다. 이 경우 내부 깊이가 150mm를 초과하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 계산 시 깊이를 150mm로 하여 계산한다. 3.4. 케이블트레이 시공 3.4.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해야 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3.4.2. 트레이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 부분에서 트레이를 접속해서는 안 된다. 3.4.3.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경우에는 T 또는 크로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3.4.4. 트레이는 아연도금 또는 녹이 쓸지 않는 볼트와 너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3.4.5. 트레이 몸체간 연결 부분 양쪽에는 접지띠로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4.6. 케이블이 직접 외부로부터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시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한다. 3.4.7.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자체 브래킷을 선정한다. 3.4.8.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제어 및 정보통신 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및 정보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한다.

가. KS 표시품,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나. 제품자료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다. 견본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1.2.2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가. 주요부분의 배관상세도 나. 풀박스, 접속함 등 박스류 설치 위치도 2. 자재 2.1 자재규격 2.1.1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라.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mm 이상으로 분리한다. 마.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mm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바.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5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3.1.6 전선 합성수지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1.7 접지 합성수지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때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공 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상태 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 상태 ③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다.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 꼬임케이블 1. 일반사항 1.1 참고기준 1.1.1 관련법규 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나.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1.1.2 관련기준 가. 미국표준협회(ANSI) ANSI/TIA/EIA568B : 상업빌딩용 통신케이블 표준 ISO/IED 11801 UL444 나.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등급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1.2 품질보증 1.2.1 규정적용 이 절의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규격 UTP 케이블의 규격은 KS C 3342, UL 444. AWG 24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반입자재 검수

가.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검수항목은 자재의 ISO/IEC 인증 취득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배선공사 3.1.1 전자파 간섭을 예방하기 위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3.1.2 케이블 압박 가.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나.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다.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1.5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라. Hanging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 신장(Tension) 만큼 케이블이 쳐 져 있어야 한다. 3.1.3 배선 시 주의사항 가. 케이블을 90°이상 꺾지 말아야 한다. 나.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다.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 배관, 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Packing) 되지 않도록 한다. 마. 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을 끝내기 전에 잘라 내야한다. 바. 수평배선 시스템의 최대 케이블의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9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사. 수평절체 접속에서 패치코드와 절체접속 점퍼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5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 수평케이블을 직접 통신장비에 접석해서는 안 된다. 자. 업무구역 장비까지 지원하기 위한 케이블은 길이가 3m 이하로 하며 업무구역 인출구에 위치한다. 차. 모든 케이블에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카.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적 인 배선여장을 주어야 한다. 타. 전체 케이블 길이의 계산에서 여장을 포함한 수평배선 시스템이 9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파.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하. 케이블 정리 시 케이블 타이를 너무 단단히 묶음 처리하면 케이블의 성능을 감소시키므로 유의한다. 거. 수평케이블의 굴곡반경 중 UTP, STP-A의 경우는 케이블 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너. 수평 및 간선케이블은 항상 컨넥터와 분리하여 종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평 케이블과 간선케이블간의 연결을 위해 패치코드와 점퍼선을 사용해야 한다. 더.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속기자재와의 종단 시 페어의 꼬임 풀림을 최소화 하여야 하 며, Cat.5는 13㎜ 이하로 한다. 러. Wiring하는 동안에 최대인장력은 4Pair기준 110N(11.3Kgf)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머. 꼬임케이블 배선을 위하여 점퍼선과 패치 케이블은 그것을 연결하는 배선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카테고리를 가진 케이블이어야 한다. 버. 업무구역과 통신실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코드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이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간의 배선길이 90m 구간에 포함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시공 상태확인 가.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UTP케이블의 단말처리 상태 ③ UTP케이블과 기기와의 접속 상태 ④ 명찰 부착상태 다. 종합 TEST UTP 케이블의 전기적 성능은 KSC 3342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험은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한 후 측정 자료를 제출한다. □ 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1 “배관공사”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C 3610 고주파 동축케이블 (ECX) KS C 3617 고발포동축케이블 (HFBT)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UTP) 1.2.2 IEC규격 600V 2종 비닐절연비닐시스케이블(HIV) 600V 비닐절연비닐시스차폐제어용 케이블 (CVV-SB) 600V 비닐절연비닐시스제어용 케이블 (CVV) 600V 트레이용 난연 제어 케이블 (F-CVV,F-CVV-S) 600V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CV,F-CV) 접지용 전선(F-GV) 1.2.3 종합유선 방송국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사용되는 설비의 조건 1.2.4 정보통신부 고시

가.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방법 나. 종합 유선방송용 주 전송 장치 등의 기술적 기준 1.2.5 주요국제 기준 가. ANSI EIA/TIA-568A-1996 Commercial Building Telecommunication Cabling Standard 나. ANSI EIA/TIA-569-1990 Commercial Building Standard for Telecommunications Pathways and Spaces 다. ANSI EIA/TIA-606-1993 Administration Standard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of Commercial Buildings 라. ANSI EIA/TIA-607-1994 Grounding And Bonding Requirements For Telecommunications In Commercial Buildings 마. ISO/IEC 1180C01010995.7 Information technology-generic for customer premises 1.2.6 정보통신 단체 표준 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설치방법), 제20조(회선수)

나.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1조(회선종단장치), 제32조(구내선의 배선), 제33조(구내배선 요건)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 일반시방서 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KS 표시품,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나. 제품자료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다. 견본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 및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 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3.2(시공 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기술자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4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3.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기술자의 서명 날인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규정적용 이 절의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부 고시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1.4.2 시험시공

가. 계약상대자는 전선관, 전선 및 케이블 배선공사 착수 전에 전선 및 케이블 규격별로 각 1건씩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험시공 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전선 및 케이블 가. 전선과 케이블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수직 및 트레이구간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모두 난연 케이블을 사용한다. 1) 구내통신(UTP) 케이블 건물간선계는 수직용 꼬임케이블(CMR,CMP)을 사용하고, 수평배선계는 CM형을 사용한다. 2) HFBT 케이블 건물 간선계는 7C, 수평 배선계는 5C용 삼중차폐이상 동축케이블을 사용한다. 3) 내열전선 (F-FR3) 4) 비닐절연 난연비닐시스트레이용 제어케이블(F-CVV-SB) 5)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6) 접지용 전선(F-GV)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2 반입자재 검수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검수 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으로 한다. 3. 시공 3.1 배선공사 3.1.1 전선의 접속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제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5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6 케이블 층간 포설 각종 케이블의 층간이동시 케이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인상, 기존 박스 사용 시 기존 케이블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7 동축케이블 여장 장비 설치위치에 따라 케이블의 여장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 3.1.8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명찰 부착 가. 각종 케이블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250m마다 계통 종별 등을 명기하여 향후 유지보수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케이블은 유지보수 등을 위해 케이블의 시단부와 말단부에 케이블을 종류, 종별 등을 명기한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1.9 절연저항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간의 회선과 대지 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10 배선로 선로의 성능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표 2-8> 선로의 성능기준표

구 분
심선경
선로손실(㏈/㎞, 1020㎐)루프저항(Ω/㎞)
0.4㎜ 선조/케이블
0.5㎜ 선조/케이블
0.65㎜ 선조/케이블
0.9㎜ 선조/케이블
1.9 이하
1.5 이하
1.2 이하
0.85 이하
278 이하
177.4 이하
105 이하
54.8 이하

3.1.11 국선접속설비와 실내의 회선종단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은 주파수 1,020㎐로 측정하여 1.5㏈ 이하로 한다. 단, 구내교환 및 전송설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2㏈ 이하로 한다. 3.2 이격거리 전력선과 정보통신 배선의 이격 거리는 업무용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따르며 다음 표와 같다. <표2-9> 구내통신선로설비와 전력선과의 이격거리표 (480V 이하의 전력선)

조 건 별최소 이격거리 (㎝)
조 건 별< 2 kVA2~5 kVA> 5 kVA
비차폐 전력선이나 전기장비가
노출되거나 비금속의 배관경로와 근접한 경우
13 ㎝30 ㎝60 ㎝
비차폐 전력선이나 전기장비가
접지 된 금속 배관경로와 근접한 경우
7 ㎝15 ㎝30 ㎝
접지 된 금속관 내의 전력선과
접지 된 금속 배관 경로가 근접된 경우
8 ㎝15 ㎝
변압기와 전동기100 ㎝
형광등30 ㎝

<표2-10> 간선 및 실내케이블에 대한 이격거리 및 물리적 보호표

(주1) 최소 이격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배선의 양측으로부터 5㎝ 까지 두개의 비닐 테이프 층이나, 플라스틱 튜브 등으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험(절연저항 시험) 계약상대자는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자의 입회 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3.2 시공 상태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 상태 ③ 식별표시 상태 □ 동축케이블 공사 1. 일반사항 1.1 참고기준 1.1.1 관련법규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1.1.2 관련기준 KS C 3610 고주파 동축케이블(ECX) KS C 3617 고발포 동축케이블(HFBT) KS 접지용 전선(F-GV) 1.2 품질보증 1.4.1 규정적용 이 절의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기준 2.1.1 전선과 케이블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수직 및 트레이구간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모두 난연 케이블을 사용한다.

가. HFBT 케이블 나. 건물 간선계는 7C, 수평 배선계는 5C용 삼중차폐이상 동축케이블을 사용한다. 다. 내열전선 (F-FR3) 라. 비닐절연 난연비닐시스 트레이용 제어케이블(F-CVV-SB) 마. 절연 난연 PVC 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바. 접지용 전선(F-GV)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는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은 장치함에 설치된 최초의 증폭기·분배기 또는 분기기 등에 접속하여야 한다. 3.2 구내배선 가. 동축케이블은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부터 최초로 접속되는 직렬단자까지의 구간은 단독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나.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 상호간 또는 그 밖의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접속기구(커넥터) 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통신용 배관을 이용하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 케이블의 손상 등으로 통신소통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수급인은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원의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3.2 시공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 상태

③ 식별표시 상태 3.3.3 시험 결과 제출 가. 배선공사에 대한 절연시험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광섬유케이블 1. 일반사항 1.1 참고기준 1.1.1 관련법규 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나.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1.1.2 관련기준 가. 주요국제기준 ① IEEE 383 ② ITU-T Recommendation G.650 – 659 나. 한국산업규격(KS) ①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②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등급 ③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④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⑤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다. 한국통신규격(KT) ① 광섬유케이블(장파장) KT(표준)-6145-3281 2. 자재 2.1. 규격 2.1.1. 광섬유케이블의 규격은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전송특성 (전기적 특성) 2.2.1. 광섬유케이블의 전송특성(전기적 특성)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링크성능 2.3.1.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 별표6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광섬유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 ① 공동주택 및 업무용건축물 주) 링크성능은 집중구내통신실에서 광섬유케이블의 종단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의 기준임 ② 공동주택 외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건축물 3. 시공 3.1. 광섬유 케이블 부설시 주의 사항 3.1.1. 광섬유 케이블 허용장력 광섬유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인장재에 의존하므로 광섬유 심선강도는 6㎏/심선 정도 이므로 케이블에 필요한 허용장력(30㎏~300㎏ 정도)을 만족하여야 한다. 3.1.2. 휨 특성 가. 광섬유를 작은 휨반경으로 구부리면 광손실이 증가한다. 따라서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단, 포설 시 허용곡률 반경은 1m이상으로 한다. 나. 광섬유 케이블과 메탈릭 케이블은 곡률반경이나 장력이 다르므로 별도 배관으로 한다. 3.1.3. 압축특성 광섬유심선에 외부로부터 측압을 가했을 경우에 코어와 클래드의 경계면에 파장의 수배~수천배의 미묘한 기복이 생겨 광손실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광섬유케이블을 결속할 경우 광케이블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결속하지 않는다. 3.1.4. 환경특성 케이블 내에 물이 들어가 동결을 일으키면 광섬유의 손실이나 마이크로 벤딩이 일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3.1.5. 케이블 랙(Cable Rack) 케이블 랙(Cable Rack)은 다수의 케이블이 포설되므로 가능한 한 케이블의 중첩을 피하도록 상부에 포설하는 것이 좋다. 다른 케이블과의 중첩을 피할 수 없을 경우는 가동성 플라스틱 튜브로 보호한다. 3.2. 광섬유케이블의 포설방법 3.2.1. 광섬유케이블 drum의 취급

가. 광섬유케이블에 충격, 압축 등을 주면 광학적 특성이 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나. 광섬유케이블 drum을 상ㆍ하차할 때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광섬유케이블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다. 광섬유케이블 drum을 굴려서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짧은 거리를 이동시에는 drum에 표시한 화살표 방향으로 서서히 굴려 이동하여야 한다. 라 광섬유케이블 drum의 배치 및 광섬유케이블의 drum 회전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수평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마. 광섬유케이블을 포설 할 때에는 케이블 단말에 와이어 크립을 취부하고, 허용장력 이하로 인장 포설 하여야 하며, 급격히 세게 끌거나 멈추지 않고 균일한 장력으로 포설하면서 케이블의 비틀림이나 외부적인 힘에 의한 외피손상이 없어야 한다. 바. 관로 인입은 미리 관로에 들어있는 리드와이어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당긴다. 이때 사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여야 하며, 관로 내 포설속도는 10m/min 이내로 한다. 사. 케이블 드럼을 회전시키면서 케이블을 감아 당기는 위치는 될 수있는 대로 상층에서 아래층을 향하여 포설하여 장력이 적어지도록 한다. 아. 랙 포설 등 케이블이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케이블의 움직임에 따라 작업 자가 손으로 도와야 하며, 곡률부 등에서는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자. 건물내의 케이블 포설은 독립된 부분이 많으므로 작업 시에는 배치한 작업자와 연락을 밀접하게 하는 등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뒤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광심선과 커넥터의 접속상태 ③ 광섬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④ 명찰 부착 상태

세부 기기사양

본 물품은 다음에 명시된 기술기준과 동일한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통신 설비 1.1 RACK 1.1.1 주요기능 가. 본 기기는 설치되는 다수 장비 등을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Rack이다. 나. 알루미늄 재질과 STEEL 마감재의 조합으로 견고하게 설계된 19인치 크기로 설치될 장비에 전원을 공급할 6구용 이상 전원 콘센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RACK 하단부에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4개의 볼트로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1.2 사 양 가. 타입 : 19인치 Rack Type 나. 재질 : 알루미늄, STEEL 다. 크기(WxDxH) : 600(W) x 650(D) x 2000(H), 600(W) x 650(D) x 1600(H) 라. 조립구조 : 볼트구조 마. 보호등급 : IP20 1.2 카드리더기 1.2.1 주요기능 가. 본 기기는 출입통제시스템과 연동하여 출입은 인증하고, 출입문을 열거나 잠그는 제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2.2 사 양

가. 컨트롤러 : TCP/IP 기반 나. 메모리 : 64MB 다. 소프트웨어 : Biostar2 라. 중앙처리장치(CPU) : 1GHz 마. 저장장치 : Flash Memory 1.3 전기정 1.3.1 주요기능 가. 본 기기는 출입문에 설치하여 컨트롤러 신호로 잠금, 해정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3.2 사 양 가. 메모리 규격 : DDR4 나. 메모리 용량 : 2GB 다. 저장장치 : Flash 16GB 1.4 퇴실버튼 1.4.1 주요기능 가. 본 기기는 출입문을 통과한 뒤 내부에서 문을 열어 퇴실할 수 있도록 하어야 한다. 1.4.2 사 양 가. 메모리 규격 : DDR3 나. 메모리 용량 : 160KB 다. 저장장치 : Flash 512KB 1.5 L2 스위치 1.5.1 주요기능 본 기기는 정보통신설비를 전송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로서 UTP를 지원하는 L2 네트워크 스위치이어야 한다. 1.5.2 사 양 1) 8개의 10/100/1000Mbps 2) 업링크 1G(SFP) 2포트 제공 3) Memory : DRAM 512MB, Flash 256MB 4) Bandwidth : 20Gbps 2, 이설 2.1 이설

가. 기존 통신실에 있는 RACK, FDF, L2스위치, 무정전전원장치, TV증폭기 등은 감리원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설하여야 한다. 나. 기존 통신실에 수용되어 있는 광케이블, 통신케이블 등은 연장하여 신설 통신실까지 포설하여야 한다. 끝. [별표 1] 안 전 점 검 표 공사명: 년 월 일 점검자 : (인)

공사명 :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정보통신공사
재료비노무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 량단 가금액단 가금액단 가금액금액비 고
1. 정보통신설비
1) 통합배선설비
케이블트레이(분체도장)100W X 35HM42
UTP 케이블(2열동시포설)CAT 6 x 4P466
UTP 케이블(12열동시포설)324
UTP케이블 성단CAT-6, RJ-45Port88
모듈러아울렛노출형, 2구EA10
금속제 가요전선관고장력비방수(SF), 16mmM27
PVC덕트40mm12
패치판넬24PORTEA3
패치코드CAT 6, 3m16
RACK2000X600X6501
1600X600X650
110BLOCK(브라켓 포함)50P
25P
전산볼트3/8"84
찬넬2.5T42
풀박스100 X 100M18
UTP케이블CAT5E. 25PEA32
111BLOCK 성단UTP회선100
[ 소 계 ]
공사명 :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정보통신공사
재료비노무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 량단 가금액단 가금액단 가금액금액비 고
2) TV설비
HFBT 케이블5CM178
TV 유니트노출형EA10
[ 소 계 ]
3) 출입통제설비
UTP 케이블CAT 6 x 4PM54
전원케이블F-CV 2.5mm(2C)EA
제어케이블AWG20 4CM40
카드 리더기(X-pass )출입통제용EA2
전원공급장치
퇴실버튼
전기정
L2스위치8PORT1
GBIC1G2
[ 소 계 ]
공사명 : 제주공항 조류충돌예방팀 업무시설 확충 정보통신공사
재료비노무비경 비합 계
품 명규 격단위수 량단 가금액단 가금액단 가금액금액비 고
2. 정보통신설비 이설 및 철거
1) 이설
광케이블SM 24CM32
광접속함체24CEA1
광케이블 성단SM 24C코어48
UTP케이블CAT5E. 25PEA64
열수축관자기수축형1
케이블성단CAT5E. 25P회선50
FDF 이설24POPRTEA1
L2스위치 이설8PORT
무정전전원장치 이설5KVA
TV증폭기 이설35A
[ 소 계 ]

배점·평가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5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2024년도) 평균부채비율 : 124.03%, 평균유동비율 : 140.06%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심 사 항 목분모 ‘0’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최저등급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배점한도최저등급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등급별 점수
A+이상A2+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35.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34.1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33.3
CCC+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ㅇ 공사별 평가기준

구 분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특별신인도 가점(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전문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ㅇ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심사항목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별표 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9)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별표 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별표 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별표 1]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9)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3~+3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1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바.
일자리
창출
관련
2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3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공통사항] 가. 업종에 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나.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다.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가.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①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한다. ①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해당건설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의한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을 적용한다. ②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일자리 창출 관련]

⑥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8-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2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과업·요구

위험등급고6 ~ 9=사업규모
(금액)
X위험도
위험등급중2 ~ 4=사업규모
(금액)
X위험도
저1
구분위험도
ⅢⅡⅠ
금
액
Ⅲ963
Ⅱ642
Ⅰ321
사업
금액
ⅠⅡⅢ
사업
금액
2,000만원 미만2,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3억원 이상
위
험
도
등급주요 내용비고
Ⅰ• 감리, 점검, 진단, 현장조사 등
• 간단 설치 등 경작업
Ⅱ• 안전작업제도 (허가제, 작업계획서 등) 대상 작업
•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Ⅲ•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분야별 감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및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성능평가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안내 사인물, 현수막 설치 등 청소, 소독 및 방역, 소규모 폐기물 처리 작업 기계, 전기, 전산, 통신, 전자 소규모 장비 설치 등 (토목) 재포장, 포장보수, 배수시설 보수 등 (건축) 신축·증축, 시설개선·개량, 유지보수 등 (기계) 공조, 급수, 승강, 탑승교 교체, 유지보수 등 (전기) 수배전설비, 비상발전기, 조명, 변압기, UPS 교체 등 (항행·통신) 항행시설 현대화, CCTV, UPS · 축전지 교체 등 (기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용역 (화재폭발) 항공유저장소 관련 유지보수 공사 등 (밀폐) 연료탱크 유지보수, 저수조 청소작업 등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평가항목위험등급 및 배점
평가항목고중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일반원칙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
02계획수립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101010
03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55-
나. 실행 계획
04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202030
05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51020
06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510
07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1010-
08안전작업제도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다. 운영 관리
09신호 및 연락체계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1010-
10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55
11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10
라. 재해발생 수준
12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101020
합계100100100

□ 등급분류

위험등급등급득점비고
고S9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B7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C60점 이상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 세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보통•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3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1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1010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666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22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5-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33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11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2030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121218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446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1020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3612
미흡•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124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510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336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11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10-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66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22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10-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66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22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10-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66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22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5-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33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11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510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336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112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평가기준평점
등급평가기준고중저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1020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6612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224
연번추진계획세부내용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비고
연번추진계획세부내용목표
(성과지표)
예산인력비고
1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000천원00명
2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안전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안전점검•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비상대책수립•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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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ㅇㅇ팀 안전담당자
OOOOOO

❍ 책임과 권한

연번직책성명경력 및 자격책임과 권한비고
1소장ㅇㅇㅇ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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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책임과 권한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세부내용비고
평가대상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구분유해위험요인위험성 감소대책비고
1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반복작업•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화기작업•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전기작업•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도장작업•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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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점검대상점검주기점검자점검내용비고
순회점검현장1회/2일관리감독자•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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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점검명점검내용비고
1위험발굴•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위험성평가•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조치시행•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근로자주지•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이행확인•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보호구종류안전인증지급수량지급대상비고
1안전모ABO10근로자추락위험작업
2안전대-X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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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세부 기준비고
안전모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세부 기준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대상시간강사교육내용비고
정기교육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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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대상교육내용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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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작성자검토자감시자확인자비고
고소작업작업반장현장소장별도지정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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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절차

구분세부 기준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수급업체명)
직책성명연락처직책성명연락처
ㅇㅇㅇㅇ부장ㅇㅇㅇ000-000-000현장소장ㅇㅇㅇ000-000-000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신호방법세부절차비고
밀폐공간작업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신호수 배치, 수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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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 유해위험물질

구분관리대책점검항목관리책임자
페인트•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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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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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ㅇㅇ반ㅇㅇ반
구분구성원주요 역할비고
대책반장현장소장•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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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연락체계

❍ 세부 대응절차

구분세부 내용비고
대응절차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구분진행단계세부 조치사항비고
1추락상황 발생•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현장 보존•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산업재해 현황비고
업체명202120222023합계비고
ㅇㅇㅇ00000000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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