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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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혈청학적검사용시약외 1종

각 수요기관 · 임상 진단시약

추정가격
229억원
입찰 마감
2037/12/31(목) 18:00 · D-4097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동물용 면역혈청학적검사용시약 및 기타 진단용약 공급

요약 AI 요약

동물용 면역혈청학적검사용시약과 기타 진단용약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이다.

  • 면역혈청학적검사용시약 20,000 kit·상자 (동물용)
  • 기타의진단용약 35,000 kit·상자 (동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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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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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2,900,000,000원
부가세
2,290,000,00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품명
면역혈청학적검사용시약 (5132020501)
납품
계약 후 30일
수량
20,000 g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모름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면역혈청학적검사용시약 · 기타의진단용약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9(수)지남
개찰2036/04/30(수) 18:00D-3487
입찰서 제출 마감2037/12/31(목) 18:00D-4097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동물용 면역혈청학적검사용시약 및 기타 진단용약 공급

물품 › 의약품·의료 › 임상 진단시약

동물용 진단용 시약·진단용약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급하는 물품 구매입찰로, 환자 검체 진단에 쓰이는 임상 진단시약에 해당한다.

  • 납품장소 입고도 납품(납품요구 후 30일)
  • 하자담보책임 1년
  • 계약기간 3년 및 중간점검 대응
  • 종합쇼핑몰 상품 등재·가격자료 제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9(수)
공고번호
R26BK01494131-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22,900,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제한으로 들어갈 수 있나, 품목에 적힌 장비 제조사 시약을 받아 올 수 있나(장비 대리점 관계), 실제 구매 규모가 남을 만한가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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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세부품명번호세 부 품 명구매예정수량단 위비 고
5132020501면역혈청학적검사용시약20,000kit, 상자동물용
5132020901기타의진단용약35,000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약방법 : 일반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36. 04. 30)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의 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금회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각 해당 물품의 동물용 의약품등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을 소지한 업체 또는 동 제조(수입)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소지한 공급업체. (단, 공급확약서 발급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1개사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며 다수공급자계약의 직접 참여는 불가)

참가자격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고서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위배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shop.g2b.go.kr) 로그인 후 구매공고 검색(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 [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입찰공고번호, 공고명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우측 하단 [신청서 작성]으로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 종합쇼핑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㊂ 모양 클릭 [심사▶MAS심사▶MAS심사 목록]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기초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과업·요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우측 상단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규정 안내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매뉴얼 ⇒ MAS 체결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종합쇼핑몰 우측 하단 관련사이트 [목록정보시스템▶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호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평가 자가평가 및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의1호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당해 물품의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및 부표 1부 ⑥ 공급업체가 참가 할 경우 - 제조(수입)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협상대상 물품명(규격별)이 명기된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 작성 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⑧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부본 또는 재발급 서류 또는 사본](대표규격)를 제출 다만,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KOLAS 인정 시험기관의 발급서류는 원ㆍ부본 또는 재발급 서류제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인 경우 국가검정 합격서 또는 국가검정면제(제외) 인정서로 대체(유효기간 내 인증된 제품에 한함)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단가비교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1-1,1-2, 2-1,....)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 관련 서류)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35년12월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협상을 위한 서류)는 적격성 평가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서 류 제출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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