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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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방동 소로2-15호선 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보은건설
- 낙찰금액
- 69,981,710원 · 낙찰률 90.8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38곳 · 개찰 05/08(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59600 | 10/13(화) | 83,856,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보은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3023 | 09/22(화) | 89,06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보은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61790 | 09/22(화) | 89,06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보은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32503 | 09/15(화) | 69,981,71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보은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31013 | 09/15(화) | 69,981,71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보은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4761 | 05/15(금) | 83,856,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보은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46696 | 05/15(금) | 69,981,71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보은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45774 | 05/15(금) | 69,981,71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보은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소로2-15호선 일원에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 기존 구조물 및 콘크리트 철거
- 토공사(흙깎기, 흙쌓기, 되메우기)
- 배수공사(우수관 부설, 맨홀 및 우수받이 설치)
- 포장공사(보조기층 포설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 부대공사(경계석, 표지판, 노면표시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92706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동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30(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1(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8(금) 10:00 | 지남 |
| 개찰 | 05/08(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0,62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30(목)
- 공고번호
- R26BK01492706-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644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0,62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병방동 소로2-15호선 도로개설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병방동 소로2-15호선 도로개설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 · 공내역서.xls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개요.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 | 병방동 소로2-15호선 | ||||||||||||
| 1. | 토공 | ||||||||||||
| 1.01 | 기존구조물철거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14 | ㎥ | 단산1참조 | |||||||||
| 콘크리트 절삭은 포장공 처리 | 596 | ㎡ | |||||||||||
| 아스팔트 절삭은 포장공 처리 | 910 | ||||||||||||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 B-Type | 11 | 단산2참조 | ||||||||||
| 고 철 | 경량A(Ton당) | 0.986 | Ton | ||||||||||
| 분진망 설치 및 철거 | 10m이하(3개월) | 90 | ㎡ | 단산3참조 | |||||||||
| 폐기물상차 | 백호0.7㎥ | 18 | ㎥ | 단산4참조 | |||||||||
| 1.02 | 땅깍기 | ||||||||||||
| 흙깎기 | 백호0.7㎥ | 9 | ㎥ | 단산5참조 | |||||||||
| 1.03 | 흙쌓기 | ||||||||||||
| 흙쌓기(노상) | 백호0.7㎥ | 68 | ㎥ | 단산6참조 | |||||||||
| 흙쌓기(노체) | 1 | 단산7참조 | |||||||||||
| 1.04 | 반입토운반 | ||||||||||||
| 반입토운반(토사) | 덤프15톤+백호0.7㎥ | 24 | ㎥ | 단산9참조 | |||||||||
| 1.05 | 노상준비공 | ||||||||||||
| 노반준비공 | 절토부 | 25 | ㎡ | 단산10참조 | |||||||||
| 1.06 | 표토제거 | ||||||||||||
| 표토제거(답외구간) | 백호0.7㎥ | 232 | ㎡ | 단산8참조 | |||||||||
| 1.07 | 구조물토공 | ||||||||||||
| 터파기 | 백호(0.7㎥)90%+인력10% | 25 | ㎥ | 단산11참조 | |||||||||
| 되메우기및다짐 | 소형장비 | 8 | 단산12참조 | ||||||||||
| 2. | 배수공 | ||||||||||||
| 2.01 | 토공 | ||||||||||||
| 터파기 | 백호(0.7㎥)90%+인력10% | 193 | ㎥ | 단산11참조 | |||||||||
| 되메우기및다짐 | 소형장비 | 163 | 단산12참조 | ||||||||||
| 2.02 | 맨홀공 | ||||||||||||
| 조립식PC맨홀설치 | D900(하부구체+상판) | 2 | EA | 단산13참조 | |||||||||
| 맨홀뚜껑설치 | Ø648 | 개 | 단산14참조 | ||||||||||
| 맨홀 사다리 | 발디딤쇠 | 8 | 단산15참조 | ||||||||||
| 2.03 | 우수관로 | ||||||||||||
| 흄관부설 및 접합 | D450mm(소켓식) | 41 | M | 일위1참조 | |||||||||
| 흄관천공및접합 | 본관500이하,연결관250 | 6 | 개소 | 일위2참조 | |||||||||
| 하수관내 CCTV 조사 | 신설관(L=520m/일) | 41 | M | 일위10참조 | |||||||||
| 관로식별테이프설치 | 폭20cm | 62 | 단산20참조 | ||||||||||
| 2.04 | 우수받이 및 연결관 | ||||||||||||
| PC우수받이 | 300×400×900 | 6 | EA | 단산21참조 | |||||||||
| 주철 뚜껑 설치(자재비 별도) | 500×400×50 | 단산22참조 | |||||||||||
| 흄관부설 및 접합 | D250mm(소켓식) | 26 | M | 일위3참조 | |||||||||
| 3. | 포장공 | ||||||||||||
| 3.01 | 아스콘포장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91 | ㎥ | 단산25참조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290 | ㎡ | 단산26참조 | |||||||||
| 텍코팅(인력식) | 단산27참조 |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소형장비,t=8~10cm | 단산28참조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대형장비,2m≤B<3m,t=5~7cm | 단산29참조 | |||||||||||
|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C-Type (1회절삭,1회포장) | 910 | 단산30참조 | ||||||||||
| 콘크리트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 C-Type | 596 | 단산31참조 | ||||||||||
| 3.02 | 경계석 설치 | ||||||||||||
| 보차도경계석 설치 | 200×250(직선) | 47 | M | 일위4참조 | |||||||||
| 200×250~100(직선) | 1 | 일위5참조 | |||||||||||
| 200×100(직선) | 일위6참조 | ||||||||||||
| 4. | 부대공 | ||||||||||||
| 4.01 | 교통표지판 | ||||||||||||
| 삼각표지판 | 900MM(1변) | 1 | 개 | 일위7참조 | |||||||||
| 4.02 | 노면표시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실선 | 28 | ㎡ | 단산44참조 | |||||||||
| 파선 | 3 | 단산45참조 | |||||||||||
| 문자,기호 | 32 | 단산46참조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5 | 단산47참조 | ||||||||||
| 수동식,황색실선 | 23 | 단산48참조 | |||||||||||
| 수동식,황색파선 | 3 | 단산49참조 | |||||||||||
| 수동식,문자.기호 | 32 | 단산50참조 | |||||||||||
| 속도제한 | 자착식, 관급설치도 | 3 | 개소 | ||||||||||
| 4.03 | 과속방지시설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35 | ㎡ | 단산51참조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47 | 단산27참조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23 | 단산47참조 | ||||||||||
| 수동식,황색실선 | 단산48참조 | ||||||||||||
| 4.04 | 운반 및 하차비 | ||||||||||||
| 중기운반 | 아스콘포장 | 1 | 식 | 단산56참조 | |||||||||
| 우수받이하차비 | 차상도 | 6 | 개 | 단산57참조 | |||||||||
| 경계석하차비 | 200×250×1000-차상도 | 50 | M | 단산58참조 | |||||||||
| 맨홀하차비 | 7 | Ton | 단산59참조 | ||||||||||
| 블럭운반 | 19 | 단산60참조 | |||||||||||
| 4.05 | 사급자재대 | ||||||||||||
| 레미콘(인천)-사급 | 25-21-080 | 16 | ㎥ | ||||||||||
| 25-18-080 | 1 | ||||||||||||
| 시멘트, 서울 | 40kg入(포장품) | 포 | |||||||||||
|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 D=40mm(기층용) | 117 | ㎥ | ||||||||||
| D=25mm | 35 | ||||||||||||
| 모 래, 인천, 도착도 | 세척사 | 14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3 | D/M | ||||||||||
| RSC-3 | 2 | ||||||||||||
| 주철맨홀뚜껑(원형) | Φ648 KS | EA | |||||||||||
| 주철뚜껑(사각) | 400×500×50 | 6 | 조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200*250 | 48 | 개 | ||||||||||
| 250*100(횡단보도,낮춤석) | 2 | ||||||||||||
| 5. | 구조물공 | ||||||||||||
| 5.01 | 자립식보강토옹벽 | ||||||||||||
| 보강토옹벽 | 자립식 | 22 | ㎡ | 단산61참조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8 | ㎥ | 단산33참조 | |||||||||
| 합판거푸집 | 4회 | 15 | ㎡ | 단산34참조 | |||||||||
| 보강토옹벽 | 뒷채움 및 다짐 | 35 | ㎥ | 단산62참조 | |||||||||
| 유공관설치 | D150mm | 24 | M | 단산63참조 | |||||||||
| 부직포설치 | 34 | ㎡ | 단산64참조 | ||||||||||
| 순 공 사 비 | |||||||||||||
| 6. | 관급자재대 | ||||||||||||
| 6.01 | 관급자재대(도급자) | ||||||||||||
| A | 아스팔트콘크리트 | ||||||||||||
| #78, 표층용 | 223 | TON | 관급 | ||||||||||
| #467, 기층(순환) | 69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B | 흄관 | ||||||||||||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D250mm | 11 | 본 | 관급 | |||||||||
| D450mm | 17 | ||||||||||||
| 조달수수료 | 0.54 % | 0.54 | % | ||||||||||
| C | 조립식맨홀 | ||||||||||||
| PC우수받이 | 300×400×900 | 6 | EA | 관급 | |||||||||
| 조립식PC맨홀(1호)-상부 | H=700 | 2 | |||||||||||
| 조립식PC맨홀(1호)-하부 | H=1200 | ||||||||||||
| PE사다리 | Φ22×300×200mm | 8 | |||||||||||
| 접착제(몰탈) | 25KG | 3 | 포 | ||||||||||
| 고무링 | Φ900mm | 2 | EA | ||||||||||
| 연결볼트 | Φ20×140mm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D | 도로용페인트 | ||||||||||||
|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 KSM-6080(백색,R5) | 6 | 포 | 관급 | |||||||||
| KSM-6080(황색,R3) | 8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E | 보강토옹벽 | ||||||||||||
| 자립식보강토옹벽 | 1000×500×750 | 44 | 개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6.02 | 관급자재대(관급자) | ||||||||||||
| A | 미끄럼방지포장 | ||||||||||||
| T3.0mm | 454 | ㎡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0.54 | % | ||||||||||
| B | 자착식표시 | ||||||||||||
| 속도제한 | 3 | 개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0.54 | % | ||||||||||
| 7 | 안전관리비 | ||||||||||||
| 공사설명판 | 소형(0.6×1.2m) | 4 | EA | 단산52참조 | |||||||||
| 현수막 설치 | 2 | 개소 | 일위8참조 | ||||||||||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윙카등 | 210 | M | 단산54참조 | |||||||||
| PE안전휀스(1.5×0.9) | 단산55참조 | ||||||||||||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공구연장 500mm미만 | 5 | 일 | 일위9참조 |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총 칙
제1절. 공통사항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병방동 소로2-1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95-5번지 일원 1.1.3 적용순서 가.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3) 물량내역서 나.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33호, 2010.10.26) 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1절 2.다 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사업감리자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공사감독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건설사업관리자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자로서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6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1절 2.나 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7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8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5절 4.가"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9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10 승 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1 지 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2 검 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3 확 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4 하 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와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 기타 건설관련법규 라.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마. 국어사전 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공산품품질관리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근로기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도로교통법 ◦ 도로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문화재보호법 ◦ 산지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소방법 ◦ 소음진동관리법 ◦ 수질환경보전법 ◦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자연환경보전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통신공사업법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품질경영촉진법 ◦ 하천법 ◦ 환경보존법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서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6절 1.가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2 법령의 준수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6절 1.가에 해당되는 경우 나. “1.4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다. “[공사관리 및 조정]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라.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8 공사기한 연기 1.8.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8절 2.가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8.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9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 재료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
가.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나.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다. 기타 공사 감독원이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1.3.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공사수행 1.4.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4.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4.5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5 책임 한계 1.5.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2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5.5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6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5.7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6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6.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6.2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6.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 응급조치 1.7.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2 공사감독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1.7.3 1.7.1항 및 1.7.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7.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공사 1.8.1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1.8.2항 및 1.8.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하도급 1.9.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9.2 하도급 시행계획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9.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9.4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공사감독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0 공사장 관리 1.10.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나.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통행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사. “제6절 가설공사”에 “3.3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아.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원 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11 지중발굴물 등 1.11.1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1.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2 관련기준 등의 비치 1.12.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마.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바.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사.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3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13.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 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4 공사협의 및 조정 1.14.1 협 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5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16.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6.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8 공정관리 1.18.1 작업착수회의
가.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제4절 품질관리”의 1.6.2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8.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원이 요구하는 종합공정 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9 교통영향평가서의 관리 현장대리인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로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을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관계자에게 점검ㆍ보고하여야 한다.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 내용 없음
가.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1.11.2 주간공정현황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1.3 월별공정현황 가.“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1.12 기성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제출서류 가. 기성검사원 :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나. 내역서 :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다. 명세서 :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라.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마. 공사감독원 의견서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1.12.4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사일지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3 설계변경 요청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
가. 제출서류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 사유서 3)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변경 설계도면 5)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 공법인 경우에 한함) 6)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나.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에 각 3부 제출 1.13.2 공사기한 연기원 가. 제출서류 1) 공사기한 연기원 :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3)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4) 기타 관련증빙자료 나.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14 준공서류 1.14.1 제출서류 가.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제7절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른다. 나.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제7절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 내용 없음
제3절. 자재관리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1)“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2)“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나.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다. 위 가.항 및 나.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1.2.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사급자재 1.3.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3.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가.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제출서류 1)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가.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라.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3 반입시기 가.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3.4 품질시험․ 검사대장
가.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나. 작성방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른다. 1.3.5 품목별 시험․ 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 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3.6 자재검수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4 지급자재관리 1.4.1 지급자재 관련서류 가.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다. 지급자재 수불부 1)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4.2 검사 및 확인 가.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4.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가.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나.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6 발주자는 1.4.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1.4.7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5.1 자재의 보관 부지
가.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원이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5.2 품질변화 방지조치 가.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5.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5.4 공사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6.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6.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은 인․ 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7.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7.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고자 할 경우, 수급인이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5 품질관리비 사용 가.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3을 적용한다. 나.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3 품질시험․ 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2) 한국산업규격표시품 3)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라. 설계변경 등에 따라 다.항의 가, 나, 다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가.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 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원을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가.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 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 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품질시험․ 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제3절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가.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 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3.5 사용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3.6 재시험 가.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 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 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제3절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1.5 품질시험․ 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가.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2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1.6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1.6.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여건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 내용 없음
제5절.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나.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다.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라.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마.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바.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사.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아. 현장 정리정돈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나.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다.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라.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표 1.4.1에 따른다.
[ 표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 적용 작업 | 안전․보건 위생장구 |
|---|---|
|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 안전모 |
| ․ 감전 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 ․ 콘크리트 타설 작업 ․ 감전우려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 장화(일반용,절전용) |
|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 반사조끼, X반도 |
| ․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 안전대(부속물포함) |
| ․ 용접작업 | ․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
|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 일반 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장갑 |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4.4 에 지정된 안전․ 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표 1.4.4 안전 ․ 보건장구 ]
| 적용 작업 | 안전․보건 위생장구 |
|---|---|
|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 방진 마스크 |
|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 방독 마스크 |
|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 면 마스크 |
|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신발,마스크,세척제, 보호크림,방열보호구) |
|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
| ․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 ․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
| ․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전기톱, 연마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 등) | ․ 방진장갑 |
| 항 목 | 사용 내역 | 산출 기준 |
|---|---|---|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한 건설 안전 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기준에 의함. |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
|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아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
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자연환경 보전 1.11.1 지형․지질 가. 산사태 수급인은 설계서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1.2 동물보호 수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사업지구내에서 관찰된 황조롱이의 서식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새로운 법적보호종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1.11.3 지하수 보호 가.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은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라.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2)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3) 공처리 사유 4)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 사항) 5)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11.4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환경성검토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5 토 양
가.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및 조경공사용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12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12.1 수 질 가.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나.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12.2 소음․ 진동 가. 수급인이 소음․ 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건설소음․ 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 진동관리법 제 22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마.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2.3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2.4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사전환경성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2.5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12.6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2.7 대기질
가.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1일 2회 이상 살수)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12.8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2.9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13 사회환경 보전 1.13.1 주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3.2 문화재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 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14 환경관리서류 1.14.1 환경관리계획
가.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침하대책 5)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7) 악취, 위생대책 8) 건설폐재대책 9) 토양오염방지대책 10) 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나.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1.14.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3 사전환경영향검토서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4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 내용 없음
1.6.3 시공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6.4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가. 전체소등 나.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다.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라.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마. 전체점등 1.6.5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1.6.6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1.6.7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7 임시난방 1.7.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7.2 발주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 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1.7.3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에 제자리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8 임시냉방 1.8.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8.2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1.8.3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9 임시환기 1.9.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척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1.9.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1.10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1.10.1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10.2 공사감독원은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1.11 임시상수도 1.11.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11.2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용을 정산받아야 한다. 1.11.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1.12 임시하수시설 1.12.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12.2 시공완료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1.13 임시현장배수 1.13.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1.13.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1.14 가설공용시공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시 타워크레인(Tower Crane), 자가발전시설, 공사용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 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여야 한다. 1.15 임시방호책 1.15.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1.15.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1.15.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1.15.4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16 임시공사의 보호 1.16.1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 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 한다. 1.16.2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가능한 보호공을 해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1.16.3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1.16.4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1.16.5 방수 또는 지붕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1.16.6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1.17 현장보안 1.17.1 공사착수후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1.17.2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1.18 진입도로 1.18.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관리해야 한다. 1.18.2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1.18.3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1.18.4 소화전에는 방해 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1.18.5 차량이 현장구역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8.6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임시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한다. 1.19 주차장 1.19.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1.19.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1.19.3 차량이 기존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19.4 발주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야 한다. 1.20 공사표지판 1.20.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0.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원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20.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1.21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21.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22 공사감독원의 현장사무소 1.22.1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 콘센트,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1.22.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1.22.3 기타 비치해야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1.23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1.23.1 실내마감, 가구 및 냉․ 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1.23.2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1.23.3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1.23.4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4 현장 시험실 1.24.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4.2 수급인은 시험실의 면적은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24.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1.25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1.25.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임시시설물을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1.25.2 기초구체 콘크리트 및 지중에 매설물은 3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시설용 재료는 본 공사용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축도 및 가도 3.1.1 축도 및 가도 설치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하천 등)의 인․허가 또는 소유주의 확인을 받은 후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2 하천수 또는 해수에 접하는 축도 및 가도의 외측부에 유속 또는 파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피복공을 하여야 한다. 3.1.3 축도 및 가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4 축도 및 가도로 인하여 지하수와 담수, 해수 및 지반에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3.1.5 대형작업선 운항로에는 유도표시를 설치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3.2 가물막이 3.2.1 시공일반 가물막이 시설에 대하여는 시공계획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2 차수
가. 차수 재료는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이어야 한다. 나.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유해한 성분이 없어야 한다. 다.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되 여러 가지 방법중(목측관찰, 강도확인, 약액침투 등)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차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가물막이 내의 터파기를 위한 물푸기 또는 토사제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여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 가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물푸기 작업은 작업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설치된 가시설에 대하여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우회도로 3.3.1 수급인은 우회도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2 우회도로의 선형 기준은 설계속도에서 20%를 감한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3.3.3 위회도로의 폭원 및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따른다. 3.3.4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3.3.5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 가 교 3.4.1 수급인은 가교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2 가교의 설계하중은 DB-24를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3 가교의 폭원은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4 가교는 공용기간 중 파손이 없는 포장단면을 갖춰야 하며, 충격완화용 성토재료를 50cm두께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재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설치할 수도 있다. 3.3.5 가교의 좌․우측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1m 이상으로 하고, 차량방책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강재 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3.3.6 난간의 재질은 차량이탈을 예방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조용 강재를 용접하여 강결하고 좌․ 우측을 와이어로프 등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3.7 가교의 좌․우측 난간에는 야간 반사체를 4m 간격으로 포장면으로부터 0.9m 높이에 설치하여 차량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3.3.8 가교의 하부기초는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차량통행시 침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9 가교설치시 포장노면의 계획고는 최대 홍수위를 감안하여 1m 이상 여유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3.3.10 횡단도로상의 가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과높이를 확보하고 차선수 및 폭원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11 가교의 교대부분에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토공부에 손상이 없도록 토류벽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나.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다.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라.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마.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바.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사. 인․허가 완료상태 아.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자.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4 보수예비품 1.4.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4.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5.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5.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6 준공서류 1.6.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2 종류 및 내용
3.2.5 먼지방지를 위해 현장에 살수를 할 수 있도록 호스와 용수연결을 제공하여야 한다. 3.3 해체공사 3.3.1 해체공사구역 내의 지정된 설비는 절연, 제거, 뚜껑씌우기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3.3.2 기초구조물의 벽체와 확대기초는 시공기면 아래로 최소 600mm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3.3 오염된 접지 콘크리트 슬래브는 모두 철거하여야 한다. 3.3.4 해체공사구역 내에 있는 지중매설수조는 비워야 한다. 3.3.5 재설치하거나 유치해 둘 재료는 손상 받지 않도록 이동시켜 보관하여야 한다. 3.3.6 해체공사의 결과 파낸 패인 구역은 뒤채우기의 규정에 따라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3.3.7 해체공사로 해쳐진 구역은 현장의 시공기면과 등고선에 맞추어 고르게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3.3.8 해체된 재료는 현장에서 반출시켜 지정처리하며 재활용품을 제외한 폐기물은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3.9 재료는 현장에서 태우거나 묻어서는 안 되며, 현장을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3.3.10 해체공사에 사용된 임시시설물은 철거하여야 한다. 3.4 해체물의 처리(처치) 3.4.1 시공주의 소유물이 아닌 것이 명백한 유물, 골동품 및 유사한 물건은 시공자가 관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인도 및 처리에 관해서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4.2 제거해서 저장하거나 재설치를 위해서 보관하여야 할 항목은 사업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3.4.3 제거해서 시공주가 유치하여야 할 항목은 사업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한다. 3.4.4 제거해서 시공주가 가질 품목은 사업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4.5 보관하여야 할 품목은 사업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3.4.6 지장물 철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4.7 지장물 철거시 발생하는 값어치 있는 물건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별도로 쌓아두어야 하며 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 있다.
나. 철거공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었거나 시공자가 알게 된 상용 중인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등 설미시설과 관개배수시설 등의 지중구조물을 도면에 추가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재료, 장비 및 설비 2.1.1 철거 및 제거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 공구, 장비, 장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1.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일반토공의 되메우기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측량기준점의 보전 3.1.1 측량기준점과 수준점은 제거하기 전에 위치와 명칭을 기록해 두어야 하고, 제거되는 각 기준점과 수준점에는 사업감리자가 인정하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가 3개의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 제거된 기준점과 수준점은 철거작업 중 보관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대체하며 기준점과 수준점은 기록해 둔 인조점에 맞추어 재설치하여야 한다. 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의 재설치에 대하여 사업감리자가 인정하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가 확인, 서명한 확인서를 사업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철 거 3.2.1 철거와 철거절차는 승인받은 철거계획에 따라야 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3.2.2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은 구간으로 철거하고, 철거 시에는 가능한 한 작은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히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발파를 해서는 안 된다. 3.2.3 하수도는 표준상세도와 사업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뚜껑을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철거 후 못 쓰게 되는 관거와 암거에는 사업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승인된 뚜껑씌우기와 막기를 하여야 한다. 3.2.4 땅파기, 철거 및 제거로 생긴 패인 곳은 일반토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되메우기와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3.3 부스러기의 처치 3.3.1 제거된 재료, 폐기물, 쓰레기 및 부스러기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그리고 관할 기관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3.2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현장에 매몰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 3.3.3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빈번한 간격으로 현장에서 반출, 제거하여야 한다. 3.3.4 제거된 재료, 쓰레기 및 부스러기는 시공자의 소유물이므로 공공토지에서 제거하고, 합법적으로 처치하여야 하며, 처치한 장소의 위치와 거리는 시공자의 책임이다. 3.4 현장청소 현장은 청결하고 정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지장물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당해 공사구내에 존재하면서 공사수행에 지장을 주는 건물, 옹벽, 상하수도관로 등 지장물의 철거와 1차 선별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나. 지장물 철거 다.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및 제거 라. 1차 선별 마. 운반 및 보관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라야 한다. 가. 안전 및 보건관리 나. 환경관리 다. 폐기물관리 라. 가설 시설물 설치 마. 대기오염 저감 시설 바. 석면함유 폐기물 해체 및 제거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3.1 착공전 제출물(SD-1) 가. 지장물 조사 보고서 나. 시공계획서 1.3.2 준공 제출물(SD-10) 가. 공사기록 서류 1.3.3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가. 타 기관 협의내용 및 결과 보고서 1.4 품질보증 1.4.1 폐기물 관리자 가. 수급인은 공사하는 동안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하는 동안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관리, 운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4.2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가. 수급인은 철거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작업 전․후의 사진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현황에 대하여 기록하여 작업완료 후 7일 이내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 미반영 지장물(폐기물) 현황(별지 제1호 서식) 2) 건물내 생활 폐기물 현황(별지 제2호 서식) 3) 폐기물 선별(1차 선별) 현황(별지 제3호 서식) 4) 철거공사 시행 현황(별지 제4호 서식) 나. 수급인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마감위치 등을 정확히 기록한 상세도면과 수량산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LH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1.4.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4.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 두어야 한다. 1.4.7 공사전 협의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의 작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협의와 조정에 따라 상호조정하여야 한다. 1.5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1.5.1 관계기관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5.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은 “12510 안전 및 보건관리”에 따라야 한다. 1.5.3 철거 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건물 내부와 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한다. 1.5.4 수급인은 철거공사 착수 전에 상하수도관, 통신관, 전력관, 가스관, 난방관, 송유관 등 시설의 관리기관에게 세부적인 이설 또는 철거계획을 협의하여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협의내용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5.5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5.6 환경 오염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 작업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 충격, 먼지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오염대책 수립은 환경관리,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살수, 가설 울타리 및 방진망 설치 등은 대기오염 저감 시설에 따라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 철거 및 해체 작업시 배수가 불량하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동절기에 살수를 해서는 안 된다. 1.5.7 폭발물 사용 가.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 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철거작업 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후 현장 반입 및 사용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실행한다. 다.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 손상 및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서면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자 재 (없음)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지장물 조사 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존 지장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1) 지장 건물 2) 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ᆞ하수도관 등의 관로 나. 관로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 조사자료 1) 당해 시설물 관리자의 시공도면 2) 인근 주민들의 설명 자료 등 다. 필요시 해당 시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 시굴조사 자료 3.1.2 수급인은 철거작업 전에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가설 시설물 설치에 따라 현장보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3 지하매설관로 철거작업 전에 지하매설물 도면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충분히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한다. 3.1.4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 칠 또는 가설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1.5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 작업 착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비산먼지 방지 및 작업의 안전 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보관계획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3 지장물 철거 3.3.1 지장물 철거 작업은 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3.3.2 철거 작업은 인근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고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3.3.3 인근 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기관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3.4 철거를 위하여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발파 영향권 내의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5 도로, 옹벽, 교량 등 지장물 철거시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거된 폐기물 덩어리의 최대 직경은 500mm이하이어야 한다. 3.3.6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3.3.7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시 사업지구내에 산재해 있는 폐공이 파손 및 유실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3.8 지상 구조물 철거
가.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석면함유 폐기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석면함유 폐기물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건물내에 있는 각종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고 창문, 붙박이장, 장판 등을 제거하고 소운반하여야 한다. 다. 건물의 철거 작업은 최상부부터 지하부분 순으로 하고 윗층 부재의 철거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 부재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 라. 지구내 철거대상 건물 중 보상이 되지 않은 건물과 접한 부분의 건물 철거시는 공사시행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자와 공사시기, 공사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3.3.9 지하 구조물 철거 가. 지표면 밑에 설치된 기초벽,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기타 콘크리트 잔재물 등에 대하여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3.4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및 제거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및 제거에 따른다. 3.5 1차 선별 3.5.1 수급인은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건물내에 있는 각종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고 창문, 붙박이장, 장판 등 인력철거가 가능한 부분을 철거하여 보관 장소에 소운반하여야 한다. 3.5.2 수급인이 1차 선별을 실시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설치장소의 조건 | 설치간격(m) | 비 고 |
|---|---|---|
|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이하 지형이 복잡한 장소 | 20 20 10 10 이하 |
3.1.3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 마다 설치하며, 흙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3.1.4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2 토공 포스트 3.2.1 수급인은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설치 운영하고 시공 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2 흙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 준비배수 3.3.1 흙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 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3.3.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3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3.3.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도로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흙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도로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땅깎기 구간이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공사감독원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나.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다. 발파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흙깎기 작업중 또는 완료 후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토질 또는 지질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암판정 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 미만에는 20t급 유압식 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2 참조규격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나. 인접구조물 (가옥, 건축물), 주민, 가축, 양어장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다.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2. 재 료 : 내용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대절토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전 확인시추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 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3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3.2 재료의 활용 3.2.1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원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2.3 흙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 여 굴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3.4.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2 3.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5 측구 터파기 3.5.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3.5.2 측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5.3 수급인은 준공검사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3.6 발 파 3.6.1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줄일 수 있도록 천공의 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조절 등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6.2 천공 및 발파작업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능공 및 기술자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구조물, 시설물 및 작업원 등에 대한 안전은 시공자의 책임이며, 화약류의 보관 운반 및 취급 등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6.3 불발구멍, 잔류화약이 있을 때에는 압축공기 또는 물을 사용하여 뽑아내어야 하며, 빼낼수 없을 때에는 순폭 시키거나 그 구멍으로부터 60cm 이상 떨어진 곳에 천공․ 발파를 하여 꺼내어야 한다. 3.6.4 발파장소가 주거밀집지역, 기존 구조물 및 시설물, 기존도로 등과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비석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발파 전에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발파를 하여야 한다. 3.6.5 비탈마무리면의 발파는 선균열(Pre-splitting)공법, 쿠션 블라스팅(Cushion blasting) 등의 제어발파 공법을 이용하여 암반의 강도저하를 방지하며 평탄하고 여굴이 적은 비탈면을 완성하여야 한다. 3.6.6 발파로 인하여 기존 구조물이나 시설물, 가축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장에 적합한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파진동 및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진동 및 소음에 의한 주민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진동 및 소음측정결과는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7 구조물의 인접지역, 기존도로의 확장부, 민가 등 발파시 진동이나 비석(飛石)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설계서에 따라 미진동 발파공법, 브레이커 또는 무진동 파쇄공법에 의하여 흙깎기를 하여야 한다. 3.7 브레이커 및 미진동 파쇄 3.7.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7.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시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 소음 허용기준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0.6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 하여 이중작업방지와 공사완료 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7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이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10.8 확폭구간 흙쌓기부의 원지반은 흙쌓기 완료 후 침하등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토질조사 및 시험을 하여 흙쌓기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10.9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3.10.10 다짐 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히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경사(4%이상유지)를 두고 층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0.11 확폭구간의 포장은 흙쌓기부의 초기 침하 완료 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이전에 시공시는 접속부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0.12 초기침하량 측정은 노상완료 후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는 길어깨 내측 2~3m 위치에 침하측 정봉을 매설하고, 침하가 되지 않는 장소 (예; 교량, 견고한 지반)에서 주기적(10일 간격)으로 침하봉 첨단을 수준 측량하여 이 결과를 도표로 작성 조기 침하 완료여부를 판단한다. 3.10.13 확폭구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4경사로 깎아내고, 깎아낸 부분은 흙 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KS 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A,B에 의거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한다. 3.11 마무리 3.11.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1.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母巖)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11.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사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4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로울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3.11.5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토 사 : 토사인 경우 ±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나. 토 사 비탈면 : ± 10cm 다. 풍화암 비탈면 : ± 20cm 라. 발파암 비탈면 : ± 30cm 3.12 시공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3.12.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12.3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13 지장물 확인 3.13.1 공사시공 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3.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3.3 지장물 훼손 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3.4 지장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공 종 규격기준 | 노 체 | 노 상 | 비 고 |
|---|---|---|---|
| 최 대 입 경 (㎜) | 300 이하 | 100 이하 | |
| 수정CBR (시방다짐) | 2.5 이상 | 10 이상 | KS F 2320 |
| 5㎜ 체 통과율(%) | 25~100 | ||
| 0.08㎜ 체 통과율(%) | 0~25 | KS F 2301, KS F 2309 | |
| 소 성 지 수 | 10 이하 | KS F 2303, KS F 2304 |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럭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SB-1)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 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럭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3 뒷채움 3.3.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3.2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3 뒷채움은 대형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 구 분 | 노 체 | 노 상 | 비 고 |
|---|---|---|---|
| 다짐 후 1층 두께(㎝) | 30 | 20 |
3.7.2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7.3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7.4 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때는 본절 3.11에 따른다. 3.8 시공중 배수 3.8.1 흙쌓기 작업중 시공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8.2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8.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8.4 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3.9 암성토 3.9.1 암 굴착시에는 전체 발생암에서 부순 골재로의 유용부분을 고려하고, 남은 잔량을 암성토로 활용할 수 있다. 3.9.2 암성토는 노체 완성면 60cm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암 덩어리의 최대입경은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풍화암이나 이암, 셰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시 연약해지는 암버럭의 최대치수는 30cm 이하로 한다. 3.9.3 암성토시에는 간극이 충분히 매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깔기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4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성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 : 12 정도의 구배를 형성토록 하여 다짐을 하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3.9.5 암성토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60cm 이하로 한다. 3.9.6 전부 암으로만 시공하는 흙쌓기부는 암의 대소입경이 고르게 섞이도록 하고, 큰 덩이가 고르게 분산 되도록 하여 간극을 충분히 메워야 한다. 3.9.7 암버럭에 의한 흙쌓기 경우에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흙쌓기 비탈면에 암버럭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9.8 말뚝박기를 할 지점은 암으로 흙쌓기를 해서는 안 된다. 3.9.9 암성토시에는 암성토 재료를 고르게 포설한 후 규격 이상의 암괴는 규정에 맞게 파쇄하고 다짐효과 및 암파쇄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형 진동다짐 장비 (탬핑 로울러 등)를 이용하여 다짐한다.
3.9.10 암성토 작업시 다짐에 대한 검사는 KS F 2310에 의해 지지력계수 (K30)가 침하량 0.125cm일 때 2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10 동결토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3.11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원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3.12 안정성 3.12.1 수급인은 흙쌓기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12.2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 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3.13.1 흙쌓기 완료 후 공사감독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13.2 완성노상면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비탈면 3.14.1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3.14.2 비탈면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3.15 다 짐 3.15.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15.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15.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15.4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절 3.15.9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5.5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절․ 편성부)와 종방향 흙쌓기․ 흙깎기의 접속부(절․ 성경계부) 등도 본절 3.15.9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15.6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8.1 연약지반의 침하 및 측방 유동 감소, 활동방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경량재 쌓기를 시공할 경우에는 재료의 종류, 규격, 품질, 시공방법 등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8.2 경량재 쌓기부와 흙쌓기부는 상재 하중의 차이로 인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므로 접속구간을 두어 포장체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접속부의 처리방법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8.3 수급인은 경량재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시공방법, 품질관리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19 단계 성토공 3.19.1 흙쌓기 단계의 횟수 및 각 단계별 한계 흙쌓기 높이는 설계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2단계 이후의 흙쌓기 시기 및 흙쌓기 높이는 연약지반에 대한 현장 및 실내시험 성과와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3.19.2 각 단계별 흙쌓기 속도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측성과를 분석하여 활동에 대한 안정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9.3 우수의 침투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가 높아지면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도 하중이 증가하여 활동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기시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고 우수의 침투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제4절. 토공의 마무리
[토공의 마무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선형 , 구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 해당 없음 3. 시 공 3.1 노상면 준비 3.1.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 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노상면은 도로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보다 3cm 이상 높아서는 안 되고 3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3.1.3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을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3.1.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시공자는 노상 마무리면 검사시 감독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3.2 프루프 로울링(Proof rolling) 3.2.1 시공자는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원의 변형량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로울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ton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프루프 로울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톤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kg/cm2 이상이어야 한다. 3.2.3 프루프 로울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3.2.4 시공자는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 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2.5 프루프 로울링 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법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을 이용한다. 3.3 비탈면 면고르기 3.3.1 흙쌓기부, 땅깎기분,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구배에 일치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3.3.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4 완성면의 보호 3.4.1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4.2 시공상세도 가.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시공상세도 나. 시공순서 다. 관접합 및 부설 표준도 라. 관보호공 상세도 마. 관기초 상세도 1.4.3 제품자료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확인서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제조업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본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공통사항 가.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하수도 관거는 대부분 무게가 무거워 기중기,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상․하차 및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관과 부딪칠 경우 대부분의 관은 파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 관을 운반할 때 주로 트럭에 여러 단 쌓아 운반하므로 운반도중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콘크리트관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사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뚜껑 및 틀 : 뚜껑 및 틀의 형태와 재질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나. 재질은 기존 맨홀뚜껑, 스틸 그레이팅, 주철제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2.6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제2장. 토공사. 제4절. 흙쌓기 및 되메우기”의 재료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도랑파기와 바닥이 완성되고 터파기 치수 및 표고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2 수급인은 작업시작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1.3 기존관과의 연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상․ 하류관거의 관저고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터파기는 요구된 표고로 인력으로 다듬어야 하며, 과도한 터파기 부분은 골재로 메워서 평평하게 다져야 한다. 3.2.2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3.2.3 시굴조사 가.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마.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바.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4 하천횡단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3.2.5 궤도횡단 가.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원과 함께 당해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궤도횡단 설계서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당해 궤도 관리자와 파견 공사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6 기설관과의 연결 가.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관로매설 등 지장물 탐사시 강관, 주철관 등 철재류는 탐지가 용이하나 콘크리트관 및 PVC류는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관 상단에 금속탐지용 테이프를 포설해야 한다. [우․ 오수관의 테이프 표시공] 3.3.5 집수정 및 토사정의 설치 가. 터파기한 바닥면은 정확한 표고로 깨끗하고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나. 바닥 기초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하수관의 단부에 맞추어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으로 면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로 제작하는 동체에는 하수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슬리브를 두어야 한다. 라. 관의 유입구와 유출구는 명시된 표고와 바닥에 맞추어야 한다. 마. 뚜껑과 틀은 그라우트를 메워서 수평되게 앉히고, 명시된 표고로 원추형 상단부에 고정되게 해야 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3.4.1 설치 허용 오차 가. 경사의 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나. 암거 바닥면의 표고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다. 측선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라. 구조물의 위치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3.5 현장품질관리 3.5.1 현장 품질관리는 “제1장. 총칙. 제4절. 품질관리”에 따른다. 3.5.2 관의 측면과 위에 골재를 메우기 전에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3.5.3 다짐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핵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3.5.4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재시공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3.5.5 관거의 시험 및 빈도 :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경사, 수밀, 접합 및 내부의 검사와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의 경사검사, 수밀검사, 관거내부의 육안 및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검사 등 해당요건 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마무리된 공사는 “제1장. 총칙. 제6절. 가설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3.6.2 관과 바닥돋기는 되메우기작업이 진행될 동안 손상되거나 변위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6.3 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가.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한다. 나. 준공도면에는 맨홀의 위치, 표고, 호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 공사중 수급인은 토질의 예상치 못한 변동 또는 도면에 미표기된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도 준공도에 명확히 표기한다. 1.5 품질보증 자재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시공적기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급원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된 시험성과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연결관 작업, 집수정 설치작업, 관로작업, 구조물작업, 도수로 등 배수시설 설치작업, 유입부 날개벽 설치작업, 도로포장작업 등과 맨홀설치작업,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작업, 측구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가.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 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 되며 적재, 보관 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 전, 작업 중 및 작업 완료 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토사가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라. 공사가 완료된 오ㆍ우수 구조물은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 인수 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마. 맨홀시공 후 뚜껑부위는 적정한 보호시설을 하여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오ᆞ우수 구조물은 현장제작 또는 기성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른다. 2.2 맨홀 및 맨홀뚜껑 가. 맨홀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보도는 콘크리트칼라맨홀뚜껑, 조화맨홀뚜껑, 차도부는 주철제 또는 조화맨홀뚜껑을 사용하되, 그 품질은 "붙임1. 맨홀뚜껑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나. 맨홀뚜껑에는 유지관리용 마크를 표시하되, 사업 준공 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공 우․오수는 해당 지자체 마크를 표시하고, 그 외의 뚜껑에 대해서는 LH마크를 표시한다. 또한 우수맨홀 뚜껑에는 "우수", 오수맨홀 뚜껑에는 "오수"라고 표기한다. 다. 오수맨홀 뚜껑은 가스배출구가 없는 밀폐식을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오수맨홀에 배기시설을 설치한다. 라. 콘크리트는 “23510 콘크리트” 해당요건에 따른다. 마. 철근은 “23520 철근” 해당요건에 따른다. 바. 우․오수용 콘크리트칼라맨홀블록은 KS F 4012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사. 주철제 뚜껑은 회주철품 및 구상흑연주철품으로 KS D 602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아. 스테인레스 강봉의 재질은 KS D 370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3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가.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는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그 품질은 "붙임 2.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나.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400)에 600g/㎡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오수받이 및 우수받이는 연결되는 관로의 관경, 관의 연결방향, 배수경사 등을 감안하여 유출구의 위치, 크기 및 높이가 현장여건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우수받이는 니토실의 기능이 발휘되고 오수받이는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시공되어야 한다. 2.4 철근콘크리트 벤치 풀륨관 KS F 4010의 Ⅱ형 규정에 적합한 제품 2.5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2.5.1 스틸그레이팅 가. 스틸그레이팅의 사용강재는 KS D 3503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나. 스틸그레이팅 뚜껑, 받침, 앵글 및 앵커의 표면은 방청을 위하여 KS D 8308 2종 HDZ55(부착량 550g/㎡ 이상)에 준하여 아연도금을 한다.
다. 400mm × 500mm 스틸그레이팅 무게(도금무게 포함) 1) 뚜껑규격 : 14.91kg ± 5% 2) 받 침 : 8.54kg ± 5% 라. 베어링 바(bearing bar), 크로스 바(cross bar), 엔드 플레이트(end plate) 및 받침의 각부재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1) 높이 : ± 1mm 이내 2) 두께 : ± 10% 이내 마. 외형규격 1) 외형규격 뚜껑 및 받침의 외형규격의 허용오차는 ± 4mm로 한다. 2) 직각도 뚜껑 및 받침의 대각선 길이의 허용오차는 ± 5mm로 한다. 3) 용접 및 압접높이 크로스 바(cross bar)의 용접 및 압접높이는 베어링 바(bearing bar)와 같이 하되 허용오차는 ± 1mm이내로 한다. 4) 평탄도 평탄도의 오차는 평행선을 기준으로 윗부분으로 굽은 것은 1m에 대하여 3mm이하 즉 3/1000까지 허용되나 아래 부분으로 굽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횡곡도 스틸그레이팅 뚜껑을 횡으로 세울경우 수평과의 오차가 최대 1m에 대하여 3mm이하 즉 3/1000이하이어야 하며, 베어링 바(bearing bar)도 직선이어야 하고 허용오차는 3/1000이내 이어야 한다.
6) 베어링 바(bearing bar)의 직각도 베어링 바(bearing bar)는 크로스 바(cross bar)와 직각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 베어링 바(bearing bar)는 서로 평행하여야 한다. 바. 도난방지장치는 힌지(hinge) 형식으로 하고, 재료는 KS D 3501 또는 동등이상의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5.2 기타 재료 가. 콘크리트는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 뚜껑을 사용시는 도면에 명시된 치수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1장의 해당 사항에 적합하게 제작된 제품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철근은 “23520 철근”에 따른다. 2.6 기성제품 2.6.1 철근콘크리트 U형 플룸 및 벤치 플륨관 KS F 4010, KS F 401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6.2 PE U형 측구 수로관 동체와 부속재료인 고정핀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제품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균형성, 비틀림, 이물질,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성능의 검사기준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2.6.2 성능의 검사기준
| 시 험 항 목 | 단 위 | 기 준 치 | 비 고 |
|---|---|---|---|
| 인장강도(항복점) | MPa(=N/㎟) | 10 이상 | KS M 3006 |
| 밀 도 | g/㎤ | 0.965~1.115 | KS M 3016 |
| 경 도 | - | 50 | KS M ISO 868 |
| 아이죠드 충격강도 | N․cm/㎠ | 0.4 이상 | KS M 3055(시험편:2호A) |
주) 이 절에서 1kgf = 10N을 적용한다. 2.6.3 빗물 유입구 날개 부분에 V자 또는 U자의 홈을 내어 우기시 빗물이 수로의 유입구로 바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흙의 유실과 세굴을 방지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2.6.4 직각도 및 평탄도 PE U형 제품동체의 대각선 길이는 같아야 하며, 하단 바닥면의 평탄도는 평행선을 기준으로 ± 10mm 까지의 오차는 허용한다. 2.7 현장제작 구조물 2.7.1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써, 구조물의 종류별, 부위별 콘크리트 규격은 도면에 명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2.7.2 철 근 KS D 3504의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2.7.3 맨홀사다리 KS D 3706의 스테인리스 강봉 규정에 적합한 D19㎜ 스테인리스 강봉 또는 KS D 3503 원형봉강을 PE수지, ABS수지 및 동등 이상의 수지로 피복한 수지코팅 발 디딤쇠 2.7.4 모르타르 가. 용접배합비 : 포틀랜드시멘트1 : 모래2 나. 모래의 품질기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공 칭 치 수 | 2.36㎜ | 1.18㎜ | 0.6㎜ | 0.3㎜ | 0.15㎜ |
|---|---|---|---|---|---|
| 통과중량백분율(%) | 100 | 70∼100 | 35∼80 | 15∼45 | 2∼10 |
2.7.5 스틸그레이팅(U형도랑 및 유입구용) 2.7.6 기타 금속재 가.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나.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다.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라.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 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마. 명시된 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바. 모든 품목은 제작 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사.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400)에 600g/㎡ 이상 용융 아연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7.7 기초잡석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0∼150㎜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2.7.8 신축이음 트렌치형 측구는 길이방향 25m~30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신축이음재는 “23511콘크리트 이음”에 따르며, 측구단면 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2.8 되메우기 재료 “22020 되메우기”의 해당 항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9 자재 품질관리
가.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은 제품의 호칭,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 월일을 표시한다. 나.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의 겉모양 및 모양에 대한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칼라맨홀 뚜껑의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해야 한다. 2.10 품질시험 가. 시험
| 종 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 험 빈 도 | 비 고 |
|---|---|---|---|---|
|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 KS F 4010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F 4010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1로트(500)개당) | |
| PE U형 측구 | 인장강도 | KS M 3006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 |
| 밀도 | KS M 3016 | |||
| 경도 | KS M ISO 868 | |||
| 아이죠드 충격강도 | KS M 3055 |
※ 참조 :만능재료시험기를 이용한 스틸그래이팅, 압연강재뚜껑 자재 시험방법(KS F 2405 시험법에 의한 정하중시험 방법) 지지대(25mm-25mm-1000mm)위에 제품을 장치한후 가압판(200mm-240mm-50mm)을 제품 중앙부에 놓고 가압하여 5mm 압축변형시 하중을 2 회 측정하며, 측정한 평균하중이 11,200kg 이상이어야 한다.(“건설재료 품질 및 시험기준”)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전 기초 바닥면이 “21520 터파기”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측구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정해지는 수가 많으므로 특히,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측량점 등을 확인한다. 라.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시공전에 측량을 실시한다. 마. 집수정은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접속부로 도면에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바.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에 따라 기초 포설 깊이를 감안하여 굴착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사. 유입되는 관과 유출되는 관의 위치 및 매설높이는 맨홀 등의 구조물 설치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자.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차.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카. 콘크리트는 타설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타. 거푸집은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5 맨 홀 3.5.1 맨홀과 관의 접합 가. 원형맨홀 1) 바닥콘크리트 타설 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관로가 유입 또는 유출되는 부분에 연결관링을 설치한 후, 외측거푸집을 설치하며, 이 때 연결관링의 외경은 관로에 고무링을 끼웠을 때의 외경과 동일하여야 한다. 2) 벽체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을 제거하고, 관로에 고무링을 끼워서 맨홀구체 내측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거치한다. (금속관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 3) 맨홀구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내측으로 지수재 모르터(1:2)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으로 50㎜ 이상 모르터(1:2)바름을 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 관 경 (㎜) | 인 버 트 높 이 |
|---|---|
| 250∼1,000 | 관경의 1/2 |
| 1,100 이상 | 500㎜ (다만, 분류식 오수간선은 관경의 1/2) 또는 시간최대 오수량 수위 중 큰 것을 사용 |
마. 우수관의 경우 간선과 연결되는 최종 말구 맨홀에는 스크린 맨홀을 설치하거나, 인버트를 설치하지 않고 100㎜이상 단차를 두어 협잡물이 직접 간선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6 부관맨홀 가. 합류식 하수관이나 분류식 오수관의 경우, 유입관과 유출관의 단차가 600㎜ 이상인 경우는 부관을 설치해야 한다. 나. 부관을 하류관거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50㎜ 이상의 단차를 확보하고, 동시에 부관의 관정과 인버트 정부를 일치시킨다. 다. 분류식 우수관이라도 계곡수나 지하수가 항상 유하하는 관은 부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3.5.7 맨홀 시공방법 가. 맨홀의 시공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현장타설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PC로 제작하여 시공할 수 있다. 나. 중간맨홀은 원형맨홀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원형맨홀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와 3개소 이상 유입되는 합류맨홀 부위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각형맨홀로 시공할 수 있다. 다. 맨홀을 PC로 제작, 시공시는 바닥과 벽체를 일체식으로 제작, 시공해야 하며, 상부 슬래브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또한 시공높이 차이로 벽체를 높일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하며, 하부벽체와 상부벽체가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라. PC로 제작된 맨홀에 관로를 접합시킬 경우 접합부의 수밀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보강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6 기존 관로에의 연결 기존 관로에 새로운 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기존의 맨홀에 연결해야 하며, 기존맨홀이 없을 때는 새로운 맨홀을 설치한 후 연결해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기존 관로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Pumping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손상도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3.7 우․오수용 콘크리트칼라 맨홀블록 설치
가. 우수받이는 표면수가 원활히 집수될 수 있도록 하향경사 변환점, 우수가 고이는 오목한 곳에 설치하되, 도로모서리, 커브, 시종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직선부는 20∼25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경사진 도로의 하류부나 집수구역이 넓은 교차로 등에는 설치간격을 줄이거나 보다 큰 규격의 우수받이 및 연락관을 매설하여 표면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다. 우수받이와 L형측구의 이음부분은 측구면보다 20∼30㎜ 낮게 시공하여 측구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 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마.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ː2)를 조밀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바. 보도측 PE 빗물받이 2호로 시공되는 부분은 보차도 경계석과 PVC관의 연결부분에 지수재 모르터(1ː2)를 밀실하게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해야 한다. 사. L형측구에 우수받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수받이를 경계석에 밀착되도록 시공하여 측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4 오수받이 오수받이는 단지의 소규모 단독필지 지구나 아파트의 배출시점의 오수 유입부분에 사용하되, 아파트 지하 피트에서 유입되는 오수관의 구배가 적정치 못할 경우에는 오수맨홀로 변경하여 역경사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3.9 집수정
라.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2 산마루 측구 시공 가.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해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3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표 1>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 항 목 | 규격치(mm) | 측 정 기 준 | 비 고 |
|---|---|---|---|
| 기준고 | ± 30 | ․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 | |
| 폭 a3 | -50 | ||
| 높이 h,h′ | -30 | ||
| 연장 L | -20 |
가. 되메우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양생된 후에 구체 양면에서 동시에 같은 높이로 시공하며 "22020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나. 과업단부의 U형측구나 도수로 주변은 세굴 또는 유수에 의한 침식이 자주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하여 다짐해야 한다. 3.17 현장 품질관리 가. 콘크리트의 시험은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철근의 시험은 "23520 철근"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다.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독자 재시험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한다. 라. 현장타설 구조물의 검수는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18 구조물의 검사 가. 완성된 콘크리트공사의 검사에는 이 절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3장 포장공사
제1절. 보조기층, 기층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시방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계획서 1)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2)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3)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나. 샘 플 보조기층 재료 10kg 이상 다. 시험성적서 2.1항 및 2.2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라.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2.1.3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표 2.1.3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
| 구 분 | 시험방법 | 기 준 |
|---|---|---|
|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
2.1.4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2.1.5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6 표 2.1.3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2.2.1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표 2.2.1 보조기층 입도 ]
| 입도 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비 고 | |||||||
|---|---|---|---|---|---|---|---|---|---|
| 입도 번호 | 75mm | 53mm | 37.5mm | 19mm | 4.75mm (No.4) | 2.00mm (No.8) | 425㎛ (No.40) | 75㎛ (No.200) | 비 고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중에서 공사감독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2.4.3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토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아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3.3.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3.3.5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3.4 다 짐 3.4.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Macada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4.5 다짐도는 공사시험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매 1,000m³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8 프루프롤링 3.8.1 보조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8.2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3.8.3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2절. 택 코트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아스팔트 혼합물층과 부착을 좋게 하기위해 구 포장층 또는 중간층이나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상부에 살포하는 택 코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프라임 코트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D M 2202 컷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가.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나.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7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가.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나.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다. 인력, 장비 및 자재 투입계획 1.4.3 시험성적서 역청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1.5 운반, 보관, 취급 가. 용기에 들어있는 역청재료는 입하 시 마다 식별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제조일자를 표시하고, 제조일자별로 분류하여 저장해야 한다. 나. 저장용기는 먼지나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마개를 잘 막고, 거꾸로 놓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 이상 저장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보관 장소 주위에서의 화기사용은 금하며, 동절기에는 창고에 넣거나 천막 등으로 보양하여 동결을 방지해야 한다. 1.6 환경여건
가. 택코트 시공은 포설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택코트 시공에 있어서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다.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역청재료 가. 택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택코트용 RS(C)-4로 하며, 안정성이 큰 저점성 유동체로서 골고루 얇게 살포하기 용이하고, 살포 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점성이 큰 끈적한 얇은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 택 코트용 RS(C)-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시공장비 가.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2.3 품질관리
가. 시험 [ 표 2.3-1 자재품질관리시험 ]
|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
| 유화 아스팔트 |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M 2203 |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 반입시마다 |
나. 감독자는 지구내에 반입되는 아스팔트의 검사를 위하여 언제라도 발췌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2 준비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하층면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택 코트의 접착을 방해하고 상부층의 아스팔트 혼합물에도 나쁜 영향을 주므로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택 코트는 시행하기 전에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층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 등으로 덮어야 한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역청재 사용량 역청재의 살포량은 RS(C)-4 0.3~0.6ℓ/m²으로 하되,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한다. 3.3.2 역청재 살포온도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 범위 이내여야 한다. 가. RS(C)-4 :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3.3 역청재의 살포
가. 역청재는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 후 즉시 타이어롤러를 주행시켜 고르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는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라.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3.4 양 생 가. 역청재 살포가 완료되면 택 코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지 시키고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한다. 나. 양생에 필요한 시간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5 유지관리 가. 완성된 택 코트면은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상층 포설 전에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양생이 끝난 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제3절.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아스팔트 콘트리트 표층 및 중간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아스팔트 콘크리프 포장의 표층 및 중간층 공사에 필요한 재료, 운반, 포설 및 다짐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353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33542 택코트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50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 조건 KS F 2367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또는 높이) 측정 방법 KS F 2377 선회 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 방법 및 밀도 시험 방법
| 밀도(g/㎤) =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의 중량(g) | × 시험측정 물의 밀도(g/㎠) |
|---|---|---|
| 밀도(g/㎤) = |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 수중중량(g) | × 시험측정 물의 밀도(g/㎠) |
1.4.2 일반도로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미만인 도로로써 소성변형보다 피로균열 등 열화에 대한 내구성이 요구되는 도로를 말한다. 1.4.3 중교통도로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며 중차량 등의 전단변형에 대한 유동성이 필요한 도로로서 소성변형의 대책이 요구되는 도로를 말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 제품자료 가.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나.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등 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 7.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1.5.2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가. 시험포장 계획서(필요 시) 나.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다.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시공 일정계획 수급인은 작업시작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정의 표층포설 및 다짐 작업의 공정표 2) 하루에 칠 아스콘량에 맞추어 운반, 포설 등의 장비 및 인원배치계획 3) 치기구획, 이음의 위치, 이음의 처치방법 4) 과속방지턱 등 부대시설 설치계획 라. 시공 중 아스콘 운반 계획 수급인은 아스콘 제조업자와 아스콘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 날씨이외에 아스콘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2)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1.5.3 시공 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1.5.4 설계자료 가. 배합설계자료 1)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2)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3)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4) 설계 아스팔트량 5)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나.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1)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2)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3)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4) 1), 3)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1.5.5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가.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2)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나.현장품질시험보고서 1) 현장밀도 2) 아스팔트함량 3) 다짐두께 4) 혼합물의 온도 5) 마샬 안정도 6) 체가름 7) 평탄성 8) 횡단구배 9) 포장면의 거친 정도 10)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1.5.6 시험포장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수급인은 공사 착공전에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7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 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6 자 격 1.6.1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업체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업체는 KS F 2349 또는 GR F 4005에서 규정한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을 생산하는 KS 또는 GR 표시 인증업체여야 한다. 1.7 시험포장
가. 생산공장에서 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게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편평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의 반입은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나 이물질이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라.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1.9 환경요구사항 1.9.1 환경조건 가.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기온이 5℃이하 이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단, 별도로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3.7 한냉기 포설"에 준해 포설할 수 있다. 나. 동절기에 있어서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한다. 다.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어느 경우라도 110℃이하가 되지 않아야 한다. 1.9.2 작업조건 가. 혼합물의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작업 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마. 1일 작업량은 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낮시간 동안 다짐 및 마무리를 완료할 수 있는 물량에 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감독자가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아스팔트
가.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종류는 연평균 대기온도와 동상효과에 따라 결정하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KS M 2201[60-80]이나 [80-100] 또는 KS M 2208의 [AC-10]이나 [AC-20]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생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GR F 4005, KS F 2572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2.2 골 재 2.2.1굵은골재 가. 굵은골재란 2.5㎜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자갈을 굵은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의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5mm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한 굵은골재는 2면 이상의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다.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2 잔골재 가. 잔골재란 2.36㎜체를 통과하고 0.08㎜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스크리닝스는 2.2.1항의 굵은골재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생산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있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2.2.3 채움재 가.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채움재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2.3.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일반사항 가. 일반도로(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재는 다음 표-4에 나타낸 배합을 갖는 [WC-2 (13F)], [ ] 혼합물의 제품이라야 한다. 나. 중교통도로(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재는 표-4에 나타낸 배합을 갖는 [WC-5 (20R)], [WC-6 (13R)], [ ] 혼합물의 제품이라야 한다.
[ 표-4 표층(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
| 체의크기 | 혼합물의 종류 | ||||||
|---|---|---|---|---|---|---|---|
| WC-1 | WC-2 | WC-3 | WC-4 | WC-5 | WC-6 | ||
| 13 | 13F | 20 | 20F | 20R | 13R | ||
|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 25㎜ | - | - | 100 | 100 | 100 | - |
| 20 | 100 | 100 | 90~100 | 95~100 | 90~100 | 100 | |
| 13 | 90~100 | 95~100 | 72~90 | 75~90 | 69~84 | 90~100 | |
| 10 | 76~90 | 84~92 | 56~80 | 67~84 | 56~74 | 73~90 | |
| 5 | 44~74 | 55~70 | 35~65 | 45~65 | 35~55 | 40~60 |
| 체의크기 | 혼합물의 종류 | ||||||
|---|---|---|---|---|---|---|---|
| WC-1 | WC-2 | WC-3 | WC-4 | WC-5 | WC-6 | ||
| 13 | 13F | 20 | 20F | 20R | 13R | ||
|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 2.5 | 28~58 | 35~50 | 23~49 | 35~50 | 23~38 | 25~40 |
| 0.6 | 11~32 | 18~30 | 10~28 | 18~30 | 10~23 | 11~22 | |
| 0.3 | 5~21 | 10~21 | 5~19 | 10~21 | 5~16 | 7~16 | |
| 0.15 | 3~15 | 6~16 | 3~13 | 6~16 | 3~12 | 4~12 | |
| 0.08 | 2~10 | 4~8 | 2~8 | 4~8 | 2~10 | 3~9 |
※WC(Wearing Course)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뜻하며,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을 뜻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재는 표-5에 나타낸 배합을 갖는 혼합물의 제품이라야 한다.
| 체의크기 | 혼합물의 종류 | |
|---|---|---|
| BC-1 | ||
|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 25㎜ | 100 |
| 20 | 90~100 | |
| 13 | 70~90 | |
| 10 | 60~80 | |
| 5 | 35~55 | |
| 2.5 | 20~35 | |
| 0.6 | 11~23 | |
| 0.3 | 5~16 | |
| 0.15 | 4~12 | |
| 0.08 | 2~7 |
라. 5mm체 통과 골재량은 시방범위내에서 가능한 최소치를 적용한다. 2.3.2 아스팔트의 양 아스팔트의 양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
| 구 분 | 혼합물의 종류(최대입경) |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 비율(%) |
|---|---|---|
| 표 층 | [W C-1(13)] | 4.5 ~ 7 |
2.3.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 표층및 중간층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은 KS F 2349 에 따른다.
| 구 분 | 표 층 | 중간층 | |
|---|---|---|---|
| 구 분 | WC-1~4 | WC-5,6 | 중간층 |
| 안정도(N) | 5000(7500)이상 | 6000이상 | 5000(7500)이상 |
| 흐름값(1/100㎝) | 20~40 | 15~40 | 20~40 |
| 공극율(%) | 3~6 | 3~5 | 3~7 |
| 포화도(%) | 65~80 | 70~85 | 65~85 |
| 다짐회수(회) | 양면 각 50 | 양면 각 75 | 양면 각 50 |
※ ()안의 숫자는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하며, 안정도는 공사 중 임시도로로 활용할 경우에는 5000N 이상을 적용한다. 나. 표층의 최소 간극률(VMA) 기준은 KS F 2349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혼합물의 품질기준 값은 KS F 2349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4 재료의 온도관리 가. 역청재료는 저장에서부터 믹서에 들어갈 때까지 175℃ 이상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120℃~180℃ 범위내에서 적당한 온도로 건조되고 가열된 후 믹서로 운반 되어야 한다. 단, 아스콘플랜트내 혼합되는 재료의 온도차이는 ±10℃ 이내여야 한다. 나. 혼합 시의 온도는 침입도 85~100 아스팔트의 경우 145℃~160℃ 범위에 들도록 하며, 어느 경우에나 185℃를 넘어서는 안된다. 2.4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승인 가. 수급인은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업체로부터 배합설계 표 및 설계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공사시행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배합설계 표는 2.1항 및 2.2, 2.3항에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지역적인 특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변경치 않고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다. 다. 감독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검사를 위하여 생산 공장을 방문, 품질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2.5 기준밀도의 설정
가. 기준밀도는 동일 배합설계에 의해 생산되는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공시체의 밀도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 밀도(g/㎤)= | 건조 공시체의 공기중 중량(g) | × 시험측정 물의밀도(g/㎤) |
|---|---|---|
| 밀도(g/㎤)= |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 × 시험측정 물의밀도(g/㎤) |
나. 기준밀도 설정에 따른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시체의 시료는 1배치(Batch)의 대표가 되도록 채취하고 정해진 온도에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기준밀도는 다짐도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기준이 되므로 수급인은 기준밀도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시공장비 2.6.1 일반사항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안정처리기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 전에 기종, 성능, 배치계획을 포함하는 장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나.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2.6.2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기계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깔 수 있는 호퍼, 혼합물을 후방에 보내는 바피이더, 보내진 혼합물을 좌우 균등히 배분하는 스크류 스프레더, 혼합물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탬퍼와 혼합물의 층 두께를 조절하여 표면을 고르는 스크리이드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 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다. 스크리이드는 최소 2.4m 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2.6.3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3.3항의 다짐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로우드롤러, 타이어롤러, 진동롤러, 탬퍼, 래머 등으로 충격없이 전후진이 가능한 자주식이어야 한다. 나. 다짐장비의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다. 로울러는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7 혼합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2.8 자재 허용오차 가. 시험시공시 결정된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표-6과 같다.
[ 표 2.8-1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 ]
| 항 목 |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 |
|---|---|---|
| 골재의 통과 중량 백분율 | 5mm이상 | ± 5 |
| 2.5mm | ± 4 | |
| 0.6mm, 0.3mm, 0.15mm | ± 3 | |
| 0.08mm | ± 1.5 | |
| 아스팔트 함량 | ± 0.3 | |
| 혼합물의 온도(℃) | ± 10 |
2.9 품질관리 가. 시험 [ 표 2.9-1 자재품질관리시험 ]
|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
| 골재 (부순골재 포함) | 체기름 | KS F 2502 | ․ 골재원마다 ․ 재질이 변할때마다 ․ 공사개시전 1회 | |
| 0.08mm체 통과량 | KS F 2511 | |||
| 밀도 및 흡수율 | KS F 2503 | 굵은골재 | ||
| KS F 2504 | 잔골재 | |||
| 마모 | KS F 2508 | |||
| 안정성 | KS F 2507 | |||
| 피막박리 | KS F 2355 | |||
| 채움재 | KS F 3501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F 3501 | ․ 제조회사마다 ․ 반입시마다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배합설계 | 표준시방서 | ․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 아스팔트 품질시험포장 |
| KS F 2349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F 2349 | ․ 1일 1회이상 | ||
| 플랜트 |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점검 | 영점검사와 눈금의 정상 작동여부 | ․ 작업개시전 1회 ․ 필요시마다 | |
| 아스팔트의 온도 | KS F 2356 | ․ 1시간에 1회이상 | 가열시 | |
| 골재의 온도 | 가열후 | |||
| 골재의 체가름 | KS F 2502 | ․ 1일 1회이상 | 가열 전․후 | |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KS M 2201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M 2201 | ․ 2,000ton마다 ․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 제조회사별 | |
| 플랜트 혼합물 | 혼합물 온도 | 온도계에 의함 | ․ 운반차량마다 | |
| 역청함유량 | KS F 2354 | ․ 1일 1회이상 | ||
| 체가름 | KS F 2503 | |||
| 마샬안정도 | KS F 2337 | |||
| 피막박리 | KS F 2355 | ․ 필요시마다 |
나. 감독자는 지구내에 반입되는 아스콘의 검사를 위하여 언제라도 생산공장에 입회하여 발췌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수급인은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2 작업준비 3.2.1 하부층의 준비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또는 중간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 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기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3.2.2 혼합물의 운반 가.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며,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름 또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나. 기온 저하 시나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2.3 보호조치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3.3 시공알반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5”에 맞게 포설 및 다짐한다. 3.4 포 설 3.4.1 포설방법의 결정 수급인은 포설 전에 각 구간별로 포장폭 나누기,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의 위치 및 방법, 한층의 마무리 두께 등을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포설일반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4.3 포설 가. 피니셔의 홉퍼에 적재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낮을 시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후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70㎜이내가 되도록 포설한다. 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어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한다. 라.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마.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외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한다. 바.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사.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한다.
3) 다짐장비는 로우드롤러를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다짐에 앞서 탬퍼 또는 레이크로 어느 정도 다져놓고 롤러를 단부까지 전중량이 미치도록 다진다. 외연부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에서 50~100㎜가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다진다. 다. 2차다짐 1) 2차다짐은 1차다짐에 연이어 실시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진다. 2) 다짐장비는 타이어롤러를 사용하며, 물탱크에 물을 채워 교통하중과 비슷한 다짐작용을 주어 헤어크랙을 메우고 깊이 방향에 균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진다. 라. 마무리 다짐 마무리 다짐은 요철의 수정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며, 2륜의 탄뎀롤러를 사용하여 노면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다진다. 3.5.3 교통의 개방 가.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나. 수급인은 이를 위해 차단기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6 이 음 3.6.1 일반사항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한다. 나.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마. 핫 조인트(Hot joint)의 경우에는 후속 피니셔가 포설할 포설면 가장자리에서 50~100㎜폭을 다짐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후속 혼합물을 포설하여 다질 때, 이 부분을 동시에 다진다. 3.7 한냉기 포설 가.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18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통의 경우보다 높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의 도착 시 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0㎜ 깊이에서 16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운반트럭에 천막이나 특수보온시트 또는 나무거푸집 등의 적절한 보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는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열하고 포설 및 다짐은 연속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1회의 포설량은 다짐작업이 가능한 최소범위까지로 하며, 이때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m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3.8 시공 허용오차 가. 7.6㎝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0.8~1.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0㎜/㎞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나. 마무리한 표층의 완성된 면은 어느방향으로나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들어간 곳이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한다. 다.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시공 되어서는 안 된다. 3.9 현장 품질관리 3.9.1 현장 품질관리 일반사항 가.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5』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을 관리한다. 나. 시 험 [ 표 3.9.1-1 현장품질관리시험 ]
|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
|---|---|---|---|---|---|
| 혼합물의 포설 | 밀도 | KS F 2353 | ․ 1일 1회이상 ․ 포설1층당 30a마다 | ||
| 두께 | KS F 2367 | ||||
| 평탄성 | 종방향 | KS F 2373 ※ 7.6m측정기 | ․ 차로마다 전구간 150m당 1회(2차선기준) | ||
| 3.0m 측정기 ※ 7.6m측정기 사용 불가능시 | |||||
| 횡방향 | 직선자 | ․ 도로 전구간 200m마다 |
다.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은 온도계를 사용하여 매 반입 차량마다 온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지정한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그 혼합물은 폐기해야 한다 라. 포장면 위에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이 고인 곳에 백묵으로 표시해두고, 이렇게 오목한 곳에 아스팔트 포장재료로서 돋우고, 포장면이 완전히 수평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게 될 때 까지 반복해서 전압해야 한다. 마.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9.2 밀 도 가. 표층 및 안정처리기층의 현장밀도는 2.5항의 기준밀도에 대하여 96% 이상이어야 한다. 나. 시험은 각 층별로 30a당 1개소 이상, 1일 1회 이상, 직경100㎜의 코어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53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코어채취 위치는 감독자가 정하되, 다짐이 비교적 용이한 차도의 중앙이나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운 양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각 차선별로 엇갈리게 하여 무작위로 선정한다. 라.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써 정성 들여 되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용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마. 시험결과, 규정된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포장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3.9.3 두 께 가. 검사는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매 차선당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택단지내 포장의 경우 30a당 1개소 이상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67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같은 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2층의 전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다.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보다 작을 경우에는 시험위치를 기준으로 추가로 코어를 채취하여 부족한 부분의 범위를 정한 후 포장면을 제거하고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라. 부족두께의 보정을 위해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수 및 구배를 고려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두께로 보정하여야 한다. 3.9.4 평탄성 가. 평탄성 측정은 완성된 표층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종방향 측정은 7.6m 측정기(Profile Meter)로 횡방향 측정은 3m 직선자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내 주차장의 경우에는 종방향 및 횡방향 측정 모두 3m 직선자로 측정한다. 나. 7.6m 측정기로 도로의 종방향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PrI(Profile Index)계산방법에 의한 평탄성 기준치가 다음값 이내이어야 한다.
1) 대형장비 투입불가시,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종단구배 5% 이상인 경우 : 기준은 160㎜/㎞ 이하이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40㎜/㎞ 이하로 관리할 수 있다. 다. 3m 직선자로 횡방향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선자를 포장면에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도로에서는 3㎜ 이내, 단지내 포장에서는 5㎜ 이내이어야 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 도로에서의 종방향(도로 중심선에 평행)측정은 진행방향으로 각 차선 우측단부에서 내측으로 0.8~1.0m 부근에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며, 횡방향(도로중심선에 직각)측정은 시공이음부 위치를 기준으로 시공진행방향으로 200m마다 실시한다. 마. 단지내 주차장의 평탄성 측정은 전체 주차장 구획에 대하여 주차장 중심선에 평행 및 직각으로 각각 10m마다 측정한다. 바. 이 절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평탄성측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부제정 도로포장 설계ㆍ시공지침"의 부록10을 준용한다. 사. 검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으나, 그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융기부분을 깎아내고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3.9.5 횡단구배
가. 완성된 표층의 횡단구배는 설계구배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0.5% 이상 커서도 안된다. 나. 측정은 수준측량에 의해 도로의 중앙과 양단의 높이차를 계산하여 산정하며, 도로의경우에는 20m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10m마다 측정한다. 다. 측정결과 구배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구간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두께로 깎아내고 설계구배에 맞추어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3.9.6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가. 완성된 포장의 표층에서 측구면과 접하는 포장면의 높이는 측구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3㎜ 이상 높아서도 안된다. 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3.9.7 포장면의 거친 정도 가. 완성된 표층의 포장면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표면조직이 균일하고 견고하여야 한다. 나. 표면 조직이 불균일한 곳, 공동이 있는 곳, 굵은골재가 과다 노출된 곳, 터지거나 흐트러진 곳, 균열이 간 곳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층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3.9.6 아스팔트 함량 가. 아스팔트 함량은 2.3.2항에 의해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초과하거나 0.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나. 아스팔트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현장내 반입되는 운반차량으로부터 1일 1회 이상 채취하며, 채취방법은 KS F 2350에 따른다.
다.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54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험결과 아스팔트 함량이 규정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해당배치의 아스팔트 혼합물이 포설된 전구간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일체의 재시공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9.9 혼합물의 온도 가. 혼합물의 도착 시 온도는 3.4.3항 및 3.7항에서 규정하는 온도관리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폐기처리되어야 한다. 나. 측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운반차량마다 실시하며,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0㎜ 깊이의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3.9.10 마샬안정도 가. 마샬안정도 시험용 시료는 플랜트의 혼합물 운반차량에서 1일 1회 이상 채취하며, 채취방법은 KS F 2350에 따른다. 나.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험실에서 KS F 233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마샬안정도 시험에 따른 각 마샬시험 기준치는 2.3.3항의 허용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3.9.8항 라."의 규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9.11 체가름
가. 골재의 입도는 3.9.8항의 아스팔트 함량 시험과정에서 분리된 골재를 2.5㎜체와 0.08mm체를 사용한 체가름 시험에 의해 구하며, 감독자가 승인한 입도의 배합 설계 값(Hot Bin 합성입도)과의 차가 2.5㎜체의 경우 ± 8.0% 이내, 0.08mm체의 경우 ± 3.5% 이내에 있어야 한다. 나. 시험결과 규정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3.9.8의 라.항" 규정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10 청 소 표층 및 안정처리기층 시공이 완료되면 포설 시 발생한 혼합물 찌꺼기나 잔여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11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24시간 동안, 포장 표면온도가 최소한 50℃이하로 식을 때까지 마무리된 표면위에 차량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나.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즉시 보수 되어야 한다. 다.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서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Dynamic stability)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 이상으로 한다. 라.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한다. 마.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참고사항)
1) 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0.08㎜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2) 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 된다. 3) 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kgf)÷흐름치(1/100㎝)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가) 0.08㎜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4절. 보도블럭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 공사에 적용한다.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포장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땅깍기, 흙운반, 흙쌓기, 되메우기,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경계블록 및 L형측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KS L 4201 점토벽돌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2 관련규정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1.4 성능요구사항 1.4.1 블록 포장의 두께
가. 구간별 문양 예시도 나.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다. 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라. 돌블록 포장 추가 제출 자료 1) 포장재와 연석의 배치, 포장된 구역의 치수, 표고 및 인접지의 공사등 명시한 시공도면 2)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 기층의 요건, 설치방법 등 명시 마. 콘크리트블록 포장 추가 제출 자료 1) 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 명시 바. 벽돌포장 추가 제출 자료 1) 포장재의 배치, 특수배치, 연석과 경계석의 배치, 포장구역의 치수, 시공줄눈, 표고 및 영향을 받는 인접공사 등을 시공도면에 명시 1.5.4 견 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제조회사별로 2매의 견본을 제출한다. 1.5.5 시험성적서 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6 견본시공 1.6.1 보차도용 인터로킹블록 가.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다. 견본시공 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 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1.8.1 보차도용 보차도용 인터로킹블록 가.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나.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다.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자 재 2.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포장 자재 2.1.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보차도용 큰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1.2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가.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시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ᆞ경고용으로 사용한다.
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블록의 규격은 가로 300㎜, 세로 300㎜, 높이 6㎜의 장애인 안전시설 설계기준에 적합한 블록을 사용하며, 블록의 품질은 KS F 4561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1.3 경계블록 및 기타 재료 경계블록 및 그 부속 재료는 이 시방서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관련 자재품질 규정에 따른다. 2.1.4 안정층 모래 가. 안정층 모래는 10㎜체를 100%통과하고 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인공 처리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줄눈채움 모래는 2.5㎜(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다.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1.5 마른비빔 모르타르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나. 모 래 모래는 2.1.4항의 품질기준을 준용한다. 다. 배 합 1)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시멘트1 : 모래3의 비율로 한다.
2) 배합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와 모래가 골고루 섞이도록 하여야 한다. 2.1.6 보조기층재 보조기층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이 시방서 공사용 골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2 돌블록 포장 자재 2.2.1 포장재료 가. 포 장 재 : 화강석, 대리석, 점판암 등 석재의 종류와 치수, 두께, 모양, 표면마무리, 색상은 명시되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선택하며, KS F 2375에 의한 미끄럼 저항 값이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나. 연석 : 포장재와 같은 요령으로 선택한다. 2.2.2 모래바닥 재료 가. 기층의 모래 : 깨끗하게 세척되고 2mm(No.10)체 치수의 알맹이가 30% 미만인 모래 나. 줄눈채움모래 : 깨끗하게 씻은 가는 모래 2.2.3 모르타르 재료 가. 시멘트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회색 또는 백색 등 명시되었거나 감독자가 선택하는 색상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나. 모래 : 깨끗하고 체가름한 모래로 유기질이 없어야 한다. 다. 건조한 모르타르 : KS L 5220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물 : 깨끗하고 혼합물에 해로운 불순물이 없는 물 마. 혼화재료 :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바. 색상 : 광물성이고 퇴색하지 않는 색상으로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 2.2.4 부대품
가. 강선망 : 50×50㎜, 1.5㎜ 굵기의 아연도금한 강선망 나. 봉합재료 : 이음봉합재료에 명시된 우레탄류 다. 세제 : 감독자가 승인한 것 2.2.5 모르타르 배합 가. 모르타르 바닥층 : 다음의 조건을 합치하는 시멘트 혼합물 1) 28일 압축강도 : 16MPa(N/㎟) 2) 슬럼프 : 75~100㎜ 3) 공기함량 : 5~7% 나. 이음매 채움 모르타르 : 다음의 조건을 합치하는 시멘트 혼합물 1) 28일 압축강도 : 21MPa(N/㎟) 2) 슬럼프 : 25~50㎜ 3) 공기량 : 5~7% 4) 색상혼화재료 : 제작자의 지침서 참조 다. 혼합재료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만 충분히 혼합해야 한다. 라. 혼합후 2시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다시 물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2.2.6 시제품 가. 포장재의 시제품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치수로 제작하여 지정된 위치에 두어야 하며, 바닥면 처리, 포장재, 연석, 이음 및 연단마무리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시제품은 감독자가 승인하면 공사의 일부로 둘 수 있다. 2.3 자재의 품질시험 블록포장재 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시 험 종 목 | 시 험 방 법 | 시 험 빈 도 | 비 고 | ||
|---|---|---|---|---|---|
| 인터로킹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조립블록, 보차도용 돌블록 | 휨강도, 흡수율, 투수계수 유색층의 두께 | KS F 4419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 10,000개 마다 5개 • 10,000개 이상 ~ 100,000개 미만 : 10개 • 100,000개 이상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 투수계수(투수용블록에 적용) | |
| 치 수 | 상 동 | 현장시험 | |||
| 겉모양 | 전 수 량 | ||||
| 보차도 포장용 판석, 보차도용 돌블록 | KS F 2530-1 | 전 수량 | |||
| 모양 및 치수 | • 제조회사별 • 10,000개 미만 :5개 •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 : 10개 • 100,000개 이상 :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 보차도용 돌블럭의 치수 및 모양은 해당 도면을 따름(현장시험) | |||
| 휨강도 | |||||
| 흡수율 | |||||
| 미끄럼 저항 | |||||
|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 공통 | 겉모양 | KS F 4561 | 전 수량 | |
| 모양, 치수 |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별 • 10,000개마다 | ||||
| 콘크리트제 | 휨강도 | KS F 4001,4419 | |||
| 흡수율 | |||||
| 유색층두께 | |||||
| 미끄럼저항 | KS F 2375 | ||||
| 인조 대리석 | 휨강도 | KS F 4035 | |||
| 흡수율 | KS F 2530 | ||||
| 충격강도 | KS F 2221 | ||||
| 촉진내후성 | KS F 2274 | ||||
| 미끄럼저항 | KS F 2375 |
라.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바. 불가피하게 1장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0㎜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사. 점토제품의 커팅 작업은 정확히 재단하여 다이아몬드 휠 전동기로 커팅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아. 주차장에 블록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블록크기에 따른 주차폭원 구획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차 구획선에 백색칼라블록 및 구분이 명확한 유색블록을 우선 적용토록 계획하되 주차폭원의 확보가 불가할 경우에는 백색1호 페인트를 사용하여 주차구획선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자. 점토바닥벽돌의 차도용 시공시는 5㎜ 이상 간격을 띄워서 줄눈을 가는 모래로 밀실하게 채워야 모서리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 차. 점토바닥벽돌 표면 다짐은 점토제품 특성상 모서리 부분이 손상 될 수 있으므로 절대 불가 한다.
카. 설치작업이 완료되고 바닥 및 줄눈이 안정되기 전 까지는 통행을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 통행을 할 시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타. 블록의 표면에는 모래를 뿌려서 줄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3.4.3 장애인용 점자블록 설치 가. 점자블록의 색상은 황색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주변 환경여건상 황색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색상으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점형블록은 위치감지용으로 횡단지점,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에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의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 지시용으로 설치한다. 다. 선형블록은 방향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지점, 횡단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 또는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 유지한다. 라. 횡단보도와 연결되는 점자블록은 보차도 경계면으로부터 전체 보도폭의 4/5 지점까지 설치하며, 이때 선형블록은 횡단방향과 같은방향으로 설치하고 점형블록으로 마무리 한다. 보도폭이 좁은 경우에는 횡단폭으로 점형블록만을 60㎝ 설치한다.
마. 설치된 점자블록의 표면높이는 주변의 바닥재 및 맨홀뚜껑 등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바. 연속적인 보행 유도 시 점자블록의 설치 1) 선형블록의 설치위치는 도로 경계선 쪽에서 60㎝ 떨어진 보도 부분에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선형블록의 외곽선에서 최소한 좌우 60㎝ 공간에는 보행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량이 많거나 복잡한 거리의 경우 선형블록의 양쪽으로 최소한 20㎝이내의 공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방향 전환이 직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에게 방향이 바뀐다는 정보를 주기 위하여 굴절점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3) 명확한 방향전환보다는 식수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어 보도여건상 불가피하게 직선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향 전환보다는 연속보행동선의 개념을 살려서 선형블록으로 연속해서 설치한다. 3.4.4 돌 블록 포장 설치 가. 모래바닥위의 설치 1) 다듬어진 본바닥 위에 명시된 두께에 맞게 고르게 모래를 깔아야 한다. 2) 모래는 수평하고 고른 표면이 되도록 물에 적셔서 롤러로 다져야 한다. 3) 모래의 상부 12㎜를 긁어서 일으키고 높이를 고르어야 한다. 4) 포장재는 곧은 기준연단에서 시작해서 승인된 표면구성대로 깔아야 한다. 5) 연단부와 중지부에는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간격은 균등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가. 평탄성 완성된 불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내여야 한다. 나. 구 배 종ᆞ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다. 블록의 고저차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이내여야 한다. 3.5.2 수 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 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블록포장의 표면다짐 및 청소 가.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나.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다.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포장재와 모르타르가 건조할 때까지는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안된다. 마. 표면은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돌블럭포장 표면은 걸래질로 청소하고, 남는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바. 돌블록포장의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나 이음재료,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3.7 완성품 관리 3.7.1 블록포장의 유지관리 가. 공사의 종료는 블록포장 공사 후 보호 완료시로 한다. 나.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다.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라.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마. 포장재 설치 후 48시간동안 차량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제5절. 경계블럭 및 L형측구
[경계블럭 및 L형측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경계블록, 현장치기 콘크리트 경계블록, 석재 경계블록의 설치와 L형 측구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주요내용 가. 기층 조성 나.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
다. 기성제품 경계블록 및 L형 측구 설치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협의와 조정, 터파기, 되메우기, 거푸집 및 동바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질량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 재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2 관련 시방 및 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5-7 연석 국토해양부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제14조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가. 경계블록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밀도, 휨강도, 흡수율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등 나. 설치지침서에는 기층의 요건과 설치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1.4.2 시공상세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가. 시공순서도 나. 경계블록 및 L형 측구 치기시 죠인트 처리 상세도 다. 우수받이 접속부 처리방법 1.4.3 견 본 공사에 사용할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 경계블록 견본은 실지 현장에 납품가능한 제품으로 2개(EA)를 완성하여 현장대리인의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길이는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우수받이 설치작업, 가로등기초설치작업 등과 L형측구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경계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가. 작업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나.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 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23510 콘크리트“의 한중콘크리트 및 서중콘크리트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1.9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ㆍ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 하에 유지 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현장치기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설계도에 따르며, 배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휨 강도 3.5MPa 2) 콘크리트 슬럼프 50㎜이하 3) 골재의 최대치수 25mm(기계시공시 19mm)
4) 굳지 않은 콘크리트 공기량 4.5±1.5% 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 화강석 경계블록 2.2.1 재 질 가.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2.2.2 품 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50 N/㎟{500㎏f/㎠} 이상이어야 한다. 나.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5% 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 값이 2.5∼2.7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라. 휨강도 : KS F 4006에 의한 휨강도 17 KN 이상 이어야 한다. 2.2.3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형 상 가. 직선부 형상 1)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50㎜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3)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1)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은 250㎜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 이내이어야 한다. 2)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3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써 재령 28일 압축강도 18 MPa{180㎏f/㎠}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 굵은 골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2.4 줄눈 모르터 가. 경계블록 줄눈 모르터의 용적 배합비는 1 : 2 (시멘트 : 모래)로 한다. 나. 모래는 KS F 2526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공 칭 치 수 | 2.36㎜ | 1.18㎜ | 0.6㎜ | 0.3㎜ | 0.15㎜ |
|---|---|---|---|---|---|
| 통과중량백분율(%) | 100 | 70∼100 | 35∼80 | 15∼45 | 2∼10 |
다.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2.5 보조기층재 및 기층재 이 시방서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입도조정기층의 관련 품질규정에 따른다. 2.6 거푸집 가.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 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매번 깨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나. 거푸집의 높이는 L형측구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용 면목(40㎜×40㎜)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2.7 신축이음재 신축이음재는 두께 12㎜의 육송판재를 사용하며, L형측구의 단면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2.8 자재 품질시험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종 별 | 시 험 종 목 | 시험방법 | 시 험 빈 도 | 비 고 | |
|---|---|---|---|---|---|
|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 휨강도, 흡수율 | KS F 4006 | ․ 1,000매 마다 ․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 · 최소시료량 2개 (재검사시 4개) | |
| 겉 모 양 | ․ 전 수량 | · 현장시험 | |||
| 모양, 치수 | ․ 1,000매 마다 ․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 ·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 현장시험 | |||
| 화 강 석 경계블록 | 원 석 | 겉보기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 KS F 2518 KS F 2519 | ․ 제조회사별 ․ 골재원 마다 | · 최소시료량 : 3개 (100x100x200㎜) |
| 가 공 석 | 겉모양 | 공사시방 | ․ 전수검사 | 1) 현장시험 : 겉모양, 모양, 치수 2) 최소시료량 ‐ 겉모양 : 전수검사 ‐ 모양, 치수 :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 휨강도 : 2개 (재검사시 4개) | |
| 모양, 치수 휨강도 | KS F 4006 | ․ 1,000매 마다 ․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
나.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종 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다.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40㎜×40㎜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마.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 이상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바.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 한다. 3.3.3 양 생 가.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 습윤 양생을 실시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다.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시설 등의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 현장치기 콘크리트 경계블록 및 L형 측구 설치 가.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치기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 바닥 표면에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주행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포 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바.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사.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밀폐재 채움을 하여야 한다. 자.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카. 기계시공 1)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측정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4)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5) L형 측구 시점부는 쌓기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7)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줄눈부의 주입재는 흠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3.6 청 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7 허용오차 3.7.1 경계블록 가.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 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 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요철부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나.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3.7.2 L형측구 L형측구의 상단 마무리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 되어서는 안 되며, 측구면에 물을 부었을 때 어느 곳에도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시 험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235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8.2 수 정
가.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나.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토목공사 일반사항의 붙임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1.4.4 시험성적서 이 절의 “자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한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1.4.5 관계기관 협의자료 수급인은 노면표지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5 품질보증 1.5.1 법적요구사항 가. 노면표시의 종류, 색상, 설치위치, 규격 등은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제정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지구와 인접한 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도로법 제34조 및 제40조”와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인허가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관련관청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통행이 허용된 도로에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도로관리자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공사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정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5.2 인증서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3 견본시공 수급인은 노면표지의 시공에 앞서 감독자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실제 살포량(도료, 유리알)을 확인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3일 전에 용기를 뒤집어 피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 저장용기는 화기로부터 멀리하여야 한다. 라.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마.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1.7 환경요구사항 가. 노면표시공사는 습도가 85%이상인 경우,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 바람이 시속 40㎞ 이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 중에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작업시 도장작업 온도가 18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로 표지용 도료 가. 융착식, 상온형,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는 KS M 608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융착식 도로표지형 도료는 흰색은 1호, 노란색은 1종 1호, 파란색은 1호를 사용한다. 2.1.2 유리알 노면 표시에 사용되는 유리알은 KS L 2521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살포방식에 따른 유리알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선 종 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표 준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시가지 도 로 | 지방도로 | 자 동 차 전용도로 | |||
| 중 앙 선 | 점선(단선) | 길 이 | 3,000 | 3,000 | 3,000 | 3,000 |
| 간 격 | 3000 | |||||
| 폭 | 150∼200 | 150∼200 | 150∼200 | 150∼200 | ||
| 실선(단선) | ||||||
| 실선(복선) | 100∼150 | 100∼150 | 100∼150 | 100∼150 | ||
| 간 격 | ||||||
| 차 선 경 계 선 | 실 선 | 폭 | ||||
| 점 선 | 길 이 | 300~1,000 | 3,000 | 5,000 | 10,000 | |
| 간 격 | 길이의1∼2배 | 5,000 | 8,000 | |||
| 폭 | 100∼150 | 100∼150 | 100∼150 | 100∼150 | ||
| 길가장자리 구 획 선 | 실 선 | 150∼200 | 150∼200 | 150∼200 | 150∼200 |
2.4 도료와 유리알의 적용량 도료와 유리알의 사용량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가. 상온형 도료 도색시 도료는 0.31ℓ/㎡ 이상 사용하며, 유리알은 젖은 도막위에 살포할 경우 도료 1ℓ에 800g 이상, 도료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도료 1ℓ에 500g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융착성 도료 도색시 도료는 3.94㎏/㎡ 이상을 유리알 0.09㎏/㎡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유리알을 기계식 도장의 경우 ㎡당 0.4㎏ 이상, 수동식 도장의 경우 ㎡당 0.2㎏ 이상 젖은 도막 표면에 살포하여야 한다. 2.5 반사성능 도료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입사각 | 관찰각 | 반사성능(단위 : mcd/lx·m2) | ||
|---|---|---|---|---|
| 입사각 | 관찰각 | 백 색 | 황 색 | 청 색 (백색의 8%) |
| 88.76° | 1.05° | 250 | 175 | 20 |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6 차선도색 장비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장비의 기종, 성능, 제상태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2.7 도색 장비 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단지내 주차구획선, 차량감속대, 차량감속보도, 노면기호 및 횡단보도는 수동식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용해조에는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8 자재 품질관리 2.8.1 시험
|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 KS M 6080에 규정된 시험종목 | KS M 6080 |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 ․ 공구별 1회 이상 |
|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 ||||
|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
2.8.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의 시험 감독자는 도료에 글라스비드를 살포 또는 혼입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8.3 노면표시선의 반사성능(휘도측정) 시험빈도 : 10,000㎡당 1회(도색 재료별, 색상별), 1회당 18개 측점 선정(20M 구간내) 3. 시 공 3.1 사전조사 수급인은 차선, 각종 구획선, 기호, 문자 등을 설치할 노면의 길이와 면적, 설치위치 등을 검토하고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 작업준비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압축공기나 다른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거하여 깨끗이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노면의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 후 도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도장면의 보호와 공사 중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선도차, 신호수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수급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3.3 노면표시 설치기준 3.3.1 도료와 유리알 사용량 도료와 유리알의 사용량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을 때에는 다음 표-3을 기준으로 한다.
< 도료와 유리알 사용량 >
| 구 분 | 융착식 | 가열형 | 상온형 |
|---|---|---|---|
| 도료 유리알 프라이머 | 4.53kg/㎡ 0.2kg/㎡ 0.2kg/㎡ | 4.2ℓ/㎡ 4.6kg/㎡ | 3.1ℓ/㎡ 2.9kg/㎡ |
3.3.2 야간 반사성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성능 기준은 표-4과 같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따른다.
< 재귀반사성능 기준 >
( 단위 : cd/(lux․㎡))
| 입 사 각 | 관 찰 각 | 구 분 | 반 사 성 능 | ||
|---|---|---|---|---|---|
| 입 사 각 | 관 찰 각 | 구 분 | 백 색 | 황색(백색의 60%) | 청색(백색의 8%) |
| 86.5。 | 1.0。 | 도색후 3개월 이내 | 150 | 90 | 12 |
| 1.5。 | 120 | 70 | 9 | ||
| 88.76。 | 1.05。 | 80 | 45 | 6 |
마. 수급인은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바. 교통차단을 할 시에는 사전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 사본을 제출한다. 사. 측구와 포장면이 만나는 구간의 노면표시는 미관을 고려, 측구면에 10㎜ 정도 겹치게 시공하여야 한다. 아.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경우 도막두께는 노면으로부터 1.5㎜ 이상 3.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3.6 노면표지 제거 가. 노면표시가 허용오차를 벗어났거나 통행이나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부분,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료를 흘리거나 묻힌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지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다. 노면표지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표면의 손상은 즉시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마. 선형이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벗어난 구간으로부터 선형이 완만해지는 일정구간까지 시방 요건에 맞도록 제거하고 다시 칠해야 한다. 바. 노면표지의 제거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이 실시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허용오차
가. 모든 선과 기호는 도면에 명시된 폭보다 좁아서는 안 되며, 10㎜ 이상 넓어서도 안 된다. 나. 파선의 길이에 대한 허용오차는 ± 250㎜이다. 다. 차선에 있어서 선형은 20m당 임의의 점을 연결하는 기준선으로부터 직선구간인 경우 30㎜, 곡선인 경우 50㎜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3.7.2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가. 수급인은 도색이 끝난 부분에 대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최소한 30분 이상은 통행차량으로 부터 노면표지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공사개요.hwp === 병방동 소로 2-15호선 도로개설공사
□ 공사목적
○ 병방동 90-2번지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5호선 도로개설공사를 통하여 주민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추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사개요
○ 공사위치 : 계양구 병방동 90-2번지 일원 ○ 공사규모 : L=206m, B=8m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 주요 공사내용
○ 토 공 : 흙깎기 9㎡, 흙쌓기 69㎡ 표토제거 232㎡ 등 ○ 배수공 : 우수관로, 맨홀 설치 등 ○ 포장공 : 아스콘 표층 290㎡, 절삭 및 덧씌우기 1,506㎡, 경계석 설치 등 ○ 구조물공: 보강토옹벽 22㎡ 등
□ 추진계획
○ 2026. 5월 : 공사 착공 (예정) ○ 2026. 7월 : 공사 준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