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소백산 희방진입도로 정비공사
국립공원공단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 낙찰업체
- (주)금전종합건설
- 낙찰금액
- 327,861,370원 · 낙찰률 90.32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750곳 · 개찰 05/06(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5666 | 10/02(금) | 335,88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금전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3816 | 10/02(금) | 335,88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금전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88507 | 08/21(금) | 327,861,37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금전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85067 | 08/21(금) | 327,861,37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금전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34295 | 05/07(목) | 327,861,37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금전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27842 | 05/07(목) | 327,861,37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금전종합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노후로 훼손된 소백산 희방진입도로를 정비하여 탐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이다. 희방진입도로 일원의 침하·균열 구간과 급경사지, 상습 결빙 구간을 보강·포장하는 공사이다.
- 침하구간 보강을 위한 지압판블록 48개소 설치(영구앵커 천공·삽입, 그라우팅 포함)
- 급경사지 일원 사면 보강(낙석방지책 40m, 낙석방지망 260㎡)
- 상습 결빙 구간 결빙방지 아스콘 700㎡ 포장
- 차량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차선 도색 1식 등 부대공사
- 방호벽(L=60.0m) 및 석축 재설치
- 숏크리트 타설(T=13cm, 절토부 사면 234㎡)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92400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8(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8(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5(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6(수) 14:00 | 지남 |
| 개찰 | 05/06(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31,454,546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8(화)
- 공고번호
- R26BK01492400-000
- 참조번호
- 소백산사무소-1723호
- 공고기관
- 국립공원공단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 수요기관
- 국립공원공단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31,454,54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2026년 소백산 희방진입도로 정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2026년 소백산 희방진입도로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사업계획서_2026년 소백산 희방진입도로 정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 HWP · 01.일반시방서_희방진입도로정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 HWP · 01.일반시방서(1)_희방진입도로정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 HWPX · 02.특별시방서(결빙방지포장)_희방진입도로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HWP · 02.특별시방서_희방진입도로정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 HWP · 03.지압판블록 공사특별 시방서_희방진입도로정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 XLS · 2026년 소백산 희방진입도로 정비공사 (공)내역서_최종.xls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2026년 소백산 희방진입도로 정비공사 1.2. 공사현장: 경상북도 영주시 소백산국립공원 일원(사업계획서 등 참조)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1.4. 공사개요 1.4.1. 공사구분: 종합공사[토목공사업] 1.4.2. 공사내용: 설계서 참고 1.5. 추정금액: 금406,300,000원(금사억육백삼십만원) ※ 추정가격 331,454,546원 + 부가가치세 33,145,454원 + 도급자 관급자재 41,700,000원 1.6. 기초금액: 금364,600,000원(금삼억육천사백육십만원) 1.7. 공사구분: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입니다. 1.7.1. 해당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6조(종합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의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사업계획서_2026년 소백산 희방진입도로 정비공사.hwp ===
2026년 소백산 희방진입도로 정비공사 계획
('26. 4.,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 노후 등으로 인한 진입도로 훼손 구역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사업 배경 및 목적 ❍ 노후 진입도로 적기 보수를 통한 탐방객 이용 불편 해소 및 편의성 향상 그간 추진현황 ❍ 2025. 6.: 유관기관(중부지역본부, 국토안전관리원) 합동 안전점검 → 진입도로 손상 진행 중, 추가 점검 등을 통하여 정비 방안 도출 필요 ❍ 2025. 8.: 전문가(토질 및 기초기술사) 안전점검 및 자문 시행 → 석축 안전성 확보 필요(앵커공법 권장) ❍ 2025. 8.: 전문가(토질 및 기초기술사) 자문을 통한 임시 조치 → 도로 균열 부위 우수침투 방지를 위한 균열보수재 주입 ❍ 2025. 11.: 지반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6. 4.: 지반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완수 공사개요 ❍ 사업위치: 희방진입도로 일원 ❍ 사업내용: 희방진입도로 정비 1식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2026. 5. ~ 9. 예정) ❍ 총공사비: 금450,000,000원(금사억오천만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관)2026국립공원사업 항)공원시설 목)공원시설설치및정비_진입도로정비 ※ 희방 진입도로 현황[공원계획고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3-85호)]
| 구분 | 구간 | 폭(m) | 연장(km) | 비고 |
|---|---|---|---|---|
| 희방 | 수철~희방제2주차장 | 8 | 2.1 |
세부내용 ❍ 침하구간 보강을 위한 지압판블록 48EA 설치 ❍ 급경사지 일원 사면 보강(낙석방지책 40m, 낙석방지망 260㎡) ❍ 상습 결빙 구간 결빙방지 아스콘 700㎡ 포장 ❍ 차량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차선 도색 1식 등 부대공사 ❍ 총공사비 현황 ※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단위 : 천원)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 상세고 (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등의 설치도 ②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③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④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⑤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⑥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⑦ 기타, 규격, 치수,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⑧ 옹벽, 날개벽등의 전개도 ⑨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⑩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⑪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⑫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⑬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제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포장공 (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 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 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 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은 세로이음15cm이상, 가로이음은 1.0m 이상 어긋나 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매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전차별로 필히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 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매시 (ㄱ)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ㄴ)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ㄷ)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한다. ㄱ.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ㄴ.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사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ㄷ.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ㄹ. 조재골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ㅁ.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ㅂ.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등에 의무 부여 ㅅ.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병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 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ㅇ.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ㅈ.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팜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럼 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가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기온의 영향등을 추 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 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스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수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때에는 구조물의 두께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 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당 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 최대치수 100mm이하 2) 4.75mm(NO.4)체 통과분 25 - 100% 3) 75μ(NO.200)체 통과분 0 ~ 25 % 4) 425μ (NO.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10이하 5) 시방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CBR 10이상 나. 재료는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 각 층마다 KSF 2312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 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 토공의 최종 마무리 가.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최종 마무리면 검측 및 프로우프로링 등 최종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 하여야 한다. 나. 성토비탈면은 도면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흙쌓기에서 최종 마무면에 대한 허용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 체 : +5cm, 노 상 : +3cm 라.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르르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c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임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6. 흙깍기면 마무리
다.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이 재료를 사토하고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나 시공성면에서 흙쌓기 작업에 이로울 경우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라. 땅깎기 작업 중 토질이 시험성과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토취장을 변경할수 있다. 8. 흙 운 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흙 쌓 기 가.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 사이에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나. 법면다짐철저 성토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면다짐기 또 는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트 로라 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싸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 해물이 전혀 함유되너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 함유량이 많은것, 액성한계가 50%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 하는 것과 KSF 2312(다짐시험)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t/m2이하인 흙,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 표를 수정하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02.특별시방서(결빙방지포장)_희방진입도로정비공사.hwpx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표층용 결빙방지 개질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의 참조 규격은 최신 수정 규격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방법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파라핀으로 피복한 경우)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산출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F 2393 동적전단 유변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50 석유제품 _ 역청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환구법)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F 2488 개질 아스팔트의 파악력 및 점결력 시험방법
KS M ISO 6245 석유제품 – 회분 시험방법 JEAAS 2011 Japan Emulsified Asphalt Association Standard ASTM D 7173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the Separation Tendency of Polymer from Polymer-Modified Asphalt ASTM D 7405 Standard Test Method for Multiple Stress Creep and Recovery (MSCR) of Asphalt Binder Using a Dynamic Shear Rheometer EN 12697-11 Determination of the affinity between aggregate and bitumen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혼합물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서 및 서울시 아스팔트 포장관계자 교육 수료증 혹은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교육의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3.4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3.5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5) 장비사용세부계획서 및 다짐관리기준 : 다짐두께, 장비제원(다짐롤러 무게 포함), 다짐 횟수 및 속도 (6) 기존 포장층의 상온 절삭 방법 (7) 세부 작업 계획서(평탄성 확보방안, 가로 세로 시공 이음부 처리방안, 1일 적정작업물량, 배수 등의 검토가 포함되어야 함) (8)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9)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10) 시공상세도면 :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11)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12)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13)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14)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 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사.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3)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① 현장반입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가.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 기록지 나.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당해 공사에 공급되는 혼합물에 사용한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시험 성적서(PG), 골재, 채움재, 박리방지제(사용한 경우) 다. 현장 반입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트럭 상차 상태) ② 현장품질시험 시험결과 가. 현장밀도 나. 아스팔트함량 다. 다짐두께 라. 안정도 마. 골재 입도 바. 평탄성 ③ 기타 육안 점검결과 가. 횡단경사 나. 포장면의 거친 정도 다.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4)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 기준 2.1.1 개질아스팔트 결빙방지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에는 골재와의 접착력이 강하고 내후성, 내수성이 양호한 PG76 이상의 개질아스팔트를 사용하며 표 2-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 개질 아스팔트의 품질기준
| 구 분 항 목 | PG76 |
|---|---|
| 침입도 (25℃,100g,5초) | 40 이상 |
| 연화점 (℃) | 56.0 이상 |
| 인화점 (℃) | 260 이상 |
| 신도 (15℃,5cm/min,cm) | 30 이상 |
| 박막 가열 후 질량 변화율 (%) | 0.6 이하 |
| 박막 가열 후 침입도 잔류율 (%) | 65 이상 |
| 타프니스 (25℃,N․m) | 8.0 이상 |
| 테너시티 (25℃,N․m) | 4.0 이상 |
| PG | 76 - 22 |
(1) 개질재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는데 결빙방지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에는 폴리머 개질 프리믹스형 개질아스팔트를 권장한다. ① 프리 믹스형 (Pre-mix type) 미리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개질재를 용융 혼합시키는 방법 ② 플랜트 믹스형 (Plant-mix type)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 플랜트에서, 혼합 믹서에 직접 개질재를 투입하는 방법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3)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5% 이하이어야 한다. 2.1.2.2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2-2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2 결빙방지 개질아스팔트 혼합물 표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 구 분 | 시험방법 | 굵은 골재 | 잔 골 재 |
|---|---|---|---|
| 비 중 (표면건조) | KS F 2503 | 2.5 이상 | 2.5 이상 |
| 흡 수 량 (%) | 3.0 이하 | 3.0 이하 | |
| 안정성시험 감량(Na2SO4) (%) | KS F 2507 | 12 이하 | 15 이하 |
| 마 모 감 량 (%) | KS F 2508 | 35 이하 | |
| 편장석 함유량 (%) | KS F 2575 | 1등급 : 10 이하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 |
| 피 복 면 적 (%) | KS F 2355 | 95 이상 |
| 체 | 체 통과 무게 백분율(%) |
|---|---|
| 600㎛ | 100 |
| 300㎛ | 95~100 |
| 150㎛ | 90~100 |
| 75㎛ | 70~100 |
(2)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2-4의 기준에 따른다.
표 2-4 채움재의 품질기준
| 항 목 | 기 준 |
|---|---|
| 소 성 지 수 | 6 이하 |
| 흐 름 시 험(%) | 50 이하 |
| 침 수 팽 창(%) | 3 이하 |
| 박리저항성 | 1/4 이하 |
2.1.4 결빙방지 첨가제 (1) 결빙방지 첨가제는 70-80%의 무기이원화합물 염으로 구성된 화합물로서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아스팔트 혼합물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타 광물로 구성된 첨가제이다. (2) 결빙방지 첨가제와 물을 3:7 비율로 혼합한 용액을 영하 20℃의 냉동고에 넣고 방치했을 때 24시간이 지나도 결빙이 형성되지 않아야 한다. (3) 결빙방지 첨가제의 사용량은 혼합물 총 중량의 2-4%가 적정하며 배합설계와 사용 목적에 따라 투입량을 결정한다. (4) 결빙방지 첨가제의 효과는 최소 영하 8℃까지 결빙 및 블랙아이스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7년 이상 장기간 효과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5) 결빙방지 첨가제는 10kg 단위의 비닐백에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밀봉 보관되어 혼합물 생산 시 가열된 골재 투입과 동시에 설계된 량을 플랜트 믹서에 투입한다. (6) 결빙방지 첨가제는 표 2-5와 같은 물리적 특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표 2-5 결빙방지 첨가제의 물리적 특성
| 구분 | 물리적 특성 | 비고 |
|---|---|---|
| 겉보기 밀도 | 1,100kg/dm³(+/- 10%) | |
| 분자량 | > 140 | |
| 핵심 무기염 성분 | 70-80% | |
| 입도분포 | 70% 이상 30-200mesh에 분포 | |
| 색깔 | 흰색 가루 | |
| 인화점 | > 250°C | |
| 용해도 | 물에 99.9% 용해, 용해될 때 발열반응 수반 | |
| 알칼리성분 | < 0.20% | |
| 냄새 | 냄새 없음 |
2.2 재료의 합성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2-6에 따르며,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6 결빙방지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배합
|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 WC-6 | |
|---|---|---|
| 내유동성 | ||
| 13R | ||
|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mm, 19mm, 13.2mm, 9.5mm, 4.75mm, 2.36mm, 0.6mm, 0.3mm, 0.15mm, 0.075mm에 해당한다.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이며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이 많이 함유된 혼합물,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4.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 ~ (5) 조항에 따른다.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4.6 개질 아스팔트의 저장에 있어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프리 믹스형 : 장시간의 고온저장은 열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스팔트 공급자의 지시에 따른다. 탱크의 구조나 저장수량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80℃이하에서 보관한다. (2) 플랜트 믹스형 :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겨울철에는 동결되지 않도록 실내보관 또는 시트로 덮어둔다. 사용 중단시에는 밀봉 또는 마개로 막는다.
2.5 결빙방지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결빙방지 개질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7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2-7 결빙방지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 WC-6 | |||
|---|---|---|---|---|
| 다짐회수 (회) | 75 | |||
| 흐름값 (1/100cm) | 20 ~ 40 | |||
| 수침 잔류인장강도비 (%)2) | 75 이상 | |||
| 공극률 (%) | 3 ~ 5 | |||
| 포화도 (%) | 70 ~ 85 | |||
| 동적 안정도 (회/mm) | 3,000회 이상 | |||
| 골재 간극률(%) | 골재최대치수 (mm) | 설계공극률(%) | ||
| 3.0 | 4.0 | 5.0 | ||
| 13 20 25 | 13.0이상 12.0이상 11.0이상 | 14.0이상 13.0이상 12.0이상 | 15.0이상 14.0이상 13.0이상 |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코올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①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의 청소의 방법과 빈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하트 빈(Hot Bin) ①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③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케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7.5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2.7.4 배치식 플랜트의 (1)~(7) 항까지 만족시키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1) 입도 조정장치 ① 입도 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이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동조장치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2.8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9 혼합물 생산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혼합물 생산 승인을 받은 후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및 개질재를 혼합하여 생산한다. 혼합물 생산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온도 관리이며 혼합물 온도관리기준은 표 2-8과 같다.
표 2-8 혼합물 온도관리 기준
| 구 분 | 적정 온도 (℃) |
|---|---|
| 구 분 | PG76 |
| 아스팔트 | 160~170 |
| 골재 | 175~190 |
| 혼합물 | 170~180 |
2.10 혼합물 시험 생산 시공 작업 1~2일전에 혼합물을 시험 생산하여 육안 관찰을 통하여 플랜트의 혼합물 생산조건을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1) 약 2~3배치를 생산하여 아스콘의 피복 상태 및 골재의 깨짐 상태를 점검한다. 피복 상태가 좋지 않을 시 혼합 시간을 늘려서 생산한 후 피복 상태를 점검한다. 다시 생산하여 육안관찰 후에도 상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아스팔트 투입량이 배합설계대로 투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아스콘에서 깨진 골재가 발견이 되면, 골재의 피복 문제가 없는 최단 시간으로 Wet Mixing 시간을 조절하여 혼합물을 생산한다. 3. 시공 개질 아스팔트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준하여 시공하지만,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스팔트가 흘러내리거나 온도 저하를 발생시키기 쉽기 때문에, 소정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작업 표준을 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공한다. 3.1 현장배합 3.1.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1.2 수급인은 3.1.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1.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해야 한다. 3.1.4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1.5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3%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단, 현장배합의 허용범위는 표 3-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표 3-1 현장배합 허용범위
| 항 목 | 허용오차범위(%) | |
|---|---|---|
| 호칭치수(㎜) | 20, 13, 10 | ±4 |
| 5, 2.5, 0.6, 0.3, 0.15 | ±3 | |
| 0.08 | ±2 | |
| 아스팔트 함량(%) | ±0.3 | |
| 혼합물의 온도(℃) | ±15 |
3.2 혼합작업 3.2.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2.7에서 규정한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여야 한다. 3.2.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이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3.2.3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3.2.4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2.5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3.5에서 결정된 온도에서 ±1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3.2.6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개질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개질아스팔트의 점도 특성을 고려하여, 골재 간극내로 아스팔트가 충분히 침투될 수 있는 시간으로 설정한다. 단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아스팔트 바인더가 지나치게 산화되거나 잔분의 손실 및 골재 깨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3.2.7 연속 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kg/초) 3.2.8 배치플랜트나 연속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온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3.2.9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3.3 혼합물의 운반 3.3.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적재함의 바닥에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유 등의 석유류를 제외한 오일(기름) 등을 얇게 도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경유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아스팔트와 동일하게 생산된 석유계 물질들의 친화력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스팔트의 물성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3.3.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3.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3.4 동절기의 경우 별도의 온도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 3.4 기상조건 3.4.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4.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5. 시험포장 3.5.1 수급인은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3.2.5에 의한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3.7.2 (1)항에 의한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3.5.3에 의한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플랜트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5.3 시험포장은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6 포설 3.6.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또는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6.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6.3 포설온도 범위는 표 2-7의 혼합물 온도 기준보다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약 10~20℃ 낮게 지정하여야 한다. 3.6.4 공사감독자는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일부 굳은 혼합물에 의하여 포설시 표면이 긁히거나 포설 후 다짐이 어려워 평탄성이 나빠질수 있으므로 그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6.5 또한 혼합물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아스팔트의 과다 노화로 조기 균열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6.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6.4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은 연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3.6.5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표 3-2 개질유화아스팔트의 품질기준
| 항 목 | Type-1 | Type-2 | ||
|---|---|---|---|---|
| 앵글러점도(25℃) | 1~10 | |||
| 체 잔류분(1.18mm)% | 0.3이하 | |||
| 부착도 | 2/3이상 | |||
| 입자의 전하 | 양(+) | |||
| 증발잔유분(%) | 50 이상 | |||
| 증 발 잔 유 물 | 침입도(25℃) | 60초과 100이하 | 100초과 150이하 | |
| 신도 | (7℃) | 100이상 | - | |
| (15℃) | - | 100이상 | ||
| 연화점 ℃ | 48.0이상 | 42.0이상 | ||
| 터프 니스 | (25℃)kgf.cm | 30이상 | - | |
| (15℃)kgf.cm | - | 40이상 | ||
| 티네 서티 | (25℃)kgf.cm | 15이상 | - | |
| (15℃)kgf.cm | - | 20이상 | ||
| 회 분 | 1.0이하 | |||
| 안정도(24시간) | 1이하 | |||
| 동결안정도(-5℃) | - | 조립도 덩어리가 없을 것 |
(4) 택코우트의 살포량은 0.4ℓ~0.6ℓ/㎡를 기준으로 하며, 적합한 살포량은 시험을 실시하여 정해야 한다. (5)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보관 중에는 수시로 교반 시켜주어야 한다. (6)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7) 포장 절삭면, 교량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은 포장 후 노출면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수작업으로 고르게 도포 한다. (8) 택코우트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와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3.7 다짐 3.7.1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7.2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7.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다짐단계별 적정온도는 표 3-3과 같다.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아스팔트와 달리 고온에서도 점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충분한 다짐 및 고온에서의 신속한 다짐이 필수이다.
| 구 분 | 적정 온도 (℃) |
|---|---|
| 구 분 | PG76 |
| 1차 다짐 | 140 이상 |
| 2차 다짐 | 110 이상 |
| 마무리 다짐 | 80 이상 |
3.9.4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0 두께 측정 3.10.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0.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10.3 코아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11 품질관리 3.11.1 결빙방지개질아스팔트에 대한 품질관리는 일반아스팔트 품질관리 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 03.지압판블록 공사특별 시방서_희방진입도로정비공사.hwp === 앵커보강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비탈면을 보강하는 지압판블록의 앵커공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KS D 3505 PC 강봉 KS D 3510 경강선 KS D 7002 PC 강선 및 강연선 KS F 2414 콘크리트 블리딩 시험방법 KS F 2433 블리딩 및 팽창률 시험 KS F 2426 주입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32 주입 모르터의 컨시스턴시 시험방법 시공 전 검토사항 지반조건의 확인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명시된 지반조건과 실제 현장의 지반조건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즉시 설계변경 등의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재료 영구앵커 PC 강연선은 KS D 7002-SWPC7B에 적합 또는 그에 준한 PC 강연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신율은 3.5%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 표와 같이 허용하중 이상의 TYPE을 사용하여야 한다.
| 명칭 항목 | GMP-30ST | GMP-40ST | GMP-50ST | GMP-60ST | GMP-70ST |
|---|---|---|---|---|---|
| 강선구성 | 3×∅12.7 | 4×∅12.7 | 5×∅12.7 | 6×∅12.7 | 7×∅12.7 |
| 단면적(mm2) | 296.1 | 394.8 | 493.5 | 592.6 | 691.0 |
| 단위중량 (kg/m) | 2.32 | 3.10 | 3.87 | 4.64 | 5.42 |
| 파단하중 (ton) | 56.1 | 74.8 | 93.5 | 112.2 | 130.9 |
| 항복하중 (ton) | 47.7 | 63.6 | 79.5 | 95.4 | 111.3 |
| 허용하중 (ton) | 33.7 | 44.9 | 56.1 | 67.3 | 78.5 |
고정구는 앵커헤드에 PC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중요 소재로서, 공인기관에 의해 품질이 확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앵커헤드는 소정의 인장력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인기관에 의해 품질이 확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그라우트 그라우팅용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을 기본으로 한다. 혼화재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혼화재를 사용할 때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그라우트, 긴장재와 앵커체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이 0.1%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라우트는 부피가 감소하지 않으며 침식되지 않고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유기질을 포함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하며 중력 또는 압력으로 채운다. 그라우트의 28일 압축강도는 인장 전, 시공 중에 채취한 시료에 대해 선시험하며, 양생기간을 앞당기기 위하여 급결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기준강도를 만족시켜야 하며, 물-시멘트비(W/C)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지압판블록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지압판블록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지압판블록에 관한 모든 작업은 이 시방에 일치되게 수행해야 하며, 설계도에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설계(Design) 및 치수와 합리적으로 일치되게 시공되어야 한다. 작업은 도면에 명시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참조규격 KS D 2530 석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재료 지압판블록형식 지압판블록형식 지압판블록 제작은 공장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지압판블록 형식은 다음과 같다. 지압판블록
| 지압판블록 규격 | |||
| 2,400×2,400×500 | 2,000×2,000×500 | 1,800×1,800×400 | 1,400×1,400×400 |
콘크리트는 28일 압축강도가 최소한 30MPa이어야 하며, 공기량, 지연제, 촉진제, 및 염화물을 함유한 첨가제도 책임 기술자의 승인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몰드는 작업 및 양생시 변형이 없는 규격품을 사용하고 생산 전에 반드시 외관, 치수, 수평상태를 검사해야 하고, 몰드 해체시 제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시험과 검사 지압판블록은 압축 시험과 육안검사를 기초로 하여 채택하며, 압축시험 결과가 시방서의 28일 소요 강도와 일치할 경우에는 양생기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지압판블록은 7일 강도가 28일 소요강도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벽면 설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재료 공급자는 시설을 완비하고 빠르고 안전한 방법으로 모든 필요한 샘플 채취 및 시험을 시행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은 평탄한 면 위에 전면이 바닥으로 하고, 배면이 윗부분을 향하도록 하여 확인 후 콘크리트를 부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반드시 몰드의 치수를 검사해야 하며, 철근 및 매입물의 위치를 확인하며, 철근 피복 두께는 50mm 이상을 유지한다. 1개의 콘크리트 부재를 타설 할 경우 나누어 타설해서는 안되며, 계속적으로 타설하여야 하며 몰드 구석구석에 모든 콘크리트가 충분히 충진되도록 지정된 바이브레이터(vibrator)를 사용하여 다짐하고, 갈라진 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충 다짐을 하여야 한다. 탈형시 고른 면 확보를 위하여 양질의 폼오일(form oil)을 사용하고 재사용 전에 몰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스팀 양생 방법으로 시간당 콘크리트의 온도 상승은 16 ̊C 이내로 하고 양생 시간은 최소한 4~5시간 양생하며 양생 종료 시 외부와의 온도 차이는 18 ̊C 이내로 유지하여 콘크리트 전면판 표면에 건조 수축 크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 탈형 탈형 고리와 lifting beam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유지하여 탈형하며, 전면판 및 측면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강도를 확보한 후 탈형한다. 콘크리트 마무리와 허용오차 콘크리트의 앞면은 필요에 따라 손보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뒷면은 흙손 마감으로 표면의 뒤틀림이 없도록 표면을 적당히 밀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허용오차는 아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모든 치수 : -10mm ~ +10 mm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콘크리트의 최소 소요 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압축강도 시험은 원통형 공시체로 시행한다. 3개의 원통형 공시체을 제작하여 기성제품과 같은 방법으로 양생하여 시험한다. 시험방법은 KS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콘크리트의 폐기 지압판블록은 개개의 허용오차가 범위을 초과하거나 28일 소요 강도가 미달시에는 폐기하여야 하며, 제품의 불완전한 성형으로 인한 결함, 콘크리트가 붕소 상태가 되거나 갈라진 결함이 있는 제품이 발생한 경우는 폐기 처리한다. 콘크리트의 취급 지압판블록의 장내 소운반은 지게차를 사용한다. 모든 제품은 부분적인 파손이 우려되거나, 균열 발생의 위험이 없는 방법으로 취급한다. 지압판블록의 부분적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블록과 블록 사이에 단단한 받침대를 놓고 수평으로 보관한다. 지압판블록은 지반을 평활하게 조성하여 5~6층 이내로 적치한다.
지압판블록의 시공방법
일반사항 지압판블록을 시공하기 위하여 측량이 선행 되어야 한다. 면고르기 작업 중 지반의 균열이 감지되어 지반의 붕괴 위험이 예상되면 바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책을 강구한다. 천공 작업시 용출수나 많은 양의 지하수가 유출되어 불안정한 사면이 예상 될 경우 지하수위을 내리는 방법을 강구한다. 보강공 천공 천공 위치을 정확하게 측량한다. 천공 시에는 주변 시설물의 유동이나 지반이 심하게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천공은 주위의 지하 매설물, 건물 등의 시설물을 충분히 조사한 후 현장 조건에 맞는 천공장비를 선택하여 천공하여야 한다. 통상 압축공기를 이용하는 드릴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점성토 지반이나 느슨한 매립토 지반의 경우 유압식 드릴을 이용하거나 앵커 전용 천공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천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 천공지름, 길이 및 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천공각도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값을 준수하여야 하며 천공된 구멍은 최소한 나공상태로 수 시간은 유지되어야 한다. 공벽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케이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천공의 허용오차는 지반보강재의 자유장 길이에 10%이다. 천공의 직경은 지반보강재 직경에다 40mm을 더한다. 천공의 길이는 지반보강재 정착 길이 보다 50cm을 더한다. 천공의 방향은 가상 옹벽면에서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한다. 천공이 끝나면 빠른 시간내에 지반보강재 삽입 후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방치 할 경우에는 천공 구멍이 교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천공은 면정리 후 바로 천공하는 방법과 면의 안정을 위하여 천공 전에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작업을 실시한 후에 천공하는 방법이 있다. 천공 전 뿜어붙이기의 경우 천공에 의해 콘크리트 뿜어붙이기면의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천공이 완료된 후에는 앵커 삽입하기 전에 공내부에 이물질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이물질이 남아있을 경우 반드시 공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공내부의 청소 시에는 공벽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물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유압공기에 의하여 이물질을 공의 끝으로 밀어내야 한다.
격자 내에 잔디식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뗏밥용 흙을 채워넣어 충분히 다져야 한다. 소단이 있는 구간의 격자공 시공시 마감블록과 소단부의 단부가 접속되는 부위는 표면수의 침투 및 단부의 세굴로 블록기초지반이 연약화되어 블록의 붕괴 또는 탈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블록의 마감부와 소단이 일체가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표면수 또는 용출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이나 붕괴 될 우려가 있는곳에서는 배수시설을 설계도서에 명시된대로 또는 감독자(또는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비탈면은 마무리된 표면에서 ±50mm범위, 바닥면은±25mm범위로 시공하여야 한다. 지압판블록의 영구앵커 헤드를 보호하기 위하여 캡을 설치한다. 캡을 설치하기 전에 앵커헤드 산화 방지를 위하여 실리콘 또는 구리스등으로 하여 보호한다. 지압판블록의 시공 오차 지압판블록의 시공오차는 아래와 같은 관리 기준치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 관 리 항 목 | 관 리 기 준 치 |
|---|---|
| 마무리된표면 | ± 5cm |
지압판블록의 시험 빈도 휨강도 시험(KS F 2408)은 2,500개마다 실시한다.
안전관리
안전관리 공사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공사과정을 선택하도록 한다. 현장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필히 실시하고, 현장내에서는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현장관리자는 작업 중 사면의 붕괴조짐, 낙석, 기타 위험한 상황이 예견될 경우, 호루라기 등으로 신호를 하여 현장근로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가지내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공사를 진행시에는 좌,우를 살펴서 교통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작업공간 내에서는 미끄럼이나 전도, 추락에 대하여 안전하게 설치하고 점검자는 안전에 주의하도록 한다. 중기작업이 시작될 때에는 작업반경 내에서 물러서서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작업장내의 모든 장애물은 사전에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거나 안전장치를 부착하여 점검에 편리하게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작업공정을 숙지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높게 성토를 한 자리의 좁은 공간에서 굴삭기나 크롤라드릴 장비등이 작업 중 전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2026년 소백산 희방진입도로 정비공사 (공)내역서_최종.xls ===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서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토공 | ||||||||||||
| 1.01 | 토공사 | ||||||||||||
| 흙깎기 | 백호0.7㎥ | 26 | ㎥ | ||||||||||
| 터파기 | 51 | ||||||||||||
| 되메우기 | 41 | ||||||||||||
| 잔토처리(현장내) | 36 | ||||||||||||
| 벌목 | 5m미만 | 120 | ㎡ | ||||||||||
| 1.02 | 구조물깨기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7㎥ | 31 | ㎥ | ||||||||||
| 아스팔트 절삭 | 소규모포장 | 700 | ㎡ | ||||||||||
|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 14 | ㎥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1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94 | M | |||||||||||
| 석축헐기(찰쌓기) | 기계 | 40 | ㎡ | ||||||||||
| 폐기물상차 | 백호0.7㎥ | 81 | ㎥ | ||||||||||
| 2. | 구조물공 | ||||||||||||
| 2.01 | 지압판블록 및 앵커설치 | ||||||||||||
| a. | 장비조립 및 해체 | ||||||||||||
| 비탈면보강공 | 1 | 회 | |||||||||||
| b. | 영구앵커 천공 및 설치 | ||||||||||||
| 천공및보강재삽입(비탈면 보강) | 토사-크레인(50톤)작업 | 69 | M | ||||||||||
| 풍화암-크레인(50톤)작업 | 24 | ||||||||||||
| 연암-크레인(50톤)작업 | 267 | ||||||||||||
|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 기존석축구멍뚫기 D100,T=300 | 48 | 개소 | ||||||||||
| 비탈면 보강공 | 그라우팅 | 5 | ㎥ | ||||||||||
| c. | 수평배수공 | ||||||||||||
| 천공및보강재삽입(비탈면 보강) | 토사-크레인(50톤)작업 | 12 | M | ||||||||||
| 풍화암-크레인(50톤)작업 | 9 | ||||||||||||
| 연암-크레인(50톤)작업 | 122 | ||||||||||||
|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 기존석축구멍뚫기 D100,T=300 | 15 | 개소 | ||||||||||
| d. | 지압판블록설치 | ||||||||||||
| 1.8m×1.8m 크레인(50톤) | 48 | 개소 | |||||||||||
| e. | 숏크리트 | ||||||||||||
| 숏크리트타설 | T=13cm,절토부사면 | 234 | ㎡ | ||||||||||
| 2.02 | 방호벽 | L=60.0m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철근구조물 | 14 | ㎥ | ||||||||||
| 유로폼 | 3회, 보통,0~7m | 96 | ㎡ | ||||||||||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Ⅰ-1 | 1.04 | Ton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72 | ㎡ | ||||||||||
| 유성페인트칠(롤러칠)-황색 | 콘크리트,모르타르면1회 | 62 | |||||||||||
| 유성페인트칠(붓칠)-백색 | 10 | ||||||||||||
| 2.03 | 석축재설치 | ||||||||||||
| 석축쌓기 | 찰쌓기 | 40 | ㎡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1 | ㎥ | ||||||||||
| 합판거푸집 | 6회 | 2 | ㎡ | ||||||||||
| 3. | 포장공 | ||||||||||||
| 3.01 | 아스콘포장(일반구간)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형장비,t=5~7cm | 196 | ㎡ |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소형장비,t=8~10cm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기계시공-길어깨포장 | 20 | ㎥ | ||||||||||
| 3.02 | 아스콘포장(결빙구간)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형장비,t=5~7cm | 700 | ㎡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
| 4. | 부대공 | ||||||||||||
| 4.01 | 차선도색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590 | ㎡ | ||||||||||
| 수동식,황색실선 | 285 | ||||||||||||
| 4.02 | 표지판 | ||||||||||||
| 좌우로굽은도로,위험표지판 | D=90cm×2EA | 1 | EA | ||||||||||
| 4.03 | 낙석방지책 | L=40.0m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10 | ㎥ | ||||||||||
| 유로폼 | 6회, 보통,0~7m | 55 | ㎡ | ||||||||||
| 낙석방지책(W2000×H2500) | 단부구간 | 4 | 경간 | 관급설치 | |||||||||
| 표준구간 | 16 | ||||||||||||
| 낙석방지책(W1000×H2500) | 출입문 | 1 | 개소 | ||||||||||
| 4.04 | 낙석방지망 | ||||||||||||
| 260 | ㎡ | 관급설치 | |||||||||||
| 4.05 | 운반비 | ||||||||||||
| 중기운반 | 아스콘포장 | 1 | 식 | ||||||||||
| 골재운반 | 25 | ㎥ | |||||||||||
| 지압판블록 하차 | 1,800×1,800 | 48 | EA | ||||||||||
| 4.06 | 공사설명판 | ||||||||||||
| 중형(1.2×2.4m) | 1 | EA | |||||||||||
| 공사안내표지판 | 0.8mx0.5m | 2 | 개소 | ||||||||||
| 5. | 사급자재대 | ||||||||||||
| 5.01 | 아스팔트 | ||||||||||||
| 결빙방지 아스콘(1등급) | WC-6 | 84 | ton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2 | D/M | ||||||||||
| RSC-3 | 1 | ||||||||||||
| 5.02 | 철근 | ||||||||||||
| 이형철근(SD400),전국 | D=13mm | 1.071 | Ton | ||||||||||
| 5.03 | 시멘트 | ||||||||||||
| 시멘트, 대구 | 40kg入(포장품) | 174 | 포 | ||||||||||
| 콘크리트혼화재 | Geo-Fix 1% (7일인장용) | 66 | kg | ||||||||||
| 5.04 | 영구앵커 | ||||||||||||
| 영구앵커(쐐기지압형) | Φ12.7mm×4가닥,GMP-Anchor | 445 | m | ||||||||||
| 재인장용정착구셋트(4공용) | 지압판,헤드,캡,마감판 | 48 | Set | ||||||||||
| S형 다발관 | Φ75 | 153 | M | ||||||||||
| 5.05 | 골재 | ||||||||||||
| 혼합쇄석(보조기층) | 50m/m이하 | 25 | ㎥ | ||||||||||
| 6. | 임목폐기물처리비 | ||||||||||||
| 폐기물처리비 | 임목폐기물 | 2 | TON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8 | ||||||||||||
| 안전관리비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0.081 | %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5 | % | |||||||||||
| 이윤 | 12.49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도급자) | |||||||||||||
| 관급자재대(관급자) | |||||||||||||
| 폐기물처리비 | |||||||||||||
| 총공사비 | |||||||||||||
| ※ | 안전관리비 | ||||||||||||
| PE드럼(분리형) | Φ550×850 | 50 | EA | ||||||||||
| 윙카등 | GS-575 | 100 | M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7 | 일 | ||||||||||
| ※ | 관급자재대(도급자) | ||||||||||||
| 1. | 레미콘 | ||||||||||||
| 레미콘(관급)-경상북도(영주시) | 조합공통품목, 25-21-080 | 15 | ㎥ | 관급 | |||||||||
| 조합공통품목, 25-18-080 | 18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아스콘 | ||||||||||||
| 아스콘(관급)-경상북도(영주시) |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 23 | 톤 | 관급 | |||||||||
|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 46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 지압판블록 | ||||||||||||
| 1,800×1,800, 현장차상도 | 48 | EA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 | 관급자재대(관급자) | ||||||||||||
| 1. | 낙석방지책 | ||||||||||||
| - 자재비 | |||||||||||||
| 낙석방지책(W2000×H2500) | 단부구간 | 4 | 경간 | 관급설치 | |||||||||
| 표준구간 | 16 | ||||||||||||
| 낙석방지책(W1000×H2500) | 출입문 | 1 | 개소 | ||||||||||
| - 분체도장 | |||||||||||||
| 분체도장 | 단부구간 | 4 | 경간 | ||||||||||
| 표준구간 | 16 | ||||||||||||
| 출입문 | 1 | 개소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낙석방지망 | ||||||||||||
| 260 | ㎡ | 관급설치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 | 폐기물처리비 | ||||||||||||
| 폐아스콘 | 154 | Ton | |||||||||||
| 폐콘크리트 | 35 | ||||||||||||
|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 30km이하,덤프24톤 | 189 | |||||||||||
| 부가세 | 경비의 | 10 | % | ||||||||||
| 기타 | 단수조정 | 1 | 식 | ||||||||||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