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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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대반천,도대천)(5차) 관급자재(혼합골재)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 골재·석재·흙

낙찰업체
주식회사 중부골재
낙찰금액
21,668,000원 · 낙찰률 88.554%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460만원
참가
2곳 · 개찰 05/06(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770710/02(금)21,667,990원납품 후 0일 이내주식회사 중부골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2065905/12(화)21,667,990원납품 후 0일 이내주식회사 중부골재 (주계약업체 100%)
R26TE1728077005/12(화)21,667,990원납품 후 0일 이내주식회사 중부골재 (주계약업체 100%)
R26TE1481831905/12(화)21,667,990원납품 후 0일 이내주식회사 중부골재 (주계약업체 100%)
R26TE1475338805/12(화)21,667,990원납품 후 0일 이내주식회사 중부골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대반천, 도대천) 5차 구간의 보조기층 재료로 쓰일 혼합골재 1,040㎥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규격 40mm(SB-2) 혼합골재를 공사현장에 하차도로 납품한다.

  • 보조기층용 혼합골재 1,040㎥ (규격 40mm, SB-2)
  • 품질기준 충족: 액성한계 25% 이하, 소성지수 6% 이하, 마모감량 50% 이하, 수정 CBR 30% 이상, 모래당량 25% 이상
  • 표 2의 SB-2 표준입도 충족 (53mm 100%, 37.5mm 80~100%, 19mm 55~100%, 4.75mm 30~70%, 2.00mm 20~55%, 425㎛ 5~30%, 75㎛ 2~10%)
  • 재료 시료 및 시험결과 제출, 감독자 입회하 시료채취·봉인
  • 골재원 채취 허가 취득 및 토취장·사토장·석산 원상복구(떼붙임·식재·배수시설)
  • 재료 종류별 분리 저장, 재료분리·이물질·과다 함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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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7(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6(수) 10:00지남
개찰05/06(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360,000원
배정예산
24,596,000원
기초금액
24,596,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2,236,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혼합골재 (3010990201)
수량
1,040 m3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4/27(월)
공고번호
R26BK01490786-000
참조번호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48호
공고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360,000원
배정예산
24,596,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1. 공고문[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5차) 관급자재(혼합골재) 구매].hwpx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48호

관급자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1. 구매개요 1.1. 공고명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대반천, 도대천)(5차) 관급자재(혼합골재) 구매 1.2.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10.3.까지 1.3. 구매내역 가. 물품분류번호 : 3010990201 나. 물품품목명 : 혼합골재 다. 규격 : 40mm(SB-2) 다. 수량 : 1,040㎥ ※ 시방서를 필히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오성면, 현덕면 일원 ※ 인도조건 : 공사현장 하차도 1.4. 계약방법 : 소액수의(총액)견적 1.5. 기초금액 : 24,596,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견적제출)서 제출방법 2.1. 본 물품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경쟁, 공동계약불가 입찰입니다. 2.2. 본 물품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6호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또는 충청남도내에 있으며 다음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3.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 혼합골재(301099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로서 규격서에 제시한 규격(기준)으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3.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혼합골재(3010990201)] 소지한 업체 3.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1. 비영리법인은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2026. 4.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관급자재(혼합골재) 구매 시방서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대반천, 도대천) (5차)」에 사용되는 보조기층 재료인 혼합골재 재료 구매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3. 재 료
3.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액 성 한 계 (%)KS F 230325 이하
소 성 지 수 (%)6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50 이하
수 정 CBR 치 (%)KS F 232030 이상
모 래 당 량KS F 234025 이상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값을 50이상으로 한다.

3.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 치수 100mm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 고
입 도
번 호
75mm53mm37.5mm19mm4.75mm2.00mm425㎛75㎛비 고
SB-1100-70-10050-9030-6520-555-252-10
SB-2-10080-10055-10030-705-30
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3.3.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료가 이 시방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3.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 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3.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한다.

3.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3.4.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3.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강우, 강설에 영향이 없도록 임시적치장에 쌓아두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4.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및 골재원 등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납품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3.4.5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4.6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3.4.7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3.4.8 3.4.4~3.4.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3.5 재료의 저장

3.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3.5.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3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납 품

1) 현장 도착시 품질이 불합리하거나, 물이 첨가되는 것이 발견될 시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현장으로 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고는 위의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없다. 3) 납품조건 : 공사현장 하차도

5. 납품기간

공사시기에 맞추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그 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6. 기 타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험, 운반(납품)에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2)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수량의 변동을 초래할 경우는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3) 시방사항이나 기타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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