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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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익산마을 1지구)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용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지정폐기물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녹색환경
- 낙찰금액
- 31,943,000원 · 낙찰률 88.091%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7곳 · 개찰 05/04(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4083 | 10/08(목) | 30,505,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녹색환경 (주계약업체 66.32%) (유)삼우환경개발 (도급업체 33.68%) |
| R26TE18705578 | 10/08(목) | 30,505,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녹색환경 (주계약업체 66.32%) (유)삼우환경개발 (도급업체 33.68%) |
| R26TE15440948 | 06/02(화) | 31,943,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녹색환경 (주계약업체 66.32%) (유)삼우환경개발 (도급업체 33.68%) |
| R26TE15426813 | 06/02(화) | 31,943,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주식회사 녹색환경 (주계약업체 66.32%) (유)삼우환경개발 (도급업체 33.68%) |
요약 AI 요약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익산마을 1지구) 철거공사 중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석면)을 적법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용역이다.
- 지정폐기물(폐석면) 48.9톤 수집·운반 및 처리 (매립 44톤, 고형화 4.9톤)
- 폐석면 슬레이트 상차 및 운반 4회(매립 3회, 고형화 1회)
- 폐기물 관리대장, 수집·운반관리대장, 중간처리 관리대장, 계근량 기록부, 폐기물인계서철 등 기록 작성·비치
- 반출 일별 인계인수서 3부 작성 및 계량증명서·차량별 계량사진 등 증명자료 제출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감독자 승인 후 관할지자체 신고
- 폐기물 종류별·성상별 구분 분리배출 및 전용차량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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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7(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9(수)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03(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04(월) 14:00 | 지남 |
| 개찰 | 05/04(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2,884,545원
- 배정예산
- 36,173,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7(월)
- 공고번호
- R26BK01490067-000
- 참조번호
- 익산시 공고 제2026-1460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2,884,545원
- 배정예산
- 36,173,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익산마을 1지구)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익산마을 1지구)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익산마을 1지구)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XLS · 공)내역서(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익산마을 1지구)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용역).xls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익산마을 1지구)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용역).hwp ===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익산마을 1지구)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4.
익 산 시
Ⅰ. 과업의 목적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익산마을 1지구) 철거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지정폐기물(폐석면)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적법 처리업체에 위탁 운반․처리토록 함으로써 환경보호를 하기 위함. Ⅱ.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익산마을 1지구)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용역 2.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3-21번지 외 3개소 3. 과업기간 : 착수 일로부터 180일(6개월) Ⅲ. 지정폐기물 예상 발생량
|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운 반 | 비 고 |
|---|---|---|---|---|---|
| 지정폐기물(폐석면) 수집·운반 및 처리 | 폐석면(슬레이트) | ton,회 | 44 | 3 | 매립 |
| 4.9 | 1 | 고형화 | |||
| 총 계 | 48.9 | 4 |
Ⅳ. 일반사항 1.「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익산마을 1지구) 철거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지정폐기물(폐석면) 적정 처리를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2. 폐기물 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 조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 용역감독 1)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나.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수급인의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법률준수의 의무 가.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7)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되거나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준공일 약 2주전까지 폐기물반출을 완료하며, 철거공사에 따른 부지정리 도중 나오는 잔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9) 수급 수행자의 교체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0)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5. 용역착수 -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착수계) ②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③ 세부시행계획서 ※ 과업별 이행방법등 세부계획에는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및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장비투입계획 ⑤ 계약자 서약서 ⑥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6. 수급인은 다음 기록을 작성 날인하여 배치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폐기물 관리대장 2) 폐기물 수집, 운반관리대장 3) 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4) 반출일자별, 건물별 폐기물 계근량 기록부 5) 폐기물인계서철 6) 기타 필요한 서류 7.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8. 보안사항 1)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9. 발주자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Ⅳ. 특기사항 1. 본 과업은 지정폐기물(폐석면) 운반․처리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종류 및 물량 - 지정폐기물(폐석면) 48.9톤 3. 지정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를 득한 업체가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법령에 의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 승인 후 관할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자에 보고하고, 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따라 3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7. 수급업체는 철거공사 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8. 지정폐기물 철거 후 폐기물을 즉시 반출하여 후속공정인 구조물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출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수집·운반 1) 수급인은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된다.
2) 지정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된다. 4)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구분된 지정폐기물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수집·운반중에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7)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 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 폐기물의 상차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며, 계량은 매회 운반시 공차중량 및 상차중량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안된다. 9)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처리 1) 수급인은 지정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위탁받은 지정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된다. 3) 지정폐기물 처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처리 및 반입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11. 입찰자는 본 용역의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내용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12. 실운반거리가 예정가격산정시 기준운반거리(설계예산서상의 운반거리)와 다를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운반거리 이하일 경우 실거리로 단가 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3. 영업정지, 허가취소(휴폐업 포함) 및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 해당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미 수탁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13항의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기물에 대하여 수탁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상기사유로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될 때에는 계약해지할 수 있다. 15. 설계변경 조건 1)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장구조물 수량증감이 있을 경우 2)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3) 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시 -폐기물 운반비 및 처리비는 실제 부피(차량 적재함 등 측정, 차량 운반 대수 등) 및 실제 처리량(톤)으로 최종 정산하여 설계 변경 한다.
4)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16. 용역으로 인해 발생되는 시설물 파․오손(도로파손 등)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7. 긴급을 요하는 작업 발생 시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18.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르며,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고문[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익산마을 1지구)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용역].hwp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1460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용역)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익산마을 1지구)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용역 나.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3-21번지 외 3개소
다. 용역개요 : 지정폐기물(폐석면) 48.9ton 운반 및 처리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마. 예 정 액 : 금36,173,000원【추정가격 금32,884,545원 + 부가가치세 금3,288,455원】 바. 기초금액 : 금36,173,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04월 29일 11: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05월 04일 14: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하므로 미리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년 05월 04일 15: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익산시 입찰집행관 PC 4. 계약방법 총액입찰, 일반경쟁,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 견적(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1389]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의거, 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자(지정폐기물)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투찰 가능함.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출자 비율 및 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과업·요구
|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익산마을 1지구) | |||
|---|---|---|---|
| 지정폐기물(폐석면)처리용역 설계서 | |||
| (왕궁면 온수리 3-21 번지외 3개소) | |||
| 2026. 04. | |||
| 익 산 시 |
| 1. 용 역 명 : |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익산마을 1지구)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용역 | ||||||||
|---|---|---|---|---|---|---|---|---|---|
| 2. 용 역 위 치 :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3-21번지 외 3개소 | ||||||||
| 3. 용 역 목 적 : | 본 용역은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익산마을 1지구)의 지정폐기물(폐석면)을 처리하는 용역으로 | ||||||||
| 공사 중 발생한 지정폐기물(폐석면)을 적정 처리하여 원활한 공사 수행을 하고자 함. | |||||||||
| 4. 사 업 비 : | |||||||||
| - 총 용 역 비 | - | 원정 | 일금$0원정 | ||||||
| 5. 용역개요 | - 총 폐기물 상차 및 운반 : | 4 회 | - 총 폐기물처리 : | 48.9 Ton | |||||
| ※ 매립: 3회, 고형화: 1회 | ※ 매립: 44ton, 고형화: 4.9ton | ||||||||
| 6. 용역기준 | 본 공사(용역)는 건설부 제정 하천 시설기준, 하천법, 측량법, 철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한국산업규격, 도로 표준 시방서 및 | ||||||||
| 기타 정부 및 건설부 관련 법규및 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본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할 것이며, | |||||||||
|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
| 7. 용역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허가에 의하여 상당만큼 연장할수 있다. | ||||||||
|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공사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 |||||||||
| 나)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
| 설 | 심 | 계 | 과 | 결 | ||||||||||
|---|---|---|---|---|---|---|---|---|---|---|---|---|---|---|
| 설 계 날 자 : | 2026년 4 월 | 일 설계 | 계 | 사 | ||||||||||
| 자 | 자 | 장 | 장 | 재 | ||||||||||
|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익산마을 1지구) | ||||||||||||||
| 지정폐기물(폐석면)처리용역 설계서 | ||||||||||||||
| ◆ 공 사 개 요 | ◆ 사 업 비 | |||||||||||||
| 1.폐기물처리 | ||||||||||||||
| 석면폐기물(최종처리-축사1) | 44.0 | ton | ◎ 총 공 사 비 : | - | 원 | |||||||||
| 석면폐기물(최종처리-축사2) | 4.9 | |||||||||||||
| 혼합폐기물: | 0 | ton | ◎ 도 급 액 : | - | 원 | |||||||||
| 폐아스콘: | ||||||||||||||
| 혼합폐기물: | 0 | |||||||||||||
| 2.폐기물 상차 및 운반 | - 공 급 가 액 : | - | 원 | |||||||||||
| 폐기물 상차 및 운반(매립) | 3 | 회 | ||||||||||||
| 폐기물 상차 및 운반(고형화) | 1 | - 부 가 가 치 세 : | - | 원 | ||||||||||
| 혼합폐기물: | 0 | ㎥ | ||||||||||||
| 폐아스콘 : | ||||||||||||||
| 혼합폐기물: | 0 | |||||||||||||
| 익 산 시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익산마을 1지구) | |||||||||||||||
| 1. | 지정폐기물 | |||||||||||||||
| 1.1 | 지정폐기물 운반(상차 포함) 및 처리 | 0 | ||||||||||||||
| 1) | 지정폐기물 상차 및 운반(15톤차량) | 일반 | 3 | 회 | ||||||||||||
| 2) | 지정폐기물 처리 | 44.0 | ton | |||||||||||||
| 3) | 지정폐기물 상차 및 운반(15톤차량) | 고형화 | 1 | 회 | ||||||||||||
| 4) | 지정폐기물 처리 | 4.9 | ton | |||||||||||||
| 2 | 지정폐기물(온수리 8-118) | 0 | 0 | |||||||||||||
| 지정폐기물 운반및처리 | 0 | |||||||||||||||
| 1) | 지정폐기물 운반 | 일반 | 회 | 0 | ||||||||||||
| 2) | 지정폐기물 처리 | ton | ||||||||||||||
| 3) | 지정폐기물 운반 | 고형화 | 회 | 0 | 0 | |||||||||||
| 4) | 지정폐기물 처리 | ton | ||||||||||||||
| 2 | 지정폐기물(온수리 8-197) | 0 | 0 | |||||||||||||
| 지정폐기물 운반및처리 | ||||||||||||||||
| 1) | 지정폐기물 운반 | 일반 | 회 | 0 | ||||||||||||
| 2) | 지정폐기물 처리 | ton | ||||||||||||||
| 3) | 지정폐기물 운반 | 고형화 | 회 | |||||||||||||
| 4) | 지정폐기물 처리 | ton | ||||||||||||||
| 2 | 지정폐기물(온수리 21-203) | 0 | 0 | |||||||||||||
| 지정폐기물 운반및처리 | ||||||||||||||||
| 1) | 지정폐기물 운반 | 일반 | 회 | 0 | ||||||||||||
| 2) | 지정폐기물 처리 | ton | ||||||||||||||
| 3) | 지정폐기물 운반 | 고형화 | 회 | |||||||||||||
| 4) | 지정폐기물 처리 | ton | ||||||||||||||
| 순 공 사 비 | 0 | |||||||||||||||
| 간접노무비 | 12.7 | % | ||||||||||||||
| 산재보험료 | 3.73 | |||||||||||||||
| 고용보험료 | 0.87 | |||||||||||||||
| 건강보험료 | 3.335 | |||||||||||||||
| 연금보험료 | 4.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0.25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93 | |||||||||||||||
| 환경보전비 | 0.8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0.081 | |||||||||||||||
| 기타경비 | 8.8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6 | % | ||||||||||||||
| 이윤 | 15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총공사비 |
| ▣ 왕궁면 온수리 3-21번지 | ||||||||||
|---|---|---|---|---|---|---|---|---|---|---|
| 폐기물 중량 : | 803.42 m3 | × 0.01261 ton | = 10.13 ton | (석면협회 제곱미터당 중량 적용) | ||||||
| 폐기물 운반,처리: | 10.13 ton | × 90.0 % | = 9.12 ton | 매립 | ||||||
| × 10.0 % | = 1.01 ton | 고형화 | ||||||||
| ▣ 왕궁면 온수리 8-118번지 | 48.9 | |||||||||
| 폐기물 중량 : | 2428.17 m2 | × 0.01261 ton | = 30.62 ton | (석면협회 제곱미터당 중량 적용) | 44.0 | |||||
| 폐기물 운반,처리: | 30.62 ton | × 90.0 % | = 27.56 ton | 매립 | 4.9 | |||||
| × 10.0 % | = 3.06 ton | 고형화 | ||||||||
| ▣ 왕궁면 온수리 8-197번지 | ||||||||||
| 폐기물 중량 : | 296.91 m2 | × 0.01261 ton | = 3.74 ton | (석면협회 제곱미터당 중량 적용) | ||||||
| 폐기물 운반,처리: | 3.74 ton | × 90.0 % | = 3.37 ton | 매립 | ||||||
| × 10.0 % | = 0.37 ton | 고형화 | ||||||||
| ▣ 왕궁면 온수리 21-203번지 | ||||||||||
| 폐기물 중량 : | 345.19 m2 | × 0.01261 ton | = 4.35 ton | (석면협회 제곱미터당 중량 적용) | ||||||
| 폐기물 운반,처리: | 4.35 ton | × 90.0 % | = 3.91 ton | 일반 | ||||||
| × 10.0 % | = 0.43 ton | 고형화 | ||||||||
| 합계 | 매립 | = 약 44.0 ton | 슬레이트 비중 : 0.01261ton/㎡ | |||||||
| 고형화 | = 약 4.9 ton | |||||||||
| 총 계 | = 약 48.9 ton | |||||||||
| ※ 한국석면환경협회 석면 지정폐기물(폐기물) 중량산출[석면자재 별 제곱미터(㎡)당]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