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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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로 생활녹지축 조성 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청광개발
- 낙찰금액
- 322,636,100원 · 낙찰률 90.1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68곳 · 개찰 05/1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4616 | 09/29(화) | 322,636,1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청광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8154 | 09/29(화) | 322,636,1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청광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96968 | 08/06(목) | 322,636,1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청광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94968 | 08/06(목) | 322,636,1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청광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72080 | 06/04(목) | 322,636,1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청광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49917 | 06/04(목) | 322,636,1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청광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다산로 가로경관을 개선하여 정원도시 중구를 조성하기 위해 가로정원, 띠녹지, 한뼘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가로정원 및 한뼘정원 조성
- 기존 녹지 정비 및 신설
- 조경 식재(맥문동, 장미, 수국 등) 및 수목 전정
- 조경 시설물(연필의자, 철재플랜터, 안내판 등) 설치
- 조경 포장(블록포장, 경계블록 설치)
-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물 제작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89883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 관리체제(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20점 |
|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40점 |
| 운영관리(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20점 |
| 재해발생 수준(산업재해현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5/04(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5(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1(월) 10:00 | 지남 |
| 개찰 | 05/11(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24,635,455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5/04(월)
- 공고번호
- R26BK01489883-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사 입찰공고 제2026-23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24,63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 다산로 생활녹지축 조성 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다산로 생활녹지축 조성 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설명서_다산로 생활녹지축 조성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_다산로 생활녹지축 조성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심사 결과서_다산로 생활녹지축 조성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긴급공고사유서_다산로 생활녹지축 조성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_다산로 생활녹지축 조성 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서약서 등.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다산로 생활녹지축 조성 공사 | 공사시방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도급비 | 기초금액 | 357,099,000 |
| 추정가격 | 324,635,455 | ||||
| 부 가 세 | 32,463,545 | ||||
| 관급비 | 도급자설치 | 156,812,180 | |||
| 관급자설치 | 7,168,500 |
참가자격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본 공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전문공사이며,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 허용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라 정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업역 상호진출 허용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 불허) 마.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공사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 시 -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 [별표2] 해당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 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 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의)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점·평가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조경시설물설치공사] 100%입니다. ※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업종인 조경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실적을 적용합니다. ※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 시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원녹지과(02-3396-5872)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중구청 재무과(02-3396-502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 (분임)재무관 === 공사설명서_다산로 생활녹지축 조성 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다산로 생활녹지축 조성 2. 목 적: 다산로 가로경관 개선을 통해 정원도시 중구 조성하고자 함.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4. 공사개요 - 위 치: 다산로(광희초교~버티고개) - 공사내용: 가로정원 조성, 기존 녹지 정비 및 신설, 한뼘정원 조성 등 5. 소요금액: 금357,099,000원(금삼억오천칠백구만구천원) 6.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7. 하자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 8. 예산과목 - 공원녹지과, 환경이 살아있는 "생태중구" 실현, 명품가로경관 조성, 다산로 생활녹지축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 시방서_다산로 생활녹지축 조성 공사.hwpx === 다산로 생활녹지축 조성 시 방 서 2026. 04. 중 구 청 표 준 시 방 서 - 목 차 -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2 시공관리 1-2-1 공정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1.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1.1.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 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1.1.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1.1.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5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 처리할 수 있다. 1.1.6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7 공사 준공일자와 관련하여 공사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1.1.8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 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 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9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 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 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2 공사의 일시중단 1.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⑴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⑵ 수급인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⑶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⑷ 수급인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3 작업시간 1.3.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공사예정 공정표 1.4.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제 1 장 철재플랜터 네추럴 플랜터(NATURAL PLANTER)는 식물의 생장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미학적 가치를 부여하는 제품으로 특허기술이 적용된 국내 유일의 스틸 소재 조립식 플랜터 제품입니다. (1) 소재의 차별성 내구성이 떨어지고 제작하기 쉬운 목재, 플라스틱이 아니라 내구성이 높은 금속 소재만을 사용하였다. 코르텐강 및 일반강(분체도장)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내구연 한을 최대화하였다. (2) 우수한 미관 및 안정성 빈티지 스타일의 코르텐 제품과 컬러풀한 연출이 가능한 분체도장(일반강) 제품 이 있다. 우수한 마감 처리를 위하여 모서리를 접어서 제작함으로 미관이 우수하 며 일반적인 철의 날카로움을 극복하였다. (3) 조립식 제품 공간의 여건, 위치, 발주자의 취향, 의도에 따라 본 제품은 변형이 가능한 조립식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금속 제품의 연결은 용접을 적용하는데 본 제품은 볼트의 조립만으로 크기 및 형태의 조절이 가능하다. (4) 우수한 시공성 본 제품은 별도의 구조물 시공이 필요 없이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제품이 설치 가능 하여 별도의 장비나 전문인력이 필요 없다. 이로 인해 공기의 획기적인 단축과 경비 절감 효과를 발휘한다. 본 제품의 결속 방식 및 제품의 디자인은 특허받은 제품으로 임의 도용을 금지합니다. (특허 10-2171690호, 10-2184701호, 10-22777077호, 10-2291683호) 1. 자재 1.1 철․강재 철강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에 적합하고 흠이나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열간압연강판 및 강대는 "KD D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및 "KS D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C(일반용)]을 기준으로 한다. 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는 "KS D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SPCC(일반용)]을 기준으로 하며, 패인 홈이나 기타 실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1.2 부속재 1) 볼트, 너트 등 부속재는 설계에 반영된 제품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볼트ㆍ너트는 KS B 1002에서 규정하는 강재 훅볼트 및 KS B 1012에서 규정하는 강재 육각너트에 적합한 것으로 모든 볼트·너트는 용융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및 스텐리스를 기준으로 한다. 1.3 도장재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분체도료는 "KS M 6070분체도료"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2. 철재 가공 및 제작 가. 절단 1)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절단한다. 2)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 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3) 절단 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4) 절단규격은 추가 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한다.
나. 바탕만들기 1)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연마지(#180)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 구멍 주위, 접합 부분 주위는 철강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2) 먼지, 유분, 기타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하는 등 표면 마감 처리를 한 후 도장 하여야 한다. 다. 표면 도장 1) 외부마감 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전기를 이용한 제어된 환경 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 시설에 대한 사전 검사를 해야 한다. 라. 분체도장 가) 바탕에 묻어 있는 먼지, 유분 등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철재의 경우 인산철 또는 인산 아연계 피막 처리한다. 나) 바탕 만들기가 끝난 뒤 분체도료를 분체 도장기에 통과시켜 도막두께가 45㎛이 상이 되도록 전기적으로 부착시키고, 소부 건조라인에서 표면온도 180℃에서 14 분간 가열건조 시킨다. 4. 볼트 접합 1) 볼트ㆍ너트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이 기준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2)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임 길이는 조임 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3) 접합한 뒤 돌출부는 깨끗이 절단하고, 절단 부위가 날카로울 경우 그라인딩 처리하여 이용 중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한다. 4) 와셔는 볼트 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 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5) 볼트 조임은 핸드 렌치, 임팩트 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 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 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 해야 한다. 6)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 박기 중 볼트 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볼트 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 다. 5. 시설물 설치 가. 모든 시설물 설치 시 균형을 잡아 수직,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앵커볼트 등에 의한 부재 간의 조립 시 등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빠른시간내에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 할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보수 및 재시공 가.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 되거나 정상작동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은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주위 도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도장 처리하여 색상 및 도막 두께가 주위 도장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7. 현장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현장 뒷정리 가. 시설 주변을 정리하고 시공 중 발생 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다.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 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2 장 연필의자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정원, 공원, 공공 장소 등에서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이하 벤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 번호 | 물품분류번호 | 모델명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 | 용 도 | 인도조건 |
|---|---|---|---|---|---|---|
| 46 | 56101605 | DOB-S2125 | 26040312 | 옥외용벤치 | 야외에서 휴식용으로 사용 | 현장설치도 |
| 순번 | 물품식별 번호 | 규격명 | 시공두께/ 규격치수 | 1발주단위 당 자재소요량 | 비고 | ||
|---|---|---|---|---|---|---|---|
| 재료명 | 규격 | 소요량 | |||||
| 46 | 26040312 | DOB-S2125 | 2700×600× 430mm | 목재 (하드우드) | T30 | 5EA | |
| STL PLATE(SPHC) | T1.2 | 1SET |
| 표 1 | |
|---|---|
| 재료 구분 | 재 료 |
| 목 재 | 재질은 몸체의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한 원목으로, 휨 강도는 90N/㎟ 이상이어야 하며, 함수율이 15% 이하일 것. 휨 강도 측정은 KS F 2208, 함수율 측정은 KS F 2199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또한 전기적 측정방법에 따라도 좋다 |
| 석 재 | KS F 2530에 적합한 1등급의 품질을 갖은 것으로, 압축강도 50 N/㎟ 이상, 흡수율 5 % 미만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합이 없어야 한다. |
| 금속재료 | KS D 2331, KS D 3501, KS D 3503, KS D 3512, KS D 3698, KS D 3702, KS D 6008(a), KS D 6701, KS D 6759 |
| 합성수지재료 | KSM ISO 2580-2(플라스틱-아크릴로니트릴/부티디엔/스테렌(ABC) 성형 및 압출재료 -제 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특성)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
| 시멘트 |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
| 기 타 | 작은나사, 볼트, 너트 등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품으로서 옥외 사용에 적합한 것. |
비고 표 2 이외의 형태는 조달청과 제조업체와의 협의에 따른다. 3.3 구조 및 가공 (1) 겉모양의 다듬질은 양호하며, 접합 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인체 및 의류가 닿는 부분에는 예리한 돌기,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한다. (3) 겉모양이 고르고 형태가 찌그러짐 등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 (4) 도장 또는 도금면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도장 또는 도금 얼룩, 핀홀,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하고 옥외 사용상 눈, 비, 일사 광선, 산성비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 (5) 조립은 용접, 나사조임, 리베팅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고, 사용시 쉽게 이완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각 부재는 갈라짐, 변형, 어긋남, 벌레먹음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설치 장소는 볼트, 콘크리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설치 장소에 볼트, 콘크리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4 성능 성능은 KSG 4213(옥외용 벤치)의 8(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여 표 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 시 험 항 목 | 성 능 | 시험방법 | ||
|---|---|---|---|---|
| 강도 | 자리면강도 |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 변형, 비틀림 등 이상이 없을 것 | KSG 4213 8항 (시험)에 의한다. | |
| 등받이 강도 | ||||
| 팔걸이부 수평 하중 | ||||
| 표면처리(2) | 나무부 도막 밀착성 | 도막의 벗겨짐이 5개 이내일 것 | ||
| 금속부 | 도막밀착성 | |||
| 도막방청성 | 흠의 양쪽 3mm 바깥쪽에 부풀음 및 녹이 확인되지 않을 것 | |||
| 도금 두께 | 눈에 띄는 부분에서 20㎛ 이상일 것 |
제 4 장 집수경계블럭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엘산업의 집수경계블록을 활용한 띠녹지 및 보도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 설계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4 품질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으로 하며 보증 기간 중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된 결함 및 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보수한다. 1.5 운송보관 및 취급 1.5.1 자재의 운반,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시공 순서에 맞게 적당한 장소에 적재한다. 1.5.2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재를 씌워서 보관한다. 1.6 현장 작업조건 1.6.1 시공자는 집수경계블록의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6.2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집수경계블록 제품은 굴곡이나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하며, 외관상 균일해야 한다. 2.1.2 분체도장 : 도장면은 결함 없이 깔끔해야 하며, 수로 내부의 조도는 집수된 물이 정체 없이 원활히 흐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1.3 이물질 거름망, 덮개, 체결용 볼트 및 너트는 설계 규격을 준수하며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한다. 2.2.1 제품 일반 규격 및 사양 집수경계블록 (일반형) 1000 * 150 * 170 집수경계블록 (키높이형) 1000 * 150 * 280
3. 시공 관리 3.1 시공 전 준비 사항 1) 현장조사 : 설치 장소의 지면 상태 및 구배(기울기)를 사전 확인한다. 2) 자재 점검 : 반입된 제품의 수량 및 부자재(걸름망, 볼트 등)의 품질 상태를 최종 검수한다. 3.2 표준 시공 순서 1) 터파기: 설계 도면에 명시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를 진행한다. 2) 기초 작업 : 바닥면의 평탄작업 및 다짐을 실사하여 부등침하를 방지한다. 3) 제품 설치 : 집수경계블록을 수평에 맞춰 배열하고, 블록 간 연결 부위에 실리콘을 도포후 견고히 밀착 시킨다. 4. 부속품 장착 : 덮개와 걸름망을 덮어주고 볼트 체결 상태를 확인한다. 3.3 시공 기준 1) 본 공사는 설계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한다. 2) 공사용 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 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시행 시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 보상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항상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예방 및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 시행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 형사상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한다.
| 사 업 명 | 다산로 생활녹지축 조성 |
|---|---|
| 1.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다산로(광희초교~버티고개) ∘ 사업기간 : 2026. 4. ~ 6. ∘ 공사내용 : 가로정원 조성, 띠녹지 정비, 한뼘정원 조성 등 ∘ 소요예산 : 530,930천원(특별교부금) - 도급비 : 376,428천원 - 관급비 : 154,501천원 ∘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 |
| 2. 요청내용 ∘ 요청사유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종합공사 | |
| 3. 검토내용 〈사업의 타당성〉 ∘ 사업목적 : 다산로 등 주요 가로를 중심으로 주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정원도시를 만들고자 함 ∘ 추진근거 : 「일상이 즐거움, 정원도시 락(樂) - 어딜가든(Garden) 5분 정원도시 만들기 추진계획」[공원녹지과-1933호(2026.1.29.)] 〈계약방법의 적정성〉 ∘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
| 내역서총괄표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다산로 생활녹지축 조성 | |||||||||
| 1. | 다산로 일대 | ||||||||
| 1-1. | 식재공사 | ||||||||
| 1-2. | 시설물공사 | ||||||||
| 1-3. | 부대공사 | ||||||||
| 2. | 빛 물든 정원 | ||||||||
| 2-1. | 식재공사 | ||||||||
| 2-2. | 시설물공사 | ||||||||
| 2-3. | 부대공사 | ||||||||
| 3. |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 ||||||||
| 직접재료비 | |||||||||
| 소계 | |||||||||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18 | % | |||||||
| 소계 | |||||||||
| 산출경비 | |||||||||
| 산재보험료 | 4 | % | |||||||
| 고용보험료 | 1 | ||||||||
| 건강보험료 | 4 | ||||||||
| 연금보험료 | 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 | ||||||||
| 퇴직공제부금비 | 2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 | ||||||||
| 안전관리비 | |||||||||
| 환경보전비 | 0 | % | |||||||
| 기타경비 | 5 | ||||||||
| 석면분담금 | 0 | ||||||||
| 임금채권부담금 | |||||||||
| 소계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 8 | ||||||||
| 폐기물처리비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도급자관급 | |||||||||
| 관급자관급 | |||||||||
| 총공사비 |
| 내역서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다산로 생활녹지축 조성 | |||||||||||||
| 1. | 다산로 일대 | ||||||||||||
| 1-1. | 식재공사 | ||||||||||||
| 맥문동 띠식재 | 340×500×40,W100 | 1,281 | M | ||||||||||
| 기존정원A 보식 | 2,000×2,000 | 6 | EA | ||||||||||
| 기존정원B 보식 | 1,500×1,500 | 5 | |||||||||||
| 띠녹지A | 3,000×1,500 | 104 | |||||||||||
| 띠녹지B | 2,000×1,500,끝단녹지대 | 66 | |||||||||||
| 사계장미 식재 | 5주/ea | 65 | |||||||||||
| 조형모듈3 식재 | 930×550 | 10 | |||||||||||
| 한뼘정원A 식재 | 2,000×1,200 | 34 | |||||||||||
| 한뼘정원B 식재 | 1,500×1,200 | 2 | |||||||||||
| 1-2. | 시설물공사 | ||||||||||||
| 연식의자 쉼터 | 23.5m | 1 | 식 | ||||||||||
| 여유쉼터 | H2,020 | 17 | M | ||||||||||
| 철재플랜터 | 1,000×1,400×H900 | 4 | EA | ||||||||||
| 티테이블 | 200×250 | 8 | |||||||||||
| 미세먼지저감판 | 160×40 | 54 | M | ||||||||||
| 코너마감커버(직선형) | 110×300 | 33 | EA | ||||||||||
| 코너마감커버(코너형) | 110×300×300 | 2 | |||||||||||
| 규격조절연결부 | 80×200×200 | 35 | |||||||||||
| 연필의자 | 2,700×600×430 | 1 | 관급 | ||||||||||
| 종합안내판 | 700×1,200 | ||||||||||||
| 매력정원 안내판 | 300×1,075 | ||||||||||||
| 경관석 놓기 | 35~40cm | 6.0 | |||||||||||
| 조형의자 | L2,200xH400 | 6 | |||||||||||
| 조형모듈1 | 왼쪽의자,L600×H400 | 1 | |||||||||||
| 조형모듈2 | 오른쪽의자,L600×H400 | 3 | |||||||||||
| 조형모듈3 | 플랜터,L1,000×H400 | 4 | |||||||||||
| 한뼘정원A(직립형) | 2,000×1,200 | 33 | |||||||||||
| 한뼘정원B(경사형) | 1,500×1,200 | 2 | |||||||||||
| 한뼘정원C(직립형) | 2,000×1,200,신규 | 1 | |||||||||||
| 원주목경계 도색 | D100×H400 | 92 | M | ||||||||||
| 집수경계블록 | W150 | 138 | |||||||||||
| 배수로 보수 | W400 | 23 | |||||||||||
| 철재경계 | H100 | 264 | |||||||||||
| 화강석경계석 | 150×150 | 20 | |||||||||||
| 블럭포장 | T60,재활용 | 11 | ㎡ | ||||||||||
| 상토 포설 | T100 | 61 | |||||||||||
| 1-3. | 부대공사 | ||||||||||||
| 소나무 전정 | B30 | 1 | 주 | ||||||||||
| B25 | 2 | ||||||||||||
| B24 | 1 | ||||||||||||
| B20 | 2 | ||||||||||||
| B17 | 1 | ||||||||||||
| B15 | |||||||||||||
| B12 | 2 | ||||||||||||
| 측백나무 전정 | B30 | 3 | |||||||||||
| B28 | 1 | ||||||||||||
| B27 | 14.0 | ||||||||||||
| B25 | 1 | ||||||||||||
| B24 | 2 | ||||||||||||
| B20 | 1 | ||||||||||||
| B18 | |||||||||||||
| B17 | |||||||||||||
| B16 | |||||||||||||
| B15 | |||||||||||||
| 산수유 전정 | 12 | ||||||||||||
| 수목 전정 | B30 | 3 | |||||||||||
| B25 | 2 | ||||||||||||
| B24 | |||||||||||||
| B22 | |||||||||||||
| 맥문동 제거 | W100 | 77 | ㎡ | ||||||||||
| 잔토처리A | T50,맥문동띠식재 구간 | 128 | |||||||||||
| 잔토처리B | T200,객토 구간 | 61 | |||||||||||
| 수목보호대A 철거 | 1,400×1,200,주물 | 13 | EA | ||||||||||
| 수목보호대B 철거 | 1,400×1,400,주물 | 1 | |||||||||||
| 수목보호대C 철거 | 1,700×1,700,주물 | 2 | |||||||||||
| 수목보호대D 철거 | 1,600×1,600,압연 | 1 | |||||||||||
| 수목보호대E 철거 | 1,700×1,400,압연 | 23 | |||||||||||
| 경계석 철거 | 150×150 | 251 | M | ||||||||||
| 철재경계 철거 | H100 | 7 | |||||||||||
| 투수블럭 철거 | T60 | 114 | ㎡ | ||||||||||
| 보호책 철거 | H350×W2,000 | 147 | 경간 | ||||||||||
| 테이블 이설 | 1 | EA | |||||||||||
| 폐기물 상차 | 백호0.4㎥ | 24 | ㎥ | ||||||||||
| 2. | 빛 물든 정원 | ||||||||||||
| 2-1. | 식재공사 | ||||||||||||
| 맥문동 띠식재 | 340×500×40,W100 | 34 | M | ||||||||||
| 띠녹지A | 3,000×1,500 | 17 | EA | ||||||||||
| 조형모듈3 식재 | 930×550 | 5 | |||||||||||
| 2-2. | 시설물공사 | ||||||||||||
| 조형칼라파고라 | 5,600x2,800xH2,600 | 3 | EA | ||||||||||
| 조형의자 | L2,200xH400 | 5 | |||||||||||
| 경관석 놓기 | 35~40cm | 6 | |||||||||||
| 화강석경계석 | 150×150 | 32 | M | ||||||||||
| 2-3. | 부대공사 | ||||||||||||
| 관목 제거 | H0.5 | 310 | 주 | ||||||||||
| 경계석 철거 | 100×100 | 51 | M | ||||||||||
| 투수블럭 철거 | T60 | 14 | ㎡ | ||||||||||
| 폐기물 상차 | 백호0.4㎥ | 3 | ㎥ | ||||||||||
| 3. |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 ||||||||||||
| 동영상 편집비 | 5 | EA | |||||||||||
| 4. | 폐기물처리비 | ||||||||||||
| 폐기물운반 | BH(0.6㎥)+DT(24T),30km | 26 | ㎥ | ||||||||||
| 폐콘크리트 | 61 | Ton | |||||||||||
| 임목폐기물(가지목) | 처리 및 운반 | 2 | TON | ||||||||||
| 임목폐기물(뿌리) | 3 | ||||||||||||
| 5. | 관급자재대 | ||||||||||||
| 1) | 도급자관급 | ||||||||||||
| 바이오그로-아트쏘일2 | 25L/포 | 1,629 | 포 | 관급 | |||||||||
| 무늬실유카(골드써드) | 17cm포트 | 66 | 주 | ||||||||||
| 니포피아(파이어) | 293 | 본 | |||||||||||
| 두메부추 | 1,169 | ||||||||||||
| 상록잔디패랭이 | 10cm화분 | 1,478 | |||||||||||
| 톱풀(비단) | 8cm포트 | 705 | |||||||||||
| 향등골풀 | 17cm포트 | 484 | |||||||||||
| 금계국 | 10cm포트 | 623 | |||||||||||
| 사초(실버셉터) | 17cm포트 | 290 | |||||||||||
| 아주가 | 8cm포트 | 1,006 | |||||||||||
| 수국(라임라이트) | 18cm포트 | 121 | 주 | ||||||||||
| 돌단풍 | 8cm포트 | 1,009 | 본 | ||||||||||
| 에키네시아 | 15cm포트 | 762 | |||||||||||
| 루드베키아 | 10cm포트 | 774 | |||||||||||
| 수호초 | 8cm포트 | 1,058 | |||||||||||
| 은사초 | 556 | ||||||||||||
| 무늬옥잠화(호스타) | 15cm포트 | 669 | |||||||||||
| 휴케라 | 852 | ||||||||||||
| 맥문동매트 | 340×500×40 | 933 | 장 | ||||||||||
| 마스랜드 | 30~60cm,24cm화분 | 325 | 주 | ||||||||||
| 곡선형경계 | H400 | 24 | M | ||||||||||
| 직선형경계 | H200 | 285.0 | |||||||||||
| H300 | 24 | ||||||||||||
| H400 | 62 | ||||||||||||
| H600 | 25 | ||||||||||||
| H700 | 21 | ||||||||||||
| 집수경계블록 | 1,000×150×170 | 138 | EA | ||||||||||
| 수목보호판 | 1,300×1,100×21 | 4 | |||||||||||
| 조달수수료 | 1 | % | |||||||||||
| 2) | 관급자관급 | ||||||||||||
| 연필의자 | 2,700×600×430 | 1 | EA | 관급 | |||||||||
| 종합안내판 | 700×1,200 | ||||||||||||
| 매력정원 안내판 | 300×1,075 | ||||||||||||
| 조달수수료 | % | ||||||||||||
| 6. | 안전관리비 | ||||||||||||
| DJI오즈모액션3 | 2인치,4K,UHD | 1 | EA | ||||||||||
| 삼각대 | |||||||||||||
| SD카드 | 128GB |
=== 긴급공고사유서_다산로 생활녹지축 조성 공사.hwpx === 긴급공고 사유서 1. 공 사 명: 다산로 생활녹지축 조성 2. 위 치: 다산로(광희초교~버티고개) 3. 목 적: 다산로 가로경관 개선을 통해 정원도시 중구 조성하고자 함 4. 공사내용 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나. 공사내용: 가로정원 조성, 기존 녹지 정비 및 신설, 한뼘정원 조성 등 다. 도 급 비: 금357,099,000원(금삼억오천칠백구만구천원) 5. 긴급공고 사유: 식재 적기인 상반기 내 공사 완료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2026. 4. . 공원녹지과장 홍 순 철 (인)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서약서 등.hwpx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예시) ○ 총 계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 | 평가 |
|---|---|---|
| 합 계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배점 | 평가 | |
|---|---|---|---|
| A. 안전보건 관리체제(20) | 20 | ||
| 1. 일반 원칙 (5) |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필수] 안전보건경영방침 | 5 | |
| 2. 계획 수립 (10)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필수] 산업재해예방 계획서 ○ [필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 | 10 | |
| 3. 역할 및 책임 (5)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필수] 사업장 안전보건 조직도(본사 및 현장) ○ [필수]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및 역할, 책임 ○ [해당]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증교육훈련 이수 증빙 | 5 |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배점 | 평가 | |
|---|---|---|---|
| B. 실행수준(40) | 40 | ||
| 4. 위험성 평가 (10) | □ 도급 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수준 ○ [필수] 도급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 10 | |
| 5. 안전점검 (10)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필수]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표(작업 전중후) ○ [필수] 사업장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 달성 여부 측정 결과 ○ [필수] 공정별 보호구 지급 대장 및 확인 절차 | ||
| 6. 이행확인 (10) |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 [필수]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및 개선결과 ○ [필수]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및 이행결과 ○ [해당] 개선결과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 ||
| 7. 교육 및 기록 (5)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필수] 사업장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 [필수] 안전보건 법정교육 이수증 ○ [필수] 특별안전보건교육, MSDS교육 이수증 ○ [선택]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전파교육 등 | 5 | |
| 8. 안전 작업허가 (5)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 관리 ○ [해당]유해위험 작업허가서(작업별 해당 허가서, 이행계획서) |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배점 | 평가 | |
|---|---|---|---|
| C. 운영관리(20) | 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5) |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필수]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상호 연락체계(연락망) ○ [해당]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신호 방법 및 절차 | 5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10) |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해당]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 [해당] 도급작업에서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 방법 ○ [해당] 기계설비 및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점검표 | 10 | |
| 11. 비상대책 (5)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필수] 비상대응체계 ○ [필수] 비상연락망 | 5 | |
| D. 재해발생 수준(20) | 20 | ||
| 12. 산업재해현황 (20)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필수]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필수] 산업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조치사항 ○ [필수] 산업재해율 확인서 |
| 평가항목 | 세부 평가기준 |
|---|---|
| A. 안전 보건 관리 체제 구축 | 1. 일반원칙 2. 계획수립 3. 역할 및 책임 |
| 평가항목 | 세부 평가기준 |
|---|---|
| B. 실행 수준 | 4. 위험성 평가 5. 안전점검 6. 이행확인 |
| 평가항목 | 세부 평가기준 |
|---|---|
| B. 실행 수준 | 7. 교육 및 기록 8. 안전작업허가 |
| C. 운영 관리 | 9. 신호 및 연락체계 |
| 평가항목 | 세부 평가기준 |
|---|---|
| C. 운영 관리 | 10. 위험물질 및 설비 11. 비상대책 |
| D. 재해 발생 수준 | 12. 산업재해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