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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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설운영본부 건축물 정기 · 정밀안전점검 · 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입찰공고

용인도시공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길구조안전진단(주)
낙찰금액
286,624,000원 · 낙찰률 86.867%
낙찰하한율
86.745%
참가
49곳 · 개찰 05/06(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323410/01(목)293,158,000원금차 188일, 총차 188일길구조안전진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1145405/27(수)293,158,000원금차 188일, 총차 188일길구조안전진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26943705/27(수)286,624,000원금차 188일, 총차 188일길구조안전진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515150705/27(수)286,624,000원금차 188일, 총차 188일길구조안전진단(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용인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건축물과 옹벽 등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구조적 안전성·손상 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정기·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다.

  • 정기안전점검: 용인미르스타디움, 기흥국민체육센터, 아르피아 스포츠센터, 용인시실내체육관, 용인시민체육센터, 남사스포츠센터, 본사, 구갈다목적복지회관, 용인미르스타디움 옹벽, 용인 평온의숲 옹벽 대상
  • 정밀안전점검: 남사스포츠센터, 용인미르스타디움 옹벽 대상
  • 정밀안전진단: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대상
  • 내진성능평가: 용인 평온의숲 봉안당·장례식장·화장장 대상
  • 현장조사: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주요부재 규격 실측, 외벽 마감재·조적채움벽 조사, 전단파 속도 측정 등 지반조사, 콘크리트 비파괴강도·철근배근·탄산화 깊이·균열깊이·변위 조사
  • 보수·보강 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결함 원인 조사, 보수·보강 공법과 개략 공사비 산출, 보수시기·우선순위 등 유지관리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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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85.30점)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경력8점
사업책임기술인 실적(건수)5점
사업책임기술인 실적(금액)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건축분야) 등급2점
분야별 책임기술인(건축분야) 경력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건축분야) 실적(건수)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건축분야) 실적(금액)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토목분야) 등급1점
분야별 책임기술인(토목분야) 경력1점
분야별 책임기술인(토목분야) 실적(건수)0.5점
분야별 책임기술인(토목분야) 실적(금액)0.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건축분야) 등급2점
분야별 참여기술인(건축분야) 경력3점
분야별 참여기술인(건축분야) 실적(건수)3점
분야별 참여기술인(토목분야) 등급0.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토목분야) 경력0.3점
분야별 참여기술인(토목분야) 실적(건수)0.3점
유사용역수행 회사실적(내진성능평가 및 진단) 건수12점
유사용역수행 회사실적(내진성능평가 및 진단) 금액13점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3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개발실적1점
기술개발 활용실적1점
기술개발 투자실적8점
업무중첩도 책임기술인6점
업무중첩도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가점 내진공학 전문가 보유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2.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7(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9(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05(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06(수) 10:00지남
개찰05/06(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6,715,600원
배정예산
326,387,16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7(월)
공고번호
R26BK01489563-000
참조번호
용인도시공사 공고 제2026 - 120호
공고기관
용인도시공사
수요기관
용인도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6,715,600원
배정예산
326,387,16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1739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 === 2026년 용인도시공사 시설운영본부 건축물 정기,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과 업 지 시 서

2026. 4.

용인도시공사

- 목 차 -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개요

3. 과업내용 일반사항

4. 과업내용 특별사항

5. 과업의 수행

6. 성과품 인쇄 및 제출

1. 과업의 목적

가. 정기점검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11조(안전 점검의 실시), 제12조(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동법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동법 시행령 8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으로서 용인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및 종 외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가. 용역명/기간 - 2026년 용인도시공사 시설운영본부 건축물 정기,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기간 : 점검진단 실시기한에 따라 실시 (아래 ‘나. 정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 참조) 나. 정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

다. 내진성능평가 대상시설물

- ‘마. 내진성능평가 대상시설물’ 기간 : 발주처와 협의. 다만,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증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26년 10월 30일 까지 완료.

3. 과업내용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용인도시공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과업지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 책임 기술자가 협회의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본 과업의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과업진행상황을 용인도시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중에 도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사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공사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감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과업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7)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과업 용역비는 공사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3) 하반기 과업기간은 2026. 7. 1.부터 2026. 11. 31.까지이며 사업장별로 용역결과물을 제출 및 FMS 상 e-보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 조건 1) 점검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추가시험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공사의 지시에 따른 추가과업 발생 시 다. 자료수집 및 분석 1) 기초 조사에 필요한 아래자료를 공사로부터 제공받아 면밀하게 검토하여 참고자료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가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도급자가 수집한다. ① 설계도면 및 시방서 ② 구조계산서 ③ 설계보고서 및 감리보고서 ④ 수량산출서 ⑤ 기타 시공관련 각종 시험성적서, 시공사진 및 정기점검 자료 라. 육안점검 1) 시공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점검계획에 따라 현장 육안점검을 실시한다. 2) 점검 주요항목 및 점검 시 착안사항 등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안전관리원)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3) 점검결과는 구조물별, 부분별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보수․보강대상 및 공법제시 1) 구조물의 부분적인 결함부위에 대하여 상세한 보수․보강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종합보고서(사업장별) ------------------------- 3부 외관조사망도(A3 or A4) ---------------------- 3부 2) 요약보고서(사업장별) ------------------------- 3부 3) 정기점검 사진첩 ----------------------------- 3부 - 주요과업 수행 및 현황사진첩(손상별 사진 현황 포함) 4) 모든 성과품 파일 -------------------------- 외장 메모리 또는 USB 3개 5) 2027년 시특법대상 시설물 정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견적서 (EXCEL 자료) 1부.

7. 기타사항

1) 본 용역 수행 중 용인도시공사 및 진단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주간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야간 및 휴일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인도시공사와 사전에 필요한 작업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주요 구역의 출입 시에는 감독자의 안내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진단업체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에 따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개찰일시 : 2026. 05. 06.(수) 11:00 이후 /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 을 등록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장소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일자: 개찰 1순위 업체에 개별통보 2)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용인도시공사 시설운영본부 시설관리처 미르스타디움팀(용인시 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1층 미르스타디움팀) 3) 등록 및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제출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85.30점)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1)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참고하여 작성 2) 자격조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사본 - 그 외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록증, 신고증 등) ※ 모든 사본 자료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라. 투입 예정 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 확인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모두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모두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모두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는 100점을 초과하더라도 100점으로 간주합니다.

=== 2026년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hwp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2026년 시설운영본부(본사포함) 건축물 정기·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2026. 4.

<목 차>

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1 2. 분야별 평가기준 2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7 1. 일반사항 7 2.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8 ※ 금회 용역은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정밀안전점검·정기점검 건축물 및 옹벽 통합발주 용역으로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사업책임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실적(건축분야)을기준으로 평가 3) 분야별 책임기술인(건축분야)의 경력 및 실적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4) 분야별 책임기술인(토목분야)의 경력 및 실적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필요시 긴급안전점검 포함)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5) 분야별 참여기술인(건축분야)의 경력 및 실적은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정밀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필요시 긴급안전점검 포함)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6) 분야별 참여기술인(토목분야)의 경력 및 실적은 정밀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필요시 긴급안전점검 포함)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배점·평가

7) 세부 인정범위는 본 기준의 [표]에 따른다.

Ⅰ. 사업수행 능력 평가 기준

1. 사업수행 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범위 □ 건축 및 토목 분야

평가항목세 부 사 항배점 적용비 고
①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등 급4518미달 시 실격
경 력8
실적(건수)5
실적(금액)
분 야 별
책임기술인
(건축분야)
등 급18152
경 력5
실적(건수)4
실적(금액)
분 야 별
책임기술인
(토목분야)
등 급31
경 력
실적(건수)0.5
실적(금액)
분 야 별
참여기술인
(건축분야)
등 급982
경 력3
실적(건수)
분 야 별
참여기술인
(토목분야)
등 급10.4
경 력0.3
실적(건수)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 회사실적
(내진성능평가 및 진단)
건 수2512
금 액13
③ 신 용 도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104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3
재정상태 건실도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 실적101
활용 실적
투 자 실 적8
⑤ 업무중첩도책임기술인106
분야별 책임기술인4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0.3
내진공학 전문가 보유22
계100

2. 분야별 평가 기준 가. 분야별 배점표 (건축물 분야)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45]
(1) 책임기술인(18)ㅇ 건축물 분야
(가)등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경력8- 건축물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또는 내진성능평가 경력기간
(다)실적건수5- 건축물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또는 내진성능평가 경력기간
* 최근(공고일 기준) 7년이내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금액
10년이상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03.63.22.82.4
14건이상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5.04.54.03.53.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5)ㅇ 건축물 분야
(가)등급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경력5- 건축물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또는 내진성능평가 경력기간
(다)실적건수4- 건축물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또는 내진성능평가 수행실적(건수)
* 최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금액- 건축물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또는 내진성능평가 수행실적(금액)
* 최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2) 분야별
책임기술인
(3)ㅇ 토목 분야
(가)등급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경력- 옹벽 및 절토사면(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 경력기간
(다)실적건수0.5- 옹벽 및 절토사면(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
* 최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금액- 옹벽 및 절토사면(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
* 최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7년이상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5.04.54.03.53.0
11건이상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03.63.22.82.4
토목
특급기술자
토목
고급기술자
토목
중급기술자
토목
초급기술자
1.00.8--
7년이상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00.80.60.40.2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3) 분야별
참여기술인
(8)ㅇ 건축물 분야
(가)등급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경력3- 건축물 분야의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정밀안전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 경력기간
(다)실적(건수)- 건축물 분야의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정밀안전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 수행실적(건수)
* 최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3) 분야별
참여기술인
(1)ㅇ 토목 분야
(가)등급0.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경력0.3- 옹벽 및 절토사면(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긴급점검) 경력기간
(다)실적(건수)- 옹벽 및 절토사면(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기안전점검(긴급점검) 수행실적(건수)
* 최근(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건축특급기술인건축고급기술인건축중급기술인건축초급기술인
2.01.81.61.4
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3.02.72.42.11.8
8건이상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3.02.62.21.81.4
토목특급기술인토목고급기술인토목중급기술인토목초급기술인
0.40.30.20.1
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0.30.250.20.150.1
8건이상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0.30.250.20.150.1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25]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축물 분야 정밀안전진단 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정기점검)을 병행 시행한 용역
실적은 인정한다.
(1) 건수(12)- 건축물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또는 내진성능평가
* 최근(공고일 기준) 5년이내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이상 용역
(2) 금액(13)- 실적 금액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 해당분야 실적규모/해당용역 발주규모)×100
* 규모는 금액(VAT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다.
신용도
[10]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미흡’, ‘불량’또는‘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처분은 0.3점 감점, ‘불량’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3)- 참여건설기술인이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첨부1 참조
5건이상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12.010.89.68.47.2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10]
(1) 개발실적(1)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 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활용실적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활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3) 투자실적(8)-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1.00.90.80.70.6
실적건수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구 분3%이상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8.07.26.45.64.8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무
중첩도
[10]
(1) 책임기술인(6)-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4)- 수행 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구분12월미만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수6.05.44.84.23.6
구분12월미만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점수4.03.63.22.82.4

나.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내진공학
전문가 보유
[2]- 행정안전부 「기존 공공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내진공학전문가 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하면 가점을 부여
․ 건축 직무분야 특급기술인이면서 건축구조기술사를 취득한 후,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분야 책임기술자 경력 5년 이상인 자 : 2점
․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또는 내진공학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실무 또는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 2점
* 택1 인정, 중복 가점 없음

참가자격

Ⅱ.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일반사항 가. 본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선정’을 목적으로 한다. - ‘건축물 분야’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시설물을 말한다. 나. 입찰 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배부(또는 공람)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다.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마.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구분분류인정범위
1. 정밀안전 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가. 토목분야○ 토목분야(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절토사면, 육교, 공동구)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건축분야○ 건축분야(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2. 정밀안전진단가, 교량 및  터널분야○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공동구, 육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수리시설분야, 항만분야 및 옹벽(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단,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만점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나. 수리시설분야○ 수리시설분야(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교량 및 터널분야, 항만분야, 옹벽(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단,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만점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다. 항만분야○ 항만분야(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시설분야, 옹벽(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단,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만점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라. 건축 분야○ 건축분야(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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