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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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청소년수련관 주변 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

경기도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 관로 준설·조사·보수

낙찰업체
(주)양진건설
낙찰금액
182,503,081원 · 낙찰률 91.056%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36곳 · 개찰 04/3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552409/28(월)194,915,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양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175109/28(월)194,915,00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양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26136005/27(수)182,503,08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양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520112405/27(수)182,503,080원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주)양진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동안 청소년수련관 주변 도로의 노후된 빗물받이 연결관을 정비하는 공사다. 우천 시 원활한 우수 배출과 연결관 파손으로 인한 씽크홀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 PE다중벽관(D250mm) 연결관 부설 338m, 41개소
  • 빗물받이(기성품 300x400x900mm) 41개소 설치
  • 아스콘 포장복구(t800mm) 376㎡ 및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t50mm) 5,952㎡
  • 보도포장복구, L형측구 및 경계석 복구, 차선도색 1식
  • 지장물철거 1식
  • 교통안전시설 1식(도로연장 38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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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안양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4(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7(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30(목) 10:00지남
개찰04/3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0,10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4(금)
공고번호
R26BK01488409-000
참조번호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293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0,1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구 분공 사 내 용비 고
관 로 공○ 빗물받이 연결관(PE다중벽관/D250mm) : 338m
○ 빗물받이(기성품/300x400x900mm) : 41개소
포 장 공○ 아스콘 포장복구(t800mm) : 376㎡
○ 절삭후 아스콘 덧씌우기(t50mm) : 5,952㎡
○ 보도포장복구, L형측구 및 경계석 복구, 차선도색 1식
기 타○ 지장물철거 1식
○ 교통안전시설 1식(도로연장 380m)

안양시 동안구 1 동안 청소년수련관 주변 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 3.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4개월로 한다. ⋅ 단. 아래의 사유로 인한 공사지연 및 작업 불가능시에는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처의 공사관련 방침 변경으로 작업 불가능시 -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인한 작업 불가능시 - 공사예산 배정 지연으로 인한 작업 불가능시 - 지장물, 지하매설물 등 사전 필요작업의 발주처 방침 변경에 의한 작업 불가능시 - 지장물. 지하매설물 관할 기관의 기타 요구로 인한 작업 불가능시 - 자치단체 자체사업 시행 및 발주처 승인 공사로 인한 작업 불가능시 또는 이에 따르는 공사계획 변경시 - 공사관련 민원 및 기타 단체의 요구로 인한 작업 불가능시 - 관련기관 협의지연(공사중 협의)으로 인한 작업 불가능시(시공사 원인제공 제외) 4. 설계변경조건 ⋅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 공법이 변경될 경우 ⋅ 본 공사용 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안양시 동안구 2 동안 청소년수련관 주변 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

6. 공사용 중기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7. 기타사항 ⋅ 본 공사 시공 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 처리한다. 안양시 동안구 3 === 시방서(동안청소년수련관주변연결관정비공사).pdf ===

동안 청소년수련관 주변 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

공 사 시 방 서 2 0 2 6 . 4 .

안 양 시 동 안 구

- 목 차 - Ⅰ. 일반시방서 ·······················································································1 제 1 장 총 칙 ·································································································1 1.1 공사일반 ··············································································································································1 1.2 공사관리 및 조정 ····························································································································3 1.3 공무행정 및 제출물 ··························································································································7 1.4 자재관리 ··············································································································································8 1.5 안전ᆞ보건관리 ································································································································11 1.6 준 공 ················································································································································13

Ⅰ.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동안 청소년수련관 주변 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 (2) 공사위치 : 비산동 1125번지 일원(동안 청소년수련관 주변) (3) 공사기간 :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개월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기후로 인하여 작 업이 불가능 하였거나 노선변경 등으로 작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2) 동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 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절-2-라의“설계 서”를 말한다. (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2-다의 “공사감독 자”을 말한다. (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2-나”의 “계약상대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4.가"의 "공사현장 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6) 현장근로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4.나"의 "공사 현장 근 로자"로서,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 (7)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8)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 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 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2 포장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4.3 선택재료층공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본 공사중에 포함된 도로공사의 선택재료층공에 소요되는 재료, 공구 및 장비, 재료의 공 급저장, 상차, 운반, 혼합 및 함수량의 조절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 보수에 관한 일반사 항을 취급한다. 선택층은 설계도면, 본 시방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3) 집수정을 폐쇄할 경우에는 주변지반과 동등이상의 지반조건이 확보되도록 모래, 자갈 등 양질의 재 료로 메워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물푸기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수량산출서에서 작업일수를 산정하여 단위 일로 산출한다. 2) 물푸기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된다. 이 입찰단가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운영, 철거, 배출수의 처리 등 물푸기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63-

Ⅲ. 자재구입 및 제작시방서

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항은 『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시행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의 제작구입, 운반, 시운전 등에 필요 한 규격, 품질, 납품, 검사 등에 적용한다. (2) 계약범위 1) 물품의 제작, 조립, 운반, 납품, 설치, 성능시험 2) 설치완료 후 현장 시운전 및 기술지도 3) 설계 및 준공자료 (제작 및 설치도면, 운전지침, 시험성적, 부품목록, 유지관리지침)의 제출 (3) 납품장소 본 공사현장 (4) 납품시기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기간 이내에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필하고 설치 완료한 후 시운전 및 기술지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5) 제작 설치도서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자재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물품에 대한 다음도서를 2부 제출하여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공하여야 한다.

가) 계약물품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도면 및 기계용량 계산서 등 제반자료 나) 주요부품의 재질, 규격, 치수 및 부분 상세도 다) 설계설명서 및 설계제원 라) 제작, 설치, 시운전 등의 예정공정표 마) 연관되는 타 공사에서 고려하여야 할 연결 부위의 상세도 바) 기타 필요한 도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출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제작에 착공하여야 하며 검토를 필하여 제 작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현장 설치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 다. 3) 제출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보완 또는 변경이 있을 시는 이를 조속히 수정하여 재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제작기일의 단축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적용규격 및 재료, 기기 1)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기기는 신품이며 최고의 재질이어야 하고 인도하기 전에 시험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최신기술에 의하여 설계, 가공, 제작, 조립되어야 하며 특별히 명기되 지 않는 한 KS, KWWA, JIS, ASTM 등의 공인된 규격에 합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 규격의 합 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재료 및 기기는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속운전에 적합하고 조립, 해체 등 유지수선이 가능해야 한다. (7) 입회 확인 본 시방서에 의한 제품 및 기계는 제작 과정 중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공 하여야 한다. (8) 운반 및 설치 -64-

1) 운 반 가) 운반은 제작 공정에서 필요한 시험 결과를 필한 후 설치 현장의 타공사 관련공정과 연관성을 고 려하여 현장 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를 득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나) 운반 및 설치시에는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처히 하고,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운반시 파손된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때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설 치 설치공사는 공사기간중 시공되는 구조물 공사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후 구체 콘크리트의 파 손이나 연관공사 시설의 변경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불성실로 인한 책임은 계 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기기의 설치는 선임된 책임기술자 입회 하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 라 행하여야 한다. (9) 시험 및 검사 1) 제반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행하고 시험 및 검사의 성과표를 5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는 KS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작 과정에서 공장 시험과 현장 설치 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고 각 시험 시행일 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험과 검사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조정 조치하고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제작설비, 검사 등의 과정에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시에는 공사 감독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5) 현장 설치 후 시험, 검사, 시운전 과정에 결함 및 이상이 없을 시에는 검사 완료로 인정한다. 6) 제반 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10) 기 타 1)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일반 통념상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 가 없더라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 내용이 해석상에 이론이 있을 시는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자의 해석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한 사항으로 제작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65-

2.0 시 멘 트

(1) 적용범위 본 항은 『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시멘트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반입에 대하여 적 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시 멘 트40㎏/포포

(3) 품 질 시멘트는 생산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반입하여야 하며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KS L 5201) 1종 에 부합되는 것으로 품질 성분이 변질되지 않은 양호한 것을 반입하여야 한다. (4) 운 반 운반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하되, 포대가 파손된 것 및 품질이 변질된 것은 인수하지 않는 다. (5)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관련 KS 기준 및 공사감독자의 지 시에 따른다.

3.0 아 스 콘 (표층용)

(1) 목 적 본 항은『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표층포장용 아스콘을 구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콘(KS F 2349) 자재의 규격, 품질, 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규격 및 수량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아 스 콘#78TON

(4) 품 질 1)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재표는 KS F 2349 규정에 적합한 표층용(#78) 아스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역청혼합물의 품질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하여 다음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마 샬 시 험 기 준 치

종 류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수정토 페카
안 정 도 (kg)500이상
흐름치 (1/100㎝)20~40
공 극 도 (%)3~73~63~7
포 화 도 (%)65~8075~8570~85
잔류 안정도 (%)75이상75이상75이상

-66- (5) 운 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고 평행 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을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 개를 씌워야 한다. (6) 납 품 대금의 지불은 납품 수량에 따라 부분 지불도 할 수 있다. (7) 기 타 본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 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0 재 생 아 스 콘 (기층용)

(1) 목 적 본 항은『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기층용 아스콘을 구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의 기층에 사용했던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이하 구재 아스팔트 혼합물이라 한다)을 파쇄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용 순환골재를 25%이상 사용한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 만 운반 후의 포설 및 양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는다. (3) 규격 및 수량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재 생 아 스 콘#468TON

(4) 품 질 1) 재활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하여 기층용 혼합물의 마샬시험 기준값 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마샬 시험 기준치

항 목기 준 값
안 정 도 (N)4,200 이상
흐 름 값 (1/100 ㎝)10 ~ 40
공 극 률 (%)3 ~ 10

(5) 운 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고 평행 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을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방수천의 덮 개를 씌워야 한다. (6) 납 품 대금의 지불은 납품 수량에 따라 부분 지불도 할 수 있다. (7) 기 타 -67- 본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 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0 폴리에틸렌 삼중벽관

6.1 직관 (1) 적용범위 본 항은『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폴리에틸렌 삼중벽관 및 그 연결관을 구입하는데 따른 종류, 규격 및 제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품 질 관의 품질은 “한국 프라스틱 공업 협동 조합 연합회”의 우수 단체 표준제품 확인용으로 하며, 아래 표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 질 항 목품 질
D150 ~ D3000.65(6.5)
최소 강성[N/㎜(kgf/㎝)]D350 ~ D600
D700 ~ D12000.60(6.0)
편평시험갈라짐, 균열, 파손이 없을 것
연결부 수밀시험누설이 없을 것
회분시험(%)0.07 이하일 것
카본블랙 함량(%)함량 2~3
내환경 응력 균열시험50% 균열발생시간이 240시간 이상일 것
용융지수(MI) (g/10min)0.4 이하일 것
열안정성(OIT) (분)20 이상일 것
호칭(㎜)내경(㎜)외경(㎜)두께(㎜)길이(m)
D150150±4.5176134또는6
D200200±5.123015
D250250±5.128216
D300300±5.134221
D350350±5.139623
D400400±5.145427
D450450±5.151231
D500500±5.156633
D600600±5.168241

주) 1) 관의길이는 4m 또는 6m를 표준으로 하며 기타 길이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이때 허용오차는 +2% -0%이다 2) 관의 두께 허용오차는 ±8%이다 (5) 시험 생산된 제품은 (2)항에 의거하여 시험하며 해당결과를 자재 납품시에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검수시 발주처에서 별도의 제품을 선정하여 국가공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그 비 용은 자재 공급사가 부담한다. (6) 납품 및 검사 - 자재 공급사는 계약후 발주처가 요구한 납기일에 맞추어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이상이 없을 시 현장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제품 검수장소는 공급사의 공장에서 납품전 직원 입회하에 검수함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 변경으로 현 장납품시에도 시행할 수 있다 (7) 기 타 상기제품은 우수단체 표준제품 확인용(KPS M2009)DP 맞는 품질마크를 획득하며 ISO9001 인증 및 품 질보증 Q마크를 획득한 업체 중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이는 시설물 유지관리상 하자책임 소재를 분명 히 하는데 있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6.2 폴리에틸렌 삼중벽관 연결소켓 (1) 적용범위 본 항은『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폴리에틸렌 삼중벽관 및 그 연결관을 구입하는데 따른 종류, 규격 및 제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품 질 관의 품질은 “한국 프라스틱 공업 협동 조합 연합회”의 우수 단체 표준제품 확인용으로 하며, “6.1 폴리에틸렌 삼중벽관 (2)항 표에”규정한 규격이어야 한다 -69- (3) 소켓 규격

호 칭(mm)A(mm)B(mm)C(㎜)고무링
1501842042504
200238258
250290310
300348368
350404424
400468488
450520540
500572592
600690710300

※ 규격은 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함. (4) 시험 생산된 제품은 (2)항에 의거하여 시험하며 해당결과를 자재 납품시에 시험성적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검수시 발주처에서 별도의 제품을 선정하여 국가공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그 비 용은 자재 공급사가 부담한다. (5) 납품 및 검사 - 자재 공급사는 계약후 발주처가 요구한 납기일에 맞추어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이상이 없을 시 현장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제품 검수장소는 공급사의 공장에서 납품전 직원 입회하에 검수함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 변경으로 현 장납품시에도 시행할 수 있다 (6) 기 타 상기제품은 우수단체 표준제품 확인용(KPS M2009)DP 맞는 품질마크를 획득하며 ISO9001 인증 및 품 질보증 Q마크를 획득한 업체 중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이는 시설물 유지관리상 하자책임 소재를 분명 히 하는데 있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70-

6.0 폴리에틸렌이음관-환봉지지 연결구

(1) 적용범위 본 항은『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폴리에틸렌 이음관-환봉지지연결구를 구입하는데 따 른 종류, 규격 및 제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 규격 “한국플라스틱 표준규격 KPS M 2017 폴리에틸렌 하수도관의 연결구“에 규정된 치수, 성능, 시험사 항 등 모든 사항을 따르며, 상충될 경우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3) 이음관 규격 - 치수 단위 : mm

두께나비
규격명체결부
(STS)
체결부(STS)
두께허용차
수밀부체결부
(STS)
수밀부
Ø1500.6± 0.072.0이상250이상245~250
Ø200
Ø250
Ø300
Ø350350이상345~350
Ø400
Ø450
Ø5000.8± 0.09450이상445~450
Ø600
Ø700
Ø800600이상590~600
Ø900
Ø1000
Ø1200
Ø1500
종류품 질 항 목품 질비 고
스프링경도(쇼어A)(Hs)45 ~ 75
인장인장강도(MPa)5.0 이상
시험신장율(%)300 이상
고무영구신장율(%)15 이하
재질인장강도변화율(%)- 25 이내
노화신장변화율(%)- 30 ~ + 10
시험스프링경도의 변화(Hs)0 ~ + 7

- 기계적 성능

항목품 질 기 준시험조건비 고
수밀시험이음부 수밀에 이상이 없으며
파열 등의 결접이 없을 것.
단, 600 mm 이하의
연결구에만 적용한다.
시험온도 : 상온
가압 용재 : 물 or 공기
시험압력 : 0.07 MPa
지속 시간 : 10 분
기밀시험
혹은
(분무시험)
시험온도 : 상온
가압 용재 : 질소 or 공기
시험압력 : 0.017 MPa
지속 시간 : 10 분
시 험 항 목품 질 기 준시 험 방 법
치 수“(3)항 치수”에 따른다.
수 밀 시 험누설이 없을것
스프링경도(쇼어A)(Hs)45 ~ 75
인장인장강도(MPa)5.0 이상KPS M 2017 폴리에틸렌
시험신장율(%)300 이상하수도관의 연결구 시험방법에
영구신장율(%)15 이하따른다.
인장강도변화율(%)- 25 이내
노화신장변화율(%)- 30 ~ + 10
시험스프링경도의 변화(Hs)0 ~ + 7

- 수밀시험 연결구 시료에 (500±100)mm관을 연결하고 시료의 양쪽을 누설이 없도록 마감 처리하여 상태 조 절한다. 상태 조절 후 시료에 규정된 시험압력까지 가압하여 10분 동안 이음부의 수밀여부를 체크한 다. - 스프링 경도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스프링 경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 인장시험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인장시험 시험방법에 따른다. - 영구 신장률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영구 신장율 시험방법에 따른다. - 노화시험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노화시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시험온도(70 ± 1)℃, 시험시간은 연속 96시간으로 한다. (7) 납품 및 검사 - 자재 공급사는 계약후 발주처가 요구한 납기일에 맞추어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이상이 없을 시 현장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제품 검수장소는 공급사의 공장에서 납품전 직원 입회하에 검수함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 변경으로 현 장납품시에도 시행할 수 있다 (8)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73-

7.0 PE분기관

(1) 적용범위 본 항은『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하수 및 우수연결관의 접합을 위한 분기관을 구입하는 데 따른 종류, 규격 및 제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품질기준

시험 항목적용기준비고
인장항복강도45㎫ 이상PVC재질에 대해 적용
비카트연화온도76℃ 이상
정량시험(납함유량)0.1wt % 이하
재질시험염화나트륨±0.2㎎/㎠이하
소(PVC)황 산
재침지질 산
시
험
시험수산화나트륨
증 류 수
인장강도40.0㎫ 이상ABS재질에 대해 적용
재질시험비카트연화온도80℃ 이상
(ABS)아이조드충격강도12kJ/㎡ 이상
염화나트륨±0.2㎎/㎠이하전 모델에 대해 적용
황 산
질 산
수산화나트륨
고무시편증 류 수
(수밀판)듀로미터경도
(E Type)
50±10 이내
인장강도2.5㎫ 이상
신 장 률450% 이상
비중((23/23)℃)0.8~1.0

(3) 마감 및 외관 분기관은 색상, 불투명도, 밀도 및 기타 성질이 본질적으로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 다. (4) 시험방법 (가) 수밀시험 [KS M 3410 따른 시험방법에 의한 기준을 만족한다.] 분기관 접합부의 수밀 시험은 EN 1053에 따라 시험편에 물을 채운 다음 공기를 배출시키기 위해 최대 12°까지 시험용 이음관의 몸체를 경사지게 하여 50 kPa까지 압력을 가하고 15분간 유지한 후 누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시험 온도는 (23±5) ℃로 한다. (나) 폴리염화비닐계(PVC) [KS M 3410 따른 시험방법에 의한 기준을 만족한다.] ① 인장항복강도시험 KS M ISO 6259-1및 KS M ISO 6259-2에 따른다. -74- ② 비카트연화온도 이음관의 비카트 연화 온도 시험은 KS M ISO 2507-1 및 KS M ISO 2507-2에 따른다. ③ 정량시험(납함유량) 이음관의 납 함유량에 대한 정량 시험은 KS M 3211에 따른다. ④ 침지시험(염화나트륨,황산,질산,수산화나트륨,증류수) 시험용 분기관의 접합 부분에서 길이 약 15 mm, 나비 약 25 mm의 시험편을 적당히 절취하고, KS M 3404의 10.8에 따라 시험하여 무게 변화량을 구한다. (다)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KPS M 2017-0837 : 2015 따른 시험방법에 의한 기준을 만족한다.

① 항복인장시험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의 항복인장강도 시험은 KS M 3368(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의 인장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② 비카트 연화온도 비카트 연화온도는 KS M ISO 306에 따른다. 시험에 사용하는 시험편은 (23±2)℃에서 1시간이 상 방치한 후 실시하고 시험편에 가하는 시험 하중은 (50±1)N로 하고 전열 매체의 승온 속도는 시간당 (50±5)℃로 한다. ③ 아이조드 충격강도 KS M ISO 180 아이조드 충격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라) 고무시편(수밀판) [KS M 3410 따른 시험방법에 의한 기준을 만족한다.] ① 침지시험(염화나트륨,황산,질산,수산화나트륨,증류수) 시험용 분기관의 접합 부분에서 길이 약 15 mm, 나비 약 25 mm의 시험편을 적당히 절취하고, KS M 3404의 10.8에 따라 시험하여 무게 변화량을 구한다. (마) 볼트(10%옥살산부식시험) 스테인리스 볼트의 부식시험은 KS D 0225 : 2005(스테인리스강의 10% 옥살산 부식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5) 하자보증 : 납품 ‧ 설치일로부터 2년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 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6) 포장 분기관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운반 또는 적재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개별 및 박스 의 포장을 하여야 한다. (7) 납품 및 검사 - 자재 공급사는 계약후 발주처가 요구한 납기일에 맞추어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시험 및 검사를 필한 후 이상이 없을 시 현장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제품 검수장소는 공급사의 공장에서 납품전 직원 입회하에 검수함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 변경으로 현 장납품시에도 시행할 수 있다 (8)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75-

8.0 PC콘크리트 빗물받이

(1) 적용범위 본 항은『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PC콘크리트 빗물받이를 구입하는데 따른 종류, 규격 및 제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종 류 1)사각맨홀 맨홀의 바닥판에 붙어있는 구조물로 높이,두께는 수요자 시방서나 일반 표준도면에 근거하여 제 작되는 네 각을 가진 맨홀을 총칭한다. (3) 제품의 규격 1)제품의 치수는 규격표와 같으며 규격외의 제품은 주문자와 협의하여 제작한다. 2)제품의 형상 및 치수는 별도의 표준도면에 준한다. 3)표준도면이란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도면을 말한다. 표1. 규격표

품명가 로세 로높 이두 께비 고
GE-RJ-B1300400900150
GE-RJ-B2800
GE-RJ-B3900
GE-RJ-B41800
사각맨홀GE-RJ-B5400900커넥트,높이조절용
(우수받이)GE-RJ-B6커넥트용
GE-RJ-B7900
GE-RJ-B8400500
GE-RJ-B9900950
GE-JJ-B14504501000
사각맨홀GE-JJ-B2600600
(집수정)GE-JJ-B3700700
GE-JJ-B4800800

(4) 품 질 1) 겉모양 - 맨홀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흠이 없고,내면은 매끈하고 시공에 편리한 구조로 되어야하며 모 떼기, 노치같은 모양의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가공은 상관없다. 2) 구조 - 맨홀의 구조(형상,치수,강도,철근배근)는 현장설계도 또는 지침서를 준수하며 현장 여건에 가 장 적합한 구조로 한다. 3) 철근강도 - 철근은 다음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은 어닐 링 한것을 사용해도 좋다. ▶KSD3504 , KSD3510 , KSD3552 , KSD7071 -76- (5) 제 조 1) 재료 - KS표시품 레디믹스콘크리트를 사용하며 배합비는 21MPa 이상으로 한다. 2) 성형 - 성형은 금속제형틀 안에 조립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투입하면서 진동기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충분히 다져 성형한 다음 탈형한다. 3) 철근의 조립 - 철근의 조립을 묶음용 철선을 사용하거나 점용접을 사용해도 좋으나 견고하게 조립해 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은 어닐링 해도 좋다. 4) 양생 - 각 제품은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다만 1차 조기실내 양생은 500도시를 표준으로한다. ◆ 도시 : 양생온도(℃)와 양생시간(h)을 곱한 값. ▶ 초기의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①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어서는 안된다. ② 양생실 온도를 올리는 방법 및 내리는 방법은 급격한 온도 변화(20℃/h이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야한다. ③ 양생실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④ 양생 및 보존 기간 중 초기 동해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5) 팽창성 혼화제를 사용한 제품은 탈형 후 습윤 양생을 충분히 해야한다. (6) 검 사 ▶검사의 항목에는 겉모양,형상 및 치수,강도에 대하여 규정한다. 1) 겉모양 - 겉모양은 4-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2) 형상 및 치수 - 4-2)의 규정에 적합하였을 때 합격으로 한다. 3) 강도 - 4-3)의 규정에 적합한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강도시험 기준에 의거한 시혐결과가 현장 설계강도 이상을 나타낼 때 합격으로 한다. 4) 제작자는 감독관이 공장검수 요구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운반 및 납품 1) 납품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검수를 마침으로 완료한다. 2) 반입된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반품을 하고,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8) 검 수 1) 검수는 수요처에서 현장도착 검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상호협의하여 감독관이 공장 검수 후 합격 품에 한하여 납품할 수 있다. (9) 기 타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품의 제작, 규격, 시험 등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별 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납품자의 책임하에 납품하여야 한다. -77- === 동안 청소년수련관 주변 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 내역서.pdf ===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
순 공 사 비
1.토 공
1)
터파기(토사)백호(0.6㎥)+인력10%544㎥
되메우기및다짐(토사)백호0.6㎥+콤팩터198
되메우기및다짐(모래)백호(0.6㎥)+인력10%,램머90
되메우기및다짐(석분)29
사토운반(토사,L=20km이내)덤프15톤+백호0.6㎥346
2)지장물철거공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23㎥
아스팔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6㎥75
콘크리트 포장절단64M
아스팔트 포장절단767
폐기물상차백호0.6㎥98㎥
2.관 로 공
1)우수관로
PE다중벽관접합 및 부설D250mmx6m57본
분기관설치D250mm40개소
빗물받이설치300x400x900mm,기성품41
스틸그레이팅 설치400x500x50(I-50x7x4)조
하수관내 CCTV 조사416M
3.포 장 공
1)아스콘포장복구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20cm752㎡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
텍코팅(인력식)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376㎡
프라임코팅(인력식)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150㎥
선택층포설및다짐71
2)아스콘절삭후덧씌우기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A-Type (1회절삭,1회포장)5,952㎡
3)보도포장복구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B-Type25㎡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B-Type, t=8cm이하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5㎥
4)L형측구 및 경계석복구
콘크리트비빔타설무근7㎥
유로폼6회, 간단,0~7m19㎡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B-Type, 500mm이상(폭+높이)45M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5)차선도색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황색실선271㎡
수동식,백색실선32
수동식,백색파선41
수동식,백색문자.기호251
수동식,황색문자.기호13
수동식,백색횡단보도.주차장44
수동식,황색횡단보도.주차장79
수동식,속도제한(30)13개소
6)부대시설
차선규제봉 철거 및 설치Φ200×Φ80×7506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
차선분리대 철거 및 설치W200065경간
4.부 대 공
1)운반비
빗물받이하차비300x400x900,기성품41개
중기운반1식
2)공사안내시설
공사안내판 설치2개소
공사안내현수막 설치
5.사급 자재비
아스팔트유제RSC-3,411D/M
혼합골재, 도착도D=40mm(기층용)187㎥
D=75mm(보조기층용)86
자연자갈, 도착도#467, 40mm4
모 래, 도착도강모래99
석 분, 도착도30
시멘트40kg入(포장품)62포
분기관연결구D250mm26EA
6.관급자재대
6.1도급자관급
1)폴리에틸렌관
PE다중벽관.Φ250mm349M
환봉지지연결구.77EA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
조달수수료0.54%
2)아스콘
아스콘.WC-2, 가열, 3등급713톤
BB-2, 가열, 3등급180
조달수수료0.54%
3)빗물받이
빗물받이.300x400x900,기성품41개
고무커넥터.Φ250mm2EA
조달수수료0.54%
4)분기구연결구
분기구연결구.Φ450~500x250mm5EA
Φ700~900x250mm9
조달수수료0.54%
5)도로표지용페인트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황색)82포
KSM-6080(백색)83
조달수수료0.54%
6.2관급자관급
1)미끄럼방지포장
미끄럼방지포장.t4.0mm(현장설치도)880㎡
조달수수료0.54%
6.3산업안전보건관리비
1)관급자관급
미끄럼방지포장.t4.0mm(현장설치도)880㎡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70%x3.15%2.205%
◎안전관리비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칼라콘550m
교통통제및안전처리신호수24일
교통안전표지판 설치1200(삼각)4개소
900(원형)
◎품질관리비
품질시험비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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