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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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장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경기도교육청 장곡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테드투어
- 낙찰금액
- 120,155,700원 · 낙찰률 89.33%
- 낙찰하한율
- -
- 참가
- 7곳 · 개찰 06/0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0515 | 10/07(수) | 118,960,8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식회사 테드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3853 | 06/04(목) | 118,960,8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식회사 테드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05001 | 06/04(목) | 120,155,7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식회사 테드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76348 | 06/04(목) | 120,155,7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식회사 테드투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6학년도 장곡고등학교 2학년 학생 276명과 인솔교사 15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강릉·속초·삼척 지역에서 2박 3일간 주제별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 여행 위탁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숙박·식사·교통·입장료·안전요원·레크레이션 등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일괄 수행한다.
- 강릉·속초·삼척 일대 2박 3일 일정 운영(오죽헌, 아르떼뮤지엄, 설악산 케이블카, 낙산사, 강릉 런닝맨, 대관령 삼양목장 등 방문)
- 9개 학급을 3개 조로 나눠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일정 운영
- 강릉 소재 호텔·리조트급 숙박시설 제공(전 인원 단일 건물 수용, 1실 2~4인, 음향시설 갖춘 강당 보유)
- 45인승 전세버스 9대 제공(동일 회사·동일 색상, 안전요원 배치, 차량별 표지판 부착)
- 조식 2식·중식 3식·석식 2식 제공(1식 5찬 이상, 숙소식·현지식 구분, 보존식 보관)
- 주간 안전요원 9명·야간 안전요원 6명 배치 및 레크레이션·장기자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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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80점이상)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 10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10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자기자본비율 | 10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확인서 등급 | 10점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20점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여행 자료집 충실도 | 20점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20점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숙박시설 | 25점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객실면적 및 실당 배치인원 | 25점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숙박시설, 급식 제공 능력(조·석식) | 25점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 - 숙박시설 안전성 | 25점 |
|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차량 전체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 15점 |
|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교통 안전 수준 및 운행 기록 평가 | 15점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10점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수행 능력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5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4(금) 15:3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5(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8(월) 11:00 | 지남 |
| 개찰 | 06/01(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2,692,209원
- 배정예산
- 134,961,43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4(금)
- 공고번호
- R26BK01488085-000
- 참조번호
- 장곡고등학교 공고 제2026-18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장곡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장곡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2,692,209원
- 배정예산
- 134,961,43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457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6학년도 장곡고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학년도 장곡고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2026학년도 장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 ||
|---|---|---|---|
|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 2026. 10. 26.(월) ~ 2026. 10. 28.(수) 2박 3일간,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삼척시 | ||
| 기초금액 | 금134,961,430원정 ※ 부가가치세포함 | ||
| 참가 예정 인원 | 총 291명 (학생 276명, 인솔교사 15명) ※ 남·여공학, 9개 학급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 ||
| 입찰 및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방법 | ① 제출기간: 2026. 5. 11.(월) 09:00 ~ 2026. 5. 18.(월) 11:00 평일 09:00~16:00 접수, 접수 마감일은 11:00 마감 (토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② 제출장소: 장곡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③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제출 불가) | ||
| 제안 설명회 | 2026. 5. 27.(수) 16:30, 본교 2층 국어교과실 | ||
| 가격 입찰서 제출처 |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6. 1.(월) 11:00 장곡고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
| 기타 사항 |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 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 수 있음.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함. □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음 |
참가자격
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로부터 일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붙임 내용 등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제안서평가 → 적격업체 선정(제안서 평가결과 80점이상) → 적격업체 가격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업체) → 전자계약체결(g2b)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제출장소: 경기도 시흥시 장곡로 70번길 8, 장곡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과업·요구
사.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주제별체험학습 세부일정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계약특수조건 1부. 4.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1부. 5~22. 제출 양식 각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7.
장곡고등학교장
【붙임 1】
2026 장곡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 여행사는 다음 기본 일정을 참고하여 1,2,3팀(3개반/팀)으로 나눠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운영해야 함. -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코스나 동선 조정 가능 - 모둠별 책임자 1명씩 지정
| 일자 | 교통편 | 시간 | 일정표 |
|---|---|---|---|
| 일자 | 교통편 | 시간 | 숙박: 강릉 소재 호텔 및 리조트급 |
| 1일차 10.26 (월) | 전용 차량 | 오전 오후 저녁 | 학교출발08:30 |
| 고속도로 휴게소 | |||
| 강릉 도착, 중식 13:00-14:00 | |||
| 오죽헌(유료), 허난설헌 생가(무료), 아르떼뮤지엄(유료) | |||
| 석식(고기 무한 리필 또는 뷔페식) | |||
|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 | |||
| 점호, 취침 | |||
| 2일차 10.27 (화) | 조식(숙소)/숙소 출발 09:30 | ||
| 설악산 국립공원(케이블카 이용 권금성, 울산바위 하이킹)(유료) | |||
| 중식(자유매식) 속초 중앙 시장. 아바이 마을/ 1인 15,000원 현금 지급(투찰 가격에 매식 가격 포함) | |||
| 낙산사(무료), 속초 등대 전망대 및 등대 해수욕장 산책(무료) | |||
| 석식(고기 무한 리필 또는 뷔페식) | |||
| 숙소 : 자유시간 | |||
| 점호, 취침 | |||
| 3일차 10.28 (수) | 조식(숙소)/숙소 출발 09:30 | ||
| 강릉 런닝맨(유료) | |||
| 중식 | |||
| 대관령 삼양 목장(유료) | |||
| 평창 15:30 출발 | |||
| 고속도로 휴게소 | |||
| 학교도착 18:00 |
【붙임 2】
과 업 지 시 서
1. 건 명 : 2026학년도 장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76명, 인솔교사 15명, 총 291명(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6. 10. 26.(월) ~ 2026. 10. 28.(수) 2박3일 4. 장 소 :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삼척시 5. 용역조건 가. 체험학습경비 ○ 숙박비(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상급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의료비, 전세버스 임차료(9대, 주차비,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인솔 교직원에 대한 여행 경비는 학교에서 일체 부담하도록 한다. 나. 숙박시설 ○ 숙소는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1개 업체로 정하고 전체 인원이 숙식이 가능하며, 유해 시설이 배제되어야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건축물이 1개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되어야 한다. ○ 착수 보고 시 숙박업소의 상호 및 전화번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숙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내부, 식당내부) 객실배치도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강당 등 전체 학생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 식사 등 ○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일반식이 아닌 고급식(1식 4찬 이상, 육류 및 생선류 반드시 포함)으로 한다. ○ 식사는 특식 및 일반식을 적절히 배분하여 구체적으로 식단을 제시하되, 조식은 숙소 식사를 원칙으로 한다. ○ 식사는 학생 연령대를 고려하여 혐오식품이나 지나친 향이 있는 음식은 피하고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생선회 중심의 식당은 배제한다. ○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책임자와 사전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 사항인 조‧석식 반찬 4찬(국, 밥 제외)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 착수 보고 시 현지 중식, 석식 식당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식단표 각 1부, 음식점 상호 및 연락처를 제출한다. ○ 식당 선정 시 메뉴의 등급과 가격을 명시(식당의 음식이 어느 코스인지 명시 등)
라. 교통편 ○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동일 소속회사 차량)등의 운송수단을 제공한다. <차량별로 “장곡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차량(00호)”임을 표시한다.> ○ 출발 및 도착은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을 피하되 기본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출발 및 도착은 장곡고등학교로 한다. ○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운송수단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정기검사를 필한 안전한 차량(안전벨트 등 안전 설비 있는 차량)으로, 차량연식은 가급적 최근 연식의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차량은 출발 30분 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 차량 운행 일정이 야간에 끝나는 경우에도 안전한 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차량은 학생 및 인솔 직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2.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4.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5. 운행일과 운행일 전후 운전자 음주를 금한다. 6.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7. 지정된 운행코스를 운전자 임의대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변경사유가 있을 시 장곡고등학교에 미리 변경된 사실을 문서로 고지하고, 이를 승낙 후 변경하여야 한다. ○ 착수 보고 시 위탁용역 해당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운전자 재직증명서 1부. 7. 운전자 운전면허증 사본 1부. 8.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운행차량 및 운전자 적격 심사 여부 확인) 1부. 9.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11. 변동 있을 경우에는 출발 전 5일까지 변동된 차량의 보험가입 등 서류를 학교에 제출한다.
마.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주제별체험학습은 학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 출발 시에는 담당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출발한다. 바.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여행사는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여행 일정에는 여행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 여행 시작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차량 및 여행지역별 숙소 확보, 식당 및 식사메뉴 등 기타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관계증빙자료와 함께 장곡고등학교장에게 착수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 이미 제출한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될 수 없다. ○ 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곡고등학교에 문서로 변경승인요청에 의거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야간 비상시를 대비하여 숙소에 적정한 인원을 배치한다. 사.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장곡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1.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장곡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장곡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기물 파손 등 : 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출발 10일 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장곡고등학교로 제출하여야 한다.(최대보상한도 1억원,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포함) ○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곡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차.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 및 숙박지를 확보하여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별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에 대해 매일 1일전 사전 안내토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 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전답사 동행 시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또한 사전현지답사결과는 본 계약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카.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주제별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주제별체험학습 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타. 기 타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장곡고등학교 의견에 따른다. ○ 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변경 시 각종 서류 제출일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3】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
장곡고등학교 제1조 (총칙) 장곡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 간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주제별 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1.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체험학습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 조건에 동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 조건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 특수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 계약의 일부분임을 수용한다. 제4조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1.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삼척시 일원으로 한다. 2.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6년 10월 26일(월) ∼ 10월 28일(수)[2박3일]로 한다. 제5조 (주제별 체험학습 인원) 체험학습 인원은 총 291명(학생 276명, 인솔교사 15명)으로 한다. 단, “수요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주제별 체험학습 경비) 경비는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숙식비(호텔, 콘도 또는 리조트급 이상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7식 – 조식2식, 중식3식, 석식2식(숙소식2식, 현지식5식)), 입장료 및 체험료, 일정 및 구간별 운송 차량비(주차비, 통행료, 기사 봉사료 등 포함) 45인승 9대, 여행자보험료, 레크레이션, 알선수수료 등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총액입찰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주제별 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산 시 학생 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1. 숙박시설은 호텔,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에 준하는 시설로 하며, 전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ㆍ음식물배상책임보험ㆍ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며,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최근 1년 내 안전점검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2.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생만을 수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각 객실은 안전 차원에서 분산 수용을 금지하며 단일 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을 하며 다른 투숙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3. 침실 배정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1실 규모의 경우 2명~4명 이내로 하며, 관할 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4.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안전보호 조항,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책임범위 등 안전에 관한 사항에 철저하여야 한다. 5. 숙소는 화재예방에 철저하여야 한다. 6.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7.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8. “공급자”는 숙박시설 침구(이불, 요)은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9.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0. “공급자”는 객실에 위치한 TV 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11. 숙박시설의 위치는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곳에 위치하여야 한며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숙소의 방과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2. 베란다 등 위험한 곳은 ‘위험’ 표지를 붙여야 하며, 숙소 및 객실 내 물품 중 파손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13.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나.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라.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1부. 마.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 1부. 사.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1부. 아. 객실배치도 (우리 학교 객실 배치 표시해 줄 것) 1부.
자. 숙박업소의 식단표 1부. 차.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카.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타. 위생, 소방, 전기, 가스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파.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정수기 등) 1부. 하.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1부. 제9조 (식사) 1. 식당은 우리학교 학생 전원이 1시간 이내로 식사를 마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2.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중복된 식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스턴트식품과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국과 밥 제외, 생선 또는 육류 포함)으로 한다. 4.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숙소내 식당은 숙소와 동일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6.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주제별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 할 시에는 책임 인솔자와 협의하여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7. 주제별체험학습 도중 식사에 대한 일체의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8.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도록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9. 도시락은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 없으며 반드시 현지식당을 이용한다. 10.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음식점 - 제안서 제출 시 유효기간이 확인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화재보험 사본 제출)이어야 한다. 11. 음식점은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12. 외부식(현지식)은 1식 4찬 이상으로 식단표 기재, 숙소 조식 및 석식 식단표와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13. 학생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조식,중식,석식 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4. “공급자”는 현지 중식 제공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영양사)면허증 사본 첨부). 마. 건물 화재보험 가입 증권 사본 1부. 바. 영업ㆍ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사.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아. 식단표(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제10조 (교통편) 1.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45인승 9대를 동일 소속 동일색상 차량(개조 및 지입차량 금지)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차량등록을 필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최근에 출고된 차량으로 동일회사이어야 한다. 3.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차량연식이 5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부득이 차량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4.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 벨트가 장착된,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6. 모든 차량의 전면 유리창 우측하단 및 후면 유리창 중앙하단에 B4 사이즈 이상(257mm×364mm)의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며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장곡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차량(제0호차)”임을 표시토록 한다.
7. 운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을 지어 운행하는 이른바 ‘대열운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버스 운전자들로 하여금 대열운행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교육을 한다. 8.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30분 이내로 응급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주제별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9.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10. 차량운행 10일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자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11. “공급자”는 장곡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및 「안전운전서약서」,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을 작성하여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쳐 업체의 운송책임자가 서명날인 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 1부.
나.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마. 차량등록증 사본 1부. 바.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사.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1부. 아.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13.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수요자” 요청 시 관할 경찰서에 이동 차량 보호를 요청한다. 나.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 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다.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며, 급출발, 급제동을 하지 않는다. 라.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끼어들기 등)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마.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바. 과속, 추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사. 차량 내에 비상탈출용 망치 및 차량용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아.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및 유사시 차량 비상 탈출 방법을 안내하고, 차량 내 소화기, 탈출용 망치 사용법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을 하여야 한다.
14.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15.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차량 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17.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한다. 18.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30분 이내로 응급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을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주제별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운전자 관리) 1.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랑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다년간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으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2.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4. 차량운전자는 학교측의 수시 음주측정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버스기사의 음주확인 시 즉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6. “공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7.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 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2조(주제별 체험학습자 보험) 1. 주제별 체험학습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주제별 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기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가 이를 보상한다. 2. 여행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 이상의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 (단위 : 천원/1인) | |||||||||
|---|---|---|---|---|---|---|---|---|---|---|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구조구난비용 | |||||
| 사망,후유장애 | 입원치료 | 통원의료비-외래 | 사망 | 입원 치료 | 통원의료비 -외래 | |||||
| 금액 | 100,000 | 10,000 | 200 | 10,000 | 5,000 | 100 | 10,000 | 500 | 5,000 |
3. 주제별 체험학습단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납부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13조(안전요원) 1.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2. 안전요원은 일정한 소지자격을 갖추고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없어야 한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지자격 :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3. 학생 인솔 안전요원(주간 안전요원)은 학생 이동 차량에 반별로 1인이 배치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 학생의 안전관리 점검 및 지리적 안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안전요원의 근무시간은 최장 8시간(휴게시간 별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역할을 부여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구분 | 주간 | 야간 |
|---|---|---|
| 역할 | 주간안전요원 | 숙소 야간안전요원 |
| 1일 기준 | 30명당 1명의 안전요원 | 1개 층당 1명 이상의 안전요원 |
| 1일 인원 | 주간 안전요원 9명 운영 | 야간안전요원 6명(남,여) 운영 |
4.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4조(레크레이션) 1.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장소 및 제반사항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레크레이션은 숙소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 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3.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레크레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여 진행하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계획서 제출,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5조(주제별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1. 여행은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집결지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2.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3.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수요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6조(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1.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 ․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코로나, 신종플루 등 긴급 재난 등의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제1항, 제2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7조(낙오자 처리)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 라야 한다. 또한, 해당 학생이 이행하지 못한 입장료 및 관람료는 환불 되어야 한다. 제18조(사고 책임 및 비용 부담 등)
1.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주제별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및 식중독사고 등으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바로 통보해야 한다. 3.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4.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5. 주제별 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7.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2026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9조(주제별 체험학습 경비의 정산 및 지급) 본 체험학습 참가 인원의 증ㆍ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 한다. 4.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공급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 식당, 안전요원 등으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경비의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만약 개인일 경우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첨부하고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그 외 비용은 (현금)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현지 입장료는 “공급자”의 회사카드로 결제하고 전표와 입장료 내역을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현지에서 계산된 경비는 회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 내역 제출 시 첨부한다. 6.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사전답사협조)
1.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변경 될 수 있다. 제22조(착수보고)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일체의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여행 시작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책임) 1.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주제별 체험학습 도중이나 주제별 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4조(지연배상금 등)
1.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나.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3.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상이한 부분의 보상과,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 “수요자”의 관련기관(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의 지시(공문)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전염병(코로나, 메르스, 신종플루 등)등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4.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4】
배점·평가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기준 | 배점 | ||||
|---|---|---|---|---|---|---|---|
| 기술 능력 평가 (100) | 객관적 평가 (30) |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4년간 수행인원 200명이상 중.고등학교 강원지역 수행 실적만 인정 | A. 7건 이상 B. 5건 이상 C. 3건 이상 D. 2건 이하 | 10 8 6 4 | 10점 | ||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 여행 수행조직 및 자격소지여부 | A. 6명 이상 B. 4명 ~ 5명 C. 4명 미만 | 10 8 6 |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최근 년도 기준) | A. 100% 이상 B. 75% 이상~100%미만 C. 50% 이상~75%미만 D. 0% 이상~50% 미만 | 5 4 3 2 | ||||
| - 기업신용등급확인서 등급 | A. A등급(+, - 포함) 이상 B. B등급(+, - 포함) 이상 C. C등급(+, - 포함) 이상 | 5 4 3 | |||||
| 주관적 평가 (70점)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20점 | ||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코스의 적정성, 타업체와의 차별화 및 장점 등) | 10 | 8 | 6 | ||||
| - 여행 자료집 충실도 | 5 | 3 | 2 | ||||
|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우천시 대처 능력, 레크레이션 운영 능력 등) | |||||||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포함)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25점 | |||
| - 숙박시설 (전망, 위치, 안전성, 청결도, 편의성, 객실간 소음, 집기류 현황 등) | 5 | 3 | 2 | ||||
| - 객실면적 및 실당 배치인원 | |||||||
| - 숙박시설, 급식 제공 능력 - 조・석식(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 수, 위치, 배식방법, 식사 부족량 해결 방법, 위생 안전, 가격 등) | |||||||
| - 숙박시설 안전성 (대피 시설 및 안전 관리 상태, 소방 설비 적정 배치 등) | 10 | 8 | 6 | ||||
| ○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15점 | |||
| - 차량 전체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 5 | 3 | 2 | ||||
| - 교통 안전 수준 및 운행 기록 평가 (차량 연식- 0~5년 10점, 6~9년 8점, 10년 이상 5점, 추가 안전 관련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 | 10 | 8 | 5 | ||||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10점 | |||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5 | 3 | 2 | ||||
|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수행 능력 | |||||||
| 합 계 | 100 |
|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비고 |
|---|---|---|---|
| 비 율 | 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시 |
| 구 분 | 기업신용등급 | 비고 |
|---|---|---|
| 등급 | 예시) A- | +, - 포함하여 등급 표시 |
주) 최근년도에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3.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4년간 중․고등학교 200명 이상 강원지역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실적)
|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천원) | 발주처 | 비고 |
|---|---|---|---|---|---|---|
※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4.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
|---|---|---|---|---|---|---|---|---|---|---|---|
| 책임자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협력회사 | 구분 | 회 사 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 |||||||
| 차량 | |||||||||||
| 숙박 | |||||||||||
| 중식 | |||||||||||
| 석식 | |||||||||||
| 안전요원 |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주)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주제별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 간 | 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
나. 운송수단(버스) 운행 계획 ※ 주제별체험학습단 수송 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기재 - 주제별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1)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대
나)차량운행계획
| 운행구간 | 운 행 일 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답 승 인 원 | 차량내 편의시설 | 차량 색상 | 차량 회사명 | 상비약품 구비목록 |
|---|---|---|---|---|---|---|---|---|---|---|
|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
|---|---|---|---|---|---|---|---|---|---|---|---|---|---|---|---|---|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위생 점검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승강기 정기점검 | 가스시설정기점검 | 층 별 | 투 숙 인 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장곡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규격 : 페이지를 달아서 A4크기로 상철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수행 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4년간 수행인원 200명이상 중․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강원지역) 수행실적 적용 - 중․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 발급 및 나라장터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3.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4.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 평가 - 기업 신용 등급 평가 확인서로 평가 5. 주제별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주제별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안내 유인물(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제작하여 계약 체결 후 수학 여행 당일 출발 전에 각 차량별 배부 나. 운송수단 운행 계획 - 전세버스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사소유(지입차량불가)의 최신형 차량(대형버스 45인승 이상)을 우리학교에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불법개조 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주제별체험학습 시 운행할 수 없으며 동일한 색상의 차량 배치) ∘ 제안서에 제안한 운송수단 운행 계획(전세버스 회사, 차량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제안서 내용 동급 이상의 차량으로만 변경이 가능하므로, 제안서 작성시 계약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시 참고사항으로 차량연식 구체적으로 작성 바람(예: 5년 이내(○), 최근 연식(×)) ※ 제안서 상의 차량연식보다 높은 차량연식 차량으로 배차 불가함 ∘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각 사본 제출 ∘ 계약시 이동차량(영상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확보 및 운행 계획(탑승인원 배치 및 차량별 안전요원 또는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등)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 주제별체험학습 당일 실시될 운행 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내용 명시 ∘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상급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1실 2~3명 이내로 권장)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숙소는 가능한 본교만 입소할 수 있어야 하며, 되도록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부득이하게 타 주제별체험학습단과 겹치는 경우 관리방안 등 대책 수립․제시) 라. 식사 여건 - 조․석식은 국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은 찬에서 제외)이어야 함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주제별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마.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 (주간 3일 : 3일간 × 9명, 야간 2일 : 2일간 × 6명 배치)
| 구분 | 주간 | 야간 |
|---|---|---|
| 역할 | 주간안전요원 | 숙소 야간안전요원 |
| 1일 기준 | 30명당 1명의 안전요원 | 1개 층당 1명 이상의 안전요원 |
| 1일 인원 | 주간 안전요원 9명 운영 | 야간안전요원 6명(남,여) 운영 |
- 안전요원은 일정한 소지자격을 갖추고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로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현장체험학습 참여자의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소지자격: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 안전요원은 학생 인솔시 언행에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여야 한다. 바. 국내 여행자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단위 : 천원/1인당]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구조구난 비용 | ||||
|---|---|---|---|---|---|---|---|---|---|
| 구분 | 사망,후유장애 | 입원치료 | 통원의료비-외래 | 사망 | 입원 치료 | 통원의료비 -외래 | 배상 책임 | 휴대품 | 구조구난 비용 |
| 금액 | 100,000 | 10,000 | 200 | 10,000 | 5,000 | 100 | 10,000 | 500 | 5,000 |
- 여행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장곡고등학교로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곡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사.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내 화재발생 시 대처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최대보상한도 1억원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아. 기타 - 업체별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붙임 9】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
| 객관적 평가 | 1 |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4년간 200명이상 중·고등학교 강원지역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 |
| - 실적증명서(원본) | |||
| 2 | ○ 최근연도 경영상태 | ||
| -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 - 최근년도에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3 | ○ 주제별체험학습 인력보유(수행조직) | ||
|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해당 증빙서류에 가입자 명단이 첨부되어야 하며 명단에 있는 인력만 보유인력으로 인정)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 5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
|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 각종보험(영업배상·생산물·가스및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전경․ 내부사진 첨부 | ||
| 6 | ○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 | ||
|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권 사본 | 현지식당 내부사진 첨부 | ||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각종 사고발생시 안전계획 - 안전요원 배치계획 (안전요원 명단, 안전요원 자격증 및 안전교육이수증 사본) |
| 수 행 업 체 명 | 상 호 명 | ||||||||
|---|---|---|---|---|---|---|---|---|---|
| 수 행 업 체 명 | 대 표 자 명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주소지 | |||||||||
| 수 행 내 역 | 계약일자 | 장소 | 용역기간 | 참여인원 |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 비고 | |||
| 증 명 서 발 급 기 관 | 위와 같이 주제별체험학습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6. . . | ||||||||
| 기 관 명 : (직인) | |||||||||
| 주 소 : (fax번호: )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전화번호: ) |
| 성 명 | |||
|---|---|---|---|
|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
| 주 소 |
과업·요구
주제별체험학습 경비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6학년도 장곡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76명, 인솔자 15명, 총 291명(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6. 10. 26.(월) ~ 2026. 10. 28.(수), 2박 3일
| 연번 | 품목 | 규격 | 산출근거 | 합계액 | 1인소요액 | 비고 |
|---|---|---|---|---|---|---|
| 현지 버스 임차(3일) | 관광버스 (45인승) | 원 × 9대 | ||||
| 숙식비 | 숙박비(2박) | 원 × 291명 | 호텔,리조트급 1실 4인 이내 | |||
| 식비(2식) | ||||||
| 외부식비 | 중식(3식) 석식(2식) | |||||
| 입장료 | 오죽헌 | 원 × 276명 | ||||
| 아르떼뮤지엄 | ||||||
| 설악산권금성 및 케이블카 | ||||||
| 강릉런닝맨 | ||||||
| 대관령삼양목장 | ||||||
| 여행자 보험 | 1인당배상 1억원이상 | 원 × 291명 | ||||
| 여행 수수료 | ||||||
| 안전요원 및 기타 | 안전요원 | 주간 원 × 9명 × 3일 | -인원조정 가능 | |||
| 야간 원 × 6명 × 2일 | ||||||
| 레크레이션 | 원 × 276명 | |||||
| 행사진행비 | ||||||
| 합계(VAT포함) | ||||||
| 학생 총금액(275명)-VAT포함 | 원 × 276명 | 소수점 금액 제외 | ||||
| 교사 총금액(15명)-VAT포함 | 원 × 15명 |
4. 산출내역 〔단위 : 원〕 ※ 1인당 금액은 십원 단위로 산출 ※ 대금 청구 시 1. 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39-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한다. 2.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특례자의 경우 간이 영수증 등)로 한다. 【붙임 15】 ※낙찰자 제출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 실시날짜 | 차량대수 | ( )인승 ( )대 | |
|---|---|---|---|
| 업 체 명 | (직인) | 업체담당자 | |
| 업체전화 | 업체담당자 연락처 | ||
| 업체담당자 이메일 |
| 호차 | 차량번호 | 운전자 성명 | 운전자 연락처(H.P) | 현장총괄책임자 지정 (◌표 하세요.) |
|---|---|---|---|---|
| 1호차 | ||||
| 2호차 | ||||
| 3호차 | ||||
| ... | ||||
| 일 시 | 장 소 | ||
|---|---|---|---|
| 차량번호 | 운전자명 | (서 명) |
| 연번 | 확 약 사 항 | 확 인 |
|---|---|---|
| 1 |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 |
| 2 |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 |
| 3 |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 5 |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 |
| 6 |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 |
| 7 |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 |
| 8 |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 |
| 9 |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 비고 |
|---|---|---|---|
|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음주여부 확인대장 제출) (운송사업자 및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협조) | |||
|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
|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소화기 비치 여부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안전벨트 및 좌석의 정상 여부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 ||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 |||
| 기타 |
※ 출발당일 인솔책임자(담당교사)와 운수회사 책임자(담당자)와 함께 교통안전교육 및 점검 실시 【붙임 18】 ※낙찰자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장곡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2026학년도 장곡고등학교 2학견 주제별체험학습 여행자 보험가입) 목적으로 개인정보(학생의 학년, 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6년 월 일
| 대상자 | 성 명 | ||||
|---|---|---|---|---|---|
|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 ||
| 연락처 (휴대폰 등) | |||||
| 본인은 장곡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
| 2026년 월 일 |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