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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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강먹거리 돌봄 플랫폼 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청양지사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보민환경
낙찰금액
11,544,720원 · 낙찰률 88%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4/2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621009/29(화)11,544,720원금차 119일, 총차 119일주식회사 보민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444609/29(화)11,544,720원금차 119일, 총차 119일주식회사 보민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767544108/28(금)11,544,720원금차 119일, 총차 119일주식회사 보민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754682108/28(금)11,544,720원금차 119일, 총차 119일주식회사 보민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443598404/28(화)11,544,720원금차 119일, 총차 119일주식회사 보민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431658204/28(화)11,544,720원금차 119일, 총차 119일주식회사 보민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청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강먹거리돌봄플랫폼조성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공사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처리한다.

  • 폐콘크리트 42.649톤 수집·운반 및 처리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87.000톤 수집·운반 및 처리
  • 혼합건설폐기물 2.277톤 수집·운반 및 처리
  • 건설폐재류 16.320톤 수집·운반 및 처리
  • 폐기물 관리대장, 수집·운반 관리대장, 중간처리 관리대장, 계근량 기록부, 폐기물인계서철 등 기록 작성·비치
  • 반출 일별 인계인수서 3부 작성 및 계량증명서·차량별 계량사진 등 증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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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4(금)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4(금) 13: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4(금) 13: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4(금) 14:00지남
개찰04/24(금)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926,364원
배정예산
13,119,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4(금)
공고번호
R26BK01487108-000
참조번호
청양농어촌사업-1872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청양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청양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1,926,364원
배정예산
13,119,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2. 과업지시서(청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먹거리돌봄플랫폼 건설폐기물처리 용역).hwp ===

청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강먹거리돌봄플랫폼조성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4. 한국농어촌공사 청 양 지 사

1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청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강먹거리돌봄플랫폼조성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 위 치  :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340번지 일원 3. 과업목적 : 청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강먹거리돌봄플랫폼조성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08.30. 까지 5. 과업내용 : 공사 중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 폐콘크리트 : 42.649톤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87.000톤 3) 혼합건설폐기물 : 2.277톤 4) 건설폐재류 : 16.320톤 ※ 폐기물처리 물량은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반드시 정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6. 용어정의 1)『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를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감독자』라 함은 수급인이 용역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6)『분리배출』이라 함은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7)『수집·운반』이라 함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8)『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9)『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공자와 협의하여 현장에서 철거공사와 병행하여 직상차하는 현장의 경우 공사 현장대리인과 사전 협의로 폐기물 반출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운반차량을 현장 배치하여야 한다. 3)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하고, 반입․반출로 결정에 따라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4) 폐기물의 반출은 기상재해(우천 및 강풍)시에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9. 보안사항 1)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발주자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특기 사항

1. 본 과업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2.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를 득한 업체가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법령에 의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 승인 후 관할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자에 보고하고, 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 철거 후 폐기물을 즉시 반출하여 후속공정인 구조물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출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수집·운반 1)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된다. 2) 수급자는 폐기물 처리 시 흙을 배제한 순수 폐기물만 상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된다. 4)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받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 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 계량은 매회 운반시 공차중량 및 상차중량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 폐기물 계량은 지정 계근장을 선정 운영하여야 하고, 폐기물 계량 시에는 감독자를 상주 시킬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7)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안된다.

15. 긴급을 요하는 작업 발생 시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16.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환경관련 민원 및 현장여건의 변화로 감독원의 반출중단 요구 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 17. 위험 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8. 폐기물 처리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시 처리장을 방문 공장 점검을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르며,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 상호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준 공

1. 제출서류(각 2부) 가. 준공계, 준공검사원 나. 준공 내역서 다. 물량 집계표 라.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마. 계량전표, 인계서, 사진대지(상차 전․후, 계근내역, 처리과정 등) - 차량번호 확인 가능하게 촬영 바.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 - 작업 지시한 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용역완료 보고(준공계 등)를 하여야 함 - 준공검사 등이 완료될 시 용역대금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용역 대금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