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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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안성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경기도교육청 안성고등학교 · 단체 숙박·숙식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조은교육
- 낙찰금액
- 155,213,300원 · 낙찰률 97.771%
- 낙찰하한율
- -
- 참가
- 9곳 · 개찰 05/2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0273 | 10/12(월) | 158,442,4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식회사 조은교육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9873 | 10/12(월) | 158,442,4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식회사 조은교육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13994 | 08/19(수) | 159,217,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식회사 조은교육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11766 | 08/19(수) | 159,217,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식회사 조은교육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90883 | 06/01(월) | 155,213,3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식회사 조은교육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87133 | 06/01(월) | 155,213,3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식회사 조은교육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57689 | 06/01(월) | 155,213,3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식회사 조은교육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6학년도 안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제주도 2박 3일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숙박, 식사, 교통 및 교육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제주도 왕복 항공권 승계 및 발권(대한항공)
- 상급 리조트급 숙박시설 및 2박 4식(1식 4찬 이상) 제공
- 김포-제주 및 현지 대형버스(7대) 임차 및 운영
- 주간안전요원(7명) 및 야간안전요원(5명) 배치
- 2일차 저녁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여행자보험 가입(최대보상한도 1억원)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84072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최근 5년간 100명 이상 참여 사업) | 10점 |
|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최근 5년간 8회~11회 참여) | 8점 |
|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최근 5년간 7회 이하 참여) | 6점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6명 이상) | 5점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4~5명) | 4점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3명 이하) | 3점 |
| 수수행자 자격소지 여부(7명 이상) | 5점 |
| 수행자 자격소지 여부(5~6명) | 4점 |
| 수행자 자격소지 여부(4명 이하) | 3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 100% 이상) | 5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 75%~100% 미만) | 4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 75% 미만) | 3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유동비율 100% 이상) | 5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유동비율 75%~100% 미만) | 4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유동비율 75% 미만) | 3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우수) | 5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보통) | 4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미흡) | 3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주제별 체험학습 자료 충실도 - 우수) | 5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주제별 체험학습 자료 충실도 - 보통) | 4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주제별 체험학습 자료 충실도 - 미흡) | 3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우수) | 5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보통) | 4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미흡) | 3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 - 우수) | 10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 - 보통) | 8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 - 미흡) | 6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숙박시설 및 급식 제공 능력 - 우수) | 10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숙박시설 및 급식 제공 능력 - 보통) | 8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숙박시설 및 급식 제공 능력 - 미흡) | 6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대피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 우수) | 5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대피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 보통) | 4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대피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 미흡) | 3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교통 종류, 동일 회사 여부 - 우수) | 4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교통 종류, 동일 회사 여부 - 보통) | 3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교통 종류, 동일 회사 여부 - 미흡) | 2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우수) | 3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보통) | 2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미흡) | 1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이동 중 발생 사고 또는 고장 대처방안 - 우수) | 3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이동 중 발생 사고 또는 고장 대처방안 - 보통) | 2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이동 중 발생 사고 또는 고장 대처방안 - 미흡) | 1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 우수) | 7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 보통) | 6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 미흡) | 5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행사 진행 운영의 편의성 - 우수) | 6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행사 진행 운영의 편의성 - 보통) | 5점 |
| 제안서 부문별 수행능력(행사 진행 운영의 편의성 - 미흡)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22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3(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3(목)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3(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4(목) 10:00 | 지남 |
| 개찰 | 05/28(목)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3,666,182원
- 배정예산
- 158,032,8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3(목)
- 공고번호
- R26BK01484072-000
- 참조번호
- 안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24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안성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안성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3,666,182원
- 배정예산
- 158,032,8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522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6학년도 안성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학년도 안성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순 | 항목 | 내용 |
|---|---|---|
| 1 | 항공료 |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포함, (2026.4월 기준) ※항공권은 기 예약(대한항공)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함 (최종 낙찰자는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 제출) |
| 2 | 숙박비 및 식비 |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상급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조식 및 현지식(1식 4찬 이상, 밥·국은 찬에서 제외) ※ 숙박시설 2박 4식(조식 2, 석식 2), 현지식 3식(중식) |
| 3 | 입장료 및 관람료 |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장소 |
| 4 | 전세버스 임차료 | 학교↔김포공항 각 7대, 제주도 현지버스 7대 대형버스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차량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령만료일 이전 차량 중 최신기종(가능한 7년이내 차량 배차)으로 한다.) |
| 5 | 여행자보험료 | 최대보상한도 1억원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포함 |
| 6 | 안전요원 | 안전교육을 이수한 주간안전요원 7명, 야간안전요원 5명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자격요건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경력자,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심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로 성범죄·아동학대경력조회 결과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7 | 레크리에이션 | 2일차 저녁 레크리에이션 (강당사용료 포함) |
| 8 | 기타경비 | 안전차량, 수수료, 간식, 생수, 긴급 구급약품 구입 등 |
차.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음(이로 인한 위약금 청구 불가함) 카. 특기사항 1) 참가학생, 인솔자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2) 인솔자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금액으로 하되,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낙찰자는 내역서 제출 시 참가학생 및 인솔자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3) 낙찰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주간안전요원 7명, 야간안전요원 5명을 배치하여야 함 4) 차량 등 출발 전 낙찰업체 주관으로 안전교육 실시 5) 낙찰자는 계약서류 제출 시 숙박(식사 포함) 시설 및 차량용역 계약서를 안성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항공예약 현황
| 항공편 | 일자 | 출발시간(좌석수) | 항공사 | 비고 |
|---|---|---|---|---|
| 김포 ⇒ 제주 | 2026. 9. 30.(수) | 10:40 (90석) 11:05 (90석) 11:30 (90석) | 대한항공 | ※ 항공권이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승계함 |
| 제주 ⇒ 김포 | 2026. 10. 2.(금) | 16:20 (90석) 17:05 (90석) 17:15 (90석) |
| 일 자 | 지 역 | 교 통 | 시 간 | 일 정 | 비 고 |
|---|---|---|---|---|---|
| 1일차 | 학 교 김 포 제 주 | 전용버스 항 공 전용버스 | 8시대 오 후 | 학교집합 후 버스 탑승 김포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김포공항 출발 제주공항 도착 중식(외부식) 주상절리 / 제트보트 / 올레시장 석식(숙소식) 숙소 도착 후 객실배정 및 팀별 자유활동 점호 후 취침 | 예상 참가인원 221명 (+교사12명) 총 233명 |
| 숙소: 제주도 내 호텔/리조트 | |||||
| 2일차 | 제 주 | 전용버스 | 전 일 | 기상 후 조식, 숙소 출발 레일바이크 / 메이즈랜드 중식(외부식) 에코랜드 테마파크 / 윈드1947(카트, 서바이벌) 석식(숙소식) 레크리에이션 휴식, 점호 후 취침 | |
| 숙소: 제주도 내 호텔/리조트 | |||||
| 3일차 | 제 주 김 포 학 교 | 전용버스 항 공 전용버스 | 전 일 14시대 | 기상 후 조식, 숙소 출발 한담해변 / 애월까페거리 노형슈퍼마켓 중식(외부식) 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제주공항 출발 김포공항 도착 학교로 이동 학교도착 후 체험학습 종료 |
나. 항공기 이용계획 및 버스 확보, 운행 계획 1) 항공권 예약현황
| 항공편 | 일자 | 출발시간(좌석수) | 항공사 | 비고 |
|---|---|---|---|---|
| 김포 ⇒ 제주 | 2026. 9. 30.(수) | 10:40 (90석) 11:05 (90석) 11:30 (90석) | 대한항공 | ※ 항공권이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승계함 |
| 제주 ⇒ 김포 | 2026. 10. 2.(금) | 16:20 (90석) 17:05 (90석) 17:15 (90석) |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 수송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가) 학교↔공항 및 제주 현지 버스업체 일반현황(각각 작성)
나) 학교↔공항 및 제주 현지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
|---|---|---|---|---|---|---|---|---|---|---|---|---|---|---|---|---|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위생 점검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승강기 정기점검 | 가스시설정기점검 | 층 별 | 투 숙 인 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 일자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 사항 | 전화 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가격 | 비고 |
|---|---|---|---|---|---|---|---|---|---|
| 9.30 | 중식 | 현지 | |||||||
| 석식 | 숙소 | ||||||||
| 10.1 | 조식 | ||||||||
| 중식 | 현지 | ||||||||
| 석식 | 숙소 | ||||||||
| 10.2 | 조식 | ||||||||
| 중식 | 현지 |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현장체험학습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포함) - 숙소의 야간경비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 계획 제출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1인당, 1 사고당 금액) 바. 레크리에이션 ※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일정 -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사. 현장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아.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 계획 제출 (참고사항: 주간안전요원 7명*3일 배치, 야간안전요원 5명*2일 배치) 자. 기타(업체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안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1】
가.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경력자,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심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나. 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두 가지 모두 취득한 경우만 인정(사본 제출) 다. 낙찰자는 계약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또한 계약 후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조회, 건강진단 등 관련 구비서류 제출 요구에 응해야함. 또한 조회 및 검사 대상자 중 결격사유발생 시 결격대상자는 교체하고 교체자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안내 유인물(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제작하여 계약 체결 후 현장체험학습 여행 당일 출발 전에 각 반별 배부 나. 운송수단(항공권 및 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에 관한 사항 - 김포공항[2026. 9. 30.(수) 오전] ↔ 제주공항[2026. 10. 2.(금) 오후] - 현장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낙찰 후 15일 이내 항공예약확인자료(컴펌, 이행확인서, 보증증권 등 항공권 확보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야 함.
2) 전세버스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사소유(지입차량불가)의 최신형 차량(대형버스 40인승 이상, 7대)을 우리 학교에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불법개조 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현장체험학습 시 운행할 수 없으며 동일한 색상의 차량 배치) -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가급적 7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 -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각 사본 제출 - 계약시 이동차량(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확보 및 운행 계획(탑승인원 배치 및 차량별 안전요원 또는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등), 무사고운행실적확인서(붙임17) 제출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 현장체험학습 당일 실시될 운행 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내용 명시 -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상급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1실 4~5명 이내로 권장)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숙소는 가능한 본교만 입소할 수 있어야 하며, 되도록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부득이하게 타 현장체험학습단과 겹치는 경우 관리방안 등 대책 수립·제시) 라. 식사 여건 - 조·석식은 국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은 찬에서 제외)이어야 함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4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운행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 계획 - 최대보상한도 1억원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바. 레크리에이션 실시 계획 - 레크리에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리에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사. 기타 - 업체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붙임 5】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점수 | 비고 | |||
|---|---|---|---|---|---|---|---|
| 기술 능력 평가 | 정 량 적 평 가 분 야 (30) 객 관 적 평 가 |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 (10점)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숙박형)수행실적) - 평가 기준: 1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 12회 이상 | 10 | ||
| 8회~11회 | 8 | ||||||
| 7회 이하 | 6 |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 (10점) |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조직 | 6명 이상 | 5 | ||||
| 4~5명 | 4 | ||||||
| 3명 이하 | 3 | ||||||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체험학습, 여행 관련 자격을 갖춘 인원 수) | 7명 이상 | 5 | |||||
| 5~6명 | 4 | ||||||
| 4명 이하 | 3 | ||||||
|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기준비율의 75%~100% 미만 | 4 | ||||||
| 기준비율의 75% 미만 | 3 |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기준비율의 75%~100% 미만 | 4 | ||||||
| 기준비율의 75% 미만 | 3 | ||||||
| 정 성 적 평 가 분 야 (70) 주 관 적 평 가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우수 | 5 | |||
| 보통 | 4 | ||||||
| 미흡 | 3 | ||||||
|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우수 | 5 | |||||
| 보통 | 4 | ||||||
| 미흡 | 3 | ||||||
|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우수 | 5 | |||||
| 보통 | 4 | ||||||
| 미흡 | 3 |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25점) | 객실 쾌적도, 위치, 객실당 인원수 | 우수 | 10 | ||||
| 보통 | 8 | ||||||
| 미흡 | 6 | ||||||
| 급식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우수 | 10 | |||||
| 보통 | 8 | ||||||
| 미흡 | 6 | ||||||
| 대피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 우수 | 5 | |||||
| 보통 | 4 | ||||||
| 미흡 | 3 | ||||||
| 교통능력 (10점) | 차량 종류, 연식, 동일 회사 여부 | 우수 | 4 | ||||
| 보통 | 3 | ||||||
| 미흡 | 2 | ||||||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우수 | 3 | |||||
| 보통 | 2 | ||||||
| 미흡 | 1 | ||||||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 방안 등 - 타이어점검, 음주 운전자 여부 확인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4」등 위반 시 조치사항 등 | 우수 | 3 | |||||
| 보통 | 2 | ||||||
| 미흡 | 1 |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20점)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우수 | 7 | ||||
| 보통 | 6 | ||||||
| 미흡 | 5 | ||||||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기준 준수 | 우수 | 7 | |||||
| 보통 | 6 | ||||||
| 미흡 | 5 | ||||||
| 행사 진행 운영의 편의성 (장소, 수용인원, 강사, 안전성) | 우수 | 6 | |||||
| 보통 | 5 | ||||||
| 미흡 | 4 | ||||||
| 합 계 |
1.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2023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2022년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2. 입찰 참가 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붙임 6】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과업·요구
【붙임 8】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안성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관련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대표자 성 명 : (인) 안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과 업 설 명 서
1. 건 명 : 2026학년도 안성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21명, 인솔교직원 12명, 총 233명(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6. 9. 30.(수) ~ 2026. 10. 2.(금) 2박 3일 4. 장 소 : 제주도 일대 5. 용역조건 가. 여행경비 ○ 항공료, 숙박비(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상급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의료비, 전세버스 임차료(7대) 주차비,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안전요원, 야간 안전관리요원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숙박시설 ○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상급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일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함 ○ 숙소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함 다. 식사 등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하고, 식사(개별식제외) 1식 4찬 이상으로 함(밥·국은 찬에서 제외) 라. 교통편 ○ 항공원: 김포공항 ↔ 제주공항
| 구분 | 출발시간및좌석 | 항공사 | 비고 |
|---|---|---|---|
| 출발 김포⇒제주 2026. 9. 30.(수) | 10:40 (90석) 11:05 (90석) 11:30 (90석) | 대한항공 | ※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가할 경우 항공권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제출 시 공항세, 유류할증료는 2026.04월 기준으로 산출하나, 추후 발권기준 당시로 가감 정산한다. |
| 도착 제주⇒김포 2026. 10. 2.(금) | 16:20 (90석) 17:05 (90석) 17:15 (90석) |
- 항공권이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승계함 - 항공권 발권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 항공권 발권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0인승 이상 전세 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급적 최신형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송차량(학교→공항 운행 버스, 제주도 운행 버스, 공항→학교 운행 버스)각각 7대 모두 가급적 동일색상, 동일회사의 차량이어야 함. 단, 각 도시별 동일색상 동일회사의 차량도 가능함.(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야 함(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9월30일 학교 출발 06:00)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2026. 9. 30.(수)(학교대기 버스 및 제주도 현지 버스), 2026. 10. 1(목)(제주도 현지 버스), 2026. 10. 2(금)(제주도 현지 버스 및 김포공항 대기 버스) 현장체험 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가 점검· 확인을 거치도록 함 ○ 계약상대자는 이동차량 운영계획(탑승인원 배치 및 차량별 안전요원 또는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등), 전세버스 교통안전통보서,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운전 서약서, 공고일 이후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를 출발 7일 전까지 안성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부적격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해야함 마. 여행의 시작과 종료 ○ 현장체험학습은 학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함 ○ 출발 시에는 담당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출발함 바.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 여행사는 안성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안성고등학교에 제출 ○ 세부일정 : 여행사는 출발 7일 전까지 여행지역별 호텔확보,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안성고등학교에 제출 ○ 여행일정 변경
1) 안성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안성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안성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사.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안성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함 아. 안전요원 배치 - 안전교육을 이수한 주간안전요원 7명, 야간안전요원 5명을 배치하여야 함 ※ 안전요원·안전관리요원의 자격(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두가지 모두 취득)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경력자, 숲길체험지도사(산림청),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낙찰자는 계약 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또한 계약 후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조회, 건강진단 등 관련 구비서류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함. 또한 조회 및 검사 대상자 중 결격사유발생 시 결격대상자는 교체하고 교체자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안성고등학교로 제출하여야 함(최대보상한도 1억원,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포함)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함 - 계약상대자는 안성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차.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 및 숙박지를 확보하여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에 대해 매일 1일전 사전 안내토록 함 ○ 계약상대자는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 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전답사 동행 시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또한 사전현지답사결과는 본 계약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함 카.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현장체험학습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지급함. (규정에 따른 선금급 지급 가능, 선금보증보험증권 발행 필수) ○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함 ○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음 ○ 기타 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함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시 각종 서류 제출일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0】 2026학년도 안성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2026학년도 안성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안성고등학교를“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라 하여 상호협의 하에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경기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인솔가이드 및 야간안전요원 명단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출발 30일 전까지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항공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인솔 가이드 및 야간 안전요원 경비, 여행자보험,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일체를 포함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콘도 및 리조트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할 수 있어야 한다. 부득이 외부인 수용시 통로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8명 이내로 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권장사항)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한다.
11.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14.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객실 정수기등) 사본 1부. 1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등) ※ 제안서 제출시 5,7,11,12,14,15번 제출해야 함 제8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여,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수요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여행 일정표에 다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 모두 수용가능한 식당),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30일 전까지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종업원 보건증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8.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9.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 제9조(교통편)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 7대는 40인승 이상 동일 회사, 동일 색상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차량연식이 7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부득이 차량이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항공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⑧“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⑨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⑩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안성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 (제0호차)”임을 표시도록 한다.
⑫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30일 전까지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각1부. 8. 차량 보유 현황표 각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⑬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가 요청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운전자 음주측정 및 에스코트,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모범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다.(“공급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10. “공급자”는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운전자 관리)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랑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11조(항공수송) ① 항공사는 가급적 대한항공으로 하되, 동일 항공사를 이용한다.(본교는 항공권이 기예약되어 승계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기 출발 간격은 처음 이동 반과 마지막 이동 반의 탑승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야 하며, 항공시간은 일정 상의 시간과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한다. (김포, 제주) ④ 항공권 발급 지연이나 당일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여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⑤ “공급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공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취를 취해 놓아야 한다. 제12조(레크리에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리에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은 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일원에서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분‧초]으로 한다.)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여행단이 학교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제14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사전실사)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제주도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 및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라.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7명, 야간 2일간 각 5명을 배치한다.(학생 참여인원수에 따라 주간안전요원 인원 변동가능) 가.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나.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은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경력자,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심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로 가급적 학교 체험학습 인솔 유경험자로 한다. 라.“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5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8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9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 단, 전세버스비, 레크레이션비, 안전요원경비는 계약체결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의 해당 용역 계약 총액을 지급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 “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⑤“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등)
①“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0조 제1항 가·나·다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0조 제1항 라·마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 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경비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6학년도 안성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21명, 인솔자 12명, 총 233명(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6. 9. 30.(수) ~ 2026. 10. 2.(금),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1인당 경비 | 비 고 |
|---|---|---|---|---|---|---|
| 1 | 항공료 | 김포↔제주(왕복)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 원 × 명 | 대한항공 기예약 | ||
| 버스임차료 | 45인승 대형버스 기준, 고속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 학교↔김포공항 원×7대×2회 | ||||
| 제주현지 원×7대×3일 | ||||||
| 2 | 숙식비 (2박4식) | 국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 | □ ○○호텔(콘도) -숙박료 : 원 × 명×2박 -식 비 : 원 × 명×4식 | |||
| 3 | 중식 | 중식 3식 | □ 월 일 중식(00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00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00식당) - 원 × 명 | |||
| 4 | 입장료 및 관람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 |||
| 5 | 기타 | 레크리에이션, 강당사용료, 안전요원, 안전차량, 보험료, 기타(간식, 생수, 구급약) 등 | □ 안전요원경비 : 원 × 명 □ 안전차량 : 원 × 명 □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레크리에이션경비 : 원 × 명 □ 강당사용료 : 원 × 명 □ 그 외 필요 경비 : 원 × 명 | 주간3일 (7명) 야간2일 (5명) | ||
| 위탁수수료 | 원 × 명 | |||||
| 합 계 | ||||||
| 1인당 금액(VAT포함) | □ 학 생 : 원 □ 교직원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