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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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형 경정 경주용 헬멧 제작 및 구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 개인보호구·안전용품
- 낙찰업체
- 아날로그플러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70,907,400원 · 배정예산의 99%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5/1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10600 | 10/07(수) | 70,907,400원 | - | 아날로그플러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1769 | 10/07(수) | 70,907,400원 | - | 아날로그플러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39017 | 06/12(금) | 70,907,400원 | - | 아날로그플러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683807 | 06/12(금) | 70,907,400원 | - | 아날로그플러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정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특수 소재(카본 등)의 풀페이스 경주용 헬멧 160개를 제작·구매하는 사업이다. 제안서와 시제품을 제출받아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업체를 선정한다.
- 풀페이스 구조 헬멧 160개 제작(외피 카본파이버, 내부 충격흡수 라이너 EPS)
- 눈보호구(쉴드) 제작 — 개폐 조작 가능, 안티스크래치·안티포그·자외선 차단 처리
- 시제품(실착 가능한 목업) 및 설계자료 제출 — 제품 단면 구조도, 외피·내부 소재 구성 계획서, 충격흡수 구조 설명 자료, 양산 예정 일정표
- KC 안전확인 기준(부속서 52, 승차용 안전모 2종 이상) 적합 제품 제작
- 헬멧 크기 XS·S·M·L 4종, 총중량 1300±50g 이하로 제작
- 완제품 납품 및 검사 대응(전수검사 원칙, KC 안전확인 신고 확인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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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이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기준 점수화) | 5점 |
| 안전성(외피, 쉴드, 내피(EPS)의 안전성 등) | 15점 |
| 사업수행(디자인, 소재, 무게, 편의성, 제작방법 등) | 15점 |
| 사업관리(품질보증, 하자유지, 보수방안 등) | 10점 |
| 제품장착(착용감 및 안정성) | 15점 |
| 제품사용(편의성 및 활동성) | 15점 |
| 적절성 및 디자인(기능·구조·소재·무게의 적절성 및 디자인의 독창성)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4(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5/0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2(화) 10:00 | 지남 |
| 개찰 | 05/1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5,112,436원
- 배정예산
- 71,623,680원
- 부가세
- 6,511,244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헬멧 (46181704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12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4(금)
- 공고번호
- R26BK01484044-000
- 참조번호
- 경정선수지원센터-427
- 공고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 수요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5,112,436원
- 배정예산
- 71,623,68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731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전자입찰공고문(2026년형 경정 경주용 헬멧 제작 및 구매).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전자입찰공고문(2026년형 경정 경주용 헬멧 제작 및 구매).pdf · 공고규격서
- ZIP · 2. 제안요청서 등.zip · 공고규격서
- ZIP · 3. 첨부서류.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품명 | 형식 | 소재 | 수량(개) | 비고 |
|---|---|---|---|---|
| 헬멧 | 풀페이스 | 카본 등 | 160 |
참가자격
나.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반드시 헬멧(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8170401)으로 제조물품으로 입찰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자 마.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별첨) 상의 제품을 제작하고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바. 본 계약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 수급을 불허함 5. 제안서 및 시제품 제출 가. 일 자 : 입찰공고 일정에 따름 - 제안서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시제품 : 제안서 평가일 이전 제출 나. 장 소 : 경륜경정총괄본부 경정선수지원센터(하남시 미사대로 505) 다. 제출서류 - 제안서, 시제품 및 설계자료 * 시제품은 기술적 구현 가능 여부 및 구조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눈 보호구(쉴드)를 포함하여 실착 가능한 시제품 또는 기능 구현 목업(Mock-up)을 제출하여야 하며, 단순 외형 확인용 모형 등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형식의 목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입찰 공고 시 공단에서 요청한 서류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방법 | 평가비율 | 평 가 주 체 | |
|---|---|---|---|---|
| 기술능력평가 (90%) | 사업부문 | 계량평가 | 5% | 경정선수지원센터 |
| 제안부문 | 비계량평가 | 40% | 기술평가위원회 (내ㆍ외부전문가) | |
| 제품평가 | 45% | 시제품 품평회(선수) | ||
| 입찰가격 평가(10%) | 계량평가 | 10% | 사업지원팀(계약부서) | |
| 계 | 종합평가 | 100% |
| 대항목 | 중항목 | 평가요소 | 배점기준 | 비고 | |
|---|---|---|---|---|---|
| 합 계 | 100 | ||||
| 1. 기술능력평가 | 90 | ||||
| 사업부문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기준 점수화 | 5 | 5 | 객관적 지 표 |
| 제안부문 | 안전성 | 외피, 쉴드, 내피(EPS)의 안전성 등 | 15 | 40 | 주관적 지 표 |
| 사업수행 | 디자인, 소재, 무게, 편의성, 제작방법 등 | ||||
| 사업관리 | 품질보증, 하자유지, 보수방안 등 | 10 | |||
| 제품평가 | 제품장착 | 착용감 및 안정성 | 15 | 45 | |
| 제품사용 | 편의성 및 활동성 | ||||
| 적절성 및 디자인 | 기능·구조·소재·무게의 적절성 및 디자인의 독창성 | ||||
| 2. 입찰가격 평가 | 10 |
| 대항목 | 중항목 | 평가요소 | 배점기준 |
|---|---|---|---|
| 사업부문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기준 점수화 | 5 |
| 구 분 | 등급별 | |||||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내 용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배점당 점 수 | 10점 | 10.0 | 9.0 | 8.0 | 7.0 | 6.0 |
| 15점 | 15.0 | 13.5 | 12.0 | 10.5 | 9.0 | |
| 가중치 | 100% | 90% | 80% | 70% | 60% |
| 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구 분 | 일 정 | 내 용 |
|---|---|---|
| 사전규격공고 | 4월 초 | 공단 홈페이지, 나라장터 |
| 입찰공고 | 4월 예정 | |
| 제안서 및 시제품 제출 | 4∼5월 예정 | 세부사항 입찰공고문 참조 |
| 제안서 및 시제품 평가 | 기술평가 일시/장소 개별 통보 | |
| 협상 및 업체선정 | 5월 예정 | 협상대상자 개별통보 |
| 계약 체결 | 계약체결(사업지원팀) |
과업·요구
② 헬멧은 선수가 경정경주 등을 수행함에 있어 경기력에 지장이 없도록 제조 하여야 한다. ③ 본 헬멧은 경주중 낙수 시 선수의 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각도 에서도 부상하는 부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 조사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규격서 및 기타 서류를 면밀히 조사 검토하고 의문 사항이 있을 시에는 "공단"에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납품기한 계약된 물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납품한다. (5) 계약자의 책무 ① "업체"는 선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정경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성능이 보장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본 규격서 문구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공단"과 협의하여야하며 제조상 불합리하거나 "공단"이 제시한 사양보다 우수한 대안이 있을 때에는 검토서를 제시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업체"는 "공단"이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제품일지라도 본 사양의 성능발휘에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업체"의 책임 및 부담으로 수선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완제품 납품 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안전확인 안전기준 – 부속서 52」 에 따른 2종 이상에 해당하는 KC 안전확인 신고 확인서 또는 국내외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동 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체"는 납품코자 하는 물품이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검사, 허가 또는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업체"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그 증빙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하자보증 및 A/S ① 하자보증은 완제품의 납품 검사 후 12개월로 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하자보증 기간 동안 사용자의 부주의, 자연적인 마모, 천재지변 불가항력 기타 고의에 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무상 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7) 기술 적합성 검토 및 제출자료 ① "공단"은 필요에 의하여 원재료 및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자료를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으며 "업체"는 "업체"의 비용으로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입찰 제안서 제출 시 또는 기술평가 단계에서 본 물품의 기술적 구현 가능 여부 및 구조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눈보호구(쉴드)를 포함한 실착 가능한 시제품 또는 기능 구현 목업을 제출하여야 하며, 단순 외형 확인용 모형 등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형식의 목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업체”는 시제품 제출과 함께 아래의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품 단면 구조도 나. 외피 및 내부 소재 구성 계획서 다. 충격흡수 구조 설명 자료
라. 양산 예정 일정표 ④ 시제품은 형상 및 구조 확인을 위한 목업(Mock-up)으로 제작될 수 있으며, 최종 양산 시에는 본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소재를 적용한다. ⑤ 시제품 및 설계자료의 검토 결과 구조적 안정성 또는 기능 구현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단”은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시험 및 검사 완제품에 대한 관능검사는 "공단"이 실시하며 기타 "공단"이 원재료 등의 전문적인 시험 및 검사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업체"의 책임으로 "공단"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증기관 등에 의한 시험 및 검사일 경우에는 인증기관 등의 시험 성적표 및 인증서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9) 포장 및 납품 ① "업체"는 개별 제품에 대하여 각각 운반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에는 제품명, 크기, 명칭 등을 보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은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기일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안전모 규격서 (1) 안전모 제작 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안전확인 안전기준 – 부속서 52(승차용 안전모)」 에 따른 2종 이상 기준의 최신 개정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개정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031호(2026.02.11.) (2) 제작기준(안전요구사항)
| 구분 | 항목 | 요구 기준 | 단위 | 시험 근거 |
|---|---|---|---|---|
| 구조 | 외피 내부 돌출물 | 없음 | - | 5.1.1 |
| 시야 | 좌/우 | 105° 이상 | ° | 표3 |
| 상/하 | 상7° / 하45° 이상 | |||
| 충격흡수 | 최대 가속도 | 300G 이하 | G | 5.2.1.1 |
| 지속시간 | 6ms | ms | ||
| 유지장치 | 최대 변위 | 35 이하 | mm | 5.2.1.2 |
| 잔여 변위 | 25 이하 | |||
| 내관통 | 스트라이커 접촉 | 없어야 함 | - | 5.2.1.3 |
| 구분 | 항목 | 요구 기준 | 단위 | 시험 근거 |
|---|---|---|---|---|
| 광학 | 평행도 | 0.17 이하 | cm/m | 5.2.2.1 |
| 굴절력 | ±0.12 이내 | m⁻¹ | 5.2.2.2 | |
| 투과율 | 무색 | 80% 이상 | % | 5.2.2.3 |
| 채색 | 20% 이상 | |||
| 내열 | 변형 | 없음 | - | 5.2.2.4 |
| 내한 | 5.2.2.5 | |||
| 강도 | 파손 | 5.2.2.6 | ||
| 머리끈 | 인장강도 | 490 이상 | N | 5.2.2.7 |
| 신장률 | 150% 이상 | % |
(3) 재료 및 품질 기준 가. 본 물품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경정 선수의 착용 안전성, 내구성 및 장시간 착용 시 인체 유해성이 없도록 KC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분, 염분, 자외선 및 반복 충격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내후성 및 내식성을 확보한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공단”의 구조 및 디자인 요구사항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강성, 탄성 및 내구 특성을 갖추어야 하며, 외피, 내부 라이너 및 부속 구성품 간의 구조적 일체감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본 헬멧은 전용 금형 또는 동등 이상의 전용 형상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제작되어야 하며, 범용 시판 제품의 외관 또는 부속 구조 일부만을 변경하여 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4) 구조 및 디자인 가. 헬멧은 선수의 두부, 안면 및 턱 부위를 일체형으로 보호할 수 있는 풀페이스 구조이어야 하며, 외피(쉘)는 카본파이버(Carbon Fiber)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외피는 수면 충돌, 전복 및 고속 주행 환경에서의 반복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적층(레이업) 구조의 복합 카본 쉘로 제작되어야 하며, 제조 공정 및 적층 구조에 대한 개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내부 충격흡수 라이너(EPS)는 고밀도 그라파이트(Graphite) 계열의 흑색 발포 폴리스티렌 소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 오염 및 변색에 대한 내구성과 일체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면 마감 또는 코팅 처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라. 눈보호구는 측면 고정 플레이트와 조작 슬롯이 결합된 구조이어야 하며, 개폐 조작을 위한 손잡이(레버 또는 동등 기능 구조)는 착용자 기준 우측에 위치하여 한 손으로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눈보호구는 완전 개방, 부분 개방 및 완전 폐쇄 상태를 단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통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기능적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의 체결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안전모 전면 턱 하단부에는 내부 열기 배출 및 공기 순환을 위하여 세로 장공(長孔) 배열형 구조로 설계한 개구부를 두어야 하며, 통풍용 개구부는 다수의 세로 슬롯이 좌우 대칭 배열 구조를 이루고 개수는 9개로 제한하며, 중앙 슬롯은 좌우 슬롯 대비 높이가 마름모꼴 큰 구조여야 한다. 사. 헬멧 좌우 측면 하단부에는 착용자의 외부 음향 인지를 보조하기 위한 원형의 개구부를 각각 두어야 하며, 해당 개구부는 외곽 테두리(베젤) 형상이 형성된 구조여야 하고 원형 개구부의 직경은 30mm 이상, 35mm 이하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아. 해당 개구부에는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망(알루미늄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금속 소재) 또는 동등 이상의 보호망 구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자. 헬멧의 하단부 외형은 착용자의 목 및 쇄골 부위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경기 중 전·후방 시야 확보 및 고개 움직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인체공학적 곡면 림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5) 치수 및 규격 헬멧의 크기는 XS, S ,M, L 4가지로 구분하여 제작한다. (6) 무게 헬멧의 총중량은 1300 ± 50g 이하로 제조되어야 한다. 단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변동할 수 있다. (7) 제작규격 및 방법 가. 겉모양 ㅇ 본 물품은 본 규격서 제 4항의 구조 및 디자인 기준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ㅇ 외피의 전체 형상은 연속적인 곡면 구조를 유지하여야 하며, 조립 이음선의 단차, 비틀림 또는 국부 변형이 없어야 한다. ㅇ 하단 림(Edge) 형상은 착용자의 목 및 쇄골 부위와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만한 곡면 구조를 유지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모서리, 돌출부 또는 절단면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ㅇ 금속 체결 부품은 녹 발생이 없도록 방청 또는 내식 처리가 적용되어 한다. ㅇ 각 부에는 흠, 얼룩, 더러워진 곳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ㅇ 외부 표면에는 긁힘, 균열, 변색, 기포, 이물 부착 또는 도막 벗겨짐 없어야 한다. ㅇ 외피, 내부 충격흡수 라이너(EPS) 및 부속 구조는 사용 중 이탈, 들뜸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형 구조로 견고하게 결합 되어야 한다.
나. 구 조 ㅇ 구조 일반 - 상기 구조는 본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보호 범위, 충격 흡수 성능 및 착용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용 설계 구조이어야 하며, 범용 시판 제품의 단순 외형 변경 또는 부속품 추가 방식은 본 규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ㅇ 본 체 - 본체는 견고한 구조로서 외피 및 보호 패딩이 일체형 보호 범위를 형성하여야 하며, 그 구조 및 보호 범위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a) 본체 표면은 단단하고 둥글게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가장자리는 둥글거나 수지로 씌어야 한다. 다만, 가장자리를 가죽 또는 유사한 것으로 테두리 한 것은 관계가 없다. (b) 본체의 보호 범위는 (표1) 및 (그림1)에 따른 외피 및 보호 패딩의 보호 범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표 1) 외피와 보호 패딩의 보호 범위
* (그림 1) 보호 범위 기준 (c) 본체 보호 범위 내 외피 표면은 연속적인 곡면 구조를 유지하여야 하며, 돌출부 및 요철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람막이 등 부착 부품이 있는 경우에도 외피 보호 기능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d) 보호 범위 내에 부착되는 리벳 머리의 돌출부는 외피 표면으로부터 2 mm 이하, 스냅 버튼 및 기타 단단한 돌출물은 5 m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쉽게 이탈될 수 있는 돌출물은 예외로 한다. ㅇ 충격흡수 라이너 - 충격흡수 라이너는 외피 내부에 밀착 결합되어야 하며, 충격 발생 시 착용자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보호 범위 내 라이너 두께는 균일하여야 하며, 통기 목적의 개구부는 허용하되 충격 흡수 성능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눈 보호구 - 왜곡이 없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광학 성능(굴절력, 평행도, 투과율 등)은 KC 안전확인 기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안전확인 안전기준 – 부속서 52」 의 성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투시부에는 표면 경도 향상을 위한 안티 스크래치(Anti-scratch) 처리와 김서림 저감을 위한 안티 포그(Anti-fog) 처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 자외선(UV) 차단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수면 반사광 및 직사광선 환경에서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빗물 및 수면 비산수의 내부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외측 표면에는 발수 코팅 등 수분 부착을 저감할 수 있는 처리를 적용할 수 있다. - 개폐 조작은 장갑 착용 상태에서도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기능적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체결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각 부품은 유지보수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탈부착 구조를 허용한다.
다. 성 능 ㅇ 충격 흡수성, 내관통성, 시야, 눈 보호구 광학 성능, 내열성 및 강도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안전확인 안전기준 – 부속서 52」의 최신 개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ㅇ 금속 부품은 내식성 또는 방청 처리가 되어야 하며 부식이 없어야 한다. 라. 재 료 ㅇ 외피는 카본파이버(Carbon Fiber) 복합 소재로 제작하여야 하며, 내수성·내열성·내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ㅇ 충격흡수 라이너의 재료는 고밀도 흑색 발포 폴리스티렌(EPS) 또는 그라파이트(Graphite) 계열의 발포 소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ㅇ 피부 접촉 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땀, 수분, 자외선 및 일반 환경 조건에 노출된 이후에도 재질의 물성 변화, 변형, 균열 또는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ㅇ 금속 부착물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방청 처리가 되어야 한다. ㅇ 눈 보호구 - 피부 접촉 재료는 인체에 무해하고 소독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금속 부품은 내식성 재료 또는 내식 처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 재료는 난연성 또는 동등 이상의 내열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기타일반 ㅇ 본 규격서에 규정된 사항은 필수 기준으로 적용하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전확인 안전기준 승차용 안전모(눈 보호구 포함) 부속서 52」 의 2종 및 일반적인 제작 기준에 따른다. ㅇ 헬멧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착용자의 두부 및 안면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ㅇ 헬멧의 구조 및 성능은 KC 안전확인 기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안전확인 안전기준 – 부속서 52」 의 최신 개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ㅇ 헬멧의 착용 깊이 및 보호 범위는 정상 착용 상태에서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하면서 귀 상단부와 눈썹선을 포함하는 보호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ㅇ 외부 환경(자외선, 수분, 염분 등)에 노출되더라도 구조적 변형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내환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ㅇ 헬멧은 경정 경기 시 직사광선, 수면 반사광 및 외부 광원에 의한 시야 방해가 최소화되도록 외피 형상 및 눈보호구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ㅇ 본 규격서의 규정과 상이한 구조 또는 재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안전확인 안전기준 – 부속서 52」 에 따른다. (8) 검사 및 시험방법 ㅇ 기술 적합성 검토(시제품·목업 검사) - 입찰 제안서 제출 시 또는 기술평가 단계에서 제출된 제품 또는 기능 구현 목업에 대하여 본 규격서의 구조, 형상, 개구부 위치, 쉴드 개폐 구조 및 재료 적용 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며 기능이 구현되지 아니한 목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시제품 또는 기능 구현 목업이 본 규격서의 구조 및 기능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술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 외관·치수 및 구조 일치성 검사(완제품 검사) - 완제품 납품 시 본 규격서에 명시된 구조, 형상, 치수 및 기능 요구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외관 및 치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납품 제품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안전확인 안전기준 – 부속서 52」에 따른 KC 안전확인 신고 확인서(2종) 또는 동등 이상의 안전 인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ㅇ 검사 방식 - 입찰 제안서 제출 시 또는 기술평가 단계에서 “업체”에서 제출한 시제 또는 기능 구현 목업은 본 규격서의 구조, 형상 및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며 본 규격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술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완제품 검사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단”의 판단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하여 무작위 샘플링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ㅇ 시험·검사·인증 자료의 진위 확인 - 제출된 시험 성적서, 검사 결과서 및 인증 자료에 대하여 “공단”은 필요 시 발급 기관을 통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은 부적합 판정할 수 있다. ㅇ 기 타 - 포장 및 표시는 운반, 보관 및 취급 과정에서 제품의 손상이나 변형이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포장 단위, 표시 사항 및 세부 기준은 “공단”과 협의하여 정한다. === 2-3.계약특수조건(2026년형 경정 경주용 헬멧 제작 및 구매).hwp === 경정 경주용 헬멧 제작․구매 계약특수조건 제1조(정의) 본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경정 경주용 헬멧 제작ㆍ구매에 적용되며 기타 계약 관련 관계 서류와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갖는다. 제2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경정 경주용 헬멧의 제작ㆍ구매 건을 계약함에 있어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이하 “공단”이라 칭한다)와 경정 경주용 헬멧을 제작하는 계약상대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계약은 “경정 경주용 헬멧”에 대한 제품의 납품,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등 본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4조(원재료 등) 재료는 규격서에 기재된 것이거나 또는 동등품 이상으로 하고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상호 협의하여 소재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경정 경주용 헬멧 제작 관련 서류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헬멧에 대한 양산 예정 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 건 명 | 2026년형 경정 경주용 헬멧 제작 및 구매 |
|---|---|
| 과업내용 | 2026년형 경정 경주용 헬멧 제작 및 구매 (제안요청서, 규격서 참조) ※ 자세한 내용은 경정선수지원센터 강도순 과장(031-790-8323)에게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과업현장 | 경륜경정총괄본부 지정장소 |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
| 기초금액 | 금71,623,680원(부가가치세 포함) |
| 가격입찰(전자) 개시 및 마감 | 2026. 5. 8.(금) 10:00 ∼ 2026. 5. 12.(화) 10:00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 투찰하여야 하며 전자투찰을 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제안서 접수 | 전자제출(제출기간은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 ※ 제안서는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제안서 평가 (presentation)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는 경정선수지원센터에서 개별통보 예정 |
참가자격
※ 개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참가제한 : 소기업·소상공인, 지역제한: 경기도,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 가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제한경쟁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헬멧(세부품명번호: 46181704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