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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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오학걷고싶은거리 녹지관리사업
경기도 여주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백림조경
- 낙찰금액
- 59,812,708원 · 낙찰률 90.34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7곳 · 개찰 04/2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7145 | 10/06(화) | 55,487,000원 | 금차 178일, 총공사 178일 | 주식회사 백림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1310 | 10/06(화) | 55,487,000원 | 금차 178일, 총공사 178일 | 주식회사 백림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98177 | 06/19(금) | 59,737,340원 | 금차 178일, 총공사 178일 | 주식회사 백림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34899 | 06/19(금) | 59,737,340원 | 금차 178일, 총공사 178일 | 주식회사 백림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28263 | 05/04(월) | 59,812,700원 | 금차 178일, 총공사 178일 | 주식회사 백림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56336 | 05/04(월) | 59,812,700원 | 금차 178일, 총공사 178일 | 주식회사 백림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10484 | 05/04(월) | 59,812,700원 | 금차 178일, 총공사 178일 | 주식회사 백림조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오학걷고싶은거리(여주대교~현암동 일원)에 무작위로 자란 풀을 제거하고 관목을 전정하여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예초(배부식, 연 3회 이상) 60,000㎡
- 제초작업(지장물 지역) 3,000㎡
- 관목전정(H=0.9m 이상) 3,500㎡
- 관목전정(H=0.9m 미만) 3,000㎡
- 작업 부산물(풀, 잔재물) 반출 처리
- 작업 전·중·후 사진 촬영 및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83619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여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4(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8(화) 12:00 | 지남 |
| 개찰 | 04/28(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0,352,72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2(수)
- 공고번호
- R26BK01483619-000
- 참조번호
- 여주시 공고 제2026-0301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여주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여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0,35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_2026년 오학걷고싶은거리 녹지관리사업.pdf · 공고규격서
- PDF · 물량내역서_2026년 오학걷고싶은거리 녹지관리사업.pdf · 공고규격서
- HWP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_2026년 오학걷고싶은거리 녹지관리사업.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 명 | 2026년 오학걷고싶은거리 녹지관리사업 | ||
|---|---|---|---|
| 사 업 내 용 | 예초, 관목전정, 제초 등 녹지관리 | ||
| 사 업 위 치 | 여주대교~ 현암동 일원 | ||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0월 30일까지 | ||
| 추 정 금 액 | 66,388,000원 |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04. 24. 10:00 |
| 기 초 금 액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04. 28. 12:00 | |
| 추 정 가 격 | 60,352,727원 | 개 찰 일 시 | 2026. 04. 28. 13:00 |
| 부 가 가 치 세 | 6,035,273원 | ||
| 관 급 공 사 비 ( 도 급 자 설 치 ) | 0원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관 급 공 사 비 ( 관 급 자 설 치 ) |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 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산림공원과 공원녹지팀(☎031-887-2603)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 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 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과업·요구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 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위 :원 )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관리비 1,617,850 1,224,457 160,894 0 737,354 0 0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예초(연3회이상) | 배부식 | 60,000 | ㎡ | ||||||||||
| 제초작업 | 지장물 지역 | 3,000 | |||||||||||
| 관목전정 | H=0.9m이상 | 3,500 | |||||||||||
| H=0.9m미만 | 3,000 | ||||||||||||
| 순 공 사 비 |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_2026년 오학걷고싶은거리 녹지관리사업.hwp ===
1.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사업은 오학걷고싶은거리 내 무작위로 생육한 풀을 제거하여 공원 이용자 편의 도모 및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명 및 공사위치 (1) 공 사 명 : 2026년 오학걷고싶은거리 녹지관리사업 (2) 공사위치 : 여주대교 ~ 현암동 622-4 3. 공사개요 (1) 개 요 ◦ 현장여건 및 작업의 용이성 등을 반영하여 인력예초 및 관목전정 시행 4.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 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실측결과 추정 사업량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공법이 변경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6)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10월 3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일 반 시 방 서
Ⅰ. 공사개요 가. 과업의 명칭 : 2026년 오학걷고싶은거리 녹지관리사업 나. 사업의 목적 공원구역의 잡풀(잔디) 및 관목을 관리하여 원활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미관을 관리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다. 사업의 범위 및 내용 1) 공사명 : 2026년 오학걷고싶은거리 녹지관리사업 2) 사업량 : 해당 구역 내 예초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실시 3) 설계의 내용 : 본 사업은 잡풀(잔디) 및 관목관리를 목적으로 한 설계로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및 신속한 민원업무처리에 역점을 둔 사업이다. 라. 사업기간 : 본 사업은 착공일로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조건 제4조(계약기간)에 따라 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Ⅱ. 사업 시 유의 사항 1) 도급업자는 작업인부(이하 작업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도급업자는 사업 시 차량의 소통이 빈번한 곳에는 반드시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공사 중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도급업자는 사업 시,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또한 이상 유무를 확실히 하여 재시공(보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도급업자는 설계서를 기준으로 하며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라도 취약부위와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도급업자는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련 민원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을 상주 근무하도록 하여, 시민(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일들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도급업자는 사업 중에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도급업자의 실수로 인한 시설물 파손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배상 등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도급업자는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8) 도급자의 부주의로 시설물 훼손, 도난 및 이로 인하여 발생된 안전사고 등에 관하여 배상을 책임진다. 9) 추가과업 또는 관리기간 연장사유 발생 시 발주자의 요청으로 과업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10) 도급업자는 작업 내용을 건별 전, 중, 후(총 사진 3매) 촬영을 할 때 작업내용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이를 기록 (날짜, 위치, 보수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기성 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보고는 준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11) 본 공사에 관한 모든 내용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되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Ⅲ. 공사 수행 방법
1) 내용적 범위 - 사업지 내 잡풀, 잔디 및 관목전정 - 기타 녹지유지관리에 관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 2) 세부 내용 1. 작업구간은 설계 내역서 상 구간으로 예초 및 잡목제거 외에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가. 각종 시설물 주변 잡초제거 나. 블록사이와 석축밑에 쌓여있는 기존의 풀과 작업 후에 발생한 작업 부산물은 계약자가 반드시 반출 처리한다. (단,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사항을 따름) 다. 1, 2차 작업 부산물은 계약자가 반출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다져쌓기로 규모를 최소화하여 적정장소에 적치한다. 라. 작업구간은 제방도로의 사면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끝나는 시점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요구대로 작업구간을 정할 수 있다. 2. 도급업자는 발주청에서 요청한 자격이상의 현장대리인에게 공사 진행에 따른 제반작업을 관리감독하게 하며, 시설장별 예초작업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도급업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공정표, 투입인원, 장비 목록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업자는 투입 인원에 대하여 공사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안전사고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공사 중 발주자의 공공시설 훼손 시 전액배상 하여야 한다. 5. 공사 중 시공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업자가 전액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작업 방법 가. 예초작업 안전일반 1) 예초기에 안전카바를 설치한다. 2) 안전화, 보안경, 귀마개, 안면보호구, 무릎보호대를 착용한다. 3) 예초날에 풀이 감겼을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제거한다. 4) 작업을 하지 않고 이동할 때에는 엔진을 반드시 정지시킨다. 5) 작업하는 주위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6) 엔진이 작동할 때는 칼날 부분에 절대 손을 넣지 않는다. 7) 말벌집이 근처에 있는지 확인한다. 8) 작업 중 예초날이 돌이나 비석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9) 경사가 심한 비탈면, 굵은나무, 돌이 많은 곳에서는 사용 하지 않는다. 10) 손상된 칼날을 사용하지 않는다. (고속회전시 균형이 맞지 않아 진동 발생) 11) 비오는 날이나 야간에는 예초하지 않는다. 나. 예초 1) 배부식 및 핸드식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작업한다. 2) 잔디상태에 따라 깎는 높이를 조절한다. 3)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 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4)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시설물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5) 깎아진 잔디는 반드시 당일 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한다. 6) 배수지 수로에 잔재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쌓여있는 잔재물은 깨끗이 청소한다. 마. 준공 후 식생유지관리 (1) 전정 ① 전정의 종류 가. 약전정: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나. 강전정: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② 전정의 시기 가. 전정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하여야 한다. 나. 생육절기, 화아 분화 시기,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를 종합해서 계절별로 전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수종과 전정 요령은 표 3.2-1과 같다. 다. 표 3.2-1의 수목전정에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도 일정 정도의 전정은 가능하며 필요하기도 하다. 표 3.2-2는 수목의 유형 및 용도를 고려하여 선택 할 수 있는 전정 시기이며,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는 약전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전정의 방법 1).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 시기 | 수종 | 시기 및 요령 |
|---|---|---|
| 춘기 전정 (3~5월) | ∙ 상록 활엽수: 참나무류, 녹나무 등 ∙ 낙엽 활엽수: 느티나무, 벚나무 등 ∙ 침엽수: 소나무, 반송, 섬잣나무 ∙ 봄 꽃나무:철쭉류, 목련, 벚나무, 진달래 ∙ 여름 꽃나무: 무궁화, 배롱나무, 싸리 ∙ 산울타리: 향나무류, 회양목, 사철나무 ∙ 유실수: 복숭아, 꽃사과 등 ∙ 동백나무, 목련 | ∙ 잎이 떨어지고 새잎이 날 때 ∙ 신장 생장이 최대인 시기 ∙ 순꺽기(순지르기:적심) 5월 상순 ∙ 꽃이 진 직후 전정 ∙ 눈이 움직이기 전 이름 봄에 전정 ∙ 5월말(회양목은 겨울전정 지양) ∙ 이른 봄 ∙ 눈의 바로 위를 전정 |
| 하계 전정 (6~8월) | ∙ 수목생장 활발기로 수형이 흐트러지고 도장지 발생, 통풍, 일보 불량으로 병․충해 피해가 많음 ∙ 낙엽 활엽수: 단풍나무, 자작나무 등 ∙ 일반 수목 | ∙ 비대 생장, 화아생성, 동화물질 저장 시기로 약전정을 실시함. ∙ 강전정 피함 ∙ 도장지, 도복지, 맹아지 재거 |
| 추계 전정 (9~11월) | ∙ 낙엽 활엽수 일부 ∙ 상록 활엽수 일부 ∙ 침엽수 일부 ∙ 산울타리 | ∙ 강전정은 동해 유발(약전정 실시) ∙ 남부 지방만 전정 ∙ 물은 잎 적심(털어주기) ∙ 2회 전정 |
| 동계전정 (12~2월) | ∙ 낙엽 활엽수 ∙ 상록수 ∙ 무궁화 ∙ 기타 | ∙ 굵은 가지 강전정(수형을 잡기 위한) ∙ 동계 전정 지양(내한성이 약함) ∙ 다음 해의 신초가 나기 전(10~12월, 2월) ∙ 해토 무렵 실시 |
| 기타 | ∙ 장미류 | ∙ 눈이 부풀어 오를 때 실시 |
| 구분 | 시기 |
|---|---|
| 화목류 | 계화가 끝난 직후 |
| 유실수 | 싹트기 전 이른 봄 |
| 상록 활엽수 | 어느 때나 가능(6~7월에 유의) |
| 상록 침엽수 | 5월 초순~중순 |
| 낙엽 활엽수 | 6월 이전 또는 낙엽 후 |
2).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3).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4).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5).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 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7. 작업의 횟수는 담당구역 1개소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수시 민원사항 및 기타 발주청에서 의뢰하는 작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미벌초, 부산물 미수거, 예초기 날에 의한 조경수목 손상, 톱 등에 의한 시설물 파손 원상복구 등을 위해 하자보증금을 예치한다. 단, 하자보증금은 이행보증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9. 작업 시행중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업자 안전 보호구등 착용 등 안전보호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시행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및 기타사고 발생시 작업시행자가 책임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산재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발주청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0. 계약당사자는 당일 작업완료 후 각 시설장별 관리사업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 현장담당자 또는 감독관에게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1. 작업지시의 이행여부 및 성과도에 따라 작업의 중지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다만, 계약당사자가 일방적인 계약위반이나 계약 해지시는 계약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해야한다.) 12. 계약당사자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 작업관리 및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본 시방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14. 계약당사자는 본 용역시행에 최선을 다하고 시방서 및 설계도서상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Ⅲ. 도면, 시방서 등의 해석이나 명확치 못한 사항 처리 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될 때에는 감독관에게 질의하여 그 결과를 확정 한다. 도급업자와 감독자 사이의 이견은 도급업자, 감독자, 설계자, 감리자 등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며 감독은 회의를 주최한다. Ⅳ. 착공신고, 허가, 중간검사, 준공 검사 등 본 공사 도급업자가 시공할 공사의 허가 및 착공신고와 시공 중의 검사(중간검사), 준공검사, 준공관계 수속 등에 필요한 수속비 및 제반 경비는 본 공사 도급업자가 부담하며 필요한 수속 절차, 허가 시 등의 계획에 대한 제작 절차도 본 공사 도급업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Ⅴ. 공정사진 제출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게 하도록 촬영하며 공정시마다 촬영하되 시공 종별이 바뀔 때도 촬영한다.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설명을 첨부하여 사진첩 등에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사진으로는 현장 확인이 어려움으로 그 주변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한다.) Ⅵ. 도급업자의 현장대리인 본 공사 도급업자는 계약 즉시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이력서(경력사항 포함)와 자격증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