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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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하수자원관리사업 관측망 설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 지하수·관정

낙찰업체
신아개발
낙찰금액
225,515,130원 · 낙찰률 90.166%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70곳 · 개찰 04/3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284909/30(수)225,515,130원금차 125일, 총공사 125일신아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075909/30(수)225,515,130원금차 125일, 총공사 125일신아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518980705/26(화)225,515,130원금차 125일, 총공사 125일신아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514709105/26(화)225,515,130원금차 125일, 총공사 125일신아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514528205/26(화)225,515,130원금차 127일, 총공사 127일신아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6년 지하수자원 관리를 위해 경기도 지역 내 지하수 관측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수의 수위, 수온, 전기전도도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입니다.

  • 지하수 관측정 10개소 굴착 및 설치(충적층 및 암반층)
  • 수위, 수온, 전기전도 측정용 계측기 설치
  • 데이터 수집 및 원격 전송 장치(LTE 4G 모뎀 포함) 설치
  • 관측망 보호시설(메쉬휀스, 콘크리트 기초, 안내판) 설치
  • 태양광 발전 및 배터리 등 전원공급 시스템 구축
  • 시스템 시운전 및 운영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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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70점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10점
경영상태10점
안전보건수준평가8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7(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9(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30(목) 10:00지남
개찰04/30(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7,964,545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2(수)
공고번호
R26BK01483056-000
참조번호
경기지역본부 공고 제2026-44호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7,96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 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액(원) 6,311,948
1. 입찰개요4)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
1) 공 사 명 : 2026년 지하수자원관리사업 관측망 설치공사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 사 내 용 : 2026년 지하수자원관리사업 관측망 설치공사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반드시 과업내용서(시방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3) 공 사 현 장 : 경기도 일원( ※ 반드시 과업내용서(시방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2026.09.30.까지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5) 추 정 금 액 :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 (단위: 원) 습니다.

참가자격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2) 입찰서 개찰
일시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① 개찰일시 : 2026. 04. 30. 11:00 ~
① 「지하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32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업종코드 : 0041)을 등록하고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자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배점·평가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현재용)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 4. 공동계약 : 불허용 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 이상)의 평가기준<별표 ---------------------------------------------------------------------------------------------------------------- 4>를 적용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 ---------------------------------------------------------------------------------------------------------------- 상태평가는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별표 10>에 의합니다.)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재무비율로 평가 시 한국지하수지열협회에서 발표한 「2024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 요율」을 적용합니다.

참가자격

2) 설계서 열람 장소 : 전자공개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031-250-3089)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부터 [별표#5]에 따름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⑧ 우리 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평가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 해당되는 경우 우리 공사는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신고일시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자료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제출을 적격심사 평가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찰서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4. 과업대상(예정지) : 10개소

※ 관측망 설치 위치는 예정지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1 - < 일 반 사 항 > 과업수행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1. 과업준비 가. 과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계약 후 5일 이내에 참여 기술자 및 과업 수행계획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본 과업지시서와 제반 관계법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현장책임자는 우리공사 지침사항을 수명․보고․협의 등을 맡게 되며, 본 과업 수행 중 우리 공사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는 책임자의 검토․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자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에 의거 아래 배치 기준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에 의거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 해당 직무분야 및 초급기술인 실무 기준은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 3년이상 기술경력 확인

※ 전문공사 1억원 미만의 경우 해당분야 사업자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음 나. 조사책임자는 착수 전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책임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과업수행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라. 감독원은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2 - 3. 사업 및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증빙서류 1) 과업 수행자는 장비 및 직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가) 안전사고 및 재난의 사전방지를 위한 제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구책사항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제반조차를 취해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상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와 과업수행 중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우리공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실비정산 항목은 증빙을 확보하여 정산 시 활용하며,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정산토록 한다(세금계산서 지양).

마)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우리공사와 협의하고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공사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바) 감독원은 추가 인원 및 장비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에 전조의 규정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안전이행계획서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 착수 전에 종사자 전원이 참석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작업 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TBM 실시 및 증빙서류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장비의 현장 투입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현장조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참여기술자,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수준평가(별첨 참조)에서 최소기준 이상 득점(70점 이상)하여야 해당 공사의 계약 및 착수에 임할 수 있다. 다) 현장조사책임자는 현장조사 착수 전에 참여기술자 전원이 참석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

라)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자재의 반출입, 찬공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수시 위험성 평가표를 첨부한 위험공종 작업허가서(서식1)를 작업 1일전까지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일반 가)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계약자는 과업장 및 인근의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공공의 안전 : 공공과 관계가 있을 때는 안전 측면에서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공사 실시 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출입 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치, 교 통신호수 배치 등)를 하여야 한다. 마)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 수칙,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서는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 지침”에 따른다.

사) 신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둘러보기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시켜야 한다. 아) 안전포스터, 안전 LED전광판 등을 작업장 내외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자)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과업 시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4 - 4. 사업비 준공정산 가. 사업비 준공정산은 발주처가 확인된 계약내역서의 단가에 따라 실적에 의해 정산 지급한다. 나. 타당한 사유로 발주처에 의하여 공사비가 조정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시공의 오류, 부주위 등에 따른 공사비는 정산할 수 없다. 라. 인수는 준공검사 완료와 함께 진행된다. 보고서 및 현장조치의 미비한 사항이 발견 시 우리공사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비사항으로 인수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우리공사에서 인수하는 시점을 과업수행 완료일로 한다.

마. 계약자는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폐공 발생분에 대한 공사비는 정산할 수 없으며, 이때에는 당연히 시추 조사공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가. 발주자는 각 호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자가 감독원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 2) 과업수행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과업지시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 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 3) 과업수행자의 주의․의무 소홀 등으로 발주자 또는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등의 사유(과업수행자의 사유로 발생한 피해 등의 보상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6.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은 추정에 의해 작성되어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에 의해 사업량 및 사업비가 증․감될 수 있다. 나. 현장의 작업내용이 표준사항과 다를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공사비 정산은 설계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고, 준공공사비 지급은 검정된 공사실적에 의한다. 라. 계약자는 공사 수행도중 타인의 토지나 도로,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전에 소유주의 양해를 구하고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마. 과업 성과품이 부실하여 과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 수행자가 그 책임을 지고 과업을 다시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공하며,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자료 및 성과에 대하여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 <관측망 착정> 시추굴착을 통하여 지층 및 대수층의 특성을 파악한다. 1. 과업내용(착정공사) 가. 굴착지름 : φ10″(충적층)∼φ8″(암반층) 심도 80m 나. 케이싱 설치 : φ8″(암반층 1m 까지) 다. 에어써징 : φ8″ 라. 최소 확보수량 : 50㎥/일. 2. 과업준비 가. 본 과업시행을 위한 계약서, 시방서 및 농업기반조성사업 제반기준 및 감독원의 지시사항을 포함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시행 전에 조사부지 위치를 확인 받아야 하며, 현장위치 확인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시행에 필요한 장비를 지시하는 장소에 반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 시행 전에 과업 시행계획서와 공정계획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가. 과업시행은 별도 제시하는 조사계획 의하며, 현장 제시험은 KSF에서 규정한 시험법에 의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작업계획과 실적 및 기타 실적자료를 매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은 감독원과 협의 처리한다. 2)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는 공사수행 목적에 합당한 기준 성능 이상의 장비 및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사업에 사용할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은 설계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이를 즉시 합격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라. 설계서에 명시된 사업량을 기준으로 공사를 수행하되, 지하수 시추조사 위치선정은 감독원과 최종 협의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협의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재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도 중 발생한 -6 -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행정지시 및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후라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계약자가 공사업무에 관한 관련기관의 대외업무 협의를 필요로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착정작업 전 작업위치의 표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작물 보상 등 작업 중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사. 작업으로 준공시설 이외의 자연 및 토지원형을 변경하였을 경우 공사완료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착정작업 가. 일반사항 1) 심도별 시추구경은 설계기준에 의하며, 심도는 80m를 기준으로 하며, 충적층 구간 및 암반층 1m까지 케이싱을 설치하고 양수량은 최소 50㎥/일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 관측망 착정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50㎥/일 이하 관정을 성공공으로 협의할 수 있다.)

2) 케이싱은 직경 8“(KSD3507)의 백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케이싱 설치심도 확인을 위하여 용접 시 m별 순번 표시 및 사진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각종 게이지는 항상 작동되도록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예비부품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4) 장비는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기계정비 목록표를 작성,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 적절한 굴진압력으로 굴착하여 공벽이 안정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6) 현장에는 작업 및 시공사항과 자재 출납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7) 공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고, 공내 사고 복구 장비를 필히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8) 작업 시 항상 심도별 공 내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공내 사고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시공 현장에서는 무해․무독성기포제와 친환경적, 생분해성 착암유를 사용하며, 슬라임 및 기포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착정 수직도 관리(Vertical hole direction) 1) 장비설치를 위한 기초는 장비가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2) 굴곡 또는 마모된 공기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7 - 3) 과대한 굴진압력으로 굴진해서는 아니 된다. 4) 적정한 스핀들 회전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2) 암반층의 붕괴가 예상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우물자재 설치를 고려하며, 케이싱, 그라우팅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마. 우물세척(에어써징) 1) 세척 : 우물설치가 완료되면 이수 및 슬라임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여 공내세척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내세척시간 : 공내세척은 우물자재 파손 및 여과충진재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압을 확인하여 상향식으로 실시하며 이수 및 슬라임이 완전히 제거되어 청수가 채수될 때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8 - 바. 기타 1) 지층판단 : 지층은 기술적인 중요 자료로서 작업일보에 정확히 판단, 기재하여야 하며, 지층 변화시마다 시료를 채취 관리토록 한다. 2) 폐공지점 원상복구 : 지하수법이 정한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3) 작업장 설치 및 해체 : 공곡방지와 안정된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작업반경에 해당되는 면적은 정지작업 후(필요시 콘크리트타설 등) 시행하고, 작업완료 후에는 슬라임 제거 및 훼손된 토지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기준채수량 부족 : 채수량이 부족(최소 50㎥/일)한 시추공은 원상복구를 실시하며, 사업비 정산을 할 수 없다. 5) 성공공 기준 : 착정공 공당 기준 채수량 50㎥/일 이상으로 한다.(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 관측망 착정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50㎥/일 이하 관정을 성공공으로 협의할 수 있다.)

6) 관측망 설치는 과업수행자와 감독원의 협의가 이루어진 지번 및 위치에 진행되 어야 하며 굴착 전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성과품 가. 성과품은 사업완료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준공내역서 및 청구서 각2부 2) 시추조사공 주상도 (지층변화, 대수층특성, 수질변화, 배수색 등 지질특성 기재) 1식 3) 시추위치도 2부(지적도 표기) 4) 오염방지시설설치도 2부.(지하수법) 5) 공정별 사진첩 2부 및 사진파일 6) 작업일지(투입인원, 장비운용, 업무세부내용 기입) 7) 안전관리서류(안전점검체크리스트, 수시위험성평가 등) 1부. 6. 기타사항 가. 본 조사계획은 추정된 것이므로 현장여건 등의 변동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다. 나. 현장시험 조사항목은 조사계획서에 의한다. 다. 기타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9 - <보호시설 설치> 관측망을 위한 견고한 보호시설의 설치를 도모하여야 한다. 1. 자재,장비투입 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장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투입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일위대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제시된 규격이상의 자재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은 공사기간내 과업수행을 위하여 추가장비 및 인력 투입을 지시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자는 수급자재의 품질 및 규격, 수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치내용 가. 관측망의 보호시설로서 자재규격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 보호휀스 및 콘크리트 타설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크기 및 형태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터파기는 측량자(또는 스타프)를 수직 및 수평으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다짐은 떨공이 다짐(drop hammer) 또는 컴팩트를 이용하여 충분히 다짐하고, 잡석깔기는 잡석과 자갈이며 충분이 다짐이 된 노면에 포설한다. 라. 레디믹스 콘크리트 및 시멘트는 시험빈도 미만의 수량으로 품질시험은 생략한다. 다만,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거나, 재질의 변화가 있는 물품은 사용할 수 없다. 마. 메쉬휀스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질, 치수, 파손, 변형, 형상에 대해 이상 없어야 하며, 마감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바. 이형철근은 와이어메쉬(6#,φ4.2, 150×150cm) 및 이형철근 등 강재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 사. 레미콘 타설 시 하부 잡석 등과 단단히 접합되어야 하며, 양생 완료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시멘트 및 모래는 레디믹스 콘크리트로 대체할 수 있다. 바닥기초의 노출면은 인접지표 또는 도로면 보다 10㎝ 이상 높아야 하며, 우수고임이 없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아. 잔토처리는 주변 노면 및 지형에 맞게 실시하며, 주변 수목 및 폐기물 등이 없도록 한다. 자. S-cap(200㎜to150㎜-600㎜,레듀샤)를 용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중 우수 등 공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차. 안내판 설치는 제시되는 규격을 준수하여 메쉬휀스 정면에 설치한다. 기입내용은 설치 및 제작 이전 감독원에게 재차 확인을 받아 실시한다. 카. 하자보증 기간 내 하자보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타. 보호휀스는 개폐식이며 잠금장치를 할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한다. 이때 기둥 부분에 반사형광테이프를 부착하여 야간에 구조물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파. 사진촬영은 준비, 자재, 각 설치품 별 작업 전, 중, 후, 완료. 정산대상자가 모두 보이게 촬영하여 사진첩으로 제출한다. 3. 성과품 납품 / 검․인수 가. 공사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내역 공정별 사진이 수록된 파일 및 사진첩 각 1부 2) 도급공사비 준공정산서 2부(실비정산 증빙자료 포함) 3) 작업일지(투입인원, 장비운용, 업무세부내용 기입) 4) 위 성과품이 모두 포함된 CD 1부 나. 인수는 현장 설치 완료 사항을 준공검사자(또는 입회자)가 확인 후 인수한다. 이때 미비사항 발견 시 우리공사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미비사항을 보완 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비사항으로 인수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우리공사에서 인수하는 시점을 공사수행 완료일로 한다. -11 - 보호휀스 및 지지대 설치 모습(예시) 보호휀스 내부 모습(예시)

바. 계약상대자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물품운영자의 기술지원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물품납품현장을 방문하여 설치, 현장조정, 시운전, 현장교육 등에 대한 충분한 기술 및 관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숙련된 기술인력에 의해 장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사. 본 제조․납품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유․무형의 자료 및 이에 대한 권리는 한국농어촌공사로 귀속되며, 허가 없이 외부로 누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안된다. 아. 계약상대자의 의무 조항 및 비용부담 1)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아도 입찰공고상 납품자격 기준시 부여된 기술개발인증 내용을 반영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물품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단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설비의 제작과 관련한 다음 사항 및 제반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 및 민원을 야기시켰을 경우 4)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 2. 구매장비 규격 가. 일반사양 1) 본 시스템은 지하수계측기, 자료수집장치로 구성되며, 현재 운영 중인 중앙감시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어야 한다. 2) 지하수계측기는 원격 관측소의 지하수 관정 내에 설치되며 지하수의 수위, 전기 -16 - 전도도, 수온을 일일 1,440회(1분단위)내 자유선택 및 정시 계측이 가능해야 한다.

3) 센서프로브와 본체부간 데이터 통신은 디지털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케이블 길이에 따른 신호왜곡이 없어야 한다. 4) 관측장비는 설치 및 거치가 용이하도록 제작되어 내부회로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고 방열 및 통풍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기, 조작스위치 및 주 조정장치는 본체부 전면에 설치하여 조작 및 운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5) 낙뢰에 의한 써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Surge Protect Device)를 내장하여야 하고 대지로부터 유입되는 이상전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회로가 있어야 한다. 6) 모든 재질은 부식 방지를 위한 마감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시행자는 과업 시행전에 센서설치 심도를 감독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8) 방수케이블은 엉킴 방지를 위해 외형상 반드시 한 가닥이어야 한다. 9) 전원 장치는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계측기 및 현장제어장치에 전원을 공급한다. 10) 계측기기 설치 시 공내로 우수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자료수집장치와 운영중인 중앙감시 시스템의 호환을 위해 필요한 통신 프로토콜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12) 통신 데이터 암호화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보급하는 국산 민관공용 블록암호(ARIA) 알고리즘을 패킷의 DATA 부분에 적용한다. 13) 통신을 위한 무선모뎀은 LTE 4G 이상이어야 한다.

14) 향후 지하수위계, 자료수집장치 기종 중 한 가지를 교체하더라도 지하수위계와 자료수집장치간의 전송되는 프로토콜이 나라장터(G2B)에 지하수위계 및 자료 수집장치를 제조물품으로 등록(우리공사에 설치된 제품)된 제품과 서로 호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지하수계측기는 향후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주요 구성품을 분해하여 부분 교체 및 수리가 가능해야 하며, 납품 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하수계측기 1) 디지털 계측기(RS-232 또는 RS-485 출력). 2) 수압 100 meter 이상에서 견딜 수 있는 방수 구조. 3) 사용 가능 온도 : -20℃ ~ +70℃ 4) 센서의 크기는 직경 50㎜ 이하로서 관측장비의 운반 및 관측공 내 설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6) 관측기 및 케이블의 방수 커넥터는 고염도 내부식성을 가진 Titanium 재질 이어야 한다. -17 - 7) 측정 항목별 규격 가) 수심 (1) 정확도 : 1mm 이하, 정밀도 : ±0.2% (2) 측정범위 : 0 ~ 100m (3) 방수구조 : IP68 나) 전기전도도 (1) 정확도 : +/-1% 이하, 정밀도 : ±0.05% (2) 범위 : 5 ~ 99,999 μS/cm (3) 최소 해상도 : 1 μS/cm (4) 기타 : 측정범위는 자동설정방식이며, 담수부터 해수까지 각각의 범위에 대해 정확도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5 ~ 99,999 μS/cm)

다) 수 온 (1) 정확도 : +/-0.5℃, 정밀도 : ±0.05% (2) 범위 : 0 ~ +50℃ (3) 해상도 : 0.1℃ 라) 방수케이블 (1) 계측기와 지상의 현장제어반(RTU)을 연결하는 전원 공급 및 신호 전송용 케이블은 100Kg 이상의 하중을 반영구적으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케이블 길이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한 길이로 제작한다. (3) 현장에서 임의 탈착 가능한 방수 커넥터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자료수집장치(원격전송장치, 보호시설포함) 1) 사양 가) 자료수집장치는 자료저장장치, 무선모뎀, 배터리 및 태양전원공급장치로 구성되며 관정 내외부에 설치 가능하여야 한다. 나) 통신속도는 2400, 4800, 9600, 19200, 38400, 115200 bps 중 선택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본값으로 115200 bps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관측기기 연결기능 : 관측기기(수위, EC, 수온 동시측정)의 통신프로토콜과의 호환성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에 사용 중인 관측기기와 신규 납품되는 자료 수집장치와의 호환을 위해 필요한 통신 프로토콜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공한다. 라) 소비전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전원을 사용하므로 시스템 대기시 축전지 소모 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동 시에만 전원이 공급되는 자동전원제어 기능(wake up/sleep 기능 등)을 갖춘 전원제어기능이 포함된 일체형으로 제작 * 작동 시 : 12V DC 80mA 이하 -18 -

마) 충전배터리 용량 : 10.8V, 5.2Ah 이상 바) 사용환경 : -20℃ ~ +70℃, 상대습도 95% 이하 사) Real-Time Clock : 윤년ㆍ윤달 자동처리 2) 기능 가) 저장 데이터 검색 가능 나) 계측기의 측정 항목에 대한 Calibration 가능(Calibration은 자료수집장치 또는 PC 전용 프로그램) 다) 계측 데이터 수집 및 저장 (1) 계측기로부터 계측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2) 수집한 데이터를 TCP/IP Protocol을 이용 인터넷 망에 접속하여 기존의 Web Server로 자동 전송 (3) 설정 간격으로 계측 데이터를 저장 (4) 자료저장능력 : 1시간 간격 24개월 이상 자료 저장 가능 (5) 자료 저장 방식 : 선입선출(FIFO) 방식 (6) 데이터 저장 메모리 : 전원이 끊겨도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 (EEPROM 또는 Flash memory) 라) PC 직접연결 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종 설정 변경 및 내장 메모리 자료 다운로드 마) 전원 감시 : 시스템 대기 모드 지원 바) 축전지 전압, 태양광충전전압, 충전 전류 측정 기능 3) 통신 제어 가) 자동 데이터 전송 방식 (1) 1일 최소 1회부터 데이터 전송주기 설정 가능(사용자 요구에 맞게 현장 별 차별 적용 가능) (2) 설정된 시간에 TCP/IP Protocol 사용 인터넷 망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3) 매 시간 계측 데이터 및 관측소 정보를 인터넷 망을 통하여 정해진 시간에 중앙으로 전송 (4) 전송 에러 시 재전송이 가능할 때까지 자료 임시 보관 (5) 통신 장애 복구 후 미리 설정된 내용에 따라 자동 자료 전송

나) 원격설정 및 제어기능 지원 : 원격지(HOST)에서 접속 (1)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2) 원격 Firmware Up-Grade 가능 (3) 저장간격, 경보 설정 등 파라미터 변경 가능 -19 - (4) IP address, Port number 변경 가능 (5) 중앙 프로그램과 Protocol I/F 다) 부가기능 (1) 수신감도 측정 기능 (2) 1일 1회 이상 제어기의 시간을 무선모뎀 시간과 동기화 (3) 제어기에 연결된 무선모뎀 Phone-Number 확인 가능 (4) 통신장애 발생시 무선모뎀 자동 리셋 기능 라. 전원 장치 1) 태양전지 가) 태양전지는 현장의 일조 환경과 시스템 총 소모 전력량을 기준으로 설계 나) 용량 : 최소 16V 3Watts 2) Solar Regulator 가) 12Watts 이상 용량 나) 충전 전압 자동 조정 다) 자동 충·방전 방지 기능 라) 대기 시 자체 소모 전류 5mA 이하 3) 축전지 가) 무보수형 밀폐형 축전지 또는 리튬이온 배터리-보호회로(BMS) 적용 나) 입력전압, 전류 : 10.8V, 5.2AH 이상 4) 1일 24회 측정 기준으로 최소 15일 이상 충전이 안 되는 조건에서도 정상 작동 되도록 소모 전원과 연동하여 축전 용량 및 충전 용량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마. 구성품 1) 자료수집장치 2) 지하수계측기 가) 수심, 수온 및 전기전도도 계측기(농촌지하수관리관측망) ※ 다항목 측정 : 3항목(수위, 수온, 전기전도도) 가) 다중심도 측정 계측기(해수침투조사관측망) ※ 수위, 수온 및 전기전도도 계측기, 수온 및 전기전도도 계측기(분리 측정) 3) 방수케이블 4) 전원공급장치(외부보호장치내) 가) Solar Cell 나) 축전지 다) Regulator(10Watts) 5) 무선모뎀 LTE 4G 이상 6) 기타 현장설치 및 잡자재 -20 - 3. 납품 및 설치 가. 납품․설치 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나. 납품․설치 장소 :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 다.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포함) 라. 기 타 : Conductivity Calibration solution(표준시약(500㎖), 센서당 각 1병씩, 시약 종류는 추후 결정) 등 기본 악세서리, 구동 소프트웨어, 통신시험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서 등 관측기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필수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구동 소프트웨어는 Windows10 이상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4. 하자담보책임조건 가. 하자담보기간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 하자보증 1) 하자담보기간 내 제품이상 등 하자발생시 결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일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2/100 3)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 납품․설치 완료 후 5. 시험 및 검사 가. 납품장비 전체를 대상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하며, 시험을 위한 제반기기는 계약상대자 측에서 제공한다. 나. 성능시험(현장검수)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관측정 내 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 성능시험(현장검수)은 실 계측데이터가 누적되어야 하며, 최소 14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 검사 시 규격, 기능에서 미달하거나 동작 이상을 보인 장비는 현장에서 즉시 퇴출되며 이 제품은 납품 시 제외한다. 마. 시험 당일 한국농어촌공사의 자동관측서버와의 호환성을 시험한다. 바. 위의 기술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6. 준공 성과품 가. 지하수계측기 설치시 관측공내 우수유입방지 시설 포함. 나. 현장설치비 및 시운전 조정비 포함 다. 준공도서(사용자 설명서, 사진) 제출 라. 매뉴얼 및 사용자 교육 마. 시험성적서 각 1부 바. 14일 이상 실 계측데이터 각 1부 -21 - [서식 1] 위험공종 작업허가서

위험공종 작업허가서(PTW)

작업일시 : 2026. 요청일시 : 2026. 허가일시 : 2026. 1. 공사개요

관리부서경기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공사명2026년
지하수자원관리사업
관측망 설치공사
공사기간수급인
공 사 비책임자
공종명지하수 관측망 시추작업업체명
(하도급사)
작업허가제
대상공종
(관련공종√)
□ 작업 장비 반입 및 설치
□ 착정
그라우트 케이싱 설치
수중모터 펌프
상부 보호공
기타(발주자 요청)
작업공종
작업인원총 명작업위치2
위험요소개선대책재해형태
자재 인양시 자재가 인양
작업대로부터 낙하 및 적재된
자재 전도(예시)
자재를 인양장비로 인양시 낙하되지
않도록 결속 철저 및 전도되지
않도록 평탄한 위치에 확인 적재
낙하/전도
공 종사업량사업기간
신규 관측망 착정7식착수일로부터
2026. 9. 30.까지
신규 관측망 보호시설 설치3식
신규 관측망 관측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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