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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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어촌지하수관측공 착정 및 보호시설 설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 지하수·관정

낙찰업체
주식회사태원엔지니어링
낙찰금액
100,834,060원 · 낙찰률 90.33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2곳 · 개찰 04/2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772210/12(월)100,834,060원금차 137일, 총공사 137일주식회사태원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509605/27(수)100,834,060원금차 137일, 총공사 137일주식회사태원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536290705/27(수)100,834,060원금차 137일, 총공사 137일주식회사태원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526112405/27(수)100,834,060원금차 137일, 총공사 137일주식회사태원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6년 지하수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내 8개소에 신규 지하수 관측공을 설치(착정, 양수시험,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하고 보호시설(메쉬휀스,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 지하수 관측공 착정(굴착지름 φ10″~φ8″, 심도 80m, 케이싱 φ8″ 설치, 오염방지 그라우팅, 에어써징, 최소 확보수량 80㎥/일)
  • 양수시험(연속대수성시험 12시간 이상, 수위회복시험 2시간 이상, 수질측정 pH·EC·온도, 수리상수 산출)
  •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고성 해수침투관측공 대상, 전극간격 3m, 공대지 탐사, 2차원 토모그래피 영상 산출)
  • 보호시설 설치(메쉬휀스, 콘크리트 기초, 안내판, S-cap 용접 설치)
  • 성과품 제출(시추조사공 주상도, 시추위치도, 오염방지시설설치도, 공정별 사진첩, 작업일지, 양수시험 결과보고서, 탐사 데이터 및 성과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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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3(목)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8(화) 11:00지남
개찰04/28(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1,30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2(수)
공고번호
R26BK01482831-000
참조번호
제2026-35호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1,3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8)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특약으로 설정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입찰참가(견적제출)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대금지급 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특약설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 3.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지하수법」 제22조에 의거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업종코드: 0041)으로 등록하고, 지하수영향조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마.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①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개찰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업체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8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⑤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지질부 과업담당(033-240-963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 -4 -

-14 - === 시방서_농어촌지하수관측공 착정 및 보호시설 설치.pdf ===

2026년 지 하 수 자 원 관 리 사 업

농어촌지하수관측공 착정 및 보호시설 설치공사

시 방 서

2026. 4.

강 원 지 역 본 부

일 반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아래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범위와 방법을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하여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 으로 한다. < 과 업 범 위 > 1. 적용범위 ○ 2026년 지하수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 관측공 착정 및 보호시설 설치공사(펜스 및 안내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과업목적 ○ 신규 지하수 관측공 설치(착정, 양수시험,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포함) ○ 기초설치, 메쉬휀스 설치, 안내판 설치 등 보호시설 설치 3. 과업기간 본 공사의 총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0. 15. 까지로 한다. 4. 과업대상(예정지) 8개소

구분시군
계8공(농촌7공, 해수1공)
홍천군
농촌지하수관측공7공횡성군
원주시
고성군
해수침투관측공1공

※ 공 위치는 예정지이므로 강원도 내 어디로든 변경될 수 있으며 감독원과 협의 하에 시행 -1 - < 일 반 사 항 > 과업수행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준비 ○ 과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계약 후 5일 이내에 참여 기술자 및 과업 수행계획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본 과업지시서와 제반 관계법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현장책임자는 우리공사 지침사항을 수명․보고․협의 등을 맡게 되며, 본 과업 수행 중 우리 공사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는 책임자의 검토․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현장책임자(현장대리, 이하 책임자)는 4년제 정규대학 지질학 혹은 지하수학 관련학문을 전공, 이수한 자로 건설 기술진흥법 제2조8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중급기술자 이상 되는 자로서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조사책임자는 착수 전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책임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과업수행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 감독원은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3. 사업 및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증빙서류 ○ 과업 수행자는 장비 및 직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및 재난의 사전방지를 위한 제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구책사항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해야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상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와 과업수행 중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우리공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 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 ○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실비정산 항목은 증빙을 확보하여 정산 시 활용하며, 감독 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우리 공사와 협의하고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 공사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감독원은 추가 인원 및 장비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 장비의 현장 투입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 ○ 현장조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참여기술자,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수준평가(별첨 참조)에서 최소기준 이상 득점 (80점 이상)하여야 해당 공사의 계약 및 착수에 임할 수 있다. ○ 현장조사책임자는 현장조사 착수 전에 참여기술자 전원이 참석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자재의 반출입, 찬공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수시 위험성 평가표를 첨부한 위험공종 작업허가서(서식1)를 작업 1일전까지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일반 ○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계약자는 과업장 및 인근의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과업장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 ○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과업 시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b) 사상사고 (c)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d) 기타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TBM을 실시할 것

2. 신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둘러보기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 전에 인지시킬 것 3. 건설기계나 장비 작업 시 근로자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고 신호수를 배치할 것 4. 근로자에게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할 것 5. 안전포스터, 안전 LED전광판 등을 작업장 내외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 제출 <서식 2>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에 전조의 규정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입찰공 고 시 첨부된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리공사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에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부실한 경 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기한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 여부 확인자료 비치 및 제출 4. 사업비 준공정산 ○ 사업비 준공정산은 발주처가 확인된 계약내역서의 단가에 따라 실적에 의해 정산 지급한다. ○ 타당한 사유로 발주처에 의하여 공사비가 조정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시공의 오류, 부주위 등에 따른 공사비는 정산할 수 없다. ○ 인수는 준공검사 완료와 함께 진행된다. 보고서 및 현장조치의 미비한 사항이 발견 시 우리공사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비사항으로 인수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우리공사에서 인수하는 시점을 과업수행 완료일로 한다. -4 - ○ 계약자는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폐공 발생분에 대한 공사비는 정산할 수 없으며, 이때에는 당연히 시추 조사공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 발주자는 각 호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자가 감독원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 2. 과업수행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과업지시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 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 3. 과업수행자의 주의․의무 소홀 등으로 발주자 또는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등의 사유(과업수행자의 사유로 발생한 피해 등의 보상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5. 기타사항 ○ 사업계획은 추정에 의해 작성되어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에 의해 사업 량 및 사업비가 증․감될 수 있다. ○ 현장의 작업내용이 표준사항과 다를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공사비 정산은 설계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고, 준공공사비 지급은 검정된 공사실적에 의한다. ○ 계약자는 공사 수행도중 타인의 토지나 도로,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전에 소유주의 양해를 구하고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 과업 성과품이 부실하여 과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 수행자가 그 책임을 지고 과업을 다시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공하며,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자료 및 성과에 대하여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한 제반 민원 및 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여야 하며, 만일 민 원 및 피해 발생 시 계약자는 이와 관련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5 -

<관측공 설치>

시추굴착을 통하여 지층 및 대수층의 특성을 파악한다. 1. 과업내용(착정공사) ○ 굴착지름 : φ10″(충적층)∼φ8″(암반층) 심도 80m ○ 케이싱 설치 : φ8″(암반층 1m 까지), 오염방지 그라우팅 ○ 에어써징 : φ8″ ○ 최소 확보수량 : 80㎥/일 2. 과업준비 ○ 본 과업시행을 위한 계약서, 시방서 및 농업기반조성사업 제반기준 및 감독원의 지시 사항을 포함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시행 전에 조사부지 위치를 확인 받아야 하며, 현장위치 확인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시행에 필요한 장비를 지시하는 장소에 반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시행 전에 과업 시행계획서와 공정계획표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 과업시행은 별도 제시하는 조사계획 의하며, 현장 제시험은 KSF에서 규정한 시험법에 의한다. ○ 과업수행자는 작업계획과 실적 및 기타 실적자료를 매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은 감독원과 협의 처리한다. ○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는 공사수행 목적에 합당한 기준 성능 이상의 장비 및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에 사용할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은 설계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이를 즉시 합격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설계서에 명시된 사업량을 기준으로 공사를 수행하되, 지하수 시추조사 위치선정은 감독원과 최종 협의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협의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 행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6 - ○ 계약상대자는 산재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도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하며, 행정지시 및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후라도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 계약자가 공사업무에 관한 관련기관의 대외업무 협의를 필요로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착정작업전 작업위치의 표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작물 보상 등 작업 중 발생 하는 민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 작업으로 준공시설 이외의 자연 및 토지원형을 변경하였을 경우 공사완료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착정작업 4-1. 일반사항 ○ 심도별 시추구경은 설계기준에 의하며, 심도는 80m를 기준으로 하며, 충적층 구간 및 암반층 1m까지 케이싱을 설치하고 양수량은 최소 80㎥/일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 다.(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관측공 착정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80㎥/일 이하 관정을 성공공으로 협의할 수 있다.) 케이싱은 직경 8“(ksd3507)의 백관으로 설치 전 품질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케이싱 설치심도 확인을 위하여 용 접 시 m별 순번 표시 및 사진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게이지는 항상 작동되도록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예비부품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 장비는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기계정비 목록표를 작성,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적절한 굴진압력으로 굴착하여 공벽이 안정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에는 작업 및 시공사항과 자재출납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공 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고, 공 내 사고 복구 장비를 필히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작업 시 항상 심도별 공 내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공 내 사고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 현장에서는 무해․무독성기포제와 친환경적, 생분해성 착암유를 사용하며, 슬라임 및 기포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시공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매일 작업 종료 이후 작업장을 정리하고, 현장 사진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7 - 4-2. 수직공곡유지(Vertical hole direction) ○ 장비설치를 위한 기초는 장비가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 굴곡 또는 마모된 공기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과대한 굴진압력으로 굴진해서는 아니 된다. ○ 적정한 스핀들 회전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 롯드의 나사조임이 양호하여야 한다. ○ 표토굴착 시 전석 등에 의하여 굴곡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굴진 시에는 반드시 적정규격의 드릴칼라(drill collar) 또는 스태빌라이저 (stabilizer)를 장착하여야 한다. ○ 공 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슬라임 등은 항상 제거되어야 한다. 4-3. 오염방지시설 ○ 우물오염을 방지하고 케이싱파이프를 보호함으로써 우물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투수성 미고결 지층, 암반 접촉부를 안정시켜 지표(오염)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 두께 및 깊이 : 지표수 유입방지를 위한 그라우팅은 외부 케이싱으로부터 최소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깊이는 지표에서 암반 경계부 까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료 : 재료는 체적상으로 3%의 벤토나이트를 함유한 시멘트 혼합물을 기준으로 하고 급결재 사용도 가능하다. 단, 물과 시멘트 혼합물의 중량비는 물 : 혼합물 = 1 : 2로 하여 최대한 수축을 방지한다.

○ 방법 : 오염방지시설은 그라우팅 재료의 분리작용을 방지하고 외부물질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라우팅재료를 주입하고 뒷채움을 확실하게 한다. ○ 철재케이싱 자재 수급은 공사감독에게 요청하여 수불토혹 한다. 4-4. 지층 및 붕괴방지 등 ○ 충적층이나 풍화대 등 연약한 지층에 대하여는 붕괴방지를 위하여 설계된 케이싱 구경을 초과하는 외부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암반층의 붕괴가 예상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우물자재 설치를 고려하며, 케이싱, 그라 우팅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4-5. 우물세척(에어써징) ○ 세척 : 우물설치가 완료되면 이수 및 슬라임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공기 압축기를 사용하여 공내세척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공내세척시간 : 공내세척은 우물자재 파손 및 여과충진재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8 - 적정압을 확인하여 상향식으로 실시하며 이수 및 슬라임이 완전히 제거되어 청수가 채수될 때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4-6. 기타 ○ 지층판단 : 지층은 기술적인 중요 자료로서 작업일보에 정확히 판단, 기재하여야 하며, 지층 변화시마다 시료를 채취 관리토록 한다. ○ 폐공지점 원상복구 : 지하수법이 정한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 작업장 설치 및 해체 : 공곡방지와 안정된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작업반경에 해당 되는 면적은 정지작업 후(필요시 콘크리트타설 등) 시행하고, 작업완료 후에는 슬라임 제거 및 훼손된 토지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기준채수량 부족 : 채수량이 부족(최소 80㎥/일)한 시추공은 원상복구를 실시하며, 사업비 정산을 할 수 없다. ○ 성공공 기준 : 착정공 공당기준 채수량 80㎥/일 이상으로 한다.(다만 현장여건을 고 려하였을 때 추가관측공 착정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80 ㎥/일 이하 관정을 성공공으로 협의할 수 있다.)

5. 성과품 ○ 성과품은 사업완료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준공내역서 및 청구서 각2부 - 시추조사공 주상도 (지층변화, 대수층특성, 수질변화, 배수색 등 지질특성 기재) 1식 - 시추위치도 2부(지적도 표기) - 오염방지시설설치도 2부.(지하수법) - 공정별 사진첩 2부 및 사진파일 - 작업일지(투입인원, 장비운용, 업무세부내용 기입) - 안전관리서류 일체(안전점검체크리스트, 수시위험성평가 등) 1부. 6. 기타사항 ○ 본 조사계획은 추정된 것이므로 현장여건 등의 변동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다. ○ 현장시험 조사항목은 조사계획서에 의한다. ○ 기타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9 -

<양수시험 세부과업내용>

양수시험을 통하여 신규관측공(8개소)의 대수층 특성 및 지하수의 산출특성을 파 악한다. 1. 장비투입 ○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장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투입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양수시험 시 우물구경과 양수능력에 적합한 수중모타펌프 및 부대 장비 (발전기, 유량계, V-notch, 수위계 및 자동수위측정기 등)를 준비하여야 하며, 수리 지질 전문지식을 갖춘 지하수 기술자와 장비운전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양수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장비고장 및 부품교체 등의 사유로 양수시험을 계속할 수 없을 시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대체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 양수시험은 수중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실시토록하며, 수위측정관과 적산유량계, 타이머, 자동수위관측기기, 수동수위계 등 시험에 필요한 부대 측정기구(감독관 확인)를 설치 하여 측정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적정규모의 시험용 수중모터펌프를 현장에 투입하여 양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방법 ○ 양수시험은 연속대수성시험과 수위회복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지하수위 측정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단위로 소수위 1위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 영향범위 내에 기설치된 지하수시설물이 존재하여, 기 설치 시설물의 수위 관측 이 필요한 경우, 기설치 지하수시설물의 수위변화를 함께 관측하여야 한다. - 수량측정은 ㎥/일 단위로 측정하고, 소수위 이하는 버림을 원칙으로 한다. - 수량측정은 유량계를 이용한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v-notch의 일류수심측정을 병행하여야 한다. - 수질측정 항목은 pH(수소이온농도)와 EC(전기전도도)이며, 온도와 함께 측정하여야 한다. ○ 연속대수성시험은 일정한 양수량으로 양수하여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 강하를 측정한다. 시추공(양수정) 및 주변 관측공의 수위변화를 관찰하며, 주변 관측공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정에서만 측정토록 한다. -10 - - 연속대수성시험은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 요구 시 연장 시행토록 한다. - 자동측정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측정 시간간격은 1분 이하로 한다. 결과는 파일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수동측정을 간헐적으로 실시하여 비교확인을 하여야 한 다. - 수동측정을 하는 경우, 양수정과 관측공에서의 지하수 수위의 측정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 시험시작 후 5분까지 : 1분 간격 ∘ 시험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 시험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 시험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 시험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시까지 : 2시간 간격 - 연속대수성시험 시 대상공 시작 전, 중, 후로 양수량 등 작업사항을 기록하여 감독관 에게 제출한다. ○ 수위회복시험은 연속대수성시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경과 시 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 ○ 수질측정은 다음과 같다. - 온도의 단위는 ℃, EC의 단위는 ㎲/㎝로 하며, 소수위 1위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 수위측정의 정확도는 ±0.05% FS, 수온측정의 정확도는 ±0.1℃,±0.01℃, 전기전 도도의 정확도(of the measured value)는 ±1%, 해상도는 ±0.1%이상으로 한다. - 수질측정은 공내에서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출구에서의 수동 측정을 병행하여야 한다. ○ 양수시험으로 획득된 자료를 이용하여 수리전도도(K, m/일), 투수량 계수(T, ㎡/일) 저류계수(S), 비양수량 등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 과업내용을 정리하여 최종 준공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시추주상도 등 관측공 설치와 관련된 서류 일체(모터 설치 심도 등) 2부 - 양수시험 결과 보고서(양수일보 및 해석결과 포함) 2부 - 과업내역 공종별 사진이 수록된 파일 및 사진첩 2부 ※사진은 하단 좌측에 명판(과업명, 위치, 날짜, 조사자)이 나오게 촬영해야 함. - 작업일지(투입인원, 장비운용, 업무세부내용 기입) 2부 -11 - 4. 검․인수 ○ 검사는 준공계(완료계) 접수 후 완료 검사는 보고서 검수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과업 기간 중에 반드시 양수량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양수량 확인은 양수종료 직전 현장확인 또는 양수시험 시작 전·후의 적산 유량계를 통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 인수는 준공검사 완료와 함께 진행된다. 보고서 및 현장조치의 미비한 사항이 발견 시 우리공사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비사항으로 인수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며 우리공사에서 인수하는 시점을 과업수행 완료일로 한다. -12 -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세부과업내용>

1. 조사목적 ○ 지하수자원관리사업 단일시추공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를 통하여 지하해수 대수층 분포 및 지하해수 유동에 대한 공간 분석 시행 2. 조사내용

위 치전극 간격배열법비 고
고성3 mModified pole-pole 등지하해수 관정 심도 80m 내외,
전극 간격 및 배열법은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원 협의 후 확정

3. 장비 및 해석 프로그램

구 분장비명 및 재원장비사진
탐사기∙ AGI Sting(USA)
부대 장비∙전극케이블, 전극, 해머
배터리(12v), 무전기, GPS, 줄자
장비 특징∙ 측정모드 : IP, App. Resistance, SP
∙ 측정 해상도 : 최대 30nV
∙ 동시측정채널 : 8채널
해석소프트웨어∙Tomo DC ver 1.0

※ 적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감독원과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 4. 현장 측정방법 ○ 수중전극 및 지표 케이블 간격은 3m로 하고, 감독원과 합의 하에 현장 여건에 맞 춰 변경할 수 있다. 단, 최대 5m를 넘지 않도록 한다. 측정은 시추공 총심도를 기 준으로 실시한다. ○ 토모그래피 분석을 위한 전기비저항 전극 전개 시, 지표 전극의 적정 전개 길이는 지하해수 시추공 심도의 약 2/3의 거리로 한다. ○ 시추공을 중심으로 90°간격으로 비저항 단면 1개를 산출한다. 이때, 1개의 지하해 수 시추공에서 「공 대 지표(Hole to Surface)」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자료를 획득 -13 - 한다. ○ 현장 자료획득 시, 측정방법은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S/N(신호대 잡음비)을 충분 히 확보할 수 있는 전극배열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시추공-지표면 탐사 모식도] 5. 자료 분석방법 ○ 지표에서의 전극배열 방법은 변형된 단극배열(modified pole-pole array) 등을 이 용하고, 지표상의 측선은 해안선과 수직한 방향으로 전개하며, 해석 시에는 시추공 지표간(hole-to-surface survey) 복합역산(joint inversion)을 실시한다. ○ 전도성 물체를 측정 범위에서 멀리한다. 측정시 철 등의 전도성 물체를 탐사 범위 에서 가능한 한 멀리하기 위하여 시추기, 철재 케이싱, 발판 등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추공을 중심으로 1개 단면을 이용하여 2차원 토모그래피 영상을 제공한다. ○ 이후 2차원 토모그래피를 이용하여, 지표로부터 시추공의 공저 주변까지 지하해수 유동경로로 추정되는 주된 저비항대를 확인한다. -14 -

6. 성과품 ○ 준공계, 준공내역서 및 준공검사원 등 각 2부 ○ 탐사 데이터(해석 예시 참고) 및 성과보고서(사진대장 포함) 2부 <탐사 그래프 해석 예시> OO지구 탐사 결과 ∙ OO 지구 시추공에서 공대지 토모그래피 탐사를 수행하였으며 전기비저항값은 3 ~ 63,907 ohm-m 의 범위 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었음

해 석∙ 탐사결과 시추공 상부에서부터 케이싱 심도까지 100ohm-m 미만의 저비저항이 수평적으로 분포하다 이후
결 과급격히 증가하여 60m 심도에서는 수만의 신선한 암반의 전기비저항항값을 보임.
(예시)∙ 전체적으로 천부층, 암반층에서 수평층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70m 하부에서 일부 파쇄대가 분포할 것

으로 파악되며 케이싱 19m이후 30m까지도 비저항이 상대적으로 작아 대수층 구간을 예측할 수 있다. ∙ 특이한 해수침투 양상은 없으나 전기전도도 및 다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5 -

<보호시설 설치 세부과업내용>

관측망을 위한 견고한 보호시설의 설치를 도모하여야 한다. 1. 자재,장비투입 ○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장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투입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일위대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제시된 규격이상의 자재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공사기간내 과업수행을 위하여 추가장비 및 인력 투입을 지시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수급자재의 품질 및 규격, 수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치내용 ○ 관측공의 보호시설로서 자재규격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재 질규격수량(개소당)비고
보호휀스
(메쉬휀스)
가로 1500±50mm
세로 1500±50mm
높이 2000mm
1식연두색
콘크리트 타설가로 1800mm
세로 1800mm
높이 300mm
지지대, 케이싱보호구
기초용
안내문가로 400mm
세로 300mm
두께 1mm
스테인리스 스틸
(필름형식 인쇄 금지)

○ 터파기는 측량자(또는 스타프)를 수직 및 수평으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 다짐은 떨공이 다짐(drop hammer) 또는 컴팩트를 이용하여 충분히 다짐하고, 잡석 깔기는 잡석과 자갈이며 충분이 다짐이 된 노면에 포설한다. ○ 레디믹스 콘크리트 및 시멘트는 시험빈도 미만의 수량으로 품질시험은 생략한다. 다만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거나, 재질의 변화가 있는 물품은 사용할 수 없다. ○ 메쉬휀스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질, 치수, 파손, 변형, 형상에 대해 이상 없어야 하며, 마감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 이형철근은 와이어메쉬(6#,φ4.2, 150×150cm) 및 이형철근 등 강재는 KS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 레미콘 타설시 하부 잡석 등과 단단히 접합되어야 하며, 양생 완료 후 되메우기를 하여 -16 - 야 한다. 시멘트 및 모래는 레디믹스 콘크리트로 대체할 수 있다. 바닥기초의 노출 면은 인접지표 또는 도로면 보다 10㎝이상 높아야 하며, 우수고임이 없도록 마감하 여야 하며 깨짐 등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잔토처리는 주변 노면 및 지형에 맞게 실시하며, 주변 수목 및 폐기물 등이 없도록 한다. ○ S-cap(200㎜to150㎜-600㎜,레듀샤)를 용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중 우수 등 공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안내판 설치는 제시되는 규격을 준수하여 메쉬휀스 정면에 설치한다. 기입내용은 설치 및 제작이전 감독원에게 재차확인을 받아 실시한다. ○ 하자보증 기간 내 하자보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보호휀스는 개폐식이며 잠금장치를 할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한다. 이때 주주부분에 반사형광테이프를 부착하여 야간에 구조물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 사진촬영은 준비, 자재, 각 설치품별 작업 전,중,후, 완료. 정산대상자가 모두 보이게 촬영하여 사진첩으로 제출한다. ○ 사이즈 등은 공사감독과 상의하에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성과품 납품/ 검․인수 ○ 공사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내역 공정별 사진이 수록된 파일 및 사진첩 각 1부 - 도급공사비 준공정산서 2부(실비정산 증빙자료 포함) - 작업일지(투입인원, 장비운용, 업무세부내용 기입) - 위 성과품이 모두 포함된 USB 1점 ○ 인수는 현장 설치 완료 사항을 준공검사자(또는 입회자)가 확인 후 인수한다. 이때 미비사항 발견 시 우리공사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미비사항을 보완 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비사항으로 인수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우리공사에서 인수하는 시점을 공사수행 완료일로 한다. -17 - 보호휀스 및 지지대 설치 모습(예시) 보호휀스 내부 모습(예시)

- 지하수자원관리조사용 농촌지하수관측공 -

◎ 지 구 명 : ○○○ ◎ 위 치 : ○○도 ○○시 ○○읍 ○○리 ○○번지 ◎ 설치년도 : 2026년 ◎ 시설내역

관측공
심도(M)
케이싱
심도(M)
센서 설치
심도(M)
대수층
산출심도(M)
○○○○○○○

이 시설물은 농촌지하수관리조사 지구에 지하수 수량과 수질을 관측하기 위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가예산으로 설치한 관측시설물로써,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훼손, 변형 및 이용 등은 불가하며, 주변에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비료, 폐기물, 농자재 등의 야적 또는 적치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관리를 위해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기관 : 강원지역본부 연 락 처 : 대표 033-240-9600, 담당자 033-240-9637 홈페이지 : http://www.groundwater.or.kr (농어촌지하수관리시스템) -18 -

- 지하수자원관리조사용 해수침투관측공 -

◎ 지 구 명 : ○○○ ◎ 위 치 : ○○도 ○○시 ○○읍 ○○리 ○○번지 ◎ 설치년도 : 2026년 ◎ 시설내역

관측공
심도(M)
케이싱
심도(M)
센서 설치
심도(M)
대수층
산출심도(M)
○○○○○○○

이 시설물은 농촌지하수관리조사 지구에 지하수 수량과 수질을 관측하기 위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가예산으로 설치한 관측시설물로써, 홈페이지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훼손, 변형 및 이용 등은 불가하며, 주변에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비료, 폐기물, 농자재 등의 야적 또는 적치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관리를 위해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기관 : 강원지역본부 연 락 처 : 대표 033-240-9600, 담당자 033-240-9637 홈페이지 : http://www.groundwater.or.kr (농어촌지하수관리시스템) -19 - -20 - -21 - -22 -

[서식 1]위험공종 작업허가서

위험공종 작업허가서(PTW)

작업일시 :2026. 요청일시 :2026. 허가일시 :2026. 1.공사개요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