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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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정원 남문교량 설치공사-조립식PC암거블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콘크리트 제품
- 낙찰업체
- 유한회사 광전피씨
- 낙찰금액
- 203,210,000원 · 낙찰률 88.283%
- 낙찰하한율
- 87.995% · 기초금액 2.3억원
- 참가
- 3곳 · 개찰 04/30(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193099 | 09/29(화) | 203,209,990원 | - | 유한회사 광전피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191501 | 09/29(화) | 203,209,990원 | - | 유한회사 광전피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761598 | 05/08(금) | 203,209,990원 | - | 유한회사 광전피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39073 | 05/08(금) | 203,209,990원 | - | 유한회사 광전피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영산강정원 남문교량 설치공사에 들어갈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내공치수 6.0m×2.5m, 상하분리형)을 제조·납품하는 사업이다. 지형적 요인으로 부족한 보행 동선을 개선하기 위해 교량을 설치하며,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해 대형 규격 암거 구조물을 도입한다.
-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내공치수 6.0m×2.5m, 상하분리형) 제조 — 총 36m
- 콘크리트 압축강도 35.0MPa 이상 확보
- KS 규격에 적합한 재료 사용(시멘트, 골재, 철근 SD300/SD350, 혼화재료, 지수재료, 접합재료 등)
- 이음부 지수재(패킹재·코킹재) 및 PC강재·볼트류 접합재 적용
- 겉모양·모양·치수·치수허용차·압축강도·배근 검사 대응
- 제품 표시(종류·제조자명·제조연월일 또는 로트번호) 및 납품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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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라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8(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9(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30(목) 10:00 | 지남 |
| 개찰 | 04/30(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9,454,545원
- 배정예산
- 230,400,000원
- 기초금액
- 230,4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995%
- 부가세
- 20,945,45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3013151401)
- 수량
- 36 m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생산공장 상차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2(수)
- 공고번호
- R26BK01482715-000
- 참조번호
-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6-298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9,454,545원
- 배정예산
- 230,4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408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구매 규격서 및 시방서] 영산강정원 남문교량 설치공사 관급자재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수량산출서] 조립식 철근 콘크리트 암거블록.xlsx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문[영산강정원 남문교량 설치공사-조립식PC암거블록].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영산강정원 남문교량 설치공사-조립식PC암거블록].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매 규격서 및 시방서] 영산강정원 남문교량 설치공사 관급자재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hwpx === 「영산강정원 남문교량 설치공사 관급자재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구매 규격서 및 시방서
2026. 4.
제1장 구매 규격서
1. 물 품 명: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2. 구입 배경 및 목적 가. 현재 영산강정원은 지형적 요인으로 보행 동선이 부족하여 정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나. 이에 따라 교량 설치 시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대형 규격의 암거 구조물 도입이 최적의 대안으로 검토됨 3. 일반사항 가. 분류번호: 30131514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나. 규 격: 내공치수 6.0m × 2.5m (상하분리형) 다. 납품기한: 2026. 6. 30. 라. 용 도: 도로 및 하천 지중 매설 통로(수로) 마. 인도조건: 생산공장 상차도 바.시험 및 검사: 계약상대자는 제품 납품 시 관련 규격에 명시된 압축강도 시험성적서 및 품질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적용자료 및 문서 ○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 KS B 1002 6각 볼트 -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 KS B 5533 압축 시험기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05 PC강봉 - KS D 3510 경강선 - KS D 3552 철선 -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 KS D 7017 용접철망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애쉬 시멘트 -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 KS L 5405 플라이애시 - KS M 6613 수도용 고무
4. 필요조건 ※ 철근, 콘크리트 자재투입량은 도면 참조 ○ 재료 1)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 KS L 5201 - KS L 5210 - KS L 5211 - KS L 5401 2)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불순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안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mm 이하로 한다. 3) 물: 물은 기름, 산, 염분, 유기불순물 등 제품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4) 철근: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은 어닐링한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 KS D 3504에 규정하는 SD300 또는 SD350 - KS D 3510 - KS D 3552 - KS D 7017 5)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제품의 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한다. 다만 플라이 애쉬, 팽창제, 화학 혼화제, 방청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KS F 2560 - KS F 2561 - KS F 2562 - KS L 5405
6) 지수재료: 암거의 이음부에 사용하는 지수재료는 표 1에 나타내는 재료와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 표 1 지수 재료
| 종 류 | 재 질 및 모 양 |
|---|---|
| 패킹재 | ◦고무의 재질은 KS M 6613의 규정에 적합한 것 ◦단면 모양의 표준(직사각형 ,마름모형 ,타원형 ,반원형등의 모양) |
| 예) | |
| 코킹재 | ◦폴리우레탄계의 탄성 실링재 |
7) 접합재료: 암거의 연결에 사용하는 PC강재, 볼트류 등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① PC 강재 a) KS D 3505 b) KS D 7002 ② 볼트류 a) KS B 1002 b) KS B 1010 ③ 볼트 연결 접속장치용 강판은 KSD 3503에 규정하는 SS400 ○ 형태 - 암거의 모양, 치수는(별첨) 그림1 ~ 4-2 및 표 2-1~3-4에 따르고 배근은 단체규격의(KPCC-0001) 단체표준도에 따른다. 다만, 이 규격에 정하지 아니한 암거, 대형 상하조립식암거, 이형 암거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제작할 수 있고,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비고 1. 모떼기, 노치, 패킹홈 등 모양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강도를 손상하지 않을 정도의 가공은 해도 된다. 또 매달아 올리는 장치 및 이음부재를 붙여도 된다. 2. 1련암거, 2련암거, 상하분리형 및 덮개형의 경우의 경우 단체표준도(암거표준도)를 사용한다. (a)통상부설형 (b) PC강재에 의한 세로방향 연결형 (c) 볼트에 의한 세로방향 연결형
그림 1 표준형의 모양
(a)통상부설형 (b) PC강재에 의한 세로방향 연결형 (c) 볼트에 의한 세로방향 연결형
| 내 공 치 수 | 연 결 부 치 수 (단위: mm) | ||||
|---|---|---|---|---|---|
| 내 공 치 수 | t1 | t2 | t3 | t4 | t5 |
| 3.0m×3.0m | 90 | 20 | 80 | 20 | 90 |
| 3.0m×3.5m | |||||
| 3.5m×3.0m | |||||
| 3.5m×3.5m | |||||
| 4.0m×3.0m | |||||
| 4.0m×3.5m | |||||
| 4.0m×4.0m | |||||
| 4.5m×3.0m | 105 | 25 | 90 | 25 | 105 |
| 4.5m×4.0m | |||||
| 6.0m×2.5m |
그림 4-2 상하분리형 - 상하 연결부의 모양 및 치수
표 3-1 이음부 치수(상하분리형암거)
(단위 : ㎜)
| 내공치수 (B×H) | 위 판 ․ 밑 판 | 옆 벽 | a 1 | a 2 | l 1 | l 2 | ||||||
|---|---|---|---|---|---|---|---|---|---|---|---|---|
| 내공치수 (B×H) | t 1 | t 2 | t 3 | t 4 | t 1 | t 2 | t 3 | t 4 | a 1 | a 2 | l 1 | l 2 |
| 3.0m×3.0m | 145 | 135 | 135 | 145 | 145 | 135 | 135 | 145 | 20 | 20 | 100 | 100 |
| 3.0m×3.5m | ||||||||||||
| 3.5m×3.0m | ||||||||||||
| 3.5m×3.5m | ||||||||||||
| 4.0m×3.0m | ||||||||||||
| 4.0m×3.5m | ||||||||||||
| 4.0m×4.0m | ||||||||||||
| 4.5m×3.0m | 170 | 160 | 160 | 170 | 170 | 160 | 160 | 170 | ||||
| 4.5m×4.0m | ||||||||||||
| 6.0m×2.5m |
비 고 기호는 그림 4 이음부의 모양을 참조 ○ 제조 및 가공 1)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는 45% 이하로 한다. 2)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은 전부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및 액상 혼화제는 용적으로 계량해도 된다. 3) 염화물량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Cl―)량으로서 0.30kg/m3 이하가 되어야 한다. 4) 철근의 조립 철근의 조립은 점용접 또는 묶음용 철선으로 견고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은 어닐링 (annealing)한 것을 사용해도 좋다. 5) 성형 암거의 성형은 거푸집 또는 몰드에 조립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기, 진동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면서 한다. ※ 간격재(spacer)는 암거의 품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양생 - 암거의 양생은 제품 출하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해야 한다. 가) 초기의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 암거는 거푸집 채로 양생실에 넣는다. 다만, 진동압축기로 성형하는 경우에는 파레트 채로 양생실에 넣는다. · 콘크리트를 혼합한 후 2시간 이상 경과하기 전에 증기 양생을 해서는 안된다. ·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 변화(20℃/h 이내)를 주어서는 안된다. ·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 암거를 양생실에서 꺼낼 때에는, 양생실의 온도를 서서히 내려서, 그 온도가 외기온도와 큰차가 없게 되었을 때 꺼내야 한다.
나)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주(2) 도시는 양생 온도(℃)와 양생 시간(h)를 곱한 값이다. ※ 팽창성 혼화재를 사용한 암거는 탈형 후 습윤 양생을 충분히 해야 한다. ○ 기능 및 성능 1) 품질성능 가) 겉모양 암거의 겉모양은 균일하여야 하며 내면은 사용상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매끄러워야 한다. 다만 흠 등의 구체적 한도는 표 4에 따른다.
표 4 흠 등의 한도
| 제 품 의 | 흠 등 의 한 도 |
|---|---|
| 흠 (패 인 흔 적) | 바깥 표면적의 5% 이하 |
| 잔 금 가 기 | 건조 수축에 따른 금 이외의 잔금이 간 흔적이 없을 것 |
| 모 서 리 결 손 | 단면의 콘크리트 표면적의 3% 이하 |
| 골 재 의 노 출 | 없을 것 |
나) 압축 강도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으로 하고 압축강도는 35.0 MPa이상이어야 한다. 다) 모양, 치수 및 배근과 치수의 허용차 · 모양, 치수 및 배근 암거의 모양, 치수 및 배근은 그림1~ 6-4 및 표 5~7-4와 같다. 다만, 이 규격에 정하지 아니한 암거, 대형 상하 조립식 암거, 이형 암거의 모양 및 치수는 주 문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제작할 수 있고,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비 고 1. 모떼기, 노치, 패킹홈 등 모양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강 도를 손상하지 않을 정도의 가공은 해도 된다. 또 매달아올리는 장치 및 이음부재를 붙일 수 있다. 2. 1련암거의 경우 토피가 0.0~1.0m의 경우에는 표7-1을사용하고 1.1m~3.0m일 경우에는 표7-2를 사용한다. · 치수의 허용차 암거의 치수의 허용차는 표 6과 같다. 다 만, 이형 암거의 치수의 허용차는 기본형 암거에 준한다.
표 6 치수의 허용차
단위 : ㎜
| 내 공 치 수 (B×H) | 안 나 비 B | 안 높 이 H | 두 께 T | 유효길이 L |
|---|---|---|---|---|
| 0.6m×0.6m ~ 2.5m×2.5m | ±6 | +6 -3 | +10 -5 | |
| 2.8m×1.5m ~ 3.0m×2.5m | ±7 | +6 -4 | ||
| 3.5m×2.0m ~ 3.5m×2.5m | ±8 | |||
| 3.5m×2.5m 이상의 규격 | ±9 |
○ 마감 및 외관: 암거의 겉모양은 균일하고, 해로운 흠 등이 없고내면은 사용상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매끄러워야 한다. 다만 흠 등의 구체적 한도는 표 8에 따른다. 표 8 흠 등의 한도
| 제 품 의 | 흠 등 의 한 도 |
|---|---|
| 흠 (패 인 흔 적) | 바깥 표면적의 5% 이하 |
| 잔 금 가 기 | 건조 수축에 따른 금 이외의 잔금이 간 흔적이 없을 것 |
| 모 서 리 결 손 | 단면의 콘크리트 표면적의 3% 이하 |
| 골 재 의 노 출 | 없을 것 |
5. 시험 및 검사방법 ○ 검사방법 가) 검사항목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치수의 허용차, 압축강도, 수밀성 및 배근에 대하여 한다. 나) 겉모양 겉모양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3.4 기능 및 정의/겉모양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다)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검사는 내공치수를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 대하여 무작위로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2개 모두 표 9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표 9 치수의 허용차 단위 : ㎜
| 내 공 치 수 (B×H) | 안 나 비 B | 안 높 이 H | 두 께 T | 유효길이 L |
|---|---|---|---|---|
| 0.6m×0.6m ~ 2.5m×2.5m | ± 6 | + 6 - 3 | + 10 - 5 | |
| 2.8m×1.5m ~ 3.0m×2.5m | ± 7 | + 6 - 4 | ||
| 3.5m×2.0m ~ 3.5m×2.5m | ± 8 | |||
| 3.5m×2.5m 이상의 규격 | ± 9 |
라) 압축 강도 압축 강도 검사는 내공치수를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 대하여 무작위로 3개의 시료를 채취한 후 4.2.3의 압축 강도 시험을 하고 35.0MPa 기준에 3개 모두 도달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마) 배근 배근검사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철근 가공상태 및 조립상태를 검사한다. ○ 시험방법 가) 수치의 환산 종래 단위의 시험기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 단위계(SI)로의 환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kgf = 9.80 N 나) 치수의 측정 위치 - 치수는 내공치수를 의미하며 측정 위치는 8.6에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그림 5과 같이 시료의 양끝에서 안쪽의 중심점을 통과하는수평선과 연직선이 시료와 교차하는 ⊕표의 4개의 점에서 측정한다. 그림 5 치수의 측정 위치 다)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3(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에 따라공시체를 3개제작하고, 시험방법은 KS F 2405(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에 따른다. 6. 포장 및 표시 ○ 표시 가) 제품의 표시 암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a) 종류 또는 그 약호 b)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c)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 제 품 의 | 흠 등 의 한 도 |
|---|---|
| 흠 (패 인 흔 적) | 바깥 표면적의 5% 이하 |
| 잔 금 가 기 | 건조 수축에 따른 금 이외의 잔금이 간 흔적이 없을 것 |
| 모 서 리 결 손 | 단면의 콘크리트 표면적의 3% 이하 |
| 골 재 의 노 출 | 없을 것 |
1.2 압축 강도 -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으로 하고 압축강도는 35.0 MPa이상이어야 한다. 2. 모양, 치수 및 배근과 치수의 허용차 2.1 모양, 치수 및 배근 암거의 모양, 치수는(별첨) 그림1~5-2 및 표 5-1~6-4에 따르고 배근은 단체규격의(KPCC-0001) 단체표준도에 따른다. 다만, 이 규격에 정하지 아니한 암거, 대형 상하 조립식 암거, 이형 암거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 제작할 수 있고,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비고 1. 모떼기, 노치, 패킹홈 등 모양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강도를 손상하지 않을 정도의 가공은 해도 된다. 또 매달아 올리는 장치 및 이음부재를 붙여도 된다. 2. 1련암거, 2련암거, 상하분리형 및 덮개형의 경우의 경우 단체표준도(암거표준도)를 사용한다. 3. 검사방법 3.1 검사항목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치수의 허용차, 압축강도 및 배근에 대하여 한다. 3.2 겉모양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3.4 기능및 정의/ 겉모양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3.3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검사는 내공치수를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 대하여 무작위로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2개 모두 표 7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표 7 치수의 허용차 단위 : ㎜
| 내 공 치 수 (B×H) | 안 나 비 B | 안 높 이 H | 두 께 T | 유효길이 L |
|---|---|---|---|---|
| 0.6m×0.6m ~ 2.5m×2.5m | ± 6 | +6 -3 | +10 - 5 | |
| 2.8m×1.5m ~ 3.0m×2.5m | ± 7 | +6 -4 | ||
| 3.5m×2.0m ~ 3.5m×2.5m | ± 8 | |||
| 3.5m×2.5m 이상의 규격 | ± 9 |
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가)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제품자료 가) 신축이음재 및 이음 밀봉재, 다웰 바의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낸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암거 단면 확대부 ② 관로 연결부 및 개구부 ③ 신축이음 설치 단면 ④ 콘크리트 1층 타설높이 및 타설속도 나.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제운반, 보관, 취급 -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보관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여 손상 및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조업자는 제품 상차 시 운송 중 차량사고 또는 제품이 파손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받침목을 적정 위치에 고였는지, 로프로 튼튼하게 묶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시켜야 한다. 2. 자재 ○ 재료 ※ 규격서 참조 ○ 장비 1) 크레인 가) 암거 부설을 위한 크레인은 중량물의 인양작업으로 인한 양중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나) 그라우트 주입용 믹서 - 그라우트 주입용 믹서는 적어도 한 개소에서 연속적으로 주입작업이 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3. 시공 ○ 시공조건 확인 가)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짐정도, 용수의 상황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암거설치작업 전에 현장조립자는 현장조립용 장비와 운반차량의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준비 가) 기초바닥의 레벨을 검측하고, 바닥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레벨용 모래 또는 모르타르를 준비하여야 한다. 나) 설치장비의 용량, 진입방법, 작업위치, 설치작업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시공기준 가) 터파기 - 터파기는 KCS 11 20 15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나) 기초 1) 기초재 부설 및 지지력 확인 ① 기초재를 부설 후 허용지지력을 KS F 2444에 따른 평판제하시험에 의거 확인하여야 하며, 지지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② 기초재료로서 조약돌을 깔 때 조약돌 사이의 공극은 13 mm 이하의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재료로 충분히 메우고 소형 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③ 기초재료로서 막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 소형 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설계도서에 제시된 지지력이 확보될 수 있는 두께로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5) 암거의 높이가 1.2 m 이하일 때는 측벽과 상부슬래브 콘크리트를 동시에 쳐야 한다. 6) 암거의 높이가 1.2 m 이상일 경우에는 측벽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에 상부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① 측벽 콘크리트 타설시 상부슬래브 콘크리트와의 결합을 위해 맞물림 철근을 남겨두어야 한다. ② 측벽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암거가 사이폰(siphon) 구조인 경우에는 특히 수밀콘크리트로 시공한다. 8) 날개벽은 가능하면 암거 본체와 동시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1) 제작, 운반 및 보관, 설치장소의 기초공, 부설순서는 정해진 절차 및 도면에 따라야 한다. 2) 필요규격 및 수량은 시공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문하고 특히 분기관, 곡선관, 맨홀, 통수구 등은 설치평면계획에 따라 충분히 사전협의 후 제작한다. 3) 제품출하 전 사전에 도로여건, 하역장소를 점검하고 암거 설치순서에 따라 출하시키되 1일 설치량, 현장 적치가능량, 진입로 사정을 고려 출하량을 조절한다. 4) 암거가 설치되는 장소의 기초는 설계상 요구되는 지지력의 확보, 연약지반의 경우 선행재하 등 기초지반 개량공법 적용, 지하수가 높은 경우 임시 배수 설비사용, 기초지반의 충분한 다짐과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사용한 바닥면 고르기 등 암거설치에 필요한 사전작업을 시행한다.
2) 암거 되메우기는 구조물에 유해한 진동, 충격 등의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3) 측벽과 상부슬래브가 소정의 양생이 완료되기 전에는 다음에 유의하 여야 한다. ① 암거의 양측벽을 뒤채움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상부슬래브가 포장 마무리 면으로부터 3.5 m 이내에 있을 경우는 양질의 막자갈 또는 승인된 조립재료를 사용한다. ③ 상부슬래브가 포장 마무리 면으로부터 3.5 m 이상인 경우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④ 암거 측벽부 뒤에 되메우기 재료를 쐐기모양으로 층층이 펴 깔고 설계서에 제시된 소정의 다짐도가 확보되도록 다져야 한다. ⑤ 암거 뒤채움의 시공은 본체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다만, 현장여건상 한쪽이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을 하여야 할 때는 실내 시험결과 충분한 콘크리트 강도가 확보된 후에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 mm마다 층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200 mm 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6) 계곡부 수로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 재료로 치환한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방지하며,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 방수처리 1) 암거 본체의 방수를 위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재료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적절한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암거 본체의 콘크리트 표면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득한 후에 방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방수처리 후 장기간 일광의 노출로 인하여 방수재료가 방수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 영업소 통로암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시트방수를 할 수 있다. 차)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1) 암거날개벽 및 유입⋅유출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캔틸레버 형식의 날개벽에 있어서는 좌우를 동시에 시공하고, 편심하중에 의한 암거의 경사 및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날개벽은 암거 구체와 동시에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분리시공을 할 수 있다. 3) 날개벽 뒤의 배수를 위하여 날개벽에는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공의 높이는 날개벽 전면의 비탈면 이하의 높이로 하여야 한다. 4) 수로암거는 다음과 같이 유출입부의 유속(V)에 따라 수로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5 m/sec < V ≤ 4.0 m/sec 시: 수로보호공 설치 4.0 m/sec < V ≤ 6.0 m/sec 시: 감쇄공 설치 6.0 m/sec < V 시: 침전조 설치
③ 암거의 배면에는 보강슬래브의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받침대에는 다웰바(dowel bar)를 설치한다. ④ 보강슬래브와 받침대, 암거의 측벽 등의 사이에는 이음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보강슬래브의 흙쌓기 측에는 특별한 받침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접속보강슬래브의 시공 ① 보강슬래브를 설치하는 장소는 공사용 차량 등에 의한 자연다짐을 실시하여 뒤채움부의 다짐과 안정을 꾀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접속보강슬래브의 기초바닥은 바닥고르기를 실시하고 슬래브 경사와 동일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타설은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너) 기존암거의 확장 1) 한쪽깎기 ‧ 한쪽쌓기 구간에 위치한 암거는 기초지반의 지지력 차이로 인한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하며, 기초재를 부설하고,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지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2) 기초재 부설 시에는 잡석채움 등으로 공극을 메우고 소형 롤러 또는 해머 등으로 충분히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기존 암거 이음부의 깨기는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기존 콘크리트 속에 묻힌 철근이 손상되지 않도록 기존 콘크리트 면을 수직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철근 주위의 콘크리트 잔재 등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주 1) t: 모재의 판 두께, 판 두께가 다른 맞대기 용접일 때에는 얇은 쪽의 두께로 한다. ○ 현장 품질관리 1) 공사종료 후 공사감독자가 요청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비파괴시험, 구조물에서 절취한 공시체에 대한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공고문[영산강정원 남문교량 설치공사-조립식PC암거블록].hwp ===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6-298호
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영산강정원 남문교량 설치공사-조립식PC암거블록 나. 기초금액: 금230,400,000원(금이억삼천사십만원) 다. 구매물품: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6.0m×2.5m, 36m) 라.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인도조건: 생산공장 상차도 바. 납품기한: 2026. 6. 30. ※ 납품기한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담당자와(☎061-339-2987) 구매내역 및 시방서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한 제한(총액),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이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31514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를 소지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나. 본 물품은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 납품되어야 하며, 제시 내용과 상이하거나 저품질(물품손실, 파손 등)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교체 소요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물품내용에 관한 사항: 영산강르네상스과(박솔 ☎061-339-2987)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김 연 ☎061-339-8676)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2. 나 주 시 재 무 관 === [수량산출서] 조립식 철근 콘크리트 암거블록.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