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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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대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경기도 양평군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대주개발
- 낙찰금액
- 110,323,500원 · 낙찰률 87.775%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60곳 · 개찰 04/30(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2702 | 09/29(화) | 110,323,5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주식회사 대주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5069 | 09/29(화) | 110,323,5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주식회사 대주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31459 | 09/18(금) | 110,323,5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주식회사 대주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25088 | 09/18(금) | 110,323,5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주식회사 대주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90052 | 09/07(월) | 110,323,5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주식회사 대주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56500 | 06/05(금) | 110,323,5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주식회사 대주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503890 | 06/05(금) | 110,323,5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주식회사 대주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046355 | 06/05(금) | 110,323,5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주식회사 대주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창대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2,352톤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용역이다.
- 폐아스콘 2,352톤 수집·운반
- 폐기물 성상별·종류별 구분 보관 및 재활용품 분리 보관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60cm×40cm, 흰색바탕 흑색글자) 설치
- 폐아스콘 파쇄·재활용 처리(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1% 이하)
- 수집·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 및 회사명·전화번호 표기(가로 100cm·세로 50cm 이상, 흰색 글씨)
-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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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3(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9(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30(목) 10:00 | 지남 |
| 개찰 | 04/30(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4,340,000원
- 배정예산
- 125,774,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2(수)
- 공고번호
- R26BK01482652-000
- 참조번호
- 양평군 공고 제2026-841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양평군
- 수요기관
- 경기도 양평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4,340,000원
- 배정예산
- 125,774,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512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창대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폐기물설계서.hwp · 공고규격서
- XLS · (붙임)물량내역서.xls · 공고규격서
- 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용역개요 | 내인 업체 | |
|---|---|---|
| 가. 용 역 | 명 : 창대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 |
| 나. 사 업 | 량 |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참가 |
| - 폐아스콘 처리 및 운반: 2,352ton |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릅니다. | |
| 다. 위 | 치 :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537-3 일원 | |
| 라.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마. 용역추정금액 : 금125,774,000원 (부가세포함)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바. 기 초 금 액 : 금125,774,000원 (부가세포함)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2. 입찰서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4. 29.(목) 18:00 가. 전자입찰 개시일자 : 2026. 4. 23.(목) 10:00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4. 30.(목) 10:00 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다. 개찰일시 : 2026. 4. 30.(목) 11:00 승인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장소 : 양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나라장터)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이 후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 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자 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5.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1조에 따라 아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참가자격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 사업부서인 우리군 도로과 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 도로정비팀(☎031-770-3968)에서 가능합니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 6. 낙찰자 결정 방법 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 할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 수 있는 업체 심사 대상으로,「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287호,2025.1.2.)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대로 적격 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15개 가격 중에서 4개 가격을 추첨하여 산술평균 함) 나.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7.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별표]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을 적용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배점·평가
| ※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받은 수집·운반 |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 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 |
| 다. 본 사업은 지역제한 입찰로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항목은 만점을 적용합니다. |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과업·요구
자. 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9. 기타사항 (www.yp21.go.kr⇒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차.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31-770-2335)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용역에 관한 사항 : 양평군 도로과 도로정비팀(☎031-770-3968) -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026. 4. 22.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양 평 군 (분임)재 무 관 === (붙임)폐기물설계서.hwp ===
목 차
1. 설 계 예 산 서
2. 공 사 설 명 서
3. 시 방 서
4.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예 산 서
2. 공 사 설 명 서
1. 용 역 명
○ 창대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 본 사업은 창대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위 치
○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537-3번지 일원
4. 공사개요
○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 폐 아스콘 : 2,352 TON
5.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나.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한다. 다.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로 한다. 라. 공사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마.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바.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16조 규정에 의한다.
3. 시 방 서
1. 폐기물 처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① 폐기물 수집‧운반 ② 보관 및 처리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관련법규 ①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제출물 가)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폐기물 수거‧운반 ㉯ 폐기물 보관 ㉰ 폐기물 처리 나. 자 재 1) 운반차 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폐기물 수집‧운반 가)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보관 및 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 ① 폐기물 종류 : | ② 총 보관량 : ton | ||
|---|---|---|---|
| ③ 업소별 수탁량 | |||
| 업 소 명 | 수탁일자 | 수 탁 량 | |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라. 폐기물 처리기준 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①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①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⑨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⑩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⑪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① 공통사항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처리의 경우 ㉮ 파쇄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매립기준 및 방법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기물(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증
③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⑤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①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①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요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재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지,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 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 량 산 출 서
=== (붙임)물량내역서.xls === 물 량 내 역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