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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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학교 교사 증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수의견적 공고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전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미래이앤지
- 낙찰금액
- 40,347,120원 · 낙찰률 88.013%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21곳 · 개찰 04/2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2178 | 10/13(화) | 215,363,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식회사 케이엔피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0394 | 10/13(화) | 215,363,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식회사 케이엔피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0296 | 04/27(월) | 223,29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식회사 케이엔피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370618 | 04/27(월) | 223,29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식회사 케이엔피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366935 | 04/27(월) | 223,29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식회사 케이엔피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은학교 교사동을 수평증축(1,388.67㎡)하는 공사에 필요한 전기·통신·소방 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설계도서, 각종 계산서, 물량산출서, 공사내역서, 시방서 등 실시설계 성과품을 작성한다.
- 수변전 설비 설계(한전 협의 전력인입, 폐쇄형 배전반, 전자화 배전반·원격검침, 고효율 변압기)
- 예비전원 설비 설계(비상발전기, 축전지·무정전전원장치 30분 이상 백업)
- 전력간선·분전반 설비 설계(간선 예비율 20% 이상, EPS실 계획)
- 전등·전열·동력 설비 설계(LED 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30% 이상)
- 접지·피뢰 설비 설계(공통접지 1오옴 이하, 서지보호기)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계(태양광 등 의무공급비율 이상) 및 정보통신·소방설비 설계(전관방송, 통합배선, 근거리통신망, 화재경보,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와 냉·난방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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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설계업(종합설계),설계업(전문설계1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2(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4(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8(화) 10:00 | 지남 |
| 개찰 | 04/2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1,432,727원
- 배정예산
- 45,576,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2(수)
- 공고번호
- R26BK01481995-000
- 참조번호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63
- 공고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1,432,727원
- 배정예산
- 45,57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이은학교 교사 증축 전기공사 설계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이은학교 교사 증축 전기공사 설계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이은학교 교사 증축 전기공사 설계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1.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Chungcheongbuk-do Cheongju Office of Education (시설2과)
설계용역과업지침 및 특수조건
제 1 장 사업개요
1. 사업 및 용역명 가. 전기: 이은학교 교사 증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나. 통신: 이은학교 교사 증축 통신공사 설계용역 다. 소방: 이은학교 교사 증축 소방공사 설계용역 2. 설계규모 및 내용 가. 장 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47-8 나. 설계규모: 수평증축 1식 다. 공사비예산액: 총 공사비 금6,607,866천원(부가가치세포함) ※ 본 공사비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1) 건축분야: 금5,219,786천원(토목, 기계설비 포함) 2) 전기분야: 금1,139,624천원 3) 통신분야: 금119,551천원 4) 소방분야: 금128,905천원 라. 용역기간: 건축설계공모 계약일로부터 납품일까지 3. 설계 범위: 전기, 통신, 소방 각 분야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4. 설계용역 수행 요약 가. 용역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 본 용역에 참가 한 책임기술자의 면허증사본을 제출하여야한다. 나. 용역시행 완료 전이라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그 성과를 제출토록 한다. 다. 손해배상공제증권은 납품계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설공사는 설계용역과 별도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어, 학교(기관)별, 전체로 각각 제출한다.(EMS파일 포함) 마. 모든 도면의 글씨체는 굴림, 궁서, 돋움 및 바탕으로만 작성한다.
제 2 장 총 론
1. 지침의 목적 가. 교육 시설의 전력 설비를 교육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전력 설비를 확보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한 안전하고 유지, 관리, 보수가 용이한 전력 설비로써 에너지 절감에 기여 하고자 하며, 교육 발전 환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가. 발주처 학교 건축물의 설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특수한 건축물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 지침을 목적으로 하되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계할 수 있다. 3. 기본방향 가.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적용받는 설계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2021.7.29.)』를 적용하고, 전력기술관리법을 적용받는 설계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3호(2020.6.8.)』을 적용한다. 나. 설계 용역의 최종 도면은 각종 심의 및 협의를 완료한 설계 도면을 말한다. 다. 전력 설비 설계 시 기존 교사동에 대한 전력, 약전 등의 설비를 확인하여 안정성 및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확인 후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라. 학교 시설사업촉진법등 각종 설계 심의 및 협의용 설계도서 및 제반 자료는 설계자(계약자)책임 하에 제작 납품한다. 마. 친환경 학교 조성
1) 설비적 측면(대체에너지(태양열, 지열, 풍력) 시설, 우수 및 중수도 시설, 온열환경, 소음차단, 표준조도확보) 2) 재료․시공적 측면(실내오염물질 농도 저감, 석면 미포함 자재 사용, 환경신기술 도입) 3) 학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연면적 500㎡이상을 별동으로 신축·증축·재축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화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상, 에너지자립율 40%이상을 득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단, 학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 이상, 기숙사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제외. 기숙사는 3000㎡이상 시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바. 미래사회 대응계획 1) 유비쿼터스와 사이버 교육에 의한 공간 영향 2) 미래교실환경 대응(대형전자칠판, 소형전자북, 교육과정의 녹음 및 저장, 무선 정보전달) 사. 신재생에너지 계획 1)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 학교 건물을 신축. 개축, 증축하는 경우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사업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과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아. 안전계획 1) 소방법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 방화 및 안전시설을 계획
2) 학교진입 시 안전 확보, 동선의 원활성과 넓고 긴 시야보장, 시설물의 안전설계, 재료 및 설비의 안전성) 3)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 계획, 설비 4) 설계의 안정성 검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자. 공사비 등 경제성 검토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 VE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제안서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설계 VE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 승인된 VE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계획 지침 1) 본 공사는 사전에 제반규정을 숙지하여 제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반 관계 기관의 협의승인을 설계자 책임으로 득하여야 한다.
제 3 장 일반 사항
1. 설계서 작성 가. 설계도서의 작성은 발주처의 소정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 공정 가. 설계자는 착수 시 아래와 같은 유자격 기술자 입증 자료 및 설계 공정표를 첨부하여 착수계를 제출하고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가. 각종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소요 경비와 부대 경비는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7. 재료의 사용 기준 가. 설계 자재의 선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K.S, NT, EM, 『고』 마크 제품 및 국내 생산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에너지 소비등급 1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설계한다. 8. 납품 검사 가. 설계자는 설계가 완료되면 감독관의 확인 후 납품 검사원 및 납품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9. 설계비 정산 가. 당초 설계비 산출 시보다 추정 공사비가 감소될 경우 및 착오로 인한 과다 계산이 발견될 때는 계약된 용역비를 감액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추정 공사비가 증가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용역비의 증액을 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설계 용역 대상 학교의 제반 조건 변경 또는 건축물의 추가 설계 등의 사안이 발생되어 계약 이행 전 변경조치가 가능한 시점의 사항은 검토 후 계약자와 협의 하에 계약 사항 및 이행을 제반 법규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0. 설계 지침의 유권 해석 가. 본 지침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유권 해석은 발주처 해석을 우선 적용한다. 11. 설계자에 대한 제재 가. 상기 지침에 명기된 설계자의 업무 수행 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계약 조항에 의거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계약서상의 설계 용역 지침서 및 계약 후 제시하는 자료의 지시 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했을 경우. 다. 설계자 개인의 특수 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지정 기일 내에 도저히 납품할 수 없다고 예상될 경우. 라. 기타 설계 업무 진행시 계약서상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12. 설계 도서에 대한 하자 가. 설계자는 공사 시공 및 준공 후 설계도서의 불합리 등으로 발생되는 하자와 설계 수량의 착오로 인하여 피해가 있을 시 또는 설계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변상 의무 및 책임을 진다. 13. 설계도서 보완 가. 설계도서 납품 이후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일부 공사만 시행하게 될 때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금차 공사와 총괄 공사로 분리하여 공사비 내역서 및 시방서를 이의 없이 작성 제출하며 공사비 내역서는 전산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14. 제반 사항 결정 가. 설계자는 설계 과정에 있어 용역 지침 및 제반 사항을 준수하되 기타 미비 또는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5. 설계서 성과물 제출 가. 설계자는 설계 시에 각종 관계 법규 및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완료 시점이라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항상 그 성과물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설계도서의 성과품 인쇄 및 제본은 발주청과 협의 후 실시한다. 16. 최종 설계 보고서 제출
가. 준공 시 설계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 기술자가 실제로 참여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설계도서와 같이 제출한다. 17. 에너지 절감 가. 기본 설계에 에너지 절감 방안을 계획하여 설계에 적극 반영한다. 18. 관급 자재 가. 관급 자재는 발주처 감독관이 지정하는 물품 및 자재의 관급내역서를 시방서와 같이 별책으로 제출한다.(폐쇄형배전반, 태양광발전설비, 냉난방기 등 기타 감독관이 요청하는 사항) 19. 사고에 의한 조치 가. 설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설계 용역자 책임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0. 건축설계와 협의 가. 설계자는 건축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각 실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기구 용량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기계설비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전기,통신,소방설비 설계가 되도록 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의 조화와 편의를 도모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의 합리성을 추구하고 주민의 생활에 편리함을 더한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한다. 21. 설계의 책임 가. 설계도서는 설계자(책임 기술사)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라 할지라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설계자가 부담하며, 설계자는 본 설계 용역의 기술적 법률(행정 지시 및 각 규정 포함)에 저촉되는 사항은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의 보완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완료 후에도 책임을 진다. 22.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기사업법 등 기타 관계 법규 검토
가. 설계자(책임 기술사)는 설계 용역 계약 후 10일 이내 현장을 답사하여 건축 구조, 전기계통 등을 파악하여 그 검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후 10일 이내 검토서 제출이 없을 때는 모든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나. 설계자는 설계함에 있어 전기․소방․통신 각각의 관계법규 및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전기안전관리법』 2) 『전기설비기술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한전 전기공급약관』 3) 『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안전기술기준』 5) 『한국산업규격』 6) 『건축법』,『학교시설사업촉진법』 7) 『학교보건법』 8) 『장애인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9)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1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15) 기타 당해 공사 설계와 관련되는 제반 법령․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최신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23. 설계 용역 기간 산정 가. 설계 용역 기간은 건축 설계 용역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소요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충청북도교육청의 기술 심의 및 외부 다른 기관의 심의를 받을 경우 심의기간은 본 설계 용역 기간에 포함한다. 24. 설계 변경에 대한 협조 가. 설계도서 납품 후 공사 준공 시까지 발생되는 설계 변경에 대하여 설계자는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25. 보안 유지 가. 설계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으로 얻어진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설계도서 검토, 수정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며 공개로 야기되는 문제는 설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6. 기타 사항 가. 도면 작업 시 컴퓨터(CAD)로 작성하고 내역은 EMS7로 작업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관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납품한다. 나. 납품도서와 관련된 모든 저작권(폰트 등) 사용․책임여부는 설계사무소에 따른 것이며, 납품도서의 모든 저작권 관련 권한을 발주처에 위임한다.
제 4 장 설계도서 작성 기준 및 요령
1. 설 계 가. 설계 중에는 필히 발주처 감독관과 협의 과정을 거처야 하며 모든 설계는 전력관리기술법 및 전기사업법등 제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나. 단, 제반 관련 사항 및 세부 설계 지침은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에 임한다. 2. 설계 기준 가. 본 설계는 표준시방서, 표준품셈 및 과업지시서 지시 사항에 의거 실시한다. 나. 수량의 단위는 C.G.S 단위를 적용한다. 다. 도면 기호의 표시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전기 도면 - (E), 통신 도면 - (T), 소방도면 - (EF, MF) 라. 도면의 매수에 구애되어 작도 용지의 무리한 사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본 설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계 자료는 설계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바. 설계 중 설계 작도의 표기가 명확하지 못한 곳은 물론 담당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세도를 작성한다. 사. 재료 마감은 건축과 조화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고 미적 감각을 살린다. 자. 기타 공사 시행 시 및 향후 증․개축 등의 공사 시행 시 참고하여야 할 사항 등을 설계도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작도 용지 가.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의 용지를 사용한다. 4. 도면 규격과 양식 가. 도면 규격은 A3으로 하고 윤곽선 및 건명판 등을 통일시켜 사용한다. 5. 표기 문자 및 숫자 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해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문을 표기하며 표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15. 전력 관리 기술 기준 가. 설계도서의 작성은 전력 기술 관리법 제9조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전력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제 6 장 특기사항
1. 전력 및 약전 설비시설은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시각적인 효과의 추구로 인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한 활동 공간의 연계성이 희생되지 않도록 기능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계획 및 설계하여야 한다. 2. 전력 및 약전 설비 시설은 장차 변화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확장과 융통성에 대비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과부족이 없도록 수요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전력 및 약전시설은 방재, 방범 등에 대한 보수 및 안전 대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전력 및 약전 설비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문제를 고려하여 사용되는 자재는 우수한 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 시공의 모든 단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5. 학교 전력설비 시설은 자연채광, 절전형기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및 계획한다. 6. 조달청에 공사발주 요청 시 필요한 설계도서 및 내역프로그램으로 납품하고 조달청의 보완사항 요청 시 즉시 자료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7. 기본설계 완료시 충청북도교육청의 심의를 득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 조치 내용은 설계 시 보완 반영하여야 한다. 8. 설계 기간의 단축을 고려하여 설계 진행도중 발주처 감독관은 수시로 문제점을 협의하고, 작성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와 수정을 가 할 수 있고 책임 설계자는 건축 설계사무소와 수시로 협의하여 설계도서 작성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고,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타. 시공방법 및 시공 자재는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기기의 설계를 우선 적용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파. 배관, 배선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전기, 약전 배선기구는 K.S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하. 전등, 전열 및 일반 동력은 사용 전압 380/220V로 하고 상별 부하 분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임한다. 거. 전기 설계의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특별한 공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기설명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너.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을 이용한 설비 등을 도입 시 지역적 특성, 도입규모, 유지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더. 장래 설비증설에 대비하고, 기기의 성능이 우수하며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으로 계획 하여야 한다. 러. 기존 건물과 시스템을 동일하게 구성할 경우 유지관리상 호환성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머. 전력 및 약전 설계에는 관급자재의 별도 발주에 필요한 도면, 공사 또는 제작설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버. 전력 및 약전 설계의 적용 근거는 아래에 의한다. 1) 전기공사업법 2) 전기사업법
라. 전기실, 전기 PIT(EPS)실의 기준 면적은 수전 용량 및 연면적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마. 전기실이 지하실이나 낮은 장소에 놓여 질 경우 전력 기기가 놓여 질 위치에 기초대 설치 도면을 표기하여야 한다.(건축협조) 바. 전기실의 장비 반입구는 전력 기기가 완제품으로 반, 출입할 수 있는 크기로 설치 도면을 표기하여야 한다.(건축협조) 사. 특고압수전설비는 특고압에서 저압으로 전압변환방식(직강화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아. 특고압수전설비는 약식 수전방식으로 한다.(한국전기설비규정(KEC) 단선결선도 참조) 자. 특고 인입의 구내 전선로는 가공인 경우 OC 케이블, 지중인 경우에는 수밀형 무독성 난연(FR-CNCO-W) 케이블을 사용하고, 예비선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특고 구내 인입을 위한 발주처(학교) 소유의 재산한계점내에 인입 전주를 설치할 경우 12 - 14M 전주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카. 큐비클의 배전 방식은 폐쇄형 배전방식으로 설계한다. 타. 배전반은 전자화 배전반으로 하고, 원격 검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파. 변압기는 계약종별 상 교육용으로 3상 변압기를 사용한다. 하. 변압기는 유입형을 사용하며 상별은 3상 4선식으로 한다. 거. 변압기는 고효율 에너지 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변압기 고장시 정전시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 및 용도별 부하의 특성, 상호 호환성을 고려하여 전등, 전열부하, 동력부하, 용도별로 선정하여 변압기 손실억제와 전력절감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터. 이상전압으로부터 계통 보호를 위해 적정한 위치에 피뢰기(LA, SA)를 계획하여야 한다. 퍼. 동력 및 전등, 전열의 MCCB 및 ELB는 고장에 대비하여 여유를 두어야 한다. 허. 전기 사용량에 대한 수전 방식은 심야전력, 상시전력 등 유무에 따라 부하감시 및 예측이 가능하도록 개별 계량 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예비전원설비 가. 비상발전기 1) 디젤엔진구동방식과 가스터빈엔진구동방식을 면밀히 검토․비교 분석하여 적합하게 계획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준용 및 Peak Cut겸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저감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2) 비상용발전기는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와 경제성,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 및 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발전기 용량은 수용부하 운전시 용량, 기동부하가 가장 큰 전동기 시동에 필요한 용량, 최대 순시 부하에 의한 용량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고, 발전기실은 급배기가 용이한 위치로 계획한다. 4) 발전기 운전 시 소음, 진동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비상 발전기의 연결부하는 비상시 필요한 냉방,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방재설비의 각종 부하, 비상조명, 전산장비, 통신장비, 급배수펌프, 오배수펌프, 승강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한다. 다. 발전기 용량은 전부하 운전입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고조파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라. 축전지 및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1) 축전지는 무보수․밀폐형의 장수명으로 수․변전설비의 조작전원과 비상조명용 및 UPS 공급용으로 구분해서 해당부하에 최소 3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UPS는 OA기기․방범․방재설비, 전산기기, 통신기기용 전원으로 무정전설비를 계획하고 설치위치 및 대수는 신뢰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UPS는 30분 이상 Back Up이 되어야 하고, UPS의 역변환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고려한다. 4) UPS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로 인한 각 간선계통의 장애와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전력간선 및 분전반 설비 가. 전기실내의 옥내 특고압 및 고압케이블 배선은 아연도 전선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선은 CV 케이블을 사용한다. 나. 전력 간선설비는 고조파,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저독성 난연 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라. 금속닥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마.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 이상 계획하도록 한다. 바.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 이상 여유 있게 계획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사.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아. 간선의 배선은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가능한 개별 연결 방식을 사용하여 간선의 길이가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계한다. 자. 중선선의 굵기는 상전선과 같은 허용전류를 가지는 전선으로 설계한다. 차. 소방설비의 주간선은 내화전선(케이블)을 설계하여야 한다. 카.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타. 층별 부하의 중심에 EPS(Electric Pipe Shaft)를 계획하여 전력공급용 분전반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유지보수 시 안전성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통신용 EPS는 별도로 계획한다.(건축협의) 파. ES(EPS)의 위치는 분기회로의 거리, 수납장비의 크기, 간선의 통로확보, 유지보수성, 전력/통신 상호 간섭 등을 고려하여 간선의 배관배선이 용이하도록 EPS실을 충분한 크기로 건축과 협의하고 또한 장비의 반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허. EPS실의 설치 장소는 간선의 길이가 가장 짧은 위치에 설계한다. 거. EPS실의 케이블 트레이로 층구분 및 골조의 방화구획 통과 시 개구부위는 내화재질로 차폐되도록 설계한다. 너. 분전반은 매입인 경우 내함은 1.6T 이상의 철판, 외함은 1.5T 스테인레스를 사용 제작하며 EPS등 외부의 미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1.6T 이상의 철판을 설계한다. 다만 외함이 넓이가 1㎡이상일 경우에는 2.0T의 것을 설계한다. 더. 분전반은 3상 4선식으로 제작하고, 주차단기 및 분기차단기는 4P MCCB를 사용하며, 또한 전등, 전열은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20%이상의 예비 차단기를 설치하여 유지, 관리,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러. 급식실에는 분전반을 별도로 설치하고 급식실에 관계되는 모터와 연결되는 차단기는 MG/SW 및 자동조작 S/W를 설계하여야 한다. 머. 간선의 배관배선이 용이하도록 EPS실을 용이한 크기로 설계한다.(건축협의) 6. 동력설비 가. 저압반 내 분기차단기는 면당 20%(최소 2개)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동력설비는 부하특성 및 부하위치를 고려하여 모든 동력을 집중제어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간선설계 시 동시 사용율을 고려한다. 다. MCC(Motor Control Center) 1) 인입측 Feeder 에는 전압계 및 전류계를 장치한다. 2) 각 전동기별 유니트는 인출형으로 하고 사고 시 파급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전동기에는 개별로 적정용량의 역율 개선용 콘덴서를 MCC반에 계획한다. 라. 동력 부하별 차단기는 역상, 결상, 과전류, 지락 등의 이상상태에서 회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의 제한, 기동 토오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에너지절약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7. 전등 및 전열설비 가. 조명설비는 각 실 기능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실내의 형태에 따라 조도기준을 정하여 설계한다. 나. 사무실 및 연구실 등은 사무환경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레벨, 색온도, 연색성, Glare Zone)에 대한 사항과 건축물 인테리어의 요소를 감안하여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등기구의 선정은 LED조명기기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비율 이상으로 설치하며, 조도기준은 관련규정에 적합한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 라.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을 표시한다. 마. EPS실, TPS실 및 일정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바.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사. 적정한 휘도와 조도를 준수한 옥외 외등과 필요 시 경관조명을 계획하여야 한다.
아.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배선과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자. 사무실에는 OA Floor용 콘센트를 설치하여 각종선(전원선, 전화선, LAN-컴퓨터 네트워크)의 용이한 유지보수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차. 급, 배수관이 캐노피 부분 또는 실외로 계획되어 동파방지 히터를 설치 시에는 전원공급용 배관, 배선을 계획한다. 카. 화장실에 사용하는 콘센트는 방수형으로 설치하고, 소변기 및 세면기에도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타. 습기가 있는 장소, 화장실, 주방, 세탁기 등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파. 대형부하(2kW 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계획한다. 하. 휀코일 전원용 콘센트는 층별, 용도별로 회로를 구성하고, 분기차단기에 MG-SW를 적용하여 기계설비 자동제어에 의해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8. 접지 및 피뢰설비 가. 건물, 인명 및 각종 장비는 뇌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나. 피뢰설비는 건축법령, KSC IEC 62305, 61024시리즈, 피뢰침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직접적 낙뢰 피해와 간접적 피해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접지설비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신축부지의 대지조건을 고려한 접지설계로 인축 및 장비를 사고전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접지선 및 접지극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저항 값 변화가 적은 방식을 선정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마. 공통접지의 접지저항은 1오옴 이하로 한다. 바. 피뢰설비, 전력계통접지, 통신접지 등은 공용접지를 계획하고, 필요한 곳에 서지프로텍터를 별도 계획한다. 사. 변압기 2차 측과 각 동의 메인 분전함 및 중요시스템 부하에는 서지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고 고장예측 및 감시가 가능한 서지보호기(SPD)를 설치한다. 9. 대기전력 차단장치 가. 건축물은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0. 기타 전기설비 가. 멜팅시스템, 조명설비 자동절전장치 등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전기설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에 따라 의무공급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신․재생에너지는 설치장소, 유지관리,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신․재생에너지는 관련법에 따라 설계용역 납품 전에 모든 행정절차(지열인 경우 지열이용연구회의 사전검토, 기타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신고 및 승인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12. 자동제어설비 계획 시 가. 건물 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제어가 용이하여야 한다. 나. 자동제어 시스템 선정 시 효율성, 경제성 및 에너지 절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 중앙감시시스템은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제어반과 데이터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최적의 환경 구축을 위하여 내장된 에너지절감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시스템 전반을 통합 관리하도록 구성한다. 라. 중앙감시시스템은 원격제어장치는 고 신뢰도와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한다. 마. 정전 시 자동제어 장비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중앙감시시스템 전용의 UPS를 설치한다. 바. 향후 설비 증설이나 유지보수 시 확장에 제한이 없는 시스템을 채택한다. 사. 자동제어 설계기준 1)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타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2) 각종 온도, 습도, 압력의 감시 및 상․하한 경보, 장비의 이상 상태에 대한 경보가 가능하며, 기기의 기동/정지 상태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절전 운전제어, 최적 기동제어, 화재시 연동제어, 외기 취입제어, CO2 제어, 공조기제어가 되도록 한다. 4) 습도제어 및 냉․난방 온도제어 기능을 가져야 한다.
5) 현장 제어반의 경우 각각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소프트웨어를 내장하여야 하며, 또한 독립제어 기능이 있어야 한다. 6) 자동제어장치 구성 가) 자동제어시스템은 건물용도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선정하며, 이상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안정성과 호환성을 갖춘 시스템이어야 한다. 7) 중앙관제장치 가) 복잡한 여러 설비계통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 나) 필요한 정보의 집중화 다) 각종 기기의 운전상태의 파악 라) 경보기기의 조작 및 상태기록 작성 마) 프로그램 운전, 수요제한 바) 운전조작의 편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에너지 절약 8) 현장조절장치 가) 공기조화, 위생 등의 기계설비 계통에 있어서 과다한 냉난방 방지 및 수위 수온조절 등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출기, 조작기 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도록 한다. (1) 냉각코일, 가열코일의 용량 제어 (2) 가습량 제어 (3) 각종 탱크의 액면 감시 및 제어 (4) 각종 필터의 정압 및 상태 감시 (5) 급수, 배수탱크의 가동 및 상태 감시(경보설비) (6) 온수탱크 및 열교환기 등의 온도제어 (7) 공급 및 환수 헤더의 압력차 조절 (8) 부하에 따른 각종장비(보일러, 냉동기, 펌프 등)의 가동대수 제어
9) 기계, 전기분야 자동제어설비는 통합제어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10) 자동제어설비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엘리베이터 등 통합감시제어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감시실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 8 장 정보통신분야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설계지침은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확장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기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사무자동화, 화상회의, 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설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정보화 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 교육 정보시스템을 구현한다. 라. 교육시설 내 주전산망과 국내외 전산망과의 보안접속으로 정보의 공유 및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산업통상자원부령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안정된 전원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전기용 ES(EPS)와 별도로 각층에 통신용 TS(TPS)실을 계획하되, 설치되는 전기장비와 통신장비, 각 용도별 배선이 적은 경우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교육실, 강당 등 교육·문화공간에는 적정규모의 TV공동시청설비, 근거리 통신망설비, 전화설비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자. 통신실 위치는 침수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하고, 인입관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차.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사전현황조사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계획하여야 한다. 카.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은 관련 KS 규격이상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교체가 용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도면에 명기 하여야 한다. 파.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하. 지하주차장 등 취약지역에는 필요 시 CCTV시스템을 설치하여 중앙에서 집중 감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거. 주차장에는 필요 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너. 전력 및 약전 설계의 적용 근거는 아래에 의한다. 1) 전기통신기본법 2) 정보통신공사업법 3)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4) 전파법 5) 정보통신단체(TTA) 표준 및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8)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9) 전력기술관리법
10) 건축법 1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 한국산업규격(KS)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3)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건축정보통신설비편) 14)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15) 각급학교 망분리 및 학내망 정비 사업 과업지시서(교육정보학과-6871(2018.6.28.) 16)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2. 전관방송설비 가. 전관방송은 일체방송과 부분그룹 방송이 가능하고 자체 방송설비를 갖추어 모든실에 일반방송 및 비상방송을 송출할 수 있어야 하고, 화재 시에는 자동화재 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 방송이 송출되어야 하며, 증설되는 부분의 방송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방송설비는 용도별 다원화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방송실에서 방송 상태를 점거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를 계획한다. 다. 디지털 방송을 감안한 다양한 기능(음악방송 등)을 갖는 방송시스템으로 계획한다. 라. 소방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 방재시스템과 연동하여 비상유도방송이 가능하게 계획하고, 특히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구역)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혹은 단선되어도 다른 층(구역)의 실시간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마. 화장실은 별도 회로 구성 등 방안으로 배경음악(BGM) 방송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바. 전관방송설비는 통합 관리실(방송실 등)에 설치하며 옥내․외 휴게실 공간에도 적합한 스피커 설치를 검토하여 방송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 각 실의 스피커 용량은 유효 청취 가능한 용량을 산정하여 계획한다. 아. 필요한 장소에 구내방송이 가능하도록 리모트 앰프 설치 또는 관리실의 그룹별 리모트 방송 시스템 구축 등을 계획한다. 3. 통합배선설비 가. 통합배선선로는 유지보수의 수월성을 갖도록 설계하되, 추후 확장에 대비하여 여유 있게 회선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나. 통신선로의 인입관로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각 실은 사용자 수요조사 후 회선을 산출하고, 예비회선을 확보하며, 수요가 많은 실은 자체 분배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전산실 및 각종 분배함, 인출구 등은 LAN설비의 성능을 최적화시키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계획한다. 마. 통신실 및 EPS실 등은 각종 통신설비의 배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법규에서 정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TPS(EPS)실에 Rack Type의 IDF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에 적합한 단말배선 설비와 MDF 및 IDF 장치 등이 충분한 확장성을 갖도록 MDF, IDF 예비율은 20% 이상을 수용하도록 계획한다. 아. 정보통신용 간선은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자. 통신용 cable duct 또는 tray설치 시 포설되는 cable의 포설 양을 고려하여 너비를 결정하고 설비 배관과 교차하는 지점은 설비 배관보다 상부에 설치하도록 한다. 단, 배관의 포설 환경상 설비 배관보다 하부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커버를 부착한다.
차. 정전 시를 대비하여 전산망 및 전화망 장비유지를 위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를 장비가 설치되는 랙별로 고려한다. 4. A/V설비 및 기타설비 가. Audio 및 Video 설비는 첨단의 장비를 선정하여 각종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영상화면을 투사할 수 있도록 회의실, 전시장 등 적당한 장소에 스크린 및 Projector 용 전열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다. 실 규모에 따라 음향, 영상,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실을 계획하여야 하고, 실 전면에 별도의 보조 제어반을 설치한다. 라. 영상방송 시에는 방송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스튜디오 영상방송의 경우는 자체 편집이 가능하도록 편집장치를 검토한다. 마. 강당 혹은 교육실과 같이 교육, 강연 등을 통한 문화영역확장과 다양한 서비스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은 적합한 전자음향 및 영상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바. 행사 규모에 따라 MULTY JACK BOX 및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고 양질의 음향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사. 컴퓨터 및 프로그램 실습실의 기기 접지는 소음에 의한 유도 장해방지상 등 전위접지방식 채택을 검토한다. 5. 주차관제시스템 가. 주차관제 방법에 대하여 유인과 무인시스템 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학교주차관리에 적정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건물관리실에 주차관리컴퓨터를 설치하여 주차시스템과 연동하여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주차관제설비에 해당되는 주차권발행기, 자동차단기, 요금계산기, 요금표시기, 경보등, 차량검지기 등은 사용 및 관리에 적합하도록 최신의 기능을 갖춘 기기로 설계한다. 6. TV 공동시청설비 가. 국내 정규방송, 디지털공시청 방송과 통신위성방송 수신설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나. CATV, MATV, 위성방송 시청 및 녹화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채널(교육 방송2, 공중파방송4 포함) 설정이 다양하도록 계획한다. 다. 건축물 내 단자함은 용이하게 증설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융통성을 고려한다. 라. 건축물 내 각종 기기는 최종단 수신자가 적절한 신호레벨 이상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7. 근거리통신망설비 가. 학교건물 내부 및 외부 망과의 통신데이터전송과 관련하여 인터넷, 사무OA환경 등 업무관련 정보를 원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네트워크 환경에 강한 안정성을 보장하고, 향후 교육방법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한다. 나. 디지털융합시대를 대비하여 다양한 초고속 정보서비스에 대응 가능하도록 각종 실 용도에 적합한 설계를 권장하며, 본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설계자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공법 및 신기술 적용을 고려한다. 다. 전산망의 중요정보 보호 및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통신장비 및 각종 서버 설치 시 정보통신 보안지침을 지키며, 발주청의 전산망구축담당자와 사전에 구축계획을 협의한다.
라. 네트워크를 광통신망으로 구성하는 경우, 전송장치·단말 등의 연결은 광신호 탭핑(Tapping)이 차단 가능한 해킹방지 패치코드용 광케이블(광점퍼코드)로 계획한다. 마. 구내통신설비(배관, 케이블, 광분배반, 단자함, 인출구 등)의 모든 정보와 케이블(선로) 경로, 선번(장) 등에 관한 감시 및 운용·관리를 위한 전산화가 도면과 병행하여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바. 전산기기, 통신장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실을 확보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보안구역을 설정하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사. LAN 장비 및 자재규격은 품질 또는 기술에 관련된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계획한다. 아. LAN을 이용하는 모든 회선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적합하게 회선을 배분하고 최적의 배선시스템을 계획한다. 자. 모든 LAN 장비 랙이 설치되는 장소에는 전용 광케이블 및 UTP 패치패널(모듈분리형 포함)을 설치하고 필요한 회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차. 전산망 방화벽은 국가정보원 CC(EAL3+)인증 검토된 제품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모든 장비는 제조사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카. 네트워크 구성은 학교급별 및 사용용도에 따라 교사망, 학생망, 무선망, 서비스망 등으로 방화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도록 계획한다.(필요시 LAN 아울렛에 전원공급이 가능한 POE HUB 장비를 고려) 타. UTP CAT-6 케이블을 이용한 통합배선 통신망을 구성할 때 HUB장비에서 말단UNIT까지의 거리가 100m이내가 되도록 계획한다.
파. 구조체 접지를 적용할 경우 전력계통 메시접지 라인과 공통 접지하며, 접지 2차 측에는 SPD를 반드시 계획한다. 8. 전화설비 가. 향후 정보통신 방향을 고려하여 전기통신 규격기준에 적합하고 종합정보통신망 및 음성지원, IP 유/무선 전화통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나. 숙직실, 관리실 등은 비상국선전화가 가능하게 1회선 이상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9. 보안설비(출입통제, 침입발견, 침입통보) 가. 학교 내의 시설물, 자산을 보호하고 출입하는 내외부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건물 내,외부의 주요지점에 CCTV시스템, 무인경비 시스템 등을 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10. 기타 정보통신 설비 가.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정보통신설비(인터넷통신 등)를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물리적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정보통신설비를 계획한다.(네트워크 해킹지점 감시 설계 등) 다. 필요시 통신설비 및 네트워크 운용·관리의 스마트화를 반영한다.
제 9 장 소방설비분야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등 각종 정량적인 기법을 통한 안정성을 검증하고,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가 되도록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한다. 나. 소방법과 동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소방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선택한다. 마.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반영한다. 1) 소방설비: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 옥외소화전, 피난설비, 동력펌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 살수설비 등을 말한다. 2) 방재센터: 상기 열거된 모든 방재설비를 관할하도록 설치한다. 바.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인명의 안전을 위해 단독으로 급기 및 제연을 하거나, 공기조화 또는 환기설비를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사.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닥트부위에 방화 댐퍼를 설치한다. 아. 피난기구는 건축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자. 학생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은 오작동이나 오조작이 없도록 안정적인 설비로 한다. 차.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고시)을 적용한다. 1. 소방전기 설비 가.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실자의 피난, 소방관서 통보 및 초기소화를 위하여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화재 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가 적합하게 배치되도록 고려한다.
다. 모든 화재탐지설비는 소화설비와 연동이 되도록 수동 및 자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중앙감시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라. 자동화재수신반은 화재발생 시 각종 공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비상발전기가 작동되는 연동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마. 건축법 고시에 의한 자동화재 방화샷다 2단 작동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화재 감지기를 구성하여야 한다. 바. 유도등은 소방법에 준하여 신속한 피난유도가 되도록 계획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LED조명 설비로 계획하여야 한다. 사. 층고가 높거나 감지기 오작동 시 교체하기 어려운 곳에는 불꽃감지기 등을 사용하여 교체를 최소화 하도록 구성한다. 2. 방재설비공사 가. 화재경보 설비공사 1) 화재경보 수신반 설치장소는 숙직실에 설치하며 P형 1급 수신반으로 한다. 2) 화재경보 설비용의 모든 배선은 특기 없는 한 내열전선(H.I.V)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기는 내무부형식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형식승인품이 없는 품목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든 감지기의 배선은 송, 배전식으로 하고 말단에는 종단저항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신발신기 회로는 공통선의 7개 경계구역마다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6) 화재수신반의 감지기 회로에는 감지기 오동작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오동작회로를 내장하여야 한다.
7) 수신반의 전원장치는 주 전원장치를 구분하고, 주 전원은 전체 사용전원에 1.5배 이상의 용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예비용 전원은 실 부하로 40분 이상 통전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8) 충전장치에는 과충전 방지 회로를 삽입하여야 한다. 9) 전원장치에는 상용전원에서 정전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교체되고 사용전원 재공급이 자동적으로 사용전원으로 교체되도록 자동전원 교체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10) 화재경보 수신반은 제작도를 제출하여 기능적, 기술적인 모든 사항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1) 화재경보 설비공사는 전기설비 기술규정, 내선규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소방법, K.S규정 및 관계 관공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며 모든 기기 및 부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완료와 동시에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12) 발신기는 P형 1급 옥내형으로 그 표면에는 화재경보기의 문자를 기입하며 전화잭이 있어야 한다. 13) 수동발신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발신기 중심까지 1.5M를 표준으로 한다. 14) 표시등의 카바는 적색으로 하고 전구는 5W를 표준으로 한다. 15) 지역음향장치(BELL)은 직경 150mm 이상의 것으로 90 PONE 이상의 것으로 하며, 정격전압 및 전류는 직류 24V 100mA 이하로 한다. 16) 감지기는 도면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으로 자동식 스포트형 2종 및 정온식 스포트형 1종 및 2종, 연기식(이온화식)으로 하되, 국가검정 합격품으로 한국보험협회 인정품이어야 한다.
1) 소화전함: 두께 1.5mm 이상의 내함은 철 + 외함은 스테인레스 강판제로 호스의 수납 등에 적합한 규격(문짝면적 0.5㎡이상)으로 하며, 전면표면에소화전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한다. 2) 소화전용 앵글밸브 : 청동제 나사형 또는 플랜지형으로 호칭지름 40mm 또는 65mm의 것을 사용한다. 3) 호스 : 호칭 지름이 40mm이고, 1개의 길이가 15m인 옥내소화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노즐 : 40mm 방사형 관창으로 한다. 나. 펌프설치 1) 기초대가 휘거나 쳐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기초 윗면에 고정하고 기초 볼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다. 주요성능 및 배관 1) 수원 가) 옥내소화전의 설치수량은 많은 층의 설치개수로 하되 옥내 소화전이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로 산정하여, 2.6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나) 고가수조는 없는 방식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설치 시에는 소화전 수원의 1/3 이상을 확보하여 배관에 연결하여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연결배관 한다. 2) 펌프 가) 노즐선단 방수능력 :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최대 5개까지)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에 노즐선단의 방수압은 1.7 Kg/㎠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 ℓ/min 이상 되어야 한다. 단, 선단압력이 7kg/㎠를 초과하는 경우는 감압장치를 설치한다. 나) 토출량 :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최대 5개)에 13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한다.
3) 배관 가) 배관은 전용설비의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 가지 배관은 구경 65mm 이어야 한다. 다) 성능시험 배관 (1) 배관구경 : 정격토출압력이 65% 이하에서 정격토출량의 150% 이상을 측정할 수 있을 것. (2) 유량측정장치 : 펌프 정격 토출량의 150% 이상을 측정할 수 있을 것. 4)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상승식 G.V)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크밸브는 스모렌스키체크밸브를 사용한다. 가)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5) 방수시험 가) 규정개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였을 때나 1개를 사용하였을 때 각 노즐에 있어서의 방수압력 1.7 kg/㎠ 이상 5kg/㎠ 이하이고, 방수량은 130 L/min이상 300ℓ/min 이하이어야 한다. 5. 상수도소화용수 설비공사 가. 일반사항 1) 상수도용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 규정 외에 소방시행규칙에 의거 설치하도록 한다. 나. 설치장소 1) 상수도 양수기 이후의 배관에서 분기하고 소방차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터에 설치한다. 다. 설치 수
2) 펌프는 전용으로 하며,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량의 65% 이상 되어야 한다. 3) 펌프 정격 토출량의 175% 까지 측정할 수 있는 유량측정장치를 설치한다. 4) 펌프 토출측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첵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ø이상의 배관에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한다. 5)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며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한다. 6)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주펌프, 보조펌프의 토출측 게이트밸브 아래 설치된 체크밸브 이전의 배관에 설치하며, 흡입측의 연성계 또는 진공계는 펌프보다 수원의 수위가 아래에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7) 펌프의 흡입측과 토츨측에는 후렉시블죠인트를 설치하며 펌프의 진동으로부터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나. 기동용 압력 탱크 1) 용량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하고 압력계, 안전장치, 압력스위치 및 배수밸브 등의 부속품이 구비되어야 한다. 다. 유수 검지 장치 1) 자동경보 밸브 (ALARM CHECK VALVE) - 경보 밸브, 압력스위치 및 작동시험밸브 등으로 구성되며, TAMPER SWITCH가 부착된 개폐표시형밸브, 압력계 등의 부속품을 구비한 것으로서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개별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6) 준비작동식 밸브 또는 건식밸브를 사용하는 장소에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드라이펜던트 헤드를 설치할 것. 7) 소방 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설치한다.
| SP 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 SP 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
|---|---|
| 0.75m 미만 | 보의 하단보다 낮을 것 |
| 0.75m 이상 1m 미만 | 0.1m 미만일 것 |
| 1m 이상 1.5m 미만 | 0.15m 미만일 것 |
| 1.5m 이상 | 0.3m 미만일 것 |
마. 물 올림 장치 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물올림장치(PRIMING TANK)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유효 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고 자동적으로 감수 보충할 수 있는 구조로서 소화설비 전용이어야 한다. 바. 연결 송수구 1) 소방 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며 설치 위치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스프링클러 연결 송수구”라고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2)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한다. 9.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장소. 1)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은 전층. 2)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것. 다. 수원 1) 상수도 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 2) 수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이상으로 한다. 라. 적정 방수압력 1) 상수도 설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수돗물의 압력을 이용하되,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0.1MPa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 7 장 냉․난방기 설계 지침
1. 일반 사항 - 각 실별 냉․난방 부하계산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기 용량 선정 시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행정실에서 각 실별 제어가 가능토록 중앙제어 방식을 채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냉·난방기의 실외기 설치 위치는 필히 건축 구조를 검토 후 감독원과 협의 후 선정하여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 냉매배관 및 드레인배관의 노출시공은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마감 설계하여야 하고, 물량 및 금액산출은 관급자재에 포함한다. - 최상층 슬라브층을 관통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수판 슬리브 및 방수작업에 따른 설계를 필히 하여야 한다. - 실내기 설계 시 천정 속 매입이 불가능 할 경우 실내기 카바를 설계하여야 하며, 물량은 전기공사에 적용 설계한다. - 실내기의 룸콘트롤러는 유선으로 한다. [붙임1] 납품도서 목록표 §. 실시설계 주요납품도서 목록표
[붙임3]
표준조도 및 조도범위
표1 조도분류와 활동유형에 따른 조도값
| 활 동 유 형 | 조도 분류 | 조도범위(1x) | 참고 작업면 조명방법 |
|---|---|---|---|
| 어두운 분위기 중의 시식별작업장 어두운 분위기의 이용이 빈번하지 않은 장소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장소 잠시동안의 단순작업장 시작업이 빈번하지 않은 작업장 | A B C D E | 3-4-6 6-10-15 15-20-30 30-40-60 60-100-150 | 공간의 전반조명 |
| 고휘도대비 혹은 큰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일반휘도대비 혹은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저휘도대비 혹은 매우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 | F G H | 150-200-300 300-400-600 600-1,000-1,500 | 작업면 조명 |
| 비교적 장시간동안 저휘도대비 혹은 매우작은 물체대상의 시작업 수행 장시간동안 힘드는 시작업 수행 휘도대비가 거의 안되며 작은 몸체의 매우 특별한 수작업 수행 | I J K | 1,500-2,000-3,000 3,000-4,000-6,000 6,000-10,000-15,000 |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을 병행한 작업면 조명 |
| 견적건명 |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 사업물량 | 용역기간 |
|---|---|---|---|
| 이은학교 교사 증축 전기공사 설계용역 | 45,576,000원 | 교사동 수평증축 1,388.67㎡ | 건축설계용역 계약일로부터 150일 |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4. 24. 10:00 ~ 2026. 04. 28.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4. 28.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04. 29. 10: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04. 29. 11:00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참가자격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전자 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설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용역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과업·요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용역 낙찰예정자는“[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세부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과 메일(le01051@korea.kr)로 지체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다.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299-3296, 담당자 이기범) - 용역의 내역에 관한 문의 : 청주교육지원청 시설2과(☎299-3285, 담당자 신재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