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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고 외 3교(신양초, 사근초, 행당초) 매장유산 참관조사 용역

정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 매장유산 발굴·시굴

낙찰업체
재단법인 산들문화유산연구원
낙찰금액
3,366,000원 · 낙찰률 90%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4/22(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431210/06(화)3,118,500원금차 157일, 총차 157일재단법인 산들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416404/24(금)3,118,500원금차 157일, 총차 157일재단법인 산들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443354604/24(금)3,366,000원금차 157일, 총차 157일재단법인 산들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430480704/24(금)3,366,000원금차 157일, 총차 157일재단법인 산들문화유산연구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자양고, 신양초, 사근초, 행당초 4개 학교의 공사(배수로·담장·포장 개선)로 지반을 파는 과정에서 훼손·유실될 수 있는 매장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참관조사 용역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적 보존·이전복원·공사착공 등 최종처리방안을 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 지반 터파기 시 입회하여 참관조사 실시 (자양고 224㎡, 신양초 50㎡, 사근초 452㎡, 행당초 268㎡)
  • 대상지역의 매장문화유산 발견, 분류, 정리 및 출토유물 수습
  • 유적·유물의 편년, 성격 등 학술적 자료 연구·분석 및 약식보고서 작성·제출
  • 유적 및 유물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적 판단
  •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 향후 조치사항 제시
  • 조사 전·중·후 기록(조사내용, 사진, 도면 등) 작성 및 유적·유물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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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2(수)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2(수) 09:5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2(수)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2(수) 15:00지남
개찰04/22(수)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00,000원
배정예산
3,74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4/22(수)
공고번호
R26BK01481024-001
참조번호
재정지원과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3,400,000원
배정예산
3,74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국가유산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4. 과업지시서.hwp ===

매장유산 참관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 자양고 외 3교(신양초, 사근초, 행당초) 매장유산 참관조사 용역 ] 2026. 4.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목적 본 용역은 자양고 외 3교(신양초, 사근초, 행당초) 매장유산 참관조사 용역사업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이후 유적보존, 이전복원, 공사착공 등 문화유적에 대한 최종처리방안을 합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 문화유산 보존․보호와 개발을 조화롭게 하고자 함 Ⅱ. 용역 개요 1. 용 역 명: 자양고 외 3교(신양초, 사근초, 행당초) 매장유산 참관조사 용역 2. 사업내용 및 위치 - 지반 터파기시 입회하여 참관조사 실시

구 분위치대상공사조사면적비고
자양고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7일 28
배수로공사224㎡
신양초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2
담장개선공사50㎡
사근초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11길 16
포장개선공사452㎡
행당초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8길 6
268㎡

3.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026. 9. 30.까지 (참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포함) Ⅲ. 용역 내용 1. 대상지역의 (매장)문화유산 발견, 분류, 정리 및 출토유물의 수습 2. 유적(유물)의 편년, 성격 등의 학술적인 자료의 연구․분석 및 (약식)보고서 작성․제출(해당 지자체) 3. 유적 및 유물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적 판단 4.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의 향후 조치사항을 제시 Ⅳ. 조사의 착수와 방법 1. 본 과업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매장유산조사는 고고학적인 조사 방법으로 수행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고, 도급인에게 착수신고서를 제출 혹은 착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매장유산조사의 진행, 유물의 수습․출토, 유구의 확인과 조사 등 제반과정을 정밀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4. 수급인은 매장유산조사에 투입되는 조사요원의 인력변동 시 도급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매장유산조사 진행 중 중장비 사용시에는 인해 매장유산 및 주변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조사지점의 조사전, 조사 진행, 조사 완료 후에 대한 기록(조사내용, 사진, 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된 유적과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매장유산 조사 완료 후 이를 정리 및 분석하여 그 결과를 약식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7. 해당 사업의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매장유산 조사를 부분 완료하고자 할 경우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단위구역별 전문가검토회의 요청 및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매장유산조사 진행 중 드러난 유적이나 유물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문가검토회의 및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일시․장소 등을 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학술자문회의의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수급인은 필요시 도급인과 협의하여 매장유산조사 현장의 폐기물처리와 주변 정리 및 복토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처리와 복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11. 수급인은 매장유산조사 시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조사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도급인과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거쳐야 할 제반 절차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 및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과업수행상 필요한 관계 법령 및 허가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Ⅴ. 현장조사 완료 및 보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매장유산 조사가 완료된 경우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완료계를 10일 이내에 도급인 및 해당 지자체 혹은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약식보고서 인쇄물 5부(출토유물현황 및 관련 사진, 조사단의견서 등 포함) 나. 약식보고서 원본 PDF 파일 4부 다. 매장유산 조사관련 인허가상 필요한 서류 2. 다만, 정밀발굴조사의 경우 최종보고서는 수급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 및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한다. Ⅵ. 기타사항 1.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과업내용서 상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2. 과업내용서 상에 언급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약식보고서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보완지시 등) 수급인은 즉각 국가유산청장의 보완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과업을 진행함에 있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용역개요.hwp ===

용 역 개 요

1. 용 역 명: 자양고 외 3교(신양초, 사근초, 행당초) 매장유산 참관조사 용역 2. 개 요: 공사 중 지반 터파기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이후 유적보존․이전복원․공사착공 등 문화유적에 대한 최종처리방안을 합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 문화유산 보존․보호와 개발을 조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사업내용 및 위치 - 지반 터파기시 입회하여 참관조사 실시

구 분위치대상공사조사면적비고
자양고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7일 28
배수로공사224㎡
신양초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2
담장개선공사50㎡
사근초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11길 16
포장개선공사452㎡
행당초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8길 6
268㎡

4.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026. 9. 30.까지 (참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포함) 5. 용역금액: 금3,740,000원 6. 담 당 자 - 자양고, 신양초: 학교시설지원과 김소현 주무관(☎ 02-2286-3730) - 사근초, 행당초: 학교시설지원과 박정훈 주무관(☎ 02-2286-3751) === 3. 내역서.xlsx ===

총괄

매장유산 참관조사 용역 총괄 산출서

○용역명 : 자양고 외 3교(신양초, 사근초, 행당초) 매장유산 참관조사 용역
○공사 개요
용 역 명조사면적조사일수참관조사 용역비
1자양고 외부환경 개선공사 매장유산 참관조사 용역224 ㎡3 일935,000 원
2신양초 담장개선공사 매장유산 참관조사 용역50 ㎡
3사근초 포장개선공사 매장유산 참관조사 용역452 ㎡
4행당초 포장개선공사 매장유산 참관조사 용역268 ㎡
5
합계3,740,000 원
용역금액3,740,000 원
3,366,000
등록번호7 1 5 - 8 2 - 0 0 4 9 0
상 호재단법인 산들문화유산연구원
대 표 자김 용 호
4/15/26주 소(오산) 오산시 수목원로 88번길 35, A동 1301~1302호(현대테라타워)
(용인)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어진로 518, 201호
(경주)경주시 안강읍 비화원로 46, 3층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귀중연 락 처TEL) 031-322-3235, FAX) 031-334-3235
담 당 자김 석 기직 책실장
010-5164-1022skstrom@naver.com
1.조 사 명: 서울 자양고외 3교 외부환경 개선공사부지 내 매장유산 참관조사
2.조사유형: 참관조사
3.조사면적:
4.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09월 30일까지
5.금 액: 금구십삼만오천원정 (935,000원)
(단위 : 원)
내 역금 액비 고
① 현장조사1) 참관수당2,400,000
2) 결과보고서600,000
소 계3,000,000
1) 여비
2) 현장운영비
3) 조사재료비
4) 위탁비
5) 회의비
6) 유물정리비
7) 보고서 간행비
② 현장출장비(1인 기준)400,000
③ 제경비
④ 학술료
③ 소 계(①+②+③)3,400,000(만단위 이하 절사)
④ 부가가치세340,000
⑤ 총 계3,740,000
* 산출근거 총괄 :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2호(2026. 01. 05)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 여비 산출 근거 : 대통령령 제34626호(2024.07.02) 공무원여비규정
* 본 예산의 산출근거는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e-minwo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은 참관조사 비용으로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후속 조사 비용은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출내역서(자양고등학교)

자양고 외부환경 개선공사 매장유산 참관조사 용역

※ 회색 셀 직접입력
참관대상:224.0㎡
참관인수 입력
참관인수
(명)
:1입회일:3
* 산출근거 총괄 :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2호(2026. 01. 05)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 여비 산출 근거 : 대통령령 제34626호(2024.07.02) 공무원여비규정
* 본 예산의 산출근거는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e-minwo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1. 수당700,000
1) 참관수당600,000
단가참관인수참관일수
참관인200,000×1×3=600,000
2) 결과보고서 작성수당100,000
단가작성인수보고서
작성횟수
참관인100,000×1×1=100,000
2. 직접경비150,000
1) 현장출장비
단가참관인수참관일수
식비,일비25,000×1×3=75,000
교통비(왕복)
2) 결과보고서 간행비0
보고서 인쇄비50,000×0식=
3) 중장비 임차료
포크레인(03)550,000×0대=
3. 제경비
입회수당비율
600,000×0%=0
4. 학술료
입회수당+제경비비율
600,000×0%=0
소 계(천단위 이하 절사)₩850,000
부가가치세₩85,000
총 계₩935,000
※ 본 산출내역서는 참관조사에 대한 내역서입니다.
※ 참관조사 결과 시굴조사 또는 정밀발굴조사로의 전환 면적 발생시, 해당 면적과 조사의 종류 및 해당 유적의 성격에 따라 산출되는 조사기간과 비용이 별도로 계상됩니다.
※ 수당과 직접경비의 각 항목은 매장유산 조사대가의 기준에 의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산출내역서(신양초등학교)

신양초 담장개선공사 매장유산 참관조사 용역

※ 회색 셀 직접입력
참관대상:49.5㎡
참관인수 입력
참관인수
(명)
:1입회일:3
* 산출근거 총괄 :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2호(2026. 01. 05)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 여비 산출 근거 : 대통령령 제34626호(2024.07.02) 공무원여비규정
* 본 예산의 산출근거는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e-minwo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1. 수당700,000
1) 참관수당600,000
단가참관인수참관일수
참관인200,000×1×3=600,000
2) 결과보고서 작성수당100,000
단가작성인수보고서
작성횟수
참관인100,000×1×1=100,000
2. 직접경비150,000
1) 현장출장비
단가참관인수참관일수
식비,일비25,000×1×3=75,000
교통비(왕복)
2) 결과보고서 간행비0
보고서 인쇄비50,000×0식=
3) 중장비 임차료
포크레인(03)550,000×0대=
3. 제경비
입회수당비율
600,000×0%=0
4. 학술료
입회수당+제경비비율
600,000×0%=0
소 계(천단위 이하 절사)₩850,000
부가가치세₩85,000
총 계₩935,000
※ 본 산출내역서는 참관조사에 대한 내역서입니다.
※ 참관조사 결과 시굴조사 또는 정밀발굴조사로의 전환 면적 발생시, 해당 면적과 조사의 종류 및 해당 유적의 성격에 따라 산출되는 조사기간과 비용이 별도로 계상됩니다.
※ 수당과 직접경비의 각 항목은 매장유산 조사대가의 기준에 의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산출내역서(사근초등학교)

사근초 포장개선공사 매장유산 참관조사 용역

※ 회색 셀 직접입력
참관대상:452.0㎡
참관인수 입력
참관인수
(명)
:1입회일:3
* 산출근거 총괄 :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2호(2026. 01. 05)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 여비 산출 근거 : 대통령령 제34626호(2024.07.02) 공무원여비규정
* 본 예산의 산출근거는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e-minwo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1. 수당700,000
1) 참관수당600,000
단가참관인수참관일수
참관인200,000×1×3=600,000
2) 결과보고서 작성수당100,000
단가작성인수보고서
작성횟수
참관인100,000×1×1=100,000
2. 직접경비150,000
1) 현장출장비
단가참관인수참관일수
식비,일비25,000×1×3=75,000
교통비(왕복)
2) 결과보고서 간행비0
보고서 인쇄비50,000×0식=
3) 중장비 임차료
포크레인(03)550,000×0대=
3. 제경비
입회수당비율
600,000×0%=0
4. 학술료
입회수당+제경비비율
600,000×0%=0
소 계(천단위 이하 절사)₩850,000
부가가치세₩85,000
총 계₩935,000
※ 본 산출내역서는 참관조사에 대한 내역서입니다.
※ 참관조사 결과 시굴조사 또는 정밀발굴조사로의 전환 면적 발생시, 해당 면적과 조사의 종류 및 해당 유적의 성격에 따라 산출되는 조사기간과 비용이 별도로 계상됩니다.
※ 수당과 직접경비의 각 항목은 매장유산 조사대가의 기준에 의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산출내역서(행당초등학교)

행당초 포장개선공사 매장유산 참관조사 용역

※ 회색 셀 직접입력
참관대상:268.0㎡
참관인수 입력
참관인수
(명)
:1입회일:3
* 산출근거 총괄 :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2호(2026. 01. 05)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 여비 산출 근거 : 대통령령 제34626호(2024.07.02) 공무원여비규정
* 본 예산의 산출근거는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e-minwon.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1. 수당700,000
1) 참관수당600,000
단가참관인수참관일수
참관인200,000×1×3=600,000
2) 결과보고서 작성수당100,000
단가작성인수보고서
작성횟수
참관인100,000×1×1=100,000
2. 직접경비150,000
1) 현장출장비
단가참관인수참관일수
식비,일비25,000×1×3=75,000
교통비(왕복)
2) 결과보고서 간행비0
보고서 인쇄비50,000×0식=
3) 중장비 임차료
포크레인(03)550,000×0대=
3. 제경비
입회수당비율
600,000×0%=0
4. 학술료
입회수당+제경비비율
600,000×0%=0
소 계(천단위 이하 절사)₩850,000
부가가치세₩85,000
총 계₩935,000
※ 본 산출내역서는 참관조사에 대한 내역서입니다.
※ 참관조사 결과 시굴조사 또는 정밀발굴조사로의 전환 면적 발생시, 해당 면적과 조사의 종류 및 해당 유적의 성격에 따라 산출되는 조사기간과 비용이 별도로 계상됩니다.
※ 수당과 직접경비의 각 항목은 매장유산 조사대가의 기준에 의해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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