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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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 수도미터기 교체공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 상하수도

낙찰업체
(주)덕주건설
낙찰금액
658,136,910원 · 낙찰률 90.531%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400곳 · 개찰 04/29(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538010/12(월)652,826,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덕주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624605/18(월)652,826,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덕주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98665805/18(월)658,136,91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덕주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97832005/18(월)658,136,91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덕주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여수시 관내에서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한 노후 수도미터기를 교체하여 정확한 요금검침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도모하는 공사입니다. 일반수도미터기 6,197개와 원격식수도미터기 605개, 총 6,802개의 계량기를 교체합니다.

  • 일반수도미터기 교체 6,197개 (D15mm~D50mm)
  • 원격식수도미터기 교체 605개 (D15mm~D50mm)
  • 밸브 교체 (D15mm 50개소, D20~25mm 25개소)
  • 교체 전·중·후 사진, 주소, 철거·설치 계량기 번호를 담은 교체완료 보고서 작성 제출
  • 철거 계량기는 계량기 박스에 담아 보관, 설치 미터기는 시 봉인 실시
  • 장애물·나사접합부 매몰·밸브고장 등에 따른 터파기 및 복구(토공 0.5㎥, 콘크리트 등 0.3㎥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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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지역제한
전라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2(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9(수) 12:00지남
개찰04/29(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61,21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1(화)
공고번호
R26BK01480213-000
참조번호
여수시상하수도사업단공고 제2026-23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61,21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노후 수도미터기 교체공사 나. 위 치: 여수시 관내 다. 사 업 량: 노후 수도미터기 교체 6,802개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마.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바. 추정금액: 998,000,000원 ※ 기초금액: 727,331,000원 ※ 순공사원가: 596,584,820원 (단위 : 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기초금액도급자
관급자재대
관급자
관급자재대
추 정 금 액
661,210,00066,121,000727,331,000270,669,000-998,000,000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순 공 사 비
1.상수도공
수도미터기 교체D=15mm5,042개소일위1참조
D=20~32mm1,081일위2참조
D=40~50mm74일위3참조
원격식수도미터기 교체D=15mm538일위10참조
D=20~32mm61일위11참조
D=40~50mm6일위12참조
밸브 교체D=15mm50일위15참조
D=20~25mm25일위16참조
2.사급자재대
황동볼밸브15mm50개
20mm25
유니온15mm100
20mm50
3.관급자재대
수도미터기15mm5,042개
20mm697
25mm226
32mm3
40mm30
원격식수도미터기15mm538
20mm50
25mm11
40mm4
50mm2
조달수수료0.54%
1.공 사 명 :2026년 노후 수도미터기 교체공사
2.위 치 :여수시 관내
3.공 사 목 적
본 공사는 우리시 관내의 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수도미터기 교체를 통한 정확한 요금검침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목적으로 함.
4.공 사 개 요
수도미터기 교체:6,802개 (D15mm ~ D50mm)
-일반수도미터기:6,197개 (D15mm ~ D50mm)
원격식수도미터기:605
5.공 사 기 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50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 공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보할
(%)
공 사 기 간비고
30일60일90일120일150일
상수도공10020%20%20%20%20%
6.공사기간의 연장
본 공사의 시행 도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계약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나. 기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변경요인이 발생할때
다. 수용가 부재, 출입 제한 등으로 예정된 일정내 계량기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
라. 수도 차단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교체가 지연될때
7.설계변경조건
가. 설계 당시 조사 불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
나. 기타 계약 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다. 현장 여건에 따라 계량기 규격, 형식(전자식·기계식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 본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상이할 때

일반시방서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 본 공사는 시공에 있어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을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한국산업기준 ○ 상수도 시설기준 ○ 한국공업규격 ○ 기타 관련법규 ○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발주자(지자체) 수도급수 조례 및 관련 지침 - 설계도서 및 이 시방서 등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안전관리 - 시공자는 본 공사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 공사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 수도 차단 작업시 사전 고지 및 안전조치 - 밀폐공간 작업전 감독자에게 전화 통보 3. 시    공 - 시공자는 모든 공정의 시공전에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필한 후 시공한다. - 시공은 설계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시 도급자는 신속히 조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수용가 부재 등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추후 재시공하며, 이에 따른 공정 조정이 가능하다. - 시공 완료 후 일정 기간내 발생한 누수 및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책임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 기    타 - 시공자는 시공 중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의 지시에 의거 시공한다. - 시공자는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의 지시에 의거 시공 중지하며, 변경된 수량에 대해서는 준공 정산 처리한다. - 공사진행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의 시공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특별시방서

특 별 시 방 서 1. 시방범위 적용 본 공사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는 각 수용가의 수도미터기 교체전, 공정, 교체후 사진, 주소, 철거 계량기 번호, 설치 계량기 번호를 교체완료 보고서에 작성하여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도미터기 교체현장에 종사하는 현장책임자는 교체 완료시까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교체작업 완료까지의 발생한 모든 사고에(급수관 파손 복구비용, 밸브교체 및 수도요금 등)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다. 교체대상자의 주택 및 건축물에 출입할 때 또는 미터기를 교체할 때는 반드시 수용가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임의 출입 시 발생한 민원 및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일체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라. 미터기 교체 전 현장을 확인하여 누수 및 계량기 봉인파손, 계량기 훼손, 망실, 역방향 부착 등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교체 작업을 하여야 한다. 마. 교체 완료 후 철거한 계량기는 계량기 박스에 담아서 보관한다. 바. 수도미터기 설치 시 물흐름 방향을 확인하여 역방향으로 부착이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철거된 계량기의 취급 시 봉인 및 유리 파손 등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교체대상의 수도미터기 주위에 장애물 또는 나사접합부(카프링)의 매몰, 밸브고장 및 교체공간 확보에 따른 터파기 및 복구(토공 0.5㎥, 콘크리트 등 0.3㎥ 미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는 교체공사 완료시까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은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자. 수도미터기 교체 공사 전에 각 수용가 수도미터기의 기물번호, 주소, 구경 등을 반듯이 확인하여 교체대상이 아닌 미터기가 교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된 미터기는 임의 철거 및 훼손방지를 위한 우리시의 설치 봉인을 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교체공사 실시 전에 미터기 봉인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감독관에게 지시를 받아야 한다. 차. 교체대상 명단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현장 확인결과 고장 등으로 이미 교체된 미터기의 확인은 수량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카. 공사 과정에서 수돗물 단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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