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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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공고[민간위탁 방역사업 용역(제4권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 생활방역·시설 소독

낙찰업체
워킹투게더 주식회사
낙찰금액
18,653,359원 · 낙찰률 88.167%
낙찰하한율
88%
참가
25곳 · 개찰 04/2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408109/28(월)20,066,480원금차 167일, 총차 167일워킹투게더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811609/28(월)20,066,480원금차 167일, 총차 167일워킹투게더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62486105/07(목)18,653,350원금차 167일, 총차 167일워킹투게더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444283705/07(목)18,653,350원금차 167일, 총차 167일워킹투게더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강화군 18개 권역에서 감염병 매개모기를 퇴치하기 위해 민간업체가 방역소독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2026년 5월부터 10월까지 분무소독과 유충구제를 수행한다.

  • 16개 권역 분무소독(읍·면별) 및 2개 권역 유충구제(축사 포함)
  • 2인 1조(운전원 1명, 소독원 1명) 소독반 편성·운영
  • 살포면 40㎖/㎡ 기준 분무소독, 1일 4시간(06:00~10:00)
  • 방역지리정보시스템(GIS) 앱 구동으로 소독 시간·거리·속도·약품 사용 궤적 확인 및 일일보고
  • 유충서식지 확인·약품 투입·재작업, 1일 20개소 이상 2주 간격 이내 방역, 관리대장(사진 포함) 제출
  • 모스키토존 설치 요청 가구에 대해 해당 권역 방역소독 시 함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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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독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1(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2(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8(화) 10:00지남
개찰04/2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403,630원
배정예산
21,403,63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1(화)
공고번호
R26BK01479261-000
참조번호
강화군보건소 공고 제2026-22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403,630원
배정예산
21,403,63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방역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방역대행사업 □ 목 적 : 18개 권역 방역대행 사업으로 감염병 매개모기 퇴치 □ 기 간 : 2026년 5월 ~ 10월까지(6개월) ※ 모기발생밀도 및 개체 수 조사결과(유문등 및 DMS) 반영 기한 내 시기 조정 가능. □ 세부내용 1. 소독일수 및 소독지역 가. 2026년 5월 ~ 10월(6개월간)까지 총 66일 ~ 74일. ※ 보건소장이 긴급 또는 필요(감염병 발생 등)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소독시간, 방법,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나. 분무소독지역은 읍 ․ 면 별로 총 16개 권역으로 하며 유충구제(축사포함)는 2권역으로 병행하여 실시한다. (유충지역 발생 시 방역일지 작성 보고) 다. 유충구제(축사포함) 2권역은 강화군 북부․남부 나뉘어서 진행한다. - 유충구제 지역은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일수를 증감할 수 있음

구분지 역비고
제 1권역강화읍(옥림리·갑곳리·용정리·신문리·관청리)-위생해충
발생·취약지역,
-민원요청
지역 등
제 2권역강화읍(남산리), 선원면(선행리, 창리, 지산리, 신정리)
제 3권역선원면(냉정리, 금월리, 연리), 불은면(삼동암리, 삼성리)
제 4권역불은면(두운리, 고능리, 오두리‧넙성리, 신현리·덕성리), 길상면(길직리)
제 5권역길상면(온수리, 장흥리, 선두리, 초지리, 동검리)
제 6권역화도면(문산리, 덕포리, 동막리, 흥왕리, 여차리)
제 7권역양도면(인산리, 삼흥리, 하일리·건평리, 길정리), 내가면(외포리)
제 8권역양도면(도장리, 조산리·능내리), 화도면(상방리, 내리, 장화리)
제 9권역내가면(고천리, 오상리), 하점면(신삼리, 삼거리)
제 10권역하점면 일원
제 11권역양사면 일원
제 12권역하점면(부근리, 장정리, 신봉리), 송해면(숭뢰리, 양오리, 당산리)
제 13권역송해면(신당리, 하도리, 솔정리, 상도리), 강화읍(대산리, 월곳리, 국화리)
제 14권역교동면 일원
제 15권역내가면(구하리, 황청리), 삼산면(석모리, 하리, 상리)
제 16권역삼산면 일원
제 17권역강화읍, 선원면, 송해면, 하점면, 양사면, 교동면-유충방제,
-축사포함
제 18권역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 권역별 소독지역 2. 운영방법(소독시간 및 횟수) 가. 소독방법 : 분무소독 또는 유충방제 나. 소독반 편성 : 반드시 2인 1조(운전원 1, 소독원 1) 다. 소독시간 : 06:00 ~ 10:00, 1일 4시간 1) 방역소독시간은 소독지역의 왕복거리, 준비작업 등을 포함 4시간으로 한다. (휴식시간 제외) 2) 소독시간은 기온이 높은 오후 13시에서 15시 사이는 피한다. 3) 소독은 주말‧ 공휴일은 제외하나 필요 시 보건소의 인가를 받아 소독할 수 있다. ※ 주말‧ 공휴일 작업의 경우 용역비가 가산되지 않는다. 4) 우천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소독 불가 시 소독을 순연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민원처리로 인한 약품 부족으로 코스 미 완료시 다음날 순연하여 실시한다. 라. 방역일정 : 방역 코스별 방역소독 일정표는 방역 실시 전 보건소의 승인을 득한다. 1) 방역일정은 마을 이장을 통해 주민에게 사전 홍보하며 차량에 방송시설(앰프)을 설치하여 소독 작업 시 안내방송 및 홍보방송을 병행한다. 마. 작업자 휴대폰에 방역지리정보시스템(GIS) 앱을 구동하여 방역소독 시간, 거리, 속도, 약품 사용 등 작업자의 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감독 공무원과 협의 없이 작동하지 않은 경우 작업 미 실시로 간주한다.

※ 방역 후 앱을 활용하여 일일보고 하도록 한다. 바. 방역소독 관련 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당해 지역의 이장이 동승 하여 방역민원 해결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축사주변을 방역할 경우 잔류분무소독 방식 및 주변지역 분무방식을 병행 실시하며 반드시 농장주와 협의 후 방역소독을 진행하도록 한다. 3. 기준 소독량 및 소독대상별 일정 가. 기준 소독량은 살포면이 40㎖/㎡, 일일 4시간 분무소독 및 유충구제를 한다. 나. 작업 대상 구간은 계약 당시 지정 코스로 방역소독 일정표에 의한다. ※ 차후 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순환도를 변경할 수 있음. 4. 소독반 편성 운영 및 소독 장비 가. 민간위탁 소독업체는 아래와 같이 장비를 갖추고 소독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구분소독인원소독차량소독장비비고
민간위탁
소독업체
1개반 2명
(운전·소독원1명,소독원1명)
화물차 1대
(1톤 이상)
• 동력분무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1대 이상
• 휴대용 수동분무기 1대 이상
• 분무용 방역약품통 1통
(용량 900ℓ 이상)

(소독반 편성표 제출) [붙임1 참조] 나. 소독반은 소독원 1명, 운전․소독원 1명 등 2명으로 편성 작업하여야 하며 위반 시 미 탑승 인원의 인건비 금액을 감하며 1차 경고, 2차 계약취소를 명하고 향후 방역대행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2인 작업 필수) 다. 소독반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5조에 의한 법정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종사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라. 계약 내역에 4대보험료 및 배상책임보험료가 계상된 바 용역착수 시 보험을 가입하여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자 자체 부담으로 처리한다. 마. 방역소독장비는 수시로 정비하여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 차량 블랙박스를 필수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또는 소독 점검 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작동확인을 점검한다. 5. 소독방법 가. 분무소독 1) 정해진 방역소독일정표 및 노선도에 의해 실시한다. 2) 분무소독은 40㎖/㎡이 되도록 한다. 3) 약품 희석비율을 정확히 준수하며, 당일 희석된 살충제는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공동화장실 : 휴대용 동력분무기를 이용하여 외벽과 내벽 및 주변에 살충제 희석액이 살포면에 40㎖/㎡가 되도록 골고루 분무한다.

5) 민원 발생지역 및  차량진입이 불가한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은 휴대용소독기 등을 활용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6) 유충구제는 보건소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한다. 7) 일일 사용 약품량 및 작업지역을 당일 보고하여야 한다. 8) 하천변, 풀숲과 접한 지역, 쓰레기배출 장소 등 취약지역을 중점 소독한다. 9) 방역노선도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한 지명(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 등)을 표기한다. 나. 유충구제 1) 유충서식지를 확인(하천변, 습지, 웅덩이 등)하고 밀도조사, 유충 종류 확인, 서식지의 면적을 확인한다. 2) 약품을 투입하고 약품의 주기에 따라 해당지역을 방문하여 재 작업한다. 3) 정해진 방역소독 일정표에 의해 실시한다. 4) 작업일지에 장소, 면적, 날짜, 약품 사용량을 기입하여 보고하며 작업 장소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한 지명으로 표기한다. 5) 1일 20개소 이상, 2주 간격 이내로 동일 유충서식지 방역을 실시한다. 6) 유충서식지에 대한 관리대장(사진포함)을 보건소에서 요구한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소독에 관한 사항은 「주요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관리지침」에 의한다. 6. 배상책임 가. 소독 시 안전관리 및 교통사고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1) 소독차량은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며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한다. 2) 종사자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다. 나. 방역불가지역 (양봉*축산농가*작물재배지역) 등에 사전 답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방역소독으로 인한 사고(민원발생 등) 시에는 위탁업체가 책임을 진다. 1) 민간위탁에 참여하는 소독업체는 필히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 소독업자는 소독실시에 앞서 작업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독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교통, 화상, 약물중독, 하천 약물유입)는 소독업체가 책임진다. 7. 소독 시 주의사항 가. 방역 소독 시에는 보호장구(보호의, 보호화, 마스크, 장갑 등)를 반드시 착용하여 작업 중 살충제가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분무 소독 시에는 바람을 등이나 옆으로 받도록 방향을 잡아 살충제입자가 신체와 의류에 닿지 않아야 한다. 다. 분무 및 유충구제 작업은 1일 4시간 이상 하지 않으며 작업 중 음주나 흡연은 금하고 음식과 음료수 섭취 시 약품이 묻은 손과 얼굴을 비눗물로 씻은 후 섭취한다. 라. 소독작업(유충구제 포함) 중 차량이동 및 주, 정차 시 교통법규에 준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의 추돌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다.

마. ‘민간대행업자’는 작업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방역소독 주의사항 - 약품 사용방법 및 사고발생 시 조치요령 - 소독 작업자 안전교육 - 차량관리 및 안전교육 ※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대행업체가 진다. 바. 휴게시설은 방역 특성상 자차 또는 해당 소독지역의 보건지소로 정한다. 9. 방역대행업체 지원 사항 가. 지원품목 : 방역소독 약품 나. 지원방법 : 소독업자는 소독실시전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방역소독약품을 별도 지정일시 및 장소에서 지급 받는다. 다. 방역소독용으로 지급된 약품은 보건소 승인없이 타 지역 방역 등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10. 민간방역 대행비 지급 가. 방역 대행비는 과업일수에 따라 지급하며, 방역지리정보시스템(GIS)에서 미확인에 해당하는 소독 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나. 대금청구는 방역작업일지(앱 확인) 및 청구서를 첨부하여 월 1회 보건소로 청구한다. ※ 회계부서 협의 하에 변경 가능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방역소독용역사업은 사후정산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4대보험은 반드시 현장명(용역명), 개인별로 가입하도록 한다. 11. 행정사항

가. 낙찰업체는 재위탁(하청)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계약을 취소하며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나. 방역소독반에 편성된 소독종사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교육에 반드시 참석한다. 다. 과업지시서대로 방역소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수시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위반 시 1차/경고, 2차/계약취소를 명하고 향후 방역대행업체 선정에서 제외한다. 라. 일일방역 종료 후 작업일지는 익일 오전까지 보건소에 서면 제출한다. 마. 소독업체는 각종 민원해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재해, 민원접수, 감염병 발생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보건소의 방역지시에 따라 응해야 한다. 바. 지도 ․ 점검을 목적으로 소독차량에 동승하거나 방역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이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보건소와 업체 간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소의 결정에 따른다. 아. 그 밖의 계약 불이행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 12. 기밀유지 및 보안 가. 위탁방역업체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업무상 기밀사항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하였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강화군은 소독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주거지가 산재되어 있어 방역 소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기본방역과 민원발생에 따른 수시방역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나. 총액입찰로 1개의 업체가 맡았을 때 용역품질 저하와 부실 방역 소독 우려가 있어 권역별로 나누어 안전성과 책임감 부여로 철저한 전담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 ‘민간대행업자’는 모스키토존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치가 어려운 가구로부터 설치요청이 접수될 경우 해당 권역에 한해 방역소독 시 함께 이행하도록 한다. *모스키토존 설치사업 모기의 서식 및 월동장소인 정화조 환기구에 모기출입방지팬을 설치하여 모기의 유출입을 차단하고,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모기 개체수를 줄여 말라리아 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친환경 모기퇴치사업 [별지 1] 소독반 편성표(공통) 소독반 편성표 ( 권역) 업체명 :

참가자격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강화군 내에 있는 자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한 소독업(업종코드:1192)신고를 필하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소독 장비 및 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다. 아래의 장비 및 인력기준(1개 권역의 장비 및 인력기준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장 비 기 준인 력 기 준
- 1톤 이상 화물차 1대(블랙박스 필수 설치,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 동력분무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1대 이상
- 휴대용 수동분무기 1대 이상
- 분무용 방역약품통 1통
(용량 900ℓ 이상)
- 그 외 장비는 소독업 신고기준에 준할 것
- 소독반: 2명(소독요원 1명, 운전원 1명) 이상
- 소독업 대표자 및 종사자가 감염병예방법 제55조에 따라 소독에 관한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함.(교육이수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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