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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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하우스

정정 · 각 수요기관 · 조립식·모듈러·막구조

추정가격
3,000억원
입찰 마감
2030/07/31(수) 18:00 · D-1387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무슨 일
컨테이너하우스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요약 AI 요약

컨테이너하우스(거주·물품보관용 이동식 주택)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계약업체가 제조·공급할 컨테이너하우스의 규격·용도·품목을 정하고, 가격협상을 거쳐 쇼핑몰에 등재한다.

  • 폭×길이 10종 규격(3×3m, 3×4m, 3×5m, 3×6m, 3×7m, 3×8m, 3×9m, 6×9m, 3.2×6.2m, 3.2×9.2m)의 컨테이너하우스, 외벽 끝 기준 오차범위 ±0.05m
  • 용도 5가지(주거용, 다목적용, 창고용, 취사장용, 샤워장용) 중 1가지로 등록, 주거용은 화장실 포함
  • 내부 구성품(가능): 소화설비(화재감지기·소화기), 온수시설, 조리시설, 세면시설, 화장실, 붙박이장 등
  • 단열성능 증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3 외벽두께 기준 충족 규격서 또는 열관류율 시험성적서
  • 난연성능(불연재·준불연재·난연재·복합자재 등) 관련 시험성적서
  • 제품에 품질표시사항(제조품명, 제조자명, 주소·전화번호, 제조국, 제품치수, 취급 주의사항 등) 표시 및 KC 등 관련 법령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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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쇼핑몰 입점 모집(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쇼핑몰에 제품을 올릴 업체를 몇 년씩 상시로 모집하는 공고예요. 조건을 갖추면 새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 번의 입찰이 아니라서 기본으로 숨겨 두었어요.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300,000,000,000원
부가세
30,000,000,000원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60일
품명
컨테이너하우스 (3023169901)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10,000 대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8/18(화)지남
개찰2030/01/31(목) 18:00D-1206
입찰서 제출 마감2030/07/31(수) 18:00D-1387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컨테이너하우스 제조·공급(다수공급자계약)

물품 › 건설자재 › 조립식·모듈러·막구조

골조가 철자재인 이동식 주택(컨테이너하우스)을 제조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공급하는 물품 사업으로, 공장에서 만든 건물이라는 점에서 조립식·모듈러에 해당한다.

  • 규격서·설계도면·세부내역서 등 협상품목 승인용 규격 자료 작성
  • KOLAS 시험성적서 또는 단체표준인증 등 단열·난연 성능 증빙
  • 원가계산서 작성(운송비·상하차비 경비 산정, 트레일러 외주가공비)
  • 가격자료(전자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 제출 및 가격협상
  • 납품 후 1년 하자담보
  • 전문기관검사 대응

딸린 일 · 내부 구성품(설비) 포함 제작

물품 › 기계·설비 › 급식·상업 주방설비

컨테이너하우스 내부에 조리시설·세면시설·화장실 등 붙박이 설비를 포함해 제작하는 부수 구성으로, 급식·주방설비 성격의 조리·세면 시설이 포함된다.

  • 소화설비(화재감지기·소화기)
  • 온수시설
  • 붙박이장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8/18(화)
공고번호
R26BK01478910-001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
추정가격
300,000,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생 증명이 그 세부품명으로 있나, 50일 같은 짧은 제작·설치 기한을 맞추나, 섬·항만 같은 설치 장소까지의 운송·크레인·기초 비용을 감당하나에서 갈린다. 협상(20%)·규격가격(13%) 공고는 제안서·규격 평가가 붙어 판이 달라진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주요 정정・추가 사항 1. 국내 생산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사항 안내 2. 가격자료 제출 목록 추가: 규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격협상 대상 배제 범위 명시: ①거래실례‧규격일치서류 미제출 ②원가계산서 부실 4. 원가계산 가이드라인 변경: 크레인 비용 인정 및 트레일러 직재비 제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공고(사업)명: 컨테이너하우스 다수공급자계약 계 약 방 법: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세 부 품 명: 컨테이너하우스 추 정 가 격: 300,000,000,000원 수 량 및 단 위: 10,000 대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제한(3자단가) 계약자결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고종료일: 2030. 1. 31. (공고 종료 시 계약연장・재계약 불가 및 차기공고에 따라 새로이 계약체결)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부터 3년 (단, 공고종료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공고종료일까지)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60일 납 품 장 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담보기간: 1년 (계약 중간점검기간) 이 공고에 따라체결한 계약은 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 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품명 및 참고사항 ------------------------------------------------------------------------------------------------------------------ 1) 품명

세부품명구매대상 물품
컨테이너
하우스
①거주 또는 물품 보관을 위하여 ②외부로부터 차단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으며, ③골조가 철자재로 이루어진 ④이동식 주택
- 분리수거장, 관람석, 간이휴게소, 모듈러주택 건축을 위한 ‘ㄷ’자 모듈, 복도·계단 모듈 등 제외

2) 상세 규격 및 용도 ① (폭)×(길이): 3×3m, 3×4m, 3×5m, 3×6m, 3×7m, 3×8m, 3×9m, 6×9m, 3.2×6.2m, 3.2×9.2m (총 10종) - 위 치수는 외벽의 끝을 기준으로 하며, 오차범위는 ±0.05m입니다. -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물품의 크기를 수요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그 범위는 ±0.2m로 제한합니다. ② 높이: 단층으로 제한하며 높이는 제한이 없음 ③ 용도: 주거용, 다목적용, 창고용, 취사장용, 샤워장용 (총 5가지) 3)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 가능한 총 품목 수는 50개 이하입니다. 4) 목록화 요청 안내 (식별번호 발급 관련) ① 상품이미지: 반드시 실물 사진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3D 투시도 불인정) ② 용도: 주거용, 다목적용, 창고용, 취사장용, 샤워장용 중 1가지만 입력하여야 하며,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 반드시 화장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③ 난방방식: 전기온돌판넬, 온수판넬 등 난방방식을 기입하며 두가지 이상인 경우 모두 입력 ④ 단열성능: 중부1지역, 중부2지역, 남부지역, 해당없음 중 한가지를 입력하며, ①1차 서류제출(적격성 평가) 시 제출한 규격서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3]의 외벽두께 기준을 만족하거나, ②열관류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단열성능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⑤ 난연성능: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복합자재 등 난연성능을 입력하고 1차 서류제출(적격성 평가) 시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난연성능 없는 경우 ‘해당없음’이라고 입력합니다. (제조사 시험성적서 인정) 5) 참고 사항

참가자격

① 담당부서에서 판단하여 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② 구매예정수량은 3년간 구매예상 수량이므로 계약희망업체는 생산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가 희망하는 계약수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또는 적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제품에는 품질표시사항(제조품명,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 제품치수,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④ 구매대상물품은 KC 등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 부합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본 다수공급자계약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적격성 평가 관련: 나라장터 쇼핑몰 지원센터 (☎ 070-4056-8843/8841/8845/8885) ③ 그 외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담당자) 조달청 구매사업국 국방물자구매과 손애경 (☎ 042-724-6326, FAX 0505-480-2335) - (주 소)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조달청) - (전자우편) shonak@korea.kr 3.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 계약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 세부품명번호 3023169901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물품(컨테이너하우스)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23169901)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 ①나라장터에서 구매공고 검색(세부품명 등으로 검색) ➜ ②공고서 내용 확인 ➜ ③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 등 1차 제출서류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④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⑤가격자료 제출 ➜ ⑥가격협상 ➜ ⑦계약체결 ➜ ⑧나라장터쇼핑몰 등재 4. 제출서류 ------------------------------------------------------------------------------------------------------------------ 1) 제출기한 ① 1차 제출서류 : 2029년 7월 31일까지 ② 2차 제출서류 : 적격성평가 결과 통보 후 3개월 이내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2) 제출처 ① 1차 제출서류 : 나라장터 쇼핑몰 지원센터 -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서류는 쇼핑몰지원센터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소 : (우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나라장터쇼핑몰지원센터 - 전화 : 070-4056-8843/8841/8845/8885

② 2차 제출서류 :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 이 외의 서류는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로 우편 제출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 - 전화 : 042-724-6326 (담당자: 손애경 주무관) - 택배 제출 시 분실사례가 많습니다. 가급적 우체국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1차 서류 목록 (적격성평가 관련 자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입찰공고일 현재용) 제8조에 따른 적격자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이며, 동 규정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 협상품목 및 자가심사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서식) →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확인 ③ 공장등록증명서(적격성 평가 관련 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전자적 제출 ④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⑤ (적격조합이 참가하는 경우)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과업·요구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아래 세가지 모두를 첨부하여 제출 ⑴ 규격서: 첨부된 규격서 양식에 따라 품목승인 순번으로 작성・제출 (품목추가 시 별도 파일 제출) ※ 규격서, 목록정보의 상품이미지는 반드시 실물 사진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3D 투시도 불인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하게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⑵ 세부내역서: 모든 자재 및 구성품의 정확한 수량과 규격(재질, 크기)을 기재한 엑셀파일을 제출 ※ 컨테이너하우스 내부 구성품 - (가능) 소화설비(화재감지기, 소화기), 온수시설, 조리시설, 세면시설, 화장실, 붙박이장 등 * 행정안전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별표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작‧설치 요령’ 제2항 - (불가) 에어컨, 냉난방기 등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 ⑶ 설계도면: 모든 자재와 설계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dwg, pdf 파일을 모두 제출 (비공개) ※ BSR, FBSR, Post, Cross Member 등 골조의 모양과 치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개용 도면은 규격서에 포함‧작성합니다. ⑦ 시험성적서 - 적격성평가 제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원·부본 또는 재발급 서류 제출(계약업체가 받은 성적서만 인정) - 단체표준인증(SPS-F KMSIC 0002-7247:2025)을 제출한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제출 또는 스캔・첨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⑧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컨테이너하우스’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3건 이상(신청서 제출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중소기업은 2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또는 공급받는자가 날인한 계약서・거래명세서 등)와 세금계산서 모두 각 1부. ※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품실적 제출 면제 : 해당없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4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체는 납품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국내 생산품은 협상품목 승인 신청 시 원산지 또는 조립국(가공국)을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8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품목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외’ 물품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 협상품목 승인 신청 시 원산지 또는 조립국(가공국)을 선택하여 ‘대한민국’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입력한 경우 원산지 허위등록 또는 위반납품 발생 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된 품목의 규격을 변경하거나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하려면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를 신규로 제출해야 합니다. - 원재료 변경 등 원산지증명서의 재제출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유지하려면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립국(가공국)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4) 2차 서류 목록 (가격자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동 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 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 수량, ‘단가’ 란은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를활용하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⑦ (각 규격별 거래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 원가계산서 반드시 추가 제출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기관에 의뢰한 제조원가계산보고서(PDF 및 엑셀파일) ※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 첨부가 되지 않을 시 문서24를 통하여 조달청 국방물자구매과로 제출 ◈ 컨테이너하우스 원가계산 가이드라인 ◈ - 모든 규격을 1개의 엑셀 파일로 작성해야 하며, 참조・수식을 반드시 포함 - 운송비, 상하차 비용(지게차 또는 크레인)은 ‘경비’로 산정→ 설치비 별도 산출 불가 - 자재 단가 증빙 자료와 수량산출서 반드시 포함→ 수량산출서 없을 시 반려(참조연결수식 포함) - 직접노무비 및 노무공수는 공수방식이 아닌 품셈방식으로 산정→ 산출근거 명시 - 철골(뼈대)은 ‘잡철물제작설치(규격철물)‘, 철판(패널)은 ‘외벽패널설치‘ 품셈적용 - 트레일러는 직재비에 포함하지 않고 외주가공비(경비)로 산정 - 간접노무비와 상여금은 임금대장을 제출한 경우 인정→ 임금대장 증빙서류 제출 - 노임단가는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임금조사 보고서 적용 - 기업경영분석자료 활용 시에는 ‘C25. 금속가공제품’ 적용 - 간재비 2%, 일반관리비 8%, 이윤 25% 적용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원가계산 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원가계산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격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납품실적의 입증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또한, 납품실적의 확인이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국세청 신고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업체는 국세청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세부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주어야 합니다.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①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수요물자 중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에 대해 적격자가 품목별 거래실례가격을 3건 이상 제출하지 않거나, 품목별 규격과 시중에서 거래되는 품목별 규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원가계산서가 부실하여 가격 참고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5. 가격협상 시 유의사항 ------------------------------------------------------------------------------------------------------------------ 1)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이 소량이거나 또는 과다하여 공공계약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수량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을 경우 구매추진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9조에 따라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가격 관련 서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가격협상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 가격제안은 무효입니다. 7)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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