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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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스마트관제 시스템분야 무정전전원장치(UPS) 제작구매설치

서울교통공사 · 전원·UPS·축전지·발전기

낙찰업체
주식회사 이온
낙찰금액
748,107,800원 · 낙찰률 88.033%
낙찰하한율
87.995% · 기초금액 8.54억원
참가
6곳 · 개찰 04/2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742010/06(화)748,107,800원2026/05/06~2026/12/15주식회사 이온 (주계약업체 100%)
R26TE1866042810/06(화)748,107,800원2026/05/06~2026/12/15주식회사 이온 (주계약업체 100%)
R26TE1457353705/06(수)748,107,800원2026/05/06~2026/10/06주식회사 이온 (주계약업체 100%)
R26TE1455660905/06(수)748,107,800원2026/05/06~2026/10/06주식회사 이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 지하철 스마트관제 시스템 5개 분야(신호·통신·전력·기계·PSD)에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제작·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정전이나 전원 불안정 시에도 스마트관제 시스템에 안정된 전원을 무정전으로 공급하기 위해 2중화(병렬)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 신호분야 UPS 500kvA 2대 병렬 + IN&OUT·MBP Panel
  • 통신분야 UPS 400kvA 4대(2대 병렬×2Set) + IN&OUT·MBP·TIE Panel
  • 전력분야 UPS 300kvA 2대 병렬 + IN&OUT·MBP Panel
  • 기계분야 UPS 120kvA 2대 병렬 + MBP Panel
  • PSD분야 UPS 60kvA 2대 병렬 + MBP Panel
  • UPS Panel 간 및 UPS–축전지 간 최종 접속, 원격감시 시스템, 예비품·특수공구·공구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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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 87.995%)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납품실적5점
기술능력(기술평가등급)5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점
입찰가격60점
신인도3점
결격사유-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7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3(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8(화) 10:00지남
개찰04/28(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76,291,000원
배정예산
853,920,100원
기초금액
853,920,1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995%
부가세
77,629,1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무정전전원장치 (39121011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153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2(수)
공고번호
R26BK01478163-000
참조번호
202600447-00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76,291,000원
배정예산
853,920,1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1537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 명수량 및 규격납품기한기 초 금 액
서 울 지 하 철 스 마 트 관 제
시 스 템 분 야 무 정 전 전 원 장 치 (UPS)
제 작 구 매 설 치
물품명세서 및
시방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153일
[분할납품 불가]
금853,920,1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자격

※ 입찰 전 물품명세서, 시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 시 발주 부서 담당자에게(T.02-6311-2403, 전상돈 차장)에게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은 사전평가 완료 후 진행되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 3.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공사가 제시한 물품명세서, 시방서, 납품장소 및 수량 등에 따라 납품 가능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판로지원법」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무정전전원장치(G2B 분류번호 10자리 3912101101) 제조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되고, 무정전전원장치(G2B 분류번호 10자리 39121011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제조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과업·요구

❍ 건 명 : 서울 지하철 스마트관제 시스템분야 무정전전원장치(UPS) 제작구매 설치
연번품 명규 격단위수량산출가격
단가금액
1무정전전원장치[UPS}신호분야 UPS 500kvA식1
2통신분야 UPS 400kvA
3전력분야 UPS 300kvA
4기계분야 UPS 120kvA
5PSD분야 UPS 60kvA
소 계
부가세10%
합 계
※ 총액입찰, 적격심사
※ 담당자 : 서울교통공사 신호처 전상돈(02-6311-2403)
※ 납품장소 : 지하철 2호선 군자차량기지내 스마트관제 4층
※ 하자보증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36개월(하자보증금율 3%)
❍ 건 명 : 서울 지하철 스마트관제 시스템분야 무정전전원장치(UPS) 제작구매 설치
연번품명규 격단위수 량산출가격
단가금액
1무정전전원장치(UPS)신호분야 UPS 500kvA
UPS-500kvA식2
병렬운전반(IN&OUT)1
병렬운전반(MBP)
2통신분야 UPS 400kvA
UPS-400kvA식4
병렬운전반(IN&OUT)2
병렬운전반(MBP)
병렬운전반(TIE)1
3전력분야 UPS 300kvA
UPS-300kvA식2
병렬운전반(IN&OUT)1
병렬운전반(MBP)
4기계분야 UPS 120kvA
UPS-120kvA식2
병렬운전반(MBP)1
5PSD분야 UPS 60kvA
UPS-60kvA식2
병렬운전반(MBP)1
소계
부가세10%
합 계
▣ 건명: 서울 지하철 스마트관제 시스템분야 무정전전원장치(UPS) 제작구매 설치
(단위: 원)
구 분단위수량금액비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대재해관련)식111,357,339사후정산
(부가가치세 제외)

참가자격

31. 현장설치 및 조립시 기술지원 17 32. 운전요원에 대한 기술훈련 17 33. 가조립 및 분애, 조립 17 34. 대체품 17 35. 수정사항 18 36. 기타 이행사항 18 37.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8 3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8 1. 적용범위 가. 건명 : 서울 지하철 스마트관제 시스템분야 무정전전원장치(UPS) 제작구매 설치 나. 본 시방서는 상기 건에 소요되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제작, 시험, 납품, 설치 및 시운전에(일반, 특기, 안전관리, 환경관리 시방서)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 물품규격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시하는 “무정전전원장치(UPS) 제작구매시방서”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 및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입찰 전에 발주기관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본 계약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무정전전원장치 (3912101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무정전전원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01101)]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보유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기준 10년간 용량 500[kvA]이상 무정전전원장치로 단일계약 2.8억원(부가세 제외)이상의 제작․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바. 공동계약(공동이행)으로 입찰 참가 불가 (무정전전원장치(축전지포함) 설치와 관련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정)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부서 발주부서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인 “서울교통공사”를 말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란 공사에 관해 발주부서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합니다. 다. 계약서 계약서라 함은 물품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물품제작구매시방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계약관계를 보충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라. 시방서 시방서란 사업수행에 관련되는 제반 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합니다. 마. 물품제조감독(감리)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에서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감리)으로 당해 물품제조 및 설치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물품제조, 설치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바. 사업주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과업·요구

나. 개요: 서울 지하철 스마트관제 5개 시스템분야 무정전전원장치(UPS) 구축 다. 사업범위 1) 무정전전원장치(UPS) 공급 범위(2중화 System)

연번분야총용량[kvA]세부 내역비고
1신호500UPS 500kvA x 2개 병렬
2전력300UPS 300kvA x 2개 병렬
3통신800UPS 400kvA x 2개 병렬 x 2Set
4기계120UPS 120kvA x 2개 병렬
5PSD60UPS 60kvA x 2개 병렬

※ 통신분야는 800kvA를 400kvA 2조 Set로 구성합니다. ※ 비상전원설비(축전지)는 별도로 구축되며, 축전지와의 협력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2) 기타 장비 - 분야별 IN&OUT Panel, MBP Panel, TIE Panel(상황에 맞춰 구성) - 기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장비 및 공구 일체 4) UPS Panel 간 최종 접속, UPS–축전지간 최종 접속 * 각 Panel 간 및 UPS-축전지 간 케이블과 해당 케이블 단말처리는 전기공사 업체 범위이나 케이블 접속은 물품에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직접 접속해야 합니다. 라.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53일 6.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가.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이행능력 심사에 따른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입니다. 나. 관련사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36호, 2025.4.15.시행]에 준합니다. 7. 조문의 해석 본 제작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 및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입찰 전에 발주기관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본 계약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8. 계약금의 범위 계약금액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운송, 검사(시험), 시험료와 각종 보험료 및 서류발행 일체로 계약서류에 기술된 기타 모든 소요자재 및 사업을 위한 제비용이 포함됩니다. 9. 계약기간

가. 물품제조 및 설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3일 입니다. 나. 발주기관의 사정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납품기한을 조정할 수 있으며, 물품검수는 납품기한 7일전에 서류접수를 받아 검수를 합니다. 10. 계약내용 변경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허락 없이 계약상의 어떠한 내용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1.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물품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여 납기일내에 발주기관의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무정전전원장치(UPS) 제작시방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물품에 관련된 시설물 구성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시스템에 맞도록 “UPS 제작시방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현장실사를 통하여 환경, 작업조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안전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무정전전원장치(UPS) 성능결함, 문제점 발생, 기능상 필요한 부분과 계약서상 누락되었을 경우, 기기의 성능 및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기자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53일이며, 발주기관의 납품 요청에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납품기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납기의 연장 납품기한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납품시기를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연기 할 수 있습니다. 라. 납품통지 계약상대자는 설비제작 공장 또는 설치장소로부터 상차 전 무거운 화물의 운송 경로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10일 전에 발주기관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통지 내용에는 모든 포장물, 컨테이너와 다른 유니트의 크기와 중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현장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 순회점검 다) 합동안전보건점검 라)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

연번분야총용량[kvA]세부 내역수량비고
1신호500UPS 500kvA #1, #22면
IN & OUT Panel1면
MBP Panel
2전력300UPS 300kvA #1, #22면
IN & OUT Panel1면
MBP Panel
3통신800UPS 400kvA #1, #2, #3, #44면
IN & OUT Panel2면
MBP Panel
TIE Panel1면
4기계120UPS 120kvA #1, #22면
MBP Panel1면
5PSD60UPS 60kvA #1, #22면
MBP Panel1면

Ⅲ. 기 술 특 기

목 차

1. 일반사항 26 2. 무정전전원장치 28 3. Panel 33 4. 적용 규격 33 5. 납품조건 34 6. 시험 및 검사조건 35 7. 계약상대자의 책무 36 8. 기타 사항 37 일반사항 가. 제작기준 교류입력(상용, 예비) 전원의 불안정이나 순간정전, Surge, Flicker 또는 예고된 정전 시 부하가 안정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연속적 정전압, 정주파수 등 양질의 전원을 무정전 상태로 공급하여야 하며, 인버터 및 정류부는 ALL IGBT 및 고효율로 제작 되어야 합니다. 나. 환경조건 1) 설치환경 무정전전원장치는 서울 지하철 스마트관제 실내에 설치되며, 다음 환경조건에서 동작특성·제품품질(성능) 등이 저하되지 않고, 전기적·기계적 결함 없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2) 무정전전원장치 주위온도: 운전시 0℃ ~ 40℃, 보관시 –25℃ ~ 70℃ 3) 습도: 0 ~ 95% 4) 표고: 해발 1,000m 이하 5) 설치장소: 옥내(지상 4층) 다. 재료 및 제작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 포함)는 시방서에 특기하지 않은 한 KS규격 또는 한국철도표준규격(KRS)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의 절연도가 높은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주요 변압기류: 99.9%이상의 도전율을 갖는 H종 절연의 전기적 연동선과 출력부하와 용량에 따른 리액터를 사용, 손실특성이 양호하고 필요한 용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FULL 부하 시 8시간 이상 가동하여 온도 상승이 140℃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2) 콘덴서류: 적용된 규정(1.4)에 의합니다. 3) PCB용 저항: ±1%이하 오차율 4) 대 전류용 저항: ±5%이하 오차율 5) 반도체 소자류: 사전, 공장시험 시 안정화된 제품이여야 합니다. 6) 전원 단자류: 필요한 용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개별 단자 간 이격거리가 단락 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이격이 되어있어야 하며 도전율이 양호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7) 계전기류: 제어용 계전기는 밀폐형 케이스로 합니다. 8) 냉각용 FAN은 저소음, 장수명의 신뢰성 있는 고품질의 제품을 사용하며, 특히 유지보수를 위하여 쉽게 탈착이 가능한 구조로 상부 및 벽체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9) 모든 차단기는 단락전류 계산값 이상의 차단용량을 갖도록 하며 표준형 동등 이상으로 사용합니다. 10) 동부스바는 KSD 5530으로 사용하고, 단자대는 난연성을 사용합니다. 11) 인쇄회로기판(PCB)은 1.6mm 이상의 기판을 사용하여 제작하며 예비품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며 시험단자 및 터미널 등은 회로를 점검, 조정 등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위치합니다.

12) 기기 내, 외부의 모든 전력 배선 및 배선재료는 전기기기용 저독성 난연 케이블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모든 주 제어부분의 단말부는 단자를 사용하고 접속부위는 압착단자를 이용하여 견고히 부착합니다. 13) 외부잡음의 영향을 받는 주 제어소자 등의 제어선은 차폐케이블을 사용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4) 모든 주 제어부분의 단말부 및 접지선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소요용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부착하여야 하며 배선구분이 용이하도록 색상구분을 하여야 합니다. 15) 순변환부 및 역변환부의 주제어 소자는 충분한 용량을 갖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정지형으로 합니다. 16) 볼트류는 특별히 너트이완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볼트 풀림방지를 하여야 합니다. 17) 주요 전원회로에는 필요 용량의 회로차단기 및 각종 보호용 FUSE와 자동 충전 전류제한 회로 등의 보호기능이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18) 모든 부품 및 재료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의 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가스 또는 부식성가스를 발생하는 부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 기타사항 1) 비상정지스위치는 분전반 랙에 실장 하여야 하며, 비상시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출입문 인근에도 병렬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장비는 품명, 규격, 제작번호, 제작년도, 제작회사 등이 기재된 명판을 적당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3) 물품의 운반, 반입, 설치 시 충격 등에 의한 파손이나,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며, 또한 타 시설물의 손상 시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4) 본 장치는 옥내 수직 자립형으로 내부 회로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모듈화된 구조로 설계, 제작하여야 합니다. 5) 제어반은 기기운영이 용이하도록 전면 상단에 설치하며 모든 상태지시 장치는 터치판넬을 사용하고 장시간의 수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함은 내구성 향상 및 전기적 절연성능 확보를 통한 기기보호를 위해 정전분체도장을 하여야 하며, 도장 색상과 분야별 구분을 위한 디자인과 관련해서 발주처 감독의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7) 내부 조명등은 UPS자체 전원을 사용, 리미트스위치 등 기구는 견고하고, 보수가 용이한 일반화된 LED 등을 사용합니다. 8) 주회로 배선 튜브의 색상은 교류 상(PHASE)별 및 직류 극성별로 아래 사항에 따라 제작하여야 합니다.

회 로방 향순서 및 TUBE색상
회 로왼쪽/오른쪽세로근거리/원거리순서 및 TUBE색상
3상 교류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까이에서
멀리로
L1, L2, L3, N
단상 교류H상, N상
직 류양극→음극

9) 서지보호기는 입, 출력부에 Class 2급 카운터형으로 1∅2W/320V/40KA 성능 이상을 사용합니다. 10) 도어 개방시 위치가 고정되는 정위치 고정용 힌지를 사용합니다. 11) 케이블 결선 가) 배전반의 입, 출력 전력케이블은 전기공사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케이블을 현장대리인 확인하에 전문기술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전력케이블은 연결전 교류 상(PHASE)별 및 직류 극성별로 확인 후 체결하여야 하며 오 결선으로 인한 장비 손상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12) 제어장치와 배선 가) 제어함내의 각 단위 부품간의 결선은 규정된 전선을 사용하여 P.V.C Duct 내부로 배선 처리합니다. (단, 협소한 공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발 배선 처리를 하되, 각 배선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를 갖는 배선처리를 시행합니다.) 나) 제어회로는 이상전압 등에 보호될 수 있도록 규격에 맞는 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구 분규 격색 상비 고
DC110V0.75/1.5mm2청색저독성난연 절연전선
AC220V1.5mm2황색
접지회로6.0mm2녹색

다) 각 부품간 배선의 단말에는 환형압착단자(‘O’단자) 또는 슬리브형 압착핀단자)를 사용 접속도록 하며, 도면에 표시된 전선번호와 일치하는 문자를 P.V.C Tube에 Hot marking 하여 끼웁니다. 무정전전원장치(UPS) 가. 동작방식 1) 정상 운전 UPS는 항상 인버터를 통하여 AC전원을 부하에 공급한다. 정류기는 상용 AC전원을 DC전원으로 변환시켜 인버터에 공급하는 동시에 배터리를 최적의 충전상태로 유지한다. 인버터를 통해 공급되는 AC전원은 정전압 및 정주파수의 항상 지정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정전 시 운전 입력전원이 차단되면 정류기는 작동이 중단되고 평상시 충전부에 의해 충전되어 있던 배터리 DC전원 방전을 통하여 즉시 공급되어 인버터에 의해 무정전 상태로 지정된 정전보상시간 동안 안정된 AC전원을 부하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3) 정상회복(복전) 시 운전 입력전원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정류기는 천천히 재기동 되어 인버터에 DC전원을 공급하며, 동시에 축전지를 재 충전합니다. 이 기능은 자동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이때에도 UPS는 부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4) 바이패스(By-pass) 인버터 이상, 과부하 또는 운용자가 수동으로 인버터를 OFF시켰을 경우 인버터가 바이패스와 동기화되어 있으면 절체스위치(Static Transfer Switch)가 부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버터에서 바이패스로 전원을 절체시킵니다.

5) 축전지 분리(Off-Battery) 필요한 경우 축전지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외부의 차단기(Breaker)를 이용하여 축전지를 분리하여 UPS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유지보수용 바이패스 UPS 유지보수용 바이패스를 구성하여 인버터 정비 및 부하를 바이패스로 절체 후 유지보수 필요시 내부 유지보수용 바이패스나 외부 유지보수용 바이패스로 절체가 가능하여 UPS를 Shut Down하거나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병렬운전 가) UPS 시스템은 신뢰성을 향상 및 용량 증설을 위해 추가 장치의 설치 없이 병렬운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병렬운전 시 UPS는 전체부하를 균등하게 분담하여 운전되며, 일부 UPS에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이 발생한 UPS는 정지되고 나머지 UPS들이 부하를 분담하여 운전되며, 과부하 상태가 발생하면 부하는 상용전원으로 자동 절체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UPS는 독립적인 병렬 제어기를 내장하며 한 대 이상 발생 시 나머지 장비가 부하를 분담, 무중단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UPS 시스템의 운전 효율을 최대화하여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부하율이 일정부하 이하로 감소하면 필요한 수량의 UPS 유니트만을 운전시키고 나머지 유니트는 정지/대기 상태로 유지합니다. 다) 병렬 운전시 2대의 UPS가 1조의 축전지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축전지 공유 병렬운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구성 및 기능 1) 정류부(Rectifier) 가) 본 장치는 상용 AC전원을 DC전원으로 변환하여 인버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배터리를 최적의 충전상태로 유지하는 기능을 하며, 정전압·정전류 제한회로 기능을 보유하고, 인버터의 부하용량과 배터리의 충전용량에 충분하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합니다. 나) 입력전류 THD(Total Harmonic Distortion)는 UPS 정격부하에서 5% 이하여야 합니다. 다) UPS는 100% 정격부하에서 입력 역률은 0.98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충전부(Battery Converter) 가) 충전(Charging) 배터리는 방전시간의 10배 이내에서 95%까지 충전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용량 및 충전전류를 가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배터리 충전이 완료되면 부동충전전압으로 항상 배터리를 최적의 충전상태로 유지시켜야 합니다. 나) 방전(Discharging) 정류기가 shut-down 되거나 전류 제한 상태일 때, 또는 동작모드가 배터리 테스트 모드일 때 충전부는 배터리 전원을 인버터에 공급합니다. 다) 과전압 보호 직류 전압이 설정된 한계값 이상으로 상승하면 UPS는 자동으로 Shut-down 되고 부하는 바이패스로 절체되어야 합니다.

라) 축전지 부하 테스트 UPS는 운용자 감독하에 축전지 부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류기는 충전전압을 줄여 배터리가 짧은 시간 동안 부하에 전달합니다. 축전지의 용량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면 UPS는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축전지가 고장으로 판단되면 UPS는 즉시 테스트를 종료하고 경고 메시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3) 역변환부(Inverter) 가) 기능 (1) 인버터는 정류기 또는 배터리로부터 DC전원을 공급받아 AC전원으로 역변환시킵니다. IGBT(Insulation Gate Bipolar Transistor) 또는 동등 이상의 소자를 사용하여 DSP 제어에 의한 PWM(Pulse Width Modulation) 방식을 적용하여 설계하고, 출력전압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주파 스위칭 방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규정된 방전시간 또는 방전종지전압보다 낮을 때 인버터 정지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인버터 자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 스위치를 통해 바이패스로 자동 절체하여 부하에 무순단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과부하 내량(Overload Capability) 인버터는 정격출력의 125% 용량에서도 10분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다) 출력주파수(Output Frequency) 인버터의 출력주파수는 인버터 고장 시에는 바이패스로 절체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바이패스의 주파수를 추적하여 동기화시킵니다. 만약 바이패스의 주파수가 제한 범위를 벗어나면 자체 발진기를 이용하여 출력주파수를 정격주파수의 ±0.1% 이내로 안정화 합니다

라) 상간 밸런스(Phase-to-Phase Balance) 인버터는 100% 불평형 부하를 포함한 어떤 조건에서도 각 상간 전압을 정격출력 전압의 ±1% 이내로 제어해야 합니다. 마) 고장 감지 및 분리(Fault Sensing and Isolation) 인버터 자체에서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버터 스태틱 스위치에서 인버터의 출력을 바이패스로 절체할 수 있도록 항상 고장 요소를 감지하여야 합니다. 바) 배터리 보호(Battery Protection) 상용전원에서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 UPS는 배터리에 의해 인버터가 운전되며, 이때 배터리의 전압이 방전종지전압에 다다랐을 경우 배터리의 과방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버터가 자동으로 Shut-down 되어야 합니다. 4) 스태틱 바이패스(Static By-pass) 가) 기능 장비의 유지보수 필요시, 인버터의 과부하 또는 인버터에 이상 발생 시 입력전원을 직접 부하로 전달할 수 있는 바이패스 회로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UPS는 필요시 바이패스와 인버터간 절체를 위해 항상 이 스태틱 스위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수동 부하 절체(Manual Load Transfer) 인버터 출력에서 바이패스로의 수동절체는 UPS의 전면 제어판넬에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자동 부하 절체(Automatic Load Transfer) 출력용량이 정격을 넘어서거나, 출력측의 단락 또는 인버터의 고장으로 인하여 부하측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자동으로 부하절체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과부하로 인해 자동 절체되었을 경우에는 부하의 용량이 정격 이하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인버터로 자동 재 절체되어야 합니다. 5) 감시 및 제어부(Display and Controls) 가) UPS 감시 및 제어 판넬(Display and Control Panel) UPS는 운영자가 조작 및 감시가 편리하도록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에 의해 제어되는 디스플레이와 제어부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시 및 제어부는 UPS의 전면부에 위치하여 Power의 흐름과 각 부분의 상태를 인지하여 알려주는 미믹(Mimic)이 내장되어 있으며, LCD 디스플레이가 내장되어 있어 사용자가 메뉴를 따라가면서 UPS의 현재 상태와 계측치를 항상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계측치 1) 입력: 선간전압, 상전압, 주파수, 상전류, 역률 2) 바이패스: 전압, 주파수 3) 출력: 선간전압, 상전압, 주파수, 상전류, 유효전력, 무효전력, 부하율 4) 배터리: 배터리 전압, 배터리 전류, 배터리 잔여시간, 배터리 용량

나. 재료 및 구조 1) 재료(Materrials) 본 장비에 사용되는 전기용품 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절연도가 높은 것을 사용하며, 주요 전원의 단자는 소요 용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도전율이 양호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배선(Wiring) 각종 주회로 및 제어회로 배선은 충분한 절연과 용량을 갖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연결배선에는 표시부분이 잘 보이게 태그를 붙이고, 접속 부위는 압착단자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3) 구조(Construction) 외함은 IP20을 기준으로 하며, 수직 자립형의 구조로 한다. UPS의 베이스를 구성하고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4) 냉각(Cooling) 충분한 통풍 구조로 모든 내부 요소들이 원활하게 냉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온도센서가 부착되어 UPS의 내부 온도를 운용자가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하며, 설정온도 초과 시 UPS 운영판넬에서 경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3. Panel(IN&OUT, MBP, TIE 등) 가. UPS 입, 출력 차단기 및 유지보수용 수동 바이패스 차단기 등으로 구성하여 시스템 고장시 유지보수를 위하여 설치합니다. 나. System의 용량은 분야별 UPS 용량에 적합하게 설계합니다. 다. 차단기류는 취급이 용이하도록 구성하고, 비상시 UPS 장비를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라. UPS 입, 출력 차단기 및 유지보수용 수동 바이패스 차단기 상호간 인터록 구성을 하고 KEY INTER LOCK을 설치하여야 하며, 바이패스 차단기 투입시 UPS와 인터록 구성으로 병렬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바이패스 절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전력, 전압, 전류 등을 계측할 수 있는 디지털 미터를 설치하며, 통신 485 Modbus Port를 구비 하여야 합니다. 4. 적용 규격 가. 무정전전원장치 전기적 특성(동등 이상)

구 분규 격
용 량 (kVA)60kVA120kVA300kVA400kVA500kVA
일반적
사항
냉 각 방 식강제풍냉식
사 용 정 격100% 연속사용
정류부제어 방식벡터제어 IGBT PWM 방식 (고역률 컨버터제어)
사용 소자IGBT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인버터부제어 방식벡터제어 IGBT PWM 방식 (고주파 순시제어)
사용 소자IGBT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ST/SW 절체방식무순단 동기절체
리액터류 절연계급H 종
입력
전원
상 수3상 4선식
입 력 전 압 범위380/220V ±10%
역 률0.98이상
입력전류 고조파THD 5% 이하(평형부하시)
출력
전원
상 수3 상 4 선식
전압 안정도380/220V ±2% 이내
정격 주파수60 Hz ± 0.1%(자체발진시)
과도 전압변동±5% 이내- 정전 및 상용 전원절체시
- 0~50~100% 부하 변동시
- 입력급변, 기기 사고시
과도 응답속도20 mS 이내
(±2% 이내 복귀)
출력전압 고조파3% 이하(선형부하시)
과부하 내량125% 10분, 150% 1분
역 률0.8 Lag(전부하시, 0.9 옵션선택가능)

가. 무정전전원장치 전기적 특성(동등 이상) - 계속

구 분규 격
용 량 (kVA)60kVA120kVA300kVA400kVA500kVA
소 음65dBA이하(전방 1.5m, 높이 1.5m에서 측정시)
종 합 효 율(정격부하시)VFI 모드시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효율 기준 이상
VFD 모드시 : 20~40kVA 98.5% 이상, 50~200kVA 99% 이상,
250~600kVA 99.5% 이상
동기
절체
동기 절체 시간4 ms 이내
동작조건(1) 인버터 고장시 ,(2) 과부하시, (3) 수동절체시
절연
특성
절 연 내 력AC 1760V 60Hz로
1분간 인가
제어회로, 반도체소자 및 콘덴서류
(Noise Filter류는 제외)
절 연 저 항DC 500V MEGGER로 측정시5MΩ이상
온도
상승
리액터140 DEG. 이하
반 도 체 소 자80 DEG. 이하
기 타(외함)40 DEG. 이하
도장색(외함)발주처 지정색상(제작사양서 승인시 확정)
대상제품우수조달지정 제품

5. 납품조건 가.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납품하는 제품은 3년 이상의 현장 운영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안정성이 확인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나. 분야별 UPS는 적정한 용량의 제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도면에 명기된 사항과 차이가 있을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최적의 구성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UPS는 비상시 유지보수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회로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구성 세부 도면을 제출합니다. 라. 제품의 수송이나 현장 납품 과정에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만약 손상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발주처 감독에게 보고하고 제작사 책임하에 완벽하게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마. 제작사는 제품의 자체의 결함이나 설치상의 하자를 불문하고 발주처가 요구한 성능이 발휘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바. 별도로 구축되는 비상전원장치(축전지)와 하나의 무정전전원장치 System구축을 위하여 제작사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충분한 조율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발주처와 함께 협의하에 진행합니다. 6. 시험 및 검사 조건 가. 시험 1) 공장시험 시 감독관 입회하에 UPS 시스템 출력용량을 기준으로 한 정격부하시험 및 과부하시험(125%), 과도특성시험(부하급변시행) 등이 포함된 전기적 특성시험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필수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외관검사 및 주요 기능검사 나) 입·출력 역률 시험 다) 출력주파수 안정도 시험 라) 출력전압 안정도 시험 마) 입·출력 파형 왜율(THD) 시험 바) 출력전압 과도변동 및 회복속도 시험(부하급변시 및 정·복전시) 사) 정격부하 시험(100% 실부하 및 50% 실부하) 아) 과부하시험(125%) 및 과도특성시험(부하급변시험 자) 병렬운전 시험(병렬 구성 시, 균등부하분담 여부 등) 차) 정전 및 복전 시험(배터리 방전 시험) 카) 바이패스 절체 시험 타) 종합효율 시험(온라인 모드 50%, 100% 부하시) 3) UPS 납품 전 공장시험을 수행하고, 공장시험 시 전문검사기관(공인시험기관) 입회하에 UPS 시스템 기준 100% 부하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후 장비를 반입, 설치합니다. 4) 시험 및 검사 등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절차, 비용 등은 제안사에서 부담합니다. 나. 검사 1) 구조검사: 분야별 디자인 구축을 위하여 배전반 구조, 도장 색상 품질, 부속기기 부착위치 선정 등에 대하여 감독이 요구할 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중간검사: 사용자재, 제작공기 준수여부 등 품질 및 공정 전반에 대하여 감독이 요구할 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제작완료검사: 자체시험 및 공인기관 시험을 받아 합격 후 검사요청 하여야 합니다. (단, 공인인증시험 면제 제품은 자체시험으로 대체) 4) 현장납품검사: 현장납품 완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 1) 검수관련 도서 (가) 물품납품검수원 1부 (나) 자체 및 공인기관(KORAS 인증기관) 시험성적서(원본) 1부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녹색제품(환경표지), KSC8518기준 (다) 준공도면 1부 (라) 설치 전, 중, 후 사진첩 1부 (마) 유지보수설명서 개소별 4부 이상(제본) (바) 통합 GUI 구성 방법 자료 및 S/W 1부 (사) 위 (나) ~ (바)항목의 원본 파일을 기록한 USB 3개 이상 2) 유지보수설명서 (가) 유지보수설명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설치 장비 일람표(품명, 형식, 용량, 제조사 등) (2) 하자보수증권(사본) (3) 승인도면 (발주부서에서 승인받은 사항) - 도면 : 제작도, 현장설치 상세도 등 - 설치와 수리, 부품 교체, 부품과 유관설비 부품도 - 장치별 내부 자재 중량 내역 - 내장 부품도 및 제작관련 스펙 - 제어 계통도, 시스템 도면 및 제어설비 전반 회로도 - 운전 점검 및 운전요령(그림 또는 사진 포함) - 경보 사례별 정비 및 보수요령 -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A/S 연락처 - 유지보수와 관련된 자재 및 부품 납품 업체 목록, DATA SHEET 7.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도입 장비의 설치, 시험, 최적화와 서비스 개시에 대하여 책임과 성의를 다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방서 세부규격 및 기능요건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수행을 지체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다.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당연히 시공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라.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의 경우 발주처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 및 납품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 중 장비, 설비, 시설물에 손상을 입힐 경우 복구, 대체, 보완에 따른 제반 경비를 부담해야 하며, 본 사업 참여 인력의 소흘, 태만, 실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및 공정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1)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목적 및 범위 - 사업관리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 인력투입계획 등 2) 공정계획서 - 전체공정 계획서 - 공정별 상세공정표 - 시공도 작성 및 승인신청계획서 - 자재 승인신청 계획서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8. 기타 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 또는 설치 위치, 공법, 자재의 사소한 변경으로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사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설치 후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 완료 후 최소 3년으로 합니다. 다. 제품의 사용 방법 및 유지관리 방법 등을 발주처의 운전 요원이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운전조정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스템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라. 비상조치 대응 1) 장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며, 장애발생 통보 후 24시간 이내 현장 도착, 48시간 이내 조치 완료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자보증기간 내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마.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끝난 후라도 발주처가 유지보수 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 UPS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긴급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바. 제품의 하자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필요한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사. UPS의 납품,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 형사,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비 고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기술평가등급10
3.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
Ⅱ. 입찰가격55
Ⅲ. 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
한도
기본
점수
등급평점
중
기
업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2.0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
업
기
업
가.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3.0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평 점
T1최고수준10
T2매우우수9.8
T3우수수준9.6
T4양호수준9.4
T5보통이상9.2
T6보통수준9.0
T7보통정도8.8
T8 이하보통이하8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단위 : 점)

◦ 평점(점) = 55 - 4 ×(91입찰가격)× 100
◦ 평점(점) = 55 - 4 ×(100예정가격)×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3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30점)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단위 : 점)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비 고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기술평가등급
3.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
Ⅱ. 입찰가격60
Ⅲ. 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
한도
기본
점수
등급평점
중
기
업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2.0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
업
기
업
가.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3.0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평 점
T1최고수준5
T2매우우수4.9
T3우수수준4.8
T4양호수준4.7
T5보통이상4.6
T6보통수준4.5
T7보통정도4.4
T8 이하보통이하4

※ [주] 1.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평가요소배점한도평 점
입찰가격투찰률60※ 평점 산식 : 아래
◦ 평점(점) = 60 - 4 ×(91입찰가격)× 100
◦ 평점(점) = 60 - 4 ×(100예정가격)×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단위 : 점)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비 고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
Ⅱ. 입찰가격70
Ⅲ. 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2.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또는 사업양수)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입찰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통일부장관이 기업등록증을 발급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경영상태를 30점으로 평가한다. 이때, 창업기업의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 평점(점) = 70 - 4 ×(91입찰가격)× 100
◦ 평점(점) = 70 - 4 ×(100예정가격)×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배점한도 3점)

(단위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점
가. 기술
인증
고도기술 인증A.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B. 조달우수제품인증
C.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D. 녹색기술인증
1.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A. 특허·디자인 등록, GS(우수국산소프트웨어)인증,
GR(우수재활용품)인증
B.「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단체표준인증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D.「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0.75
나. 영세
기업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
·소상공인
A. 판로지원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ㆍ 40% 이상1.0
ㆍ 30% 이상0.75
ㆍ 20%이상 30% 미만0.5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출자(분담)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ㆍ 3개 이상인 경우1.0
ㆍ 2개 이상인 경우0.5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이
ㆍ 30% 이상0.5
ㆍ 20%이상 30% 미만0.25
※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수급체는 각 평점의 50%만 인정한다(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1
0.75
여성,
장애인 기업
A.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0.5
B.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5
다. 고용
창출
고용
창출
정도
A. 여성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1.0
0.5
B. 장애인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3명 이상인 기업
C. 청년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3.0
2.0
D. 신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라. 정책
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
- 최근 2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C.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확인) 받은 자
1.5
D.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E. 가족친화 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F.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G.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H. 개성공단 입주기업
-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는 자
3.0
I. 정규직전환기업
-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1.0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
- 스마트공장 중간1 ~ 중간2 수준
-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3.0
2.0
1.0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관기업
3.0
M. ‘삭제’‘삭제’
N. 명문장수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5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2.0
O. 수출 우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브랜드K” 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1.0
P. 재기기업
- 최근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받은 기업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
3.0
R.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1.0
마. 기타
(한도 외)
부품
국산화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0.2

2. 계약이행성실도(배점한도 : –2점)

(단위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 점
가. 납품지연지체일수A. 최근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해당 공공기관(또는 자체 공동전산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기관 및 소속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
-1.75
-1.5
-1
-0.5
-0.25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2.0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가.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인증서 평가는 공공기관의 장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를 포함하며,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위 1)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심사대상자의 책임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시 심사대상자에게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고도기술 인증”과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동일한 평가요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4) 인증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을 평가하며, 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는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평가요소 중 “A. 특허, 디자인 등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나) 통상실시권자 6)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중 “B. KS, 단체표준” 인증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나. 영세기업”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2)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A.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다만, 적격조합의 경우는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출자(분담)비율의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해당 납품현장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 및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에서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분담) 비율,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및 등급별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4개의 세부항목 및 등급(A.여성고용~D.신규고용)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평균 종업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여 계산하며, 전년도 또는 3개월 평균자료가 없어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A. 여성고용, B.장애인고용, C.청년고용” 평가를 위한 고용인원 계산에서 대표자는 제외한다. 5) “B.장애인고용”은 “나. 영세기업”의 여성, 장애인 기업 중 “B.장애인 기업”과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6) “C. 청년고용” 평가에서 청년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5의2호에 따라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구분9월10월11월
청년 종업원수8명11명15명
총 종업원수100명104명102명

7) “D.신규고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평균 종업원수는 해당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계산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나)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은 3개월 간의 월별 신규 고용인원(신규채용자수-퇴직자수)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신규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신규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구분5월6월7월월평균
’20년 종업원수98명102명100명(98+100+102)/3 = 100명
’21년 종업원수102명105명111명(102+105+111)/3 = 106명
’21년 신규고용인원236-
’21년 누적신규고용인원511(2+5+11)/3 = 6명

8)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평가하며, 그 적용기간은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한다. 9)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경우에 평가한다. 10) ‘삭제’ 11) “O. 수출 우수기업”에서 브랜드K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브랜드K 인증 제품인 경우에 한하며, 신인도 인정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내로 한다. “수출 우수기업”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12) “P. 재기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창업지원프로그램(재창업자금, 재창업 R&D,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3)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4) “R.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마. “마. 기타(한도 외)”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계약이행성실도 가. “가.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납품지연”의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로 통보를 받은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공표하는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에 따른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에 대해 평가한다. === 06 경쟁계약일반조건[제332호,25.07.08.].pdf === [시행 2025. 7. 8.][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7.,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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