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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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해구호물자(양말) 구매(제작) 단가계약_입찰보증금 전자납부필수
대한적십자사 · 근무복·작업복·단체복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대진
- 낙찰단가
- 1,498원 · 낙찰률 88.149%
- 낙찰하한율
- 87.995% · 기초금액 1,700원
- 참가
- 11곳 · 개찰 04/2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3798 | 10/12(월) | 76,913,310원 | - | 주식회사 대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1708 | 10/12(월) | 76,913,310원 | - | 주식회사 대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76036 | 05/06(수) | 68,242,880원 | - | 주식회사 대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61287 | 05/06(수) | 68,242,880원 | - | 주식회사 대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의 대피생활에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로 쓸 양말을 평시에 제작·비축하여, 재난 시 구호품으로 제공하고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검정색 중목 면양말 약 45,556켤레를 제작·납품한다.
- 주편사(발바닥·발등)는 KS K 1104 30Ne 정소면사 품질기준 이상의 면사 사용
- 보강사는 폴리우레탄 40D를 폴리에스터 75D로 피복한 스판덱스사(40/75D) 사용
- 발목고무사는 폴리우레탄 180D를 나일론 70D/2로 피복한 고무사 사용
- 양말 조성·성능은 KS K 5001(면양말) 품질기준 적용(치수변화율·pH·폼알데하이드·파열강도·비섬유질·필링·세탁/마찰/땀 견뢰도 등)
- 호칭별 치수·무게는 KS K 0088 기준 적용, 중목 양말로 제작(남 24·26·28, 여 22·24·26)
- 동일 호칭 2켤레를 폴리에틸렌 필름에 포장 후 100속(200켤레)을 골판지 상자에 넣어 결속하고, KS 규격 품질표시 라벨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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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4(금)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8(화) 10:00 | 지남 |
| 개찰 | 04/28(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475,455원
- 배정예산
- 79,723,000원
- 기초금액
- 1,7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995%
- 부가세
- 7,247,54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양말 (5310240201)
- 수량
- 45,556 켤레
- 납품
- 계약 후 60일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0(월)
- 공고번호
- R26BK01477599-000
- 참조번호
- 제2026-23호
- 공고기관
- 대한적십자사
- 수요기관
- 대한적십자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2,475,455원
- 배정예산
- 79,723,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085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규격서(사전규격의건반영).hwp · 공고규격서
- HWP · 3.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_양말.hwp · 공고규격서
- HWP ·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6.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규격서(사전규격의건반영).hwp ===
2026년도
재해구호물자(양말) 규격서
재해구호물자(양말) 규격서
입찰참가자는 해당 과업 및 규격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명시된 조건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손해배상 포함), 검사·검수 불합격에 따른 지체상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개 ◦ 이재민의 대피생활에 필요한 재해구호물자를 평시에 제작・비축하여 재난 발 생 시 일시대피자에 대해 구호품을 제공하고, 이재민 안전한 일상으로의 복귀 를 지원한다. 2. 적용범위 ◦ 본 규격은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물자 중 양말에 대하여 규정한다. 3. 일반현황 가. 사업명: 재해구호물자(양말) 구매 나. 예정수량: 총 45,556매 - 상기 사업은 총 예산범위 내에서 물품, 물류(용역), 기타비용을 포함하여 진행 - 예정 수량은 2회 이상 나누어 납품할 수 있음 - 계약단가에 따라 사업비 잔여 발생 시 추가 발주할 수 있으며 물품 계약업체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 다. 사업예산: 79,723,000원 라.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2026.11.30. 마. 납품기한: 발주일로부터 60일 이내 바. 배송조건: 지정장소 입고도(요청 장소 내 입고 처리)
4. 필요조건 가. 재료내용
| 품명 | 색상 | 재 료 | 용 도 | 필 요 조 건 |
|---|---|---|---|---|
| 양말 | 검정색 | 면사 | 주편사 발바닥, 발등 | KS K 1104 면사규격 중 30Ne 정소면사 품질기준과 동등 이상 |
| 스트레치 가공사 | 보강사(공통) | 폴리우레탄 40D를 폴리에스터 75D로 피복 (스판덱스사 40/75D) (번수허용공차: ±10%) | ||
| 고무사 | 발목고무사 | 폴리우레탄 180D를 나일론 70D/2로 피복 (번수허용공차: ±10%) |
나. 품질 및 규격 1) 양말의 조성 및 성능은 KS K 5001(면양말)의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 치수변화율(%) * 발길이 측정 | pH | 폼알데하이드 (mg/kg) | 파열강도 (kPa) | 비섬유질 (%) | 필 링 (급) | |
|---|---|---|---|---|---|---|
| 경사 | 위사 | pH | 폼알데하이드 (mg/kg) | 파열강도 (kPa) | 비섬유질 (%) | 필 링 (급) |
| ±4 | ±4 | 4.0 ~ 7.5 | 75이하 | 490이상 (신편부) | 3.0이하 | 4이상 |
| 세탁견뢰도(급) | 마찰견뢰도(급) | 땀 견뢰도(급) | |||||
|---|---|---|---|---|---|---|---|
| 변퇴색 | 오염 | 건 | 습 | 산 | 알칼리 | ||
| 변퇴색 | 오염 | 변퇴색 | 오염 | ||||
| 4 이상 | 4 이상 | 3 이상 | 3 이상 | 3 이상 | 3 이상 | 3 이상 | 3 이상 |
가) 구성 재료 중 나일론 피복 고무사의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인장강도 (N) | 신장률 (%) | 영구 신장률 (%) | 세탁견뢰도(급) | 마찰견뢰도(급) | 땀 견뢰도(급) | |||||
|---|---|---|---|---|---|---|---|---|---|---|
| 인장강도 (N) | 신장률 (%) | 영구 신장률 (%) | 변퇴색 | 오염 | 건 | 습 | 산 | 알칼리 | ||
| 변퇴색 | 오염 | 변퇴색 | 오염 | |||||||
| 4 이상 | 500 이상 | 10 이하 | 3 이상 | 4 이상 | 3 이상 | 3 이상 | 3 이상 | 3 이상 | 3 이상 | 3 이상 |
5. 가공 및 치수 가. 봉제요령 1) 양말은 착용상 결함 및 품위저하가 없도록 생산하여야 하며, 형태 안정을 위한 적정한 방법으로 가압 공정을 거쳐야 한다. 나. 치수 1) 호칭별 치수 및 무게는 KS K 0088의 기준을 적용하되, 공용 치수(프리사이즈) 제작이 가능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양말의 형상은 중목 양말로 제작하여야 한다.
| 품명 | 성별 | 호칭 | 기본 신체 부위(cm) | 참고 신체 부위(cm) | ||||||
|---|---|---|---|---|---|---|---|---|---|---|
| 품명 | 성별 | 호칭 | 발직선 길이 | 발목 길이 | 발너비 | 가쪽 복사높이 | 발목 최대둘레 | 종아리 최소둘레 | 장딴지 둘레 | 무릎 아래둘레 |
| 면양말 | 남 | 24 | 24 | 10 이상 | 9.7 | 6.7 | 25.5 | 21.8 | 35.9 | 34.1 |
| 26 | 26 | 10.1 | 7.0 | 26.5 | 22.7 | 37.5 | 35.3 | |||
| 28 | 28 | 10.5 | 7.2 | 27.5 | 23.8 | 39.1 | 36.7 | |||
| 여 | 22 | 22 | 9.0 | 6.1 | 23.1 | 20.4 | 33.4 | 31.8 | ||
| 24 | 24 | 9.3 | 6.3 | 23.9 | 21.1 | 34.6 | 32.8 | |||
| 26 | 26 | 9.7 | 6.6 | 25.1 | 22.1 | 36.1 | 34.3 |
6. 검사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규격에 부합하는 원·부자재로 시제품 2매를 만들어 수요기관에 제시 후 사전 확인(교정)을 득한 이후에 생산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해당 시제품은 납품 시, 공인기관(전문검사기관)에서 규격[KS K 5001(면양말)]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납품완료 처리하며 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납품 시 반드시 시험성적서 제출) 나. 완제품에 대한 육안검사는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검사관(구호담당)이 한다. 7. 포장 및 표시 가. 포장 1) 동일 호칭의 완제품 2켤레를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KS M 8305, 두께 0.03mm 이상)에 넣고 호칭스티커를 부착 후 봉하여 1속으로 구성한다. 2) 위 포장된 100속(200켤레)을 골판지 상자(KS T 1061이중양면골판지 2종 이상)에 넣고 저장 및 운반에 지장이 없는 점착테이프(나비 50 ㎜ 이상)로 봉한 후 폴리프로필렌 밴드(KS T 1093), 14호 2급 이상)로 ‘#’형으로 결속한다. 3) 포장 방법에 대한 업계 통상 기준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포장의 크기는 KS T 1002(수송 포장 계열 치수)의 1,100 ㎜ × 1,100 ㎜ 계열치수 중 생산업체에서 적합한 치수를 선정, 납품하되 내용물에 따라 가감조절할 수 있으며 포장 및 표지는 운반 및 취급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표시 1) 완제품에는 KS 규격의 표기사항을 기재한 품질표시 라벨을 시중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봉제 작업하되, 물품 제작 전 반드시 수요기관의 확인을 득한다. 8.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검사관의 확인을 받은 위 규격의 물품 및 박스,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야 한다. 나.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건 일반제조법에 준하며, 이견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납품할 물건은 발주일 이후 제작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물품은 지정일자 및 지정 장소(1개소)에 납품(적재)하여야 한다.(일자, 장소 추후 안내) - 물품 입고를 위한 운송 차량 및 물품 하차용 지게차 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양말의 품질은 1년간 보증이 가능해야 하며, 완납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 계약금액의 5%)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찰공고문.hwp === 공고번호: 제2026-23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4. 20. 대한적십자사 재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2026년 재해구호물자(양말) 구매(제작) 단가계약 ◦ 수요부서: 구호물류팀 ◦ 입찰방법: 제한(단가)경쟁 입찰 / 전자입찰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참여 가능 ◦ 공고기간: 2026. 04. 20. ~ 2026. 04. 28. 10:00 ◦ 배정예산: ₩79,723,000(금칠천구백칠십이만삼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규격 및 수량
| 품목 | 예정수량 | 예산(단가) | 규격 |
|---|---|---|---|
| 양말 | 45,556 | 1,750 | 주편사: 30Ne 정소면사 등 (세부규격: 규격서 참조) |
◦ 낙찰자 선정 방법: 계약이행능력심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2025-36호)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1. 30. ◦ 납품기한: 발주일로부터 60일 이내(최소 2회 이상 발주 예정) ※ 예정수량 45,556켤레는 계약체결 후, 2주일 이내 전체 발주 예정 ◦ 납품장소 및 방법: 과업내역에 따름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 구 분 | 일 시 | 장 소 |
|---|---|---|
| 가격입찰서제출 | 2026.04.24. ~ 2026.04.28.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가격개찰 | 2026.04.28. 16:00(예정) | |
| 견적서(시중거래가격참고용) | 2026.04.23. 16:00 | chastespirit@redcross.or.kr ※ 미제출시에도 입찰 참여 가능 |
참가자격
※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2026. 04. 23.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공개예정일시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유선(02-3705-3537)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공개 전 투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양말(세부품명번호: 5310240201)를 입찰참가등록물품으로 등록한 제조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양말, 53102402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해야 함 3. 입찰보증금 ◦ 입찰 단가에 예정 수량을 곱한 금액의(부가세 포함)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하여야 함. 단,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입찰서마감일시까지 “우리 108-04-100637 대한적십자사”로 납부하여야 함. 현금 납부 시, 유선(02-3705-3537)으로 입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입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나라장터 전자송부 확인 불가 또는 입금 확인 불가 시, 입찰은 무효가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환수 조치됨. 이외에도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 등을 해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대한적십자사 203-82-00639) 4. 가격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가격입찰서는 부가세포함 단가로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 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2025-36호, [별표3]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을 적용함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과업·요구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2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_양말.hwp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1조(목적) ①「2026년 재해구호물자(양말) 구매(제작) 계약」(이하 "물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한적"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품질보장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이 재난상황에 처한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물품임을 인지하고 품질에 하자가 없는 우수한 물품을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전, 규격서에 적합한 견본품 일체를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대한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포장상태를 포함한 시제품을 수요부서에 제시하여 확인을 득한 후 최종 생산에 착수해야 한다. ④ 납품 물품이 규격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전량 회수하여 교환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한다. 이외에도 부당이익환수, 부정당제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일로부터 1년간 물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하자보증증권 제출: 1년 / 5%). 제3조(규격 및 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시한 규격서에 명시된 각 물품별 조건, 규격, 포장방법 등을 숙지하고,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한적"의 수요부서에 최종 확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납품시간은 통상적으로 "한적"의 근무시간으로 하고 이때 포장 및 운송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조(제품의 수송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장소까지 안전하게 수송․하차 및 입고해야 하고 제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② 정상배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배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재배송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의 하자, 배송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 교환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즉시 반송하고 동 물량으로 대체 납품해야 한다. 단, 10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지정하는 자가 물품의 검사․검수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물품의 훼손 및 기타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5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최종 확인은 수요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한적"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시정 조치한 결과를 통보받아 재검사를 실시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④ 납품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6조(과업변경) 필요한 경우 "한적"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대금지불방법) ① 계약물품 완납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계약상대자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금액은 계약물품의 재료비, 인건비, 경비, 운송비 등의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다. 제8조(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은 납품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한적"의 납품연기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는 "한적"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손해에 대한 배상 2.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물손해에 대한 배상 3.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제9조(환수 및 위약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지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적에 지급해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한적은 제1항의 [별지 1]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한적이 제1항에 따른 환수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와 금액을 통지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현금으로 한적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금액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한적의 환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별지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금액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한적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한적"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납품한 물품이 규격서, 사양서, 명세서 등과 합치하지 않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우리 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한적"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 해지하게 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한적"에 세입처리 된다. 제11조(계약이행 감독) "한적"은 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물품제작의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강구 등의 조처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한다. 제12조(비밀정보의 정의 및 제공)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쌍방에게 제공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비밀 정보는 아래 각 호의 형태로 작성, 보존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1. 문서, 필름, 사진, 도면 등의 형태로 작성된 자료 일체 2. 사업수행과정에서 제공하는 구술된 자료 일체와 지득 혹은 취득하는 정보 일체 제13조(비밀엄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면서 아래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위반할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및 비밀정보의 관리)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비밀정보는 사업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혹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한적"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비밀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든 열람, 사용, 복제하지 못한다. 제15조(지식재산권)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시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한적"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추가약정) 본 계약의 미비 혹은 수정사항이 있을 시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추가약정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17조(재위탁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사전 승인 없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통상관례) 본 계약사항에 있어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따르되, 본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적"의 해석으로 한다. 제1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환수 및 위약금 기준
| 부정한 행위의 유형 | 산정기준 |
|---|---|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
|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
|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제외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