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긴급]2026년 학교석면 위해성평가 및 유지보수 용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석면 조사·측정·감리
- 낙찰업체
- 대우환경건설(주)
- 낙찰금액
- 134,415,950원 · 낙찰률 87.748%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152곳 · 개찰 04/2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3697 | 10/08(목) | 140,657,190원 | 금차 201일, 총차 201일 | 대우환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0388 | 10/08(목) | 140,657,190원 | 금차 201일, 총차 201일 | 대우환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11923 | 04/30(목) | 134,415,950원 | 금차 201일, 총차 201일 | 대우환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83152 | 04/30(목) | 134,415,950원 | 금차 201일, 총차 201일 | 대우환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학교 석면건축물의 위해성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체계적인 석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손상된 석면 건축자재를 긴급 유지보수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 위해성평가 실시(물리적 평가, 잠재적 손상 가능성, 건축물 유지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인체 노출 가능성 4개 분야를 석면건축자재별·대상실별로 평가하여 등급 결정)
- 석면건축물 관리방안 제시(자재별·건축물별 관리 실태 분석 후 보수·밀봉·제거 등 조치방안 제시 및 학교석면 안전관리 컨설팅)
- 보수작업 실시(손상된 석면함유 자재를 메움재·시트지·도장 등으로 완전 차단하거나 손상 원인 제거, 테이핑 제외)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대상 실별 위해성평가 결과 및 조치 내용 기록)
- 학교별 위해성평가 결과 엑셀파일(NEIS 업로드용) 및 보수 보고서 작성·제출
- 유지보수 전·중·후 사진 첨부 보고서 작성 및 유지보수팀 2인 1조 운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476020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석면조사기관,석면해체.제거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1(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8(화) 10:00 | 지남 |
| 개찰 | 04/2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8,506,881원
- 배정예산
- 152,357,57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0(월)
- 공고번호
- R26BK01476020-000
- 참조번호
- 제2026-94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8,506,881원
- 배정예산
- 152,357,57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환경관리 서비스 › 실내및기타오염조사측정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1275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긴급]2026년도 학교석면 위해성평가 및 유지보수 용역_수정.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긴급]2026년도 학교석면 위해성평가 및 유지보수 용역_수정.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1]2026년도 학교석면 위해성평가 및 유지보수 용역 과업지시서(고양).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항목 | 시기(횟수) | 학교수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 | 과업기한 |
|---|---|---|---|
| (사전점검) 위해성평가 | 상반기(1회) | 41교 (107,899㎡) | 착수일로부터 2026.11.27.까지 |
| 하반기(1회) | |||
| (사후관리) 보수작업 | 상반기(1회) | 위해성평가 결과 유지보수가 필요한 학교 | |
| 하반기(1회) |
참가자격
※ 학교별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은 누락, 공사 등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5. 용역 참가자격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항목의 자격을 갖춘 자 〇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②항에 따른 석면 위해성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석면해체・제거업으로 고용노동부에 지정(등록)된 업체 〇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 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Ⅱ. 과업 내용 1. 과업범위 가. 과업요약
과업·요구
| 항목 | 세 부 내 용 |
|---|---|
| 위해성평가 | 1. 위해성평가 실시 - 물리적 평가, 손상 가능성, 노출 가능성 등을 조사 - 평가 항목별 점수로 계산하여 위해성 등급을 결정 2. 석면건축물 관리방안 제시 |
| 보수작업 | 1. 보수작업 실시 - 천장텍스 사이 파손 부분, 갈라진 벽면 등 손상된 석면함유 자재 중 손상 부분에 대해 메움재(실리콘, 퍼티), 시트지, 도장 등을 사용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손상 부위 완전 차단 또는 손상의 원인제거 (단, 테이핑은 제외) ※ 보수에 수반되는 자재 비용 등 일체는 용역비에 포함 |
나. 학교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1) 위해성평가 실시 - 위해성평가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환경부고시)」, 「학교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가이드북(환경부)」에 따라 실시 - 수탁업체와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합동으로 4개 분야 평가
| 평가 분야 | 평가 내용 |
|---|---|
| 물리적 평가 | 손상상태, 비산성, 석면함유량 |
|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 진동, 기류, 누수 |
| 건축물 유지 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 | 유지보수 형태, 유지보수 빈도 |
|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 사용 인원수, 구역의 사용빈도, 1일 평균 사용시간 |
- 위해성평가는 석면건축자재별, 대상실별로 각각 실시하고, 평가 결과 또한 석면건축자재별, 대상실별로 구별하여 작성 -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손상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환경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평가 및 조치방법」, 「학교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가이드북(환경부)」,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교육부)」 등에 따라 긴급 유지보수 실시 - 대상 실별 위해성평가 결과 및 조치 내용은‘석면건축물 관리대장’양식에 따라 기록하여 제출 - 학교별 위해성평가 결과(업로드용 엑셀 파일), 위해성평가 보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제출 2) 석면건축물 관리방안 제시 - 석면건축자재별 및 건축물별 석면 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보수, 밀봉, 제거 등 조치방안 제시 - 위해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교석면 안전 관리 방법 설명 및 컨설팅 실시 다. 보수작업 1) 학교별 위해성평가 결과 발견한 석면건축자재의 손상된 부분(균열, 깨짐, 구멍, 절단, 틈새, 벗겨짐, 들뜸, 누수 등)은 메움재(실리콘, 퍼티), 시트지, 도장 등으로 손상된 부분을 완전히 차단하여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단, 테이핑은 제외) -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제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메움재, 시트지, 도장 등으로 최대한 긴급 유지보수 실시 또는 손상의 원인제거
2) 유지보수는 「환경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평가 및 조치방법」, 「학교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가이드북(환경부)」,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교육부)」 및 관련 법령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학교와 협의 후 실시 -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 등 모든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 3) 유지보수 전・중・후 사진이 첨부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제출 4) 유지보수팀은 2인 1조로 구성하여 보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 라. 본 과업의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또는 감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내용 및 범위 변경 시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한 사항 마. 본 과업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과업의 진행 도중에 방침(매뉴얼 등) 또는 법령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따라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용역착수 가. 수탁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여 5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수탁업체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석면조사자 과정 또는 석면해체 관리자 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을 1조당 1명 이상 지정하여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사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작업자(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등 포함)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하며, 계약 후 즉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사실확인서(작업자 변경 시에도 동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근거 법령 •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작업자는 학교에 출입할 수 없음 3. 안전관리 가. 수탁업체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수 시 건물사용자 등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상 물질이 비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 및 안전한 조치를 취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탁업체는 본 과업 수행 중에 사용하는 각종 장비의 파손이나 분실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고, 동 장비에 대한 일체의 관리책임은 수탁업체에 있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과업의 범위 외 발주기관의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탁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라. 안전, 보건 관련 유의사항(안전・보건 확보 의무) 1) 과업 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우리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5) 용역업체는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우리교육지원청이 제시하는 평가항목별 안전ㆍ보건 관리 활동이 반영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1] 및 용역 안전보건 점검표[붙임13]를 착수 전 제출 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실시 결과(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붙임12] 60점 미만인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목 록 | 수량 | 형태 | 비 고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업 전] | 1부 | 원본, 스캔파일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 11] - [참고1, 2]의 평가 항목 확인, 작성 |
|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사업 중] | •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붙임 13] - 학교별 용역 당일 작업 전 작성 | ||
|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사업 중] | •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붙임 14]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별 용역 당일 작업 전 작성 |
6) 용역 중 작업장 순회ㆍ합동점검[붙임15]을 위해 협조하고,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시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7)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에서 구성 및 운영하는 안전보건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 - 구성: 도급인(기관 관계자) + 수급인(업체 관계자) - 내용: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관련 내용 협의 - 운영: 매월 1회 이상(필요시 수시 개최) [참고] 용역 계약 시 안전·보건 확보 근거 법령 • 「중대재해처벌법」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제5장(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8조~제66조 4. 용역완료 가. 수탁업체는 용역 완료 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일체의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 용역 완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수탁업체는 과업 완료 시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도서류 등 자료 일체를 반환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대가지급 및 하자 책임관계 가. 발주기관은 용역 수행 기간 동안 용역 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다.
나. 발주기관은 용역 완료 후 수탁업체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한다. 다. 수탁업체가 용역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용역금액 × 1.3/1,000 ×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라. 수탁업체는 본 용역을 잘못 수행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재조사 또는 재보수를 실시하고, 제반 소요비용은 수탁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후 수탁업체는 각종 분쟁으로 관련 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마. 본 용역의 제출 성과품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후 오류, 누락 또는 오기 발견 시 추가 작업은 수탁업체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바. 용역수행의 과정 및 결과는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석면건축물의 위해성평가 및 조치방법」 등 법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기준 미준수에 따른 발주기관의 손해 발생 시 수탁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6. 과업수행 조건 가. 본 과업의 수행은 발주기관의 작업 지시에 의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일정 등은 학교 담당자, 수탁업체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석면 안전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할 뿐 아니라 관련 법령의 규정 사항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수탁업체는 과업 지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측정・평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감독공무원과 협의에 의해서는 상기사항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라.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기관 제출 이외에 절대 대외 유출 및 무단 복제되지 않아야 하며, 타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불응하여 자료의 유출 등으로 발주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탁업체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과 수탁업체 간 의견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해결하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바. 수탁업체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보다 효과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수탁업체는 본 과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용역의 진행 상황에 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수시로 보고하며, 별도로 각각의 공정(위해성평가, 보수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의 성과는 계약 만료 전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의 검토를 받고, 최종보고서는 계약 만료 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제출 1. 제출 성과품(총괄 및 각 학교별 보고서)은 다음과 같다.
| 목 록 | 수량 | 자료형태 | 비 고 |
|---|---|---|---|
| 완료계 | 1부 | 출력물 | ○ [붙임 7] |
| 용역총괄 보고서 | 2부 | ○ [붙임 8]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 |
| 학교별 위해성평가 결과 보고서 | ○ 위해성평가(유지보수 내역 포함) 학교별로 각각 작성 ○ 석면건축물 관리방안 포함 | ||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 ○ 위해성평가(유지보수 내역 포함) 학교별로 각각 작성 ○ 자재별, 실별 작성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평가 및 조치방법(환경부고시)」서식에 따라 작성 | ||
| 학교별 위해성평가 결과 | 1부 | 엑셀파일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업로드용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각 학교별 제공 ○ [붙임 9] 서식에 따라 작성 |
| 학교별 사업 수행확인서 | 출력물 | ○ [붙임 10] 서식에 따라 공정별로 학교 방문 시 학교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 제출 | |
| 용역총괄 보고서 및 학교별 위해성평가 보고서 | 1개 | USB | ○ 자료관리(한글, PDF파일) |
※ 학교별 위해성평가 결과 보고서 내용 1) 평가 대상 및 방법(학교명, 일자, 위해성평가 기관명) 2) 석면건축자재(물질) 정보 요약(장소, 자재 종류, 위치, 석면건축자재 면적 등) 3) 건축물 석면지도(층별, 실별 면적, 컬러, 조치사항, 층별 총평, 관리방안 등 표시) 4)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결과(「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및 조치방법」에 따라 작성) 5) 위해성평가 의견(총평 및 조치사항 요약) 6) 석면건축자재 손상구역 및 보수내역(사진 첨부, 실별 장소, 기간, 수량 등) 2. 본 과업지시서에 나열된 결과물 이외에 발주기관이 필요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탁업체는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종류와 제출 시기는 발주기관과 수탁업체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Ⅵ. 기타사항
1. 계약에 관한 사항 가. 학교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및 유지보수 용역 사업비는 사업 완료 후 수탁업체의 청구에 따라 최종대금을 지급한다. 나.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된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다. 수탁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수탁업체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수탁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 및 고발 조치할 수 있다. 1) 과업 진행 중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참여 인력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2) 기획, 구성, 편집 등 성과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3) 당초 추진 방향과 상이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수탁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현재 석면 현황과 달리 오류 결과를 제출할 경우 마.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계약 해지는 수탁업체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특수사항 가. 수탁업체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탁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내용 변경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다. 과업 수행 중 학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탁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시 주의사항 가. 작업자는 방진 마스크를 포함한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나.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균열 부위를 메움재, 시트지, 도장 등을 사용해 손상 부위를 덮어씌워 보수(밀봉) 또는 손상의 원인을 제거한다.
다.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HEPA 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 후에 물티슈 및 물걸레를 이용하여 마무리 청소를 실시한다. 라. 유지보수는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입실하지 않았을 때 실시한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등에 경고표지를 설치하여 공사정보를 제공하고, 공사 지역에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1) 방과 후, 주말, 학교 행사 등으로 해당 교실 등이 완전히 비었을 때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2) 일정 등은 학교 담당자와 수탁업체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마. 유지보수는 메움재(실리콘, 퍼티), 시트지, 도장 등을 사용한 보수가 기본원칙이며, 부득이 작업 과정에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석면폐기물용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한다.(잔재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작업중 보양・밀폐, 청소 등 반드시 석면 해체・제거 방법 기준에 적합할 것) [붙임 1]
착 수 계
1. 용 역 명 : 2026년 학교석면 위해성평가, 보수 및 보고서 작성 용역 2.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3. 계약일자 : 4. 착수일자 : 5. 완수기한 : 위와 같이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경기도OO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2] 2026년 학교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및 보수작업 일정표
| 연번 | 학교명 | 위해성평가 일자 | 보수작업 일자 | 비 고 |
|---|---|---|---|---|
※ 위해성평가, 유지보수 예정일 작성 [붙임 3] 참여 인력 현황
| 연번 | 소 속 | 성 명 | 보유자격증 등 | 참여부문 | 주요경력 |
|---|---|---|---|---|---|
| ○○산업기사, 석면조사자 교육 이수 | 위해성평가 | ||||
| 석면조사자 교육 이수, 유지보수 자체 사전 교육 이수 | 보수 | ||||
| 석면해체 관리자 교육 이수, 유지보수 자체 사전 교육 이수 | 위해성평가, 보수 | ||||
[붙임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사실확인서
( 업 체 명 )은 귀 기관의「2026년 학교석면 위해성평가 및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합니다. 붙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1부. 2026년 00월 00일
[붙임 7]
완 료 계
1. 용 역 명 : 2026년 학교석면 위해성평가, 보수 및 보고서 작성 용역 2. 계 약 금 액 : 금 원(금 원) 3. 계약년월일 : 2026년 월 일 4. 착수년월일 : 2026년 월 일 5. 완료예정일 : 2026년 월 일 6. 실제운영일 : 2026년 월 일 ~ 2026년 년 일
상기와 같이 완료하였기에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경기도OO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8]
경기도OO교육지원청 2026년 학교석면 위해성평가, 보수 및 보고서 작성
용역총괄보고서
2026. . .
업체이름 및 로고
경기도OO교육지원청 2026년 학교석면 위해성평가, 보수 및 보고서 작성 용역
위해성평가 및 유지보수 결과
1. 서론 가. 과업 배경 - 나. 과업 목적 - 2. 위해성평가 대상 및 결과
| 연번 | 학 교 명 | 위해성평가 일자 | 평가결과 등급 | 비 고 |
|---|---|---|---|---|
| 1 | ○○초등학교 | 2026.00.00. | 낮음 | |
| 번호 | 학 교 명 | 수행기간 | 보수 내역 | 비 고 |
|---|---|---|---|---|
| 1 | ○○초등학교 | 2026.00.00. ∼2026.00.00. | 실명, 석면함유자재명, 위치, 보수수량, 보수방법 등 | |
4. 총평 - 위해성평가 결과 총 00개 학교 중 높음 0건, 중간 0건, 낮음 0건으로 ∼∼ 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한 관리가 필요함 (자율적으로 기술) [붙임 9] 학교별 위해성평가 결과(EXCEL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통계차수 | 학교명 | 건축물 | 관리 번호 | 층별 | 실별 | 석면 건축 자재 | 석면 면적 (㎡) | 위해성 평가 점수 | 위해성 등급 | 물리적 평가 비산성 | 물리적 평가 손상 상태 | 물리적 평가 석면 함유량 | 잠재적 손상 진동 | 잠재적 손상 기류 | 잠재적 손상 누수 | 건축물 유지 보수 형태 | 건축물 유지 보수 빈도 | 인체노출 상주인원 or 거주자 | 인체노출 구역의 사용빈도 | 인체노출 구역의 사용시간 | 조치내용 |
|---|---|---|---|---|---|---|---|---|---|---|---|---|---|---|---|---|---|---|---|---|---|
| 2026년/상반기 | ○○학교 | 본관 | 1 | 2층 | 1-1 | 텍스 | 66 | 9 | 낮음 | 0 | 0 | 1 | 0 | 0 | 0 | 1 | 1 | 2 | 2 | 2 | |
| 2026년/하반기 | 2 | 1-2 | 8 | 1 |
| 연번 | 일 시 | 학 교 명 | 석면용역기관 담당자 | 학교 업무담당자 | ||
|---|---|---|---|---|---|---|
| 연번 | 일 시 | 학 교 명 | 성 명 | 확인(서명) | 성 명 | 확인(서명) |
| 1 | 2026.00.00. 00시 | ○○학교 | ||||
※ 위해성평가 및 유지보수 각 공정별로 제출할 것 [붙임 11]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 적격 수급인 평가(교육지원청 실시) 결과 60점미만인 경우 보완해야 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일반사항 |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 ||
|---|---|---|---|
| 일반사항 | ◦학교(기관)명: ○○학교 ◦계약명: | ◦업체명: ○○○○ ◦대 표: ○○○ ◦연락처: 031)123-4567 | |
| □ 계약현황 | |||
| ◦계약금액 : 000,000천원 ◦계약기간 : 0000.00.00~0000.00.00(00일간) ◦안전보건관리비: 원 |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 |||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
| ◦안전담당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담당: 000 -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연락 및 재해발생기록 - 현장 순회 점검,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 시 보호구 착용 점검 확인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공정별 2인 1조(안전수칙 준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 ◦현장책임자: 000 - 연락처: 010-000-0000 ◦안전담당: 000 - 연락처: 010-000-0000 ◦활동계획: 일 1회 이상 안전점검 - 현장 종사자수: ○명 ·세부작업 인원: ○명 ·그 밖의 인원: ○명 | ||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
|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전안전점검: 공사 전 현장 유해요인 제거 - 작업자 사전 안전교육 실시 - 공정별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확인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용접기: 사용 전·후 점검 - 절단기: 사용 전·후 점검 - 비계: 설치간격 준수 및 과다 적치 금지 | ||
| ③ 위험성평가 |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추락 위험 ② 낙하물 위험 2.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용접 시 화재위험 ② 절단 시 부상위험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유해물질 흡입 위험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작업명: ○○ ○○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해체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추락위험장소의 안전시설물 설치 ③ 무리한 해체 작업 금지 ④ 작업자 숙련 정도에 따라 적정배치 ⑤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작업명: 용접 및 절단 작업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② 소화기 및 용접방화포 등 방화용품 비치 ③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작업명: 페인트칠 작업 - 보호구(마스크, 장갑, 안전화) 착용 |
| ④ 안전검검 | ⑤ 이행확인 | |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 |
|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2회 20분 | ||
|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당일 작업 근로자 대상 작업 전 매일 10분씩 -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대상 채용 때 1시간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 1. 대표: OOO ☎ 2. 현장책임자: OOO ☎ 3. 안전담당: OOO ☎ 4. 행정실 업무담당자: OOO ☎ | |
|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 외부 4면 시스템비계 설치 - 용접기 및 절단기 - 화학제품 등 | |
| ⑨ 비상조치 계획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 고용노동부: | |
| ⑩ 재해발생 수준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산재요양확인서 첨부) |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우천 시 대책: 시공일정 변경(연기 가능한 일정 조율) [붙임 1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배점·평가
| 학교명 | 결재 | |||||||
|---|---|---|---|---|---|---|---|---|
| ○○ | ○○ | 학교장 (부서장) | ||||||
| 평가일시 | ||||||||
| 사 업 명 | 학교석면 위해성평가 및 유지보수 용역 | |||||||
| 업 체 명 | ||||||||
| 구분 |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내용 및 기준 | 충족여부 (○,×) | 점수 | ||||
| 안전보건관리체계 (50) | 안전보건 관리 인력 구성 (10) | -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 안전담당을 배정 시 배점 | ||||||
| 안전점검계획 (10)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절차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 |||||||
| 보호구 및 방호장치 (20) | -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 |||||||
| 비상조치 계획 (10) | -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비상상황 시 조치 계획을 수립 시 배점 | |||||||
| 실행수준 (20) | 위험성 평가 (10) |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시 배점 | ||||||
| 안전보건교육 (10) | -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시 배점 | |||||||
| 재해발생 수준 (30) | 산업재해 현황 (30)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배점한도 내에서 재해 건수 1건당 10점 감점 - 산재요양확인서 제출 | 예시) 2년간 재해건수 0건: 30점 1건: 20점 2건: 10점 3건 이상: 0점 | |||||
| 총 점 | ||||||||
| 등 급 판 단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과업·요구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비고 |
|---|---|---|---|
| 정기교육 |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 일용직 제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
산업재해현황 - 참고: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확인서는 업체에서 발급하여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 13]
|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6. . . | 결재 | ||
|---|---|---|---|
|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6. . . | ○○ | ○○ | 학교장 (부서장) |
| 번호 | 점 검 내 용 | 확인결과 | |||
|---|---|---|---|---|---|
| 번호 | 예 | 아니오 | |||
| 1 |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 ||||
| 2 |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 ||||
| 3 |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 ||||
| 4 |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 ||||
| 5 |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 ||||
| 6 |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서식4-2)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
| 7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 ||||
| 공사업체 확인서 | |||||
|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 번호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
|---|---|---|---|---|---|---|
| 번호 | 예 | 아니오 | 비고 | |||
| 1 |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
| 2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 |||||
| 3 |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 |||||
| 4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 |||||
| 5 |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 |||||
| 6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
|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 ||||||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
|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
|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 결재 | ||
|---|---|---|---|
|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 ○○ | ○○ | 학교장 (부서장) |
| 학교(기관)명 | 점검종류 | □ 순회점검 □ 합동점검 | |
|---|---|---|---|
| 사 업 명 | 2026년 학교석면 위해성평가 및 유지보수 용역 | 점검일시 | |
| 사업기간 | 2026.00.00. ~ 2026.00.00. | ||
| 업 체 명 |
| 안전점검 사항 | 점검 결과 | ||
|---|---|---|---|
| 안전점검 사항 | 양호 | 불량 | 해당없음 |
|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
|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
|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 |||
|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 |||
|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 |||
|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 |||
|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 연번 | 급별 | 설립별 | 학교명 | 석면면적 (㎡) |
|---|---|---|---|---|
| 1 | 유 | 사립 | 다솜유 | 446 |
| 2 | 로뎀유 | 685 | ||
| 3 | 배화유 | 781 | ||
| 4 | 예솔유 | 774 | ||
| 5 | 유정유 | 1,677 | ||
| 6 | 은선유 | 425 | ||
| 7 | 이삭유 | 506 | ||
| 8 | 이튼키즈유 | 477 | ||
| 9 | 한솔유 | 588 | ||
| 10 | 해나라유 | 517 | ||
| 11 | 초 | 공립 | 고양관산초 | 1,941 |
| 12 | 고양용현초 | 3,854 | ||
| 13 | 능곡초 | 7,543 | ||
| 14 | 대화초 | 1,861 | ||
| 15 | 백마초 | 314 | ||
| 16 | 성저초 | 3,421 | ||
| 17 | 용두초 | 1,987 | ||
| 18 | 일산은행초 | 1,650 | ||
| 19 | 정발초 | 2,084 | ||
| 20 | 중산초 | 2,668 | ||
| 21 | 지도초 | 2,015 | ||
| 22 | 행남초 | 4,832 | ||
| 23 | 행주초 | 548 | ||
| 24 | 현산초 | 3,695 | ||
| 25 | 호곡초 | 2,840 | ||
| 26 | 화중초 | 4,416 | ||
| 27 | 황룡초 | 5,197 | ||
| 28 | 중 | 능곡중 | 4,064 | |
| 29 | 대화중 | 2,458 | ||
| 30 | 백마중 | 2,710 | ||
| 31 | 백석중 | 4,952 | ||
| 32 | 저동중 | 2,058 | ||
| 33 | 지도중 | 6,569 | ||
| 34 | 한수중 | 3,079 | ||
| 35 | 현산중 | 4,603 | ||
| 36 | 고 | 백석고 | 1,287 | |
| 37 | 백신고 | 3,434 | ||
| 38 | 백양고 | 2,515 | ||
| 39 | 신일비즈니스고 | 3,980 | ||
| 40 | 일산동고 | 4,300 | ||
| 41 | 정발고 | 4,148 | ||
| 총 42교 (유 10교, 초 17교, 중 8교, 고 6교) | 107,899 |
| 용 역 명 | 용역 기간 | 입찰서 공고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설계(기초)금액 |
|---|---|---|---|---|---|
| [긴급] 2026년도 학교석면 위해성평가 및 유지보수 용역 | 착수일로부터 2026.11.27.까지 | 2026.4.20. ~2026.4.28. | 2026.4.21. [10:00] ~2026.4.28. [10:00] | 2025.4.28. [11:00] 재무관리과 집행관PC | 금152,357,570원 -추정가격 \138,506,881원 -부가가치세 \13,850,689원 |
참가자격
1)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열람 및 적용 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경기도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gg.go.kr/)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51호, 2026. 4. 15.) <별표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일반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