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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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문유 외 13교 예·제초 용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 예초·제초·환경정비

낙찰업체
주식회사 아이그라스
낙찰금액
49,347,350원 · 낙찰률 88.001%
낙찰하한율
88%
참가
80곳 · 개찰 04/2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623909/30(수)45,359,24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아이그라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215209/30(수)45,359,24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아이그라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638189604/29(수)49,347,35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아이그라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448254304/29(수)49,347,35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아이그라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447823704/29(수)49,347,35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주식회사 아이그라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평택교육지원청 관내 14개 학교(군문유·함박유·계성초·군문초·부용초·삼덕초·어연초·오성초·창신초·청북초·팽성초·평택송화초·평택초·청북중)의 조경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초 및 제초 작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학생·교직원·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한다.

  • 예초기로 표토 부위와 밀접하고 고르게 깎는 예초 작업(기계 불가능한 시설물 연접부·조경석 인근·관목 주위 굴곡지의 넝쿨·잡초는 인력으로 제거)
  • 조경수목 하부 예·제초(제초제 사용 금지, 깎기와 뽑기 병행)
  • 잔디밭 예·제초(초장 3.5~7cm 도달 시 깎기, 깎는 높이 2~5cm, 한 번에 초장의 1/3 이상 깎지 않음)
  • 관목 및 초화류 내·외 제초(호미·낫으로 뿌리까지 제거, 뿌리 흙은 작업구역 내 존치 후 반출)
  • 예·제초 잔재물을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적재
  • 작업 전 PE펜스 등으로 통행금지 조치 및 가림막 설치로 주변 차량·사람 손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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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평택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7(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0(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4(금) 10:00지남
개찰04/24(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0,868,182원
배정예산
55,955,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7(금)
공고번호
R26BK01472487-000
참조번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9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0,868,182원
배정예산
55,955,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조경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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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군문유 외 13교).hwp === 멀리보고 함께하는 평택교육

군문유 외 13교 예·제초 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26. 4.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

Ⅰ. [공통]과업지시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관내 각 학교 예·제초 용역에 있어 발주처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계약상대자 간에 아래의 내용을 적용한다.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군문유 외 13교 예·제초 용역 1.2 목 적: 본 용역은 평택교육지원청 관내 관리 대상 학교 내 조경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학생・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의 정서 함양 기여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1.3 용역범위: 평택교육지원청 관내 대상교(군문유 외 13교: 군문유, 함박유, 계성초, 군문초, 부용초, 삼덕초, 어연초, 오성초, 창신초, 청북초, 팽성초, 평택송화초, 평택초, 청북중) 예·제초 3회 1.4 용역기간: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로 한다. (5월 1회, 7월 1회, 9월 1회 총 3회 시행.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5 작업방법: 용역기간 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하는 시기에 실시하며 사업대상교 구역별 물량은 설계내역서 및 물량산출서를 참조한다.(물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용역일반

2.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평택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예초 및 관목 전정 용역에 적용한다.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2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3 용어의 정의  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작업의 정확도, 마감상태 사용 여부 ②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③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④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⑤ 완수시설물 사용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⑥ 완수 전 청소 이행상태 ⑦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Ⅱ. [일반]과업지지서

1. 목적

본 용역은 관내 해당 공립학교의 예초 및 관목 전정 작업을 실시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병충해를 사전예방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평택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예초 및 관목 전정 용역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작업은 준비, 소운반, 뒷정리(적재 및 적상), 적재장소로 잔재물 운반을 포함한다. (4) 식생 유지관리 설계에 관련된 관리유형, 시기, 횟수 등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기술하였으므로 본 공사의 성격, 규모, 현장여건, 토양 및 기후특성에 따라 조정⋅적용하여야 한다.

3. 전제조건

(1) 식생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유지관리가 기본 전제조건이다. (2) 환경친화적 설계를 위한 식생의 생태적⋅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3) 식생 유지관리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4) 표토의 상태, 기존식생의 상태 등의 조사를 통한 식생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한다.

4. 작업방법

4.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예초 및 관목 전정 작업 시 잔돌 파편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차량 및 사람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피해 발생 시 수급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작업 전에 작업 구역내 학생·교직원 등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PE펜스등을 사용하여 통행금지를 한다. (3) 작업 전에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먼저 예·제초 작업에 방해나 위해가 되는 돌이나 기타 물건 등이 있는지 작업구역을 면밀히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한다. (4) 예초 작업방법은 예초기를 사용하여 최대한 표토부위와 밀접하고 고르게 깎으며 기계로 예초가 불가능한 시설물 연접부, 조경석 인근부, 및 관목 주위의 굴곡지 넝쿨 및 잡초 등은 인력으로 한다. (5) 관목 및 초화류 내·외 제초는 호미, 낫 등을 사용 뿌리까지 제거하며, 제초된 잡초를 작업구역 밖으로 반출시 뿌리에 붙은 흙은 제거하여 작업구역내 존치시킨 후 반출한다. (6) 예초 및 관목 전정 작업시 작업범위 내 부산물 및 쓰레기는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학교에 인계한 후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적재토록 한다. (7) 예초 및 관목 전정 실시 중 작업자의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처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4.2 조경수목의 하부 예·제초 (1) 제초의 목표에 따라 제초방법을 선정하며, 제초제 사용은 금지하고 깎기와 뽑기를 병행한다. (2) 조경수목의 하부는 필요에 따라 바크, 콩자갈 등을 피복하여 잡초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창출하도록 할 수 있다. 4.3 잔디밭의 예·제초 (1) 잔디의 깎기 높이와 횟수는 잔디의 종류, 용도,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한 번에 초장의 1/3 이상을 깎지 않도록 한다. (3) 한국잔디류는 생육이 왕성한 6∼8월에, 한지형 잔디는 5, 6월과 9, 10월에 주로 깎아준다. (4) 초장이 3.5∼7 cm에 도달할 때 깎으며, 깎는 높이는 2∼5 cm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5) 정원용 잔디일 경우 한국잔디류는 연간 5회 이상, 한지형 잔디는 연간 10회 이상 깎기를 표준으로 한다.

5. 기타사항

(1) 학교의 교육일정 및 기상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용역계획일정을 수립한다. 학교 요청시 주말(공휴일)에 작업을 시행한다. (2) 작업 출입인원 및 장비는 감독자와 해당 학교 관계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전 기존 상태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요청사항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작업시간 또는 날짜 등을 파악하여 그 사항에 협조한다. (4) 수급인은 학교별로 용역 완료시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용역완료확인서(별첨1), 사진대장(별첨2), 및 잔재물 사진대장(별첨3)을 확인받은 후, 감독자에게 3일 이내에 2부 제출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예초)

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평택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에서 발주하는 예·제초 용역에 적용한다.

2. 작업수칙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 해당 학교의 녹지면적을 확인 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 전 해당 학교의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후 작업한다. (3) 작업 전 용역 안내 표지판을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4) 작업을 위해 각종 장비 이동시 안전을 확보한 후 이동한다. (5) 작업 시 주변(학교시설물 및 민가 등)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한다. (6) 작업 시 예·제초 방법에 따라 작업 방법을 해당 학교와 협의 후 작업 한다. (7) 예·제초 용역 시 발생되는 예·제초 잔재물은 바로 마대에 담아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후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적재한다. (8) 수급인은 완수 시 잔재물 처리내역서(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9) 작업 후 바로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한다. 학교 작업시 청소 및 정리를 마무리 하고 다음 학교로 이동한다. (10) 예·제초 용역 완수시 해당 학교의 담당자에게 [별첨1]예·제초 공사 완료 확인서(학교별), [별첨2]사진대장의 작업 전·중·후 사진(학교별), [별첨3]잔재물 사진대장(학교별) 및 [별첨4]잔재물 처리내역서을 확인받은 후 완수(기성)시 학교시설개선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대가 기준은 계약서상의 일위대가 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12) 계약 물량 이외의 추가 물량은 계약서상의 일위대가표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출한다. (13) 기성 및 완수금 청구 시 수급인은 계약 내역서에 의거 학교별로 기성금을 산출하여 제출한다. (14) 기성금 및 완수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5) 수급자는 대가 지급 청구 시 학교장 또는 행정실장(시설주무관)의 용역완료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5]

용역 예정 일정표

□ 작성일자: 2026년 0월 00일

순 서학교명O월O월O월비고
현장대리인 (인)
용 역 명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용역기간
군문유 외 13교
예・제초 용역
2026. 4. 20. 10:00
~
2026. 4. 24. 10:00
2026. 4. 24. 11:0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착수일로부터
150일
기초금액(A=B+C)추정가격(B)부가가치세(C)
55,955,00050,868,1825,086,818

가. 용역내용: 군문유 외 13교 예초 및 제초 작업(계약기간 내 3회 실시, 과업지시서 참조) 나. 용역장소: 경기도 평택시 군문유 외 13교(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까지 완료(5월 1회, 7월 1회, 9월 1회 총 3회 실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착수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마. 재입찰 허용 및 기간 안내: 유찰 시 재입찰 허용(재입찰 시 예비가격 다시 생성) 1) 재입찰 시 제출기한: 2026. 4. 27.(월) 10:00 2) 재입찰 시 개찰일시: 2026. 4. 27.(월) 11:00 ※ 붙임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일정은 각 학교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학교 특성상 방과 후, 주말 등에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용역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사/지점은 투찰을 불허합니다. 바. 지역제한(평택시)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아래의 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평택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4993),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주력분야코드: 009)] 등록(면허)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를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 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용 역 명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용역기간
군문유 외 13교
예・제초 용역
2026. 4. 20. 10:00
~
2026. 4. 24. 10:00
2026. 4. 24. 11:0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착수일로부터
150일

과업·요구

기초금액(A=B+C)추정가격(B)부가가치세(C)
55,955,00050,868,1825,086,818

가. 용역내용: 군문유 외 13교 예초 및 제초 작업(계약기간 내 3회 실시, 과업지시서 참조) 나. 용역장소: 경기도 평택시 군문유 외 13교(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까지 완료(5월 1회, 7월 1회, 9월 1회 총 3회 실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착수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마. 재입찰 허용 및 기간 안내: 유찰 시 재입찰 허용(재입찰 시 예비가격 다시 생성) 1) 재입찰 시 제출기한: 2026. 4. 27.(월) 10:00 2) 재입찰 시 개찰일시: 2026. 4. 27.(월) 11:00 ※ 붙임 내역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일정은 각 학교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학교 특성상 방과 후, 주말 등에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용역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사/지점은 투찰을 불허합니다. 바. 지역제한(평택시) 대상 용역입니다. 사.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아래의 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평택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4993),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주력분야코드: 009)] 등록(면허)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를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 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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