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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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디자인연구동(49동) 리모델링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서울대학교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청한공영(주)
낙찰금액
123,303,000원 · 낙찰률 87.748%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51곳 · 개찰 04/2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433710/08(목)115,756,000원금차 153일, 총차 480일청한공영(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460610/08(목)115,756,000원금차 153일, 총차 480일청한공영(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447313004/29(수)90,000,000원금차 153일, 총차 480일청한공영(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443955404/29(수)90,000,000원금차 153일, 총차 480일청한공영(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443945804/29(수)90,000,000원금차 153일, 총차 480일청한공영(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대학교 디자인연구동(49동)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물 철거·증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적정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용역이다.

  • 건축물 철거공사 및 증축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
  • 재활용 가능한 중간처리업체를 통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재활용·친환경 처리)
  •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및 감리자 확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
  • 전산 처리된 계근시설을 통한 중량 측정·사진촬영 및 계량증빙서 제출
  •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기록·보존
  • 보고서, 폐기물 반입 증명(차량별 사진 포함), 외장메모리(USB) 등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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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7(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8(토)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3(목) 10:00지남
개찰04/23(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7,170,000원
배정예산
139,887,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7(금)
공고번호
R26BK01472391-000
참조번호
서울대학교 시설기획과 공고 제2026-9호
공고기관
서울대학교
수요기관
서울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7,170,000원
배정예산
139,887,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1535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업명 : 서울대학교 디자인연구동(49동) 리모델링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26. 4.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시설기획과

목 차

1. 과업의 개요 ------------------------------------------------------------------------- 1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기간 1.4 과업의 대상위치 및 개요 1.5 과업의 범위 2. 과업의 내용 ------------------------------------------------------------------------- 2 2.1 기본지침 2.2 세부업무수행 지침 2.3 건설폐기물 운반거리 및 처리비 정산 2.4 사토 및 폐기물 운반 관리시스템(스마트 송장) 3. 일반사항 ------------------------------------------------------------------------------ 6 3.1 착수계 및 기타서류 3.2 공정보고 및 보안대책 3.3 설계변경 조건 3.4 계약의 해지 3.5 용역이행 조건 3.6 대가의 지급 3.7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10 4.1 보고서 4.2 공정표 작성 4.3 성과품 제출 4.4 행정처분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서울대학교 디자인연구동(49동) 리모델링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서울대학교 디자인연구동(49동) 리모델링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공사 부지내 건축물 철거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 등을 관련 법규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경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 과업의 기간 - 총차: 착수일부터 480일 - 장기1차: 착수일부터 153일

※ 발주부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용역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1.4. 과업의 대상 위치 및 개요 1)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49동 2) 과업개요 (총 수량 : 1,426톤)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합계: 1405톤) - 가연성폐기물 운반 및 처리 (합계: 21.3톤)

구 분수 량(톤)비 고
폐콘크리트9
건설폐재류1204.754
혼합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57.791
혼합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133.478
폐목재5.135
폐합성수지16.209
소 계1,426.367

※ 계획물량으로서 향후 공사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5 과업의 범위 1) 「서울대학교 디자인연구동(49동) 리모델링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해당부지 건축물 철거공사 및 증축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폐합성수지 등) 등의 운반 및 처리 2)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2. 과업의 내용 2.1 기본지침 1) 본 과업내용서에서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시설기획과를 “발주부서”라 하고, 용역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본 과업은 발주부서가 지명하는 “서울대학교 디자인연구동(49동) 리모델링 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4) 용역계약서나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구간이 서울시 지역으로 교통량이 많은 구간임을 감안하여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용역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고의, 사고 및 민원발생,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 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다음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작업 시에는 관련 규정에 합당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중대사고 발생 시 발주부서 및 감리자에게 지체 없이 구두 및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2.2 세부업무수행 지침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 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가 한다. 3)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 측정 및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4) 폐기물 반출 시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반드시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불법행위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 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건설폐기물 발생지역은 서울시 지역으로 교통량이 많고 시민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도로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소통으로 인한 주민피해 등을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건설폐기물을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작업 시 교통안내 등 사전준비 작업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친환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기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9)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건설오니,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이외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운반 시 토사가 섞이지 않도록 처리확인 후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며, 토사로 인한 중량 증가분은 수량 정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해야 한다. ○ 중간처리 후에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한다.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아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이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 처리한 후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 처리된 계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페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1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환경부「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Allbaro)」(http://www.allbaro.or.kr))에 입력 하여야 한다. 2.3 건설폐기물 운반거리 및 처리비 정산

1) 건설폐기물처리 운반비는 공사의 원활을 위하여 현장에서 수도권 근교(30㎞)로 설계 하였으며, 건설폐기물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업체가 계약될 시 건설폐기물 운반거리를 실측하여 운반거리가 30Km이내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운반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30Km를 초과할 경우는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3. 일반사항 3.1 착수신고서 및 기타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진행에 맞춰 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제출된 계획서에 의한 공정추진 부진으로 건설공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부진할 때는 발주부서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책임자의 선임신고서(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나) 예정공정표 다) 내역서 라)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계획 마)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바)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2 공정보고 및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사항을 매주 토요일 기준 월요일까지 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사업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문서를 당해 공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보고하여야 하며(발주부서의 중간보고 중지 요청 시는 그러하지 않는다), 발주부서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주요사항이 있어 필요시는 중간보고에 임해야 한다.

1. 용역개요 1.1. 용역명: 서울대학교 디자인연구동(49동) 리모델링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2. 사업방식: 장기계속 1.3. 용역현장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디자인연구동(49동) 1.4. 용역기간 - 총차: 착수일로부터 480일 / 장기1차: 착수일로부터 153일 1.5. 용역범위

구 분수 량(톤)비 고
폐콘크리트9
건설폐재류1204.7
혼합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57.8
혼합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133.4
폐목재5.1
폐합성수지16.2
소 계1,426.2

배점·평가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합계: 1,426톤) ※ 계획물량으로서 향후 공사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용역예정금액: - 총차: 139,887,000원 (추정가격 127,170,000원 + 부가세 12,717,000원) - 장기1차: 90,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의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적격심사를 위한 이행능력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 기준 1)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부가가치세 별도) - 중간처리: 95,708,931원 - 수집운반: 31,461,069원 2)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기준 1)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3.1 톤 2)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3.1 톤 3)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5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4)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49동)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 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5의 5) 운반거리 평가 나)에 따라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는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않고 만점 처리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2. 총액입찰, 전자입찰 및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2.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하고 영업대상폐기물이 해당 영업폐기물인 자이며[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하고, 그러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2. 서울대학교는 부패 방지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교직원이나 퇴직자 관계업체에 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합니다. 3.2.1. 서울대학교의 교직원·교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 중(임원급 이상)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67조, 7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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