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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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 항만·어항·해안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삼현
- 낙찰금액
- 435,129,800원 · 낙찰률 90.08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944곳 · 개찰 04/2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6509 | 09/28(월) | 487,256,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삼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2595 | 05/08(금) | 487,256,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삼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05764 | 05/08(금) | 435,129,8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삼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88156 | 05/08(금) | 435,129,8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삼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683353 | 05/08(금) | 435,129,8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삼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가어항 4개항(연도항·초도항·낭도항·국동항)의 부잔교를 유지보수하여 어항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며 민원을 해소하는 공사입니다.
- 연도항: 부잔교A 함선 방청도색 216㎡, 도교베이스판 설치 1EA, 에어밴트 재설치 11EA, 도교 설치 1식, 고정체인 교체 34m, 기존 도교 등 철거 1개소
- 연도항: 부잔교B 함선 방청도색 508㎡, 도교베이스판 설치 1EA, 함선 이설 및 도교 설치 1식, 기존 도교 등 철거 1개소
- 초도항: 부잔교 함선 도색 380㎡, 힌지 교체 1식
- 낭도항: 부잔교 함선 도색 234㎡, 계선주 보수 3EA, 푸팅발판 설치 1개소, 힌지 교체 1식
- 국동항: 부잔교A 고정시설 방청도색 328㎡, 힌지부 방청도색 4개소, 고무방충재 보수 8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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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전라남도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7(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3(목) 10:00 | 지남 |
| 개찰 | 04/23(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34,781,81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6(목)
- 공고번호
- R26BK01471372-000
- 참조번호
- 2026-0263
- 공고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수요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34,78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기재부)계약일반조건 및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zi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_연도.pdf · 공고규격서
- HWP · 1. 입찰공고_연도.hwp · 공고규격서
- PDF · 002. 설계설명서(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003. 일반시방서(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004. 특별시방서(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아.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자.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419,918,295원 차. A값: 15,891,196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 국민건강보험료 | 1,922,351원 | |
| 국민연금보험료 | 2,539,963원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52,596원 | |
| 퇴직공제부금비 | 1,229,877원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9,946,409원 | |
| 안전관리비 | -원 | |
| 품질관리비 | ||
| 합 계 | 15,891,196원 | *A값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수급 참가방법
과업·요구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귀하 【붙임 3】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등급 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등급 분류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수부여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배점표에 따라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① 우수 - 수급인이 공단 안전보건방침을 인지하고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자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구축한 경우 ② 보통 - 수급인이 공단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적용하는 경우 ③ 미흡 - 공단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미인지하고 있으며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 미수립한 경우 * 증빙 :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자체 안전보건관리 규정,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 역할 및 책임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① 우수 -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급업체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 부분 미흡 B. 위험성평가 3. 위험성평가 계획 ① 우수 : 수급업체가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 지침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급사업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공정에 대한 파악이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의 미수립 및 주요 공정 미파악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4. 최초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발굴) ① 우수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에게 숙지 ② 보통 : 주요 공정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주요 공정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음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5. 안전보건교육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계획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교육 부분 6. 보호구지급계획 ① 적합 : 보호구 관련 대상, 수량, 지급계획 등이 적합하게 수립됨 ② 미흡 : 보호구 관련 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호구지급계획 부분
7. 현장점검계획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주관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실시 주기 등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이 미흡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적합 ③ 미흡: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점검계획 8. 위험작업 ① 적합 - 주요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업무절차를 수립함 - 주요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별도 취급절차를 수립함 ③ 미흡: 위험작업, 위험물질에 대한 별도 절차를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위험작업 부분 9. 비상상황 ① 우수 -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유관기관 연락체계가 포함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의 일부 내용(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체계 D. 산업재해 10.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증빙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재평가일 경우 해당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 후 평가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개정 2025.4.2.> ① 적합 : 도급업체 산업재해보험 가입 ② 미흡 : 도급업체 산업재해보험 미가입 * 또한, “도급사업” 중 도급업체의 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선원법」에 따른 “선원공제, 선원 근재,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재해보험과 선원 관련 보험 중 1개 미가입시 “미흡”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 | 득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20 | |
| B. 위험성평가 | 30 | |
|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 ||
| D. 산업재해 | 20 | |
| E. 자체 요구사항 | 가점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A.안전보건관리체계 | 10 | ||
|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
|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 ||
| B.위험성평가 | 30 | ||
| 3. 위험성평가 계획 |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 10 | |
| 4. 최초 위험성평가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 20 | |
|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 30 | ||
| 5. 안전보건교육 |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 10 | |
| 6. 보호구지급계획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 5 | |
| 7. 현장점검계획 |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 ||
| 8. 위험작업 |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 ||
| 9. 비상상황 |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 10. 산업재해 현황 |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미흡’인 경우 적격수급인 평가를 안전보건실로 의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10 | |
|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 “도급사업” 중 도급업체의 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선원법」에 따른 “선원공제,선원 근재,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 | ||
| E. 자체 요구사항 | |||
| ※ 현장의 법정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전담 배치(가점 10점) | |||
| ※ 수급업체의 안전경영인증제(KOSHA-MS/ISO45001) 취득 여부(가점 10점) | |||
| 총점 |
| 등 급 | 득점 | 이행수준 |
|---|---|---|
| S | 90점 이상 | 자발적·지속가능한 안전보건 업무수행능력 보유 |
| A | 75점 이상 |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
| B | 60점 이상 |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
| C | 50점 이상 |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
| D | 50점 미만 |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관리체계 적정 여부 | 10 | 6 | 2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 10 | 6 | 2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 10 | 6 | 2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주요 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 20 | 10 | 5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 10 | 6 | 2 |
| 구 분 | 적합 | 미흡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 5 | 3 | 1 |
| 구 분 | 적합 | 미흡 |
|---|---|---|
|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산업재해 발생현황 | 10 | 6 | 2 |
| 구 분 | 적합 | 미흡 |
|---|---|---|
|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 10 | 0 |
과업·요구
【붙임 4】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
| 계약금액 | |
| 업체명 | |
| 사업기간 |
□ 점검결과
| 주요항목 | 점검결과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사항 | |
| 1. 일반원칙 | |
| 2. 역할 및 책임 | |
| B. 위험성평가 | |
| 3. 위험성평가 계획 | |
| 4. 최초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 |
|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 |
| 5. 안전보건교육 | |
| 6. 보호구지급계획 | |
| 7. 현장점검계획 | |
| 8. 위험작업 | |
| 9. 비상상황 | |
| D. 산업재해 | |
| 10. 산업재해현황 | |
|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 |
| E. 자체 요구사항(가점) | |
| 점수 총계 |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③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조(손해보험)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2014.1.10.>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해당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12.18.>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이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에서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관급자재 등은 제17조제1항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 ②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7.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4.>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독관) ①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 2016.12.30.> ②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9.12.18.>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29.>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삭제 2007.10.10.> ③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가 대체사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그 밖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0.11.30.] 제24조(응급조치) ①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9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0.9.8.>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15.9.21.> 7.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신설 2020.12.28.> 8.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또는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개정 2024.1.1.>
④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신설 2018.12.31.>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신설 2018.12.31.>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8조(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27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등)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개정 2016.1.1.>
②제10조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3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개정 2019.12.18.>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제1항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자검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3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6조(특별책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35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9.2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발굴물의 처리) ①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12.7.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3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2012.7.4.>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9.8, 2012.7.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에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2012.7.4.>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0.9.8.>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0.9.8.>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8, 개정 2012.7.4.>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7.4.>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9.8, 2014.1.10, 2018.12.31>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별지 제1호 서식] 도급사업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4.8.26. 2025.04.02.>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도급사업)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위험성평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8.26.>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단 「위험성평가 시행 지침」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4.8.26.> 제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대상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대한 자체점검 및 TBM을 매일 실시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2025.04.02.>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 물질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개정 2025.04.02.>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공단은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기간 등 준수) ① 공단은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작업방법 변경, 안전보건 시설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계약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시설 등의 협조) ①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공단이 보유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심의 기구의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현황 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근로자 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공단은 작업장소가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단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2.> 제13조(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공단 도급사업 산업재해 통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원인조사)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주관부서 및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련 법규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련 법규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계약상대자 및 해당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서류 보존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수행 중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련 법규의 이행결과를 서류로 작성하여 준공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공단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4.8.26.> 제17조(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사업에 대한 사업 착수 전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위험성평가 계획 6.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해당시)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계획(해당시) 8.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9. 위생시설 설치 등 근로자 위생시설 계획(해당시) 10. 건강진단, 산재보험 가입, 선원인 경우 재해보상보험가입 내역 11.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12.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제18조(적격수급인 안전보건 평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시 공고서 상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와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보완요청 및 미비사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에 응해야 한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건설공사)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공단은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5.04.02.>
③ 계약상대자는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공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단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단은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단에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기록 및 보관하여, 기성·준공·현장점검 등 공단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및 이행점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건설발주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전점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일환으로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합동안전점검을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험성평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단 「위험성평가 시행 지침」을 따를 수 있다. 제10조(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단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2.> ③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 재해발생 처리절차 외에 추가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이용하여 사고내용을 입력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6.>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공단 도급사업 산업재해 통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고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재해 사실을 공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따른 사고 원인조사 및 신고를 실시하여 재해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8.26.> 제11조(산업재해예방지도)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지도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발주자가 계약체결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8.26.>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4.8.26. 2025.04.02.>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개정 2025.04.02.>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등급 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등급 분류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수부여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배점표에 따라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① 우수 - 수급인이 공단 안전보건방침을 인지하고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자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구축한 경우 ② 보통 - 수급인이 공단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적용하는 경우 ③ 미흡 - 공단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미인지하고 있으며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 미수립한 경우 * 증빙 :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자체 안전보건관리 규정,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 역할 및 책임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① 우수 -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급업체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 부분 미흡 B. 위험성평가 3. 위험성평가 계획 ① 우수 : 수급업체가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 지침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급사업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공정에 대한 파악이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의 미수립 및 주요 공정 미파악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4. 최초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발굴) ① 우수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에게 숙지 ② 보통 : 주요 공정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주요 공정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음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5. 안전보건교육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계획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교육 부분 6. 보호구지급계획 ① 적합 : 보호구 관련 대상, 수량, 지급계획 등이 적합하게 수립됨 ② 미흡 : 보호구 관련 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호구지급계획 부분 7. 현장점검계획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주관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실시 주기 등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이 미흡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적합 ③ 미흡: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점검계획 8. 위험작업 ① 적합 - 주요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업무절차를 수립함 - 주요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별도 취급절차를 수립함 ③ 미흡: 위험작업, 위험물질에 대한 별도 절차를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위험작업 부분 9. 비상상황 ① 우수 -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유관기관 연락체계가 포함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의 일부 내용(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체계 D. 산업재해 10.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증빙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재평가일 경우 해당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 후 평가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개정 2025.4.2.> ① 적합 : 도급업체 산업재해보험 가입 ② 미흡 : 도급업체 산업재해보험 미가입 * 또한, “도급사업” 중 도급업체의 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선원법」에 따른 “선원공제, 선원 근재,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재해보험과 선원 관련 보험 중 1개 미가입시 “미흡”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 | 득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20 | |
| B. 위험성평가 | 30 | |
|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 ||
| D. 산업재해 | 20 | |
| E. 자체 요구사항 | 가점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A.안전보건관리체계 | 10 | ||
|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
|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 ||
| B.위험성평가 | 30 | ||
| 3. 위험성평가 계획 |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 10 | |
| 4. 최초 위험성평가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 20 | |
|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 30 | ||
| 5. 안전보건교육 |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 10 | |
| 6. 보호구지급계획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 5 | |
| 7. 현장점검계획 |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 ||
| 8. 위험작업 |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 ||
| 9. 비상상황 |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 10. 산업재해 현황 |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미흡’인 경우 적격수급인 평가를 안전보건실로 의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10 | |
|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 “도급사업” 중 도급업체의 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선원법」에 따른 “선원공제,선원 근재,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 | ||
| E. 자체 요구사항 | |||
| ※ 현장의 법정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전담 배치(가점 10점) | |||
| ※ 수급업체의 안전경영인증제(KOSHA-MS/ISO45001) 취득 여부(가점 10점) | |||
| 총점 |
| 등 급 | 득점 | 이행수준 |
|---|---|---|
| S | 90점 이상 | 자발적·지속가능한 안전보건 업무수행능력 보유 |
| A | 75점 이상 |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
| B | 60점 이상 |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
| C | 50점 이상 |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
| D | 50점 미만 |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관리체계 적정 여부 | 10 | 6 | 2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 10 | 6 | 2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 10 | 6 | 2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주요 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 20 | 10 | 5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 10 | 6 | 2 |
| 구 분 | 적합 | 미흡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 5 | 3 | 1 |
| 구 분 | 적합 | 미흡 |
|---|---|---|
|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산업재해 발생현황 | 10 | 6 | 2 |
| 구 분 | 적합 | 미흡 |
|---|---|---|
|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 10 | 0 |
과업·요구
[별지 제4호 서식]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 <개정 2025.4.2.>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
| 계약금액 | |
| 업체명 | |
| 사업기간 |
□ 점검결과
| 주요항목 | 점검결과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사항 | |
| 1. 일반원칙 | |
| 2. 역할 및 책임 | |
| B. 위험성평가 | |
| 3. 위험성평가 계획 | |
| 4. 최초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 |
|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 |
| 5. 안전보건교육 | |
| 6. 보호구지급계획 | |
| 7. 현장점검계획 | |
| 8. 위험작업 | |
| 9. 비상상황 | |
| D. 산업재해 | |
| 10. 산업재해현황 | |
|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 |
| E. 자체 요구사항(가점) | |
| 점수 총계 |
배점·평가
* 자체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증빙은 공고서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 000000000 000(인) === 002. 설계설명서(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pdf === 지
과업·요구
2026년 국 가 어 항 (연 도 항 (여 수 )등 4개 항 )부 잔 교 유 지 보 수 공 사
설 계 서
한 국 어 촌 어 항 공 단
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ublic Agency
제1편 설계설명서 1. 설계설명서 1.1 공 사 명 ◦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1.2 공 사 위 치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연도항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초도항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낭도항 전남 여수시 국동 국동항 1.3 공 사 목 적 ◦ 본 공사는 국가어항(연도항, 초도항, 낭도항, 국동항) 유지보수공사로, 어항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가어항 이용과 관련된 민원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1.4 공 사 개 요 ◦ 연 도 항 : 부잔교A 함선 방청도색 216㎡, 도교베이스판 설치 1EA, 에어밴트 재설치 11EA, 도교 설치 1식, 고정체인 교체 34m, 기존 도교 등 철거 1개소 부잔교B 함선 방청도색 508㎡, 도교베이스판 설치 1EA, 함선 이설 및 도교 설치 1식, 기존 도교 등 철거 1개소 ◦ 초 도 항 : 부잔교 함선 도색 380㎡, 힌지 교체 1식 1-3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 낭 도 항 : 부잔교 함선 도색 234㎡, 계선주 보수 3EA, 푸팅발판 설치 1개소, 힌지 교체 1식 ◦ 국 동 항 : 부잔교A 고정시설 방청도색 328㎡, 힌지부 방청도색 4개소, 고무방충재 보수 8EA 1.5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1.6 설계변경 조건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다. 발주기관 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라.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마. 당초 시설의 목적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축조할 수 있다는 것을 발주기관로부터 승인을 받을 경우 바.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ᆞ개정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 물가변동에 의해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아. 기타 공사 감독관 및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조건이 발생한 경우 1-4 === 003. 일반시방서(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pdf ===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제2편 일반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총 칙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시방서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발주하는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 순서 (1) 설계서(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는 제외한다)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상호모순이 있어 적용상의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본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비 내역서 (2) 이 공사시방서의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의 시방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본 공사에 적용되는 제반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KS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용어의 정의 다음의 용어와 표현은 문맥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아래에서 정의하는 의미를 갖는다. 1.2.1 “도급자”또는“계약 상대자”라 함은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대표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1.2.2 “공사감독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기술직원을 말하며 계약자에 대한 시공지시와 승인 또는 검사의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 1.2.3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 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 인 효력을 가진다. 1.3 공사시행 1.3.1 본 공사의 시공시 적용하여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건설공사 표준시방서 (2)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2-1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5)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6) 어항공사시공관리요령 (7) 한국산업규격(KS) (8) 기타 관계법령 1.3.2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1.3.3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시방서의 일부로 본다. 1.4 민원처리 1.4.1 도급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특허권의 사용 4.1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는 도급자는 그의 사용에 대 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5.1 현장대리인은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자격 소지자로서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하며, 현장을 이탈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의 기술 및 행정사항을 총괄 하여 기성(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5.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5.3 공사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현장종사원이 공사추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3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6. 설계도서 6.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6.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3 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4 설계도서 및 시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계약 체결 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감독자가 입회한 현 장조사와 설계도서 검토를 실시한 후“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보고서”를 통해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보고 이후 에는 설계도서와 시방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인정치 않는다.
7.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7.1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 단, 시공방법 을 현저히 변경하였을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 7.2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7.3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 검사와 감독자가 입회할 때의 협력 7.4 관할 기관으로부터 요청에 대한 검사 7.5 공사 시행에 필요하거나 또는 지장이 되는 간략한 시굴 등의 처리 7.6 경미한 가설공사의 시공 7.7 교통 및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상 필요한 제반내용 7.8 공사장 내 배수로, 하수도 시설의 처리 7.9 공사 중 공사 구역 내의 도로 구조물, 도로 부속품의 유지관리 7.10 공사에 필요한 측량 비용 등 7.11 공사 시행중 구조검토 및 설계비 등 경미한 설계용역 비용 2-4 제2편 일반시방서 7.12 토사 또는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7.13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7.14 공사 착수 전, 공사 과정 및 준공 등 자료 작성 7.15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삼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7.16 현장 청소 및 정리정돈 2-5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제 2 장 현장운영 및 품질관리
1. 현장운영 일반사항 1.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여 조치한다. 1.2 공사에 관계되는 제 표준시방서‧산업규격 및 법규 등을 항시 현장에 비치하고 필요시에는 공사감독자나 기타 작업원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로 인하여 현장 종사원 및 기타 차량 등이 공사현장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도급자는 사전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수시 교육을 통하여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4 도급자는 공사의 진행, 자재사용 내역 등 공사현황을 기재한 공사작업일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도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주간 단위의“주간공정보고”를 매주 금요일에 제출하고, 월간 단위인“월간공정보고”,“정기위험 성평가보고”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도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중요시공현황을 식별 할 수 있는 공사진행 사진을 촬영하여 앨범을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공사감독 자 입회하에 촬영하여야 한다. 1.7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의 현장관리, 검사 및 조사 등의 업무가 신속히 달성되도록 공사장 운행에 용이한 차량을 배치하여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6 제2편 일반시방서
2. 공사진행 2.1 도급자는 공사 시공전에 공사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 며 공정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2.2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여건변동으로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변경승 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3 도급자는 공사진척에 따라 단계별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후속 공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3. 공사용 자재 3.1 본 공사에 사용될 모든 구입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성능 및 재질이 우수한 신품 이어야 한다. 3.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기기중 시험이 필요한 품목은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시험필증을, 시험이 면제되는 품목은 시험면제증 및 자체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기기중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품목은 설계서, 견본 등 기술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3.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장제작품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장제작중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하 며 최종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5 공사감독자는 도급자가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3.6 공사감독자의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새 품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7 공사감독자의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변형․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 으며, 대체품으로 교체하고 재검사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의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8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9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어 철거 또는 이설이 불가피한 지장물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해당 지 2-7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장물의 관리기관 또는 사전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3.10 본 설계도서에 표기된 모든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는 완성된 후의 형상과 치수를 나타낸다.
다. 이 경우 도급자는 어떠한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9. 시설물의 손상보수 9.1 도급자는 본 공사현장내의 타 시설물에 변형‧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변형‧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동일한 재료로 신속하 게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0. 관계기관 협조 10.1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0.2 본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승인을 위한 제반 행정 절차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사추진과 관련된 관계 기관협의 및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1. 준공검사 11.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측 량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11.2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1.3 도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검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 12.1 도급자는 품질관리 요건에 따라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보증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9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13. 공사기간 연장조건 13.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13.2 강우 및 풍랑 등 기상여건이 불량하여 작업 장애일수가 설계에서 추정한 일수를 초과 할 때 13.3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3.4 기타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4. 기타사항 14.1 감독자 또는 검사원의 검사승인 후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14.2 도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되어 발주처에 발송하는 모든 문서 또는 보고서 등은 사전 감독자의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한다. 2-10 제2편 일반시방서
제 3 장 안전 및 환경관리
1. 공사장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대책 1.1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울타리‧출입 문을 설치하며 위험표지 및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안전사고예방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작업종사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케 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3 공사시 공중에는 인접한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4 도급자는 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5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에 임하기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일지 및 안전교육일 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1.6 도급자는 시공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작업종사원에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도급자는 시공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8 도급자는 사고발생시 처리대책 및 연락부서(발주처, 병원, 소방서 등)의 연락방법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종사원에게 주지 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9 도급자는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미사용 금액만큼 도급액에서 공제한다.
2. 공사 중 환경관리 2.1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어 계속되는 작업이 없는 곳은 현장을 청소하여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2.2 도급자는 타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거나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 될 때에는 서로 협조하여 어떠한 분쟁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도급자는 공정별로 매 작업단계마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4 공사 중에는 항상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호우‧홍수‧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 2-11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보를 청취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계획점검‧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시 설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6 본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 차량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는 우회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통행유도표지와 안 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7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8 도급자는 주변의 건조물, 매설물 및 공사 중인 시설과 투입되어 있는 장비 등의 이상 유무를 조사 할 것이며, 이상 유무를 발견 하였을 때는 즉시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9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 할 수 없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기관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해야 한다.
3. 환경보존 3.1 환경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생활환경 3.2.1 대기오염 (1) 공사 시 이동 차량은 덮개를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3.2.2 비산 먼지 방지 (1) 작업지역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2.3 수질오염 (1) 우기시 토사유출에 따른 수질 오염 등 부유토사 발생을 억제하는 등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3.2.3 폐기물 (1)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12 제2편 일반시방서 (2) 장비 발생 폐유, 폐부동액은 일정 용기에 보관하여 폐기물 처리 허가업자에게 위탁 처리토록 한다. (3) 폐수 유출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 및 가옥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출시 일체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사고의 처리 4.1 공사 중 도급자의 과실로 어항시설 및 어선 등의 재산과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하며,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그 사실과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3 === 004. 특별시방서(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pdf ===
제1장
일반조건
1-1 일반사항 제1장 일반조건 제 1 장 일반조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써 본 공사에 해당되는 특수한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일반시방서와 상충되는 내용은 본 시방서에 규정된 것이 우선한다. 1.1.2 본 공사에 관련된 발주처의 제 규정 및 기준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1.1.3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분야별 시공자가 다를 경우 공사 진행방법, 작업순서, 장비투입 및 일정계획 공정표를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고,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에 중대한 공사차질이 빚어질 경우 그 시공자는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타시공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1.1.4 본 공사에 수반한 각종 시공도면은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하고, 해당공사 완료 후에는 반납 받아 감독관에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1.2 공통사항 1.2.1 공사 또는 작업 대상시설 주변의 각종어구, 해수유입시설, 해수인입관 및 지장물은 어촌계 및 관련기관, 관련 단체, 관련자(개인)와 협의, 합의, 통보하여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시설 또는 물품(각종어구, 해수유입시설, 해수유입관, 천막, 냉장고, 그물, 어망 등)을 사전에 처리하여 민원, 공사지연, 공사지장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한다. 1.2.2 중복공종(상치콘크리트복구, 모서리보호공, 차막이)에 의한 중복물량(시멘트 몰탈, 폴리머 시멘트 몰탈, 차막이 제거 및 재설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공사의 공종 및 물량의 증감을 최소화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제2장
연결도교
2-1 일반사항 2-2 재료 2-3 시공 제2장 연결도교
제 2 장 연결도교
1. 일반사항
1.1 적용사항 1.1.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써 본 공사에 해당되는 특수한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일반시방서와 상충되는 내용은 본 시방서에 규정된 것이 우선한다. 1.1.2 본 공사에 관련된 발주처의 제 규정 및 기준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1.1.3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분야별 시공자가 다를 경우 공사 진행방법, 작업순서, 장비투입 및 일정계획 공정표를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고,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에 중대한 공사차질이 빚어질 경우 그 시공자는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타시공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1.1.4 본 공사에 수반한 각종 시공도면은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하고, 해당공사 완료 후에는 반납 받아 감독관에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1.1.5 본 시방은 스텐인레스 연결도교, 강재 연결도교 및 알루미늄 연결도교 제작에 적용한다. 1.1.6 수급인은 당해공종 착수 15일전까지 설계도서(상세도면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7일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2 공통사항 1.2.1 공사 또는 작업 대상시설 주변의 각종어구, 해수유입시설, 해수인입관 및 지장물은 어촌계 및 관련기관, 관련단체, 관련자(개인)와 협의, 합의, 통보하여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시설 또는 물품(각종어구, 해수유입시설, 해수유입관, 천막, 냉장고, 그물, 어망 등)을 사전에 처리하 7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여 민원, 공사지연, 공사지장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한다. 1.2.2 중복공종(상치콘크리트복구, 모서리보호공, 차막이)에 의한 중복물량(시멘트 몰탈, 폴리머 시멘트 몰탈, 차막이 제거 및 재설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공사의 공종 및 물량의 증감을 최소화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3 제품제작 1.3.1 연락도교 제작에 종사하는 용접 기술자는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1.3.2 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와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의 주요작업은 제작 공장 파견 작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을 소유한 자로 한다. 1.3.3 제작자는 설계도에 정해진 제품의 품질등을 확보하여 사양서에 준해 제작한다. 1.3 시공관리 1.3.1 제작자는 별도로 정하는 본 사양서 및 시방서 기준에 의해 관리를 행하고 그 기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선정 2.1.1 연락도교의 규격 및 재질 (1) 자재의 품명, 규격, 재질, 표면처리 기준은 KS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준한다. (2) 강재는 신품으로 형상이 올바르고 곧은 것이어야 하며, 유해로운 흠이나 녹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사용되는 강재의 재질은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또는 KS D 3529를 기준한다. (4) 사용되는 스테인레스 재질은 KSD 3968을 기준한다. (5) 사용되는 알루미늄 재질은 KS D 6759을 기준한다. 2.1.2 연락도교 고정 힌지 및 후팅롤러 (1) 자재의 품명, 규격, 재질, 표면처리 기준은 KS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준한다. 8 제2장 연결도교 (2) 후팅롤러는 파손되지 않고 충분한 강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준하여 제작 및 구입하여야 한다. 2.2 자재 반입 및 보관 2.2.1 연결도교 제작에 소요되는 스테인레스는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용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소요 규격에 근사한 규격으로 선별 구입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2.2.2 본 연락교를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스테인레스는 전부 신품 재료이어야 하고 비틀림 및 손상이 있는 것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2.2.3 도급자는 현장에 반입한 재료와 생산품이 본 현장에서 명시한 요구조건에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생산자의 증명서(Mill Sheet)를 공 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4 제작 및 보관 중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과 점검을 받아야 한다. 2.2.5 각종 자재는 고르게 정지하고 다져진 지반상에 10c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2m 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한 받침 위에 적치 보관되어야 한다. 2.3 시공기준 2.3.1 본 공사는 설계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일반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한다. 2.3.2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3.3 공사 시행시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3.4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있어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 보상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처 리되어야 하며, 항상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예방 및 조치하여야 한다. 2.3.5 공사 시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3.6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9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3. 시 공 3.1 재단도 및 제작도 작성 3.1.1 연결도교의 제작 관리는 공정별 계통도를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3.1.2 도급자는 연결도교 제작 전에 필요에 따라 재단도 및 제작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3 제작도에는 각 부재의 재질, 결합부의 용접방법 상세, 아크 용접의 각 부재 용적에 따른 전류상태, 용접봉의 각 재질, 용접봉 생산자의 시방, 공작기구 및 장비의 제원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 부잔교 철거 및 재설치 시에는 기상조건을 확인하고, 부잔교의 규모를 확인하여 조합 중기선과 바지선을 배치한다. (2) 부잔교 철거 전 부잔교에 연결된 도교를 분리한다. (3) 부잔교 재설치는 도면에 정한 정확한 위치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설 설치 할 수 있다. 3.2 제 작 3.1.1 조립 (1) 재편의 조립 정밀도 가) 재편의 조립 정밀도는 완성시에 시방에 규정한 정밀도를 만족시켜야 하고 재편을 조립한 경우의 개선부분의 정밀도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2) 조립시 주의사항 가) 재편의 조립전에 충분히 치수, 정밀도 및 변형의 유무 등을 살피고 무리한 구속없이 조립이 되도록 검사, 수정을 해야 한다. 나) 부재의 조립에 있어서는 보조기구를 유효하게 이용하여 무리가 없는 자세로 임시 붙이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다) Strong Back등의 이재를 모재에 임시로 붙이는 일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 사용해야 할 때는 조금구, 가설용 치구 등의 붙이기 및 떼기 기준에 따라 제작 한다. 라) 이재를 부득이 모재에 붙이면서 모재에 흠을 낸 경우는 결함의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마) 부재의 공극이 허용치 내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덧붙임 용접 보수 또는 개선을 하여 용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공시험으로 품질이 확 인된 경우는 용접 치수 및 허용치를 변경 할 수 있다. 바) 모재에 흠을 낸 경우,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는 결함보수시의 노치보수의 기준에 준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10 제2장 연결도교 사) 재편의 조립 정밀도는 용접부의 응력전달이 원활함과 동시에 용접불량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용접부에 과도한 각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역변형을 만드는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자) 부재가 타부재의 Slit을 관통하는 십자이음에서 시공상 이 틈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편측에 홈을 만들어서 홈 용접을 한다. 또한 강관이나 형강의 경우에 필렛용접 루트부에는 비교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 규정에 들어가도록 현장에 맞는 가공을 행하든지 앞에서처럼 홈가공을 해서 홈용접으로 변경한다. 3.1.2 가붙임 용접 (1) 가붙임 용접작업은 본용접 작업자와 동등한 기술을 가진자가 행하여야 한다. (2) 용접시의 자세는 본 용접의 경우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가붙임 필렛용접의 치수는 4mm이상, 간격은 400mm이하, 길이는 아래의 경우 외에는 80mm이상으로 한다. (4) 모서리용접의 가붙임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고 스트레이트 비드로 하며 반자동으로 소요의 성능이 얻어지는 경우는 승인후 적용할 수 있
3.3.4 기타 시설과의 결합 Roller 및 Hinge의 부착, 도교 입구부의 접속판, 연결판 등의 설치는 도교 본체에 큰 충격, 진동, 횡력 등이 전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4 특이사항 스테인레스도교는 동등 및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작하여야 한다. 12
제3장
부잔교 힌지 제작·설치
3-1 일반사항 3-2 재료 3-3 시공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제 3 장 부잔교 힌지 제작·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절은 상하좌우멀티힌지에 관한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규정한다. 1.1.2 도급자는 상하좌우멀티힌지 제작 전에 설계도서(상세도면 포함), 제조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상하좌우멀티힌지의 재료 2.1 재 료 2.1.1 상하좌우멀티힌지의 형식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1.2 상하좌우멀티힌지 제작 및 설치시 안전성이 검토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3 상하좌우멀티힌지의 제작 사양 (1) 상하좌우멀티힌지의 주재질인 스테인레스는 KS D 3698에 관하며, 상하좌우멀티힌지의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테인레스는 Mill Sheet와 대조 확인하고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료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재료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재료의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용접결함이 다발하는 경우를 말하며 재료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지시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 품을 사용해야 한다. 14 제3장 부잔교 힌지 제작·설치
3. 상하좌우멀티힌지의 제작 3.1 재단 및 제작도 작성 3.1.1 상하좌우멀티힌지의 제작 관리는 공정별 계통도를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3.1.2 도급자는 상하좌우멀티힌지 제작 전에 필요에 따라 제작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3 제작도에는 각 부재의 재질, 결합부의 용접방법, 치수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2 상하좌우멀티힌지 제작 3.2.1 상하좌우멀티힌지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제조사의 형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도면변경시 안정성검토 후 감독관의 승인 후 규격 변경) 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상하좌우멀티힌지에 사용되는 단면형상은 아래와 같다. <상하좌우멀티힌지 프레임 단면도 (예시 규격임)>
단 면 도
3.2.2 제품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하고 제작시 용접시공을 한다. 또한 스테인레스 재질로 제작되어야한다. 3.2.3 상하좌우멀티힌지는 스테인레스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베이스판, 유동회전판을 구성하고 회전축 뭉치로 결합되어야 한다. 15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3.2.4 상하좌우멀티힌지의 이음부를 연결하는 볼트, 너트 등 소모품의 쉽게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2.5 상하좌우멀티힌지는 도교와 연결되어 상하유동장치역할의 힌지부러그가 용접되어야 하며, 재질은 스테인레스를 사용한다. 3.2.6 상하좌우멀티힌지는 육상의 지면과 앙카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회전축 뭉치, 힌지부러그 단면도 (예시 규격임)> (1) 상하좌우멀티힌지의 형상 - 단면의 치수는 그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도면 및 구조도를 참조하여 제작하도록 해야 한다. (2) 상하좌우멀티힌지의 주요구성 - KS규격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균열 및 흠과 같은 파손이 없어야 한다. - 베이스판과 유동회전판의 결합은 회전축뭉치로 하며, 이음부를 볼트로 결합한다. 3.3 자재관리 3.3.1 제작용 자재는 설치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치수의 것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KS 제품을 사용한다. 16 제3장 부잔교 힌지 제작·설치 3.3.2 도급자는 제작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만 제작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마다 제작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3.3 제작현장 반입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오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3.4 모든 제작용 자재는 관계 시방서나 기준 또는 공업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 관리에 철저를 다하여야 한다. 3.3.5 보관 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오손되었을 때는 도급자가 감독관의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4 변형교정 3.4.1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정해진 제품 정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3.4.2 변형 교정이 열간에서 행하는 경우는 재질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변형이 심하여 교정이 불가능할 경우 새로 교체한다. 3.5 부재조립 3.5.1 조립에 사용하는 부재는 부재의 부호, 재질, 수량 등 호가인 뿐만 아니라 오염, 부식, 유해한 흠 등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2 변형이 큰 부재는 소정의 제품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 조립하기 전 변형 교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3.5.3 부재조립시 작업에 적당한 정반이나 지그를 사용하여 행하고 부재 상호의 위치 및 각도를 정확이 유지하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3.5.4 부재조립시 구조형식, 용접방법 및 용접순서 등을 정하여 용접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4. 용접 4.1 용접 재료의 관한 일반사항 4.1.1 강도가 같은 자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4.1.2 강도가 다른 자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낮은 강도를 갖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4.1.3 인성이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4.1.4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4.1.5. 내후성강재와 보통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모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게적 성질과 인성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17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4.1.6. 내후성강재와 내후성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와 동등이상이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 인성 그리고 내후성능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4.2 용접시공에 관한 일반 사항 4.2.1 용접순서 및 방향은 가능한 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적고,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용접이 교차하는 부분이나 폐합된 부분은 용접이 안되는 부분이 없도록 용접순서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를 해야 한다. 4.2.2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응하는 과도한 구속은 피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을 완료하여 도중에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2.3 항상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도록 조치하고 일시에 다량의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용접순서를 조정해야 한다. 4.2.4 완전용입 용접을 수동용접으로 실시 할 경우의 뒷면은 건전한 용입부까지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해야 한다. 4.2.5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로 한다.
4.2.6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4.2.7 스캘럽이나 각종 브라켓 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크레이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퉁이부를 돌려서 연속으로 용접해야 한다. 4.2.8 용접개시 전 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및 용접방향 등을 점검하여 용접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해야 하며 용접관리도를 현장에 비치 해야 한다. 4.2.9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판두께의 10%이하의 보강살 붙임을 한 후 끝 마무리를 해야 한다. 4.2.10 한냉지용 강재의 주요부재 맞대기 용접은 원칙적으로 수동용접 및 탄산가스 용접으로 해야 하며, 특히 용착금속의 샤르피흡수에너지는 모재 의 규격 값 이상이 되어야 한다. 4.2.11 부재이음에는 용접과 볼트를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병용할 경우에는 용접 후에 볼트를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12 그루브 용접 및 거더의 플랜지와 웨브판 사이의 필릿용접 등의 시공에 있어서는 부재와 동등한 홈을 가진 엔드탭을 붙여야 한다. 용접의 시 작과 끝의 처리는 엔드탭 위에서 50mm 이상으로 하여 크레이터가 본 부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앤드탭은 용접 종료 후 가스절단법 에 따라 제거하고 그 부분을 그라인더로 다듬질 해야 한다. 4.2.13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의 시공에서 연속된 용접선을 서로 다른 용접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앞의 비드의 단부를 깎아내고 결함이 없는 것을 확 인한 다음에 용접을 해야 한다. 다만 완전한 수동용접 비드가 선행할 때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8 제3장 부잔교 힌지 제작·설치 4.2.14 재편의 모서리 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모서리부를 돌면서 연속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4.3 결함부의 보수 4.3.1 강재의 표면 상처로 그 범위가 분명한 것 – 덧살 용접 후,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 비드는 길이 40mm 이상으로 한다. 4.3.2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분명한 것 – 정이나, 아크에어가우징에 의하여 불량 부분을 제거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4.3.3 강재 끝 면의 층상 균열 – 판 두께의 1/4정도 깊이로 가우징을 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4.3.4 아크 스트라이크 – 모재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작은 흔적이 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 리만으로 좋다. 4.3.5 가용접 – 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이 있을 때에는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4.3.6 용접 균열 –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용접을 한다. 4.3.7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오버랩 – 아크에어가우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 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mm로 한다.
4.3.8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 그러인더로 마무리 한다. 4.3.9 언더컷 – 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40mm 이상으로 한다. 4.3.10 스터드용접의 결함 – 굽힘실험으로 파손된 용접부 또는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재면을 보수용접한 후 갈아서 마감하고 재 용접한다. 5. 상하좌우멀티힌지의 설치 5.1 운반 및 보관 5.1.1 상하좌우멀티힌지의 운반 과정이나 보관중에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충격에 의한 비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파손되거나 변형된 상하좌우멀티힌지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5.1.7 적치 기간이 장기간일 때는 상하좌우멀티힌지를 방수포(防水布)등으로 덮어서 비나 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9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5.2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5.2.1 안전관리 및 위생시설 (1) 도급자는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장과 기타 제작 현장에서 사고방지를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 을 경우에는 제작감독관과 합의하여 울타리,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2) 도급자는 낙석 위험이 있거나 육상 또는 해상 장비와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종사원에게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케 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하고 특히 해상 작업 장비에는 구명대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3) 호우, 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 예보 등에 충분히 주지하여 유시에는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작에 필요한 보완 조처를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제작 중에는 항상 발주청 관할 재해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6) 도급자는 현장 근무자의 건강, 식수 및 오물 처리 등 보건 위생 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제작 중 발생하는 풍수해 빛 제작중 돌발 사고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하며, 이의 소재 는 종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주어야 한다. 5.2.2 현장관리 (1) 도급자은 다음 사항을 매일 제작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일일작업 계획 및 장비 동원 계획 나) 자재의 수급계획 다) 전일 작업 실적 (2) 현장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면 부득이 제작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제작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작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방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제작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도급자은 해상 작업에 따른 장비의 제한에 항해규칙을 준수하여 대선, 예인선 항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기타 해상장비 또는 장애물에는 경 20 제3장 부잔교 힌지 제작·설치 고들을 설치하여 제작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와 같은 경고등 설치는 제작감독관의 승인의 요건이 된다. 시공자는 이과 관련하여 경고등 설치 를 태만하였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기되는 일체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3 검사 5.3.1 자체검사 (1) 현장 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자체 검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 하여야 한다. (2) 제품 겸사의 결과, 발견된 불량개소는 신속히 보수하여야 하며, 중대한 결함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5.3.2 납품검사 (1) 도급자는 제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납품 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납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제작감독관 및 검사관의지시에 따른다. (2) 납품 검사관의 검사 결과 검사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제작 하여야 한다. (3) 제작감독관 및 검사관은 납품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경우 납품검사를 마칠 수 있다. 5.4 설치 5.4.1 상하좌우멀티힌지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설치하며, 시공 전 공사 감독자와 설치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5.4.2 상하좌우멀티힌지 연결 시공은 정온한 날짜를 택하여 시공하도록 하며, 상하좌우멀티힌지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4.3 설치 전 상하좌우멀티힌지의 TYPE별 위치 및 상부 시설물의 위치가 설계도서와 상이하지 않는지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4.4 상하좌우멀티힌지 설치시 도급자가 임의로 천공 등을 하여 상하좌우멀티힌지 파손 또는 균열 등이 발생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하여 야 한다. 21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6. 하자보증 6.1 하자보증 방법 및 기간 6.1.1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년 6.1.2 보증기간 내 도급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발생 시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 조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2
제4장
방충재 설치공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제 4 장 방충재 설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부잔교에 부착하는 타이어방충재, 방충재 취부용 부속자재에 대한 규정과 그 부품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재료 및 성능과 설치 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1.2 도급자는 방충재 제작 설치에 대한 공종별 세부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한다. 1.2 참조규격 (1)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 방법 (2)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3)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4) KS D 3705 열강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5)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6)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7)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8) KS M 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 방법 (9) KS M 6709 고무 방현재 (10) KS M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 : 통칙 (11) KS M 527-2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2부 : 성형 및 압출 플라스틱의 시험조건 (12) KS M ISO 604 플라스틱-압축성의 측정 (13) KS M ISO 1183 플라스틱-비발포 플라스틱의 밀도 측정방법-제1부 : 침지법, 액체 비중병방법 및 적정법 24 제5장 방충재 설치공 (14) KS M ISO 2781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밀도 측정 방법 (15) KS M ISO 9924-1 고무 및 고무제품-열중량 가황물과 미가황 혼합물의 조성 측정-제1부 부타디엔 고무, 에틸렌-프로필렌, 이소부텐-이소 프렌 고무, 이소프렌 고무 및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16) KS M ISO 9924-2 고무 및 고무제품-열중량 가황물과 미가황 혼합물의 조성 측정-제2부 아크닐니트릴-부타디엔 고무 및 할로부틸 고무 (17) KS M ISO 9924-3 고무 및 고무제품-열중량 가황물과 미가황 혼합물의 조성 측정-제3부 추출 후의 탄화수소 고무, 할로겐화 고무 및 폴리 실록산 고무 1.3 용어정의 1.3.1 방충재 : 안벽, 잔교, 돌핀 등 계류시설의 전면에 설치하여 선박이 접안할 때 또는 계류 중 파랑이나 바람으로 동요할 때 선체와 접안시설 사이 에 충격력이나 마찰력이 작용한다. 이때 선체 및 구조물의 접촉으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하여 선박 또는 계류시설 법면에 설치하는 완충설비를 말한다. 1.4 제출물 1.4.1 품질 요구조건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 또는 생산품은 이 절에서 규정한 요구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작자 또는 생산자의 증명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2 생산자의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명, 규격, 제조 연월일, 제조 업체명 (2) 주요 규격(높이, 길이, 무게 등) (3) 방충재 물리특성 시험성적표(KS M 6518) (4) 방충재 압축성능 시험성적표(KS M 6709) (5) 방충재 고무 성분분석 시험성적표(KS M ISO 2781, KS M ISO 9924-1~3) 1.3.3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수 전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2. 재 료 2.1 고무재료 2.1.1 내면 고무재료는 천연고무 및 합성고무를 주원료로 하고 내노화성, 내마모성, 인장강도가 크고 모든 사용 조건하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Carbon Black 및 노화 방지제 등으로 배합하되 Bambury-Mixer로 혼합하며 고무의 조성비가 균등하게 유지 되도록 혼합하여 사용도 중 유해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1.2 표면 피복 고무는 클로로프렌 합성고무를 사용하여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내노화성, 내유성, 내후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배합으로 되어야 한다. 2.1.3 고타이어의 마모도, 균열 등 결함은 감독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2.1.3 방충재에 사용되는 고무의 물리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 순 번 | 항 목 | 규 격 | 시험방법(KS M 6518) | |
|---|---|---|---|---|
| 인장강도 (㎫) | 15.7 이상 | |||
| 1 | 노 화 전 | 신 장 율 (%) | 350 이상 | 아령 3호 시편 |
| 경 도 (Hs) | 75 이하 | |||
| 인장강도 변화율 (%) | 노화전 값의 80%이상 | |||
| 2 | 노 화 후 | 신 장 율 변화율 (%) | 70℃ × 96시간 | |
| 경도 변화 (Hs) | 노화전 값이 +8 이하 | |||
| 3 | 인열 강도 (kN/m) | 58.8 이상 | A형 시편 | |
| 4 | 내면 고무 압축 영구 줄음율 (%) | 30 이하 | 70℃ × 22시간 | |
| 5 | 오존균열시험 | 균열 없는것 | 50 pphm, 40℃ 20 % 신장, 48시간 |
2.1.4 물리적 시험은 (2)항 표의 시험항목에 대하여 KS M 6518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또한 동 규격에 대하여 2종류 이상의 시험방법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각 다음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경도시험 : 스프링식 경도 시험(A형) (2) 노화시험 : 공기 가열 노화 시험, 시험온도 70±1 ℃, 96시간 26 제5장 방충재 설치공 (3) 압축 영구 줄음율 시험 : 열처리 온도 70±1 ℃, 22시간 (4) 오존균열시험 : (50±5)pphm, (40±2) ℃, 20% 신장, 48시간 2.1.5 방충재 고무의 물리특성 시험 시편과 납품제품에 사용된 고무가 양질의 고무인지 확인을 위해 성분분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고무의 성분분석 기준과 시험방법은 아래 표를 따른다.
| 순 번 | 항 목 | 기준 | 시험방법 |
|---|---|---|---|
| 1 | Density(밀도) | 1.2 g/㎤ 이하 | KS M ISO 2781 |
| 2 | Polymer(중합체) | 45% 이상 | KS M ISO 9924-1~3 |
| 3 | Carbon black | 20% 이상 | |
| 4 | Ash(회분) | 5%이하 |
(2) 제조업체는 방충재 물리특성을 시험하는 시편의 성분분석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는 현장에 납품된 제품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10 % (최소 1개 이상)를 대상으로 시편을 채취하여 성분분석 시험을 실시 후 결과 값이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선택한 제품의 성분분석 결과 값이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전체 제품에 대해 성분시험을 실시하여 제품을 선별한다. 성분분석 결과 값이 만족하 지 않는 제품은 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4) 성분분석은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5) 납품제품에서 시료 채취 시 방충재 고유성능에 지장이 없는 2개 이상의 부위에서 표면이 아닌 내면고무 부위를 시험에 필요한 수량(약 5 g 이상) 만큼 채취하며 수급인은 사전에 제품에서 시료 채취가 가능한 부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2 고무 방충재 설치용 재료 2.2.1 체인류 (1) 전단 체인(Shear chain)은 펜더 시스템(Fender system)의 과도한 수평변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체인의 규격은 체인 에 작용하는 최대 인장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서스펜션 체인(Suspension chain)은 펜더 바디(Fender body)와 프로텍션 패널(Protection panel)에 작용하는 과도한 수직력 지지할 수 있도록 27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설치하여야 하며 위치 및 형상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부착시켜야 한다. 체인에 작용하중은 체인 파단력(Breaking load)의 1/3보다 작아야 한다. (3) 인장체인(Tension chain)은 서스펜션 체인과 함께 펜더 시스템의 벌어짐과 처짐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착시켜야 한다. 체인의 규격은 방충재의 국부압축에 따른 인장력에 저항 할 수 있어야 한다. (4) 체인의 재질은 SBC 690(KS D 3546)을 사용하고 표면은 용융 아연 도금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2.2.2 볼트류 방충재 제작 및 취부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볼트, 와셔 및 너트의 재질은 STS316(KS D 3705~3706)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2.3 방충재 설치용 매입 철물 방충재 설치용 매입 철물의 재질은 STS 316(KS D 3705~3706)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샤클(Shackle) 샤클(Shackle)의 재질은 SM45C(KS D 3752) 단조 재질을 사용하고 융용 아연 도금(KS D 8308)에 의한 도금을 한다. 2.2.5 앵커 고정용 케미칼 약액은 습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수급인의 책임 2.3.1 수급인이 자재를 사용함에 있어 품질시험․검사 등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하더라도 사용자재의 불량이 발견되었 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3. 시공 3.1 방충재 시공 3.1.1 규정된 형상과 규격의 방충재를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제조회사의 설치 요구조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2 방충재 취부용 볼트 머리는 최종 체결 후 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조립 및 설치 3.2.1 고무 방충재의 조립 (1) 도급자는 볼트의 체결 순서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크레인으로 들어 올릴 때 방충재의 볼트 구멍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볼트 구멍에 나일론 고리를 걸어서 들어 올리고 이때 양쪽의 균형이 잡히 도록 하여야 한다. 28 제5장 방충재 설치공 (3) 볼트 조립 시 방충재의 바깥쪽 볼트 구멍부터 조립해야 하며, 볼트규격에 맞는 스패너(spanner)를 사용하여야 한다. 3.2.2 조립체의 이동 (1) 장착하여 적정 능력의 크레인으로 취부 장소까지 옮기되 방충재가 땅바닥에 끌리거나 충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3.2.3 물양장 전면벽 취부 작업 (1) 조립된 방충재를 적정능력의 크레인으로 들어내려 정확한 위치에 맞추고, 적정능력의 크레인으로 체인을 걸어 방충재를 고정시킨 다음 앵커볼트를 채운 후 크레인을 서서히 내린다. (2) 방충재의 부착 상태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혔는가를 확인한다. 3.2.4 기타 (1) 본 장에서 규정한 이외의 특수형상을 요구하는 경우 방충재의 성능을 만족시키는 다른 형식으로 납품하고자 할 때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납 품실적 증명서, 상세도면 등 공사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방충재 납품자는 방충판 및 부속품에 대한 상세 계산서 및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3) 방충재 납품자는 앵커볼트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프레임 및 합성 수지판 등의 부속품도 납품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에 설치되는 앵커는 본 시방서 2-4 전면 단면복구공 중 앵커바 매입과 관련된 사항을 따르되 케미칼 약액은 습식을 사용한다. (5) 방충재 납품자는 현장 설치작업 과정에서 재조립이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 방충재의 성능 시험 3.3.1 방충재의 성능시험은 KS M 6709 고무 방현재(6.2 작용력 및 흡수에너지)의 측정을 따르며 보통 충격을 받는 면에 수직으로 압축을 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3.2 성능은 방충재의 표준 성능곡선에서 구해지는 에너지 흡수 값과 반력 값과의 비가 최대로 되기까지 압축하는 동안에 흡수되는 에너지와 그 사 이에 발생하는 최대 반력 값으로써 나타내야 한다. 3.3.3 성능시험에 의한 시험 값은 제조상 오차를 고려하여 규정의 성능 값에 대하여 최대 반력 값은 +10 % 이하로 에너지 흡수 값은 –10 % 이상이 어야 한다. 3.3.4 압축시험기는 반드시 로드셀(Load cell)이 장착된 장비를 사용하여 정확한 하중 값을 읽을 수 있어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의 검교정(1년 이내)한 것이어야 한다.
3.3.5 방충재의 규정된 압축률(air fender 60%)까지 압축 후 다시 하중을 제거시킨 후 30분 이내 방충재의 높이를 측정하여 원래 높이의 95 % 이 상의 회복이 되어야 한다. 또한 시험 후 방충재는 변형 및 균열이 없어야 한다. 3.3.6 성능시험은 공사감독자가 현장에 반입되는 제품 중 임의로 선택하여 10 %(최소 1개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9
제5장
차막이 설치공
5-1 일반사항 5-2 재료 5-3 시공 제6장 차막이 설치공
제 5 장 차막이 설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기존의 파손된 차막이의 제거, 신규 차막이 설치를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문 1.2.1 품질 요구 조건 (1)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 또는 생산품은 이 절에서 규정한 요구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작자 또는 생산자의 증명서를 공사감 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2.2 생산자의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조 연월일, 제조 업체명 (2) 치수 및 제원 (3) 차막이 성능 시험 성적표 2. 재료 및 자재 2.1 재료의 일반 사항 2.1.1 재료는 설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31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2.1.2 설계서에 기재된 재료와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고무차막이 2.1.1 고무재료 (1) NYLON 함침 RUBBER CAR STOPPER에 사용되는 고무재료는 천연고무 및 합성고무를 주원료로 하여 충격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나일론 코 드지가 20%이상 함침 된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하며, 내노화성, 내마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carbon black 및 노화방지재 등으로 배합하되 Bambury-Mixer로 혼합하며 고무의 조성비가 균등하게 유지 되도록 혼합하여 사용도중 유해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고무의 재질 시험을 위한 시편은 제품의 제작 과정에서 발췌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방법은 KS M 6518 또는 동등 이상의 시험방법에 의거하여 다음 각항의 물리적 시험항목 및 시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항 목 구 분 | 규 격 | 시험방법(KS M 6518) | ||
|---|---|---|---|---|
| 인장강도 (MPa) | 11.77 이상 | |||
| 노 화 전 | 신 장 율 (%) | 200 이상 | 아령 1, 2, 3호 시편 | |
| 경 도 (Hs) | 90± 5 | |||
| 인장강도 변화율 (%) | 노화전 값의 80%이상 | |||
| 신 장 율 변화율 (%) | ||||
| 노 화 후 | 경도 변화 | 노화전 값의 ±5이하 | 70℃ × 96시간 | |
| 인열 강도 (N/cm) | 40 이상 | A형 시편 | ||
| 내면 고무 압축 영구 줄음율 (%) | 30 이하 | 70℃ × 22시간 | ||
| 내 오존성 | 균열이 없을 것 | 30℃±5℃,상온,48H | ||
| 표면 피복고무의 내유성 | 증 유(부피변화율) | 30 이하 | ||
| 용적 팽창율 (%) | 휘 발 유(부피변화율) | 80 이하 | 25℃ × 24시간 |
(3) NYLON 함침 RUBBER CAR STOPPER 취부용 볼트, 너트, 와샤는 STS304(KS D 3705)로 사용한다. 32 제6장 차막이 설치공 3. 시공 3.1 차막이설치 3.1.1 시공 범위를 설정하고 차막이 규격에 맞추어 콘크리트 면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3.1.2 열화 또는 박리된 콘크리트는 제거한 후 표면을 처리하고, 필요시 부식된 철근을 보수하여야 한다. 3.1.3 균열 부위에는 무기질 보수제를 사용하여 보수하고 콘크리트 면의 평탄도를 유지하기 위해 치핑을 하여야 한다. 3.1.4 차막이와 부착될 콘크리트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3.1.5 케미컬 앵커의 위치는 도면을 참조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홀 시공 후 콘크리트 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뒤 앵커볼트를 시공한다. 3.1.6 케미철 용액 주입 및 앵커볼트 설치후 약 4~6시간 경과 후 굳음을 확인한 뒤 차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1.7 차막이 설치후 마감캡은 고무망치를 사용하여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8 차막이 설치 현장 주위에는 작업에 방해되는 위험 요소나 기타 물건들이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3.2 운반 3.2.1 운반시 표면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2.2 운반과정에서 용매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매에 접했을 때에는 즉시 닦아내고 중화제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3.3 허용범위
| 치수 | 길이, 폭, 높이 | 두께 | 볼트구멍 | 볼트중심간격 |
|---|---|---|---|---|
| 허용범위 | +4 ~ -2% | +4 ~ -2% | ±2mm | ±4mm |
3.4 차막이 본체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치수(높이, 길이) (2) 제조 업체명, 연락처 등 33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4. 기타 4.1 자재 납품시 감독원 요청이 있는 경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4.2 차막이 설치 시공현장 주위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방해 요소 또는 기타 불필요한 물건들은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34
제6장
잡철물공
6-1 일반사항 6-2 재료 6-3 시공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제 6 장 잡철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명시된 금속재의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이 시방서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속재 제작, 잡철물 및 관련 구성재는 강재격자 및 틀, 철재 보행로, 주철구거배수공 및 쇠살, 관과 도관슬리브, 콘크리트의 연단, 모서리 및 턱을 보호하기 위한 강재 L형강 및 기타 보호물, L형강 및 브라켓, 정착물, 긴결재 및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부대품 등을 포함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치수, 제작 및 시공의 상세, 조립방법, 쇠붙이, 정착물 및 부대품의 위치, 설치상세 등을 나타낸 금속재 제작 및 잡철물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제품자료 모든 제작품목 및 제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36
2. 재료 2.1 공통사항 제작된 강재 클립과 L형강은 계약도서의 요건을 만족하고,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2.1.1 강재료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03 (2)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15 (3)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 KS D 3529 (4) 고 내후성 압연강재 ; KS D 3542 (5)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 KS D 3530 (6) 일반 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 KS D 3558 2.1.2 정착물 및 볼트 볼트와 스터드, 너트 및 와셔는 KS D 9521에 따라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2.1.3 긴결재 및 부대품 정착재와 긴결재, 와셔, 고리 및 부대품은 완전하고 마무리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대로 갖추어야 하고, 긴결재는 해당위치에 적합하고 승인된대로 스 테인레스강 또는 아연도금강이라야 한다. 2.1.4 콘크리트 및 조적재 정착물 정착물이 콘크리트나 조적물 속에 매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치수를 갖는 도금한 강볼트를 갖춘 팽창형 정착물 또는 너트를 갖춘 스터드를 두고, 볼트머리와 너트밑에는 워셔를 끼워야 한다. 2.1.5 쇠 살 (1) 막대식 쇠살 ① 매끈한 강봉의 쇠살은 용접시공하고, 지지막대와 보조막대는 서로 직각되며 표면이 평면되게 구성하고, 제작 후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콘크리트속에 정착되는 것은 용융도금한 강재틀을 갖춘 쇠살이라야 한다. 37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② 명시된대로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쇠살에 베어낸 모양이나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쇠살틀은 쇠살을 관통하는 물건을 방해하지 않고 쇠살을 제거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쇠살의 개구부를 내기 위해서는 지지막대와 같은 재료와 치수로 된 띠를 4개 이상의 지지막대 만큼 분리시켜서 둘 수 있다. ③ 설치에는 필요한대로 쇠살을 전단, 천공 및 조립해야 한다. 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지점에 있는 지지막대에 베어낸 모양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유공박판 쇠살 ① 유공박판쇠살은 두께가 2.7mm이상인 구조용 강박판을 단추모양으로 도드라지게 가공하고, 단추의 꼭지점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둥근구멍을 내고 배수를 위해 단추사이에 둥근 구멍을 찍어내어 제작한 것이다. 단추는 중심간격이 16mm이고 배수공의 중심 간격은 32mm라야 하며, 이 위치에 걸린 단추는 제거해야 한다. 단추위의 구멍치수는 3±1mm이고 배수공의 치수는 6±2mm라야 한다. ② 지지연단은 채널이나 U형으로 하여 1.5t/m2의 등분포하중과 1.5t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하며, 명시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 ③ 쇠살은 콘크리트속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맞는 강재틀을 갖추고, 틀에는 적당한 콘크리트 정착재를 갖추어야 한다. 2.1.6 보행로 (1) 금속재 보행로는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으로 제작된 것이나 유공강판 쇠살에 대해서 위에 명시한 단추모양으로 도드라 지게 가공한 구조용 강박판으로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2) 보행로의 한 패널은 명시된 치수와 강판두께를 갖고, 명시된 모양과 형태를 갖도록 절단 또는 성형한 것이라야 한다. 보행로 패널은 그것이 전기 통신선로와 구거의 덮개로 사용될 경우에는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속에 정착시킬 수 있게 맞는 강재틀을 갖추어야 한다. 2 (3) 보행로 패널은 1.5t/m 의 등분포하중과 1.5t의 집중하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행로 패널과 틀은 지지재나 보강재, 부대품을 포함해서 제작 후 용융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모눈이나 다이아몬드 형태로 따내어 가공된 강판을 통행로 패널로 사용할 때는 강재표면에 부착 또는 용착시킨 미끄럼방지용의 산화알루미늄 알 맹이로 패널을 도장 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자료와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2.1.7 배수구거 (1) 명시된 치수와 형태를 갖는 쇠살이나 막힌 덮개를 갖춘 표준제품의 구거 구체를 명시된대로 공급해야 하며, 배수구거와 구체는 회주철이나 백주 철로 투박하게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2) 덮개는 흔들리고 덜거덕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지면을 기계로 깍은 것이라야 한다. (3) 배수구거로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서는 덮개는 논슬립 표면처리한 것이라야 한다. 38 (4) 배수구거와 구체가 콘크리트나 흙과 접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 에멀젼으로 칠해야 한다.
2.1.8 사다리 (1)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대로 표준제품이거나 주문제작된 사다리를 공급해야 하며, 강재 사다리는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한 것이 라야 한다. 화재대피용이 아니라면 사다리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수 있다. (2) 구조물 접근 사다리는 난간을 갖추어야 하며, 높이가 3m 이상인 수직사다리에는 테두리를 갖추어야 한다. 2.1.9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 보호대 마모성의 주물한 니켈(니켈은 또는 주물한 니켈청동)로 은색 또는 조금 누런 색조의 은색이며, 명시된 치수와 형상의 보호대에는 미끄럼 방지 마무리 를 하고, 깨끗하고 뚜렷한 빗금과 깊이 2mm이상의 홈파기를 해야 한다. 계단모서리 보호대는 적절한 콘크리트 정착물을 갖추어야 하며, 나사못 형식 의 정착물을 위한 구멍과 넓힌 구멍은 허용되지 않는다. 밟는 표면의 폭은 100mm이상이라야 한다. 2.1.10 그라우트 바닥판과 지지판에는 무수축 그라우트 및 구조용 강재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고강도의 무수축 그라우트를 사용해야 한다. 2.2 제작 2.2.1 금속재는 금속재 제작과 잡철물의 주문제작과 시공에 경험이 있고 숙련된 업체나 제작소에서 제작해야 한다. 마무리된 금속재에는 명시되었거나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사못, 볼트 및 긴결재 등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2.2.2 용접접합은 용접공의 요건에 따라 해야 하며, 시선에 노출되는 곳에서는 용접된 폼목의 모양과 형태가 유지되도록 용접부를 매끈하게 갈아서 깎 아야 한다. 2.2.3 금속재 제작은 될 수 있는 한 공장이나 제작소에서 미리 제작해서 조립해야 한다. 2.2.4 설치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금속재를 성형하고 제작해야 하며, 금속재를 명시된 대로 제자리에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착물, 긴결재 및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2.2.5 수급인은 해당된 구성재에 대한 표준 제작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품은 공간제약과 설치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39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2.3 도금 2.3.1 구조물의 외측에 있는 강재와 철재품목, 수분에 노출된 품목, 쇠살 및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은 KS D 9521에 따라 제작 후에 용융아연도금을 해 야 한다. 2.3.2 당초의 도금을 제거할 수 있는 현장용접을 필요로 하는 공장도금하는 금속재는 현장도금 보수로 복구해야 한다. 2.3.3 도금된 품목을 부착하기 위한 볼트와 나사는 KS D 9521에 따라 도금해야 한다. 2.4 청소 및 페인트 칠 2.4.1 도금하지 않는 금속재 (1) 제작 후 그리고 공장 페인트칠하기 바로전에 강재는 전동공구로 청소해서 쇠똥, 녹, 그리스, 기름 및 이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용접부는 철사솔 로 철저하게 털어야 한다. (2) 전동도구로 청소한 후 그리고 공장페인트칠 하기 직전에 강재는 용제로 세척해서 흙먼지와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3) 청소와 용제세척 후에 강재는 적색 또는 갈색의 방청금속 바탕칠을 한층으로 칠해야 한다. 2.4.2 도금한 금속재 (1) 페인트칠하도록 명시된 도금한 금속재 표면은 칠하기 전에 다듬어야 한다. (2) 다듬은 후에 도금한 금속재 표면의 초벌칠은 공장칠로 해야한다. 2.5 앵커볼트 2.5.1 앵커볼트는 설계서에 나타난 것과 같거나 또는 특별 규정에서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앵커볼트를 볼트구멍에 묻을 때 사용하는 재 료는 만족할 만한 정착을 확보하기 위해 요철을 만들거나 끝을 볼록하게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3.1.1 금속재 제작물과 잡철물은 계약서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이러한 공사의 설치에 숙련되고 경험있는 근로자를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 40
제7장
각종 금속제품공
7-1 일반사항 7-2 재료 7-3 시공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제 7장 각종 금속제품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각종 금속 제품을 제작 및 설치하는데 필요한 모든 인력, 공구, 재료, 시공 플랜트 및 기타 품목을 제 공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1.2 품질 요구조건 일반 요구조건에 준하여 시공자는 시공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 또는 생산품이 본 항에서 규정한 요구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작 자 또는 생산자의 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공작도면 시공자는 일반 요구조건에 따라 공작도면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각종 금속제품에 대한 제출자료는 자세하고 완전한 것이라야 하며, 두께, 형태, 등급, 금속의 종류 및 치수를 표시해야 하고 구조물에 관련된 시공 명세, 보강, 앵커 취부 및 설치에 대해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4 재료반입, 저장 및 보호 재료는 전 시공 기간 중에 손상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입, 저장, 취급 및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파손 재료는 시공자 부담으로 대치해야 한다. 42 1.5 상이한 재료로부터 보호 알루미늄 표면은 스테인레스 이외의 상이한 재료와의 직접 접촉에서 보호되도록 역청 도장이나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도장해야 한다. 1.6 견 본 견본은 실물 크기라야 하고 제작자의 재고품에서 채취해야 하며 구조물에 설치하기 위해 요구되는 완전한 것이라야 한다. 견본의 승인을 받고 난 후 이를 공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각 견본에는 명료하게 표식을 하고 그 설치 위치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어떠한 품목 에 대해서도 하나의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 료 2.1 재 료 재료는 특수 품목에 대하여 명시한 요구조건에 일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만약 이런 요구조건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재료는 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아래에 열거된 재료는 아래에 지적된 것과 같이 해당 시방서나 기타의 요구조건에 일치하는 것이라야 한다. 2.1.1 알루미늄 :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알루미늄 판은 KS D 6701(또는 ASTM B209)에 준한 것이라야 하고 압출 알루미늄 바, 틀, 튜브등은 KS D 6759/6761 (또는 ASTM B 221)에 준한 것이라야 한다. 양극 산화 도장(Anodic Coating)을 본 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도장의 두께 및 중 량은 해당되는 KS D 8301 (또는 ASTM 시험방법 B 244 및 B 137)에 준해야 한다. 2.1.2 주철은 KS D 4301에 준하며, 일정한 품질이어야 하고, 기포, 구멍 딱딱한 점, 수축 결함 및 균열이 없어야 한다. 2.1.3 아연 도금된 철판은 KS D 3506 에 일치해야 한다. 2.1.4 황동판 혹은 황동띠는 KS D 5505 (또는 ASTM B 36)에 준한 반 경질품 이라야 한다. 2.1.5 체결물 (1) 강철 볼트와 너트는 볼트용 KS B 1002, 너트용 KS B 1012/1014, KS D 3561 또는 ASTM A 307의 요구조건에 준하는 것이라야 하며 아연 도금해야 한다. (2) 강철 나사는 KS B 1024 (또는 ASTM A 548)의 요구조건에 준하는 것이라야 하며 아연 도금해야 한다. 2.1.6 납은 KS D 2302(또는 ASTM A 29)의 요구조건에 일치해야 한다. 43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2.1.7 나선식 삽입물은 요구된 하중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게 설계된 가단 강철이나 혹은 가단철이나 주조 강철이나 연단 강철로 제작해야 한다. 볼 트 행가 (Hanger)용 삽입물은 사용되는 행가 종류의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나선형삽입물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발(Lug)이 달려야 한다.
3. 시공 3.1 시공방법 3.1.1 개 요 : 시공자는 모든 치수를 확인해야 하고 제작 이전에 모든 필요한 현장 측정을 하여야 한다. 구조 철강에 대한 용접 작업은 용접에 관한 표준 해당규정에 따라야 한다. 아연 도금하도록 명시된 품목들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또 가능 하다면 제작 후에 용융 도금해야 한다. 제작 후에 아연 도금하는 것이 실제적이지 못하거나 아연도금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한 품목 또는 도 금 손상부분을 Zine Paint로 도장해야 한다. 아연도금은 “도금공”항의 아연도금에 준해야 한다. 각 품목을 완성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명 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런 재료와 부속품도 위 규정에 포함된다. 각종 금속 작업의 완공에 필요한 관련 볼트와 앙카, 지지물, 버팀물, 및 연 결물들이 필요시는 설치해야 한다. 볼트와 나사의 구멍은 드릴로 뚫어야 한다. 구멍들이 잘 맞지 않으면 수락이 거부된다. 금속재료의 두께 및 조립물과 지지물의 세목들은 충분 한 강도와 견고성을 줄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외기에 노출되는 접합부는 물이 축적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3.1.2 제작 및 설치 : 각종 금속제품은 선과 각이 예리하고 만곡이 정확해야 하며 형태와 크기에 맞추어 잘 형성된 것이라야 한다. 드릴 작업은 깨끗하고 정확한 선과 표면이 되게끔 해야 한다. 제 위치에 설치된 금속 제품의 노출된 표면은 매끈하게 갈아야 한다. 제자리에 설치된 금속 품목의 노출된 표면은 매끈하게 끝처리를 해야 한다. 밀접 연결이 요구된다면 연결부분은 서로가 밀착되게 기계처리 해야 한다. 정해진 선형과 높이에 맞도록 금속제품은 정확히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금속제품의 제작작업은 승인된 도면, 명세 및 견 본에 준하여 해야 하고 또 끝처리를 해야 한다. 3.1.3 용접접합 : 용접접합은『2-2 강구조물공』의 용접접합 내용에 준하여 수행해야 한다. 3.1.4 볼트(Bolt)체결 시공은『2-2 강구조물공』의 해당 요구조건에 일치해야 한다. 3.1.5 기타 각종 금속제품 구조 철강 형성 시공체의 부품도 아니고 본 항이나 다른 항에서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으나 본 공사 완공을 위해 필요한 부속품, 부수적인 품목 및 체결물을 포함하여 각종 금속판 및 금속제품은 상용되는 최상의 표준 실례에 따라 제공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3.1.6 도장 및 끝마감 달리 명시된 바 없는 표면에 필요한 도장과 공장에서 초벌칠만 한 품목의 마감은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44
제8장
강재 도장
8-1 EH4158HM(K1) 8-2 UT6581
제9장
기타사항
9-1 기타사항
제 9장 기타사항
1. 일반사항
1.1 도급자는 본 공사로 인한 불편함 및 소음, 진동, 먼지 발생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지역주민에 공사 세부추진계획을 설명 홍보하고 공사추진에 따른 잠재 민원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 설계서 내용을 정밀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수량과 실제수량의 차이를 공사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 실 수량대로 시공하고 시공 후 잉여수량은 정산 처리하도록 한다. 1.5 안전시설물 설치 시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6 도급자는 철거된 폐기물(폐목재, 폐고무, 폐콘크리트 등)은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도급자가 책임진다. 또한, 처리한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7 도급자는 폐기물 철거 시 들어내기와 적재를 연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공사안내판설치는 도급자가 착공과 동시 공사 현장 중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7 2026년 국가어항(연도항(여수) 등 4개항) 부잔교 유지보수공사 공사안내판 공사안내현수막
국 가 어 항 ( O O 항 ) 유 지 보 수 공 사
발주처 : 한국어촌어항공단 / 시공사 : (주) OOOO 공사기간 : 2026.OO.OO~OO.OO (00일간) 공사안내전화 : 010-0000-0000 ※ 현수막 사이즈 :7m *0.9m
※ 재질,색상,디자인 등은 감독관과 상의한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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